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05호(2021): 이주민의 신체의 자유,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그 밖의 인권과의 관계
CMW GC No. 05(2021): Migrants' rights to liberty, freedom from arbitrary detention and their connection with other human rights
/ 배포일 2022. 7. 21.
일반논평 5호(2021): 이주민의 신체의 자유,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그 밖의 인권과의 관계
I. 서문
1.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는 이주를 범죄로 규정하는 추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주민에 대한 구금 사용이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 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하여 최종견해를 통해 당사국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본 일반논평은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대한 위원회의 점증하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3. 국제이주 맥락에서,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구금 및 강제구금, 구금 상태에서의 처벌, 가족 동반 아동 구금 또는 관련 없는 성인을 동반한 아동을 포함한 아동 단독 구금, 임신부, 인신매매 피해자, 망명신청자, 난민, 무국적자 및 취약한 상황에 놓인 기타 이주민의 구금, 구금 상황에서 가족 분리, 장기간 또는 무기한 구금 등 출입국 관리 조치, 법적 구제책과 국제적 보호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 수용소의 비인도적이고 과밀한 상태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4.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당사국은 이주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주의 범죄화에는 당사국의 협약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식으로 이주민을 처벌하거나 비정규 이주(irregular migration)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조작이 동반되며, 이는 이주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비정규 이주를 억제하려는 정치적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5. 1990년대 이후 이민 구금(immigration detention)의 사용이 상당히 증가했다. 많은 경우에 이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자의적 구금의 방식이 되었다. 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이민 구금 제도가 확장되면서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민영교도소 법인의 관여가 늘어나고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을 목격하며 이에 우려를 표해 왔다. 이민 구금은 하나의 산업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추방 과정에 있는 이주민을 포함한 이주민과 망명신청자 구금을 통해 민영교도소 위탁업체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국가 자체가 상당한 연간 수익을 보고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민, 망명 및 국제적 보호 절차에서 법적 방어를 개시하거나 법률 지원을 구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빈곤한 이주민과 유색인종에게 이민 구금이 더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극도로 우려하며 이에 주목하고 있다.
6. 구금은 이주민의 건강과 개인적 온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구금은 기존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성 사고(suicidal ideation), 일부 경우에는 자살 등 새로운 상태가 발생하게 하여 이주민의 취약성과 배제를 악화시킨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며, 그러한 요인에는 무기한 구금, 구금의 자의성과 불확실성, 가족 분리, 과밀 수용, 식량과 안전한 물, 의료에 대한 접근 부재, 장기간에 걸친 독방 감금, 국적 취득 가능성 또는 시민권 향유 부재, 국가공무원, 민간 교도관 또는 다른 구금자에 의한 의도적인 신체적·심리적 학대 등이 있다. 여기서 학대에는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성폭력, 실종, 강탈, 그리고 성매매와 다른 형태의 성착취, 강제 노동 및 서비스, 노예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노역, 장기 제거와 같이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7. 이러한 요인들은 국가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전례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 코로나19 대유행(COVID-19 pandemic)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었다. 위원회는 이민 구금과 관련하여 이주민, 망명신청자, 난민, 무국적자가 억류되어 있는 수용소의 상당수가 최소한의 위생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거나 부재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구금자들 사이에서 확산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우려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근거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석방하고, 코로나19 및 기타 질병의 확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 조치를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 )
8. 본 일반논평의 주 목적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신체의 자유와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다른 인권과 교차하며 발생하는 기타 인권 의무와 관련하여 국가의 협약상 의무 이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이행에 관한 지침을 국가에 제공하고, 인권 증진 및 보호와 인권 의무 준수 모니터링을 위한 구상안 시행에 관한 지침을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신체의 자유 보호에 관한 규제 체계
A.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협약상의 권리
9. 신체의 자유는 모든 형태의 구금에 적용되며,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협약 제16조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보호뿐 아니라 그 외의 관련 권리와 보장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무원이나 민간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의한 폭력으로부터 국가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받을 권리, 신원확인 절차의 합법성과 비자의성 보장,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체포 및 구금 금지, 그리고 행정구금 또는 형사상 구금 발생 시 영사 지원을 받을 권리, 사법적 구제책을 통해 구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불법적인 체포나 구금에 대해 배상을 받을 권리 등 여러 구체적인 절차상 안전장치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10. 협약 제17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도적으로,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그들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구금자 각각의 개인적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고 구금 여건이 모든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고문이나 학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수용소의 적절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더불어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권리에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제10조), 적법절차 보장(제18조), 개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적법성과 인도주의적 고려의 원칙(제19조),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만을 근거로 하는 구금의 금지(제20조) 등이 있다.
B. 기타 국제 및 지역 법률 문서
11.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7조 (b)~(d)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 아프리카인권헌장 제6조, 미주인권협약 제7조,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EU)협약 제5조, 아랍인권헌장 제14조, 아세안인권선언 제12조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인권 문서에 의해 인정된다.
C. 자유 박탈의 정의
1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며, 그중 하나는 경유국 또는 목적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결과로 또는 심사, 신원확인, 등록, 수용, 출입국 절차, 송환 결정의 이행 또는 아동 보호와 대안 양육 등의 목적으로 인한 자유의 박탈이다. 국가는 행정법 및 형법에서 이민 구금을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를 도입해 왔다. 위원회는 국가가 출입국 관리나 이민 구금을 위해 자유를 박탈을 나타내는 데 '신청(filing)와 수용(accommodation)', '처리(processing)', '접수(reception)', '보유(retention)' 및 '배치(placement)'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구금(detention)'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다른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의도는 그러한 조치를 면밀한 조사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유 박탈 이전이나 그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절차상 안전장치를 회피하기 위함이다.
13. 따라서 위원회는 자유 박탈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의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자유의 박탈은 모든 형태의 구금이나 수감, 또는 어떠한 사법, 행정 또는 기타 당국의 명령에 의해 개인이 자유 의지로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공적 또는 사적 구류 공간에 개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자유의 박탈은 체포 시점에 시작되며 해당 개인이 석방될 때까지 지속된다. 국가의 정책, 법률 또는 관행에 따른 그러한 조치의 정의나 그러한 조치로 이어진 이유와 상관없이, 해당 조치가 이주민 또는 그 가족이 구금 장소를 자유 의지로 떠날 수 없는 자유의 박탈로 이어지면 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16조와 제17조가 적용되는 구금의 형태로 이해한다.
14.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자유 박탈에 대한 명목이나 이유 또는 개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억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의 명칭과 상관없이, '체류자격 관련 이유'로 인한 구금이나 '이민 구금'이 체류자격과 관련한 이유로 개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고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이민 구금에는 교도소, 경찰서, 이민 수용소, 폐쇄적인 수용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공항, 내륙 및 해안 출입국항의 국제구역 또는 경유구역 등 그 외의 폐쇄된 공간에 이주민을 구금하는 것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체류자격 관련 이유'를 개인의 이주 또는 거주 지위나, 비정규 입국(irregular entry), 체류, 또는 출국과 관련한 그러한 지위의 결여로 이해한다. 2 )
D.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노출될 수 있는 자유 박탈의 유형
15.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자유 박탈의 유형도 그러한 다양한 이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는 교도소에 억류되는 형사상 구금, 이민 구금, 비자발적인 시설 수용, 그리고 공항, 내륙 및 해안 출입국항의 제한 구역에 억류되는 감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 일반논평은 이주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유 박탈에 대한 이유와, 구금이 목적국, 경유국 또는 귀환국에서 이주민의 비정규 입국 또는 체류의 결과로 발생했는지 여부에만 집중한다.
E. 자의적 구금의 금지
16. 자의적 구금의 금지는 절대적이며, 이는 국제관습법의 훼손할 수 없는 규칙, 즉 강행규범(jus cogens)이다. 자의적 자유 박탈의 금지는 또한 협약 제16조 제4항에 따라 이주민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이주와 관련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구금은 국가의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당한 국가 목표를 근거로 해야 하며, 언제나 필요성과 비례성의 기준과 양립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범위와 기간에 제한이 있어야 하며, 그보다 제한이 덜한 대안이 고려되었으나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만 부과되어야 하고, 주기적인 재평가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구금의 여건은 추구하는 정당한 목표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며 언제나 최소한의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의성 판단 기준은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다.
자의성 판단 기준
정당한 목표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1. 극히 예외적인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구금
17. 위원회는 이민 구금을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로 간주한다. 구금을 반대하고 그에 따라 자유를 옹호하는 법률상 추정이 언제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주와 관련한 맥락에서 자유의 박탈은 극히 예외적인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관련 당국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맥락에 맞는 개별적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범주에 대한 의무적인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대신에 사례별로 관련 요인을 다르게 고려해야 하고 구금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강제적, 자동적, 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구금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자의적 구금에 대한 금지가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나 일반적인 이주 관리 도구로서 구금을 사용하는 것에도 적용된다고 간주한다.
18. 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이민 구금 상태에 있는 이주민을 석방할 목적으로 그들의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한다.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국경 봉쇄와 기타 긴급조치를 시행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추방이나 축출 등 정당한 출입국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국가는 구금 대안의 사용을 확대하여 구금자 수를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여서 구금 시설 내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조치로 인해 개인에게 내려진 구금 명령의 목표가 무효화되는 경우라면 국가는 신속하게 해당 개인을 지역사회로 석방하고, 구금에서 벗어난 해당 개인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 비자의성(Non-arbitrariness)
19. 구금의 비자의성 원칙은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규칙이다. 협약은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의적 구금을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자유의 박탈로 간주한다. 구금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정확히 말해서 구금은 반드시 필요성과 비례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개별적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계속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a) 합목적성
20. 이주와 관련한 맥락에서 모든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국가의 정당한 목적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협약에는 이민 구금을 허용하는 정당한 목적이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이민 구금은 이주민이 출입국 절차를 회피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거나 추방 명령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상황이 초래하는 위협은 반드시 증명된 사실을 바탕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개별적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21. 위원회는 이전에 3 ) 비정규 상황에서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이민 구금을 강제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이러한 이민 구금이 이주를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국가의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특히 망명, 보충적 보호 또는 기타 체류에 대한 요청을 철회하고 자발적 송환에 동의하거나 정보 또는 지문을 제공하도록 이주민에게 강요하면서 비정규적 상황에 놓인 이주민을 단념시키거나 위협하거나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돈을 갈취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체류자격에 기반한 차별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반한 이유로, 이주민을 의도적으로 억류하거나 구금을 지속하는 경우, 체류자격만을 근거로 하는 구금이 심지어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관점에 동의한다. 4 )
(b) 적법성
22. 국가의 행위가 반드시 국가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의무이다. 이민 구금은 법률에 의해 사전에 승인된 적이 있으며, 법률상에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 의해 수립된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민 구금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법으로 당국에 충분한 재량을 보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23.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자유를 옹호하는 법률상 추정을 확립해야 하며, 이는 자유권, 이민 구금이 극히 예외적인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과 관련한 출입국 절차에서 구금을 사용하기 전에 그보다 강제성이 덜한 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부합해야 한다.
(c) 필요성
24. 필요성의 원칙을 적용하면 이민 구금은 기존에 확립된 정당한 목표 달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자유를 박탈하기 전에 의사결정 당국은 반드시 자유권의 박탈이 언제나 해당자에게 가장 해로운 조치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당국은 비구금 조치나 강제성이 덜한 조치 등 개인에 대한 유해성이 덜하며 구금을 대신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대안을 평가하고 적용해야 한다.
(d) 비례성
25. 비례성 기준에 따라 구금이 이주민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화된 보호 의무가 있다. 5 ) 자유권 박탈이 정당한 목표, 적법성, 필요성과 비례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국은 시행 조치의 중대성과 기존에 확립된 정당한 목적 이행의 중요성을 대조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III. 신체의 자유 보호 관련 협약 조항 이행에 필요한 일반 조치
A. 관할권
26. 당사국은 협약에 명시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자국 영토 내에서 또는 제7조에 의거한 관할권 내에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책임은 자국의 관할권과 영토 내에서 구금 상황에 놓인 이주민의 인권 침해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 외부의 영토라고 하여도 국가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토의 구금 장소까지 확장된다.
27. 이는 해외 구금 장소의 설계, 자금조달, 관리 또는 제공을 통해 국가 당국이 인권 침해 행위에 동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사국이 이주노동자를 자국 영토 외부의 수용소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국가는 협약과 기타 국제 및 지역 인권 문서에서 인정하는 권리가 그러한 수용소에서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8. 이주노동자가 한 국가내에서 망명을 요청하고 나서 해당 국가의 영토 외부에 있는 구금 장소로 이송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주노동자들의 사례가 일반적으로 도착국 또는 그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망명신청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이송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국가들은 합의를 체결할 때 국가가 국제인권법과 국제난민법, 국제형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도외시할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B. 구금 수행 인력
29. 위원회는 일부 국가가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감시하는 데 민간 인력이나 민간 보안업체에 의존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국가가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을 돌볼 강화된 보호 의무가 있으며, 해당 개인의 개인적 온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국가가 이민 수용소의 관리, 안전 또는 보안을 민간 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하청업체가 개인을 구금하는 방식과 여건에 대해서도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인권 침해와 국민의 민족 자결권 행사 저해의 수단으로서 용병 사용에 관한 실무그룹'의 관점에 동의한다. 국가는 구금자를 돌볼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 대리인에 의한 고문과 학대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특히 민간 대리인에 의한 학대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30. 원칙적으로 구금 시설의 보안 인력은 공공부문 소속이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국은 적절한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 보안 서비스 인력이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른 인권 규범 및 구금자 처우 기준과 관련해 적절한 훈련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민간 보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는 모든 인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 조사, 처벌 및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인권 침해의 피해자인 이주민이 사법적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민간 보안 인력의 행동은 수용소의 공공 인력과 조율되는 방식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C. 협약 조항 이행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당사국의 법적 의무
31. 협약 제84조는 당사국이 협약의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의무를 규정한다. 본 일반논평에 제시된 기준과 지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는 반드시 인권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구금 조치나 강제성이 덜한 조치 등 구금 대안을 시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고, 자유의 박탈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용소가 그러한 조치를 수행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보호자 미동반 아동, 노인과 임신부의 신원확인에 관한 훈련을 포함하여 국제인권법과 취약한 상황에 놓인 집단의 구체적인 권리에 관해 이주민과 접촉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충분한 훈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여건을 갖추도록 보장하며, 공공 인력이든 민간 인력이든 필요한 보안 인력을 감독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IV.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의 근본원칙
A. 비차별 원칙
32. 비차별 원칙은 국제인권법규의 핵심이며, 강행규범으로 간주된다. 협약 제7조는 협약의 전체 조항을 뒷받침하며, 당사국이 협약에 명시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자국 영토 내에서 또는 관할권 내에서 차별 없이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다.
33. 국가는 자국의 법률 조항과 관행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차별적이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차별을 영구화하거나 초래하는 상황과 태도를 방지, 완화,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34. 위원회는 국가가 자국의 출입국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는 주권을 향유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제정 과정에서 국가는 국제인권의무와 비차별 원칙을 완전히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간 존엄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위원회는 국가가 이주에 관하여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이주민 구금에 관한 법률과 정책, 관행을 검토하여 국가의 법률이 자의적 구금과 비인도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B. 이주의 비범죄화 원칙
35. 위원회는 비정규적 입국, 체류 또는 출국이 기껏해야 행정상 위법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그 자체로는 개인, 재산 및 국가안보에 대한 범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이에 따라 이주민은 절대 비정규적 체류자격을 근거로 하여 범죄자로 분류되거나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 위원회는 국가가 이주를 지역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처우와 그에 따라 이주민을 '위험'하거나 '해로운' 개인 또는 심지어 '범죄자'로 규정하는 국가의 법률, 정책 또는 관행의 채택에 반대한다. 이러한 행위는 이주민의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이주민이 차별, 외국인 혐오, 폭력, 인신매매 및 기타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키울 뿐이다. 위원회는 이주를 범죄로 규정하여 나타난 결과 중 하나로 법률 문서와 여론 양쪽에서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민을 범죄자와 연관시키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36. 그러한 처우는 형법 내에서 이주를 규제하여 그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비정규적 입국 또는 체류를 범죄로 규정하는 현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비정규 이주는 이주민의 결정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국가의 제한적인 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비정규적 입국의 범죄화는 비정규 이주를 통제하고 규제하려는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넘어서며 불필요한 구금으로 이어진다. 국가는 출입국 정책 시행의 수단으로 이주민을 구금하는 데 무력 또는 이와 유사한 경비 병력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37. 이주를 제재하는 다른 사례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체류상태에 대해 당국에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학교, 보건소 또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와 기타 관련 개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를 교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한 의무는 이주를 직접적인 범죄로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적 상황에 놓인 이주민의 인권에 부정적이고 대체로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위원회는 이주를 억제하거나 비정규 이주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 이민 구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정규적 이주 경로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여러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C. 이민 구금의 예외성 원칙
38. 출입국 정책은 구금이 아니라 자유에 관한 추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신체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는 어떠한 자유의 박탈도 개인의 인권에 상당한 부담과 제한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체류자격과 관련한 이유를 근거로 하는 구금이나 다른 모든 형태의 자유의 박탈에는 예외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자유의 박탈이 유해성이 덜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배제한 이후에만 채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언급한다.
D. 이주 아동에 대한 비구금 원칙
39. 여러 국제 및 지역 기구와 특별절차 수임자들은 아동의 체류자격, 즉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련한 이유를 근거로 하는 아동 구금이 예외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위원회는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 인권에 관한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및 귀환국에서의 국가의무에 관하여 채택한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4호와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23호(2017)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일반 원칙으로서 이주 아동은 가족을 동반한 아동이든 가족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가족과 분리된 아동이든 상관없이 절대 구금되어서는 안 되며 이주와 관련한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한다. 따라서 아동구금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항상 금지되며, 이는 이러한 구금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기 때문이다. 아동구금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며 비차별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생명, 생존, 발달과 참여에 대한 권리, 모든 아동의 신체적 자유와 안전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의 위반이다.
40. 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전 세계 아동에 대해 진행한 연구에 주목한다. 7 ) 해당 연구를 주도한 독립전문가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33만 명 이상의 아동이 최소 77개 국가에서 이주와 관련한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했으나, 적어도 21개 국가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구금은 아동에게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과 아동이 학대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구금 상태의 아동은, 특히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거나 가족과 분리된 아동의 경우에 성폭력 및 젠더기반 폭력, 인신매매, 방임, 학대와 착취 등 다른 형태의 피해 대상이 될 위험성도 크다.
41. 위원회는 단기간 구금이라고 해도 아동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가는 체류자격과 관련한 이유로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의 근절을 추구해야 한다. 모든 유형의 아동 이민 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금지는 실제로 완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8 )
42. 구금 상태에서 가족의 결합을 유지한다는 구실로 수용소에서 부모와 함께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는 가족 집단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이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있어서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족이 계속 함께 있어야 하며, 아동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필수적 요건은 아동의 가족뿐 아니라 아동과 그 가족을 돌보고 수용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까지 적용된다.
43. 국가는 언제나 그러한 아동의 돌봄과 보호를 위한 장소가 실제로는 자유의 물질적 박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식적인 수용소는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자유의 박탈에 관한 정의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호자 미동반 이주 아동은 해당 아동의 가족 구성원이나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돌볼 수 있도록 인도되어야 한다. 구금 상황에서 태어난 아동에게는 구금 국가의 국적을 제공해야 한다.
44. 이주 아동 또는 망명신청 아동이 이민 구금 상태에 놓이거나 아동을 위한 폐쇄적인 대안 돌봄 시설에 보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 보호 및 복지 주체들은 국제이주 맥락에서 아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주 아동이 출입국 당국에 의해 먼저 발견되면, 아동 보호 또는 복지 담당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 해당 담당자가 아동의 보호, 쉼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E. 취약한 상황에 놓인 개인에 대한 비구금 원칙
45.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 보호를 제공할 국가의 주의의무는 다른 경우보다 더 크다. 국가는 특히 그러한 개인들의 자유 박탈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 국가는 구금 상황에서 특정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착취, 학대, 성폭력 등의 젠더기반 폭력 또는 다른 인권 침해 위험성이 특히 큰 이주민을 구금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이주민에는 임산부와 모유 수유 중인 여성, 노인, 장애인, 고문이나 외상의 생존자, 인신매매 등의 범죄 피해자, 신체 또는 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와 간성인, 난민, 망명신청자, 무국적자 등이 포함된다. 무국적자는 송환되어야 할 국적국이 없으므로 자의적 구금 및 무기한 구금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국적 결정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주민을 구금하면 즉시는 아니더라도 매우 빠른 속도로 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에 치달을 수 있다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의견에 동의한다. 10 )
V.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협약 당사국의 법적 의무
A. 구금 조치 전 개별 사례에 따른 구금 대안을 고려할 의무
46. 위원회는 국가가 이민 구금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를 통해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라 비구금적 대안을 우선시하고 이주민 구금에 대해서는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한다. 위원회는 국가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전에 이용 가능한 모든 대안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47. 위원회는 '구금 대안 조치', '비구금 조치', '제한이 덜한 조치', '부담이 덜한 조치', '침해성이 덜한 조치' 등의 용어가 다양한 맥락에서 서로 바꿔가며 사용되는 일이 많지만, 이러한 용어들이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법적 개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구금 대안을 법률, 정책, 또는 관행에 따라 구금보다 제한이 덜한 모든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 조치 또는 비구금 조정 해결책으로 해석하며, 이러한 대안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이주민, 망명신청자, 난민, 무국적자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금을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모든 사례에 균형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합법적인 구금 결정 절차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구금 대안은 개인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이에 따라 부담되는 제한이나 상황을 만드는 대신에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합법적인 방안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구금이 더이상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강제추방, 추방명령 또는 강제이동이 더는 실현가능한 목표가 아닌 경우에는 구금 대안도 더는 적용할 수 없다.
48. 그러나 위원회는 국가가 사용하는 대안 조치 중 상당수가 보석, 재택구금,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감시나 당국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와 같은 이동 제한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사용하는 조치를 모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조치는 과도하게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주의 맥락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일부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가 이주민에게 낙인을 찍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이주민 개인의 자유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면서 지나치게 부담되는 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실상의 구금에 해당할 수도 있다.
49. 위원회는 구금 대안이 더 인도적이어야 하며,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인 개인을 포함해서 개개인에게 미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해로운 영향이 덜해야 하고, 개인의 건강, 안녕,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대안 조치는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에, 이주민의 신청이 거절되거나 이주민에게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귀환을 요청할 때와 같은 상황에 출입국 절차에 대한 이주민의 대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구금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구금 대안 조치는 운영 비용이 적어서 구금에 비해 비용 부담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및 기타 질병의 확산 위험성으로 인해 국가가 구금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이민 구금에 대한 대안 조치를 더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50. 위원회는 국가가 지역사회 기반의 비구금 조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러한 비구금 조치는 사례관리와 다른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며, 각 개인 또는 가족의 특정 필요와 취약성에 맞춰져 있고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교육과 주거 및 의료에 대한 권리 보호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안이 사용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구금 상황에 적용될 정도로 엄격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에는 대안 조치가 법률에 의해 확립되어야 하고, 기간에 제한에 있어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가 차별적이어서는 안 되고, 자의적이어서도 안 되며, 정기적인 사법 검토와 독립적인 감독 등 절차상 안전장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업무담당자는 이러한 대안 조치가 이주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주민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침해성이 가장 적은 구금의 대안 조치를 파악해야 한다.
B. 구금 기간
51. 출입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은 절대 과도하게 또는 무기한으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의적 구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출입국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구금 기간을 자국의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구금은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동안만 허락되어야 하며, 구금이 여전히 필요하고 유일한 선택지인지 평가하기 위한 수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에 의해 규정된 구금 기간이 경과하면 구금자는 자동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며, 석방된 개인에게는 재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재구금은 법률로 규정한 최대 구금 기간의 위배에 해당한다.
52.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이주민의 신원확인이나 그들의 국외 추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또는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이나 다른 국내외 의무 적용으로 인해 법적인 송환이 불가능하여 강제추방이나 추방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의적 구금이 될 수 있는 무기한 구금을 피하기 위해 피구금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민의 권리 행사는 장기간 구금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구금자가 사법 접근 또는 적법절차 보장장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거나 망명 또는 국제적 보호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이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추방 가능성이 없는 무국적자를 구금하는 것도 이에 따라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므로 구금된 무국적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C. 사법 접근권
53. 위원회는 사법 접근에 대한 권리에 이중적 본질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한편으로 해당 권리는 그 자체로 모든 개인의 고유한 인권에 해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개인이 법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이자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협약은 법의 지배, 적법절차 및 사법 접근에 대한 존중이 이주 거버넌스의 모든 측면에서 기본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는 국가가 자국 영토 내의 또는 관할권 내의 모든 개인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54. 위원회는 이주민이 사법 접근과 관련하여 다양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장애물에는 언어장벽, 준거법에 관한 정보 또는 지식의 부족, 지원 네트워크의 부재,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방화벽 부재, 사법 접근을 추구하다가 당국에 적발되거나 구금 또는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주민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사법 접근과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게 하려면 국가는 이주민의 이익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가로막거나 저해하는 장벽과 결점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절차적 또는 보상적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경유국 및 목적국에서 사법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경유국과 목적국에 입국하고 체류하기 이전과 그 과정 및 이후에 해당 국가에 여전히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이 이해하는 언어와 형식으로 이주민으로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5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법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이동 전에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경유 과정과 목적국에 도착해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침해에 대하여 법적 청구와 시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본국 또는 제3국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영사 서비스와 사법 협력을 통해 이러한 보장장치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인권 침해로 인해 이주민에게 초래된 피해에 대한 배상이 포괄적 배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가는 침해된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고 그러한 침해로 인한 결과를 시정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피해를 완전히 시정하기 위해서 원상회복, 배상, 복구, 만족, 재발방지 보장 등 다양한 손해배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D. 사법적 보장
56.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구금 중 적절한 안전장치의 부재로 인해 국내 법원에 접근하고 모니터링 및 진정제도를 활용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받는 일이 많다는 점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장벽에는 법적 대리 및 법률구조 서비스의 부재, 아동 친화적인 과정 및 안전장치의 부재, 불충분한 영사 보호, 통역사와 번역가 또는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소통하기 위한 다른 접근 가능한 형식이나 방법에 대한 이용 제한, 구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의 부재, 이주민의 인권 침해를 제재하거나 이에 대해 배상할 법원의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의 부재 등이 포함된다.
57. 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법률과 정책, 관행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체류자격 또는 국제 보호 지위와 관련한 모든 행정적·사법적 절차에서 이들에 대한 절차상 안전장치를 완전히 존중하도록 당사국이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여기에는 난민 지위를 위한 망명 또는 결정 절차, 모든 형태의 추가적 보호, 무국적 결정 절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밖의 특별 보호 제도와 정책이 포함된다.
58. 아래 상세히 나열된 적법절차 보장장치는 구금 상태에 놓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법 접근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당사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1. 구금의 사유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
59. 정보에 대한 권리는 사법 접근 등 다른 권리 행사에 필수적이다. 구금에 책임이 있는 당국은 이주노동자에게 구금이 시작되기 직전 또는 늦어도 구금이 시작되는 시점에 구금의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연령, 민족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장애 및 교육 수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해당 구금자가 이해하는 언어와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60. 위원회는 당사국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특히 관련 국가에서 비정규적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가장 자주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의사소통 수단 또는 방법을 통해 이용 가능한 자원 등에 관한 정보가 담긴 표준 통지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이주민에게는 통지서를 읽거나 접근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주어져야 하며 사본도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언제나 구금의 사실과 법적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구금 장소, 이주민의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설명이 포함된 구금 명령이 동반되어야 한다.
2. 구금에 대한 사법 검토
61. 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구금의 정당한 목표, 적법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포함해서 구금의 합법성 또는 자의성에 대해 지체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 이러한 보장은 자유의 박탈이 자의적 구금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형법적 맥락에서 구금된 경우에는 즉시 판사 앞이나 법정에 회부되어 구금의 적법성과 비자의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한 평가가 공정한 분석을 가로막는 한낱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금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당국은 구금을 명령했거나 이행했던 기관과는 독립적인 곳이어야 한다. 해당 평가는 또한 법률에 의해 사법기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해당 이주노동자의 석방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62. 자유의 박탈이 이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일반 규칙으로서, 이주민의 구금을 명령하는 절차와 결정이 반드시 판사 또는 법원에 의해 이행되고 지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하여, 국가는 이주민에게 상급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권리는 자유 박탈이 발생하는 순간에, 그리고 구금 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어떠한 구금이라도 구금이 지속될 필요성은 적정 간격으로 법원에 의해 자동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사법 검토의 범위는 개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조치의 자의성과 관련한 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도 필요하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구금의 자의성 또는 강제추방이나 추방명령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구제책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는 사법적 구제책에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 구금, 강제추방 또는 추방명령 집행을 정지할 권한이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반드시 엄격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3. 영사 지원 및 보호
63. 협약 제16조 제7항 (b)호와 제23조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본국 또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른 국가의 영사 또는 외교 당국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 목적국 또는 경유국은 제16조 제7항에 따라 (a) 이주노동자에게 그러한 권리와 다른 관련 조약에 의거한 권리를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와 형식으로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고, (b) 이주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이주노동자의 구금에 관해 영사 또는 외교 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c) 해당 이주노동자와 그러한 당국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야 하고, (d) 그러한 당국의 법적 대리인과 소통하며 만남을 가지고 해당 이주노동자의 법적 대리를 위해 협의할 의무가 있다.
64. 위원회는 박해를 우려하거나 박해 대상이었던, 또는 다른 이유로 출신국이나 거주국의 영사 당국과 연락을 피하는 난민 또는 망명신청자의 특별한 상황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개인이 거주하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는 해당 개인이 망명을 신청하고자 할 때 영사 지원과 보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무국적자가 자신의 지위로 인해 영사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65. 위원회는 영사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이주노동자의 사법 접근을 이행하는 데 필수적이며, 형법상의 이유든 출입국과 관련한 이유든 상관없이 구금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에게 특히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출신국이 충분한 인적, 기술적, 금전적 자원 제공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영사 지원과 보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무료 법률 및 통역 지원
66. 이민 구금 맥락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률 자문과 법적 대리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형편이 어려운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적법절차와 사법 접근에 대한 권리가 진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가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언어를 이해하는 이주노동자에게도 통역사를 제공받는 것과, 전문성 없이도 이해할 수 있으며 연령, 민족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및 그들의 이해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정에 맞춰진 용어와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
67. 위원회는 이주민의 법적 대리에서 특히 비정부 기구, 대학의 법률 상담소와 공익활동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들의 노력이 있다고 해도 이주민에게 무료 법률 지원과 대리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국가는 언제나 비정부 기구, 대학의 법률 상담소와 공익활동 변호사가 제약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5. 출입국 절차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을 권리
68. 위원회는 완전한 사법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출입국 또는 국제적 보호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결정을 확보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한 결정에 대한 통지는 해당 이주민에게,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이주민의 법적 대리인에게 서면을 통해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항소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E.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
69. 위원회는 특히 성폭력,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등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민에게 지속되고 있는 다양한 폭력 행위에 관한 정보를 받아왔다. 여성, 아동, 장애인,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와 간성인은 이민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학대에 상당히 취약하다. 일부 경우에는 학대가 고문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이주민이 구금 상태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위험성이 크고, 국가는 구금 시설 인력, 구금자 또는 다른 개인에 의한 모든 고문,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다른 인권 침해 행위를 방지, 조사, 기소, 처벌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70. 위원회가 받은 정보는 또한 일부 국가에서 이주민을 독방에 구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행은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부 경우에는 자살이나 회복할 수 없는 심리적 피해로 이어졌다. 위원회는 독방 구금이 이주민, 망명신청자, 난민, 보완적 또는 보충적 보호가 필요한 개인, 무국적자, 외상,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의 피해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관리하거나 보장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장기간 독방 구금이 고문 행위에 해당한다는 자유권위원회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의견에 동의한다. 11 )
71. 위원회는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의 위험성이 있는 수용소로 돌려보내진 이주민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왔다. 위원회가 주장해 온 바에 따르면, 개인이 박해 또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가로 어떤 형태로든 강제 송환되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에는 개인이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구금 여건의 대상이 되거나, 특히 질병의 세계적 대유행 또는 다른 모든 심각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상황에서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생명권과 건강권 향유에 위협이 되는 장소로의 송환 금지가 포함된다(협약 제9~10조 및 제28조).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할 수 있는 개인을 개인의 권리와 보호 요청에 대한 분석 없이 국경에서 거절하고 송환하는 행위가 집단적 추방 금지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F. 노예상태, 노역 및 강제노동 금지
72. 협약 제11조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항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민 수용소 내에 인신매매 조직이 존재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처벌의 위협 하에서 장기간의 강제노동 및/또는 저임금 또는 무급 노동의 대상이 되어온 구금된 이주민에 관한 보고서도 받아왔다.
73. 위원회는 노예상태, 노역, 강제노동, 인신매매의 금지가 국제법에 의한 절대적인 강행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는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민을 모든 형태의 노예상태, 노역,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인신매매와 인신매매범에 의한 학대 피해자를 파악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모든 인신매매와 인신매매범에 의한 학대 사례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무원의 경우를 포함해서 그러한 행위의 가해자와 그 공범들을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제적인 인신매매 행위를 조사, 기소, 처벌할 의무를 이행하려면 모든 관련 국가의 사법적 협력이 필요하다.
G.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74.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간섭 없이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아동에 대한 비구금 원칙 그리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원회는 가족을 동반한 이주 아동에게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아동과 가족에게는 돌봄과 수용에 필요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H. 건강권
75. 위원회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민은 수용소에서 진료 등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구금 상황에 놓인 여성의 재생산 건강, 특히 임신부에 대한 진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76. 국가는 구금된 이주민이 성 및 재생산 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와 심리 치료 등 신체적·정신적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용소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금된 이주민에게 진료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설로 이송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국가는 구금이 이주민에게 미치는 심리적·신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구금된 이주민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국가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해당 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여건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
77.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상황에서 위원회는 국가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구금된 이주민이 적절한 수준의 진료와 예방에 접근하고 가족 및 외부세계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소위원회 13 ) 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4 ) 의 의견에 동의한다. 위원회는 유엔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과 공동으로 발행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침과, 여러 특별절차 및 기타 인권 관련 수임자들과 공동으로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모든 이주민의 공평한 접근에 관한 지침(guidance note on equitable access to COVID-19 vaccines for all migrants)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국가가 그 안에 포함된 권고를 완전히 이행하여 이주노동자를 국가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계획과 정책에 통합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주민의 젠더, 연령 및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고, 건강권을 존중하여 시험, 필수 의약품, 예방 조치, 치료 및 백신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이주민이 국적, 체류자격 또는 무국적 상태와 상관없이 비차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I. 재산권과 신분증명서 및 개인 서류를 보호할 의무
78.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당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신분증명서와 개인 서류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당국이 이민 구금 중에 휴대전화, 현금, 은행 카드와 신분증명서 및 개인 서류 등 개인의 소지품을 보관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일부 경우에 그러한 재산은 소유자에게 절대 반환되지 않는다.
79. 위원회는 국가가 구금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합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법적·윤리적 책임을 지며 그러한 목표를 위해 구금자의 소지품을 임시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구금 기간보다 오랫동안 소지품을 보관하는 것은 이주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국가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소지품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이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자신의 소지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수적인 소지품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는 소지품에 의약품, 복잡한 의사소통 또는 이동 지원이 필요한 개인에게 필요한 장치, 친밀한 관련자의 전화번호 및 신분증명서 등 필수적인 물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모든 소지품의 보관은 감독되어야 하며, 그러한 소지품이 구금 종료 시점에 해당 이주민에게 반드시 반환되도록 해야 한다. 이주민은 보관 소지품 목록과 보관의 이유가 포함된 영수증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80. 위원회는 성명, 출생신고, 국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서 신분에 대한 권리가 협약 및 그 밖의 국제 조약에서 인정하는 다른 권리의 향유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주민의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절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재산권뿐 아니라 신분에 대한 권리 침해이며, 다른 권리 침해에 대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취약성을 악화시킨다. 위원회는 또한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협약 제29조에 따라 출생신고 및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J. 구금 여건
81. 위원회는 구금의 열악한 여건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강, 식품, 적절한 주거, 안전한 물과 위생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다른 권리 침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더하여,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는 체류자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기반으로, 또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계속해서 이민 또는 국제적 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단념시키거나 그러한 행동에 대해 그들을 위협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적절한 구금 여건을 의도적으로 조성, 장려, 또는 용인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82. 따라서 이민 구금 시설은 구금자의 존엄성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높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위원회는 구금이 처벌을 위한 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주민에 대한 모든 구금은 적절하고 위생적이며 비징벌적인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주민을 교도소에 억류해서는 안 된다. 15 )
83. 이민 구금이 비징벌적인 시설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특히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a) 이주노동자가 범죄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b)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되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및 간성인의 특정한 필요를 고려해야 하고, (c)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여 과밀 수용을 반드시 피해야 하며, (d) 시설에 공동 생활과 오락을 위해 개방된 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e) 적절한 청결 관리와 조명을 제공해야 하며, (f) 적절한 의복과 침구, 난방, 이주민의 신체적 상태와 건강 상태 및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충분히 부합하는 음식, 안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 구금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을 보장하여 피구금자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물리적 여건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인력은 인권과 젠더 감수성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개인들의 집단과 함께 일할 자격을 갖춰야 한다.
K. 구금 장소에서 인권 모니터링
84. 국가는 민영 이민 구금 시설을 포함해서 이민 수용소의 여건을 반드시 실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국가는 제한 지역 없이 수용소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구금 장소 모니터링에 책임이 있는 당국이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입국 정책 시행에 책임이 있거나 수용소를 담당하는 당국이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관련 기관의 전략을 포함해 다양한 협력 전략을 기반으로 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그들의 온전성 또는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들과 소통하는 직원은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이주민이 스스로 적절한 정서적 안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85. 구금 장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당국이나 기관이 있더라도,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이며 유의미하다.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가 국가 차원에서 국제인권기준의 효과적인 이행을 장려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러한 기구의 활동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국가는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단체, 학계, 그리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소위원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난민기구, 유엔아동기금,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 및 지역 기구가 민영 이민 구금 시설을 포함해서 구금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독립적인 모니터링 주체는 구금 시설과 그곳에 구금된 개인과 관련한 정보와 서류를 확보하고, 구금자 및 직원과 사적으로 은밀한 면담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86. 이민 구금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보다도 모니터링 주체에 다음을 허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니터링 주체는 (a) 이민 구금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에 불시에 방문할 수 있어야 하며, (b)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와 면담을 원하는 개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c) 모니터링을 위한 방문 이전과, 그 과정 및 이후에 보고서를 요청하고 그러한 요청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d) 이주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방지하면서 검사 및 권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하고, (e) 모니터링 주체와 면담한 이주민 또는 직원이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87. 위원회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의 목표가, 해당 문서의 서문 및 제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독립적인 국제 및 국가 기구가 개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장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이는 국제법에 따라 훼손 불가능한 의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은 특히 고문 방지를 위한 자국의 제도를 통해 구금 시설이 그러한 기구의 모니터링을 받도록 해야 한다.
88.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공중보건 비상상황에서 국가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국제 및 국가 기구가 신체 접촉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예방적 관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구금 시설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하여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VI. 감독과 책임
89. 국가는 이민 구금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책임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체계적인 보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구금 당국과 국가인권기구, 의회 의원들, 시민사회 단체, 학계, 국제기구 등 다른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국가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범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민 구금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또는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구금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포괄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며, 그러한 침해 행위에 대해 권한있는 당국 및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VII. 정보와 자료 수집 및 지표에 대한 접근
90. 위원회는 국가가 구금된 이주민의 숫자, 연령, 젠더 및 국적 또는 그들의 구금 여건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정보나 세분화된 자료를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국가가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여건에 관한 공공 정보 이용을 허가하는 제도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가 증거 기반의 공공 정책 개발을 위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이주민의 구금 여부와 구금 장소를 파악해야 하며, 이는 실종된 이주민을 찾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망명신청자, 난민, 무국적자 및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상태에 놓인 다른 집단 구성원을 보호하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데이터 보호 분야의 비밀유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VIII. 본 일반논평의 배포, 이용 및 보고서 제출
91. 당사국은 본 일반논평을 관련당국, 국가인권기구, 민간 구금 시설을 포함한 민간 부문, 시민사회, 언론,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배포해야 한다.
92. 특히 기술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피고용인과 이민 구금 관리 및 법 집행에 책임이 있는 당국과 직원을 위한 공식 사전취업훈련 및 기타 공식 직업훈련에 본 일반논평의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93. 당사국은 협약 제73조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에 본 일반논평에 따라 이행한 조치 및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IX. 협약 비준 또는 가입과 유보
94. 위원회는 협약 제76조와 제77조에 의한 구속력 있는 선언문의 작성을 포함하여 아직 협약을 비준하거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협약 비준 또는 가입을 독려한다.
95.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협약상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 협약 비준 또는 가입시 한 유보를 검토, 수정 또는 철회할 것을 독려한다.
각주
1)
위원회와 유엔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침(Guidance note on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2020년 5월 26일.
2)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 인권에 관한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및 귀환국에서의 국가의무에 관하여 채택한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4호와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23호(2017), 6항.
3)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 인권에 관한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3호 및 4호와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22호 및 23호(2017).
4)
A/HRC/37/50, 28항.
5)
또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개정논의 5호(A/HRC/39/45, 부속 문서), 24항 참조.
6)
또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개정논의 5호, 10항 참조.
7)
A/74/136.
8)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4호와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23호(2017), 5항.
9)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이주그룹,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주민 인권 보호에 관하여 실무지침이 지원하는 원칙과 지침(Principles and guidelines, supported by practical guidance, on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 migrants in vulnerable situations)" 참조.
10)
A/HRC/37/50, 19항.
11)
자유권위원회,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에 관한 일반논평 20호(1992), 6항; A/66/268, 76항.
12)
본 위원회의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2호(2013), 72항.
13)
CAT/OP/10 참조.
14)
CERD/C/GRC/CO/20-22, 23항; CERD/C/ESP/CO/21-23, 22항; CERD/C/NOR/CO/21-22, 36항.
15)
자유권위원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일반논평 35호(2014), 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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