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및 무력 충돌 시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Emergency and Armed Conflict
채택일 197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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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및 무력 충돌 시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
1974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3318호(XXIX)로 선포
국제연합 총회는,
1974년 5월 16일 자 결의 제1861호(LVI)에 포함된 경제사회이사회의 권고를 고려하고,
평화, 자결, 민족 해방 및 독립 투쟁에서 비상사태 및 무력충돌의 시기에 빈번하게 비인도적 행위의 피해자가 되어 그 결과 심각한 해를 입는 민간인 주민에 속하는 여성과 아동의 고통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세계의 많은 지역, 특히 억압, 침략, 식민주의, 인종주의, 외세의 지배 및 외국의 속박을 받는 지역의 여성과 아동의 고통을 인식하고,
일반적이고 명백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식민주의, 인종주의, 외세 및 외국의 지배가 민족 해방 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하고 여성과 아동을 포함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실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하면서 여전히 다수의 인민을 계속해서 지배 아래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우려하며,
기본적 자유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적인 외국 지배 세력이 국제인도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탄하고,
평시 및 전시 여성과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인도법 문서에 포함된 관련 규정들을 상기하며,
다른 중요한 문서들 중에서도 인권 존중 및 무력 충돌 시 민간인 주민의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에 관한 1968년 12월 19일 자 결의 제2444호(XXIII), 1969년 12월 16일 자 결의 제2597호(XXIV), 1970년 12월 9일 자 결의 제2674호(XXV) 및 제2675호(XXV)와 비상사태 또는 전시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의 초안 작성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국제연합 총회에 요청한 1970년 5월 28일 자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1515호(XLVIII)를 상기하며,
신진 세대의 운명과 사회, 가정, 그리고 특히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母)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며,
민간인 주민에 속하는 여성과 아동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을 유념하면서,
비상사태 및 무력 충돌 시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이 선언을 엄숙히 선포하며 모든 회원국이 이 선언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1.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민간인 주민, 특히 가장 취약한 주민 구성원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과 폭격은 금지되며, 그 행위는 규탄받는다.
2. 군사 작전 과정에서 화학 및 세균무기의 사용은 1925년 제네바 의정서, 1949년 제네바 협약 및 국제인도법 원칙에 대한 가장 명백한 위반을 구성하며 무방비 상태의 여성과 아동을 포함하여 민간인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엄중하게 규탄받는다.
3. 모든 국가는 1925년 제네바 의정서, 1949년 제네바 협약, 그리고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무력 충돌 시의 인권 존중에 관한 그 밖의 국제법 문서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한다.
4. 무력 충돌, 외국 영토에서의 군사 작전 또는 여전히 식민 지배 아래 있는 영토에서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는 전쟁의 참화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특히 여성과 아동으로 구성된 민간인 주민에 대한 박해, 고문, 징벌적 조치, 굴욕적인 대우 및 폭력과 같은 조치의 금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5. 군사 작전 중 또는 점령지에서 교전자가 자행하는 구금, 고문, 총격, 대량 체포, 집단 처벌, 주거지 파괴 및 강제 퇴거를 포함하여 여성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억압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는 범죄로 간주한다.
6. 민간인 주민에 속하고 평화, 자결, 민족 해방 및 독립 투쟁에서 비상사태 및 무력 충돌 상황에 놓여 있거나 점령지에 거주하는 여성과 아동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 또는 그 밖의 국제법 문서에 있는 규정에 따라 피난처, 식량, 의료 지원 또는 기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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