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위원회 제02차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AT
/ 배포일 2006. 7. 25.
대한민국
1. 위원회는 2006년 5월 11일과 12일에 열린 제 711차와 714차 회의(CAT/C/SR.711, CAT/C/SR.714)에서 대한민국의 제2차 정기보고서(CAT/C/53/Add.2)를 심의하였고, 2006년 5월 18일의 722차 회의(CAT/C/SR.722)에서 아래의 결정과 권고를 채택하였다.
A. 도입
2. 4년 늦게 제출되었지만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비한 대한민국의 제2차 정기 보고서를 환영한다. 위원회는 보고서 심의 기간 중 제공한 구두 및 시청각 정보와 위 원회의 질의사항(CAT/C/KOR/Q/2)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서면 답변서 제공에 감사한다. 또한 고위급 대표와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감사를 표한다.
B. 긍정적인 측면들
3. 위원회는 최초 보고서 심의 후 인권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중요한 진전에 환 영한다. 또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위원회 권고 실행을 위한 법 개정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주목한다:
(a) 국가보안법의 보다 엄격한 적용, 위 법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의 석방 및 사면을 위한 조치들;
(b) 2000년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뿐 아니라 같은 해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 그리고 이후 대통령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과 같은 과거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절차 제공을 위한 조치들;
(c) 2001년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와 일정한 조건아래 구금 및 교정시설의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d) 체포 전, 판사가 (요청시) 개인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199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포함, 경찰이 구금한 자의 기본적인 법적 보호수단의 존중을 보장하는 조치들; 2002년의 수사과정 중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의 시행과 2005년의 수사과정 중 인권 보호강화를 위한 일반지침들;
(e) 법무부, 국방부와 지방검찰청 내에 인권국 혹은 인권부서의 설립; 그리고
(f) 구금 및 교정시설에 대한 성폭력감시위원회와 교정행정자문위원회와 같은 민간감 시기구의 설립.
C. 우려와 권고사항
4. 국내법에 고문에 대한 변화를 위해 권고를 마련할 것이라는 대표단의 확언에는 환영 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조에 제시된 것처럼 국내의 형법에 고문 범죄의 명 확한 정의를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의 이전 권고(A/52/44, 62항)를 상기하며, 당사국은 협약 제1조와 일치하도록 국 내의 형법에 고문 범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형법 제125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문에 해당되는 그 밖의 행위들은 형법의 다른 규정에서 다루어지고 더 낮은 형벌을 받는 반면, 폭력 및 잔혹한 행위와 관련한 형법 제125조는 오직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당사국은 모든 고문 행위가 협약 제4조 2항과 일치하도록 유죄화 및 처벌됨을 보장하 기 위해 자국의 형법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하여야 한다.
6.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에 관용을 베푸는 최근의 조치 들을 인정하나, 위원회는 위 법의 특정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체포 및 구금 관련 규정과 법규가 자의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의 이전 권고(A/52/44, 59항)를 상기하며, 당사국은 국가보안법이 협약과 완전히 일치하고 위 법에 의한 체포와 구금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 해 국가보안법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위 법의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국회 내 토론 경과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차기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7. 고문과 기타 부당한 방식의 대우를 방지하고 금지하기 위한 입법 및 행정적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체포와 조사 중 그리고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 특히 과 도한 위력의 사용과 기타 부당한 방식의 대우 관련하여 법 집행관에 의한 고문과 위 협의 지속적인 주장에 대해 우려한다.
당사국은 구금 및 교정시설 종사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법 집행관에 대한 엄격한 법의 적용 정책이 개발되고 이행됨을 보장함으로써, 인권 문화를 증진하는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인권교육, 인권의식고양, 특히 고문금지 관련 일반적인 훈련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하여야 한다.
8. 고문 그리고/또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관련 인권침해 주 장이 많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위원회는 법 집행관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기 소, 유죄 및 징계조치가 이루어 진 점에 대해 우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또한 형 법과 민법에서 고문 가해자에 대한 시효의 적용이 고문 피해자에게 배상과 다른 구제 조치 제공이나 고문 행위의 조사, 기소 및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 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고문 피해자의 처우나 사회 복귀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 램이 없다는 점에 우려한다.
(a) 당사국은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모든 주장들이 즉각적이고 철저히 조사되고 모든 피해자들은 구제 및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국내법 체 계에 보장하여야 한다.
(b) 이 점에서, 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문범죄를 포함하여)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시효 적용의 배제 또는 정지를 위한 법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c)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에 대한 처우와 사회 복귀(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것 포함하여)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9. 위원회는 심문과 조사 중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가 현재의 형사절차법에 의해 보장되 어 있지 않으며 오직 검찰청의 지침에 따라 허용되고 있음에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당사국은 경찰에 의해 구금한 사람의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존중될 수 있는 실효 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심문과 조사 중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10. 사법부 독립에 관해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사법부 독립의 충 분한 보장의 부재, 특히 판사들에 대한 평가과정이 그들의 신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당사국은 판사의 신분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의 사법적 직무에 대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위원회는 개인을 영장 없이 최대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긴급체포절차가 과도 하게 사용되고 이 절차의 남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당사국은 긴급체포절차 사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 방지 및 이와 같이 구금된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채택을 촉구한다.
12. 위원회는 개인, 특히 망명신청자가 고문 받을 수 있는 장소로의 추방 혹은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음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고문 위험에 직면한 장소로 이전 혹은 송환되었는지 관련자들의 사안을 조사할 것이라는 대표단의 확언에 환영한다. 당사국은 한국정부의 관할권 지역 밖으로 한국민 및 외국인의 추방, 귀환 또는 송환을 결정할 때 협약 제3조의 요건들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3. 위원회는 혼잡하고 열악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대용감방’(경찰서에 설치된 구금장소)에 구금된 많은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당사국은 ‘대용감방’의 사용을 제한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하며, 구금된 자들에게 인 도적인 환경 제공 보장 및 대표단이 제안한 새로운 구금 시설 건립을 완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모든 구금시설들이 국제적 최소기준에 부합하도록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14. 위원회는 구금시설에서 높은 수의 자살 및 돌연사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 한다. 구금시설에서의 폭력, 고문 그리고 기타 여러 형태의 부당한 대우의 만연과 사 망자 수와의 연관성에 대해 세부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사국은 구금 시설내의 사망자 수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 하여야 한다. 의료 치료에 대한 적절한 설비 및 접근이 제공되어야 하고 자살예방 프로 그램들이 그러한 시설에 설립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구금시설에서의 사 망자 수와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의 만연과의 연관성에 대해, 만약 있다면,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5. 위원회는 군내의 자살 건수와 부당한 대우 및 신참자 괴롭힘을 포함한 학대로 일어 난 자살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당사국은 군내에서 부당한 대우 및 가혹행위들을 방지하여야 한다. 군내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실시와 그러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 같은 프로그램 및 현재의 조치들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할 것을 장려한다. 군내 자살방지를 위한 종합적 인 프로그램은 특히 모든 군인을 위한 인식고양, 훈련 및 교육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다.
16. 위원회는 형사재판이 종종 조사관이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낼 것을 조장하는 조서에 의지하고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또한 자백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의 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한다.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로서 작성된 문서는 어떠한 절차에서도 증거로 원용될 수 없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법적 소송절차에서 서면의 증거능력에 대 해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의 관련 개정안의 채택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고문의 결과로 얻어진 문서를 배제하는 어떠한 특정 판결에 대 한 정보, 자백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수에 대한 정확한 자 료, 그러한 자백이 강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조사가 실시되었는지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이가 고문죄로 유죄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차기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17. 위원회는 가정폭력의 만연과 부부강간을 포함 기타 성별에 기초한 여러 형태의 폭력에 우려하며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결 및 합의의 결과로 인한 낮은 기소율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부부강간이 현행법에서 형사범죄가 아님을 주목한다.
당사국은 부부간의 강간과 성별에 기초한 폭력의 피해자들이 긴급구제수단 및 보호조 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수사과정에서 해결과 합의를 구할 목적으로 취한 조치 들이 학대의 피해자들인 여성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 것과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처 벌받을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일반대중과 특히, 입법부, 사법부, 법의 집행관 및 의료 제공자들에게 위 사안에 대한 인식고양과 훈련활동을 지속하기를 촉 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에게 부부간의 강간은 형사범죄를 구성함을 보장하기 위 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8. 위원회는 성매매 목적으로 매매되는 여성과 아동의 수에 대한 통계적 자료뿐 아니라 법 집행관이 행한 고문 및 부당한 대우 관련 주장과 이에 대한 조사, 기소, 형사 판결 및 징계 결정에 대해 연령과 성별로 분석된 자료가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배상 및 사회 복귀에 대한 정보와 위 14, 15 항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19. 당사국은 보고서, 질의서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과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를 모든 적 절한 언어로 공식 웹사이트, 언론과 민간단체에 널리 공표하여야 한다.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7,9,13,14,15항에 포함된 위원회 권고에 대해 당사국의 답변을 1년 이내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1. 당사국은 3,4,5차 보고서로 간주될 차기 정기보고서를 5차 정기보고서의 제출일인 2012년 2월 7일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 회는 또한 당사국이 협약의 제21조와 제22조에 대한 선언철회를 고려 중에 있고 법 무부가 이미 그 효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대한 당사국의 신속한 노력을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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