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소위원회 보고서(2014. 03.)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채택일 2014. 3. 21.
3.2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
권고: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재인증 심의를 2014년 두 번째 회기로 연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2008년 11월의 권고 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A' 등급이 부여된 경우에도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주목합니다:
1. 선출과 임명:
앞서 승인소위원회는 해당 법률이 파리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인선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는 위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2항은 제한된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승인소위원회는 이 조항이 충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출 절차를 보장하지 않으며, 능력에 기반한 선출을 촉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승인소위원회는 해당 법률이 아래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 위원직 공석에 대한 공고 필요;
- 모든 추천 당사자가 지원자의 적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수립;
- 지원, 심사,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폭넓은 협의 및/또는 참여 증진.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 과정은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적절한 경우 구속력 있는 행정 지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능력에 기반한 선출을 촉진하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과정은 국가인권기구의 고위 리더십의 독립성과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하는 과정의 공식화를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a) 공석을 널리 공표하는 것;
b) 다양한 사회 집단의 잠재적 후보자 수를 최대화할 것;
c) 지원, 심사,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폭넓은 협의 및/또는 참여를 장려할 것;
d) 사전에 결정되고 객관적이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할 것; 그리고,
e) 그들이 대표로 있는 조직을 대리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할 위원을 선출할 것.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1과 '의사결정기구의 선출과 임명 '에 관한 일반 견해 1.8을 참조합니다.
2. 다원성(다양성)
해당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시 젠더 다양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인권기구 위원과 직원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활동하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권 사안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키고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 구성에 있어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과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의 포함을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 보장'에 관한 일반 견해 1.7을 참조합니다.
3. 직무상 면제와 독립성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이 신의성실에 따른 공무수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외부 당사자가 위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시작하거나 시작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법률에는 신의성실에 따른 공무수행으로 인한 행위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위원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한 조항은 아래의 사항을 증진합니다:
- 임기 보장;
- 간섭을 받지 않고 인권 사안에 관한 비판적 분석과 논평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역량;
- 고위급 리더십의 독립성; 그리고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
승인소위원회는 어떤 공직자도 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부패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면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은 개인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법원이나 국회의 특별 다수결로 적절하게 구성된 기관이 행사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기구의 직무상 면제가 해제될 수 있는 근거와 명확하고 투명한 과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의성실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위원을 보호함으로써 직무상 면책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해당 법률에 포함하도록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3과 '직무상 면제의 보장'에 관한 일반 견해 2.3을 참조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OHCHR)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에 지원과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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