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위원회 제03차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ESCR
/ 배포일 2009. 12. 17.
대한민국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9.11.10-11간 개최된 제42, 43, 44차 회의(E/C.12/2009/SR.42, 43 and 44)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이하 ‘규약’)의 이행 관련 대한민국의 제3차 정기 보고서(E/C.12/KOR/3)를 심의하였으며, 2009.11.19 개최된 제55차 회의에서 다음의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도 입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3차 정기보고서, 위원회의 사전질의에 대해 통계자료를 포함한 서면답변(E/C.12/KOR/Q/3/Add.1)을 제출한 것을 환영함. 위원회는 협약이 포괄하는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다양한 부처 대표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과의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평가한다.
3. 위원회는 보고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여를 평가한다.
B.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의 이행을 증진하는데 있어 당사국이 기울인 긍정적 노력을 평가하며, 특히 다음을 환영한다.
(a)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그 이행을 담당하는 협의체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수립
(b) 호주제 폐지 발효
(c) 장애인 권리 협약의 비준
(d) 직업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ILO 협약 제187호 및 제155호 비준
(e)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인도적 체류자에게 일할 권리를 부여하고 망명신청자에게 취업허가 신청 가능성 제공
(f) 2004년 무상의무교육의 범위를 중학교로 확대
(g) 학내 체벌의 대안으로 시범적인 그린 마일리지 제도 도입
(h) 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의 문화공연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문화바우처 제도 운용
C. 협약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 및 어려움
5. 위원회는 당사국내에서 규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나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D. 주요 우려 및 권고사항
6. 위원회는 2001년 위원회의 최종견해(E/C.12/1/Add.59)에도 불구하고, 규약이 당사국 국내법으로 완전히 통합되지 못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한다.
(a) 헌법상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범위가 규약보다 협소
(b) 헌법의 적용 대상이 국민으로 한정
(c) 협약상 권리가 국내법정 또는 행정당국에서 원용되거나 직접 집행되는 사례 희박
위원회는 국내법 체계내에서 직접 원용이 가능한 법적 지위를 규약에 부여하도록 거듭 권고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규약의 국내 적용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 견해 제9호를 언급한다. 위원회는 차기 정기보고서에 협약상 권리에 효력을 부여하는 국내법정 또는 행정당국의 결정에 관한 상세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7.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취한 빠른 경제발전으로 인해 원조기여국이 된 것과 ODA를 꾸준히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평가하나, 2015년 당사국의 ODA 목표치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치인 GDP 0.7%에 훨씬 밑돌고(규약 제2조 1항), 양자원조가 여전히 부분적으로 구속적(tied)인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2015년 ODA 목표치를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인 GDP 0.7%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회원국의 원조 구성에 있어 최빈개도국에 대한 양자 ODA 공약중 무상원조를 늘리도록 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권고를 당사국이 존중할 것을 권고한다.
8. 위원회는 규약상 권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한된 관할권과 조사권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여타 모든 부처들의 축소폭이 최대 2%에 그친데 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1%를 축소한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히 압박하는 당사국내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장할 당사국의 책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다음을 권고한다.
(a)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임권한을 규약상 모든 권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강화
(b)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전문가를 포함, 적정한 인력 및 예산 배분
(c)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 개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
9. 위원회는 2007.12월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이 심의되지 않고 폐기된 사정으로 인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T/F에 의해 검토중인 현재 법안이 차별금지 근거를 배타적으로 예시하지 않고, 전형적인 차별금지 근거만을 대표적 사례로서 나열하고 있다는 점과 특정 차별근거만을 포함하고 국적 및 성적 지향과 같은 원래 법안에서 예시되었던 여타 근거들을 배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한다. (규약 제2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의 일반견해 제20호에 따라 규약 제2조 2항에 규정된 차별의 모든 근거들을 분명하게 적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10. 위원회는 난민 및 망명자격 신청자들이 신청절차에서 긴 대기기간으로 인해 처하는 어려움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의해 난민 및 망명신청자들의 인정 비율이 매우 낮은 점과 그들의 지위인정을 획득하는 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 및 망명 지위 인정을 위한 대기 기간을 축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a)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을 이행하기 위해 출입국 직원 수의 증가를 포함한 적정한 자원 제공
(b) 망명 절차의 표준화
(c) 난민 및 망명 신청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위원회는 난민 및 망명 지위 부여에 관한 통계자료를 포함, 당사국이 위와 관련하여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11. 위원회는 당사국에 의해 취해진 긍정적 조치들을 인정하면서도 여성부에 대한 권한 및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여성의 실질적인 평등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우려한다. (규약 제2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예산 및 사업에 있어서 성인지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을 분배하도록 한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최우선적으로 규약 제2조 2항 및 제3조에 규정된 대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남녀간 법적, 실제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諸 입법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모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견해 제16호(2005)에 대해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하며, 차기 정기보고서에 이와 관련 진전사항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12. 위원회는 한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여전히 그들의 거주 자격(F-2)을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규약 제2조)
위원회는 한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이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거주자격 취득 또는 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13. 위원회는 민법의 개정, 특히 호주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생활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상존하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남녀간 지속적인 임금 격차, 정치 및 공공 분야 고위직에 낮은 여성 비율, 직업에 있어 성별 분리에 대해 거듭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여성의 높은 직업교육 등록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저조한 수준인 점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여성의 출산율 저하가 직업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의 반증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규약 제3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대안적인 가족등록제도가 사적 자유를 비롯, 성평등 및 개인적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
(b) 세금 감면 및 사회보장 혜택 등과 같이, 남성과 여성이 직장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들을 고려
(c) 남성 육아휴직과 같은 정책적 유인들을 통해 남성들이 가족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d)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족에 대한 의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로 스케줄 인정
(e) 공공 보육센터 및 학교 급식 등 아동양육 시설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 연계망 확장
14.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고용 기회의 부족, 특히 여성 및 청년을 위한 일자리 부족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청년 고용을 위한 국가 정책에 관해 제공된 정보가 충분히 상세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규약 제6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력에 있어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여성 및 청년의 고용을 증진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배가하면서, 2010년까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목표율 55%를 달성하기 위해, 아울러 자녀양육 및 경력 단절 이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도록 지원과 적절한 교육 및 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시장 수요에 적합한 직업 교육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고용 기회를 창출하도록 권고한다.
15. 위원회는 전체 근로자의 34.9%, 여성 근로자의 44.1%, 특별경제구역의 대다수 근로자가 비정규직인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을 우려한다.
(a)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소득이 정규 근로자의 약 절반인 점
(b) 비정규직 및 파견직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근무 환경 및 사회보험
(c) 비정규직 및 파견직 근로자들의 수적 증가, 2년간의 근로 계약이 종결되기 전,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될 수 없도록 해고당할 위험 감수
(d)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할 보호수단의 비효과성 (규약 제7조)
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파견직 근로자들의 상황에 관한 평가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다음의 권리가 부여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a) 동일 가치 근로에 대한 동일 임금
(b) 적절한 사회보험 보호
(c) 퇴직금, 휴가, 초과근무 등을 포함한 근로법에 의한 보호
(d)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호수단
16. 위원회는 법적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급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관련 입법이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규약 제7조)
위원회는 최저임금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저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규약 제7조 (a) (ii)에 따라,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도록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최저임금 입법이 비적용분야로 확장 적용되도록 하고, 근로감독의 수를 증가하며, 최저임금법을 따르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 벌금 또는 여타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등 법정 최저임금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현재 검토중인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서 숙식비 공제를 감안하도록 한 변화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17.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a) 직장 성희롱에 대한 계속적인 이해 부족
(b) 직장 성희롱의 법적 불처벌
(c) 피해자는 직장 또는 이민자격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제조치 이용 주저
(d)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이 빈번히 은폐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처벌하는 입법을 채택․시행하고, 그 이행을 감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직장 성희롱을 다루는 공공기관에 처벌조치를 부과하고, 피해자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성희롱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계속 증진시킬 것을 권고한다.
18. 위원회는 당사국내에서 높은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근로감독관의 수가 불충분한데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근로감독이 작업장의 안전 및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보다는 노동자의 이주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규약 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근로감독관의 수를 증가시킬 것과 감독관, 고용자 및 피고용자에게 작업장의 안전 및 근로 환경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19. 위원회는 헌법(제33조)에 따라 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 공무원만이 노조권을 향유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공무원과 교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주목하나, 공립 및 사립대학에서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규약 제8조를 위배하여 2001년 조직된 한국교수연합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거듭 우려를 제기한다. (규약 제8조)
위원회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2001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제87호)에 부합되게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권 및 파업권에 부과된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공무(civil service)에 관한 입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 위원회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형법 제314조에 주로 근거하여 노사관계 관련 근로자의 빈번한 처벌 사례 및 파업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 등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위원회는 노동조합권이 당사국내에서 적절히 보장되지 않음을 거듭 우려한다. (규약 제8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업무방해죄 조항을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및 파업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ILO 협약 제87호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1948)과 제98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협약(1949)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21.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착취, 차별 및 임금 미불을 당하기 쉽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를 근로법 보호 대상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를 추가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사업장 변경을 위해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이주노동자가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불리한 근로 조건의 직장을 수용하는 외에 별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현 경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할 것을 권고한다.
22. 당사국은 아시아에서 전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세계 제12위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이에 걸맞는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실현, 특히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의 권리 실현을 이루지 못했음을 우려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8.2%가, 특히 일부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이, 확립된 국민적 사회 안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가장 취약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국민최저복지기준’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부적절한 공적 사회 비용 및 의료, 교육, 식수 및 전기 공급 등 사회 서비스의 높은 민영화 수준으로 인해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이 그러한 서비스에 접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지원 의무(duty to support)” 기준 또는 부(富) 기준과 동 제도에의 보편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검토되고 있다는 당사국의 정보를 주목하며, 당사국이 동 검토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과 노숙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임시보호시설 거주자 등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동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3. 위원회는 다수의 노인들이 국민연금제도로부터 부분적으로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해 거듭 우려를 제기한다. 당사국이 세계에서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이고, 60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7%에서 14%로 두배가 되는데 22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대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인들이 궁색하지 않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최소연금 또는 여타 사회부조 혜택 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적 또는 보충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4. 위원회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부적절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가정폭력 의무 보고율이 현저히 낮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수의 해결된 사례들도 불기소로 종결된 것에 대해 우려한다. (규약 제10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폭력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 입법 또는 여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위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당사국이 가해자를 기소․처벌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가정폭력의 범죄적 성격에 관한 인식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피해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과 정신적,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증가시킬 것을 권고한다.
25. 위원회는 당사국의 입법이 매춘 또는 성착취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익 목적을 위한 인신매매도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여성, 특히 원래 E-6(오락) 비자로 입국한 여성 노동자들과 아동들이 성적 착취와 강제노동 목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당사국을 거쳐, 당사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인신매매범의 기소 및 유죄판결 건수가 매우 낮은 데 대해 우려한다. (규약 제10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a) E-6 비자 발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b) 인신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 활동 지원
(c) 법집행 공무원, 검사 및 판사에게 인신매매금지 관련 입법에 관한 의무 교육 제공
(d) 피해자에게 의료, 심리, 법률적 지원 제공을 증가
(e) 이주 지위와 무관하게 이주노동자를 위한 효과적인 진정 메커니즘을 보장
(f) 인신매매 사건의 완전한 조사 및 사법처리 보장
26. 위원회는 높은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계속 확대, 심화됨을 우려한다. (규약 제11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빈곤척결 전략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배분할 것을 권고한다. 최소생계비용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빈곤선의 존재를 주목하면서도, 위원회는 당사국이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에 빈곤척결 전략이 주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빈곤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E/C.12/2001/10)에 관한 위원회의 성명에서 권고하였듯이, 당사국이 빈곤척결 전략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별, 연령, 가구당 아동수, 미혼모 가구수, 농촌/도시 인구 및 소수민족 그룹 등으로 분류된 매년 빈곤생활인구의 비율에 관한 최신통계자료를 포함, 빈곤척결 전략 하에 채택된 조치들의 결과에 관한 상세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27.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숙자문제를 다루고, 동 문제의 범위 및 원인을 조사하며, 노숙자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숙자 문제의 범위 및 원인들을 조사하고 노숙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며, 노숙자문제를 다룰 전략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정기보고서에 성별, 연령, 농촌/도시 인구로 분류된 당사국내 노숙자의 범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28. 위원회는 2백6만 가구(조사대상가구중 13%)가 최소주거기준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2005년 인구 및 주택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규약 제11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주거문제에 관한 진정이나 지원요청을 다룰 정부내 전담 창구(focal point)를 설립하도록 거듭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주거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견해 제4호(1991)와 부합되게, 특히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에 임대 안전성과 알맞은 주거를 제공할 목적의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배분할 것을 권고한다.
29. 위원회는 강제퇴거에 의해 영향을 받은 혹은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상담 및 법적 구제조치가 부족한 점, 강제퇴거를 당한 개인 및 가족들에 충분한 보장 또는 적절한 이주 장소 제공이 미흡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결과로서 당사국내에서 수행된 강제 퇴거의 범위에 관한 정보가 당사국의 보고서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규약 제11조)
위원회는 강제퇴거가 최종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산사건에서와 같이 폭력으로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개발 또는 도시정비 사업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전 통보 및 임시 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수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최우선적으로 강제퇴거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견해 제7호에 따라 다음을 촉구한다.
(a) 주거로부터 강제 퇴거 당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 그리고/또는 이주 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
(b) 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을 이행하기 앞서 영향을 받는 거주자 및 공동체와 공개 토론 및 의미 있는 협의 추진
(c) 새로운 거주지는 식수, 전기, 세정 및 위생 시설 등 기본적 서비스와 공공시설이 제공되고 학교, 의료센터 및 대중교통에의 접근이 용이할 것을 보장
(d) 차기 정기보고서에 매년 성별, 연령 및 가구(household)로 분류된 데이터를 포함한 강제퇴거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
30. 위원회는 국민의료보험에도 불구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들이 전체 별원의 90%을 차지하는 민영 병원의 의료서비스에 충분한 접근권이 없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전체 의료비용의 약 65%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적 부담이 상당한 점에 대해 우려한다. (규약 제12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의료 지출을 증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달성가능한 최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견해 제14호(2000)에 대한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31. 위원회는 의무적 성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성(性)과 생식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부족한데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다수의 임신한 십대들이 미혼모에 붙는 오명으로 인해 퇴학하고 낙태하는데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내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성과 생식, 피임법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의무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혼모에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미혼모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을 철폐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증진할 것을 권고한다.
32. 위원회는 식수의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에 의한 마을 식수 오염에 관한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생수판매회사들이 지역공동체가 농업 및 식수용으로 필요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생수를 시판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아울러, 시판된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데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지방공동체가 농업 및 식수용으로 필요한 지하수자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당사국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발견된 생수 관련 건강위험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미 채택된 식수의 질에 관한 WHO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과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견해 제14호 및 식수권에 관한 일반견해 제15조를 고려하여 차기 정기보고서에 관련 정보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규약 제11조)
33. 위원회는 부모들이 부담해야하는 높은 교육관련 비용에 대해 우려한다. 아울러, 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정보, 최고대학 입학 가능성이 방과 후 개인교습 및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들의 능력에 의해 종종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교육이 재정적 가능성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평등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비용이 가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중산층의 생활수준 저하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당사국이 공교육 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이 교육관련 비용을 부담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규약 제13조)
34. 위원회는 극단적인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에 의해 초래된 우울증, 주의 결핍 및 활동 과다증이 학생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규약 제12, 13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사설학원의 운영시간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
(b) 시범적인 대안교육 모델 수립
(c) 부모 및 일반 대중에게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교육
(d) 사설 야간학교 및 학원의 운영 억제
(e) 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고 고등교육에서 연구진로 선택을 제한하는 일제고사 제도에 대한 재평가
35.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기교육에만 집중하도록 한국예술종합대학에 요청한 예에서와 같이, 예술 및 문화분야 대학교육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이 없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시한 일반감사의 필요성에 관한 정보를 인정하지만, 대학이 완전한 학술적 자율성을 행사하고 커리큘럼과 교수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도록 권고한다.
36.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에 서명 및 비준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동 최종견해를 전 사회계층, 특히 국가공무원, 사법부 및 시민사회 기구들 사이에 널리 배포할 것, 동 최종견해를 번역하여 가급적 널리 공표할 것, 최종견해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차기 정기보고서에서 포함, 위원회에 알리도록 요청한다. 또한 차기 정기보고서 제출 이전 국가 수준의 논의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 NGO 및 여타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협약에 서명 및 비준을 고려할 것을 장려한다.
39. 위원회는 2008년 채택한 위원회의 개정된 보고지침에 따라 준비된 제4차 정기보고서를 2014.6.30까지 제출토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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