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05호(1977): 당사국들의 보고(협약 제7조)
CERD GR No. 05(1977): Reporting by States parties (art. 7 of the Convention)
/ 배포일 1977. 4. 14.
일반권고 5호 (1977): 당사국의 보고 (협약 제7조)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을 유념하고,
인종차별로 이어지는 편견과 싸우고, 인종과 민족 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용 그리고 우정을 증진시키며, 유엔헌장과 유엔 총회가 채택한 인권에 관한 선언들 및 기타 관련 문서들의 원칙과 목적을 보급하는 것이 인종차별 철폐에 있어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신하며,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협약 제7조 상 의무들은 자국의 관할권 하의 영토에서 인종차별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선언한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당사국들은 동 협약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에 제7조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을 고려하고,
협약 제9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에 당사국이 채택하고 협약 제7조 규정을 발효시킨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과, 그러한 정보가 대부분 일반적이고 피상적이라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협약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보다 심화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1. 아직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모든 당사국에게 - 협약 제9조에 따라 제출하게 되는 차회 보고서 또는 차회 정기 보고서 제출 기일 이전의 특별 보고서에서 - 당사국이 채택하고 협약 제7조의 규정을 발효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2. 협약 제7조에 따라, 앞절에서 언급한 ‘정보’는 “교수, 교육, 문화, 정보 분야에서” 채택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국이 주의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a) “인종차별을 야기하는 편견의 퇴치”,
(b) “국가와 인종, 민족 집단 사이의 이해, 관용 그리고 우호의 증진”,
(c)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뿐 만 아니라,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선언의 목적과 원칙들을 보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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