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위원회 제05차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CPR
/ 배포일 2023. 11. 24.
대한민국 제5차 정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A. 서론
2. 위원회는 약식보고절차를 수락하고, 해당 절차 3 ) 에 따라 제공된 사전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된 대한민국의 제5차 정기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에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보고기간 동안 취한 조치에 관하여 당사국 대표단과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대화 중 당사국 대표단이 제공한 구두 답변과 서면으로 제공한 추가 정보에 대해 당사국에 감사를 표한다.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권규약에 따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당사국이 보고기간 동안 시행한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및 제도적 조치를 환영한다.
(a) 2021년 4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 2019년 12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c) 2018년 12월 24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4.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 국제 협약에 비준하거나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
(a) 2023년 1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
(b) 2022년 12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c) 2021년 4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세 건 비준, 2022년 4월 20일 국내 발효: 강제근로협약 제29호 (1930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87호(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1949년).
C.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선택의정서에 따른 견해
5.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따라 채택된 견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않았고, 다수의 사건에서 견해가 채택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견해가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견해를 포함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국내 이행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는 당사국의 언급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위원회의 견해 4 ) 에 의해 무효화될 수 없다는 당사국의 진술, 그리고 사법부가 당사국이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의 적용 가능성, 내용 및 해석에 전반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제2조)
6. 당사국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 법원을 통한 이행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 및 견해에 포함된 권고사항의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배상 조치(reparation)를 권고 받은 개인진정 사건의 진정인이 당사국 법원에 그 조치의 이행을 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 채택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검사 및 법집행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자유권규약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권고와 견해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내 이행 메커니즘의 설립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7.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당사국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위원회의 위원 선정 및 임명을 위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아직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2조)
8. 당사국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의 설치 등을 포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정 및 임명을 위한 완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임무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과 인권
9. 위원회는 2021년 법무부가 발간한 구속력이 없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를 주목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기업에 의한 생명권 침해 및 강제노동 금지를 포함한 자유권규약 위반 혐의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부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구제책, 특히 사법적 구제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게 제공된 점을 우려한다(제2조, 제6조, 제8조).
10. 위원회의 이전 권고 5 ) 를 유념하여 당사국은,
(a) 관할권 내 모든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를 포함하여 인권 기준을 존중하도록 기존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향상해야 한다.
(b) 관련 정보 공시 제도를 포함하여 기업의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구속력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c) 당사국의 관할권 내 기업이 국내외에서 저지른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메커니즘의 설립을 고려하여야 한다.
(d)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관할권의 대상 내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사법적 및 비사법적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별 금지, 혐오 표현 및 혐오 범죄
11. 위원회는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지위, 장애,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유로 인한 차별과 혐오 표현을 다루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당사국에 부재한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북한이탈주민, 무슬림 이주민, 난민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치인과 공적 인물에 대한 혐오표현을 포함하여 온·오프라인상에서 이주민, 난민신청자, 난민에 대한 혐오 표현이 증가하였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19조, 제20조, 제26조).
12. 당사국은,
(a)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지위,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직접적, 간접적, 교차적 차별을 정의 및 금지하고, 명시적으로 다루며, 차별 피해자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b) 인권 존중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증진하고, 인종, 민족, 종교 또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또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사유에 근거한 고정 관념적 편견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c) 혐오 범죄 신고를 장려하고 그러한 범죄가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되고, 가해자가 기소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적절한 제재를 받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d) 중앙 및 지방 당국, 법집행 공무원, 판사, 검사에게 혐오 표현 및 혐오 범죄 대응에 대한 적절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미디어 종사자에게는 다양성 수용 촉진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13. 당사국 내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및 간성인(LGBTI)이 직면하고 있는 계속되는 광범위한 차별, 혐오 표현 및 폭력을 주목하며, 위원회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과 정책이 부족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2022년 4월 대법원이 군사 시설 밖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군인 2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가 계속 범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인정의 부재, 그리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같은 분야에서 동성 커플과 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우려를 표명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성전환의 인정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고, ‘성전환증’ 진단, 생식능력상실, 성전환 수술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 대법원 트렌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신청 사건 처리 지침이 계속 적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7조, 제17조, 제26조).
14. 당사국은,
(a)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률 및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b)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야 한다.
(c) 동성 커플과 그 자녀가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러한 커플들을 위한 민법 개정 또는 시민결합(Civil Union) 도입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d) '성전환증' 진단, 생식능력상실 및 외부성기성형수술 진단, 혼인 여부와 관련된 조건 등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성전환에 대한 법적 인정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여야 한다.
(e) 학생들에게 성 및 다양한 성 정체성에 관한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f)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 캠페인을 개발 및 시행하고,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 평등 및 여성에 대한 차별
15. 위원회는 공공 부문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목표 채택을 포함하여 양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다양한 조치에 주목하면서, 고위급 의사 결정 영역을 포함한 공공 및 민간 부문과 정치생활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 부문에서 설정된 낮은 수준의 목표에 우려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악화되는 민간 부문의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여성가족부 폐지가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것에 관한 당사국의 역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3조, 제25조, 제26조).
16. 당사국은,
(a) 공공 부문 고용에서 여성 대표성에 대한 보다 과감한 목표를 채택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들의 의사 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b)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시행하고, 성별 임금체계 의무 공시 대상을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c)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포함하여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여성 후보자 할당제를 강력히 시행하는 등 선출직인 공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할당제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e)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구조적 성차별 등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역량이 축소되거나 진전이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 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
17. 위원회는 가정 폭력 및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이 시행한 광범위한 조치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온라인 등에서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이 지속적으로 만연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더불어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낮은 신고율, 낮은 가해자 기소 및 유죄 선고율, 관대한 처벌과 관련된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강간의 법적 정의가 동의의 부재가 아닌 '폭력 또는 협박'에 근거하고 있고, 부부 강간이 처벌 가능한 구체적인 죄로 명시적으로 범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26조).
18. 여성차별철폐위원회 6 ) 의 권고를 반영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의 내용을 촉구한다.
(a) 가정 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해자를 기소하고, 유죄일 경우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는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한다.
(b)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책과 보호 수단, 그리고 법률적, 의료적, 재정적, 심리적 지원, 특히 거처나 쉼터 및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c) 모든 상황에서 부부 강간을 명시적으로 범죄화하고,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이 아닌 비동의라는 측면에서 정의해야 한다.
(d) 사법 시스템에서 도움을 구하는 여성에 대한 보복이나 재피해자화(revictimization)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e)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범죄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플랫폼에서 범죄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거나 차단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및 유통업체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한다.
자발적 임신 중절 및 성·재생산 권리
19. 위원회는 2019년 4월 내린 낙태를 비범죄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안전한 자발적 임신 중절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임신중단 약물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검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제6조, 제7조, 제8조).
20. 당사국은 위원회의 생명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36호(2018)의 8항을 유념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의 제정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자발적인 임신 중절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지체 없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당사국 내에서 의료용 임신중단 약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낙태, 그리고 피임, 낙태 치료 및 기타 재생산 서비스 접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테러 조치
21. 위원회는 대테러 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가, 특히 테러위험인물의 통신 감시에 대한 사법부의 허가와 관련하여 자유권규약에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국가정보원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 및 제9조 제4항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후 보고만 하면 대테러 조사 및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것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테러방지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역할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보호 장치에 관하여 제공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제14조, 제15조, 제17조).
22. 당사국은 대테러 법률에 적절한 보호 장치를 포함하고, 또한 자유권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적시의 사법적 감독과 심사를 포함하여 대테러 조사 및 감시의 맥락에서 법집행 기관과 안보 당국에 대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형제
23. 위원회는 1997년 이후 당사국이 지켜온 사형 적용에 대한 사실상의 유예를 인정하나, 법원이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고, 상당수의 사형수가 여전히 있음을 심각한 우려로 관찰한다. 위원회는 사형제 폐지에 우호적인 인식 제고 조치를 포함하여 사형제 폐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가 명백히 부족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제6조).
24. 당사국은 생명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6호(2018)를 고려하고 이를 유념하며,
(a) 법률상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하여야 한다.
(b)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c) 사형제 폐지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인식 제고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d) 사형 선고를 받은 개인이 새로운 DNA 증거 등 새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그들의 유죄 판결을 재심사받도록 적절한 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살 예방
25. 위원회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다양한 조치를 인정하나, 노인, 청소년 집단 및 군대 등에서 자살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자살 예방 센터와 관련하여 특히 지역 차원의 자원 부족으로 인해 당사국의 접근 방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익명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군대 내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구체적인 조치를 환영하나, 많은 수의 군인이 복무 과정에서 받는 높은 수준의 압박에 관련된 정신 건강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6조).
26.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6호(2018)을 참고하여 당사국은 교육, 노동 및 군대 환경에서의 높은 수준의 압박 등 자살의 사회적 근본 원인,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개인과 관련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자살 예방에 할당된 재원을 늘려야 하고, 지역 차원의 자살 예방 전담 센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 적절한 예산을 할당하여야 한다.
생명권 - 이태원 참사
27. 위원회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159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를 낸 인파밀집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당사국이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우려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은 점에 위원회는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국이 추모 집회에서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고 이에 참여한 인권 활동가를 조사하는 등 참사 희생자 추모 노력을 방해했다는 보고에 불편하고 혼란스럽다(제2조, 제6조).
28. 당사국은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6호(2018)를 염두하여,
(a)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설립한다.
(b)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한다.
(c)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를 제공한다.
(d) 재발 방지를 보장한다.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금지
29.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 7 ) 와 고문방지위원회의 가장 최근 최종견해 8 ) 를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고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특히 정신적 고문이 완전히 범죄화되도록 보장하지 않고 있고,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형벌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고문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인권 조사 기구로서 고문에 대한 진정을 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자원이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한다(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7조).
30. 당사국은,
(a) 「형법」에 포함된 고문의 정의가 자유권규약 제7조 및 고문을 금지하는 기타 국제 규범과 완전히 부합하고, 처벌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도록 입법 체계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b) 고문 또는 부당한 대우의 혐의가 있는 모든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적절한 형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의료적, 심리적 보상 등 완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c) 국제 기준에 따라 고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d) 민간 주체에 의한 고문 및 학대를 포함하여 모든 고문 및 학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e) 자유를 박탈당하는 모든 장소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고문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국가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f)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대 내 인권 침해
31.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창설, 군사법원의 관할을 축소하는 「군사법원법」 개정 등 군대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다양한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전히 군대 내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성폭력 등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제6조, 제7조).
32. 당사국은 군대 내 인권 침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강화하고, 가해자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가하며,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과 법률적, 의료적, 재정적 및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완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군대 내 인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군대 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신매매, 노예제 및 노역 근절
33. 위원회는 2021년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2023년 3월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의 채택을 포함하여 인신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 기소 강화를 위해 당사국이 취한 다양한 조치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노동 및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당사국에서 여전히 만연하고, 피해자 신원 확인이 여전히 불충분하며, 고용주의 신분증 압수 등의 관행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이 특히 노동 착취와 강제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인신매매의 정의 규정과 관련 처벌 규정이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아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러한 인신매매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제3조, 제7조, 제8조, 제14조).
34. 당사국은,
(a) 형벌 규정을 적절히 보완하고 인신매매의 정의가 포괄성을 갖도록 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형법」 및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b) 모든 인신매매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적절하고 억지력 있는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c) 노동 착취 피해자를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d) 이주 노동자의 여권과 신분증을 압수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5. 위원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을 배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형사소송법」 및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내용을 포함하여 모호하게 정의된 다양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제9조, 제14조).
36.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5호(2014)를 참조하고, 자유권규약 제9조에 따라, 당사국은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구금자의 권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송환 금지 및 처우
37.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가 거부된 북한이탈주민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송환에 대해 집행 정지의 효과가 있는 상소를 할 수 있다는 당사국의 확언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거부된 북한이탈주민이 2019년 11월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도착 즉시 수용되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 조항에 따라 90일의 최장 기간을 초과하여 수용될 수 있고, 독립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38. 당사국은,
(a)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국제적 보호를 구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자유권규약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추방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b) 심문 및 수용,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정상 수용의 기간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 추방 또는 보호 거부 결정 등에 대한 사법 기관에 상소할 권리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절차와 보호 장치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로 그러한 보호 장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c)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한 최단 기간 수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정신의료기관 내 비자의적 입원
39. 위원회는 보고기간 동안 시행된 일부 개선책을 환영하나,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사람이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퇴원이 거부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조가 주로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에 필요한 공정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점과 환자와의 면담 없이 서류에 의존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입원 심사 결과 의료시설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낮은 비율을 우려한다(제7조, 제9조).
40. 당사국은 모든 자유 박탈이 최후의 수단으로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하고, 사법심사를 포함하여 법률이 정한 적절한 절차적 및 실체적 보호 장치가 수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법적 후견에 기반한 제도를 폐지하고 당사자 개인의 견해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필요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자유 박탈이 연장되도록 하기 위해 비자의적 입원 심사를 위한 현행 위원회 구조와 절차의 개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금 조건
41. 위원회는 그간 취해진 특정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구금 조건이 여전히 자유권규약 제10조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2023년에 구금 시설의 전체 수용률이 수용가능 인원의 108%까지 감소하였으나 과밀 수용, 특히 혼거실과 병동의 수용자 1인당 공간 부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기간의 독거 수용을 포함한 독거 수용이 징벌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정신건강상 문제를 위한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충분한 접근과 조사수용실에서 남성 교도관이 여성 수용자를 감독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우려를 표명한다(제10조).
42. 당사국은 구금 조건이 넬슨 만델라 규칙 및 「유엔 여성 수용자 처우 및 여성 범죄자에 대한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방콕 규칙’)을 포함한 관련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a) 비구금조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구금 시설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는 등 과밀 수용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수용자당 최소 생활 공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b) 징벌 수단으로서 독거 수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법정 최대 독거 수용 기간을 '넬슨 만델라 규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독거 수용 기간을 연속적으로 부과하는 조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c) 교정 시설에 자격을 갖춘 의료진의 수와 관련 예산을 늘리고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금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d) 조사수용실에서 여성 수용자가 남성 교도관의 감독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주 구금 조건
43. 위원회는 사실상 외국인 보호시설로 간주되는 공항 내 정부 운영 출국대기실과 외국인 보호시설 및 출입국항에서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외국인 보호 상황에 대한 전언(傳言), 그리고 외국인 보호시설과 출입국항에 대한 정기적인 독립적 모니터링의 부재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장소에서의 이주 아동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우려한다 (제7조, 제10조, 제24조).
44. 당사국은,
(a) 사실상의 구금 장소로 사용되는 외국인 보호시설 및 출입국항 내 관련 시설의 생활환경이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b) 아동의 자유는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5호(2014)에 따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 적정 기간 동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주민, 난민 신청자
45. 위원회는 비정규적인 상황에 있는 이주자에 대한 행정적 구금에 구조적으로 의존하는 것과 비정규 이주자 신분의 난민 신청자에 대한 빈번한 구금에 관한 보고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구금이 종종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구금 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이주 구금에 대한 자동적인 사법 심사를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불회부 결정을 좁게 정의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난민 신청자가 최소 회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출입국항에서 난민 지위 결정 절차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례(불회부 결정)에 대해 우려하고, 이러한 관행이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취업 허가, 의료 및 기본적 필요 지원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재결합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 배제된 것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46. 당사국은,
(a)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 적정 기간 동안만 사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b)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국제 기준에 따라 특히 구금 기간에 대한 엄격한 상한을 도입하고 구금 명령에 대한 정기적인 사법 심사를 보장하는 등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자의적인 이주 구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c) 난민신청자가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실무상 효과적으로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완전히 존중하여야 한다.
(d) 인도적 체류자에게 가족 재결합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e)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에게 취업 허가, 필수 의료 서비스, 기본적 필요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도록 국내법과 정책을 개정하여야 한다.
(f) 자유권규약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 기준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할 수 있도록 국경 경비 공무원과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훈련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
47. 위원회는 사법부 및 공직자 부패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임명된 판사들에게 사법권이 집중되어 있어 부패 수사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해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8명의 판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단 2명의 판사만 제재를 받았고 징계 조치에 그쳤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14조).
48. 당사국은 사법부와 검찰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고 이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판사와 검사의 선발, 임명, 정직, 전보, 해임 및 징계 절차가 자유권규약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및 ‘검사의 역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관련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모든 사법권 남용이 효과적으로 조사, 기소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 제재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 통신의 모니터링, 감시 및 감청
49.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안보 및 법집행 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입자 정보에 접근하고, 법원 명령 없이 통신을 감청하고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 때문에 당사국의 법률에 사생활권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긴급 감시 및 감청 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2022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나, 이 요건이 사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목한다(제17조, 제19조, 제21조).
50. 당사국은,
(a) 온라인 감시, 통신 및 통신 데이터(메타데이터) 감청, 데이터 추적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감시 활동과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자유권규약, 특히 제17조와 합법성, 비례성, 필요성의 원칙과 완전히 부합하는 적절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고, 국가 관행이 이에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b) 감시와 감청은 사전에 사법적 승인을 받고,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c) 가능한 경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당한 감시 및 감청 활동에 대해 통지를 받고, 남용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
51. 위원회는 2019년 12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한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현역복무(18개월~21개월)에 비해 차별적이고 징벌적이라는 점과 대체복무가 교정시설 복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대체복무거부자들의 헌법소원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임을 인지하며, 복무 중인 군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에서 석방되고 전과 기록이 말소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의 이전 권고 9 ) 및 견해 10 ) 에 반하여 그들에 대해 배상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제17조, 제18조).
52. 당사국은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교정시설 이외의 장소로 대체복무를 확대함으로써 현역 복무자와 비교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없애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현역 군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교도소에서 석방되고 범죄 기록이 말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배상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의 이전 권고와 견해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
53. 위원회의 이전 권고를 상기하며 11 ) 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형법 규정에 따라 최장 7년의 구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특히 정부나 기업의 이익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언론인이 형사 기소를 당한 것이 우려스럽고,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위원회의 이전 권고와 관련하여, 12 )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특히 동법 제7조의 지나치게 모호한 문언에 따라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한다(제9조, 제15조, 제19조).
54. 당사국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4호(20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금형은 결코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고, 모든 경우에 「형법」의 적용을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형법」이 언론인이나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그 적용범위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더 정확하게 정의하여야 하고, 이로써 자유권규약 제15조에 따른 법적 확실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
55. 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에 근거하여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수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비례성 및 필요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시위대를 막고 퇴거시키기 위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를 체포, 수사하고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형사법을 적용하는 등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의 시위에 대해 강경한 경찰 대응이 있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들의 비례성, 필요성 및 위축 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바, 이는 당국의 갈등에 대한 낮은 관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제6조, 제7조, 제9조, 제21조).
56.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7호(2020)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의 행사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자유권규약 제21조의 비례성 및 필요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유념하여 당사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의 폐지 또는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모든 법집행 공무원이 특히 시위의 맥락에서 무력 사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결사의 자유
57. 위원회는 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에 대한 일부 제한을 철폐한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모든 공무원, 교사, 그리고 '종속 계약직' 및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사와 공무원의 단체 교섭 및 단체 행동에 대한 다수의 제한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유권규약 제22조와 관련하여 유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과 과중한 행정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해당 노조원들이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었으며 일부의 경우 징역형까지 받았다고 전해지는 등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과 낙인 찍기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2022년 이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중대한 단속이 보고된 것에 우려한다(제22조).
58. 당사국은 개인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그러한 권리 행사에 대한 모든 제한이 규약 제22조 2항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a) 공무원, 교사, 비정형 고용 형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자유권규약 제22조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b) 노동조합이 낙인 찍기, 간섭, 사법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대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c) 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 생활에 참여할 권리
59.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의 법률을 통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모호한 정당성에 근거하여 공무원과 교사가 시민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하는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60. 당사국은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및 기타 법률을 개정하여 공무원과 교사가 시민으로서 자유권규약 제25조에 의해 보장된 바에 따라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출생 등록
61.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를 상기하면서 13 ) , 보고된 바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녀의 출생 등록을 위해서는 여전히 그들의 대사관에 신청하도록 요구된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난민,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 및 미등록 이주민이 종종 그들의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고, 대사관에 의해 등록이 거부되거나 극복할 수 없는 행정적 장애에 직면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제24조).
62. 당사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모든 외국인 아동과 그 보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청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장치를 도입하며, 출생 등록을 통해 취득된 정보가 외국인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D. 배포 및 후속조치
63. 당사국은 사법, 입법 및 행정 당국, 당사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및 비정부단체, 일반 대중에게 자유권규약에 명시된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자유권규약 및 두 개의 선택의정서, 제5차 정기 국가보고서 및 본 최종견해를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정기 국가보고서와 본 최종견해가 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도록 하여야 한다.
64. 위원회 절차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은 2026년 11월 3일까지 위 제12문단(차별 금지, 혐오 표현 및 혐오 범죄), 제56문단 (평화적 집회의 권리) 및 제58문단(결사의 자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65. 위원회의 예측 가능한 검토 주기에 따라 당사국은 보고서 제출에 앞서 2029년에 위원회의 쟁점 목록을 받게 되며, 제6차 국가보고서에 해당하는 답변서를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보고서 작성 시 당사국이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와 폭넓게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 총회 결의 68/268에 따라 보고서의 글자 수는 21,200 단어로 제한된다. 당사국과의 다음 건설적인 대화는 2031년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각주
1)
CCPR/C/KOR/5.
2)
CCPR/C/SR.4054 및 CCPR/C/SR.4055 참조.
3)
CCPR/C/KOR/QPR/5.
4)
CCPR/C/KOR/5, 5문단.
5)
CCPR/C/KOR/CO/4, 11문단.
6)
CEDAW/C/KOR/CO/8, 22-23문단.
7)
CCPR/C/KOR/CO/4, 26문단.
8)
CAT/C/KOR/CO/3-5, 7문단.
9)
CCPR/C/KOR/CO/4, 45문단.
10)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 (CCPR/C/106/D/1786/2008); 김영관 등 대 대한민국 (CCPR/C/112/D/2179/2012); 배종범 등 대 대한민국 (CCPR/C/128/D/2846/2016).
11)
CCPR/C/KOR/CO/4, 47문단.
12)
Ibid. 49문단.
13)
CCPR/C/KOR/CO/4, 56-57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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