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1-1. The Establishment of NHRIs
채택일 2018. 2. 21.
일반견해 1.1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국가인권기구는 헌법 또는 법률문서의 제정을 통해 설립되어야 하며, 명백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자세히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설립법은 기구의 역할, 기능, 권한, 자금조달 및 책임소재, 그리고 구성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 대통령령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설립되는 국가인권기구는 지속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
해설
파리원칙 제A.2조에 따라 “국가인권기구는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광범위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들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치체제에서 설립되며, 이는 각 기구가 정식으로 설립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들이 어떠한 헌법 및 법률체제 속에서 활동하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법 위에 견고히 설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기관, 비정부기구, 또는 임시기구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이 국가원기구의 권한 및 그 지도부의 구성을 정해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 임명제도, 임명조건, 임무, 권한, 예산 및 책임소재를 규정하는 완전한 조항의 삽입을 필요로 한다.
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존속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 조항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가령 행정부의 결정(법령, 규정, 동의안, 또는 행정령)과 같이 입법부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존속성 및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방해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능력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행정령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입법부의 검토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의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의 권한과 기능의 변경은 행정부의 지시가 아닌 입법부의 검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의 근거가 되는 헌법 또는 법률적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반드시 입법부의 동의를 거쳐야만 해당 규정이 보장하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및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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