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소위원회 보고서(2016. 5.)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채택일 2016. 5. 13.
3.5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
권고: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A 등급으로 재인증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아래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 해당 법률 개정을 옹호하고 확보한 것;
- 위원 선출과 임명 과정에 관한 내부 규칙 수립, 그리고
- 위원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폭넓은 참여와 자문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명 기관들과 협의한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위원에 대한 직무상 면책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 자격 기준을 마련하며,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기관이 투명한 선출 과정과 다원적 구성을 보장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인소위원회는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많은 우려 사항이 해결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1. 선출과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가 선출하는 4인;
-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그리고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승인소위원회는 각 기관이 다른 선출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위에 설명한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그 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 공석 공고를 요구할 것; 그리고
- 단일하고 독립적인 선출 위원회가 적용할 일관성 있는 과정을 보장할 것.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구의 선출과 임명'에 관한 일반 견해 1.8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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