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08호(1988): 동 협약 제8조의 이행
CEDAW GR No. 08(1988): Implementation of article 8 of the Convention
/ 배포일 1988. 5. 7.
일반권고 8호 (1988): 협약 제8조의 이행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동 협약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당사국들의 보고서들을 고려하였고,
당사국들이, 동 협약 제8조의 완전한 이행과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들의 정부를 대표할 기회를 가지는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국제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협약 제4조에 따른 추가적인 직접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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