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호(2023): 기후변화에 특히 중점을 둔 아동의 권리와 환경
CRC GC No. 26(2023):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with a special focus on climate change
/ 배포일 2023. 8. 22.
일반논평 26호(2023):기후변화에 특히 중점을 둔 아동의 권리와 환경
I. 서문
1. 기후비상사태, 생물다양성 붕괴, 오염 확산이라는 지구의 3대 위기는 그 범위와 규모로 인해 전 세계 아동의 권리를 전반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연자원의 추출과 이용은 오염물질과 폐기물로 인한 광범위한 오염과 맞물리면서 자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후변화를 조장하고 육해공의 독성 오염을 강화하면서 해양산성화를 유발하고, 생물다양성과 모든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2. 이러한 환경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아동의 노력이 본 일반논평의 작성을 이끈 동기이자 동력이 되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6년 아동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에 보여준 아동의 공헌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도움을 받았다. 11~17세의 아동 12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다양하고 열정적인 아동자문팀은 일반논평 작성을 위한 협의 과정을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포커스 집단, 국가 및 지역 대면 협의를 통해 121개국 아동들로부터 1만6,331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3. 협의에 참여한 아동들은 환경악화와 기후변화가 자신들의 삶과 지역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전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아동들은 “환경은 우리의 삶이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을 미래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를 해결할 주체이다”, “우리가 미래 세대인데, 어른들이 지구를 파괴하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어른들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1 )
4. 아동 인권옹호자들은 변화의 주체로서 인권 및 환경 보호에 역사적으로 기여해왔다. 이들의 지위는 인정되어야 하며, 전 세계의 환경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들의 요구도 실현되어야 한다.
5. 본 일반논평은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특정 환경 문제에 국한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 및 경제 발전, 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향후 새로운 환경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국들은 본 일반논평을 특히 아동 등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배포해야 하며, 연령에 적합한 접근 가능한 버전 등 다양한 언어와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A. 환경 보호에 대한 아동 권리 기반 접근법
6. 환경에 아동 권리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려면 아동권리협약과 그 선택의정서에 따른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고려해야 한다.
7. 아동 권리 기반 접근법에서는 아동 권리의 실현 과정이 그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 권리 보유자로서 아동은 환경 피해에서 비롯된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환경 관련 행위자로서 인정받고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취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주장할 때 직면하게 되는 여러 장벽에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
8.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그 자체로 인권에 해당하며 광범위한 아동 권리를 온전히 향유하는 데 필수적이다. 반대로 기후 위기의 결과 등 환경악화는 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한 아동 또는 기후변화에 노출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권리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 및 교육에 대한 권리, 참여권과 피청취권,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권리 등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욱 권리를 준수하게 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더 과감하면서 효과적인 환경 정책의 마련이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아동 권리와 환경 보호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B. 인권과 환경에 관한 국제법 발전 양상
9. 환경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룬 협약 제24조 2항 (c)호에 따라 국가는 환경 오염의 위험과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질병과 영양실조 퇴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제29조 1항 (e)호에 따라 국가는 아동의 교육 방향을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의식 함양에 맞추어 설정할 의무가 있다. 협약의 채택 이후 아동의 권리와 환경 보호 간에 광범위한 상호 관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례 없는 환경 위기와 이로 인한 아동 권리의 실현에 대한 도전과제는 협약의 유연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10. 위원회는 협약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a)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유엔 총회 2 ) 와 유엔인권이사회 3 ) 의 인정, (b) 인권과 환경에 대한 기본 원칙, 4 ) (c)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al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등 국제환경법에 따른 기존의 그리고 계속 발전하는 규범, 원칙, 기준, 의무, (d)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를 인정하는 지역 차원의 법률 발전과 법리, (e) 국제 협약, 지역 및 국가 차원의 법원의 법리, 국가 헌법, 대다수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어떤 형태로든 인정 5 ) 등과 같은 노력에 유념한다.
C.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 세대
11. 위원회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미래 세대의 이익을 인정하는데, 이는 협의 과정에서 아동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언급한 문제이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즉각적이고 시급한 관심이 필수이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역시 자신의 인권을 최대한 실현할 자격이 있다. 환경과 관련해 협약에 따른 즉각적 의무를 넘어서 국가는 현재 취하는 행위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예상되는 환경 위협이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확실히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D. 목표
12. 본 일반논평에서 위원회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a) 기후변화에 특히 중점을 두어 환경악화가 아동의 권리 향유에 미치는 악영향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b) 환경 보호에 적용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증진한다.
(c) 협약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행정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II. 협약에 따른 환경과 관련된 구체적 권리
13. 모든 인권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권리는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특징으로 한다. 일부 권리는 특히 환경악화에 위협받고 있지만, 환경과 관련해 아동 권리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권리도 있다. 예를 들어, 교육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A. 비차별의 권리(제2조)
14. 국가는 직간접적인 환경적 차별을 효과적으로 예방, 방지하고 구제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일반 아동은 물론 특정 집단의 아동은 상호교차적 형태의 다양한 차별로 인해 아동의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더 높은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한 차별 요인에는 협약 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사항과 동 조항에 언급된 ‘기타의 신분’이 포함된다. 환경 피해는 특정 집단의 아동, 특히 선주민 아동, 소수 집단에 속한 아동, 장애 아동, 재난 또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
15. 국가는 세부화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아동에게 미치는 환경 관련 피해의 차별적 영향을 파악하고 교차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가장 큰 위험에 놓인 아동 집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 대책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환경 문제를 다루는 모든 법률과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시행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아동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B.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
16. 환경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아동과 관련이 있으며, 아동 최선의 이익은 법률, 규정, 정책, 기준, 지침, 계획, 전략, 예산, 국제 협약, 개발 원조 제공을 포함한 환경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이행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 관련 결정이 아동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평가 및 결정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절차를 수행하여 아동에게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때 환경 피해의 맥락에서 특히 아동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특정 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평가하는 목적은 모든 권리를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여기에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 국가는 환경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험과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아동의 안녕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6 )
18. 모든 이행 조치의 채택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동권리영향평가는 정책 제안, 법률, 규정, 예산,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행정 결정 등 모든 이행 조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사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19. 아동 최선의 이익과 다른 이익 또는 권리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사례별로 신중히 비교 평가하여 해결해야 한다. 의사 결정권자는 모든 관계자의 권리와 이익을 분석하고 경중을 비교하며, 이때 아동 최선의 이익에 최우선으로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국가는 환경에 대한 결정이 개별적, 단기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전 생애에 걸쳐 아동에 미치는 전체적인 피해를 총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불합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C. 생명, 생존, 발달에 대한 권리
20. 생명권은 기후변화,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등의 환경악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 요인들은 빈곤, 불평등, 분쟁 등 생명권 실현을 저해하는 다른 근본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는 아동의 예측 가능한 조기 사망이나 외인사를 방지하고, 기업 행위자의 활동뿐만 아니라 행위의 작위 및 부작위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도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이들이 생명권을 존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 이러한 조치에는 대기와 수질, 식품안전, 납 노출, 온실가스 배출 등과 관련된 환경 기준과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기타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환경 조치의 채택 및 실효성 있는 이행이 포함된다.
21. 협약 제6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환경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문제는 생명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그러한 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건강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환경 조건으로 인한 아동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집단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22. 이주, 기근, 폭력 증가로 인한 무장 분쟁의 상황에서는 환경악화로 인해 아동이 중대한 권리 침해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높아진다. 무력 분쟁의 상황에서 국가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의 개발 또는 보유를 금지하고, 이러한 무기의 불발탄과 잔여물에 의해 오염된 지역을 정화해야 한다.
23. 환경악화는 발달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을 위태롭게 하며, 협약에 따른 광범위한 기타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발달은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강한 환경을 통해 얻게 되는 발달상의 이점에는 야외 활동을 경험할 기회와 동물 세계 등 자연환경과 상호 작용하며 놀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된다.
24. 아동의 연령이 낮을 수록 아동 특유의 활동 양상과 행동, 생리로 인해 특히 환경적 유해 요소에 취약하다. 취약성이 높은 발달기에 독성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아무리 낮은 수준이더라도 뇌와 장기, 면역 체계의 성숙 과정이 쉽게 방해받게 되고 아동기와 그 이후, 때로는 상당한 잠복기를 거쳐 질병과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환경 오염물질의 영향은 심지어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될 수 있다. 국가는 어린 시기에 독성물질과 오염물질에 노출될 때 발생하게 되는 영향을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5. 국가는 아동기의 각 단계를 인정하고, 후속 단계인 성숙기와 발달기를 위한 각 단계의 중요성과 단계별 아동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발달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는 모든 연령대 아동의 생존과 발달, 잠재력의 최대 발휘에 필요한 모든 요인을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생애에 걸쳐 광범위한 환경적 결정요인을 다루는 증거기반 개입조치를 설계하고 이행해야 한다.
D. 피청취권(제12조)
26. 아동은 환경을 자신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동의 목소리는 환경 보호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이 있으며, 이들의 견해는 모든 수준의 환경 문제 의사결정에서 유의미한 관점과 경험을 제공한다. 어린 아동이라도 환경 문제 해결책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가령 환경적 유해 요소를 경고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의 효과 등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아동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장기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설계 및 실행할 때 아동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이에 적절한 비중을 두고 경청해야 한다. 아동은 미술과 음악 같은 창의적 표현 수단을 통해 참여하고 견해를 표출할 수 있다. 장애 아동, 소수 집단에 속한 아동, 취약 지역 거주 아동 등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피청취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추가적인 지원과 특별한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과 도구는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문제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신중히 사용한다면, 아동과의 협의 활동을 개선하고, 집단 옹호 등을 통해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8 )
27. 국가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정책, 규정, 계획, 활동과 관련해 환경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견해가 상시 반영되도록 연령에 적합하고 안전하며 접근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운용해야 한다. 아동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고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환경권과 인권에 대한 교육, 연령에 적합하며 접근 가능한 정보, 적절한 시간과 자원, 도움이 되며 실현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은 환경과 관련한 협의의 결과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견해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피청취권이 무시된 경우 아동 친화적인 진정절차와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8.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 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는 환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 협회와 아동 주도 단체 또는 집단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국가는 아동의 피청취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협상과 국제 환경법 문서의 이행 활동 등 국제 차원의 환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해야 한다. 환경 문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젊은 층의 참여를 강화하는 노력에 아동의 참여도 포함되어야 한다.
E. 표현의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제13조 및 제15조)
29. 전 세계 아동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기후변화의 결과를 강조하는 등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행동을 취하고 있다. 국가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아동의 표현의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환경과 법과 제도적 기본 체계 제공이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법에서 규정한 제한과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30. 아동 환경인권옹호자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경 시위에 참여하는 아동들은 종종 위협, 협박, 괴롭힘, 기타 심각한 보복에 부딪힌다. 국가는 학교와 기타 환경에서의 인권 수호를 위해 아동이 수립한 계획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국가를 비롯해 경찰 등 국가기관 행위자와 교사 등 기타 이해당사자는 아동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아동이 이 권리를 안전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국가는 아동의 단체 결성 및 가입이나 환경 시위 참여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예훼손 및 비방 등과 관련된 법률이 아동의 권리 억압에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아동 인권옹호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31. 국가는 환경 지속성과 기후 정의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인 기여를 시민적, 정치적 참여의 중요한 방식으로 촉진하고 인정하고 지원하며,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과 주장을 전개하고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 정보 접근(제13조 및 제17조)
32. 정보에 대한 접근은 환경피해가 아동의 권리에 미친 잠재적 영향을 아동과 그 부모 또는 보호자가 파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권리는 또한 아동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피청취권을 보장받고 효과적으로 바로잡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33. 아동에게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기후 및 환경 피해의 원인과 결과, 실제 및 잠재적 유발요인, 적응적 대응, 적절한 기후 및 환경 관련 법률, 규정, 기후 및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정책 및 계획,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선택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아동은 쓰레기 관리, 재활용 및 소비 행동과 관련해 주변 환경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34. 국가는 환경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배포 방식은 아동의 연령과 역량에 적합해야 하며, 문맹, 장애, 언어 장벽, 거리,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맞춰야 한다. 국가는 기후변화로 초래된 재난의 맥락에서 위험 관리를 위해 매스컴이 아동과 그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대책 등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배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G.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19조)
35. 기후 위기를 포함한 환경악화는 아동에 대한 일종의 구조적 폭력이며 지역사회와 가족의 사회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빈곤,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 식량 불안정, 강제 이주로 인해 아동이 폭력, 학대, 착취를 겪게 될 위험이 커진다. 예를 들어, 빈곤한 가정일수록 해수면 상승, 홍수, 사이클론, 대기오염, 기상이변, 사막화, 산림 파괴, 가뭄, 화재, 폭풍 및 생물다양성 손실 등 환경 관련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낮다. 이러한 충격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어려움, 식량 및 깨끗한 물 부족, 취약한 아동보호제도로 인해 가족의 일상이 파괴되고 아동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부가되며 취약성이 증가하면서 젠더기반 폭력, 조혼, 여성성기절제, 아동노동, 유괴, 인신매매, 이주, 성폭행과 성착취를 당하거나, 범죄나 무장 및/또는 폭력 극단주의 조직의 일원이 될 위험이 높아진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물론, 가정 폭력이나 동물에 가해지는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36.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전 세계 아동이 직면한 전반적인 환경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국가는 환경악화와 연관된 아동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동인을 해결하기 위해 범분야적 대책을 채택해야 한다.
H.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제24조)
37. 건강권에는 건강한 환경을 포함하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시설, 상품, 서비스, 환경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이 권리는 협약에서 다룬 다른 여러 권리의 향유에 좌우되며 이들 권리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다.
38. 환경 오염은 협약 제24조 2항 (c)호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와 같이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오염은 많은 국가에서 간과되고 있으며 그 영향도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식수 부족, 부적절한 위생 및 실내공기오염은 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독성물질 및 유해 폐기물에 대한 노출을 포함한 과거 및 현재의 산업 활동과 관련된 오염은 건강에 더 복합적인 위협이 되며, 흔히 노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영향이 나타난다.
39.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생태계 파괴는 아동의 건강권 실현의 장애물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흔히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의 건강 격차를 악화시킨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매개체 전파 감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높여 뇌와 폐의 발달을 저해하고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킨다. 기후변화, 오염 및 독성물질은 모두 생물다양성의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고 인간의 건강을 좌우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요 동인이다.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아동의 면역 체계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장기적인 영향으로 자가면역질환 유병률 증가가 있다.
40. 대기 및 수질 오염, 화학비료 등 독성물질에 대한 노출, 토양 및 토지 황폐화, 기타 환경 피해는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을 높이고 질병의 유병률, 뇌 발달 장애 및 그로 인한 인지장애를 유발한다. 물 부족, 식량 불안정, 매개체 전파 감염병 및 수인성 질병, 대기오염의 심화, 급작스러운 사고나 서서히 진행된 사건으로 입은 신체적 외상 등 기후변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9 )
41. 또 다른 우려는 기후변화가 야기한 문제 등 환경 피해로 발생하는 아동의 현재 및 예상되는 심리사회적·정신적 건강 상태이다. 우울증, 환경 불안 등 아동의 정신건강과 환경 피해 간의 연관성이 분명해짐에 따라 공중 보건 및 교육 당국은 대응 예방 프로그램에 시급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2. 국가는 아동과 관련된 환경보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보건 및 환경 관련 국가 계획과 정책, 전략에 통합해야 한다. 기업 부문을 다루는 규정을 포함해 법률, 규제 및 제도적 체계를 통해 아동이 거주하고 공부하고 놀고 일하는 곳에서 아동의 환경보건을 효과적으로 증진해야 한다. 환경보건 기준은 이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과학적 지식과 세계보건기구가 수립한 지침 등 모든 관련 국제지침에 부합해야 하며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협약 제24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국내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 협약을 개발하고 이행할 때도 적용된다.
43. 건강권에는 환경 피해를 입은 아동이 양질의 공중보건 및 의료 시설,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며, 특히 취약하고 접근이 힘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국적으로 양질의 임산부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경보건상의 유해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갖추어야 한다. 건강 보호는 또한 안전한 기후,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및 위생, 지속가능한 에너지, 적절한 주거, 영양학적으로 적절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건강한 근무 환경 등 아동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도 적용된다.
44. 기후 및 환경보건의 위험요소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데이터의 가용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는 사망과 이환의 원인 등 환경 피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동시에, 아동의 전 생애와 삶의 각 단계에서 이들이 직면하는 취약성과 불평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적 고려 사항과 기후변화의 영향, 최근에 부상한 환경보건 문제도 파악해야 한다. 일상적인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이외에도 필수적 연구에는 임신부,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단 코호트 연구와 중요한 발달 시기에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파악하는 연구 등이 있다.
I. 사회보장 및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26조 및 제27조)
45.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적절한 주거, 식량 안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권리와 함께,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10 )
46. 위원회는 적절한 주거, 식량, 식수 및 위생에 대한 권리가 물질적 소비, 자원과 에너지 사용, 공간과 자연의 전유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47. 환경 피해에 대한 노출은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아동 빈곤을 다양한 측면에서 악화시킨다. 환경적 맥락에서는 협약 제26조에 따라 보장되는 사회보장이 특히 관련 있다. 국가의 사회보장정책과 사회적보호최저선에 기후변화 등 환경적 충격 및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아동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대책의 도입이 권장된다. 국가는 환경 위험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아동 중심의 빈곤완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48. 이주 아동을 포함한 아동에게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거는 지속적이고 회복력이 있어야 하며, 오염된 부지 또는 환경악화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 주택은 조리, 난방, 조명, 적절한 환기를 위한 안전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곰팡이, 독성물질, 연기 문제가 없어야 한다. 폐기물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교통과 과도한 소음 및 과밀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안전한 식수와 지속적인 위생 및 위생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49. 아동의 강제 퇴거는 적절한 대체 숙소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는 에너지 및/또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개발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한 거주 이전 등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전제 조건으로 아동권리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등 아동의 권리 향유를 위해 선주민 아동의 전통적 토지 보존과 자연환경의 질적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 )
50. 기후 및 환경과 관련된 사례와 무력 분쟁 상황에 연관된 국경 간 이동과 이주 상황에서 위원회는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관할권 내 모든 아동에게 협약에 따른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다. 관련 당국은 국제보호요청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때 기후변화 등 환경악화의 영향으로 아동 권리의 침해가 발생할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불충분한 식량 또는 보건 서비스 제공이 아동에게 미치는 심각한 결과를 각별히 고려해야 한다. 국가는 환경악화의 악영향으로 아동과 그 가족에게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현실적인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이들을 강제 이주시켜서는 안 된다.
J. 교육권(제28조 및 제29조 1항 (e)호)
51. 교육은 환경에 대한 아동 권리 기반 접근법의 토대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이다. 아동은 아동의 권리와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환경 피해로 학교 폐쇄나 운영 중단, 학업 중단, 학교 및 놀이 공간의 파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교육권은 환경 피해의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52. 아동의 교육이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협약 제29조 1항 (e)호는 모든 아동에게 환경적 가치가 반영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제28조와 함께 다루어야 한다. 12 )
53. 권리 기반 환경교육은 혁신과 포용을 추구하면서 아동 중심의 아동 친화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 기반 환경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능력을 계발하고, 협약 제29조 1항에 명시된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과 기타 윤리적 가치 간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인정하며, 지역적 및 세계적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13 ) 학교 교과과정은 아동의 구체적인 환경과 사회, 경제 및 문화적 맥락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하며 환경악화에 영향을 받는 다른 아동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교수 자료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최신 정보이면서 발달 및 연령에 적합한 환경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아동은 재난 위험 및 환경 관련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 삶에서 예상되는 환경적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에는 자신의 발달 역량에 맞게 환경적 도전과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과 소비를 통해 환경적 책임을 지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54. 환경적 가치는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에 반영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교수법, 교육에 사용되는 기술과 접근법, 학교 환경, 아동 대상의 녹색 일자리 대비 교육 등을 아우른다. 환경 교육은 정규 학교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현실적 경험과 학습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야외 학습 등 탐구 분석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실용적인 방법이 선호된다.
55. 국가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도보, 자전거 통행, 대중교통을 통한 학교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와 대안교육시설이 오염 부지를 포함한 오염원, 홍수, 산사태 및 기타 환경적 유해 요소에서 안전이 확보된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며, 적절한 냉난방 시설을 갖춘 건물과 교실을 건설하고, 충분하고 안전하며 허용 가능한 식수 14 ) 및 위생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조명과 난방 시설이 제공되고 식용 작물을 재배하는 정원을 갖춘 학교 시설 등 환경 친화적인 학교 시설을 통해 아동은 혜택을 누리고 국가는 환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56. 물 부족, 모래폭풍, 폭염 및 기타 악천후가 발생하는 동안과 그 이후에 국가는 특히 벽지나 농촌 지역사회 거주 아동의 학교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보장하거나 이동식 교육 시설 및 원격 교육 등 대체 교수법을 고려해야 한다. 소외된 지역사회에 소재한 학교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개보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국가는 가급적 신속하게 이재민을 위한 대체주택을 확보하여 학교가 대피소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무력 분쟁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악천후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이에 대응할 때 국가는 학교가 무장 단체의 공격 대상이 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57. 국가는 환경악화가 아동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불균형적이고, 간접적이고, 연쇄적이란 인식하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환경 관련 충격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가정에서 가사 및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아동이 학교를 떠나는 경우와 같은 젠더에 따른 상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K. 선주민 아동 및 소수 집단에 속한 아동의 권리(제30조)
58. 선주민 아동은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 및 기후변화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다. 국가는 삼림 파괴와 같은 환경 피해가 전통적 토지와 문화, 자연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는 동시에, 선주민 아동의 생명, 생존, 발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등 환경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 선주민 아동과 그 가족의 의미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완화 및 적응 대책에 선주민 문화와 전통지식에서 비롯된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접목해야 한다. 선주민 공동체의 아동은 특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지만, 전통지식이 전승되고 지원받는 상황이라면 지역적 유해 요소의 영향을 줄이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지식을 적용할 때 이 아동은 또한 교육자이자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신의 권리와 삶의 방식, 문화적 정체성이 자연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선주민 소수 집단에 속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L. 휴식, 놀이, 여가, 오락에 대한 권리(제31조)
59. 놀이와 오락은 아동의 건강과 안녕에 필수이며 창의력, 상상력, 자신감, 자기효능감,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힘과 기술의 발달을 촉진한다. 놀이와 오락은 학습의 모든 측면에 도움이 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하며, 15 ) 아동이 자연 세계와 생물다양성을 탐구하고 경험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들의 정신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 감상, 돌봄에 기여한다.
60. 반대로, 안전하지 않고 유해한 환경은 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른 권리 실현을 저해하고 아동의 건강, 발달 및 안전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아동에게는 집 근처에 환경적 유해 요소가 없는 포용적인 놀이공간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키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가계 소득 스트레스는 아동이 휴식, 여가, 오락,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61. 국가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자연 공간, 공원, 놀이터 등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환경에서 놀고 오락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 행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 계획을 수립할 때, 농촌 및 도시 환경에서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어야 하고 아동의 안녕을 증진하는 환경의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고려 사항으로 (a) 안전하고 적정 가격의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을 통해 놀이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녹지, 넓은 공터 및 자연에 대한 접근성 제공, (b) 공해, 유해 화학물질 및 폐기물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c) 아동의 놀이, 보행 및 자전거 이용이 우선시되는 구역 설계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 놀이터 근처의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도로 교통 대책 수립 등이 있다.
62. 협약 제31조에 관련하여 제3자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필요한 예산 할당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집행 제도를 수반한 법률, 규정 및 지침을 도입해야 하며, 여기에는 도시 및 농촌 개발 계획에서 특히 독성물질과 관련한 모든 장난감이나 놀이 및 오락 시설의 안전기준 수립이 포함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 상황에서는 가령, 안전한 공간 조성 또는 복원을 통해, 그리고 회복력과 심리적 치유를 강화하는 놀이 및 창의적 표현을 증진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복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I.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63. 아동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협약에 함축되어 있으며 특히 제6조에 따른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제24조의 환경 오염의 위험과 위험 요인 고려 등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제27조의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제29조의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제28조에 따른 교육에 대한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64. 이 권리를 구성하는 실질적 요소가 깨끗한 공기, 안전하고 안정적인 기후, 건강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안전하고 충분한 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음식, 무독성 환경 등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 권리는 아동에게 매우 중요하다. 16 )
65. 이러한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가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a) 실내외 대기 오염을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함으로써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사망을 예방한다.
(b) 안전하고 충분한 물과 위생, 건강한 수중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수인성 질병이 아동에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c) 산업형 농업과 수산업을 혁신하여 영양실조 예방과 아동의 성장 및 발달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을 생산한다.
(d)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을 공평하게 단계적으로 줄이고, 공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하며,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에너지 효율에 투자한다.
(e) 생물다양성을 보존, 보호 및 복원한다.
(f) 아동 건강 및 해양 생태계에 유해한 물질이 해양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여 해양 오염을 예방한다. 17 )
(g) 아동 건강에 불균형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 특히 신경발달 독성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방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제거할 때는 타당성 있게 한다. 18 )
66. 실효성 있는 구제책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 아동 친화적인 사법에 대한 접근 등 절차적 요소는 교육 등을 통해 아동이 자기 운명의 주체가 되는 역량 강화 못지 않게 중요하다.
67. 국가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국내법에 반영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아동 권리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는 교육, 여가, 놀이,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 아동 보호, 아동 건강 및 이주와 관련된 정책과 함께,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적 기본 체계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조치에 걸쳐 주류가 되어야 한다.
IV. 일반 이행 조치(제4조)
A. 아동 권리의 존중, 보호 및 실현에 대한 국가의 의무
68. 국가는 아동 권리의 존중, 보호 및 실현을 위해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이행하려면 국가는 환경 피해를 유발하여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국가는 기업 규제 등을 통해 다른 피해 유발 요인과 제3자에 의한 환경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환경적 위협이 인간의 통제 수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포괄적인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환경적 유해 요소의 영향을 예방하고 시정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 아동의 권리 향유를 촉진, 증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하는 전략 및 계획 채택 등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69. 국가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 피해 및 권리 침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사전예방원칙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책 및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예측 가능한 피해의 확인 및 예방과 더불어, 예방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의 완화, 예측 가능한 피해와 실제 피해에 대한 시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책 마련 등이 포함된다.
70. 국가는 또한 환경과 관련해 행사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 보호 및 실현의 의무가 있다. 권리 존중의 의무에 따라 국가는 환경 문제에 대해 아동이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동과 정확한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행동을 삼가야 하고,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폭력 또는 기타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권리 실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는 아동의 피청취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에 맞서야 하고 환경적 의사결정에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71. 국가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 환경 관련 아동의 권리가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향유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환경 보건 및 안전에 관련된 국제지침에 부합하며 과학에 근거한 법률, 정책, 전략 또는 계획 마련과 함께, 아동에 대한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퇴행적 조치를 삼가는 노력이 포함된다.
72. 국가는 환경과 관련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가용 자원의 최대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의 기본 체계 내에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제도적 자원과 자연자원, 정보를 투입할 의무가 있다. 19 )
73. 다자간 환경협약의 당사국에 부여된 의무를 포함하여 국제법상의 모든 의무를 충족해야 하는 국가는 가용 자원에 비추어 적절한 환경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다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량은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의해 제한된다. 아동은 환경악화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평생 후유증과 사망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성인보다 훨씬 더 높다. 따라서 국가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감안하여 이러한 불균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환경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0 )
74. 국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피해의 위험 요인과 실제 영향을 포함하여 환경 피해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과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환경 피해가 아동의 권리, 특히 연령별 건강, 교육 및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와 연구는 모든 수준의 환경법, 정책, 프로그램 및 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B. 아동권리영향평가
75. 제안되거나 이미 시행 중인 모든 환경 관련 법률, 정책, 프로젝트, 규정, 예산 및 결정과 관련해 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른 강력한 아동권리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법률과 정책 등의 시행 전후에 국가는 아동의 권리 향유에 대한 국경을 넘는 영향, 누적 영향, 생산과 소비 모두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과 기후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직간접적 영향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76. 아동권리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나 통합영향평가의 기본체계에 포함되든, 아니면 독립적 평가로 수행되든 간에 협약에 따른 모든 관련 권리에 대한 평가에 견주어 볼 때, 환경 결정이 아동, 특히 어린 아동과 가장 큰 위험에 처한 기타 아동 집단에 차별화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영향은 단기 및 중장기 영향, 복합적 및 비가역적 영향, 상호적인 및 누적 영향, 아동기의 여러 단계에 걸친 영향을 아우른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 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국가는 관련 결정이 아동에게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77. 아동권리영향평가는 의사결정 절차, 의사결정의 핵심 단계 및 후속 조치 단계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아동의 참여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아동의 견해와 주제별 전문가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조사 결과는 아동 친화적인 언어와 아동이 사용하는 언어로 발표되어야 한다.
C. 아동의 권리와 기업 부문
78. 기업은 환경과 관련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기업 등 제3자에 의한 아동 권리의 유린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21 )
79. 기업 활동은 심각한 환경 피해 유발원으로 아동의 권리를 유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는 유해 및 독성물질의 생산, 사용, 방출 및 폐기, 화석 연료의 추출 및 연소, 산업 대기 및 수질 오염, 지속 불가능한 농업 및 어업 관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은 아동의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후변화의 결과와 관련된 아동의 장단기적 권리를 크게 침해한다. 기업 활동 및 운영이 초래한 영향으로 인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아동과 그 가족의 적응력이 약화될 수 있고, 그 예로 토지가 황폐화되어 기후 스트레스가 악화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국가는 기후변화의 예방, 완화 및 적응을 위해 기존 기술을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 운영 및 가치 사슬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아동 권리의 실현을 강화해야 한다.
80. 국가는 실효성 있는 아동에 민감한 입법, 규제, 집행 및 정책과 시정, 모니터링, 조정, 협력, 인식 제고 조치를 통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업의 존중을 보장하는 기본체계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기업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사 절차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기업이 환경과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예방, 완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실사는 환경 피해의 위험이 심각하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노력을 집중하는 위험 기반 절차로, 근로 아동과 같은 특정 아동 집단의 위험 노출에 특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아동이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적절히 복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81. 위원회는 기업에 아동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아동권리영향평가를 기업 운영에 통합하는 실사 절차를 개발하도록 권고한다. 마케팅 표준을 통해 기업이 환경 피해의 예방과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허위 위장하는 환경보호에 그린워싱(greenwashing) 또는 그린시닝(green-sheening) 관행으로 특히 아동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D. 사법 및 구제책에 대한 접근
82. 침해 사항을 시정하고 사회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2 ) 아동은 여러 환경 및 기후변화 사건에서 앞장서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권리 보유자로 인정받지만, 아동의 지위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법적 지위 획득을 가로막는 장벽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의 맥락에서도 아동의 권리 주장 수단은 제한적이다.
83. 국가는 환경 피해와 관련된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해 아동 중심의 국가인권기구 등 아동이 효과적인 사법, 준사법 및 비사법적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아동 친화적이고 성인지적이며 장애를 포용하는 진정제도를 포함하여 아동에게 여러 경로의 사법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이 직접 소송 절차를 개시할 때 직면하게 되는 장벽을 제거하고, 당사자 적격에 관한 규칙을 조정하고, 국가인권기구에 아동의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8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임박하거나 예측 가능한 피해와 과거 또는 현재의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국가는 관할권 내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이러한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영향을 받는 자국 영토 밖 아동을 포함한다.
85. 국가는 집단 소송과 공익 소송 같은 집단 제소 제도를 마련하고 23 ) 환경 피해로 발생한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소멸 시효를 연장해야 한다.
86. 환경 피해는 국경을 넘는 영향, 인과관계, 누적적 영향 등으로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 대리인이 필요하며, 소송은 대개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국가적 기관에 제소하려면 그 전에 일반적으로 국내의 모든 구제 수단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동은 법률 구조 및 사실상 법적 대리를 포함한 무료 법률 및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국가는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아동이 지게 되는 재정적 위험 부담을 제한하기 위해 소송비용부담 명령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통해 구제책을 모색하는 아동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87. 환경 문제에서 책임성 강화와 아동의 사법 접근성 증진을 도모하려면 국가는 수많은 변수와 정보 부족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고발인 아동에게 부담스러운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88. 아동은 기업이 유발하거나 조장한 아동의 권리 유린 사례, 특히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구제책 모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가와 해당 행위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국가는 기업의 치외법권 활동 및 운영의 결과 등으로 기업의 아동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사법적 및 사법적 제도를 구축할 의무가 있다. 국제기준에 따라 기업은 이러한 권리 유린의 피해자가 된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고충처리제도를 구축하거나 이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규제 기관을 제대로 활용해야 하고, 권리 유린 사항을 모니터링하며, 환경 피해와 관련된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
89. 적절한 보상은 환경과 피해 아동 모두에 대한 원상회복, 적절한 배상, 만족, 재활 및 재발 방지 보장 등으로 구성되며, 의료 및 심리적 지원에 대한 접근 등이 포함된다. 구제 제도는 피해의 비가역성과 평생 지속가능성 등 환경악화의 영향에 대한 아동 특유의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 보상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가적인 권리 침해는 제한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구제책 적용이 권장되는데,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완화 및 적응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아동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세대 간 위원회 설립 명령이 이에 해당된다.
90. 통보 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등 적용 가능한 국제 및 지역 인권 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와 그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동, 부모, 보호자뿐만 아니라,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이들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 국제 협력
91. 국가는 국제 협력을 통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협약 제4조는 협약의 이행이 전 세계 국가들의 협력 활동이며, 24 ) 협약에 따른 아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은 국가들의 상호적 방식에 부분적으로 좌우된다고 강조한다. 기후변화와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은 아동의 권리를 위협하는 전 세계적 문제로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대표적인 문제이며, 모든 국가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한 국제적 대응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25 ) 각국의 국제 협력에 대한 의무는 각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라진다.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이러한 의무는 과거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더불어,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란 개념 및 각국의 각기 다른 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정하고, 26 ) 협약 제4조에 따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의 국제 협력 참여는 아동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실사 절차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92.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교차하는 세계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후 및 생물다양성 재원 목표에 따라 녹색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환경 조치에 대한 재원 조달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은 완화, 적응, 손실 및 피해 관련 국가의 국제 전략 등 세계 환경과 관련된 결정에서 핵심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7 ) 공여국의 환경 관련 프로그램은 권리 기반이어야 하며, 국제 환경 차원에서 재정과 지원을 제공받는 수혜국은 해당 지원의 상당 부분을 아동 중심 프로그램에 할당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행 지침은 국가의 아동 권리 의무를 고려하여 검토 및 갱신되어야 한다.
93. 국가는 국제환경금융제도와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환경 조치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 보호되고 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아동에 대한 피해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새로운 환경 관련 프로젝트의 계획 및 실행에 통합하고, 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라 피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94. 국가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겪는 환경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차원의 대응책 수립과 재정 지원에 성실히 협력해야 하며, 환경 관련 위험에 대한 아동의 특정 취약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갑자기 발생하여 서서히 전개되는 형태의 기후 파괴가 아동과 지역사회, 국가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해결하는 데 특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가는 무력 분쟁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환경 피해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분쟁 예방 및 평화 유지 노력에 투자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평화 조성과 구축 노력에 아동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
V. 기후변화
A. 완화
95. 위원회는 모든 국가가 인권 보호의 의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완화라는 집단적 행동을 시급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주요 배출국들이 완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96. 지구 온난화 제한이라는 국제적 약속의 이행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온실가스 배출 농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위험에 아동이 노출된다.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티핑 포인트는 특정 영향을 더는 피할 수 없고 아동의 권리에 심각하고 불확실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임계점이다. 티핑 포인트를 피하려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
97. 완화 목표와 조치는 활용 가능한 최고의 과학적 지식에 기반해야 하며, 아동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단기간 완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 협력, 형평성 및 권리 기반 접근 방식이 과감한 기후변화 완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8 )
98. 협약에 따른 완화 대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그러한 조치가 야기할지 모를 부작용을 예방하고 해결할 필요성을 염두에 둘 때, 국가는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b) 국가들은 협약과 국제환경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자국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파리협약에 포함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 훨씬 아래로 억제하고 2030년까지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 등이 포함된다. 31 ) 완화 대책에는 계속 악화되는 아동 권리의 침해를 막는 데 필요한 총 감축량에 비추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각 당사국이 전 세계 차원에서 감당해야 하는 공정한 몫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별 및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가능한 한 가장 대담한 목표로서 각국이 공유하지만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역량에 맞춰, 기후약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고소득 국가들이 계속해서 솔선수범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절대적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모든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국내 상황에 비추어 감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32 )
(c)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되는 각국의 노력은 지속적인 완화 대책과 약속의 갱신으로 나타나야 하며, 33 ) 재앙적인 기후변화와 아동 권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으므로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d) 단기 완화 대책을 마련할 때는 화석 연료의 신속한 단계적 퇴출이 지연되면 누적 배출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예측 가능한 피해가 커진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e) 완화 대책은 대기에서의 온실가스 제거를 미래의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이용한 방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가능한 한 최단 기간에 아동 권리의 온전한 향유를 지원하고 자연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 당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배출 감축을 우선시해야 한다. 34 )
99. 국가는 추가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완화 대책으로 저탄소 배출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공공 또는 민간 행위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100. 선진국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이 완화 대책을 계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아동 피해를 방지하는 데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재정적, 기술적 전문 지식과 정보 및 기타 역량 강화 조치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35 )
B. 적응
101. 기후변화가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아동을 배려하고 젠더반응적이며 장애포괄적 적응 대책 및 관련 자원을 시급히 계획하고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국가는 물과 위생, 보건, 보호, 영양, 교육 등 아동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의 가용성, 품질, 형평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아동의 기후변화 관련 취약성을 파악해야 한다. 국가는 법적 및 제도적 기본 체계에서 기후 회복력을 강화해야 하고, 국가의 적응 계획과 기존의 사회, 환경 및 예산 정책을 통해 관할권 내 아동이 기후변화로 야기된 불가피한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관련 위험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예로는 위험에 취약한 환경에서의 아동보호제도 강화, 안전한 학교 환경과 더불어 물, 위생 및 보건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 제공, 사회 안전망과 보호 기본체계 강화와 함께,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아동의 권리 우선 고려 등이 포함된다. 건강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역시 회복력과 재난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2. 재난위험의 감소, 대비, 대응 및 회복 조치 등을 포함한 적응 대책을 마련할 때 아동의 견해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아동은 기후 관련 결정이 자신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적응 대책의 설계나 실행에서 유아,여아, 장애 아동, 이주 상황의 아동, 선주민 아동, 빈곤 또는 무력 분쟁 상황의 아동 등 고위험에 놓인 아동 집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취약성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3. 적응 대책은 생계 유지, 학교 보호,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 개발 등을 통해 장단기 영향의 감소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기상이변과 같은 임박한 위협에서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에는 기후변화 관련 유해 요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더불어, 학교, 물, 위생 및 보건 기반시설 등 인프라의 물리적 안전과 회복력 향상이 포함된다. 국가는 포괄적 조기경보체계, 인도주의적 지원, 모두를 위한 식량과 식수 및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 제공 등 비상대응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적응 대책을 수립할 때는 센다이재난위험경감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수록된 기준 등 국내외 관련 기준도 고려해야 한다. 적응 체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와 실향 문제를 다루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아동 권리 기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기상이변과 같은 기후변화로 피해가 임박한 경우, 국가는 아동과 보호자, 지역사회가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즉각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국가는 재난위험 감소 및 예방 조치에 대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C. 손실과 피해
104. 파리협정의 당사국들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손실과 피해의 방지, 최소화, 해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상당한 손실과 피해로 이어졌다.
105. 기후 관련 손실과 피해로 인해 아동과 아동의 권리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직접적 영향은 홍수나 폭우와 같이 갑자기 발생하는 기상이변과 가뭄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사건으로 협약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말한다. 간접적 영향에는 국가, 지역사회 및 부모가 교육 및 보건 프로그램 등 원래 계획된 프로그램에서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해 자원의 재할당을 강제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포함될 수 있다.
106. 이러한 측면에서 완화 및 적응과 함께 손실과 피해를 기후변화 대응의 세 번째 축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손실과 피해는 원상회복, 배상, 재건 등 구제권 및 보상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36 ) 국가는 국제 협력을 포함하여 협약에 따른 권리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손실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기업과 기후변화
107. 국가는 기업에 의해 야기되거나 지속되는 기후변화 관련 피해로부터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기업의 신속한 배출량 감축을 보장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실사 절차를 의무화하여, 기업이 생산 및 소비 관련 활동, 가치사슬 및 전 세계 운영과 관련된 활동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실제적, 잠재적 기후변화가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악영향을 확인하고, 예방, 완화 및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7 )
108. 국가와 해당 행위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기업의 역외 활동 및 운영으로 발생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피해와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권리 침해 발생 시 접근이 용이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후변화 관련 피해로부터의 아동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해당 환경기준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준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조 협력과 함께,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의 조사 및 집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과 협력 제공이 포함된다. 38 )
109. 국가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사용을 장려해야 하며, 특히 국가 소유 또는 통제 기업, 국가 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에 대해 더욱 그러하다. 국가는 누진세제를 시행하고 공공조달 계약에 지속가능성자격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39 ) 국가는 또한 에너지 발전, 관리, 송전 및 분배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제력 강화를 촉진하여 특히 지역사회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다.
110. 국가의 무역 또는 투자 협정에 따른 의무가 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협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등으로 기후변화의 원인 및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의 신속한 감축과 기타 대책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40 ) 그러한 협정 이행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관련 문제가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E. 기후재원
111. 국제 기후재원 공여국과 수원국은 모두 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와 관련된 아동 권리 기반 접근법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기후재원 체계가 운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기후재원 체계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무와 경제 발전과 같은 다른 목표 간의 정책적 일관성을 강화하며, 정부, 은행 등의 금융 기관, 기업, 피해 지역사회, 특히 아동 등 기후재원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112.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관련해 각국의 국내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국가들 간의 국제 기후 관련 약속에 입각해, 개방도상국과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필요한 기후재원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등 여러 자금조달체계 간에 연관성이 있더라도 선진국이 제공하는 기후재원은 투명해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지원하는 기타 자금의 흐름과 구분하여 집행해야 하며, 이중계상과 같은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삼가는 등 적절하게 회계 처리해야 한다.
113. 선진국들은 현재의 기후재원 격차를 집단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후재원의 배분은 완화 대책에 지나치게 치우치면서 적응 대책과 손실 및 피해 대응이 간과되고 있어, 더 많은 적응 대책이 필요한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과 적응의 한계에 직면한 아동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는 전 세계 기후재원 격차를 해소하고 적응 및 완화 대책, 손실 및 피해에 대한 조치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와 같은 광범위한 이행 수단을 고려하여 조치에 대한 재원 조달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 세계 총 기후재원의 규모를 결정할 때는 특히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문서화된 요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 투입되는 기후재원은 아동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출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114. 국가는 특히 아동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기후재원의 지원을 받는 활동에 대한 피해 지역사회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수혜 지역사회, 특히 아동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재원에 대한 의사 결정을 위임하고, 아동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에 자금이 조달되는 일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후재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15. 아동들은 국가의 집단적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본 일반논평 작성을 위해 협의에 응한 두 명의 아동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으며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41 )
각주
1)
https://childrightsenvironment.org/reports/ 참조.
2)
총회 결의 76/300.
3)
인권이사회 결의 48/13.
4)
A/HRC/37/59, 부속 문서.
5)
A/HRC/43/53 참조.
6)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사항으로 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4호(2013), 16항 (e), 71항, 74항.
7)
자유권위원회, 생명권에 대한 일반논평 36호(2018), 62항.
8)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25호(2021), 16항 및 18항.
9)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6차 평가보고서, 정책 입안자를 위한 요약, 그림 SPM.1. 이 데이터는 기후변화가 2020년 출생자에게 미친 영향이 불균형적이고 점증적이며 장기적임을 보여준다.
10)
사회권위원회, 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5호(2002), 3항; 아동권리위원회,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5호(2013), 48항.
11)
선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1호(2009), 34항 및 35항.
12)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논평 1호(2001), 13항.
13)
동일 문서, 2, 12, 13항.
14)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5호(2002), 12항 (c) (i) 및 16항 (b).
15)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7호(2013), 9항 및 14항 (c)호.
16)
A/74/161, A/75/161, A/76/179, A/HRC/40/55, A/HRC/46/28, A/HRC/49/53 참조.
17)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 협약(OSPAR), 제2조 2항 (a)호.
18)
A/HRC/49/53 참조.
19)
아동권의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에 관한 일반논평 19호(2016), 75항.
20)
A/HRC/37/58, 56항 및 57항.
21)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업부문의 영향과 관련한 국가의무에 관한 일반논평 16호(2013), 28, 42, 82항
22)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5호(2003) 24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3항.
23)
일반논평 16호(2013) 68항; 일반논평 25호(2021) 44항.
24)
일반논평 5호(2003), 60항.
25)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전문;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6/27 및 29/15.
26)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전문 및 제3조 1항; 파리협정, 제2조 2항;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6/27 및 29/15.
27)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제4조 5항 및 파리협정, 제9조 1항.
28)
https://www.ipcc.ch/assessment-report/ar6 참조.
29)
파리협정, 제4조 2항.
30)
동일 문서, 제14조 4항.
31)
동일 문서, 제2조 1항 (a)호; 사치 외(Sacchi et al.) 대 아르헨티나(CRC/C/88/D/104/2019), 10.6항 또한 사치 외 대 브라질(CRC/C/88/D/105/2019), 사치 외 대 프랑스(CRC/C/88/D/106/2019), 사치 외 대 독일(CRC/C/88/D/107/2019), 사치 외 대 터키(CRC/C/88/D/108/2019) 사건 참조.
32)
파리협정, 제4조 4항.
33)
동일 문서, 제3조 및 제4조 3항.
34)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제4조 1항 (h) ~ (j)호 및 2항 (b)호; 파리협정, 전문 및 제4조 8항, 제12조 및 제13조.
35)
파리협정, 제13조 9항.
36)
A/77/226, 26항.
37)
일반논평 16호(2013), 62항.
38)
동일 문서, 43항 및 44항.
39)
동일 문서, 27항.
40)
사회권위원회,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국가의무에 관한 일반논평 24호(2017), 13항
41)
https://childrightsenvironment.org/report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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