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1957(ILO협약 제105호)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ILO No. 105)
채택일 1957. 6. 25.
/ 발효일 1959. 1. 17.
참고/링크 자료 :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1957 (ILO협약 제105호)
1957년 6월 25일 국제노동기구 제40차 총회에서 채택
발효: 제4조에 따라 1959년 1월 17일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57년 6월 5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40차 회기를 개최하고,
회기 의제의 네 번째 안건인 강제노동 문제를 고려하며,
1930년 「강제노동협약」 규정을 유의하고,
1926년 「노예협약」이 의무 또는 강제노동이 노예제와 유사한 조건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56년 「노예 상태, 노예 거래 및 노예 상태와 유사한 제도 및 실행의 철폐에 관한 보충 협약」이 채무 노예와 농노의 완전 폐지를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며,
1949년 「임금보호협약」이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자가 고용을 종료할 수 있는 진정한 가능성을 박탈하는 지급 방식을 금지하고 있음을 유의하고,
「국제연합헌장」에서 언급되고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된 인간의 권리 침해를 구성하는 일정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폐지에 관한 추가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1956년 6월 25일 「1957년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억제하고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가) 정치적 강압 또는 교육의 수단으로서 또는 기존의 정치, 사회 또는 경제 제도에 이념적으로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 또는 견해들을 견지하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한 처벌로서 강제 또는 의무 노동
(나) 경제 발전의 목적으로 노동을 동원하고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강제 또는 의무 노동
(다) 노동 규율의 수단으로서 강제 또는 의무 노동.
(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서 강제 또는 의무 노동
(마) 인종, 사회, 국적 또는 종교 차별의 수단으로서 강제 또는 의무 노동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이 협약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폐지를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이 협약의 공식 비준은 등록을 위해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제4조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에만 구속력이 있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그 이후 이 협약은 회원국에 대해 그 회원국의 비준이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5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이 처음으로 발효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해 통보하는 행위를 통해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 후 1년이 될 때까지 발효하지 않는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위 항에서 언급된 10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1년 내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않은 각 회원국은 다시 5년의 기간 동안 이 협약에 기속되며 각 5년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6조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모든 비준 및 폐기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2. 자신에게 전달된 두 번째 비준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에 통보할 때,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짜에 관해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한다.
제7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을 위해 위 조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등록된 모든 비준 및 폐기 행위의 완전한 세부 사항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협약의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전부 또는 일부 개정 문제를 총회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한다.
제9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 협약을 채택할 경우, 새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가) 새 개정 협약이 발효하는 경우, 위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새 개정 협약 비준은 법률상 이 협약의 즉각 폐기를 수반한다.
(나) 새 개정 협약이 발효한 날 후부터 더 이상 회원국의 비준을 위해 개방되지 않는다.
2. 어떤 경우에도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개정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0조
이 협약은 영어 및 프랑스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위 내용은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1957년 6월 27일 폐회가 선언된 제40차 회기 중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이 협약의 정본이다.
1957년 7월 4일 신의로 우리의 서명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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