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8(ILO 협약 제087호)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1948 (ILO No. 087)
채택일 1948. 7. 9.
/ 발효일 1950. 7. 4.
/ 대한민국 가입일 2021. 4. 20.
/ 적용일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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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87호)
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8년 6월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집한 제31차 회기를 개최하고,
회기 의제 일곱 번째 안건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제안을 국제협약의 형식으로 채택할 것을 결정하며,
「국제노동기구헌장」 전문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의 인정"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평화를 확립하는 수단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재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국제노동기구 총회 제30차 회기에서 국제적 규정의 기반을 형성하는 원칙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총회 제2차 회기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지지하고, 국제노동기구가 하나 이상의 국제협약을 채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고려하여,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8년 7윌 9일 채택한다.
제1절 결사의 자유
제1조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각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다음의 규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노동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해당 단체의 규칙만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조
1.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2.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간다.
제4조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기관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지 않는다.
제5조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연맹과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단체, 연맹 또는 총연합단체는 국제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제휴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연맹 및 총연합단체에 적용된다.
제7조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연맹 및 총연합단체의 법인격 취득은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성격의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8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노동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들 각각의 단체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된 집단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존중한다.
2. 국내법은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저해하는 것이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이 군대 및 경찰에 적용되는 범위는 국내 법령으로 정한다.
2. 「국제노동기구헌장」 제19조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의 이 협약 비준은 군대 또는 경찰 구성원이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률, 판결, 관행 또는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0조
이 협약에서 단체는 노동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옹호하기 위한 모든 노동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를 의미한다.
제2절 단결권 보호
제11조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각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3절 그 밖의 규정
제1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1946년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개정서에 의해 개정된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에 언급된 영역과 관련하여, 개정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영역을 제외하고, 비준과 함께 또는 비준 후 가능한 한 빨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다음을 명시하는 선언을 통보한다.
가. 회원국이 협약 규정을 수정 없이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영역
나. 회원국이 협약 규정을 수정에 따라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영역 및 그 수정의 세부사항
다. 협약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과 그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없는 이유
라. 회원국이 결정을 유보한 영역
2. 이 조 제1항가호 및 나호에 언급된 약속은 비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며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3. 회원국은 언제든 추후 선언을 통해 이 조 제1항나호, 다호 또는 라호에 따른 원래 선언에서 한 유보를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할 수 있다.
4. 모든 회원국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폐기될 수 있을 때는 언제든 이전 선언의 조건을 달리 수정하고 그 선언이 명시한 영역과 관련하여 현재의 입장을 명시하는 선언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1. 이 협약의 주제가 본국이 아닌 영역의 자치권한에 속하는 경우, 해당 영역의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회원국은 해당 영역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해당 영역을 대신하여 이 협약 의무를 수락하는 선언을 통보할 수 있다.
2. 이 협약의 의무를 수용하는 선언은 다음의 주체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가. 두 개 이상의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공동 권한하에 있는 영역과 관련하여 그 두 개 이상의 회원국, 또는
나.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국제기관이 행정을 책임지는 영역과 관련하여 그 국제기관
3. 이 조의 위 항들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통보된 선언은 해당 영역에서 협약 규정이 수정 없이 또는 수정을 조건으로 적용될 것인지를 명시한다. 선언에서 협약 규정이 수정을 조건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하는 경우, 그 선언은 그러한 수정의 세부사항을 설명한다.
4. 해당 회원국, 회원국들 또는 국제기관은 언제든 추후 선언을 통해 이전 선언에 명시된 수정을 사용할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할 수 있다.
5. 해당 회원국, 회원국들 또는 국제기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폐기될 수 있을 때는 언제든 이전 선언의 조건을 달리 수정하고 협약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입장을 명시하는 선언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절 최종 규정
제14조
이 협약의 공식 비준은 등록을 위해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제15조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에만 구속력이 있다.
2. 이 협약은 2개의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그 이후 이 협약은 회원국에 대해 그 회원국의 비준이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6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이 처음 발효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해 통보하는 행위를 통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 후 1년이 될 때까지 발효하지 않는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위 항에서 언급된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내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않는 각 회원국은 다음 10년의 기간 동안 이 협약에 기속되며, 각 10년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7조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자신에게 통보한 모든 비준, 선언 및 폐기에 대한 등록을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2. 사무총장은 자신에게 통보된 두 번째 비준 등록을 회원국에 통보할 때, 협약이 발효할 날짜에 대해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18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위 규정에 따라 그가 등록한 모든 비준, 선언 및 폐기 행위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하기 위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협약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전부 또는 일부 개정 문제를 총회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한다.
제20조
1. 총회에서 이 협약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새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 새 개정 협약이 발효한 경우 발효 시점에, 위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새 개정 협약 비준은 법률상 이 협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수반한다.
나. 새 개정 협약이 발효하는 날부터 이 협약은 더 이상 회원국의 비준을 위해 개방되지 않는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개정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 이 협약은 어떤 경우에도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21조
이 협약의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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