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 9월 25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노예협약 개정 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Slavery Convention signed at Geneva on 25 September 1926
채택일 1953. 10. 23.
/ 발효일 1953. 12. 7.
1926년 9월 25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노예협약」 개정 의정서
1953년 10월 23일 자 총회 결의 제794(VIII)호로 승인
발효: 제3조에 따라 1953년 12월 7일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1926년 9월 25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노예협약」(이하 「협약」)에 따라 국제연맹이 일정한 의무와 기능을 부여받았음을 고려하고,
이 의무와 기능이 국제연합에 의해 계속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이 의정서의 부속서에 규정된 「협약」 개정에 완전한 법적 효력과 효과를 부여하고 적정하게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1. 사무총장이 이 목적을 위하여 통보한 「협약」 당사국은 어느 국가든지 이 의정서에 대한 서명 또는 수락을 할 수 있다.
2. 국가는 다음의 방법으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수락에 관한 유보 없는 서명
(나) 수락에 관한 유보 조건부 서명 후 수락
(다) 수락
3. 수락은 공식 문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제3조
1. 이 의정서는 두 국가가 당사국이 되는 날 발효하며 그 이후에는 각 국가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날 그 국가에 대해 발효한다.
2. 이 의정서 부속서에 규정된 개정은 23개국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때 발효하며, 이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이 된 모든 국가는 이 개정이 발효한 후에 개정된 「협약」의 당사국이 된다.
제4조
「국제연합헌장」 제102조 제1항과 총회에서 채택한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와 이 의정서에 의한 「협약」 개정을 각각의 발효일에 등록하고 등록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이 의정서와 「협약」 개정문을 공표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5조
이 의정서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국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부속서에 따라 개정된 「협약」의 본문은 영어와 프랑스어본만이 정본으로, 이 부속서의 영어 및 프랑스어본은 마찬가지로 정본이며, 중국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은 번역본이다. 사무총장은 「협약」의 당사국과 국제연합의 모든 다른 회원국에 통보하기 위해 부속서를 포함한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준비한다. 사무총장은 마찬가지로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정이 발효하는 대로 국제연합 회원이 아닌 국가를 포함하여 국가들에 통보하기 위해 개정된 「협약」의 인증등본을 준비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한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각자의 서명 맞은편에 적힌 날짜에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53년 12월 7일 국제연합 뉴욕 본부에서 작성되었다.
1926년 9월 25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노예협약」 개정 의정서의 부속서
제7조의 "국제연맹 사무총장"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으로 대체한다.
제8조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대체하며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관련 1920년 12월 16일자 의정서"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으로 대체한다.
제10조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국제연맹"을 "국제연합"으로 대체한다.
제11조의 마지막 세 항을 삭제하고 다음 문장으로 대체한다.
"이 협약은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포함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통보한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공식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약의 모든 당사국과 이 조에서 고려하는 모든 국가에 이를 통고하여 각각의 가입 문서가 기탁된 날짜를 통지한다."
제12조의 "국제연맹"을 "국제연합"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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