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6호 (2019): 제6조 (생명권)
CCPR GC No. 36 (2019): Article 6 (right to life)
/ 배포일 2019. 9. 3.
일반논평 36호 (2019): 제6조 (생명권)
I. 개론
1. 본 일반논평은 위원회 제16차 회기(1982)에서 채택된 일반논평 6호와 제23차 회기에서 채택된 일반논평 14호(1984)를 대체한다.
3. 생명권은 좁게 해석할 수 없는 권리다. 이는 개인이 외인사나 조기 사망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위 및 부작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한과 존엄성 있는 삶을 향유할 권한을 다룬다. 제6조는 가장 심각한 범죄의 피의자이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자를 포함해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는 생명권을 보장한다.
4. 제6조 1항은 누구든지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법률에 의해 생명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당사국에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입법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생명권을 실현하고, 생명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게 유효한 구제와 배상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토대가 된다.
5. 제6조의 2항, 4항, 5항, 6항은 아직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당사국 내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한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가장 엄격한 제한 하에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특정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6조 1항에 명시된 자의적 생명 박탈 금지 조항은 당사국의 사형 선고에 더 큰 제약을 부여한다. 3항은 동 규약 제6조와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이하 집단살해죄방지협약)」간 관련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7. 당사국은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의적인 생명 박탈로 이어지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포함된다. 당사국은 또한 생명권을 보장하고, 당사국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행위를 자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박탈로부터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해야 한다. 5 )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는 인명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위협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확장된다. 그러한 위협과 상황이 인명손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당사국은 제6조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6 )
8. 당사국은 자발적인 임신중절을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치가 임신한 여성이나 소녀의 생명권 또는 동 규약의 기타 권리의 위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성이나 소녀의 낙태권에 대한 제한은 무엇보다 그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되며, 제7조를 위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끼도록 하거나, 차별하거나, 사생활을 자의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임신한 여성이나 소녀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할 때, 분만까지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임신한 여성이나 소녀에게 상당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유발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했거나 임신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우 7 ) , 당사국은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유효한 낙태에의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어떤 경우에서든, 여성과 소녀가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와 배치되는 방식으로 임신이나 낙태를 규제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무에 맞게 낙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8 ) 예컨대, 미혼 여성의 임신을 불법화하거나 낙태한 여성과 소녀 9 ) 또는 그들의 낙태를 조력하는 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조치는 여성과 소녀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내몰기 때문이다. 당사국은 개별 의료제공자의 양심적 반대로 인한 장애물 10 ) 을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로의 유효한 접근을 막는 장벽 11 ) 을 제거해야 하며, 새로운 장벽을 도입해서는 안된다. 12 ) 당사국은 여성과 소녀의 생명을 안전하지 않은 낙태와 관련된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의 위험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특히, 소녀와 소년을 비롯한 여성과 남성에게 13 ) , 성 및 재생산 건강 14 ) 과 관련하여 양질의 검증된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접근과 합리적인 비용의 다양한 피임 방식 15 ) 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하고 낙태를 원하는 여성과 소녀를 낙인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16 ) 당사국은 여성과 소녀가 출산 이전과 낙태 이후 17 ) 모든 상황에서 비밀리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며 효과적인 접근성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18 )
9. 당사국은, 개인 자율성이 인간 존엄성에 대해 지닌 핵심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규약상 당사국의 기타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을 포함하며 특히 취약한 환경에 놓인 개인 19 ) 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여 존엄사를 원하는 불치병 환자 20 ) 등 고통받는 성인이 생존을 용이하게 종결할 수 있게 의료전문가가 의학적 치료 또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의료전문가가 압박과 학대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고자,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명시적이고 모호하지 않은 환자의 결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엄격한 법적, 제도적 보호조치의 존재를 보장해야 한다. 21 )
II. 자의적 생명 박탈의 금지
10. 생명권은 모든 인간에 내재하는 것 22 ) 이지만,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동 규약은 허용 가능한 생명 박탈 근거를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6조 1항에서 생명 박탈은 자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부 생명 박탈이 자의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다. 예컨대, 아래 12항에 명시된 조건하에서 정당방위로 치명적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체로 자의적이지 않은 생명 박탈로 이어지는 예외적 조치의 경우에도 실제로 자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예외적 조치는 법률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며 자의적 생명 박탈을 예방하는 유효한 제도적 보호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더욱이,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와 제2선택의정서 또는 사형 폐지를 규정한 기타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 아래 IV부에 명시된 엄격한 여러 조건에 따라, 자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만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
11. 제6조 1항 두 번째 문장은 생명권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며, 세 번째 문장은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은 법적 근거가 결여되었거나 달리 생명을 보호하는 법령이나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생명의 박탈은 일반적으로 그 특성상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일부 중첩된다. 예컨대, 형사소송이나 증거 관련 국내법을 위반하며 진행된 법적 절차 이후 선고된 사형은 일반적으로 비합법적이고 자의적일 것이다.
12. 생명 박탈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위배될 경우 일반적으로 자의적이다. 23 ) 그러나 생명 박탈은 국내법에 의해 허용될 경우에도 여전히 자의적일 수 있다. ‘자의성’ 개념은 ‘법 위배’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부적절성, 부당함, 예측 가능성과 정당한 법적 절차 24 ) 의 부재를 비롯해 합리성, 필요성, 비례성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더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6조 상의 자의적 생명 박탈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자기방어 목적으로 개인이, 또는 그러한 개인의 방어 목적으로 타인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공격자가 제기하는 위협을 고려했을때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치명적 물리력은 다른 대안이 소진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25 ) , 물리력의 수준이 그러한 위협의 대응으로서 엄격하게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26 ) , 그러한 물리력은 신중하게 공격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해야 하고 27 ) ,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이 임박한 경우의 위협에만 대응해야 한다 28 ) .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물리력을 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극단적 조치로서,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29 ) 예컨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완전성에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 되지 않는 피의자 또는 재소자가 구금을 벗어나려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0 ) .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도적인 생명의 박탈은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 가능하다. 31 )
13. 당사국은 법 집행 임무를 맡은 군인 등 법 집행 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인 생명 박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에는 법 집행 공무원에 의한 치명적 물리력 사용을 통제하는 적절한 입법, 법 집행 활동으로 인한 인간 생명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한 절차 32 ) , 치명적 사고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에 대한 필수적 보고, 검토, 수사, 그리고 치명적인 물리력을 이용할 필요가 없도록 군중 통제를 담당하는 법 집행 공무원에게 효과적이고 덜 치명적인 수단과 적절한 보호적 장비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14항 참고). 33 ) 특히, 법 집행 공무원의 모든 활동은 국제 표준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표준에는 『법 집행 공무원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및 『법 집행 공무원의 강제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34 ) 이 포함되며, 법 집행 공무원은 이러한 기준을 숙지하기 위해 마련된 적절한 교육을 받아 35 ) 모든 상황에서 생명권을 온전히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비록 치명성이 강한 무기에 비해서는 선호되지만, 당사국은 ‘덜 치명적인’ 무기가 엄격한 독립 검사를 거치도록 하며, 전기근육붕괴장치(테이저건) 36 ) , 고무탄 및 폼탄(foam bullet), 감쇠에너지발사체(attenuating energy projectile) 37 ) 등 법 집행 임무를 담당하는 군인 등 법 집행 공무원들이 사용하도록 고안되었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무기가 생명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감독해야 한다 38 ) . 이러한 무기의 사용은 적절한 교육을 받은 법 집행 공무원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법 집행 공무원의 강제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등 적용 가능한 국제 표준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39 ) 더욱이 그러한 ‘덜 치명적’ 무기는 엄격한 필요성 및 비례성 요건에 따라 기타 덜 해로운 조치가 그러한 위협을 해결하기에 비효율적이라고 증명되거나 실제로 명백히 그러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40 ) 당사국은 덜 해로운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군중 통제 상황에서는 ‘덜 치명적인’ 무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41 ) 특히,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15. 개인이나 단체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무력을 사용할 권한을 당사국으로부터 부여받았거나 승인받은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무력 사용이 제6조를 실질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준수를 따르지 못한 경우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42 ) 무엇보다, 당사국은 민간 주체에게 제공되는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부여된 권한이 악용되지 않고 자의적인 생명 박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정하면서도 효과적인 감독 및 통제와 적절한 교육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예컨대, 당사국은 심각한 인권 침해 및 학대에 가담했거나 현재 가담중인 자를 물리력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거나 승인받은 민간 보안 단체에서 배제하도록 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3 ) 또한, 당사국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거나 승인받은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자의적 생명 박탈을 당한 피해자가 유효한 구제책을 제공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44 )
16. 제6조 2항, 4항, 5항은 사형을 폐지하지 않았으며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가 본 규약상 여러 엄격한 조건 하에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다. 신약 투여를 위한 프로토콜 등 생명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기타 조치는 법률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며, 자의적인 생명 박탈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제도적 보호조치와 동반되어야 하며, 본 규약의 기타 조항들에 부합해야 한다.
III. 생명을 보호할 의무
18. 제6조 1항 두 번째 문장은 생명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누구든지 생명권을 향유할 수 있으려면, 생명권에 효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국이 법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법에 의해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는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의 위협 등 당사국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법령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해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19. 생명권을 법률로 보호할 의무는 생명 박탈의 실질적 근거를 법에 의해 명시하고,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 또는 적용의 방지를 위해 충분히 상세하게 정의하도록 요구한다. 47 ) 당사국의 당국에 의한 생명권 박탈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으로서 그러한 당국에 의해 누군가의 생명이 박탈되는 환경을 엄격히 통제하고 제한해야 하며, 48 ) 당사국은 관련 있는 모든 법적 조항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법률에 의해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는, 또한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는 모든 정부 기관 및 지배구조를 조직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49 ) 여기에는 생명 박탈의 예방, 비합법적 생명 박탈의 잠재적 사안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처벌의 부과, 완전한 배상 제공 등을 위해 법에 의해 적절한 제도와 절차를 수립하는 것도 포함된다.
20. 당사국은 생명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폭력 행사 또는 선동에 대한 유효한 형사적 금지를 포함한 법적 보호 제도를 입법해야 한다. 그러한 생명 박탈에는 고의적 살인 및 과실치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기의 사용 50 ) , 영아살해 51 ) , 명예살인 52 ) , 사적폭력 53 ) , 폭력적인 증오범죄 54 ) , 혈족 간의 분쟁, 55 ) 제의 살해 56 ) , 살해 협박, 테러공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에 부과되는 형사적 제재는 범죄 심각성에 적합해야 하며 57 ) , 동시에 동 규약의 모든 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21. 생명권을 보호할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는, 동 규약 제6조의 두 번째 문장에 명시된 법률에 의해 생명권을 보호할 특정한 의무는 물론, 제6조와 함께 해석할 경우 제2조 1항에 상세히 명시된 동 규약상 권리를 보장할 일반적인 의무에서도 비롯된다. 따라서 당사국은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적극 조치를 취하여 58 ) , 당사국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아닌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에서 비롯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살해협박에 대응해야 한다. 59 ) 이에 따라 당사국은 범죄자 및 범죄조직을 비롯해, 무장단체나 테러조직 등 민병대에 의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살해 협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23항 참조) 60 ) . 당사국은 그러한 생명 박탈에 책임이 있는 민간 부대나 자경단 등 비정규 무장 단체를 해체해야 하며, 61 )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무기가 허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확산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 62 ) 당사국은 지속적 감독 63 ) 을 비롯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추가로 취하여, 민간 운송 회사, 민간 병원 64 ) , 민간 보안 회사 등 민간단체로 인한 자의적 생명 박탈을 예방, 수사, 처벌,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
22. 당사국은 자국 영토 65 ) 나 자국 관할권에 속하는 기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국가, 국제기구 및 외국 기업에 의한 개인 생명 박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온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자국 영토나 자국 관할권에 속하는 기타 지역에서 일어나지만, 자국 영토 밖 개인의 생명권에 직접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자국 영토나 관할권에 속한 기업의 활동 66 ) 등 모든 활동이 제6조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사법적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기업 책임에 관한 관련 국제 기준 67 ) 및 유효한 구제책을 확보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국제 기준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23.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특정한 위협 68 ) 이나 이전부터 이어져 온 폭력 패턴으로 인해 생명이 특히 위험한 취약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권운동가(53항 참고) 69 ) , 부패 및 조직 범죄를 척결하는 공직자, 인도주의 활동가, 언론인 70 ) , 저명한 공인, 범죄 목격자 71 ) , 가정 폭력, 젠더기반 폭력과 인신매매의 피해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특히 길거리 아동, 보호자 없는 이민 아동, 무력충돌에 놓인 아동 등 아동, 72 ) 소수 민족 및 소수 종교 일원 73 ) , 원주민 74 ) ,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인(intersex person) 등 성적소수자 75 ) , 선천성색소결핍증이 있는 자 76 ) , 마녀라고 주장되는 자 77 ) , 실향민, 망명 신청자, 난민 78 ) 및 무국적자 등도 해당된다. 당사국은 특정한 위협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경찰 보호를 배정하고, 잠재적 공격자에 대한 보호 및 제한 명령을 발동하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 위협받는 개인의 자유롭고 정보에 근거한 동의에 근거한 보호 목적의 구금을 하는 등 특별한 조치들을 채택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5. 또한, 당사국은 당사국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더욱 강화된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데 82 ) , 이는 체포, 구금, 수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당사국은 그들의 생명 83 ) 과 신체적 온전성을 돌볼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재정적 자원의 부족 및 기타 물류 문제를 내세울 수 없다 84 ) . 마찬가지로 국가 허가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수감시설에 억류된 개인에 대해서도 강화된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모든 피억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에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들의 건강을 적절하게 정기적으로 감독하며 85 ) , 다른 재소자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86 ) , 자살을 예방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87 ) 이렇게 강화된 생명권 보호 의무는 정신건강시설 88 ) , 병영시설 89 ) , 난민시설, 국내 실향민을 위한 시설 90 ) , 청소년시설 및 고아원 등 당사국이 운영하는 자유가 제한되는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26. 생명을 보호할 의무는 또한 당사국이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거나 존엄성 있는 생명권의 향유를 저해하는 사회적 일반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일반적 상황에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 또는 총기 폭력 91 ) , 만연한 교통 및 산업사고 92 ) , 환경 파괴(62항 참고) 93 ) , 원주민으로부터 토지, 영토, 자원의 박탈 94 ) , 에이즈, 폐결핵, 말라리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창궐 95 ) , 광범위한 약물 남용, 만연한 기근 및 영양부족, 심각한 빈곤 및 노숙 96 ) 이 포함될 수 있다.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환경의 제공을 위한 조치에는 필요시 식량 97 ) , 물, 거처, 의료 98 ) , 전기, 위생 등 필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접근권을 지연없이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및 효과적인 응급 의료 서비스, 비상 대응 활동(소방관, 구급차, 경찰 병력) 및 사회적 주택공급 프로그램의 강화 등 적절한 일반적 환경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타 조치가 포함된다. 당사국은 또한 생명권 향유의 개선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저해하는 장애 또는 성병과 같은 질병과 관련한 낙인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 99 ) , 비폭력에 관한 교육을 장려하는 상세 계획, 젠더기반 폭력 100 ) 및 해로운 관례 101 ) 에 관한 인식제고 캠페인 및 산모와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의료 검진 및 치료에 대한 접근권 향상 캠페인 102 ) 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허리케인, 쓰나미, 지진, 방사능 사고, 필수 서비스에 차질을 빚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 등 생명권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재해 및 인재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긴급대책 및 재해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7. 동 규약에 의해 부여된 생명권 보호 관련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은 당사국의 의무인데, 당사국은 잠재적인 불법적 생명 박탈을 알거나 혹은 이를 마땅히 알아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광범위한 무력 사용과 연루된 사건을 포함하여 그 사건 관련 가해자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62항 참고) 103 ) . 수사 의무는 또한,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의 사용으로 인해 생명 박탈의 심각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발생하며, 그러한 위험이 실체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생한다(7항 참고). 이러한 의무는 보호할 의무에 암시되어 있으며, 동 규약에서 인정한 일반 권리를 보장할 일반적 의무에 의해 강화된다. 그러한 권리는 제6조 1항과 연계하여 해석할 때 제2조 1항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규약 6조 1항과 연계하여 해석할 때 제2호 3항에 명시된 인권 침해의 피해자 104 ) 및 그의 친족 105 ) 에 대한 유효한 구제책을 제공할 의무에 의해서도 강화된다. 잠재적인 비합법적 생명 박탈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잠재적인 비합법적 사망의 수사를 위한 미네소타 프로토콜(Minnesota Protocol on the Investigation of Potentially Unlawful Death)(2016년)』을 포함한 관련 국제 표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책임있는 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106 ) 책임을 강화하고 면책을 예방하며, 107 ) 재판 거부를 방지하며, 108 )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례와 정책의 개정을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109 ) 목적이어야 한다. 수사는 무엇보다 하급자에 의한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상급자의 법적 책임을 파악해야 한다. 110 ) 생명권이 지닌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당사국은 단순히 행정 조치나 징계 조치를 통해 제6조의 위반을 해결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삼가야 하며, 정상적으로 범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수사는 충분한 유죄입장 증거가 수집된 경우, 형사 기소로 이어져야 한다 111 ) . 고의적 살인의 가해자와 그의 상급자에게 제공되는 면책특권과 사면,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사실상 혹은 법에 따른 면책으로 이어지는 조치는 일반적으로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와 피해자에게 유효한 구제책을 제공할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112 ) .
28. 제6조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언제나 독립적이고 113 ) , 공평하고 114 ) , 신속하고 115 ) , 철저하고 116 ) , 효과적이며 117 ) , 신뢰 가능하고 118 ) , 투명해야 하며(64조 참고) 119 ) , 위반이 발견된 경우, 완전한 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사건의 특정한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금전배상, 복권, 보전(만족) 조치 120 ) 가 포함된다. 당사국은 또한, 미래에 유사한 위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121 ) 수사 시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부검을 해야 하며 122 ) , 가능하면 피해자 친족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진행한다. 123 ) 당사국은 무엇보다 생명 박탈로 이어진 사건에 관한 진상을 밝혀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삼은 사유 및 법적 근거, 박탈이 일어나기 전, 일어나는 동안, 일어난 이후 당사국 당국이 취한 절차 124 ) , 생명을 잃은 자의 시신을 확인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125 ) 당사국은 피해자의 친족에게 관련 수사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126 ) ,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도록 허용하고, 수사에서 법적 지위를 제공하고 127 ) , 진행된 수사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수사 결과물, 결론, 권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28 ) . 이러한 정보는 공익 또는 직접적 영향을 받는 개인의 사생활과 기타 법적 권리의 보호가 강력하게 요구됨으로써 절대적으로 필요할 경우 개정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증인,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및 수사 진행자를 위협, 공격 및 모든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명권 위반에 대한 수사는 적절한 직권에 의해 개시된다 129 ) . 제6조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당사국은 이를 신의성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제 수사 및 기소 제도를 지원하고 이에 협력해야 한다 130 ) .
29. 구금 도중 비자연적 환경에서 발생한 인명손실은 당사국 당국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의 추정으로 이어지며, 이는 제6조에 따라 당사국이 의무를 준수했는지 파악하는 적절한 수사에 기반할 때에만 반박이 가능하다 131 ) . 당국이 무기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물리력을 무력충돌이라는 직접적인 맥락을 벗어나 사용하였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일 때는 언제라도 당사국이 제6조 위반에 대한 주장을 수사할 특정한 의무도 있다. 그러한 맥락의 예시로는,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실탄을 발포한 경우 132 ) 또는 당국에 의한 생명권 위반 유형에 부합하는 정황에서 민간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경우 133 ) 가 해당된다.
30.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동 규약 제6조에 따른 생명권이 위반될 실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국가로 개인을 강제퇴거, 인도 혹은 달리 송환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134 ) . 그러한 위험은 성격상 개별적이고 135 ) , 매우 극단적 사례가 아니라면, 그러한 위험은 단순히 수용국 내의 일반적 상황으로부터 기인할 수 없다 136 ) . 예컨대, 아래 34항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 개인을 사형이 폐지된 국가에서 추방해 사형을 받게 될 수 있는 국가로 인도하는 것은 제6조에 위배된다 137 ) . 마찬가지로, 종교적 유권해석이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지역 종교 당국에 의해 이미 불리한 종교적 유권해석(fatwa)이 내려진 국가로 개인을 강제 퇴거하는 것은 제6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138 ) . 또는 거주한 적 없고, 사회적으로나 가족과의 교류가 없으며,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국가로 개인을 강제 퇴거하는 것도 제6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139 ) . 수용국 당국에서 송환한 개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무엇보다 수용국 당국의 의도, 유사한 사건에서 당국이 보인 행동 유형 140 ) , 당국의 의도에 대한 믿을 수 있고 유효한 확약이 있는지에 기반해서 추방자의 상황과 수용국의 조건을 판단해야 한다. 수용국 영토에서 활동하는 비국가 행위자나 외국 국가에 의한 생명 위협이 주장되는 경우, 수용국 당국에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보호조치에 대한 확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내 도피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송환 즉시 처우에 대한 수용국의 확약에 기반하여, 송출국은 기발행된 확약을 퇴거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 141 ) .
31. 규약 제6조에 의거한 인도, 강제퇴거, 또는 달리 송환하지 않을 의무는 난민 지위가 없는 외국인도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난민법상의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보다 더 넓은 범위일 수 있다. 그러나 당사국은 출신국 내에서 생명권이 침해될 실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망명 신청자에게, 난민이나 기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를 결정하며 강제송환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142 ) .
IV. 사형선고
32. 제6조 2항, 4항, 5항은 아직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의 사형선고를 규제한다.
33. 제6조 2항은 첫째,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당사국을 대상으로 사형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둘째, 그러한 적용을 가장 중한 범죄로 제한한다. 생명권을 존중하는 제도 내에서 사형을 적용하도록 규제하는 이례적 특성을 고려해, 제2항의 내용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143 ) .
34.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동 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어, 또는 사형을 폐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또 다른 국제 문서를 채택하여 사형을 폐지한 동 규약의 당사국은 사형을 재도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동 규약과 마찬가지로, 제2선택의정서는 종료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당사국은 동 의정서를 폐기할 수 없다. 따라서, 사형의 폐지는 법적으로 변경 불가능하다. 더욱이, 당사국은 동 규약의 비준 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사형이 수반되지 않는 범죄를 사형범죄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현 범죄의 법적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이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형선고를 허용할 수 없다. 사형을 폐지한 당사국은 어떤 이를 사형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로 강제퇴거, 인도 및 기타 송환할 수 없다. 단, 사형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신뢰 가능하며 유효한 확약이 이뤄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4 ) . 마찬가지로, 특정한 범죄에 사형을 재도입하지 않을 의무에 따라, 퇴거 당사국은 당사국 내에서 사형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이나, 수신국에서는 사형범죄로서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의자를 강제퇴거, 인도 및 기타 송환할 수 없다. 단, 사형선고를 하지 않겠다는 신뢰 가능한 유효한 확약이 이뤄진 경우는 제외된다.
35. ‘가장 중한 범죄’라는 용어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145 ) , 의도적 살인 146 ) 과 연관된 극도의 중범죄 147 ) 에만 관련이 있어야 한다.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은 범죄 148 ) , 즉 살인미수 149 ) , 부패 및 기타 정치적 및 경제적 범죄 150 ) , 무장강도 151 ) , 해적질 152 ) , 납치 153 ) , 약물 154 ) , 성범죄 등은 그 성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관점에서 결코 사형선고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살인 시 물리적 수단을 제공하는 등 가장 심각한 범죄에 제한적으로 가담하거나 연루된 경우라도, 사형선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국은 가장 심각한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범죄 155 ) 에 사형이 부과되지 않도록 형법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가장 심각한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범죄에 부과된 사형은 철회해야 하며 그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형벌을 재선고하도록 필요한 법적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38. 제6조 2항은 또한 당사국에 어떠한 사형이라도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법률유보의 원칙(the principle of legality)은 동 규약 제15조 1항에서 찾을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nulla poena sine lege)의 원칙의 적용을 보완하며 재확인한다. 결과적으로, 범죄 당시 해당 범죄에 대해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사형은 선고될 수 없다. 또한, 모호하게 규정된 형법 규정 162 ) 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그 적용이 주관적 또는 재량적 고려 163 ) 에 따라 달라지며, 그러한 적용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하지 않은 경우 164 ) , 이에 기초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반면, 사형 폐지는 경한 법 소급의 원칙(lex mitior)에 따라 사형범죄 피의자이거나 사형을 선고받은 개인에게 소급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경한 법 소급 원칙은 당사국에 범죄 이후 채택된 가벼운 형벌의 혜택을 범죄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한 제15조 1항의 세 번째 문장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사형범죄 피의자이거나 사형을 선고받은 모든 개인에게 해당하는 사형 폐지의 소급 적용은, 사형은 이미 폐지된 경우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유래한다.
39. 제6조 3항은 집단살해방지협약의 당사국이자 동 규약의 당사국인 국가에 집단살해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의무에 대해 상기한다. 그러한 의무에는 대량살해죄를 구성하는 모든 생명 박탈을 예방하고 처벌할 의무도 포함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의 일원을 대상으로 사형을 집단살해 정책의 일부로서 선고할 수 없다.
40.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당사국은 특정한 집행 방식을 금지하는 동 규약 제7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7조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 집행은 필연적으로 그 특성상 자의적이며, 따라서 제6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본 위원회는 투석, 165 ) 시험을 거치지 않은 치명적 약물의 주입 166 ) , 가스실 167 ) , 산채로 화형 하거나 땅에 묻음 168 ) , 공개처형 169 ) 은 제7조를 위반한다는 의견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비슷한 사유로, 고통스럽거나 굴욕적인 처형 방식은 동 규약에 따라 비합법적이다. 사형수에게 사형집행 일자를 즉각 통고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인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뒤이어 이어지는 집행은 제7조를 위반한다 170 ) . 법적 구체책의 소진에 필요한 정도의 합리적 기간을 초과한 과도한 사형집행의 지연 171 ) 은 동 규약 제7조의 위반일 수 있다. 특히, 독방 감금 172 ) 등 가혹하거나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조건 173 ) 에 사형수를 오랫동안 노출시킨 경우 혹은 사형수가 연령, 건강, 정신상태 등 요인에 따라 특별히 취약한 경우에 그러하다 174 ) .
41. 사형선고로 이어진 소송 절차에서 동 규약 제14조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의 보장내용을 위반하는 것은 사형선고를 그 특성상 자의적으로 만들며 동 규약 제6조를 위반한다 175 ) . 그러한 위반은 강요에 의한 자백 176 ) , 피고인이 관련 증인을 심문할 능력의 부재 177 ) , 형사소송 절차의 모든 단계 178 ) , 즉 범인 신문 179 ) , 예비 심리 180 ) , 재판 181 ) , 상소 182 ) 등의 단계에서 변호사-고객 간 비공개 접견 등 효과적 대리의 부재, 재판 중 수갑이 채워져 있거나 철장에 감금된 피고인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무죄추정원칙 존중의 실패 183 ) , 유효한 상소권의 결여 184 ) , 변론 또는 상소에 필요한 법원 제출 공식 기소장 185 ) , 법원 판결문 186 ) , 재판 기록 등 법적 문건으로의 접근권 부재를 비롯해 변호를 준비할 적절한 시간과 시설의 부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적절한 통역의 부재 187 ) ,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접근 가능한 문서 및 절차적 편의 제공 부재, 과도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재판 188 ) 또는 상소 절차 189 ) 의 지연,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일반적 공정성 결여 190 ) , 재판 또는 상소심의 독립성 및 공평성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42. 동 규약 제14조에서 명시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기타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 발생한 경우, 사형선고는 제6조에 위배된다. 예컨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에 의거하여 억류된 외국인에게 영사통지할 권리를 신속하게 고지하지 않아 사형선고로 이어지는 경우 191 ) ,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이 실제로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로 곧 강제추방 될 개인에게 이용 가능한 상소 절차의 활용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192 ) 는 동 규약 제6조 1항을 위반하게 된다.
43.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는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사형 사건의 오심을 방지하기 위해 193 ) , 유죄선고의 재고에 장애물이 되는 절차를 검토하기 위해, 그리고 유전자 증거 등 새로운 증거를 기반으로 지난 유죄선고를 재심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허위자백이 만연하고 목격자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비롯해, 신뢰도 높은 신규 연구를 통해 살펴본, 사형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한 평가의 의의도 고려해야 한다.
44. 사형은 동 규약 제2조 1항 및 제26조의 요건에 반하여 차별적인 방식으로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종교, 소수인종, 소수민족의 일원 및 원주민과 외국인이 불균형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이터를 통해 사형이 비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6조와 연계해 해석한 제2조 1항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우려가 제기된다. 194 )
45. 제6조 2항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사형은 권한 있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그러한 법원은 법률에 의거하여 사법부 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다 195 ) . 또한, 해당 범죄보다 이른 시점에 설립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간인은 군재판소에서 사형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지 않아야 하며 196 ) , 군인은 공정한 재판 보장내용이 모두 보장되는 재판소에서만 사형범죄에 대해 재판받을 수 있다. 더욱이, 본 위원회는 관습법원을 사형범죄를 재판할 만큼 공정한 재판을 충분히 보장하는 사법 기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재판 없는 사형 선고, 예컨대, 당사국이 집행할 예정이거나 집행을 허가한 종교적 유권해석 197 ) 또는 군 명령 형태의 사형 선고는 동 규약 제6조와 14조를 모두 위반한다.
46. 모든 사형은 최종 판결에 의거하여 집행되어야 하고, 모든 사법적 상소 절차를 활용할 기회가 사형수에게 제공된 이후여야 하며, 가능한 모든 비사법적 방안에 대한 청원이 모색된 이후여야 한다. 그러한 비사법적 방안에는 검찰이나 법원에 의한 감찰절차 및 공적 또는 사적 사면에 대한 요청을 고려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더욱이, 강제집행정지를 규정한 국제적 잠정조치가 발동 중인 동안에는 사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잠정조치는 국제법원, 인권 법원 및 위원회, UN 조약감시기구 등 국제적 감시 기구의 검토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잠정조치 이행의 실패는 관련 국제기구의 업무를 관할하는 특정 조약에 의해 수립된 절차를 신의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 198 ) .
47. 제6조 4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사형수가 사면이나 감형을 모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이 적절한 환경에서 사형수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사면이나 감형에 대한 요청이 의미있게 고려되거나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 199 ) 되기 전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형수의 어떤 범주에 속하더라도 그러한 구제방안으로부터 선험적으로 배제될 수 없으며 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비효과적이거나, 불필요하게 힘들거나, 특성상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방식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 200 ) 제6조 4항은 사면 또는 감형을 모색할 권리의 행사 절차를 특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국은 관련 절차를 상세히 설명할 재량이 있다 201 ) . 그럼에도, 그러한 절차는 국내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202 ) , 범죄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형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우선적 역할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03 ) 더욱이, 사면이나 감형 절차에는 특정한 필수 보장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보장 내용에는 차후에 진행될 과정 및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에 대한 확실성, 사형수가 사면이나 감형 절차를 개시하고 자신의 개인적 혹은 관련 정황에 대해 변론할 권리, 자신의 요청이 언제 고려될지 사전에 통고받을 권리, 그러한 절차의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통고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204 )
48. 제6조 5항은 범죄 당시 만 18세 미만인 자가 저지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205 ) 이는 필연적으로, 형벌 선고 시 또는 그러한 형이 집행될 것으로 예견되는 시점에서의 연령과 상관 없이, 해당 범죄에 대해 절대 사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06 ) 범죄가 일어난 시점 당시 피의자가 만 18세 미만이라는 신뢰할 수 있고 확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그 당사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사형은 선고될 수 없다. 207 ) 제6조 5항은 또한, 임신한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49. 당사국은 타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자, 예컨대 심각한 사회심리적 혹은 지적장애로 인해서 효과적인 자기변호가 어려운 이들 208 ) 과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자신의 형벌에 대한 사유를 이해하는 능력이 저하되었거나, 고령인 자 209 ) , 매우 어린 자녀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부모, 과거에 심각한 인권 침해로 고통받았던 자 210 ) 등 형벌 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집행이 특히나 잔인하거나, 특히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사람들에게 집행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51. 제6조 2항에서 사형 적용 조건에 대한 언급을 보면, 동 규약 작성 시, 당사국은 보편적으로 사형을 그 자체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벌 214 ) 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에 의한 추후의 합의 또는 그러한 합의를 확정하는 추후의 관행으로 미뤄보아, 사형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 규약 제7조에 궁극적으로 위배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215 )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2선택의정서 당사국 수의 증가, 사형선고 및 집행을 금지하는 다른 국제 조약의 등장, 사형폐지국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사형집행을 중단한 국가 수의 증가를 통해, 사형을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처벌로 간주하는 당사국 간 의견 일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16 ) 이러한 법적 발전은 특히 제6조 6항으로 대표되는 동 규약과 제2선택의정서의 친사형폐지주의 정신과 부합한다.
V. 동 규약 제6조와 타 조항, 다른 법 제도 간 관련성
52. 제6조의 기준과 보장내용은 동 규약의 다른 조항과 중첩되고 상호연관된다. 몇몇 형태의 행위는 제6조 및 타 조항을 동시에 위반한다. 예컨대, 가장 중하지 않은 범죄에 적용하는 것(35항 참고)은 동 규약의 제6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극단적 성격의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제7조도 위반한다 217 ) . 경우에 따라, 제6조 1항의 내용은 다른 조항의 내용에 의해 확인되기도 한다. 예컨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적용한 경우, 제19조를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처벌을 부과한 것이므로 제6조에 의거하여 자의적 생명 박탈에 해당할 수 있다.
54.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는 해당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명 박탈의 위험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통해 신문하여 얻은 정보에 기반해 사형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는 동 규약의 제7조와 제14조 3(g)항의 위반임과 동시에 제6조의 위반이기도 하다(41항 참고). 220 )
56. 개인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친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규약 제7조 상의 그들 권리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생명의 박탈에 자의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개인의 죽음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친족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제7조상 그들 권리의 위반이 될 수 있다 224 ) . 그러한 권리 위반에는 시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거나 225 ) 사형이 적용된 경우, 사형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것 226 ) 도 해당된다. 당사국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박탈된 경우, 친족이 희망하는 경우 그 유해를 인도해야 한다. 227 )
58. 강제실종은 독특하고도 통합적인 일련의 작위이자 부작위를 구성하며,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230 ) 자유를 박탈한 이후,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종자의 생사를 숨기는 행위는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을 실종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실종자의 생명을 심각한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 231 ) 따라서 강제실종은 생명권의 위반이자, 특히 동 규약 제7조(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와 안전), 제16조(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에서 인정하는 다른 권리의 위반이다. 당사국은 개인의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강제실종에 처했을 수도 있는 개인의 생사와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강제실종 가해자가 적절한 제재를 통해 처벌받도록 하고, 대개 일반적인 형사 사법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독립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기관 232 ) 이 실종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수사 기관은 해당 작위 혹은 부작위의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고, 강제실종의 피해자 및 피해자 친족에게 조사 결과를 고지하고 완전한 배상이 제공되도록 해야한다. 233 ) 어떤 상황에서도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이 배상자격을 충족하고자, 어쩔 수 없이 강제실종자를 사망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234 ) 당사국은 또한 적절한 시간이 지난 후 실종자 가족에게 실종자의 법적 지위를 정식으로 결정할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235 )
59. 제6조와 제20조 사이에는 특별한 관련성이 존재한다. 제20조는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금지하고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특정 형태의 주장도 금지한다. 제20조에 명시된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6조에 명시된 생명권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36 )
61. 생명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카스트 241 ) 를 포함한 다른 지위, 민족, 원주민 부족의 일원, 성적 지향 혹은 성별 정체성, 242 ) 장애, 243 ) 사회경제적 지위, 244 ) 선천성색소결핍증, 245 ) 연령 246 )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생명권의 법적 보호는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복합적 및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도록 보장한다. 247 ) 법률상 혹은 실질적인 차별로 인한 생명의 박탈은 성격상 그 자체로 자의적이다. 여성 살해(Femicide)는 소녀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 형태의 젠더기반 폭력으로, 생명권에 대한 극심한 형태의 폭력이다 248 ) .
62. 환경악화, 기후변화, 지속불가능한 개발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명권 향유 능력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에 속한다 249 ) . 따라서 국제환경법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는 동 규약 제6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당사국의 생명권 존중 및 보장의 의무는 국제환경법에 따른 관련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250 ) 생명권 존중 및 보장, 특히 존엄성 있는 삶에 대한 의무의 이행은 공공 및 민간 주체가 초래한 피해, 오염, 기후 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당사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사용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환경 기준을 개발, 이행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관해 관련 당사국과 협의하며, 다른 당사국에 자연 재해 및 비상 상황을 알려주고 이들과 협력하며, 환경적 위험요소 관련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사전주의적 접근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51 )
63. 동 규약의 제2조 1항을 고려해,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개인과 자국 관할권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제6조에 명시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즉, 해당 당사국의 권한 및 실질적인 지배권 내에 있는 모든 개인을 위해 생명권 향유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252 ) 여기에는 영토 이외의 지역에 있더라도 당사국의 실질적인 지배권 내에 있는 개인도 포함된다. 이들의 생명권도 당사국의 군사 활동 및 기타 활동에 의해 직접적이며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22항 참고). 253 ) 당사국은 또한 국제법에 따라, 생명권을 위반하는 다른 국가나 비국가행위자의 활동을 원조 혹은 지원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254 ) 더욱이, 당사국은 당사국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있는 점령지 등의 장소나 동 규약을 적용할 국제 의무가 있는 영토에 있는 개인에 대해 이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당사국이 등록했거나 당사국 국기를 달고 있는 선박 혹은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개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해상 구조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해상 조난의 상황에 처한 개인의 생명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255 )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은 자국의 실질적인 지배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모든 개인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 밖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되었다 할지라도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256 )
64. 동 규약의 나머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제6조는 국제인도법 규칙이 적용되는 적대행위를 비롯한 무력충돌의 상황에서도 계속 적용된다. 257 ) 국제인도법 규칙이 제6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국제인도법 규칙과 제6조의 적용이 모두 요구되는 상황인 경우, 두 법적 영역은 상호보완적이며,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258 ) . 국제인도법이나 다른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범에 부합하는 치명적인 물리력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자의적이지 않다. 반대로, 국제인도법과 부합하지 않고 민간인과 국제인도법에서 보호하는 다른 개인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관행, 예컨대 민간인, 민간 시설, 그리고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물자에 대한 겨냥, 무차별 공격, 사전예방의 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 미적용, 인간 방패 사용 등의 경우도 동 규약 제6조의 위반이다. 259 )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치명적 물리력을 이용하여 생명의 박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이나 물자를 겨냥한 공격에 대해 그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한 기준에는 특정 공격의 법적 근거, 군사적 공격 목표 및 전투원 혹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한 자에 대한 확인 과정, 전투 수단 및 방법이 사용된 정황 260 ) , 덜 치명적인 대안의 검토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당사국은 관련 국제 기준에 따라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제6조 위반에 대한 주장이나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27-28항 참고). 261 )
65. 기존 무기의 배치, 사용, 매각, 매입을 비롯해 무기 및 전투 수단과 방법의 연구, 개발, 획득, 도입에 관여한 당사국은 생명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262 ) 예컨대, 인간적 동정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자율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무기체계 사용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 생명권과 관련한 법적, 윤리적으로 난해한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이러한 무기체계의 사용이 제6조나 다른 국제법의 관련 규범에 부합한다고 확인되지 않은 이상, 전시든 평시든 개발되거나 가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63 )
66.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은 그 결과가 무차별적이고 대참사의 수준으로 인간 생명을 파멸시키는 성격이므로, 생명권 존중과 양립할 수 없으며,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당사국은 국제의무에 따라 비국가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방지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생산, 실험, 획득, 비축, 매각, 이전, 사용을 삼가고, 현재 비축무기를 파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우발적 사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한다. 264 ) 당사국은 또한 국제 사회의 엄정하고 효과적인 통제 하에 핵군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히 협상을 추진할 국제 의무를 따라야 하며, 265 )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실험 혹은 사용으로 인해 생명권에 악영향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제 책임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 266 )
67. 제6조는 동 규약 제4조 2항의 훼손 불가능한 권리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제6조에 포함된 자의적 생명 박탈 금지에 대한 보장내용은 무력충돌 및 다른 공공 비상사태 등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267 ) . 그러나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 비상사태의 존재와 성격은 생명의 박탈을 초래하는 특정한 작위 혹은 부작위의 자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당사국이 취해야 하는 적극적 조치의 범위에 대한 결정과 연관될 수 있다. 생명권을 제외한 동 규약의 일부 권리가 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훼손 가능한 권리 중 제6조의 적용을 지원하는 권리는 훼손 조치에 의해 약화될 수 없다. 268 ) 이러한 권리에는 사형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절차적 보장이 포함되며, 생명권 침해에 대한 수사, 기소, 처벌,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 권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인 조치도 포함된다.
68. 제6조에 규정된 절대적이고 훼손 불가한 의무를 유보하는 것은 동 규정의 목표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개인에 대한 자의적 생명 박탈 금지 그리고 제6조에 명시된 사형의 적용과 관련된 엄격한 제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269 )
70. 국제법이 규정한 침략 행위에 관여한 당사국이 생명 박탈을 초래하면 그 자체로 동 규약의 제6조를 위반한 것이다. 동시에 당사국은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권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 272 ) (침략행위, 국제 테러,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에 맞서야 할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국제법 상의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상기한다. 평화적 수단을 이용해 자신의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당사국은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의무 이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각주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 자유권위원회, 생명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6호(1982), 1항; 생명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14호(1984) 1항; Camargo v. Columbia, 진정 제45/1979호, 13.1항; Baboeram-Adhin et al. v. Surinam, 진정 제146/1983, 148-154/1983, 14.3항.
2)
세계인권선언, 서문.
3)
Camargo v. Colombia, 13.2항
4)
자유권위원회,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일반논평 제35호(2014), 9, 55항
5)
자유권위원회, 규약 당사국에게 부과되는 일반적 법적 의무의 성격에 관한 일반논평 제31호(2004), 8항. 유럽인권재판소, Osman v. United Kingdom(사건번호 No.87/1997/871.1983), 1998년 10월 28일 판결, 116항 참조.
6)
Chongwe v. Zambia (CCPR/C/70/D/821/1998), 5.2항. 유럽인권재판소, İlhan v. Turkey (접수번호 22277/93), 2000년 6월 27일 판결, 75–76항; 미주인권재판소, Rochela massacre v. Colombia, 2007년 5월 11일 판결, 127항 참조.
7)
Mellet v. Ireland (CCPR/C/116/D/2324/2013), 7.4–7.8항; CCPR/C/IRL/CO/4, 9항.
8)
자유권위원회, 남성과 여성의 권리의 평등에 관한 일반논평 제28호 (2000) 10항, CCPR/C/ARG/CO/4, 13항; CCPR/C/JAM/CO/3, 14항; CCPR/C/MDG/CO/3, 14항 참조.
9)
CCPR/C/79/Add.97, 15항.
10)
CCPR/CO/79/GNQ, 9항; CCPR/C/ZMB/CO/3, 18항; CCPR/C/COL/CO/7, 21항; CCPR/C/MAR/CO/6, 22항; CCPR/C/CMR/CO/5, 22항 참조.
11)
CCPR/C/PAN/CO/3, 9항; CCPR/C/MKD/CO/3, 11항 참조. 세계보건기구, 안전한 낙태: 보건 시스템을 위한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지침, 재판 (제네바, 2012), 96-97쪽 참조.
12)
CCPR/C/POL/CO/7, 24항; CCPR/C/COL/CO/7, 21항.
13)
CCPR/C/CHL/CO/6, 15항; CCPR/C/KAZ/CO/1, 11항; CCPR/C/ROU/CO/5, 26항.
14)
CCPR/C/LKA/CO/5, 10항; CCPR/C/MWI/CO/1/Add.1, 9항; CCPR/C/ARG/CO/5, 12항.
15)
CCPR/C/POL/CO/6, 12항; CCPR/C/COD/CO/4, 22항.
16)
CCPR/C/PAK/CO/1, 16항; CCPR/C/BFA/CO/1, 20항; CCPR/C/NAM/CO/2,16항.
17)
CCPR/C/PAK/CO/1, 16항.
18)
아동권리위원회, 협약 맥락에서의 청소년 건강 및 개발에 관한 일반논평 제4호(2004), 11항.
19)
CCPR/C/79/Add.92, 11항.
2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에 관한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14호(2000), 25항.
21)
CCPR/C/NLD/CO/4, 7항.
22)
세계인권선언, 서문.
23)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아프리카 인권 헌장에 대한 일반논평 제3호. 생명권(4조)(2015), 12항.
24)
Gorji-Dinka v. Cameroon (CCPR/C/83/D/1134/2002), 5.1항; Van Alphen v. Netherlands, 진정 No. 305/1988, 5.8항.
25)
Camargo v. Colombia, 13.2항.
26)
상게서, 13.2-13.3항.
27)
A/HRC/17/28, para. 60항.
28)
법집행 공무원을 위한 행동강령, 제3조 논평.
29)
법집행 공무원의 강제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9항.
30)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Kazingachire et al v. Zimbabwe (진정 No. 295/04), 2013년 10월 12일 결정, 118–120항.
31)
법집행 공무원의 강제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9항.
32)
유럽인권재판소, McCan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접수 No. 18984/91), 1995년 9월 27일 판결, 150항
33)
A/HRC/31/66, 54항.
34)
CCPR/C/NPL/CO/2, 10항; CCPR/CO/81/LIE, 10항.
35)
CCPR/C/KEN/CO/3, 11항; CCPR/C/CAF/CO/2, 12항.
36)
CCPR/C/USA/CO/4, 11항; CCPR/C/USA/CO/3/Rev.1, 30항.
37)
CCPR/C/GBR/CO/6, 11항.
38)
법집행 공무원을 위한 행동강령, 제1조 논평.
39)
A/HRC/31/66, 55항.
40)
법집행 공무원의 강제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1990), 14항
41)
CCPR/CO/74/SWE, 10항.
42)
전시 민간 군대와 안보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국가를 위한 국제 법적 의무 및 선례에 관한 몽트뢰 문서(A/63/467-S/2008/636, 부록).
43)
CCPR/C/GTM/CO/3, 16항
44)
상게서,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 15항.
45)
A/HRC/26/36, 75항.
46)
Burdyko v. Belarus (CCPR/C/114/D/2017/2010), 8.6항 참조.
47)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5호, 22항
48)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 3항; Camargo v. Colombia, 13.1항.
49)
미주인권위원회, González et al. (“목화밭”) v. Mexico, 2009년 11월 16일 판결, 236항.
50)
CCPR/CO/81/LIE, 10항.
51)
CCPR/C/MDG/CO/3, 17항.
52)
CCPR/C/TUR/CO/1, 13항
53)
CCPR/C/MOZ/CO/1, 12항; CCPR/C/GTM/CO/3, 18항.
54)
CCPR/C/IDN/CO/1, 17항; CCPR/C/RUS/CO/6 및 Corr.1, 11항.
55)
CCPR/C/ALB/CO/2, 10항.
56)
A/HRC/24/57, 31항.
57)
CCPR/C/RUS/CO/6 및 Corr.1, 14 항
58)
미주인권재판소, Sawhoyamaxa Indigenous Community v. Paraguay, 2006년 3월 29일 판결, 155항.
59)
Peiris et al. v. Sri Lanka (CCPR/C/103/D/1862/2009), 7.2항.
60)
CCPR/C/79/Add.93, 17항.
61)
CCPR/C/PHL/CO/4, 14항.
62)
CCPR/C/AGO/CO/1, 12항; CCPR/C/USA/CO/4,10항.
63)
미주인권재판소, Ximenes-Lopes v. Brazil, 2006년 7월 4일 판결, 96항.
64)
Da Silva Pimentel v. Brazil (CEDAW/C/49/D/17/2008), 7.5항; 유럽인권재판소, Nitecki v. Poland (진정 No. 65653/01), 인용 결정, 2002년 3월 21일, Calvelli and Ciglio v. Italy (진정 No. 32967/96), 2002년 1월 17일 판결, 49항.
65)
CCPR/C/POL/CO/6, 15항.
66)
Yassin et al. v. Canada (CCPR/C/120/D/2285/2013), 6.5항; CCPR/C/CAN/CO/6, 6항; CCPR/C/DEU/CO/6, 16항; CCPR/C/KOR/CO/4, 10항
67)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원칙 2.
68)
미주인권재판소, Barrios Family v. Venezuela, 2011년 11월 24일 판결, 124항.
69)
CCPR/C/PRY/CO/3, 15항.
70)
CCPR/C/SRB/CO/2, 21항; A/HRC/20/22 및 Corr.1, 105항.
71)
CCPR/C/COL/CO/6, 14항.
72)
CCPR/C/HND/CO/1, 9항.
73)
CCPR/C/FRA/CO/4, 24항.
74)
미주인권재판소, Yakye Axa Indigenous Community v. Paraguay, 2005년 6월 17일 판결, 167항.
75)
CCPR/C/COL/CO/6, 12항.
76)
CCPR/C/TZA/CO/4, 15항.
77)
A/HRC/11/2, 68항.
78)
CCPR/C/KEN/CO/3, 12항.
79)
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
80)
상게서, 제5(3)조 및 9조
81)
CCPR/C/AUS/CO/5, 21항.
82)
Leach v. Jamaica (CCPR/C/57/D/546/1993), 9.5항.
83)
Zhumbaeva v. Kyrgyzstan (CCPR/C/102/D/1756/2008), 8.6항; 자유권위원회, Dermit Barbato v. Uruguay, 진정 No. 84/1981, 9.2항.
84)
Lantsova v. Russian Federation (CCPR/C/74/D/763/1997), 9.2항.
85)
상게서.
86)
유럽인권재판소, Edwards v. United Kingdom (진정 No. 46477/99), 2002년 6월 14일 판결, 60항.
87)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88)
유럽인권재판소, Câmpeanu v. Romania (진정 No. 47848/08), 2014년 7월 17일 판결, 131항.
89)
CCPR/C/ARM/CO/2, 15항
90)
CCPR/C/UNK/CO/1, 14항.
91)
CCPR/C/USA/CO/4, 10항.
92)
유럽인권재판소, Öneryildiz v. Turkey (진정 No. 48939/00), 2004년 11월 30일 판결, 71항.
93)
아프리카인권위원회,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 센터(SERAC),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를 위한 센터(CESR) v. Nigeria (진정 No. 155/96), 2001년 10월 27일 결정, 67항.
94)
원주민 문제를 위한 기관 간 지원 단체 “토지, 영토 및 자원”, 2014년 원주민 세계 총회를 위한 테마별 문서, 2014년 9월 22-23일, 4쪽.
95)
CCPR/C/KEN/CO/3, 9항.
96)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 5항; CCPR/C/79/Add.105, 12항.
97)
CCPR/CO/72/PRK, 12항.
98)
Toussaint v. Canada (CCPR/C/123/D/2348/2014), 11.3항. CCPR/C/ISR/CO/4, 12항 참조.
99)
CCPR/C/JAM/CO/3, 9항.
100)
CCPR/CO/71/UZB, 19항.
10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통합 일반 권고 제31호/유해한 관습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8호. 56항.
102)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 5항; CCPR/C/COD/CO/3, 14항.
103)
CCPR/C/KGZ/CO/2, 13항.
104)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 15, 19항; Pestaño and Pestaño v. Philippines (CCPR/C/98/D/1619/2007), 7.2항; González v. Argentina (CCPR/C/101/D/1458/2006), 9.4항; CCPR/C/JAM/CO/3, 6항. 유럽인권재판소, Calvelli and Ciglio v. Italy, 51항 참조.
105)
CCPR/C/ISR/CO/3, 12항.
106)
Sathasivam and Saraswathi v. Sri Lanka (CCPR/C/93/D/1436/2005). 6.4항; Amirov v. Russian Federation (CCPR/C/95/D/1447/2006), para. 11.2항.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1호, 16, 18항 참조.
107)
CCPR/C/AGO/CO/1, 14항.
108)
Marcellana and Gumanjoy v. Philippines (CCPR/C/94/D/1560/2007), 7.4항.
109)
E/CN.4/2006/53, 41항.
110)
A/HRC/26/36, 81항.
111)
Andreu v. Colombia (CCPR/C/55/D/563/1993), 8.2항; Marcellana and Gumanjoy v. Philippines, 7.2항.
112)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 18항; 미주인권재판소, Barrios Altos v. Peru, 2001년 3월 14일 판결, 43항
113)
CCPR/C/CMR/CO/4, 15항.
114)
CCPR/C/BOL/CO/3, 15항.
115)
Novaković and Novaković v. Serbia (CCPR/C/100/D/1556/2007), 7.3항; CCPR/C/RUS/CO/6 및 Corr.1, 14항.
116)
CCPR/C/MRT/CO/1, 13항.
117)
CCPR/C/GBR/CO/7, 8항.
118)
CCPR/C/ISR/CO/3, 9항.
119)
CCPR/C/GBR/CO/7, 8항.
120)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죽음에 대한 조사를 위한 미네소타 의정서(2016) (유엔 출판물, 판매 No. E.17.XIV.3), 10항.
121)
Camargo v. Colombia, 15항.
122)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죽음에 대한 조사를 위한 미네소타 의정서(2016) 25항; 미주인권재판소, Kawas-Fernández v. Honduras, 2009년 4월 3일 판결, 102항.
123)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죽음에 대한 조사를 위한 미네소타 의정서(2016) 37항.
124)
A/HRC/14/24/Add.6, 93항.
125)
A/HRC/19/58/Rev.1, 59항.
126)
유럽인권재판소, Oğur v. Turkey (진정 No. 21594/93), 1999년 5월 20일 판결, 92항.
127)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죽음에 대한 조사를 위한 미네소타 의정서(2016) 35항.
128)
상게서, 13항; 유럽인권재판소, Ramsahai and others v. Netherlands (진정 No. 52391/99), 2007년 5월 15일 판결, 353항 (조사절차에 대한 충분한 공적 감시를 요구함)
129)
유럽인권재판소, Tanrikulu v. Turkey (진정 No. 23763/94), 1999년 7월 8일 판결, 103항.
130)
CCPR/C/KEN/CO/3, 13항
131)
Eshonov v. Uzbekistan (CCPR/C/99/D/1225/2003), 9.2항; Zhumbaeva v. Kyrgyzstan, 8.8항; Khadzhiyev v. Turkmenistan (CCPR/C/122/D/2252/2013), 7.3항.
132)
Umetaliev and Tashtanbekova v. Kyrgyzstan (CCPR/C/94/D/1275/2004), 9.4항; Olmedo v. Paraguay (CCPR/C/104/D/1828/2008), 5항.
133)
Amirov v. Russian Federation, 11.4항.
134)
Kindler v. Canada (CCPR/C/48/D/470/1991), 13.1–13.2항.
135)
Dauphin v. Canada (CCPR/C/96/D/1792/2008), 7.4항.
136)
유럽인권재판소 N.A. v.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25904/07), 2008년 7월 17일 판결, 115항.
137)
Yin Fong v. Australia (CCPR/C/97/D/1442/2005), 9.7항.
138)
Shakeel v. Canada (CCPR/C/108/D/1881/2009), 8.5항.
139)
Warsame v. Canada (CCPR/C/102/D/1959/2010), 8.3항.
140)
T. v. Australia (CCPR/C/61/D/706/1996), 8.4항; A.R.J. v. Australia (CCPR/C/60/D/692/1996), 6.12항; Israil v. Kazakhstan (CCPR/C/103/D/2024/2011), 9.5항.
141)
CCPR/CO/74/SWE, 12항; Alzery v. Sweden (CCPR/C/88/D/1416/2005), 11.5항.
142)
CCPR/C/TJK/CO/2, 11항; CCPR/CO/77/EST, 13항
143)
Judge v. Canada (CCPR/C/78/D/829/1998), 10.5항.
144)
상게서, 10.6항; Yin Fong v. Australia, 9.7항.
145)
Chisanga v. Zambia (CCPR/C/85/D/1132/2002), 7.4항.
146)
사형을 직면한 이들의 권리 보호 보장을 위한 보호조치. 1항.
147)
Kindler v. Canada, 14.3항; A/67/275, 35항.
148)
CCPR/C/79/Add.25, 8항.
149)
Chisanga v. Zambia, 2.2, 7.4항.
150)
CCPR/C/79/Add.101, 8항; CCPR/C/79/Add.25, 8항; CCPR/C/79/Add.85, 8항.
151)
Chisanga v. Zambia, 7.4항; Lubuto v. Zambia (CCPR/C/55/D/390/1990/Rev.1), 7.2항; Johnson v. Ghana (CCPR/C/110/D/2177/2012), 7.3항.
152)
CCPR/CO/73/UK-CCPR/CO/73/UKOT, 37항.
153)
CCPR/CO/72/GTM, 17항.
154)
CCPR/CO/84/THA, 14항.
155)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 6항.
156)
CCPR/C/MRT/CO/1, 21항.
157)
CCPR/C/LBY/CO/4, 24항.
158)
CCPR/C/79/Add.84, 16항.
159)
Lubuto v. Zambia, 7.2항.
160)
Chisanga v. Zambia, 7.4항; Larrañaga v. Philippines (CCPR/C/87/D/1421/2005), 7.2항; Carpo et al. v. Philippines (CCPR/C/77/D/1077/2002), 8.3항.
161)
Thompson v.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CCPR/C/70/D/806/1998), 8.2항; Kennedy v. Trinidad and Tobago (CCPR/C/74/D/845/1998), 7.3항.
162)
CCPR/C/DZA/CO/3, 17항; CCPR/C/79/Add.116, 14항.
163)
CCPR/CO/72/PRK, 13항.
164)
유럽인권재판소, S.W. v. United Kingdom (진정 No. 20166/92), 1995년 11월 22일 판결, 36항.
165)
CCPR/C/IRN/CO/3, 12항
166)
CCPR/C/USA/CO/4, 8항.
167)
Ng v. Canada (CCPR/C/49/D/469/1991), 16.4항.
168)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Malawi African Association and others v. Mauritania, 2000년 5월 11일, 120항.
169)
CCPR/CO/72/PRK, 13항.
170)
CCPR/C/JPN/CO/6, 13항.
171)
Johnson v. Jamaica (CCPR/C/56/D/588/1994), 8.5항; Kindler v. Canada, 15.2항; Martin v. Jamaica (CCPR/C/47/D/317/1988), 12.2항.
172)
Brown v. Jamaica (CCPR/C/65/D/775/1997), 6.13항.
173)
CCPR/C/JPN/CO/6, 13항.
174)
Kindler v. Canada, 15.3항.
175)
Kurbanov v. Tajikistan (CCPR/C/79/D/1096/2002), 7.7항.
176)
Gunan v. Kyrgyzstan (CCPR/C/102/D/1545/2007), 6.2항; Chikunova v. Uzbekistan (CCPR/C/89/D/1043/2002), 7.2, 7.5항; Yuzepchuk v. Belarus (CCPR/C/112/D/1906/2009), 8.2, 8.6항
177)
Yuzepchuk v. Belarus, 8.4, 8.6항.
178)
Chikunova v. Uzbekistan, 7.4, 7.5항.
179)
Gunan v. Kyrgyzstan, 6.3항.
180)
Levy v. Jamaica (CCPR/C/64/D/719/1996), 7.2–7.3항.
181)
Brown v. Jamaica, 6.15항.
182)
Leach v. Jamaica, 9.4항.
183)
Kovaleva and Kozyar v. Belarus (CCPR/C/106/D/2120/2011), 11.4항; Grishkovtsov v. Belarus (CCPR/C/113/D/2013/2010), 8.4항.
184)
Judge v. Canada, 10.8–10.9항.
185)
Gunan v. Kyrgyzstan, 6.3항.
186)
Champagnie et al. v. Jamaica (CCPR/C/51/D/445/1991), 7.3–7.4항.
187)
사형을 직면한 이들의 권리 보호 보장을 위한 보호조치 4항; Ambaryan v. Kyrgyzstan (CCPR/C/120/D/2162/2012), 9.2항.
188)
Francis v. Jamaica (CCPR/C/54/D/606/1994), 9항.
189)
Kamoyo v. Zambia (CCPR/C/104/D/1859/2009), 6.3–6.4항.
190)
Yuzepchuk v. Belarus, 8.5–8.6항.
191)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1)(b)조; 미주인권재판소, 준법절차 보장의 체계 내 영사적 지원에 대한 정보에 관한 권리. 자문 의견 OC-16/99, 1999년 10월 1일, 137항.
192)
Judge v. Canada, 10.9항
193)
CCPR/C/USA/CO/4, 8항.
194)
상게서.
195)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Egyptian Initiative for Personal Rights and Interights v. Egypt (진정 No. 334/06), 2011년 3월 1일 판결, 204항;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 재판소 Prosecutor v. Furundžija (사건 No. IT-95-17/1-A), 항소법원, 2000년 7월 21일 판결, 189항
196)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5호, 45항.
197)
자유권위원회, 법원 및 재판소에서의 평등 및 공평한 재판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32항(2007), 16항; CCPR/C/79/Add.25, 9항.
198)
자유권위원회,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하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일반논평 제33호(2008), 19항.
199)
Chikunova v. Uzbekistan, 7.6항.
200)
Chisanga v. Zambia, 7.5항.
201)
Kennedy v. Trinidad and Tobago, 7.4항
202)
CCPR/CO/72/GTM, 18항.
203)
CCPR/CO/84/YEM, 15항.
204)
A/HRC/8/3 및 Corr.1, 67항
205)
CCPR/C/YEM/CO/5, 14항.
206)
아동권리위원회, 청소년 사법의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0호(2007), 75항.
207)
상게서, 35, 39항.
208)
CCPR/C/JPN/CO/6, 13항. R.S. v. Trinidad and Tobago (CCPR/C/74/D/684/1996), 7.2항.
209)
CCPR/C/JPN/CO/5, 16항
210)
CCPR/C/35/D/210/1986, 15항.
211)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 6항.
212)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약 제2추가의정서, 서문.
213)
CCPR/C/TCD/CO/1, 19항.
214)
Kindler v. Canada, 15.1항.
215)
Ng v. Canada, 16.2항; 유럽인권재판소, Öcalan v. Turkey (진정 No. 46221/99), 2005년 5월 12일 판결, 163–165항.
216)
Judge v. Canada, 10.3항; A/HRC/36/27, 48항;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아프리카 인권헌장에 대한 일반논평 제3호: 생명권(제4조), 22항
217)
자유권위원회,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일반논평 제20호(1992), 5항; 유럽인권재판소, Gatt v. Malta (진정 No. 28221/09), 2010년 7월 27일 판결, 29항.
218)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3호, 4항; Birindwa and Tshisekedi v. Zaire, 진정 Nos. 241, 242/1987. 12.5항; CCPR/C/MDV/CO/1, 26항; 보편적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인, 단체, 기관 및 사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9(4)조.
219)
보편적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인, 단체, 기관 및 사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12(2)조.
220)
Aboufaied v. Libya (CCPR/C/104/D/1782/2008), 7.4, 7.6항; El-Megreisi v. Libyan Arab Jamahiriya (CCPR/C/50/D/440/1990), 5.4항.
221)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 12항.
222)
Chisanga v. Zambia, 7.3항.
223)
Johnson v. Jamaica (CCPR/C/64/D/592/1994), 10.4항
224)
Eshonov v. Uzbekistan, 9.10항.
225)
Kovaleva and Kozyar v. Belarus, 11.10항.
226)
CCPR/C/JPN/CO/6, 13항.
227)
CCPR/C/BWA/CO/1, 13항.
228)
Mojica v. Dominican Republic (CCPR/C/51/D/449/1991), 5.4항; Guezout et al. v. Algeria (CCPR/C/105/D/1753/2008), 8.4, 8.7항.
229)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5호, 58항.
230)
Bousroual v. Algeria (CCPR/C/86/D/992/2001), 9.2항; Katwal v. Nepal (CCPR/C/113/D/2000/2010), 11.3항.
231)
El Boathi v. Algeria (CCPR/C/119/D/2259/2013), 7.5항.
232)
자유권위원회, Herrera Rubio v. Colombia, 진정 No. 161/1983, 10.3항; 일반논평 제6호, 4항.
233)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24조.
234)
Prutina et al. v. Bosnia and Herzegovina (CCPR/C/107/D/1917/2009,1918/2009,1925/2009 and 1953/2010), 9.6항.
235)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24조.
236)
르완다 국제 형사 재판소, Prosecutor v. Ruggiu (사건 No. ICTR-97-32-1), 2000년 6월 1일 판결, 22항.
237)
자유권위원회,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7호(1989) 1항 및 제32호, 42–44항; Prutina et al. v. Bosnia and Herzegovina, 9.8항.
238)
아동권리협약, 3(1)조.
239)
상게서, 6(2)조.
240)
상게서, 3(2)조.
241)
CCPR/C/79/Add.81, 15항
242)
CCPR/C/IRN/CO/3, 10항.
243)
CCPR/CO/72/NET, 6항.
244)
Whelan v. Ireland (CCPR/C/119/D/2425/2014), 7.12항
245)
E/C.12/COD/CO/4, 19항.
246)
미주인권재판소, Yakye Axa Indigenous Community v. Paraguay, 175항.
247)
CCPR/C/USA/CO/4, 8항.
248)
A/HRC/20/16, 21항
249)
인간 환경에 관한 유엔 컨퍼런스 선언, 1항;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원칙 1;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프레임워크 협약, 서문.
250)
파리 협약, 서문.
251)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원칙 1-2, 11, 15, 17-18; 환경 문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 의사 결정에 있어 대중의 참여 및 사법에의 접근에 관한 협약.
252)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1, 10항; CCPR/C/GBR/CO/6, 14항.
253)
CCPR/C/USA/CO/4, 9항.
254)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제16조; 국제사법재판소, 집단 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의 적용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2007년 2월 26일 판결, 420항
255)
CCPR/C/MLT/CO/2, 17항;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8조;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5부, 규정 10.
256)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 10항; Saldías de López v. Uruguay, 진정 No. R.12/52, 12.1–13항; Celiberti de Casariego v. Uruguay, 진정 No. R.13/56, 10.1–11항; Domukovsky v. Georgia (CCPR/C/62/D/623/1995, 624/1995, 626/1995 and 627/1995), 18.2항.
257)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 11항, 비상시 규약 조항의 훼손에 관한 일반논평 제29호(2001), 3항
258)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 11항, 제29호 3, 12, 16항.
259)
CCPR/C/ISR/CO/3, 9–1항.
260)
CCPR/C/USA/CO/4, 9항.
261)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죽음에 대한 조사를 위한 미네소타 의정서(2016), 20-22항.
262)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약 부속 및 국제 무력 분쟁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의정서(의정서 1), 제36조.
263)
A/HRC/23/47, 113–114항
264)
핵무기 비확산 협약;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핵무기 금지 조약(시행 전);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참조.
265)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7항; 핵무기 위협 혹은 사용의 적법성, 국제사법재판소, 1996년 7월 9일 자문 의견.
266)
CCPR/C/FRA/CO/5, 21항.
267)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9호. 7항.
268)
상게서, 16항.
269)
자유권위원회, 규약 혹은 그 선택의정서의 비준 및 가입 또는 규약 제41조에 의거한 선언과 관련한 유보에 대한 일반논평 제24호(1994), 8항.
270)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2항.
271)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 2항.
272)
총회 결의 제60/1호, 138-13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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