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위원회 제03-05차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AT
/ 배포일 2017. 5. 30.
대한민국
1. 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제3·4·5차 국가 보고서(CAT/C/KOR/3-5)를 각각 2017년 5월 2일과 3일에 열린 1524차 및 1527차 회의(CAT/C/SR. 1524와 1527 참조)에서 심의했으며 2017년 5월 11일 열린 1538차 및 1539차 회의에서 본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론
2. 위원회는 제3·4·5차 국가 보고서가 기한을 4년 넘긴 2016년에 제출된 것에 대 해 유감을 표한다. 한편 당사국의 대표단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었던 것과 보고서 심의 중 제기된 질문 및 우려에 대해 구술 및 서면 답 변을 제공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다음의 국제 협약에 대한 당사국의 비준 또는 가입을 환영한다.
(a) 2006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b) 2008년 12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4. 위원회는 또한 다음을 비롯해 협약과 관련된 분야의 법령을 개정한 당사국의 결단을 환영한다.
(a) 2006년 및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그 중에서도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의 적용, 수사기관 대표의 심문 기간 동안 변호인이 입회할 권리, 국선변 호인 선임 가능 경우의 범위 확장, 증거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해 보다 엄격 한 조건 부과 허용
(b)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에 따라 반인륜범죄 또는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특정 종류의 고문 및 기타 형태의 비인도적인 대우를 다 루며 제6조에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살 및 기타 범죄들을 명기 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입
(c) 2007년 12월 21일 인신보호법 제정 및 2010년 개정
(d) 2008년 및 2016년 정신보건법 개정, 그 중에서도 정신보건시설에서의 폭 행 및 가혹행위 금지, 정신과 환자의 비자의적 입원 절차 엄격화
(e)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f) 2012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g) 2012년 형법 297조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 으로 변경
(h) 2013년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 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방지, 퇴치, 처벌에 관한 의정서를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형법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를 범죄로 정립
(i) 2013년 난민법 도입
(j)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2016년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아동과 접촉하는 직업 목록 확대
5.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는 정책, 프로그램 및 행정적 조치를 수정한 당사국의 결단을 환영한다.
(a) 각각 2007년-2011년, 2012년-2016년 기간에 해당하는 제1차 및 제2차 국가인 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
(b) 2008년 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그룹홈 프로젝트 수립
(c) 2009년 5월 19일 부대관리 훈령 제정, 그 중에서도 신병 신고식을 비롯한 학대 및 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 및 2009년부터 군대 내 자살방지 프로그램 운영
(d) 2010년 7월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에 대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
(e) 201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이후 2017년 2월까 지 주요 도시 검찰청에 유사 부서 설립 및 법원이 성범죄 관련 재판 전담부서 지정
C. 주요 우려 및 권고사항
이전 보고 주기 이후 미결된 후속 활동 관련 사안
6.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사안에 대한 권고사항이 부분적으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인권교육 강화, 법 집 행당국과 교정시설 인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활동 (CAT/C/KOR/CO/2, para. 7 참조), 심문 및 조사 기간 중 변호인단이 입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ibid., para. 9), “대용감방” 사용 제한 및 신규 수감 시설 건축 (ibid., para. 13), 수감 시설 내 의학적 치료 접 근성 제공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ibid., para. 14), 군 내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 수행 및 자살 예방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 개발 (ibid., para. 15).
고문의 정의
7. 위원회는 당사국의 형벌 관련 법률에 협약 제1조에 명기된 해당 범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고문의 정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한 다. 특히 고문이 형법 의 서로 다른 조항에서 다루어진다는 것과 해당 조항들 이 신체적인 부분만을 포함한다는 점, 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특정 인물만 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바이다. 또한 위원회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형벌이 고문이라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 한다(제1-2조 및 제4조).
8. 위원회는 고문이 명백한 범죄이며 고문의 정신적, 심리적 측면을 비롯한 협 약 제1조에서 다루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범죄임을 명시하는 고문의 정 의를 당사국 형법에 통합시킬 것을 요구한 이전의 권고사항을 재차 강조한 다(A/52/44, para. 62 및 CAT/C/KOR/CO/2, para. 4 참조). 당사국이 고문이 그 자체로도 범죄임을 정의한 조항이 가지는 예방 효과를 강조한 협약 제2 조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No. 2의 para. 11을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당사국은 협약의 정의와 국내법에 통합된 정의 사이에 중차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실제적 혹은 잠재적으로 면책에 악용되는 허점을 발생시킨다는 해당 일반논평 para. 9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사국은 협약 제4조 제2항의 요구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해 고문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며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형벌로 처벌 가능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9.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도입을 검토한 결과, 위 원회는 해당 법률 제6조에 명시된 공소시효가 로마규정 에 따른 반인륜범죄, 대학살 및 전쟁범죄의 고문행위에만 적용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10.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고문에 대한 절대적 금지는 유예 불가능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전쟁 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 정치적 불안정, 기타 국가 비상사태를 비롯한 어떤 상황도 예외 없이 고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지 않음을 명시.
(b) 고문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문행위 및 고문 미수, 공모 또는 참여는 공소시효의 제약 없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행위 에 책임이 있는 자는 기소 및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
근본적인 법적 안전장치
11. 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들의 구금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특히 영장 없 이 실시되는 긴급체포의 경우 근본적인 법적 안전장치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 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구금된 개인들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을 권리, 구금 장소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의료 검사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요청 시 외부 의사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 가족 또는 원하는 사람에게 상황에 대해 알 리도록 허용 받을 권리,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 판단을 받을 권리, 검찰 또는 경찰에서 제시하는 “대의명분” 상의 이유를 비롯해 구금 시작 단계부터 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단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에 대해 안 내받지 못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더해 변호인단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는 것과 수감인과 변호사의 만남이 CCTV로 녹화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2조, 11조-14조 및 16조).
12. 당사국은 구금 중인 재소자와 경찰 신문 중인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구금 상태의 개인에게 다음의 항목들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에 따라 자유가 박 탈당하는 시점부터 모든 근본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자신에게 부과된 혐의를 구두와 서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내받으며 자신에게 제공된 정보를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
(b) 구금 장소에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의료 검사를 요청해 받을 수 있으며 요청 시 외부 의사에 대한 접근성 보유
(c) 구금 시작 단계부터 변호인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며 법적 절차 기간 내 내 타인이 없는 곳에서 변호인과 상의 가능
(d) 체포 직후 자신의 구금 사실을 가족 구성원 또는 본인이 정한 기타 인 물에게 통지
(e) 체포 직후 자신의 구금 사실이 기록되어 구금에 관해 변호인단, 가족 구 성원 또는 본인이 정한 기타 인물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보유
(f)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판단
법집행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
13.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a) 2008년 “촛불시위”와 2015년 “민중 총궐기”와 같은 시위 과정에서 법집행관 들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으며 무력 사용 시 물대포, 최루 가스, 소화기, 테이저 총, 아이언 클럽, 몽둥이, 방패 등을 동원
(b) 과도한 무력 사용의 결과로 촛불시위 중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법집행 관들이 일부 구금된 시위 참가자에게 치료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보고 내용
(c) 2015년 11월 14일 서울 민중 총궐기 과정에서 경찰의 고압 물대포를 머리에 맞은 결과 68세의 백남기 농민이 2016년 9월 25일 광범위 뇌손상으로 사망했으며 법집행기관들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인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 한 수사를 거부했다는 보고 내용
(d)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당시 유가족에게 물대포 발사 및 페퍼 스프레이(캡 사이신) 사용을 비롯해 과도한 무력이 사용되었다는 보고 내용
(e)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의자가 수갑이 채워진 채로 심문을 받았다는 보고 내용(제2조 및 제12조-제16조).
14.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물대포, 최루가스, 소화기, 테이저 총, 아이언 클럽, 몽둥이, 방패를 포함 한 집회 관리에 사용되는 도구를 검토하여 무분별하고 과도한 사용을 막고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긴장을 고조시키 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
(b) 법집행관들이 무력 및 총기 사용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충 분히 교육받고 경험을 쌓은 경찰 및 법집행관이 집회를 관리하도록 배 치하기 위하여 국제 표준 준수
(c) 경찰 개입 상황 시 필요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성, 고문의 절대적 금지, 협약 상의 국가적 의무와 법 집행관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해 지침과 체계적 안내를 경찰에 제공할 것
(d) 검찰청과 경찰청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을 위반한 혐의로 7명의 경찰관에 대해 착수한 수사의 결과정보를 제공하 고 관련 사법 절차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
(e)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책임 있는 인물들을 기소하며 절차의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 통지
(f) 법집행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의 모든 피해자에게 재활 및 보상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상담, 구제에 대한 접근성 제공
국가보안법
15. 위원회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에 따라 체포되는 사람들이 있고 해당 인물 중 일부는 임의 체포 및 구금, 강제 자백을 경험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에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 같은 법 제7조의 불분명한 표현으로 인해 협약의 위반사항 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여전히 우려하는 바이다(제2조, 제11조 및 제15조- 제16조).
16.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사항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이 국가보안법 을 폐 지 또는 개정하여 해당 법이 협약에 완전히 준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에 따른 체포 및 구금이 인권 침해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이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당사국은 반드시 국가보안법 에 따라 체포된 인물들 의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어떠한 자백도 강압 하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 구금
17.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최대 6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구금될 수 있다는 사 실에 주목하며 해당 인물들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무기한 감금될 가능성이 있 다는 보고 내용에 특별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변 호인단을 선임할 권리를 비롯한 적법한 절차 없이 독방에 구금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더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으며 객관적인 심사를 받을 권리와 추방 관련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 이 있는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우려의 대상이다(제2조-제3 조, 제5조, 제7조-제8조, 제12조-제13조 및 제16조).
18.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탈북 관련 사유로 구금된 개인의 자유 박탈은 최대한 짧은 기간에 국한되어야 하며 그 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된 최장 기간을 넘지 않도록 보장
(b) 심문 기간을 포함한 전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단을 선임할 권리 등 모든 근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한 접근성 보장
(c) 심문 기간 및 방법과 구금 조건이 국제 인권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북 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에 대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심문 과정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범죄 수사 과정을 명확히 구분
(d) 협약 제3조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정지효력을 갖춘 항소권을 보장하 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심사를 받는 동안 추방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한 명료하고 투명한 절차를 채택
(e) 보고 기간 내에 구금 중인 사람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독립적 고충처리 메커니즘
19. 위원회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핫라인을 통해 접수되는 고문 또는 학 대 관련 고충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과 법무부 인권국과 국방부 인권과에 접 수되는 고충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함에 우려를 표한다(제2조, 제11조-제14조 및 제16조).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a) 자유가 박탈된 모든 곳에서의 고문 및 학대 관련 고충을 다루기 위한 독 립적이고 효과적인 매커니즘 개발
(b)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증거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해 고문 및 학대 피해자들의 고충사항 제출 장려
(c) 모든 수감 장소에서 제기된 고충 또는 제출된 증거의 결과로 학대 또는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보장
(d) 법집행관 및 교도관의 과도한 무력사용에 관한 모든 보고에 대해 즉각 적이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수사가 수사관 및 용의자 사이의 제도적 또는 계층적 인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매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 도록 보장, 고문 또는 학대 행위로 조사를 받는 모든 인물이 수사 기간 내내 직무에서 정직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 보 장,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을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구제조치 제공
구금 환경
21.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a) 교정시설의 지속적인 과잉수용, 국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각각의 재소자 에게 할당된 생활공간, 교도관 인력 부족
(b) 재소자의 의료 서비스 및 외부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족
(c) 보호장비 및 재소자 처벌을 위한 구속장비의 빈번한 사용 및 그 사용기간 이 교도관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사실
(d) 보고 기간 내 교도소를 포함한 자유가 박탈된 공간에 수감된 인물들에 대 한 연령 및 성별 분류 데이터 보고의 부재(제2조, 제11조-제13조 및 제16조)
22.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a) UN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넬슨만델라 규칙)에 명시된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교정 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과잉수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
(b) 교도관 수 증가, 의료 인력 추가 고용, 국제표준에 따라 재소자들이 이 용 가능한 공간 추가 확장,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재소자들을 외부 의료 시설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조치 시행
(c) 구속장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최대한 짧게 보다 덜 침입적인 통제 방식이 실패했을 경우에 한해 사용되어야 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2항의 이행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 보장
(d) UN 비구금적 수단 최소기준 규칙(도쿄 규칙)에 따라 비구금적 조치 및 구금에 대한 대안 조치 사용을 고려
(e) 보고 기간 동안의 수감자에 관한 연령 및 성별 분류 데이터 제공
독방 구금
23. 위원회는 재소자들이 징계조치로서 최대 30일까지 철저한 의학적 모니터링과 항의 가능성없이 빈번하게 독방에 구금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제2조, 제11조-제13조 및 제16조).
24.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현행법을 개정해 독방구금을 15일이 넘지 않는 선에서 국제 표준에 따라 부과되는 최후의 수단에 해당하는 예외적 조치임을 보장할 것
(b) 독방구금 대상 수감자에게 독립적 청문절차 또는 항의할 권리와 같은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한 권리 및 징계 위원회의 공정성 보장할 것
(c) 격리 관련 의사결정에 명료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독방구금 징 계 제재를 갱신 및 연장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d) 독방구금 기간 내내 자격을 갖춘 의료 인력이 매일 수감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경찰서의 “대용감방”
25. 경찰서 내 몇 개 “대용감방”이 폐쇄되고 4개만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과잉 수감, 극도로 좁은 조사실 및 유치장, 위생 시설의 프라이버시 부족을 비롯한 열악한 물리적 환경, 특히 남자 직원의 감시를 받 는 여성 수감자들의 환경에 우려를 표한다(제11조-제14조 및 제16조).
26. 당사국은 남아 있는 “대용감방”을 폐쇄하고, 관련 국제표준에 맞춰 긴급조 치를 취해 여전히 운영 중인 “대용감방”의 환경을 개선하며 폐쇄 시까지 여성이 수감된 “대용감방”은 여성 경찰인력이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수감 중 사망
27. 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자살 및 돌연사 건수가 높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수감 중 사망 사건의 다수가 질병을 앓고 있는 재소자에 대해 충분한 치료가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하며 부검이 항상 실시되지는 않으므로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또한 위원회는 재판 전 수감 중인 재소자의 자살률이 높은 것이 경찰 및 검찰의 강압적 수사 절차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제2조, 제11조-제14조 및 제16조).
28.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교정시설 내 자살 및 돌연사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자살 및 돌연사 건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타 조치를 이행할 것
(b) 내부 및 외부 의료 시설을 포함해 충분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 한 즉각적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재소자에게 제공할 것
(c)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상자의 자살을 포함하여 수감 중 발생한 모든 자살 또는 돌연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효과적, 공정한 조사에 착수하 며 고문, 신체적 또는 심리적 학대 및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 협약을 위 반한 인물을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행위의 엄중함에 따라 처 벌할 것
(d) 수감 중 모든 사망 사례에 대해 독립 기관의 법의학 검사 실시, 유가족 에게 부검 결과 제공 및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시 독립적 부검 의뢰를 허가할 것
(e) 당사국의 법원이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독립 기관의 법의학 검사 및 부 검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도록 보장할 것
(f) 위원회에 모든 수감 중 사망 건에 대해 사망자가 수감되어 있던 시설, 연령, 성별, 해당 사망 사례 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와 유가족들에게 제 공된 구제조치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고문, 학대 또는 미필적 고의의 결과로 발생했을 의혹이 있는 사망 사례를 검토하는 기간 중 착수한 수 사가 있다면 위원회에 통지할 것
사형
29. 사형 집행은 사실상 1997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목하며, 위원회는 여전히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하고 있으며 2016년 말 약 61명의 사형수가 존재함에 우려를 표한다(제2조, 제4조 및 제16조).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a) 사형제도 폐지 및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비준 고려
(b) 모든 사형선고를 감형하여 이전에 사형선고를 받았던 재소자들도 다른 재소자들과 같은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국제 표준에 따라 기존 사형수의 기본권 및 필요 보장
정신의료기관 비자의(非自意) 입원
31.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우려를 표한다.
(a) 정신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 중 다수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 협이 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자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 다는 보고내용
(b) 비자의적 입원의 근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사실 및 헌법재판소가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이 정신 질환 환자들의 개인적 자 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 고 결정한 사실
(c)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적 입원과 관련한 절차적 안전장치가 불충분하고 부 적절함(제2조, 제10조-제14조 및 제16조).
32.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비자의적 정신의료기관 입원은 엄격하게 필수적이고 적절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써 적용되며 효과적인 감독 하에 이행될 것과 사법 기 관의 독립적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b) 헌법 을 완전히 준수하는 방향으로 정신보건법 개정 고려
(c) 실질적인 항변권과 판사, 법원 또는 입원을 명령하는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포함해 비자의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개인에 대 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 보장
(d) 법원이 환자를 받아들이는 정신과 시설과 연고가 없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항시 구하도록 하고 모든 비자발적 정신과 시설 입원은 보건 당 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위임을 받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받도록 보장
(e) 정신과 시설에 독립적인 고충 처리 메커니즘과 상담소를 설치하고 협약 위반에 관한 모든 고충 사항에 실질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며 책임 이 있는 인물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피해자에게 구제조치 제공
아동 체벌
33. 위원회는 아동 체벌이 여전히 가정, 학교 및 대체 탁아시설과 어린이집, 특히 서울 외 지역의 고아원과 아동 복지 시설에서 허용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 한다(제2조, 제4조 및 제16조).
34. 당사국은 전국적으로 고아원과 아동 복지 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 및 제정해야 하며 체벌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대 내 학대
35. 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성적, 신체적 및 언어적 학대를 비롯한 다수의 폭력 및 학대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사망으로까지 귀결되었음에 우려를 표한 다. 또한 이 중 소수의 경우만 기소로 이어진 사실도 우려의 대상이다. 이에 더해 위원회는 부대장의 결정만을 기반으로 하여 영장 없이 군인을 15일 동 안 구금할 수 있는 “영창 수감”이라는 징계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성인 동성 간의 합의 성관계를 불법화한 군형법 제92조 제6항을 위반했다 는 근거로 동성애 군인에 대해 반복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우려의 대상이다(제2조, 제4조, 제11조-제14조 및 16조).
36.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군대 내 성적, 신체적 및 언어적 학대를 비롯한 폭력과 학대를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군인에 대한 학대와 고문에 대한 무관 용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군대 내 학대 및 사망 의혹에 관해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 보장
(b) 군부대를 모니터링 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써 군 옴부즈만 사무소를 개설하고 군대 내 학대 및 폭력 의혹에 대한 조사 진행
(c) 군대 내 모든 사망 사건을 즉각적으로 수사하고 직접 가해자와 그 지휘계통에 속한 인물들의 책임을 설정하며 행위의 엄중함에 맞는 형벌로 책임 있는 인물을 기소 및 처벌하고 해당 수사 결과를 대중에 공개
(d) 인권 수호 및 보호를 담당하는 군법관의 독립성 보장
(e) 영장과 사법적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군인 “영창 수감” 폐지
(f) 군형법 제92조 제6항 폐지 고려 및 군대 내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 애자,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및 간성(intersex)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 이행
(g) 제14조 이행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3 (2012)에 따라 적절한 의료 및 심리적 지원을 비롯한 구제 및 재활 조치를 피해자에게 제공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 폭력
37.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을 다루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우려를 표한다.
(a) 당사국 내 만연한 여성폭력, 당사국 내에서 실제 발생하는 폭력 건수에 상 응하지 않는 적은 건수의 고소 및 기소 건수, 관련 데이터 부재
(b) 형법 에 별도의 처벌 가능한 범죄로써 부부 사이의 강간 미포함
(c) 가정폭력 가해자가 교육 및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가 가능해(역자 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실질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 불충분(제2조, 제12조-제14조 및 제16조)
3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조치를 권고한다.
(a) 가정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입법 조치에 더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배우자 사이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로 정의되는 부부 사이의 강간을 적정한 처벌이 따르는 구체적 범죄 행위로 규정 할 것을 재차 권고
(b)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의혹이 경찰에 등록되어 즉각적으로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를 받도록 하며 가해자는 기소되어 처벌받도록 보장
(c)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접근금지명령을 포함한 보호 장치의 혜택을 받고 상담, 구제조치 및 재활을 비롯한 의료 및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전국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쉼터 제공 보장
이주노동자 폭력
39.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이 개인 문서(역자 주.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등)를 압수당하는 등 고용주로부터 성폭력을 포함한 학대와 부당한 대우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고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학대를 받으면 서도 법원에서 학대죄로 재판을 받지 않는 고용주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 역 시 우려의 대상이다(제2조, 제12조-제14조 및 제16조).
40.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a) 여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착취, 혹사, 학대 및 개인 문서 압수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 성 보장
(b) 이주노동자들이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방향으 로 노동법 개정 고려
(c) 이주노동자들이 직통 전화 상담 서비스를 자신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역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착취와 학대 발생 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료 서비스, 보상을 포함한 구제조치, 정부 지원 쉼터에 대한 접근성 보장
망명신청자 및 이민자
41. 당사국의 난민법 제정 및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다수 수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이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a) 난민 신청자를 난민 인정 절차에서 배제할 근거를 담고 있는 난민법 시 행령 5조의 이행과 해당 절차의 특성, 또 해당 조항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강제 추방
(b)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는 최장 기간과 미성년자의 외국인보호소 구금에 대 한 법적 명시 부재
(c) 신청자들이 난민 인정 절차를 적용받지 못한 것에 항의한 경우 출입국 대 기 장소를 비롯해 이민자 수용 시설이 과잉수용 상태이며 물리적인 환경이 열악하다는 보고 내용(제2조-제3조, 제11조-제13조 및 제16조).
42.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a) 난민법 시행령 5조의 망명 절차 적용 거절 근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 고려 및 불인정 결정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항소 매커니즘 보장 및 해당 항소의 정지효력 보장
(b) 외국인보호소 수용 최장 기간의 법적 설정 및 미성년자 수용을 금지하 고 미성년자에 대한 비구금적 조치 적용
(c) 입출국 대기 장소를 포함해 이민자 수용 시설의 과잉수용 금지 및 물리 적 환경 개선
국가 인권 기구
43.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우려를 표한다.
(a)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및 임명 절차의 명료성, 투명성, 참여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유관 법률에 부재하다는 보고 내용
(b)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적 자원 및 재정적 자원이 줄어들어 독립성이 보장되 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보고 내용
(c) 당사국이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원회의 위임과 활동 내용이 국가 예방메커니즘에 상응해 기술되었다는 사 실(제2조).
44.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및 임명 절차에 있어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 여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b)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 원들의 독립성, 다양성, 기능적 면책을 보장하는 독립적인 후보 추천 위 원회 설립
(c)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인적 및 재정적 자원 보장
(d) 자유가 박탈된 모든 곳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 이행
(e) 국제 기준에 따라 입법 활동을 기반으로 한 국가 예방 매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 메커니즘은 협약의 선택의정서 조항에 따라 위임 사항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완전히 이행하는 데 필요 한 모든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
45. 위원회는 고문의 절대 금지에 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교육이 부재함과 고문 및 학대로 발생한 부상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함에 우려를 표한다.
46.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법 집행관을 포함해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과 접촉하는 모든 공무원, 특 히 긴급체포를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협약의 조항과 고문 절대 금 지에 관한 교육 의무화
(b) 비강압적 수사 기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고려
(c) 고문 및 그 밖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및 처벌에 대 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을 위한 지침서(이스탄불 의정서)가 자유를 박 탈당한 개인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의료진과 기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질 것을 보장
(d) 법집행관과 기타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교육 의 효과와 고문 발생 감소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 개발 및 이행
고문 및 학대 피해자 구제조치
47. 위원회 입장
(a)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룬 ‘한일 위안부 문 제 협상 합의’는 환영할 만한 조치이나, 제2차 세계대전 위안부 피해자 가 운데 38명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가운데, 합의 내용이 일반논평 No.3의 범 위 및 내용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고 구제 및 배상(보상 및 최대한의 재활을 위한 수단 포함)을 제공하고 진실에 대한 권리 및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언을 받는 데 실패하였음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b) 평화 집회 참여자 등 법집행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 피해자가 집회 기간 중 체포 과정 및 체포 이후의 학대로 인한 부상에 대한 보상 및 재활을 포함한 구제조치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이 우려된다.
(c)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와 300명 이상의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부재함이 우려된다.
(d) 이에 더해 부상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2016년 3월 22일 제기한배상소송에 대한 정보가 부재함이 우려된다(제2조, 제12조-제14조 및 제16 조).
48.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협약 위반 사항의 모든 피해자가 재활을 포함한 구제조치를 제공받고 구체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가능한 최대의 회복을 위한 수 단을 비롯해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 장. 위원회는 당사국이 고문 피해자에게 완전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당사 국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설명하고 그에 맞춰 국내법 개정을 권고한 일 반논평 No.3에 주목할 것을 촉구한다.
(b) 상기 언급된 재활 프로그램이 일반논평 No.3에 맞춰 적절하고 이용가능 하며 즉시 접근 가능한 전문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며 정 식으로 행정 또는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되지 않도 록 보장
(c) 재활 프로그램의 영향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 해자 명수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재활 요구에 대한 데이터 수집
(d) 한국과 일본 사이의 2015년 12월 28일 합의를 개정하여 협약 제14조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위안부 피해자들이 보상 및 재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구제조치를 제공받도록 하고 진실에 대한 권리, 배상 및 반복되 지 않을 것이라는 확언을 보장
(e) 위원회에 보상 및 재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백남기 농민 유가족 및 기타 협약 위반사항 피해자에게 제공된 구제조 치에 대한 정보 제공
후속절차
49. 위원회는 당사국이 2018년 5월 12일까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 찰과 경찰이 진행한 수사 결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모든 사법 절차 결과, 아직 운영 중인 “대용감방”의 폐쇄, 군 옴부즈만 사무소 개설에 관한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paras. 14 (d), (e), 26, 36 (b) 참조). 같은 맥락에서 당사국은 위원회에 다가오는 보고 기간 내에 최 종 견해의 나머지 권고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할 계획에 대해 통지할 것을 당부한다.
기타 사안
50.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직 참여하지 않은 주요 UN 인권 조약들을 비준할 것을 당부한다.
51. 당사국이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 현재의 최종 견해를 공식 웹사이트, 미디어, 비정부기구를 통해 적정 언어로 널리 공유할 것을 요청한다.
52. 당사국이 2021년 5월 12일까지 제6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이 간소화 보고 절차에 동의했으므로 위원회는 적절한 때에 당사국 보고에 앞서 쟁점 목록(a list of issues)을 당사국에 전달할 것이며 협 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쟁점 목록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이 제6차 정기 보고 서로 간주될 것이다.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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