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위원회 개인통보 (1998): 박태훈 vs 대한민국
CCPR Individual Communications (1998): Park Tae Hoon vs Republic of Korea
배포일 1998. 11. 3.
제출자(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 합동 법률사무소)
피해자 : 제출자
당사국 : 대한민국
제출일 : 1994. 8. 11.
채택일 : 1998. 10. 20.
선택의정서 관련 조항 : 선택의정서 제5조 4
통보번호 628/1995
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 : 대한민국
통보일 : 1994년 8월 11일
허용 결정일 : 1996년 7월 5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1998년 10월 20일에 열린 회의에서,
박태훈씨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 원회에 제출한 통보번호 628/1995호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통보의 제출자, 그의 대리인 및 당사국이 위원회에 제공한 모든 문서 자료들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채택하였다: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견해
1. 이 사건의 통보자는 한국인 박태훈(남)으로, 1962년 11월 3일생이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에 의한 규약 제18조 1,2항 및 제26조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대리인은 서울에 있는 덕수합동사무 소의 조용환씨이다. 대한민국은 규약 및 선택의 정서에 1990년 7월 10일 가입했다.
통보자가 제출한 사실관계
2.1 1989년 12월 22일,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통보자가 1980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3항 1 ) 을 위 반했다고 인정하여,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통보자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재판 기간 중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였고,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사건을 육군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하였다. 1993년 5월 11일, 고등 군사법원은 통보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통 보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1993년 12월 24일, 대법원은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통보자는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통보자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제7조 3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조항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1항과 5항의 짜집기이므로 3항 역시 합 헌 결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2.2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내용은 그가 1983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주 립대학에서 유학중 재미한국청년연합(이하, 한청련 또는 YKU)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데 있다. YKU는 미국 단체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당시 재한민국의 군사정부와 그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다. 통보자는 한청련의 모든 활동을 평화적인 것이었으며, 미국법을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3 재판부는 YKU가 북한 정부의 활동에 동조하고 고무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적단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단체가 가입한 통보자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제7 조 3항 위반에 해당되었다. 나아가 통보자가 미국 내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석하여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을 주장한 사실은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이 되었다. 통보자는 자신에 게 내려진 판결대로라면 한청련 회원은 모두가 "이적단체"가입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4 대리인이 제출한 통보자 사건의 판결문 번역에 따르면 통보자가 미국에서 몇몇 평화적 시위 와 기타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한 정치적 구호 및 견해에 대한 자신의 지지 또는 동의를 표했다는 사 실에 근거하여 구형과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2.5 통보자는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강요된 자백에 군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보자는 영 장없이 1989년 8월말 체포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한 국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6 대리인은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규약가입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은 규약 가입 이후에 이 사건을 심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규약을 적용하였어야 하며, 해당 법원은 규약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보자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서 규약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가 제출했던 최초보고서 심의 후에 발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권고문 내용을 지적한 바 있 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권고문에서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였 다. (CCPR/C/79/Add.6); 그는 또 대법원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지적한 권고내용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3년 12월 24일 판결문에서 다 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따라 설치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서 소론과 같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보안법 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소론 주장과 같이 국제 인권규약에 위배 된다거나 형평을 잃고 모순되는 법적 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통보자의 영문번역)
통보내용
3.1 통보자는 자신의 사상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을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근거하여 북한에 동조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남한 당국이 간주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통보자는 이러한 추정이 잘못된 것이며 남한 당국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2 통보자는 자신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규약 제18조 1항, 제19조 1,2항 및 제26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비록 특정한 단체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유죄판결의 진정한 이유는 자신과 다른 YKU회원들이 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정책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는 규약 제26조를 위반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통보자는 대한민국의 유보 때문에 규약 제22조의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3.3 통보자는 자신의 사상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길고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을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위원회가 선언해 줄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3항 및 5항을 철폐하고, 이들 조항에 대한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이들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위원회가 요구할 것을 청구하고 있 다. 그리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기를 요청하여,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고 있다.
당사국의 견해 및 대리인의 의견
4.1 1995년 8월 8일 제출한 내용을 통해 당사국은 통보자에 대한 사건의 범죄사실들의, 특히, 다른 반정부적인 견해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군사독재를 통해 남한을 조종하고 있다는 견해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4.2 당사국은 이 통보가 국내의 모든 구제조치들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통보자가 영장 없이 체포되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제는 긴급 구제절차를 통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4.3 또 당사국은 만일 통보자가 지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또는 그를 기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4 끝으로, 당사국은 1992년 1월 11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3항의 합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제소가 제3자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5.1 당사국이 제출한 내용에 대한 의견에서 통보자의 대리인은 당사국이 통보자의 주장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리인은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통보자의 권리침해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인은 재심에 관한 문제는 통보자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다. 대리인은 통보자에 대하여 적용된 증거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증 거들에 따라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통보자의 활동은 사상,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2 이 통보가 시간적 요건으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대해 대리인은 비록 통보자의 사건이 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기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은 가입 한 시점 이후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규약이 적용되어, 이 통보는 허용된 다는 것이다.
5.3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3항의 합헌 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 중이라는 당사 국의 주장에 대해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1990년 4월 2 일에 내린 바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다. 그 후 같은 사안에 대한 제소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모두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선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은 무의미하다고 대리인은 주장한다.
위원회의 허용여부 결정
6.1 위원회는 제57차 회의에서 이 통보의 허용여부를 심의하였다.
6.2 위원회는 이 통보가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 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당사국이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당사국의 주장을 주목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통보자에 대한 1심 판결이 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한국이 가입하기 이전인 1989년 12월 22일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 한 항소심과 상고심은 규약에 가입한 날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회는 통보사가 주장하는 규약위반이 당사국의 규약 및 선택의정서 가입 이후까지 계속되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이 통보에 대한 심사는 시간적 요건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6.3 위원회는 또 통보자가 당시 가능했던 국내의 모든 구제조치들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안한 일부 구제조치들이 위원회에 제출된 통보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통보자에 대한 재판의 쟁점과 관련된 것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여전히 심리중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에도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헌법재판 소가 이미 1990년 4월 2일에 처음으로 위 조항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통보자의 주장에도 주목했다. 위원회에 제시된 자료들을 근거로 볼 때,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2(b)항이 의미하는 범위안에서 통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6.4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2(a)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조정절차에 따라 심의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6.5 위원회는 통보자가 제출한 사실들이 규약 제18, 19 및 26조에 따라 본안의 심리를 받을 필 요가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7. 이에 따라 1996년 7월 5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이 통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리인의 의견
8.1 당사국은 의문의 여지가 없게 사실관계를 밝힌 적절한 조사를 거쳐 국내법을 위반한 범죄로 통보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국은 안보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상과 견해를 표현하는 자유를 포함하여 모든 기본 인권을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국은 그러나 민주제도의 틀을 보존하는 우월한 요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8.2 한국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조항이 있다(제37조 2항).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국에 따르면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불가결하다는 여론이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폭력성을 띤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에 따르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인 YKU 회원으로서 통보자가 한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는 데 위협적인 요소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8.3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에 규약의 조항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통보자의 주장에 대해 당사국은 "통보자는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규약의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규약에서 인정한 개인의 특정한 권리보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9.1 당사국의 견해에 대한 의견에서 대리인은 당사국의 불확실한 안보상황과 통보자가 자신의 사상, 견해,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리인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YKU 또는 통보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당사국이 증명하 지 못했으며, YKU 또는 통보자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정책에 동조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당사국은 YKU 또는 통보자의 활동이 국가안보에 어떠한 내용의 위협을 주었는지에 대하여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대리인은 주장하였다.
9.2 통보자는 자신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은 가지고 학생 신분으로 YKU에 동참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는 활동을 하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또는 자기 나라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어떠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리인에 따르면 통보자가 표현한 견 해에 대해서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반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표현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표출되는 한 결코 형사처벌에 의하여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대리인은, 정부가 진실과 거짓, 선 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9.3 대리인은 통보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 사상 및 평화적 표현 등으로 인해 처벌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규약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리인은 그렇게 된 이유가 모든 시민들이 헌법 제21조에 의해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가운데, 통보자는 대한민국 정부당국자들과는 다르다고 추정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YKU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한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9.4 통보자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상황에 관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통보자는 위원회가 정부에 대해 이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와 그 한국어 번역문을 관보에 개재토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위원회가 심의한 쟁점과 진행절차
10.1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1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이 통보 내용을 심리하였다.
10.2 위원회는 통보자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규약 제22조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다. 이 조항의 위반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리인은 규약 제22조가 헌법을 포함한 한국법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대한민국은 유보 또는 선언을 지적하고 있다. 통보자의 통보내용과 주장이 규약의 다른 조항에 근거하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 유보 또는 선언의 효과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쟁점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통보 자가 받은 유죄판결이 규약 제18, 19 및 26조에서 규정한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10.3 위원회는 규약 제19조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음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 국 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공의 건강 또는 도덕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모든 민주적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권리의 실현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그 정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그와 같은 제한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여전히 통보자에게 가해진 조치들이 규약에서 말하는 목적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나라의 일반적인 상황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통보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행사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당사국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실패했으며 당사국이 내세운 어떠한 주장도 제19조 3항에 따라서 통보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제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위원회는 통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들을 세밀히 검토하였으나, 이들 판결문 및 당사국의 주장 어느 것도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제19조 ⑶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표현행위와 관련된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규약 제19조에 따라 통보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
10.4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통보자는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규약의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 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규약에서 인정한 개인의 특정한 권리보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규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규약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지적한다. 당사국은 또한 이들 권리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 여 필요한 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들을 강구했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에 따른 의무보다 국내법의 적용을 우선하는 것은 규약과 합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4조 ⑶항에 따라 비상사태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규약의 일부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일이 없음을 지적한다.
10.5 이상에서 인정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규약 제18조 및 제26조를 위반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11.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사실관계가 규약 제19조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
12. 규약 제2조 3(b)항에 따라 당사국은 박태훈 씨에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데 대한 적절한 배상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3.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당사국은 규약의 위반이 일어났는가를 결정하는 이 사회의 권한을 승인하고 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영토안에서 관할권아래 있는 모든 개인들에 규약 이 인정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또한 규약위반이 일어났다고 인정될 경우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구제조치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견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또한 당사국이 위원회의 견해를 번역하여 공개하고, 특히 사법부에 위원회의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되었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에 유엔 총회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일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발행할 것임.]
각주
*주
1)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amended on 31 May 1991. The law applied to the author, however, was the 1980 law, article 7 of which reads (translation provided by the author):
"(1) Any person who has benefited the anti-State organization by way of praising, encouraging, or siding with or through other means the activities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its member or a person who had been under instruction from such organisa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7 years.
...
"(3) Any person who has formed or joined the organisation which aims at committing the actions as stipul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more than one year.
...
"(5) Any person who ha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the actions as stipulated in paragraphs 1 through 4 of this article, produced, imported, duplicated, possessed, transported, disseminated, sold or acquired documents, drawings or any other similar means of expression shall be punished by the same penalty as set forth in each paragraph."
"(1) Any person who has benefited the anti-State organization by way of praising, encouraging, or siding with or through other means the activities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its member or a person who had been under instruction from such organisa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7 years.
...
"(3) Any person who has formed or joined the organisation which aims at committing the actions as stipul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more than one year.
...
"(5) Any person who ha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the actions as stipulated in paragraphs 1 through 4 of this article, produced, imported, duplicated, possessed, transported, disseminated, sold or acquired documents, drawings or any other similar means of expression shall be punished by the same penalty as set forth in each paragraph."
*주
2) ) E/CN. 4/1996/39/Ad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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