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09호(1990): 협약 제8조 1항의 적용
CERD GR No. 09(1990):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채택일 1990. 8. 21.
일반권고 9호 (1990): 협약 제8조 1항의 적용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전문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완전한 감시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8조 1항을 상기하며,
국가, 기구, 집단의 대표자들이 전문가들, 특히 국가 보고관으로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향을 경계하며,
국가, 기구, 집단의 대표자들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이 공인된 공정성을 가지고 개인 자격으로 일하는 독립된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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