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위원회 개인통보 (2003): 강용주 vs 대한민국
CCPR Individual Communications (2003): Kang Yong-Joo vs Republic of Korea
배포일 2003. 7. 6.
제출자(통보자) : 강용주 (대리인 조용환 변호사)
피해자 : 제출자
당사국 : 대한민국
제출일 : 1998. 5. 27.
채택일 : 2003. 7. 15.
통보번호 878/1999
통보자: 강용주 (대리인 조용환 변호사)
피해자: 통보자
당사국: 대한민국
통보일: 1998년 5월 27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2003년 7월 15일에 열린 회의에서
강용주 씨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한 통보번호 878/1999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통보의 제출자 및 대한민국이 위원회에 제공한 모든 문서 자료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채택한다: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견해
1. 1998년 5월 27일자의 통보 제출자는 한국인 강용주(남) 씨로 통보 제출 당시 수감 상태였다. 그는 곧 석방되었다. 그는 대한민국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1항과 3항, 제18조 1항과 2항, 제19조 1항과 2항, 제26조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이 통보는 변호사 가 통보자를 대리하여 제출했다. 선택의정서는 1990년 7월 10일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발생되었다.
통보자가 제출한 사실 관계
2.1 통보자(강용주)는 동료들과 함께 1980년대 대한민국 군사정권의 반대자였다. 1984년 그는 정 권을 비판하고, 그와 다른 이들을 박해하려는 공권력의 사용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렸다. 그 당 시 통보자는 북한을 불법(그러므로 죄가 되는) 방문하기도 했다. 1985년 3월과 5월, 통보자는 정치, 역사, 경제, 사회 관련 이슈를 다룬 수많은 비판적인 인쇄물들을 배포했다.
2.2 통보자는 1985년 7월 1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 그는 36일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안기부에 구금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고문 때문에 그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으며 북한으로부터 간첩교육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했다. 1985년 8월 5일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그는 1980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국가보안법 1 ) 위반 혐의로 1985년 9월 4일 기소되었다. 이 혐의들은 친북 “이적행위”를 하는 간첩단의 다른 구성원과 접촉한 것, 국가 또는 군사 기밀을 누설한 것(간첩죄), 그리고 음모 행위를 포괄한다.
2.3 1986년 1월 통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10부에서 재판을 받았 다. 이 간첩단사건으로 15명이 1985년과 1986년에 유죄선고를 받았다. 2 ) 재판에서 그는 자신의 자 백이 고문에 의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1986년 1월 20일, 재판부는 통보자의 자백에 근거하여 그를 무기징역에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보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었다”는 것과(번역자주 1 참조), 다른 정부 비판자들과 대화하고 접촉한 사실이 “반국가단체 고무 찬양죄”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출판간행물 전달은 “간첩죄”가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4 통보자의 상소는 1986년 5월 31일 서울고등법원 합의 4부와 1986년 9월 23일 대법원 합의1부에 의해 잇달아 기각되었다. 3 ) 헌법재판소가 1987년 헌법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므로 통보자가 1986년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헌법적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
2.5 유죄판결 후 통보자는 독방구금에 처해졌다. 그는 “사상전향제도”에 의해 공산주의자 “확신 범” 4 ) 으로 분류되었다. 사상전향제도는 1980년에 개정된 행형법에 의해 합법적 토대를 부여받은 제도로 교도소에서 호의적인 특혜와 처우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재소자의 정치적 견해를 바꾸 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통보자는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없었다. 1991년 3월 14일, 통보자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1991년 규칙’)에 의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면서 그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범죄를 범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로 재분류 되었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 받은 통보자는 특별히 엄격한 가석방 절차를 적용 받았다. 5 )
2.6 1992년 2월 17일,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은 통보자와 다른 41명의 장기 구금 정치범들은 헌법재판소에 사상전향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과 그 폐지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1992 년(번역자주 2 참조)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헌법소원에서 주장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데도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이 1991년 규 칙의 효력이 발생한(번역자주 3 참조) 1991년 3월 14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7 1993년, 대통령 특사에 의해 통보자의 무기징역형이 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1994년 7월 7일, 통보자는 자신의 “불법체포” 및 1985년 7월과 8월에 저질러진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안기부 수사 관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안기부 수사관들을 기소하 지 않기로 결정했다. 곧바로 고등검찰청도 이 결정을 유지했다. 1995년 1월 9일, 헌법재판소는 통보자의 헌법 소원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7년의 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의 결정을 유지했다.
2.8 1998년 새 정부가 출범한 뒤 1999년 2월 25일 (통보가 제출된 후), 통보자는 일반사면으로 석방되었다. 6 )
통보 내용
3.1 통보자는 “국가 또는 군사 기밀”을 수집하고 누설한 것(간첩죄)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한 것은 규약 제19조 2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유죄판결은 불법구금 시 자행된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얻어진 것이고 그 “기밀”이라고 하는 정보는 일반에 다 알려진 내용이었 다. 대법원의 “기밀” 개념 해석(앞의 각주 3을 볼 것) 때문에 검찰은 정보 유출이 국가 안보를 위 협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누구나 아는 정보를 검열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보자의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투옥은 규약 제19조 3항의 합리적 인 제한을 벗어나는 것이다.
3.2 통보자는 더 나아가 “사상전향제도”와 관련하여 규약 제10조 1항과 3항, 제18조 1항과 2항, 제19조 1항, 그리고 제2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통보자는 “공산주의자”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그가 거부하는 표현이다. 그의 “전향” 거부로 통보자는 13년 동안 독방 구금에 처해졌다. “전향” 하지 않는 한 그는 확신범으로 분류됨으로써, 처우개선의 여지도 없고 가석방도 불가능하게 되는 등 사상과 양심을 바꾸려 하는 강제는, 간섭 없이 스스로 선택한 신념을 가질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서 통보자는 정치적 견해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차별을 받았고 또한 타 고난 존엄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의 교정이나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처우를 받았 다.
3.3 “사상전향제도”가 규약 위반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통보자는 유엔 시민적·정치 적 권리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대한민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해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내린 것을 언급한다.
“... 위원회의 주 관심은 국가보안법의 계속적인 운용에 관한 것이다. ... 게다가, 국가보안 법의 몇몇 규정은 다소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 진정으로 국가 안보에 해롭다고 할 수 없 는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광범위한 해석을 허용하고, 규약에도 부합 되지 않는다. ... 위원회는 또한 재소자에 대한 교육 내용들이 정상적 의미의 교화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활용되는 강요 행위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인권 규약의 규정을 침해할 수 있 다고 인정한다 ” 7 )
3.4 유엔인권위원회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관심을 되풀이하여 나타냈다. 그의 보고서는 대한민국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할 다른 수단을 찾을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나아가 그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기존 질서 를 반대하거나 반감을 나타내는 정치적 견해를 가졌다고 알려진 수감자들에게 그런 견해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의사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한 이유로 수감된 모든 재소자는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며 “과거 정부 아래서 재판받은 수감자의 경우 재심리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8 )
3.5 통보자는 더 나아가 (규약 제2조를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사상전향제 도”와 관련한 그의 헌법소원을 각하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스스로 계속적인 권리침해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박탈하였다고 주장한다.
3.6 통보자는 a) "간첩죄”로 유죄 판결 받은 것과 “사상전향제도”의 강요는 관련 규약 조항들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선언, b)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9 ) , c)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d) 통보자 사건의 재심, e) 통보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 그리고 f)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견해를 관보에 실을 것을 구한다.
3.7 통보의 허용성 여부에 대해 통보자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권리와 관련하여 자신이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구제절차를 다 마쳤고, 대한민국의 법 제도 아래서는 다른 효과적 인 구제수단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효의 적용에 관해 (헌법재판소와 형사소송절차 두 가지 모두) 통보자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비합법적인 군사정권 아래서 시효기간 안에 정치적 견해를 달 리하는 사람들을 고문한 자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법부 스스로 1993년 2월까지 헌법 질서가 침해 받았다고 인정한다. 10 ) 그러므로 통보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그 날로부터 적용되었어야 한다.
3.8 시간적 요건에 따른 통보의 허용 여부에 대해 통보자는 선택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뒤에도 투옥 기간 내내 규약을 침해하는 유죄판결의 영향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상전향제도”와 관련한 규약의 침해는 지속적인 성격을 지녀왔고 통보자의 석방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3.9 통보자는 이 사건이 다른 어떤 국제적 조사나 해결 절차에 계류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통보의 허용 여부와 본안에 관한 당사국의 주장
4.1 1999년 12월 30일과 2000년 6월 22일 제출한 서면에서 대한민국은 통보의 허용 여부와 본안에 대해 각각 이의를 제기한다.
4.2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이 통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통보 자는 일반사면으로 1999년 2월 25일 석방되었다. 둘째, “사상전향제도”는 1998년 6월에 폐지되고 “준법서약제”로 대체되었다. 이 제도는 강제로 운용되지는 않으나 재소자들로부터 법을 준수하겠 다는 서약을 요구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49명의 수감자가 1999년 8월 15일 서약서 없이 일반사면으로 석방된 사실이 보여주듯이 이 서약이 석방을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다. 셋째, 통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간첩죄 및 테러 활동”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조금도 정당화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북한 간첩인 통보자가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고 국가기밀을 북한에 누설했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사악한 반국가 테러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한국 국민들에게 반미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광주미문화원을 파괴하려고 공모했다고 주장한다.
4.3 본안에 대해 대한민국은 똑같은 이유로 통보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북한 지 령에 따른 통보자의 간첩 및 테러 활동은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 장한다. 둘째,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그러한 범죄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 기 위해 규약 제19조 3(b)항을 인용한다. 셋째, 자신의 자백이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재판에서 통보자 자신이 인정했듯이, 검찰 심문 과정에서 어떤 실질적인 강제나 가혹행위는 없었다. 11 ) 넷째,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한 준법서약제는 단순히 법을 지키겠다는 서 약을 요구할 뿐이어서 의사나 양심의 자유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다섯째, 대한민국은 이 서약 이 석방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과 1999년 2월 25일 통보자의 석방이 “국민적 화해를 촉 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일반 사면의 일부였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보자가 제기한 소송의 절차가 규약과 일치했기 때문에 재심이나 배상을 할 근거가 없다.
통보자의 의견
5.1 2000년 2월 11일과 2000년 9월 8일 제출한 서면을 통해 통보자는 허용 여부와 본안 모두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장을 반박한다.
5.2 통보자는 통보자에게 제공된 “사면”이 법률 용어로 형사소송법 47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단지 “형집행 정지”일뿐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통보자는 단지 조건적으로 석방되었을 뿐이고 특히 정치적 상황이 바뀐다면 언제라도 재수감될 수 있다. 통보자는 이 상황을 1980년 군사 쿠데 타에 연루된 전 대통령들에게 제공된 무조건적 사면과 비교하고, 통보자와 같은 날 석방된 사람 들의 경우와 비교하고, 장래에 수감될 어떤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의 경우와도 비교한다.
5.3 통보자는 “준법서약제”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사상전향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었다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부정한다. 그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서약 조건 은 차별적인 근거로 특히 국가보안법과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규약에 부합되지 않는 준법서약을 하게끔 만든다”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에 내린 최종견해를 인용한다. 12 )
5.4 통보자는 자신이 북한 간첩이고 국가 기밀을 북한에 누설했으며 “사악한 반국가 테러 활동”에 참여했다는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입증할 것을 촉구한다. 통보자는 자신이 “광주미문화원을 폭파하려는 음모”에 관련되었다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중상모략으로 부정한다. 그는 “간첩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에 자신의 통보를 국한하였기 때문에 “테러 활동”으로 인한 유죄 판결을 둘러싼 쟁점들이 그의 통보 내용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통보자는 대한민국 이 주장하는, 간첩 활동으로 인한 유죄판결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되, 만약 대한민국이 이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의 증거를 내놓으려 한다면 테러 활동 혐의로 안기부와 검찰이 어떻게 고문하고 자백을 강요했는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통보자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계속된 구금은 물론, 국내법상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외부와 단절된 불법구금에 대해 당사국이 성실하게 조사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통보자는 질문하였다.
5.5 공판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처우에 대해, 통보자는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그 기간 동 안 일어났을 지 모를 일에 대해 판검사들이 하나같이 조사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자백의 자발성 과 재판에서 그 자백을 계속 활용한 것에 대해, 통보자는 그가 이 자백들을 문제 삼는 경우 안기 부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13 )
5.6 통보자는 간첩죄가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자명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특별한 경우에 처한 그의 행동에 관한 논점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통보에서 요약하였듯이 통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국가 또는 군사기밀”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이었고 대한민국의 생명이나 안보에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의 배포는 규약 제19조에 의해 보호받는다. 그러므로 통보자가 수집하고 누설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그 정보 가 왜 그토록 위협이 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책임인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는 데 실패했다. 국가보안법 하에서는 개인이 국가안보를 위협한 사실을 정부가 증명하는 대신,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은 사실을 개인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통보자는 강조한다.
5.7 마지막으로, 통보자는 그의 석방이 조건적이었다는 것과, 그가 유죄판결에 기초한 재수감의 위협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라는 점을 지적한다. 게다가 “사상전향제도”는 그가 석방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통보자의 석방 전후의 위상이 규 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가 심의한 쟁점과 진행 절차
허용여부 검토
6.1 통보에 포함된 주장을 심의하기 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절차규칙 제87조에 따라 통보 내용이 규약의 선택의정서에 따라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2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2(a)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 다른 국 제적인 조사나 해결 절차에 따라 심의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내 구제절차의 완료와 관련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통보자가 완료하지 않은 국내 구제절차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다.
6.3 통보자의 간첩죄 유죄판결과 판결에 앞서 발생한 고문과 불법감금 상황의 시간적 요건에 관 한 허용성 여부에 대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에 대해 선택의정 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일어난 사실을 인정한다. 이것은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런 상 황에서는 추가적인 요소들이 없는 한 재소기간 그 자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시간적 관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규약 침해의 “계속적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다. 14 )
6.4 나머지 주장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통보자가 석방됨에 따라 통보 대상이 없어졌다고 주장한 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위원회 앞에 제출된 주장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효 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한 경우에만 통보 대상이 없어지거나 통보를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사건의 경우 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통보자에게 주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오직 이 사건의 본안을 판단함으로써만 결정할 수 있다.
6.5 대한민국의 나머지 이의에 대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이 이의들이 본안에 대한 심의 단계에서 가장 적절히 다루어지는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본안 심의
7.1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선택 의정서 제5조 1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이 통보 내용을 심의하였다.
7.2 “사상전향제도”가 규약 제18조, 19조, 26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는 통보자의 주장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그러한 제도의 강압적 성격을 주목하는데, 이것은 그 뒤에 나온 “준법서약제”에서도 유지된다. 이런 제도는 더 나은 가석방 가능성과 감옥 내 차별적인 처우라는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피수용자의 정치적 견해를 바꾸기 위한 의도로 차별적 관행을 적용하는 것이다. 15 )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규약 제18조와 제19조에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열거된 목적들 중 어느 것을 위해서든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당화하는 데 실패한 그 런 제도가, 정치적 견해의 차별적 기초 위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럼으로써 규약 제26조와 더불어 제18조 1항과 제19조 1항도 침해한다고 인정한다.
7.3 규약 제10조와 관련하여 통보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선택의 정서가 발효된 후에도 8년 넘게 계속된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독방 구금이, 당사자 본인에 게 너무나도 엄중하고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단이어서, 가장 진지하면서도 상세한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추정된 그의 정치적 견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그토록 긴 기간 동안 구금한 것을 정부가 정당화하는 데 실패했고, 이 구금은 통보자의 타고난 존엄성을 보 호하는 규약 제10조 1항과, 구금의 근본 목표가 교화와 사회 복귀임을 명시하는 3항을 침해한다 고 인정한다.
7.4 이러한 인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되는 침해 사실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대한민국 재판부가 통보자에게 제공하는 데 실패했으므로 규약 제2조와 관련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 회는 더 이상의 주장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8.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 의정서의 제5조 4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사실 관계들이 규약 제26조와 더불어 제10조 1항과 3항, 제18조 1항, 그리고 제19조 1항을 침해한다는 견해를 채택한다.
9. 규약 제2조 3(a)항에 따라 대한민국은 통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통보 자가 석방되었다 할지라도 문제되는 위반사항들의 가혹함에 상응하는 배상을 대한민국이 통보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지적한다. 대한민국은 장래에 유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10.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은 규약의 위반이 일어났는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승인하고, 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영토 안에서 관할권 아래에 있는 모든 개인 들에게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애써왔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견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조처를 하였는 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견해를 관보에 실어야 한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하였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에 유엔총회에 대한 연차 보고서 의 일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발행할 것임.]
각주
*주
1) 국가보안법은 1980년 군사쿠데타 이후 선거를 치루지 않고 구성된 입법부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입법되었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행위, 간첩죄,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시를 받고 저지른 행 위들은 국가보안법 제3와 제4조에 의거하여 중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
2) 1994년, 유엔인권위원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대한민국의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두 명의 공범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E/CN.4/1994/27, at 95 et seq.)
*주
3) 간첩죄에 관한 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 “…그 내용사실이 대한민국에서는 자명하고도 당연하여 상 식에 속하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국가단체에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는 불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주
4) “확신범”은 명확히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통보 문맥으로 봐서는 사상전향제도와 이 제도에 따른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못하는 재소자를 가리키는 것 같다. (아래 참조)
*주
5) 가석방심사규칙에 따르면 이런 경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재소자가 사상을 전향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소자에게 전향 성명이나 전향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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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지만 아래에 나오는 5.2 문단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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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CPR/C/79/Add. 6, 25 September 1992, at paras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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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CN.4/1996/39/Add.1, 21 November 1995, at paras 12-2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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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석방 뒤 제출한 서면에서 통보자는 그가 언제라도 재수감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재수감될 가능성이 없는 “무조건” 석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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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보자는,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들에 대해 쿠데타와 광주 학살범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사실상의 반역적 상황 (de facto rebellious situation)"이 1993년 2월까지 지속되었다고 판단한 1996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한다. 유사하게,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1995년의 특별법은 헌법 질서가 1993년 2월 24일까지 침해되었고 그에 따라 쿠데타 범죄에 대한 공소기간도 연장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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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지만 앞에 나온 2.3 문단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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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CPR/C/79/Add.114, 1 November 1999, par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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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 진술을 통해 통보자가 의미하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가 맨 처음에 한 자백 상황을 계 속 문제 삼는다면 새로운 심문을 받기 위해 안기부로 되돌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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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또한 Baulin v Russian Federation Case No 771/1997, Decision adopted on 31 October 2002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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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한민국의 두 번째 보고서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최종 견해와 관련하여 그 반대의 주장 을 펴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보라. (CCPR/C/79/Add.122, at par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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