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1951(ILO 협약 제100호)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ILO No. 100)
채택일 1951. 6. 29.
/ 발효일 1953. 5. 23.
/ 대한민국 가입일 1997. 12. 8.
/ 적용일 199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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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100호)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가. "보수"라 함은 통상 기본 또는 최저의 임금이나 봉급 그리고 고용을 이유로 지불하는 모든 추가적 급여를 말한다.
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라 함은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정하여지는 보수액을 말한다.
제2조
1. 회원국은 보수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방법에 적합한 수단으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 원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을 촉진하며, 이 방법과 일치하는 한 그 적용을 보장한다.
2. 이 원칙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다.
가. 국내법령
나. 합법적으로 제정되었거나 인정된 임금결정체계
다.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
라. 위의 각종 수단의 조합
제3조
1.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에는, 수행되는 노동을 기초로 한 객관적인 직무평가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직무평가시에 따라야 할 방법은 보수액의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결정할 수 있고, 보수액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될 경우 에는 그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다.
3. 근로자간 보수액의 차이는 위의 객관적인 평가로 볼 때 성별에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노동의 차이와 일치하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4조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으로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적절히 협력한다.
제5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제6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이 사무국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7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되는 선언은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나.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여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상세한 수정내역
다.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그 이유
라. 입장에 대한 추후 고려시까지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약속사항은 비준서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3. 회원국은 제1항 나목·다목 또는 라목에 의하여 최초의 선언에서 한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후 선언으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중 언제든지 과거 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고 지정지역에 관하여 현재입장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되는 선언은 해당지역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수정없이 적용할 것인지 수정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명시한다. 선언이 이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여 적용할 것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선언에 수정의 상세사항을 기술한다.
2. 하나 이상의 관련회원국 또는 관련국제기구는 과거의 선언에 명시된 수정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3. 하나 이상의 관련회원국이나 관련국제기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이전의 선언의 조건을 다른 사항에 관하여 수정하고, 이 협약의 적용에 관련된 현 재의 사정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이 협약이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 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를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이 만료한 후 1년내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 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선언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번째의 비준등록 통보를 받아 회원국에 통고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11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비준서.선언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하여 등록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제13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개정협약의 비준으로 신 개정협약이 발효하였을 때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협약은 즉시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더 이상 회원국의 비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4조
이 협약의 영문본 및 불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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