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소위원회 보고서(2014. 10.)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채택일 2014. 10. 31.
3.8 Republic of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HRCK)
3.8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
Recommendation: The SCA recommends that consideration of the re-accreditation of the NHRCK be deferred to its first session of 2015.
권고: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인증 심의를 2015년 첫 번째 회기로 연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In November 2008 the SCA expressed concerns about whether the enabling law was in compli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These included a number of fundamental deficiencies in provisions dealing with the process for the selection of Commissioners, pluralism and immunity.
2008년 11월, 승인소위원회는 해당 법률이 파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 선출 과정, 다원성 및 면책 조항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결함이 포함되었습니다.
In March 2014, the SCA considered the application for re-accreditation. It noted that the 2008 recommendations on selection, pluralism and immunity had not been implemented. It deferred its consideration of the application to provide the NHRCK with an opportunity to address these concerns. In so doing, the SCA emphasized the need for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to be actively considered and implemented where appropriate, even when ‘A’ status had been granted.
2014년 3월, 승인소위원회는 재인증 신청을 검토했습니다. 승인소위원회는 선출, 다원성, 면책에 관한 2008년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서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승인소위원회는 'A' 등급이 부여된 경우에도 이전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 considering additional information provided for this session, the SCA noted with appreciation that in the last six months the NHRCK has taken initial steps to promote changes to its enabling law to address these concerns. These include establishing an internal team with responsibility for preparing potential amendment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preparation of a Guideline on selection, and consulting with the key stakeholders on the need for relevant changes.
이번 회기에 제공된 추가 정보를 고려할 때, 승인소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내부 팀 구성, 선출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이 포함됩니다.
However, the SCA notes that at this stage no changes have been made.
그러나, 승인소위원회는 현 단계에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As an interim measure prior to the passage of legislative amendments, the NHRCK has prepared a Guideline for use in the selection of members. It notes that the proposed Guideline may not sufficiently ensure Paris Principles compliance. The proposed Guideline is not binding and does not provide: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 개정안 통과에 앞서 임시 조치로서 위원 선출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안)은 파리원칙 준수를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제안된 가이드라인(안)은 구속력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clear and uniform criteria;
-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 that such criteria are uniformly used to assess the merit of all eligible applicants;
- 이러한 기준이 모든 지원자의 적격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 a mechanism which would promote broad consultation in the screening and selection process;
- 심사와 선출 과정에서 폭넓은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
- a mechanism which would promote broad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and selection process.
- 지원, 심사 및 선출 과정에 폭넓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
In addition, the NHRCK proposes that the three (3) nominating authorities develop their own rules of procedure based on this Guideline. This may create three different processes for the selection of members.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3개 임명 기관이 자체적인 절차 규칙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 선출을 위한 세 가지 다른 절차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The SCA is also concerned about the proposed draft amendments, as these too may not sufficiently ensure Paris Principles compliance for the reasons outlined above.
승인소위원회는 또한 위에 설명한 이유로 파리 원칙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The SCA encourages the NHRCK to advocate for the use of a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selection process in the selection of two new Commissioners in January and February 2015. It again encourages the NHRCK to seek advice and assistance from OHCHR and the APF in addressing these concerns.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1월과 2월에 두 명의 신임 위원을 선출할 때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출 과정을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의 조언과 지원을 구할 것을 다시 한 번 권장합니다.
The SCA reiterates its previous concerns from 2008 and 2014 as follows:
승인소위원회는 2008년과 2014년의 이전 우려를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1. Selection and appointment
1. 선출과 임명
Article 5(2) of the enabling law specifies very limited ‘eligibility’ criteria and provides that members of the Commission are selected separately as follows: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은 매우 제한적인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persons by the National Assembly,
- 국회가 선출한 사람;
- persons by the President, and
-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그리고
- 3 persons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The SCA has previously expressed concern that this provision does not establish a sufficiently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selection process that promotes merit-based selection. In particular, it notes that the existing law does not:
앞서 승인소위원회는 이 조항이 능력에 기반한 선출을 촉진하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출 과정을 충분히 확립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require the advertisement of vacancies for Commissioners;
- 위원직의 공석에 대한 광고 필요;
- establish clear and uniform criteria;
-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수립;
- ensure that such criteria are uniformly used to assess the merit of all eligible applicants;
- 이러한 기준이 모든 적격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균일한 사용 보장;
- promote broad consultation in the screening and selection process; and
- 심사 및 선출 과정에서 폭넓은 협의 촉진; 그리고
- promote broad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and selection process.
- 지원, 심사 및 선출 과정에 폭넓은 참여 촉진.
A clear,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for the selection of Commissioners must be included in relevant legislation, regulations or binding administrative guidelines, as appropriate. A process that promotes merit-based selection and ensures pluralism is necessary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senior leadership of a NHRI.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 과정은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적절한 경우 구속력 있는 행정 지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능력에 기반한 선출을 촉진하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과정은 국가인권기구의 고위 리더십의 독립성과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The SCA encourages the NHRCK to advocate for the formalization of a detailed process in its enabling law that includes requirements to: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하는 과정의 공식화를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a) Publicize vacancies broadly;
a) 공석을 널리 공표하는 것;
b) Maximize the number of potential candidates from a wide range of societal groups and educational qualifications;
b) 다양한 사회 집단의 잠재적 후보자 수를 최대화할 것;
c) Promote broad consultation and / or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selection process;
c) 지원, 심사,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폭넓은 협의 및/또는 참여를 장려할 것;
d) Assess applicants on the basis of pre-determined, objective and publicly available criteria; and
d) 사전에 결정되고 객관적이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할 것; 그리고,
e) Select members to serve in their individual capacity rather than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they represent.
e) 그들이 대표로 있는 조직을 대리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수행할 위원을 선택할 것.
The SCA refers to Paris Principle B.1 and to its General Observation 1.8 on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decision-making body of NHRIs’.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1과 '의사결정기구의 선출과 임명 '에 관한 일반 견해 1.8을 참조합니다.
2. Pluralism
2. 다원성
While the enabling law contains a provision regarding gender diversity in the selection of NHRCK members, it does not contain provisions to ensure diversity in other ways.
해당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시 젠더 다양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방식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Diversity in the membership and staff of a NHRI facilitates its appreciation of, and capacity to engage on, all human rights issues affecting the society in which it operates. In addition, it promotes the accessibility of the NHRI for all citizens.
국가인권기구 위원과 직원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활동하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권 사안에 대한 가치를 상승하고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While the SCA notes that the NHRCK indicated that its membership reflects the diversity of Korean society, it encourages the NHRCK to advocate for the inclusion of provisions in its enabling law to ensure diversity in its membership and staff.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 구성이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과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의 포함을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The SCA refers to Paris Principle B.1 and to its General Observation 1.7 on ‘Ensuring pluralism of NHRIs’.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 보장'에 관한 일반 견해 1.7을 참조합니다.
3. Immunity
3. 면제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o provide immunity for its members from legal liability for actions undertaken in good faith in their official capacity.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위원이 신의성실에 따른 공무수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The SCA has previously noted that external parties may seek to influence the independent operation of a NHRI by initiating, or by threatening to initiate, legal proceedings against a member. For this reason, NHRI legislation should include provisions to protect members from legal liability for acts undertaken in good faith in their official capacity. Such a provision promotes:
승인소위원회는 이전에 외부 당사자가 위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시작하거나 시작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법률에는 신의성실에 따른 공무수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위원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항은 아래를 촉진합니다:
- security of tenure;
- 임기 보장;
- the NHRI’s ability to engage in critical analysis and commentary on human rights issues free from interference;
- 간섭을 받지 않고 인권 사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논평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역량;
- the independence of the senior leadership; and
- 고위급 리더십의 독립성;
- public confidence in the NHRI.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
The SCA recognizes that no office holder should be beyond the reach of the law and thus, in certain circumstances, such as corruption, it may be necessary to lift immunity. However, the authority to do so should not be exercised by an individual, but rather by an appropriately constituted body such as the superior court or by a special majority of parliament. It is recommended that the law clearly establishes the grounds, and a clear and transparent process, by which the functional immunity of the decision-making body may be lifted.
승인소위원회는 어떤 공직자도 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부패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면책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은 개인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법원이나 국회의 특별 다수결 등 적절하게 구성된 기관이 행사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 기구의 직무상 면책이 해제될 수 있는 근거와 명확하고 투명한 과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The SCA encourages the NHRCK to advocate for the inclusion in its enabling law of express provisions that clearly establish the functional immunity of its members.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의 직무상 면책을 명확히 규정하는 명시적 조항을 해당 법률에 포함하도록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The SCA refers to Paris Principle B.3 and to its General Observation 2.3 on ‘Guarantee of functional immunity’.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3과 '직무상 면책의 보장'에 관한 일반 견해 2.3을 참조합니다.
4. Cooperation with other human rights bodies:
4. 그 밖의 인권기구와 협력
The SCA wishes to highlight that regular and constructive engagement with all relevant stakeholders is essential for NHRIs to effectively fulfil their mandates.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가 자신의 수임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모든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이고 건설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NHRIs should develop, formalize and maintain working relationships, as appropriate, with other domestic institutions established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cluding civil society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국가인권기구는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를 포함하여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내 다른 기관과 적절한 경우 협력 관계를 개발, 공식화 및 유지해야 합니다.
The SCA encourages the NHRCK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se relationships and refers to Paris Principle C(g) and to its General Observation 1.5 on ‘Cooperation with other human rights institutions’.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을 권장하며, 파리원칙 C(g)와 '그 밖의 인권기구와 협력 '에 관한 일반 견해 1.5를 참조합니다.
It requests the NHRCK to provide information on its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including any formal and informal mechanisms, the organisations with which it has regular engagement and the frequency of that engagement.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와의 모든 공식 및 비공식 메커니즘을 포함한 관계에 대한 정보와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단체들 그리고 그러한 관여의 빈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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