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태의 억류ㆍ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채택일 198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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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억류ㆍ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원칙의 적용범위
본 원칙은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용어의 사용
본 원칙의 적용상
가. “체포”라 함은 범죄 혐의 또는 권한의 행사에 따라 사람을 잡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억류된 자”라 함은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다. “구금된 자”라 함은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 결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라. “억류”라 함은 상기에서 정의된 억류된 자의 상태를 의미한다.
마. “구금”이라 함은 상기에서 정의된 구금된 자의 상태를 의미한다.
바. “사법기관 등”이라 함은 그 지위와 자격에 따라 가장 강력한 권한과 공평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법 또는 기타 기관을 의미한다.
원칙 1조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인도적인 처우를 받아야 한다.
원칙 2조
체포 또는 억류, 구금은 법률의 조문에 의거하여 권한이 있는 공직자 또는 그 목적을 위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서만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
원칙 3조
모든 국가에서 법률 또는 조약, 규정, 관습에 의거하여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인권은 본 원칙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 4조
사법기관 등의 명령 또는 통제에 의해서만 개인을 억류 또는 구금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칙 5조
1. 본 원칙은 국가영토 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 정치 또는 기타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여성, 특히 임산부와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 어린이, 청소년, 노인, 병자, 장애인의 권리 및 특수한 지위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과 그 실시는 항시 사법기관 등의 심사를 받는다.
원칙 6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고문 또는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1 )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원칙 7조
1. 각 국가는 본 원칙에 포함된 권리와 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에 제재를 가하며, 항의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본 원칙의 위반사실 또는 가능성을 인지한 공직자는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 또는 구제권한이 주어진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3. 본 원칙의 위반사실 또는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가진 자는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 및 심사 또는 구제권한이 주어진 해당 기관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원칙 8조
억류된 자는 미결 상태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억류된 자는 가능한 한 구금된 자와 분리되어야 한다.
원칙 9조
사람을 체포하고 억류하거나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사법기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원칙 10조
체포 시 체포된 자에게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즉시 혐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원칙 11조
1. 사람을 억류할 때에는 사법기관 등에 발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억류된 자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법에서 정한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억류된 자와 그의 변호사는 억류 명령과 그 이유에 대해 즉시 모든 내용을 통보받아야 한다.
3. 사법기관 등은 억류의 지속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원칙 12조
1. 다음 사실은 정당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가. 체포 이유
나. 체포 시간과 체포된 자를 유치장으로 연행한 시간, 사법기관 등에 최초로 인계한 시간
다. 담당 법집행관의 성명
라. 유치장에 대한 정보
2. 위의 기록은 억류된 자 또는 그의 변호사에게 법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원칙 13조
체포 당시와 억류 또는 구금의 시작 시점이나 그 즉시 체포 또는 억류, 구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피구금자에게 그의 권리 및 권리의 행사 방법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원칙 14조
체포 또는 억류, 구금을 집행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사할 수 없는 자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원칙 10조, 원칙 11조 2항, 원칙 12조 1항, 원칙 13조에 관한 정보를 즉시 고지 받을 권리를 갖고 체포 후 법률절차에 관하여 필요 시 무료로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원칙 15조
원칙 16조 4항과 원칙 18조 3항에서 정한 예외의 경우라도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외부(특히 그의 가족과 변호사)와의 연락이 수 일간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 16조
1.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체포 후 즉시 그리고 억류 또는 구금 장소에서 이송이 있을 때마다 가족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또는 억류, 구금, 이송 사실 및 현재 위치를 관계 기관을 통해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의 국적 국가 또는 국제법에 의한 해당 국가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또는 억류, 구금된 자가 난민 또는 국제기관의 보호 하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관의 대표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즉시 고지 받아야 한다.
3.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청소년이거나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 관계 기관은 직권으로 본 원칙에서 정한 연락을 취해야 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본 원칙에서 명시한 모든 연락은 지체 없이 이행되고 허가되어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당한 기간 동안 연락을 지체할 수 있다.
원칙 17조
1. 억류된 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관계 기관은 체포 즉시 그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2. 억류된 자가 특정 변호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경우든 억류된 자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무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칙 18조
1.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자신의 담당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고 상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자신의 담당 변호사와 연락하고 상담할 수 있는 합당한 시간과 시설이 주어져야 한다.
3.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비밀이 보장된 환경에서 어떠한 검열 없이 그의 담당 변호사와 지체 없이 연락, 방문, 상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사법기관 등에 의해 보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시 유지된다.
4.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그 변호사의 접견은 법집행관에 의해 시각적으로 감시는 가능하지만 청취는 허용되지 않는다.
5. 본 원칙에 의거하여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그 변호사 간의 대화는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모의 중인 범죄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하고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시될 수 없다.
원칙 19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법률 또는 규정에서 정한 합당한 조건과 제약에 따라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원칙 20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거지에서 가능하면 근접한 위치에 있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유치될 수 있다.
원칙 21조
1.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상황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백하게 하거나 유죄를 인정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2. 억류되어 있는 자는 폭행 또는 위협을 받거나 결정 또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방법으로 심문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22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23조
1.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심문기간 및 간격, 심문 담당자, 기타 입회자의 신상정보는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2.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의 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 본 원칙 제1항에서 명시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24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건강 진단을 받고 필요 시 진료와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원칙 25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 변호사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보안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합당한 조건 하에 다른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또는 다른 의사의 의견을 사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원칙 26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 의사의 성명 및 검사결과는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접근은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절차는 해당 지역의 법규에 따른다.
원칙 27조
증거수집을 위해 본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한 해당 증거의 효력을 결정하는데 참작된다.
원칙 28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보안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합당한 조건 하에 가용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합당한 수준의 교육, 문화적 자료 또는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원칙 29조
1. 관련 법규의 엄격한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억류시설 또는 구금시설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과는 별도의 권한을 갖는 기관에서 지정한 자로서 합당한 자격과 경험을 가진 자가 주기적으로 억류 시설을 시찰해야 한다.
2. 본 원칙 제1항에서 명시한 시찰자는 해당 시설의 보안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합당한 조건 하에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30조
1. 억류 또는 구금 중에 발생한 징벌은 징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유형, 부과된 징벌의 종류 및 기간, 징벌을 부과한 기관을 법규에 의거하여 명기되고 정당하게 공표되어야 한다.
2.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징벌이 집행되기 전에 발언할 권리가 있고 상급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원칙 31조
관계 기관은 각 국의 법률에 따라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부양 가족,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원조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원칙 32조
1. 억류된 자 또는 그 변호사는 국내법에 따라 사법기관 등에 억류의 합법성을 심의하도록 요청하고 불법인 경우 석방을 위한 법적절차를 언제든지 진행할 권리가 있다.
2. 본 원칙 1항에서 언급한 절차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산이 없는 억류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억류기관은 억류된 자를 부당하게 지체시키지 않고 심의 기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한다.
원칙 33조
1.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 변호사는 억류시설을 관리하는 책임기관 및 그 상급기관에, 또는 필요 시 심의 및 구제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에 처우, 특히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에 관한 시정요구 또는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본 원칙 1항에 의거하여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 변호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가족 또는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제3자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시정요구 또는 항의에 관한 기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유지되어야 한다.
4. 모든 요구 또는 항의는 신속하게 처리되고, 부당한 지연 없이 답변이 제공되어야 한다. 요구 또는 항의가 거부되거나 부당하게 지연된 경우 신청자는 이를 사법기관 등에 회부할 수 있다. 본 원칙 제1항에 의거하여 요구 또는 항의를 한 자는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원칙 34조
억류 또는 구금 기간 중에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사법기관은 직권으로 또는 가족 또는 사건을 알고 있는 자의 요청에 따라 그 사망 또는 실종 원인을 조사한다. 사망 또는 실종이 억류 또는 구금종료 직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절차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진행 중인 범죄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조사의 결과 및 보고는 요청에 의해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원칙 35조
1. 본 원칙에서 명시하는 권리에 반하는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각 국내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과 책임에 따라 배상되어야 한다.
2. 본 원칙에서 기록하도록 정한 정보는 본 원칙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각 국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원칙 36조
1. 범죄혐의를 받고 억류되고 있는 자는 공개재판에서 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인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 수사 중 또는 공판 중인 위 사람에 대한 체포 또는 억류는 법이 정한 근거,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사법권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억류의 목적이나 수사 또는 사법권의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억류시설의 보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사람을 제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원칙 37조
범죄혐의로 억류된 자는 체포 즉시 사법기관 등에 인도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관은 지체 없이 억류의 합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누구도 상기 기관의 서면에 의한 명령 없이는 수사 또는 공판을 앞두고 억류되지 않아야 한다. 억류된 자는 상기 기관에 인도된 경우 구속 중에 받은 처우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원칙 38조
범죄혐의로 억류된 자는 합당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재판에 앞서 석방될 권리가 있다.
원칙 39조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혐의로 의하여 억류된 자는 사법기관 등이 사법권의 집행을 위해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재판 전 또는 도중에 석방될 권리가 있다. 해당 기관은 억류의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일반조항
본 원칙의 어떠한 내용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각주
1)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라 함은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시력 또는 청력, 장소와 시간의 경과에 대한 인지 등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행위 등 모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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