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UPR 실무그룹 보고서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배포일 2012. 12. 12.
서론
1. 2007년 6월 18일 인권이사회 결의 5/1에 따라 설립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실무그룹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14차 회기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는 2012년 10월 25일, 제8차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대표단의 단장은 길태기 법무부 차관이었다. 2012년 10월 31일에 개최된 제13차 회의에서 실무그룹은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 2012 년 5 월 3 일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지부티, 헝가리, 인도네시아의 3 개국으로 보고관들 (트로이카)을 선정하였다.
3. 결의안 5/1 의 부록의 15 번째 문단 및 결의 16/21 부록의 5 번째 문단에 따라, 대한민국의심의를 위해 다음의 문서들이 발행되었다:
(a) 15 (a) 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 국가보고서(A/HRC/WG.6/14/KOR/1 and Corr.1);
(b) 15 (b) 항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작성한 문서(A/HRC/WG.6/14/KOR/2);
(c) 15(c)항에 따라 OHCHR 이 작성한 요약본 (A/HRC/WG.6/14/KOR/3 and Corr.1).
4. 체코 공화국, 독일, 아일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이 사전에 작성한 질의서는 트로이카를 통해 대한민국에 전달되었다. 상기 질의서는 UPR의 엑스트라넷(extranet)에 게재되어 있다.
I. 심의과정 진행 개요
A. 심의대상 국가의 발표
5. 대한민국은 약 50 년 만에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냈으며 모든 분야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공평한 인권 보장을 위해 사회의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에 집중해왔다.
6. 대표단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련 NGO 들과 협의를 하는 등의 국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7. 1 차 UPR 심의의 결과는 2008년 국가인권정책협의회(NHRPC)에 보고되었다. 2010년 이후부터는 1 차 심의시의 권고들이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연례조사가 주로 법무부를 통해 이루어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되었다. 정부는 2차 UPR 주기 이후 본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계획하였다 .
8.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을 작성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2차 NAP는 2012년 3월에 확정되었는데, 인권 보호 증진과 관련된 24개 부처의 209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계획 초안 작성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NHRC)의 권고들과 여러 국제인권 기구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들도 검토하였다.
9. 인권 의무 이행 노력과 관련해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10. 대한민국은 비준한 7개 핵심 인권 조약에 의거해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개인통보들에 성실히 답변하였다.
11. 2012 「난민법」 은 2013 년 7 월에 발효될 것이다. 이 법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난민 지위 인정 절차 및 개선된 난민 보호 방안들을 확립한 것으로 기대되었다. 난민 지원 센터가 설립 중이었으며, 난민신청자 및 난민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12. 차별금지조치와 관련해 대략 90여 개의 개별 법률들이 현존한다. 이러한 법률들과 별도로 국내 및 국제 사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했다.
13. 개인의 안전권과 관련해, 「인신보호법」이 2008 년 6 월부터 시행되어왔다.
14. 대표단은 가족 구조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를 언급했다. 정부는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해당 가정의 자녀들이 정당한 보호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11 년에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가정폭력을 겪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교육 지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왔다.
15. 대표단은 개인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과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되었다. 또한 정부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교정할 방안들을 강화했다. 주민등록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사용이 제한되었고, 개인 검증을 위한 대안 마련이 의무화되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공공 문서에 기재하도록 노력해 왔다.
16.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되었다
17.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종합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행하였다.
18.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개별 고용보험과 국가연금보험료 두 가지에 모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19. 직장 내 복수 노조 도입으로 노조 결성권 보호도 강화되었다.
20.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보급도 강화되었다. 적정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
21. 최저생계비를 감안해서, 또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낮추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사회보장에 의한 보호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22. 국민의료건강보험의 보장도 출생에서 노년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희귀성 질병과 불치병 환자 등 일부 환자들의 부담 비용도 낮아졌다. 대한민국은 희귀성 및 불치병 환자들에 대학의료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의료 지원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23. 급속한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정부는 노인 간병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치매 환자들을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24. 정부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종합적인 이민자 정책의 증진을 위해 5년마다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시행될 2차 계획의 목표는 이민자들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확대해 이민자의 사회 적응을 돕고 이민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에 있다.
25.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양한 노동 관련 규정에 의거해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보호를 받았다. 통역, 상담 및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여성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근로 기준법에 따른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동일한 권한이 보장되었다. 여성 이주 노동자가 인권침해에 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불법이주자라 하더라도 추방을 유예하고 특별 체류가 허용되었다.
26. 대한민국은 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모범 사례가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정부는 개발 사업의 기획과 이행 과정에 인권 원칙들을 고려할 생각이다.
B. 상호 대화 및 심의 대상 국가의 답변
27. 상호 대화에서 65 개국이 발언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권고안들은 본 보고서 섹션 II에 명시되어 있다.
28. 보츠와나는 1차 심의 이후 진행된 대한민국의 발전을 치하하고 「아동권리협약」 제9조 상의 유보 철회 및 장애인을 위한 관련 정책의 발전된 모습을 언급했다. 보츠와나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기한 아동에 대한 다중적 차별에 대한 우려 사항들을 언급했다. 보츠와나는 권고안들을 제시하였다.
29. 브라질은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및 장애인 관련 법 제정, 장애인 지원 정책채택을 언급했다. 브라질은 한국의 독신모들이 겪는 사회적 낙인과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브라질은 2011 「입양특례법」의 개정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를 희망했다. 브라질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30. 불가리아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범적 및 제도적 틀의 실질적 발전과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출범을 언급했다. 불가리아는 2012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가 확대된 것을 언급했으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CA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가리아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31. 캄보디아는 대한민국의 그간의 성과들을 치하하고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환영했다. 캄보디아는 모든 미해결 인권문제들, 즉 인신매매,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그리고 국제조약의 추가 비준 고려 등을 해결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했다. 캄보디아는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32. 캐나다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 정책에 있어서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조치에 대해 최근까지의 정보를 더 보충해 줄 것과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캐나다는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국 경찰이 가정 폭력 사건을 가볍게 다룬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했다. 캐나다는 또한 E2 비자 외국인에 대한 HIV 및 마약 검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캐나다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33. 차드는 2008년에 제시됐던 권고안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이 수용했다는 것과 여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차드는 UPR에 대한 후속으로 2009년에 채택한 조치들을 환영했다. 차드는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34. 칠레는 2008년 이후 UPR 권고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칠레는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수준을 치하했다. 칠레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기했던, 대한민국 교육체제에 만연한 극심한 경쟁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질문했다. 칠레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35. 중국은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환영했다. 중국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제공 및 노년층과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치하했다. 한편 중국은 극심한 성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만연한 아동 체벌 및 학대, 인신 매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비보호, 빈곤층의 건강보험 이용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국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36. 코스타리카는 1차 UPR 심의 때 제시된 권고안들의 이행에 관한 정보에 감사를 표했다. 코스타리카는 미혼모 자녀에 대한 차별, 부부 강간 처벌 부재, 가정 폭력 및 이혼 시 불평등한 자산배분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코스타리카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37. 쿠바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계획을 환영하며, 대표단이 이와 관련한 정보를 더 제공해줄 수 있는지 질문했다. 쿠바는 대한민국이 국제조약비준 및 유보의 철회,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도록 독려했다. 쿠바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38. 사이프러스는 인권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들을 치하했으며 대한민국이 주요 인권조약의 대부분에 가입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사이프러스는 2011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정 등과 같은 여성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환영했다. 사이프러스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과 출산휴가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질문했다.
39. 체코 공화국은 대한민국의 UPR 과정에의 참여를 치하했다. 체코 공화국은 차별금지법의 도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체코 공화국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에 대한민국이 관심을 보인 것을 환영했다. 체코 공화국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0. 북한은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조직적 인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인권들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침해되어 왔고, 특히 제7조가 언급되었다. 북한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1. 프랑스는 사형집행의 유예를 환영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의 도입 및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치하했다. 프랑스는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방안들이 도입되었는지 질문했다. 프랑스는 권고안들을제시했다.
42. 독일은 1차 UPR의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치하했다. 독일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장기 형량, 독신모 및 그 자녀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독일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3. 온두라스는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출범 및 국제인권기구들과 UPR 제도에서 제시된 권고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아동 인권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온두라스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4. 헝가리는 성 평등 및 여성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언급했다. 헝가리는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독신모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헝가리는 대한민국이 아동폭력 및 학대를 막고, 차기 UPR 주기 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독려했다. 헝가리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5. 인도는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 철회 및 『사회보장법』과 「성별영향평가붂석법」의 도입을 환영했다. 인도는 또한 상기 법안 이행을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을 희망했다. 인도는 차별금지법안이 지연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인도는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46. 인도네시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확대된 것을 치하했다. 인도네시아는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마련에 주목했다. 인도네시아는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방안들을 환영했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 개발원조의 확대 및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중점을 둔 중기 정책의 입안 등을 치하했다. 인도네시아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7. 이란은 인권 침해, 특히 아동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우려를 표했다. 이란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8. 이라크는 국가계획 채택을 통한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들을 치하했다. 이라크는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환영했다. 이라크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9. 아일랜드는 대한민국에 보편적인 출생등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출생과 주민등록 시점사이에 아이들이 비밀리에 입양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일랜드는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무려17,000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아일랜드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50. 이탈리아는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노력을 인정했다. 이탈리아는 사실상의 사형집행 유예를 높이 평가했다. 이탈리아는 또한 보편적 출생등록 시스템의 미비 및 심각한 가정폭력 문제들에 대한 보고에 우려를 표했다. 가정 폭력의 형사적 본질에 대한 인식제고 및 학교 내 체벌 금지 방안들을 언급하고 추가정보를 요청했다. 이탈리아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51. 일본은 「아동복지법」의 개정, 학교 내 체벌 금지 조항 마련,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을 환영했다. 또한 일본은 아동 인권 보호에 있어서 부족한 점, 즉 아동 인신매매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성 착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일본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52.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표단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고문의 정의와 관련해 기존 법에 명시된 조항 외에 형법상에 관련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을 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국내법 간에 배치되는 점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국내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수감 및 보호 시설에 대한 시찰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정서가 의도하는 예방 효과는 이미 상당부분 달성했다.
53.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보편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과제가 포함되었다. 정부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및 간접 차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54.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강조되었다.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철폐 여부는 공론적 합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정부는「국가보안법」의 남용 또는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법 해석을 엄격히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정부 조직을 단순히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근본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지난 5 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억류되는 사람의 수는 꾸준히 연20명 정도에 머물고 있다.
55. 출생 등록 및 입양에 관해서는, 2008년에 법이 개정되어 입양아도 친자녀와 같은 권리와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입양이 아니라 출생할 것으로 등록하는 과거의 문제들은 상당부분 시정되었다. 법적 통제도 강화되었다. 입양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56. 정부는 2008년 "여성·아동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아동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 그리고 2011년에는 "가정폭력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도 강화되었으며, 미성년피해자가 법적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유예 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계속해왔다.
57. 경찰청은 "아동포르노방지대책반"을 구성해 아동 포르노의 제작, 유포, 소지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58.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그리고「장애인권리협약」 등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침해를 결정하는 기준은 개별 국가의 가용 자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의정서의 비준에는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59.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은 국내 노동 시장의 특성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60. 정부는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핚 헤이그 협약」의 가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 가령, 이전까지는 사설 입양 기관에서 감독해왔던 국제 입양을 이제는 정부가 감독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헤이그 협약 비준에 앞서 최근에 출범한 "법원허가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61. 「학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육비, 교육비 및 생활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저소득 미혼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상담과 훈련 등을 지원하는 자활 및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었다. 또핚 십대 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학칙 등이 개정되었다.
62.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정부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전면 금지시켰다.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인 훈육방식과 기준을 수립, 적용해야 했다. 『아동복지법』은 2012년 8월 5일 개정되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내 체벌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63. 소득수준 및 지역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교육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교육, 문화 및 복지 분야에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조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었다. 정부는 고등학교 형태를 다양화했다. 정부는 또한 과도한 대학 입학 경쟁을 줄이기 위해 단순히 성적비교가 아닌,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했다. 정부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64.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의 도입은 안보 상황 및 남북한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대체 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인 것으로 판결했다. 대체 복무제 도입을 위핚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폐기되었다.
65. 쿠웨이트는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긍정적 진전을 치하했다. 쿠웨이트는 1차 심의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확대 및 여타 긍정적인 법적, 제도적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쿠웨이트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66. 키르기스스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범위 확대와 국제인권조약 유보 철회를 환영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설치 및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의 제정을 치하했다. 특히, 최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높이 평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67. 라오스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 인권증진을 위한 개발지원의 확대, 그리고 '천년개발목표' 달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에 주목했으며, UN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독려했다.
68. 말레이시아는 국제인권조약 준수를 위한 조치들을 환영했다. 말레이시아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대 등에 고무되었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공적 개발원조사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인도주의 정신의 고취를 환영했다. 말레이시아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69. 멕시코는 인권 보호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이룬 발전을 치하했다. 또한, 「강제실종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의 비준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상기 조약의 비준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멕시코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0. 모로코는 권고안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을 치하했다. 또한, 국가 보고서에 나타난 훌륭한 실천방안들을 환영했다. 모로코는 건강권, 사회권, 교육권 및 노동권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모로코는 2008 년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환영했다. 또한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을 환영했다. 모로코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1. 네팔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개정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그 이행 모니터링 방안 및 UPR 후속 행동을 채택할 것을 치하했다. 네팔은 20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라는 주요 입법에 주목했다. 네팔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2. 네덜란드는 인권적 관점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치하했다. 대한민국이 곧 사형제도를 철폐한 것을 희망했다. 네덜란드는 또한 고용부문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우려를 지적했다. 네덜란드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3. 노르웨이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미혼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및 「국가보안법」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노르웨이는「국가보안법」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노르웨이는 사형 집행에 대한 사실상의 유예에 고무되었다. 노르웨이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4. 오만은 대한민국이 국내에서와 국제적인 차원 모두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만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5. 팔레스타인은 모든 아동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기 취한 조치를 언급하고, 교육 정책을 재검토해서 아동이 처한 압박상황의 정도를 낮추는 추가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독려했다. 팔레스타인은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언급했다. 팔레스타인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6. 파라과이는 특히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같은 중요한 노력을 인정하며,「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이라는 진전을 언급했다. 파라과이는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77. 필리핀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 실현을 높이기 위한 법 제정,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그리고 수 천명의 필리핀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환영했다. 필리핀은 대한민국이 아직 보호가 안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추가 입법을 독려했다. 필리핀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8. 폴란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출범을 환영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들로 여성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포함된다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폴란드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9. 몰도바 공화국은 정부 정책 내 효과적인 양성평등을 목표로 한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의 제정에 만족을 표시했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 및 처벌,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인정했다. 몰도바 공화국은 인신 매매 퇴치를 위한 강한 의지에도 만족감을 표했다. 몰도바 공화국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80. 루마니아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 보호에 있어서의 진전과, 사회 모든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진일보를 치하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는 인권보호증진에 대학 정치적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루마니아는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81. 르완다는 이전 심의 때 나온 권고안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인상적인 상당한 노력에 만족감을 표했다. 르완다는 개발원조의 근본 원칙으로 여성과 아동 인권의 증진, 양성평등의 실현, 인도주의 증진 등을 명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을 환영했다. 르완다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82. 세네갈은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여러 방안, 즉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발간,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범위 확대, 아동 성학대 예방을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장애 아동 및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교육 접근성 증대 등을 언급했다. 세네갈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83. 슬로바키아는 대한민국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채택 및 개발원조의 근본 원칙으로 여성과 아동 인권의 증진, 양성평등의 실현, 인도주의 증진 등을 목표로 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을 환영했다. 슬로바키아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84. 슬로베니아는 제1차 UPR 주기 이후 대한민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중 하나를 철회했다는 사실을 환영했다. 그러나 몇몇 인권조약은 아직 비준이 안된 상태이고 유보조항도 여럿 남아있다. 슬로베니아는 여성차별에 대한 보고에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계획했는지 질문했다. 슬로베니아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85. 남아프리카는 그 동안의 진전,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언급했다. 남아프리카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논의해서 제정할 확실한 방안들에 대해 질문했다. 남아프리카는 여성 차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부족 등에 우려를 표했다. 남아프리카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86. 스페인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과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실질적으로 유예된 것을 축하했다. 스페인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87. 스리랑카는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짂, 그리고 양성평등 및 성 형평성에 있어서의 진보를 치하했다. 스리랑카는 또한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조언해주기 위한 상담센터와 여러 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관련 불만을 다루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을 치하했다. 스리랑카는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88. 수단은 교육분야에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아동을 포함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했다. 수단은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에 대해 질문했다. 수단은 폭력과 차별을 겪는 여성 이주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인권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강조했다. 수단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89. 스위스는 사형집행이 사실상 유예되어 수년간 지켜져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대한민국은2008년부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 조항을 더 제한적으로 해석해 온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는 출생 등록제도에 있어서의 결함을 언급했다. 스위스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90. 태국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들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긴급지원센터들을 설립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 센터에 통역관들을 추가로 배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태국은 이주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언급했으나, 여행 문서를 압수하고 원치 않는 재배치를 하는 등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우려를 표했다. 태국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91. 동티모르는 대한민국이 여성대상 맞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고용 평등을 가져오는 대신 남녀간 구별을 더 심화시킬 위험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질문했다. 18대 국회에 상정된 2개의 차별금지법 법안들이 이번 회기 말에 만료되었는데, 다시 법안이 상정되도록 계획이 잡혀있는지 질문했다.
92. 튀니지는 소외계층 자녀 및 장애아동들을 포함, 아동의 교육권 보장 조치를 언급했다. 또한 가정폭력을 퇴치하고 아동과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언급했다. 튀니지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독려했다. 튀니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도입을 환영했다. 튀니지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93. 터키는 2012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치하했다. 터키는 국제개발원조프로그램 이행을 통한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노력을 독려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주목했다. 터키는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94. 영국은 대한민국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비준 시한을 정할 의향이 있냐고 질문했다. 여전히 사형제도가 합법인 것에 영국은 우려를 표했다. 영국은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을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촉구했다. 영국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95. 미국은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알겠으나, 법이 모호하고, 어떤 경우 인터넷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우려했다. 미국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96. 우루과이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 국제인권조약 유보 일부 철회, 「인신보호법」 제정, 조약감시기구에 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및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와의 협력 등을 강조했다. 우루과이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97. 베트남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내 법체계의 강화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했다. 취약계층의 인권 보장에 따르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음을 언급했다. 베트남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98. 알제리는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언급했다. 알제리는 상담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돕고 있는 이주 노동자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알제리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환영했다. 알제리는 아동 및 노년층의 인권 증진과 건강권, 교육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핚 노력에 만족감을 표했다. 알제리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99. 아르헨티나는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인신보호법」과 「난민법」의 제정을 축하했다. 아르헨티나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100. 호주는 사형제도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며, 사형집행 유예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호주는 대한민국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남녀간 상당한 소득 격차가 존재하며,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그룹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방지할 포괄적인 법이 없다는 사실을 얶급했다. 호주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101. 바레인은 모든 아동의 교육권 보장, 특히 저소득층 및 장애 아동들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과 수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바레인은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102. 방글라데시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여러 법률을 개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출입국관리법」이 재차 개정된 것을 환영했으며, 이 법의 개정으로 이주민들이 당연한 권리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이주민의 착취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방글라데시는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103. 벨라루스는 대한민국에 다양한 범위의 긍정적 발전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또한 제도적 문제들, 즉 여성 폭력, 성차별, 이주민 및 난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아동 체벌, 여성에 대한 노동착취 및 성적 착취, 인신 매매,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언급했다. 벨라루스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104. 벨기에는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국가 보고서 발간 등을 환영했다. 그러나 사형수들의 운명에 우려를 표했으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벨기에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105. 우즈베키스탄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갱신을 언급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인종차별, 종교의 자유 제한 및 인신매매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106.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라고 발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해서 사형제도 폐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인 바, 공공 여론 및 법적 인식, 사회 현실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에서의 사형제도의 기능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어려운 상황이다.
107. 법무부는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 방안을 위한 부처간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인신매매의 효과적인 처벌과 그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 정부부처간 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포함해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입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여성과 아동의 매매 예방,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팔레모 의정서)의 비준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108.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였다. 외국인노동자가 차별이나 착취, 임금 체불 등을 당했을 시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해당 사업장을 떠나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34개소와 상담센터 1개소를 설립, 운영 중이다.
109. 정부는 정책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이주민 자녀들의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오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0월에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해, 부모의 체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초등, 중등교육을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법체류로 인해 건강보험이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도 외국인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110. 2013년 7월 「민법」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이므로,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항에 대한 유보를 그때 철회할 계획이다.
111. 집회와 시위 시 발생된 폭력 행위 및 타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력 동원에 있어 국제 인권기준에 맞추어 왔다. 법 집행에 있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 질서간의 조화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112. 취업여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 확충, 보육비 지원,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유연 귺무제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여성들도 기업 내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들을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는 취업에 있어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월 1-7일)을 지정했다. 또한 고용상의 양성 평등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113. 「군형법」 제92조의 5항에 따라, 계간 및 추행죄는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 건의 판결에서 상기 조항은 군대의 기강 및 전투력 유지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합헌이며, 막사 내에서 부대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위일 때만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상기 조항을 폐기 혹은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한편, 정부는 군내 동성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14. 아동 학대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들의 범위가 최근 확대되었다. 정부는 현재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이 법에 따르면 성인 대상 범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과 갱생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115. 아동 인권 모니터링 센터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한 NGO 가 선정되었다. 옴부즈맨과 옴부즈아동을 선정해 8개 지역에서 아동 인권을 모니터링하고,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현행 법과 정책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법적 공식화를 통해 아동인권 모니터링 센터의 업무안정화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다.
116. 정부는 주요 ILO 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 여론과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계속해서 비준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
117. 사회 내 성차별적 관념과 관행을 해결하려고 할 때 봉착하는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정부는 양성평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의 증진과 교육,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는 2011년 9월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을 제정하여, 2012년 3월부터 성별영향평가는 국가가 입안하는 모든 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법률의 제정과 개정, 중장기 국가 정책의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
11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간 결혼 중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인신 매매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소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였다.
119. 이주 자녀를 비롯해서 학교에서의 왕따 문제를 다루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함께 2012년2월 "학교 왕따 퇴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120.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정부 보조금과 장학금, 소득 연계형 학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 계층 하위 70%에 속하는 학생들은 등록금의 25%까지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121.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라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인권이사회의 모든 특별 절차들에게 상시 초청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인 점을 국가대표들이 상기하도록 하였다.
122.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서는, 2012년 8월부터 아동 보호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어 장애 아동들이 자기 집에서 보살핌을 받고, 교육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3. 대표단은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의견과 권고안들을 제시해준 회원국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부는 각국의 권고안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또한 상기 권고안들이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II. 결론 및/또는 권고
124. 다음 권고안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적어도 2013년 3월 제22차 인권이사회 회기가 개최되기 전에는 답변을 제출할 것이다. 다음 권고안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은 제22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결과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124.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하라. (아르헨티나)
124.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스페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서명 및 비준을 고려하라. (팔레스타인);
124.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스페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우선적으로 서명, 비준하고 그에 따른 전국적 예방 체제를 수립하라. (체코 공화국);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고문 혹은 굴욕적 대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국가 체제를 확립하라. (불가리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수용소 방문을 시행할 국가 체제를 확립하라. (코스타리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하라. (슬로베니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하는 과정을 신속히 완료하라. (튀니지);
124.4. 개인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조기 비준을 고려하라. (슬로바키아);
124.5. 국내 사법처리과정에 따라 관련 협약, 특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할 것을 고려하라.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하라. (필리핀); 「이주노동자권리협약」비준을 고려하라. (르완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해 법률 개정 가능성을고려하라. (알제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하라. (모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하라. (수단);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라. (칠레);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포함, 모든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라. (인도네시아);
124.6.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하라. (스페인);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 가능성을 연구하라. (아르헨티나); 「강제 실종보호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라. (이라크);
124.7. 가사노동자의 적절한 노동에 관한 최근 ILO 협약 No. 189를 포함해서 ILO 주요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더 한층 기울이라. (필리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ILO 협약(협약 87);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ILO 협약(협약 98); 강제노동에 관한 ILO 협약(협약 29); 강제 노동 철폐에 관한 ILO 협약(협약 105)을 비준하고 이행하라. (우루과이);
124.8. UNESCO 교육상 차별 금지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라. (이라크);
124.9.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라. (프랑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라. (온두라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라. (아일랜드);
124.10. 가입한 국제 인권 조약 중 나머지 유보 조항 (특히 『아동권리협약』, 『자유권규약』,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있어서)의 철회를 고려하라. (슬로베니아);
124.11.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라. (독일); 「아동권리협약」제21 조(a) 항에 대한 유보를 없애라. (아일랜드);
124.12. 장애인의 생명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상법」 제732조를 개정하라. (코스타리카);
124.13.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따라 고문죄를 형법에 포함하라. (멕시코); 고문의 정의와 관련해 국내법을 「고문방지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과정을 조속히 완료하라. (튀니지)
124.14. 국가인권기구를 강화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라. (스페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증진 및 자원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 (튀니지); 인권보호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라. (호주);
124.15.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UPR 및 조약 기구들로부터 제시된 권고안의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축하라. (불가리아); 시민사회의 제안 사항들을 고려해 UPR의 결과들을 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본 UPR에서 제시된 권고안들의 이행에 대해 인권이사회에 중기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 (헝가리);
124.16. 고문문제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라. (벨라루스); 인종 차별, 종교와 신념의 자유 제한, 인신 매매 등의 분야에 있어서 해당 UN 인권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라. (우즈베키스탄);
124.17. 독립적 아동 인권 모니터링 기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아동 학대 및 가정 폭력 사례와 관련해 인권 교육에 더 노력하라. (이란);
124.18.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인권 소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하라. (팔레스타인);
124.19. 아동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전략을 이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적정한 자원을 배분하라. (말레이시아); 모든 분야에서의 아동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법률의 발전과 정책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적절한 체제를 확립하라. (오만);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 (일본); 아동, 특히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아동들을 위해 적절한 시설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대책을 마련하라. (이란);
124.20.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조항과의 완전한 조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 (남아프리카);
124.21. 소수 인종 및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를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라. (캐나다);
124.22. 여성과 여타 소외 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계속하라. (네팔);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 특히 국내 사법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라. (알제리);
124.23.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에 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 (인도네시아);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노력과 조치를 강화하라. (팔레스타인);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가속화하라. (칠레); 종합적 차별금지법안을 관련 국제 인권 조약에 부합하도록 제정하는 노력을 배가하라. (슬로베니아); 2008년 5월 폐기된 법안을 대체할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라.(차드); 차별금지법을 확실히 제정하라. (인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호주);
124.24.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까지를 반영하여 차별금지법을 우선적으로 제정하라. (체코 공화국);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 금지를 구체적으로 포함시켜라. (스페인);
124.25. 사법적 검토를 시행하여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 (팔레스타인); 종합적인 사법적 검토를 실시하여 법적, 실질적 양성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 (남아프리카);
124.26.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여 여성의 지위를 신장하고 여성 폭력 및 차별을 철폐하라. (중국); 정부 정책 내에 효과적 양성평등을 보장하라. (몰도바 공화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국가 기관 내에 여성의 지위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라. (오만); 여성, 특히 독신모들이, 남성과 똑같이 차별 없이 고용과 보수, 그리고 상속이나 이혼에 있어 동등한 결혼상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증진하라. (벨기에);
124.27. 가정 내 공동 책임에 대한 인식과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인식 제고를 고려하라. (폴란드);
124.28. 독신모 및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브라질); 독신모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의 차별 철폐를 위해 전국적인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하라. (멕시코); 독신모와 그 자녀들을 지원하고 상담해 줄 정부 기구를 설립하라. (독일);
124.29. 아동 등록제도를 개선해서 아동이 무국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라. (남아프리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고 법을 제정해서, 부모의 법적 신분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상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라. (노르웨이); 부모의 신분이나 국적과 별개로 출생시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등록제를 시행하라. (프랑스);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출생 즉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하라. (아일랜드);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은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라. (이탈리아); 부모의 이주 상황이나 국적과 별개로 모든 이가 출생과 동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하라. (멕시코); 인신매매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출생시 민법상 등록이 되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하라. (루마니아); 사법적 검토를 실시하여 출생시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등록이 되도록 하되, 동시에 개인 정보 보호, 특히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라. (스위스); 출생 등록제를 검토하여 미혼모와 그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라. (i) 부모의 법적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이 확정되도록 할 것; (ii) 출생 등록시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히 표시할 것; (iii) 아동의 출생등록이 입양 부모처럼 제3자에 의해 이루어져, 적절한 법적 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 입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아동이 인신매매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할 것(캐나다);
124.30.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의 퇴치와 방지 및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계속 시행하라. (쿠바);
124.31. 차별, 특히 여성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시행하라. (모로코);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학대를 퇴치하라. (스페인);
124.32. 여성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고 그 자녀들이 교육권과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적합한 정책과 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라. (수단); 이주 여성과 아동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막고 그들에게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시행하라. (이란);
124.33.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모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할 가능성을 연구하라. (아르헨티나);
124.34. 군 내 성적 지향을 근거로 처벌하는 법률의 폐기 가능성을 연구하라. (미국);
124.35.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ICCPR-OP2) 비준을 고려하라. (르완다);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ICCPR-OP2 를비준하라. (스위스);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ICCPR-OP2 비준을 고려하라. (슬로베니아);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지향하면서 사형제도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을 개정하고, 사형제도 폐지를목표로 ICCPR-OP2 를 비준하라. (우루과이); 1997년 이래 시행된 적이 없는 사형집행에 대해 공식적인 유예 제도를 확립하라. (칠레); 현재의 사실상의 사형제도 유예를 공식적 유예로 전환하라. (독일); 사형집행의 사실상의 유예를 처형과 언도에 있어서 법률상의 유예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스위스); 모든 처형을 유예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법률을 도입하라. (영국); 사형제도에 대한 사실상의 유예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라. (벨기에); 대한민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국제적 최소기준을 준수하라. (벨기에);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하라. (온두라스);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을 고려하라. (우즈베키스탄); 사형제도폐지의 가능성을 고려하라. (이탈리아);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 (노르웨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현재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전환하라. (슬로바키아); 10년 넘게 사실상 유예되어 온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완결하라. (터키); 법률상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 (프랑스);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라. (스페인);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ICCPR-OP2를 비준하라. (호주);
124.36. 치안병력이 특히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해 과도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무력사용을 방지할 체제를 마련하라. (폴란드);
124.37. 고문 및 부당한 처우를 방지할 조치를 강화하라. (체코 공화국); 경찰에 의한 모든 고문 의혹을 조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라. (벨라루스);
124.38. 체벌을 완전히 금지할 방안을 강구하라. (팔레스타인); 아동에 대한 잘못된 처우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을 전개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이러한 처벌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훈육방식을 증진하라. (우루과이); 어떤 상황에서든 체벌을 분명히 금지하라. (헝가리);
124.39.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라. (몰도바 공화국);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여, 여성 경찰관의 숫자를 늘리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와 재활 서비스를 개선하며, 관련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 (헝가리); 가정 폭력범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부부 강간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라. (슬로바키아);
124.40. 아동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라. (이라크); 아동에 대한 폭력 금지를 위한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라. (키르기스탄); 아동에 대한 폭력 금지 방안을 강화 하라. (세네갈);
124.41.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보츠와나); 아동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더 엄격히 하라. (벨라루스);
124.42.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말레이시아); 인신매매 퇴치에 있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 목적을 동등하게 다루어 국내 및 국제 차원 모두 협력을 강화하라. (몰도바 공화국);
124.43.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의 예방과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팔레모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필리핀); 팔레모 의정서를 비준하라. (브라질); 팔레모 의정서를 비준하라. (네덜란드); 팔레모 의정서를 비준하라. (영국); 팔레모 의정서 가입과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특별보고관 초청 등을 통해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 (벨라루스);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해내고 보호할 보다 적극적 대책을 특히 팔레모 의정서 비준을 통해 강구하라. (벨기에);
124.44. 지뢰 피해자에게 심리사회적, 의학적, 경제적 보조 등의 지원을 제공할 방안과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고려하라. (태국);
124.45. 사법체제에 아동친화적 절차규정을 도입하라. (헝가리);
124.46. 법치와 사회적 결속 조성 노력을 지속하라. (베트남);
124.47. 국제입양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아동권리협약」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십대 미혼모의 동의를 의무화하며, 모든 입양이 사법감시 및 규제의 권한과 책임을 지닌 중앙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라. (온두라스); 국가입양센터를 설립하고 출생 직후 등록을 의무화하라. (독일);
124.48. 여성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여성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며,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 (일본); 노동 시장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남녀간의 지속적인 소득 격차를 극복하는 것을 포함해서 마련하라. (슬로베니아);
124.49. 직장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해당 법률에 대한 모니터링체제를 마련하라. (네덜란드);
124.50.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까지 포함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라. (일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의무들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보장하라. (폴란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적용하라. (스위스);
124.51. 언론과 표현의 자유 행사를 보장하는 특별법을 도입하라. (남아프리카);
124.52.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전환하라. (스위스);
124.53.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현재의 법을 개정하여 군복무에 대한 대체복무가 민간적 성격을 갖추는 효과를 보도록 하고 이를 행정 당국의 감독하에 두도록 하라. (프랑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폐지하고, 비군사적인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라. (독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폴란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를 도입하라. (슬로바키아); 양심적 병역 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군복무 대신 진정으로 민간적 성격의 지역사회 복무로 대체하도록 하고, 현재 구금중인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하라. (스페인);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해 즉시 대체 군복무 옵션을 도입하고, 그것이 비전투적 혹은 민간적인 성격을 갖추도록 하고, 또한 징벌적 성격이 없도록 하라. (미국);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를 도입하라. (호주);
124.54. 사법 담당관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올바른 집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사, 구금, 기소 및 그로 인한 자기 검열의 분위기 조성을 막도록 하라. (미국);
124.55.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부당하게 체포되고 투옥된 통일 지지 애국자들을 석방하라. (북한);
124.56.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정기적으로 심의하여 인권 원칙들과 일치되도록 보장하라. (호주); 「국가보안법」 이행 양식을 특정화하여 동 법이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 (프랑스);
124.57. 「국가보안법」의 규정들을 더 명확히 정의하라. (독일); 자의적인 적용 및 법해석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을 고려하라. (노르웨이); 「국가보안법」 적용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도록 개정하라. (스페인); 「국가보안법」이 명확하여 남용적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도록 개정하라. (미국); 형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북한);
124.58. 전 정치범 및 양심범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법」을 철폐하라. (북한);
124.59. 대한민국의 빈곤퇴치전략에 충분한 자금을 배정하라. (남아프리카);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로 인해 약화된 사회 통합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증대하라. (이란); 빈곤층에게 건강권과 주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혜택이 전체 인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 (중국);
124.6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특히 보건, 교육, 식량 분야에 있어서의 권리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대책을 지속하라. (쿠바); 양질의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특히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강화하라. (바레인);
124.61. 2018년까지 저소득층에게 튼튼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라. (쿠웨이트);
124.62.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라. (쿠웨이트);
124.63. 계속 인상되는 등록금과 교육 수준을 맞추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란);
124.64. 난민, 망명 신청자, 인도주의적 지위 보유자들에게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라. (보츠와나);
124.65. 이주 노동자들의 이동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 (프랑스);
124.66.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아일랜드);
124.67. 이주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에게,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포함해서, 모든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는 종합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강화하라.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 (네팔); 이주민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이행하라. (세네갈);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조치를 지속하라. (스리랑카); 적절한 복지와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방안을 더욱 강화하라. (태국);
124.68. 난민, 이주 노동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 보호를 강화하라. (벨라루스);
124.69. 비정규 이주 문제를 온정적으로 다루고, 더 나아가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고려하라. (방글라데시);
124.70. 공적개발원조의 기본 원칙으로서 인권 증진과 보호에 초점을 둔 국제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라. (파라과이).
125.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결론 및/또는 권고안은 제출 국가(들) 및/또는 심의 대상 국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실무그룹 전체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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