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05호 (1981): 제4조 (유예 조치(derogations))
CCPR GC No. 05 (1981): Article 4 (Derogations)
채택일 1981. 7. 28.
일반논평 5호 (1981): 제4조 (유예 조치(derogations))
[일반논평 5는 일반논평 29로 대체됨]
1. 일부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동 규약 제4조는 본 위원회에 많은 문제점을 시사해 주었다.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을 때,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권리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국은 몇몇의 특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유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차별 조치를 취해서도 아니 된다. 또한 당사국은 사무총장을 통해서 의무 유예 조치의 내용과 그 이유 및 유예가 종료되는 날짜를 즉시 타 당사국에게 통고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 대부분은 비상사태 선포에 관한 그들의 법률 제도상의 메커니즘과 유예조치에 대해 규정하는데 있어 적용 가능한 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규약 상 권리 보호 의무의 유예 조치를 취한 몇몇 당사국의 경우에 있어서,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동 규약에서 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권리가 유예 조치를 받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타 당사국이 유예조치의 내용 및 이유에 대하여 통고를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였다.
3. 본 위원회는 제4조에 근거하여 취한 조치가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며 관련 국가(nation)의 생존이 위협받는 동안만 지속될 수 있고 비상사태 시에 인권 보호, 특히 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권리의 보호는 오히려 더욱 중요해진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위원회는 공공의 비상사태 시 당사국이 타 당사국에게 유예조치의 성격 및 범위, 이유를 관련 문서와 함께 개별권리의 성격과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동 규약 제40조 상의 보고 의무를 수행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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