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채택일 196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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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전문
1960년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11차 유네스코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이 무차별 원칙을 주장하고 또한 모든 인간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고,
교육상 차별은 이 선언에서 천명된 권리에 대한 위배임을 고려하며,
유네스코헌장의 규정에 입각하여 유네스코는 인권에 대한 범세계적인 존중과 또한 동등한 교육기회를 도모하여야 할 견지에서 세계 각 국가간의 협동을 설정하여야 할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고,
유네스코는 따라서 각국 교육제도의 다양성을 한편 존중하면서 교육상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든 이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육에 있어 만인을 위한 동등 한 기회와 대우의 제공을 촉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며,
교육상 차별의 상이한 국면에 관련되는 이번 총회의 의제 17.1.4 로서 이 제안을 상정하고,
제10 차 총회에서 이 현안이 국제협약으로서 또한 동시에 각 회원국에 대한 권고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이에 본 협약을 1960 년 12 월 14 일부로 채택한다.
제1조
1. 본 협약의 적용상, '차별' 이라는 말은 구별, 배타, 제한이나 또는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국가적, 사회적 출신성분, 경제적 조건, 출생 등에 근거하여 교육상 동등한 대우를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갖는 특혜를 포함하며, 특히:
(가) 어떠한 형태 혹은 수준의 교육을 어느 개인이나 또는 집단 인으로 하여금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나) 열등한 수준의 교육으로 어느 개인이나 집단 인을 제한하는 것;
(다) 본 협약 제2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사람들 혹은 집단 인들을 위한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또는
(라) 어느 개인 혹은 집단 인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모순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
2.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이라는 말은 모든 형태와 수준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수준과 질 그리고 주어진 교육의 조건을 포함한다.
제2조
한 국가 내에서 허용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은 본 협약 제1조의 취지 내에서 차별을 조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남녀 학생들을 위한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학교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이러한 제도나 학교가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고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교직원과 동시에 동질의 학교시설이나 교구를 마련하며 또 동등한 교과과정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나) 종교적 혹은 언어상의 이유로 해서 학생들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인의 의사 와 합치되는 교육을 제공하게 되는 분리된 교육제도 혹은 학교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거나 또는 이러한 기관에 통학하는 것이 자유 선택이며 여기에서 제공되는 교육이 해당 당국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또는 인정되는 수준과 특히 이와 동등한 단계교육의 그 수준과 일치될 때;
(다) 사립교육기관을 설립 또는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그 기관목적이 어떠한 집단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당국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시설 이상의 교육적인 시설을 마련할 때, 그 기관이 그 목적에 따라 운영될 때, 그리고 또 제공되는 교육이 해당당국에 의해 규정되거나 또는 인정되는 수준과 특히 이 와 동등한 단계교육의 그 수준과 일치될 때.
제3조
본 협약의 의의 내에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가) 교육상의 차별과 관련되는 어떠한 법률적인 규정 혹은 행정적인 질서를 폐기하거나 또는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중지하는 것;
(나) 필요 시에는 입법을 통해서 교육기관에 학생이 입학하는데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
(다) 공로나 필요에 그 기초를 둔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 수험료나 장학금의 수여 또는 기타 형태의 학생을 위한 원조 그리고 외국에서의 수학을 추구하는 데 필요로 하는 허가 또는 편의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 그 나라 국민 사이에 공공당국은 대우상의 어떠한 차별도 이를 허용치 않는 것
(라) 공공당국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부여되는 어떠한 형태의 원조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혹은 학생들이 특정집단에 소속하고 있다는 근거에 따른 특혜를 허용치 않는 것;
(마) 그들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민에 대하여 자기 국민에게 주는 것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
제4조
본 협약 당사국은 해당국의 사정에 합당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에 관련되는 대우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켜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가) 초등교육을 무상 의무화하고 상이한 형태의 중등교육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시키며 취학할 수 있게 하고 고등교육도 각 개인의 능력에 따 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취학을 할 수 있게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의무에 순응토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동일한 단계의 모든 공공교육기관의 교육수준이 평등하며 또한 제공되는 교육의 질에 관련되는 조건들이 또한 동등한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초등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 혹은 전체적인 초등교육과정을 수료치 못한 사람들의 교육을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장려하거나 강화하여야 하며 또한 이 들의 교육을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계속시켜야 한다;
(라) 교직을 위한 훈련을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1. 본 협약 당사국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교육은 인격의 원숙한 발달을 위하여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도록 지향되어야 한다. 교육은 또한 모든 국가간, 인종간 혹은 종교집단간의 이해와 관용 및 친선을 촉진시켜야 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조장토록 하여야 한다;
(나) 첫째,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공공당국에서 관리하는 학교는 아니나 관할당국에서 규정하고 인정한 최소한의 교육수준과 일치하는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둘째, 법의 적용을 위하여 국가가 따르는 절차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부모들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아동들의 종교 및 도덕교육을 보호하는 자유와 법적 보호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느 개인이나 개인들의 집단도 그와 그들의 신념에 어긋나는 종교교육을 받도록 강요 해서는 안 된다;
(다) 소수 민족이 그들 자신의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학교를 유지하고 각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들의 언어로 가르치는 것을 인 정해야 한다. 단:
(1) 이 권리는 이들 소수민족이 지역사회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또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사되거나 또는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2) 교육의 수준이 관할 당국이 규정하거나 또는 일정한 일반수준보다 낮은 것이 아니며;
(3) 그러한 학교에의 취학은 선택권이 있다.
2. 본 협약 당사국은 본 조 제1항에 선언된 원칙의 적용을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본 협약 적용에 있어 협약 당사국은 교육상 차별의 상이한 형태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며 교육상의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할 목적으로 차후에 유네스코 총회에 의하여 채택되는 어떠한 건의안에 대하여도 최대의 유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제7조
본 협약 당사국은 유네스코 총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날짜와 방법에 따라 유네스코 총회에 대하여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정책의 수립 혹은 발전에 관한 조치사항은 물론, 성취된 결과와 본 정책적용에 있어 당면하는 애로사항을 포함하는 본 협약적용에 관련되어 채택된 법적 행정적인 규정 혹은 기타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본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련하여 어떤 둘 또는 그 이상의 협약 당사국간에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이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기타 해결방법이 실패할 때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을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본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본 협약 조문이나 정신에 반대되지 않는 권리일 때,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어떠한 개인 혹은 집단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본 협약은 감소의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11조
본 협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제정되며 이 4 개 국어는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제12조
1. 본 협약은 유네스코회원국의 각국 헌법절차에 따르는 비준 또는 수락을 받아야 한다.
2. 비준서 혹은 수락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3조
1. 본 협약은 유네스코회원국이 아닌 모든 국가의 공식 가입을 위하여 공개되며 이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권유에 의한다.
2. 가입은 공식 가입문서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제14조
본 협약은 세 번째의 비준, 수락, 혹은 가입문서의 기탁 일로부터 3 개월 이후에 그 효력을 갖게 되며, 이는 다만 이 날짜 혹은 그 이전에 관련문서를 기탁한 국가에만 한한다. 기타 국가에 대하여서는 비준, 수락 혹은 가입 문서를 기탁한 3 개월 이후에 그 효력을 갖게 된다.
제15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본 협약이 다만 본토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비 자치령, 신탁, 식민 및 기타 영토에 대하여서도 적용되어야 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필요할 시에 당사국은 이러한 영토에서 본 협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비준, 수락 혹은 가입 이전에 이들 영토의 정부 혹은 해당 당국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영토 및 이에 대한 비준 혹은 수락이 수령되는 날로부터 3 개월 후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통고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1.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은 그 자신을 위하여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떠한 영토를 대신하여 본 협약을 폐기할 수가 있다.
2 폐기는 서면증서로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 통고되어야 한다.
3. 폐기는 폐기문서의 수령이후 12 개월이 경과되어야 효력을 갖는다.
제17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비준, 수락 및 가입에 관한 모든 문서의기탁과 제15조 및 제1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통고와 폐기에 관한 사항을 유네스코 회원국 및 제13조에 인용 되어있는 유네스코의 비 회원국과 유엔에 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1. 본 협약은 유네스코 총회에서 수정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수정은 수정협약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게 된다.
2. 유네스코 총회가 본 협약의 전부 혹은 그 일부분을 수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게 되면 그새로운 협약이 별도로 규정짓지 않는 한 새로운 수정협약이 효력을 갖게 되는 날로부터 본 협약은 비준, 수락 혹은 가입을 위한 개방을 정지하게 된다.
제19조
유엔헌장 제102조에 따라 본 협약은 유엔본부 사무국에 유네스코 사무총장 요청에 따라 등록된다.
본 협약은 제11차 유네스코 총회 의장 및 사무총장의 서명을 받은 2부의 정본으로 1960년 12월 15일에 파리에서 작성되었으며 이는 유네스코 문서보관소에 기탁되고 이의 인증사본은 제12조 및 제13조에 인용된 모든 국가와 또한 유엔에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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