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2021):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
CRC GC No. 25(2021):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 배포일 2021. 3. 2.
일반논평 25호 (2021):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
I. 도입
1. 본 일반논평을 위해 상담에 참여한 아동들은 디지털 기술이 아동의 현재 생활과 미래에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들의 표현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디지털 기술]로 정체성 찾기의 주요 양상을 알게 되었다”, “슬플 때, 즐겁게 해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다”. 1 )
2. 디지털 환경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네트워크, 콘텐츠,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커넥티드 디바이스와 커넥티드 환경,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자동화 시스템,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생체인식기술과 임플란트 기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아우른다. 2 )
3. 교육, 정부 서비스, 상업과 같은 사회적 기능이 점차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위기의 시기를 비롯해 아동의 생활 전반에 걸쳐 디지털 환경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아동의 권리 실현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유린할 위험 또한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들은 디지털 환경이 자신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활동을 지지하고 촉진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출했다. 아동들은 “정부, 기술기업, 교사들이 온라인에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내 데이터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다… 왜 데이터를 수집하는가? 어떻게 수집되는가?”, “나는… 내 데이터가 공유되는 것이 걱정스럽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3 )
4.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실현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아동들의 삶과 권리에 광범위하고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아동들 스스로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기술에의 유의미한 접근은 아동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포용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불평등은 더 커질 수 있으며, 새로운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5. 본 일반논평은 아동권리위원회의 경험을 이용하여 당사국의 보고서, 디지털 미디어 및 아동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 논의, 인권조약기구들의 법리,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및 특별 절차, 그리고 컨셉 노트와 발전된 초안에 관한 국가, 전문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두 차례 협의, 여러 지역의 28개국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709명의 아동들과의 국제 상담을 검토한다.
6. 본 일반논평은 위원회의 여러 관련 일반논평,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이행에 관한 지침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II. 목표
7. 본 일반논평에서,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본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존중하며, 보호하고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기회, 위험 및 과제를 고려하여, 본 협약과 협약의 선택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관련된 입법적, 정책적 조치와 기타 조치들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III. 일반 원칙
8.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은 본 협약에 따른 모든 권리의 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 원칙들은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결정하는 지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A. 비차별
9. 비차별 권리는 당사국이 아동에게 유의미한 방식으로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4 ) 당사국은 디지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치에는 모든 아동들에게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과 모든 아동이 교육 환경, 공동체 및 가정에서 디지털 기술에 적정 가격으로 접근하고 그 사용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10. 아동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배제되거나, 그러한 기술을 이용한 혐오성 통신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차별받을 수 있다. 정보의 필터링, 프로파일링 또는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자동화 과정이 아동에 관해 편견이 있거나, 편파적인, 또는 부당하게 획득된 데이터에 기반할 때 다른 유형의 차별이 생길 수 있다.
11.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성, 장애,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 민족이나 국적, 언어 혹은 기타 이유로 인한 차별뿐만 아니라, 소수민족과 토착민 아동, 망명 신청 아동, 난민아동, 이주아동, 동성애 아동, 양성애 아동, 성전환 아동, 간성 아동, 인신매매나 성착취의 피해자 및 생존자인 아동, 대안 돌봄을 받는 아동, 자유가 박탈된 아동 및 기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 여아에 대한 젠더 관련 디지털 격차를 없애고 접근, 디지털 문해력, 사생활 및 온라인 안전에 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아동의 최선의 이익
12.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평가가 필요한 역동적인 개념이다. 5 ) 디지털 환경은 기본적으로 아동을 위해 조성된 것이 아니었지만, 아동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의 제공, 규제, 설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모든 행동에서, 모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인 고려사항이 되도록 해야 한다.
13. 당사국은 그러한 행동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가를 감독하는 국가기구 및 지역기구에 관여하여야 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때, 당사국은 정보를 검색하고, 받고, 제공할 권리, 유해함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그에 적용되는 기준의 평가에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C. 생명, 생존, 발달에 대한 권리
14.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는 아동 발달에 있어 점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동의 생명과 생존,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필수적일 수 있다. 당사국은 아동의 생명, 생존, 발달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콘텐츠, 접촉, 행동, 계약과 관련된 위험은 다른 것들보다도 폭력적이고 성적인 콘텐츠, 사이버폭력과 괴롭힘, 도박, 성착취와 성학대 등의 착취와 학대, 테러리스트나 폭력적 극단주의자로 지정된 범죄자나 무장단체에 의한 자살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의 조장 및 선동을 아우른다. 당사국은 아동들이 마주하는 특정 위험의 성격에 대해 아동의 견해를 청취하는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 아동들이 마주치는 새로운 위험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15.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유해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들 간 혹은 아동과 부모나 보호자 간의 대면 상호작용의 대체재가 되어서도 안 된다. 당사국은 영아기에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이 시기는 뇌 가소성이 최대이며, 사회적 환경, 특히 부모 및 보호자와의 관계가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영아기에는 기술의 설계, 목적 및 사용에 따라 예방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교육 및 도움말이 부모, 보호자, 교육자 및 기타 관련 행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 발달에 있어, 특히 아동기 초기와 청소년기의 중요한 신경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에 디지털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6 )
D. 아동 견해의 존중
16. 아동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있어 디지털 환경이 자신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7 ) 디지털 기술의 사용은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아동의 참여를 실현하도록 돕는다. 8 ) 당사국들은 아동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디지털 수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여야 하며, 아동들이 성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필요하다면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으로 효과적인 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 및 교육을 개발할 때, 당사국들은 모든 아동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이 아동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적절한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이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18. 당사국은 관련 입법적, 행정적 조치 및 기타 조치들에 관한 아동들과의 상담에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고, 아동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동의 참여가 사생활권, 사상 및 의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적합한 모니터링이나 데이터의 수집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당사국은 기술에 대한 접근이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협의 과정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IV. 발전하는 능력
19. 당사국은 아동의 능력, 이해, 행위주체성의 점진적인 습득 과정을 다루는 권능부여원칙으로서의 아동의 발전하는 능력을 존중하여야 한다. 9 ) 이 과정은 디지털 환경에서 특히 중요성을 갖는데, 아동은 부모와 보호자의 감독으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디지털 환경에의 참여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는 아동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한다.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설계할 때마다 상기 고려사항들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연령에 적합한 조치의 설계는 광범위한 영역의 학문분야에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그리고 가장 최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20. 당사국은 현대 사회에서의 아동의 변화하는 지위와 그들의 행위주체성, 기술 및 활동의 영역 전반에 걸쳐 편차를 보이는 아동의 능력과 이해력, 이와 관련된 위험이 갖는 다양한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지원환경에서의 아동권리 행사의 중요성과 개별적 경험과 상황의 범위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10 ) 당사국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의 발전하는 능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1. 아동 양육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부모와 보호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부모와 보호자들이 아동의 발전하는 자율성, 능력 및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비롯한 아동의 권리 실현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부모와 보호자들이 디지털 문해력을 습득하고 아동에 미치는 위험을 인식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V. 당사국의 일반적 이행조치
22.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 실현과 보호를 위한 기회는 예방 조치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입법적, 행정적 조치와 기타 조치들을 필요로 한다.
A. 법률
23. 당사국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 법률을 검토하고 채택하며 개정하여, 디지털 환경이 본 협약과 협약의 선택의정서에서 명시한 권리와 양립하도록 해야 한다. 법률은 기술이 진보하고 새로운 관행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타당성을 유지해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이용하여 아동의 권리가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법률, 예산배정 및 기타 행정결정에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이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11 )
B. 포괄적 정책 및 전략
24. 당사국은 아동권리와 관련된 국가정책이 구체적으로 디지털 환경을 다루도록 해야 하며, 그에 따라서 규제, 업계 규정, 설계 기준 및 행동계획을 이행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갱신되어야 한다. 그러한 국가정책의 목표는 아동에게 디지털 환경에 참여하면서 혜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25. 온라인상에서의 아동보호는 국가아동보호정책에 통합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사이버폭력, 디지털 기술매개 및 온라인에서의 아동 성착취와 및 학대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그러한 범죄를 조사하고 피해 아동을 위한 구제책과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필요시 관련 소수 언어로 아동 친화적인 정보를 번역하여 제공하는 등,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필요를 해결해야 한다.
26. 당사국은 온라인상에서 아동보호제도와 보호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는 모든 상황, 예를 들어 집, 교육 환경, 인터넷 카페, 청년 센터, 도서관, 보건 및 대안적 돌봄 환경 등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다른 권리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C. 조정
27. 디지털 환경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범분야적 파급효과를 아우르기 위해, 당사국은 아동권리와 관련된 정책, 지침, 프로그램을 조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기구를 중앙정부 부처 및 정부의 여러 수준의 부처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2 ) 그러한 국가 차원의 조정 메커니즘은 학교 및 정보통신기술 부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기업, 시민사회, 학계 및 기관과 협력하여, 부문간, 국가적, 지역 및 지방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13 ) 조정 메커니즘은 필요한 경우, 정부 내에서 또 정부를 넘어 기술과 기타 유관 전문지식을 이용해야 하며, 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그 효율성은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D. 자원 배분
28. 당사국은 공공자원을 동원하고 배정하며 이용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디지털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는 아동의 생활에 미치는 디지털 환경의 증가하는 영향에 대처하고 서비스 및 연결성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적정가격의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 14 )
29. 기업 부문이나 국제 협력을 통해 자원을 확보한 경우, 당사국은 당사국의 권한, 수입 동원, 예산배정 및 지출이 제3자에 의해 방해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
E. 테이터의 수집 및 연구
30.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데이터와 연구는 아동의 생활에 있어 디지털 환경이 갖는 영향을 이해하고,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국가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당사국은 적정 수준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건실하고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연령, 성별, 장애, 지리적 위치, 출신민족과 국적,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그러한 데이터와 연구는 아동이 참여하고 진행한 연구를 포함하며, 법률, 정책 및 관행에 반영되어야 하고 공공 영역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16 ) 아동의 디지털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과 연구는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F. 독립적 모니터링
G. 정보의 보급, 인식 개선 및 훈련
32.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고 이에 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들의 행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 부모와 보호자, 일반 대중 및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들이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와 연관된 기회와 위험을 다루는 아동권리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로부터 어떻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디지털 문해력과 기술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아동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지, 온·오프라인에서 유해한 공격의 희생자인 아동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에는 아동, 부모 및 보호자와의 상담과 연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33. 아동을 위해 일하고 아동과 협력하는 전문가들과 기술 업계를 포함한 기업 부문은 디지털 환경이 여러 맥락에서 아동권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 및 아동이 기술에 어떻게 접근하고 사용하는지를 다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국제인권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적용하는 훈련도 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모든 교육단계의 전문가들에게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예비·현직 연수를 제공하고 이들이 지식, 기술, 관행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H. 시민사회와의 협력
34. 당사국은 아동 주도의 단체나 아동권리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등의 시민사회를 아동권리와 관련된 법안,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감독 과정에 체계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당사국은 시민사회단체가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 그들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I. 아동권리와 기업 부문
35. 비영리단체를 비롯한 기업 부문은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의 유린을 예방하고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사국은 기업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19 )
36. 당사국은 법안, 규제, 정책의 개발, 감독, 이행, 평가 등을 통한 조치를 취하여 기업의 네트워크나 온라인 서비스가 아동의 사생활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유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을 의무와, 아동, 부모 및 보호자에게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의무를 기업이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기업이 공공 정보와 접근가능하고 시기적절한 조언을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이익이 되는 디지털 활동을 지원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37.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기업의 아동권리 침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직접적으로 유해한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은 디지털 서비스의 설계와 운용을 통해 폭력을 당하지 않을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당사국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과 규정 그리고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판결하며 시정하기 위한 법률과 규정을 마련하고 감독하며 집행해야 한다. 20 )
38. 당사국은 기업 부문이 아동권리 실사에 착수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디지털 환경이 아동에 미치는 차등의 혹은 심각한 영향을 특별히 고려하여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21 ) 당사국은 기업에 의한 아동권리 유린을 예방하고 감독하고 조사하여 처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 법안과 정책의 개발 외에도,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기업이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엔지니어링, 개발, 운용, 배포 및 마케팅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사생활, 안전을 준수하는 규제 체계, 업계 규정,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이 최종 사용자이거나 그 밖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기업이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혁신을 장려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서비스 이용 약관에 대해 연령대에 맞는 설명을 아동, 혹은 아주 어린 아동의 경우 부모와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J. 상업 광고 및 마케팅
40. 디지털 환경에는 수익 창출이나 유료 콘텐츠를 목표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기업이 있으며, 그런 처리 과정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아동의 디지털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처리 과정 중 상당수에는 여러 상업적 협력사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아동의 행위를 예측하여 더 극단적인 콘텐츠로 유도하는 광고 설계 기능, 수면을 저해할 수 있는 자동 알림, 혹은 잠재적으로 유해한 상업적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도록 아동의 개인 정보나 위치를 사용하는 것 등 아동권리를 침해하거나 유린할 수 있는 상업 활동과 개인 데이터 처리과정의 공급 체인을 형성한다.
41. 당사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광고와 마케팅을 규제할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일차적 고려사항으로 삼아야 한다. 후원, 간접 광고 및 모든 형태의 상업적으로 유도되는 콘텐츠는 다른 모든 콘텐츠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젠더나 인종적 고정관념을 영속화해서는 안 된다.
42. 당사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그룹 혹은 집단 데이터, 연관성이나 친밀도 프로파일링에 의한 표적화 등 아동의 실제 혹은 추론된 특성에 대한 디지털 기록을 기반으로 어느 연령대의 아동이든 프로파일링하거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신경마케팅, 감성분석, 몰입형 광고와 가상 및 증강 현실 환경에서 제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에 의존하는 관행 역시 아동과의 직·간적접인 연관이 금지되어야 한다.
K. 사법 및 구제조치에 대한 접근성
43. 아동은 다양한 이유로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사법에 접근하는 데 있어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한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권리 침해에 제재를 가하는 법률의 부족, 증거 확보나 가해자 확인의 어려움, 혹은 아동과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가 권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다른 어떤 요소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의 침해와 유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아동이 민감하거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나, 또래집단에서의 보복 또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44.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침해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법적 및 비사법적 제도들을 널리 알리고, 모든 아동과 그들의 대리인들이 이를 쉽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의 제기와 신고 제도는 비용 없이,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즉각 대응하고 아동 친화적이어야 하며,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집단소송과 공익소송 등의 집단진정 및 전문 서비스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또는 디지털 환경을 통해 권리가 침해된 아동을 위한 법률적 혹은 기타 적절한 도움 역시 제공해야 한다.
45. 당사국은 그러한 경우의 학대의심 신고절차와, 피해자가 된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조정하며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평가해야 한다. 22 ) 이러한 체계들은 피해 아동을 파악하고 치료와 후속 돌봄을 제공하고 사회로 재편입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피해 아동의 신원확인에 관한 훈련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학대의심 신고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체계 내의 조치들은 조사 및 사법절차의 맥락에서 아동의 재 피해와 이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기관적이고 아동 친화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비밀 보장을 위한 특수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6. 적절한 배상은 원상회복, 보상 및 만족을 포함하며, 사과, 시정, 불법적인 콘텐츠 삭제, 심리 회복 서비스에의 접근 혹은 기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3 ) 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와 관련하여, 구제 제도는 아동의 취약성과 현재 진행중이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의 신속한 중단이 시급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사국은 관련 법령과 정책의 개정, 이의 효과적인 이행 등을 통해 침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47. 디지털 기술은 국경을 넘나드는 아동 대상 범죄의 조사와 rlthh에 추가적인 복잡성을 유발한다. 당사국은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아동 대상 범죄의 조사와 기소를 용이하게 하고, 국제 협력 주체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모든 이용 가능한 예방, 집행 및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다루어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국제협력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권리침해를 다루는 법 집행 공무원, 검사 및 판사들에게 전문화된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48. 아동권리가 기업에 의해, 특히 기업의 세계적 경영의 맥락에서 유린될 때 아동이 구제책을 얻는 것이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24 ) 당사국은 국가와 해당 행위 간의 타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 기업의 역외 활동과 경영의 맥락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고려해야 한다. 당사국은 기업이 효과적인 불만제기 절차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하지만 그러한 절차가 아동이 국가 차원의 구제조치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건강과 안전, 데이터 보호와 소비자 권리, 교육, 광고 및 마케팅 등과 같이 아동권리와 관련한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의 침해 혹은 유린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
49. 당사국은 아동에게 그들의 권리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가 침해되거나 유린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신고 및 불만제기 절차, 서비스와 구제조치들에 관해 아동 친화적 언어를 사용하여 아동을 배려하고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부모, 보호자,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VI. 시민권 및 자유
A. 정보에의 접근
50. 디지털 환경은 아동이 정보에의 접근 권리를 실현하는 데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및 온라인 콘텐츠를 포함해 정보통신 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6 ) 당사국은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고, 이 권리의 행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협약 제13조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1. 당사국은 아동의 발전하는 능력에 따라 아동을 위해 연령에 적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포함해 문화, 스포츠, 예술, 건강, 시민적 및 정치적 사안과 아동권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52. 당사국은 뉴스 미디어, 방송, 박물관, 도서관, 교육, 과학 및 문화 단체와 같은 복수의 국내외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그러한 콘텐츠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아동, 민족, 언어, 토착 및 기타 소수 집단에 속한 아동을 위해 다양하고 접근 가능하며 도움이 되는 콘텐츠의 공급이 강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관련 정보에 접근할 능력은 평등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7 )
53.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상업적 혹은 정치적 이해와 결부되지 않은 콘텐츠를 포함해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습득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추천 시스템 등의 자동 검색과 정보 필터링이 아동의 선택 혹은 아동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대가로 상업 혹은 정치적 동기를 담은 유료 콘텐츠를 우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4. 디지털 환경은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정보 및 허위 정보, 아동에게 불법적 혹은 유해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장하는 정보뿐 아니라, 젠더에 정형화되고, 차별적이며 인종차별적, 폭력적, 음란하고 착취적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다른 사용자, 상업적 콘텐츠 제작자, 성범죄자 혹은 테러리스트나 폭력적 극단주의자로 지정된 무장단체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올 수 있다. 당사국은 아동을 유해하고 신뢰할 가치가 없는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여야 하고, 관련 기업과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들은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아동의 안전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지침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정보에 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아동권리를 인식하는 한편 아동권리와 발전하는 능력에 따라 아동을 그러한 유해 자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8 ) 인터넷 기반의, 전자적 혹은 다른 정보 확산 체제의 운용에 대한 제약은 협약 제13조를 준수해야 한다. 29 ) 당사국은 의도적으로 어떠한 지역 일부나 전체에서, 전기 공급, 셀룰러 망 혹은 인터넷 연결을 방해하거나 다른 행위자들이 방해하도록 두어서는 안 되며, 이는 아동의 정보와 통신에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5. 당사국은 아동이 이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자가 간결하고 이해될 수 있는, 예컨대 연령에 적합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에 콘텐츠 레이블링을 적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 부모 및 보호자, 교육자 및 관련 전문가 그룹이 접근할 수 있는 지침, 훈련, 교육자료 및 신고 제도 또한 마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30 ) 연령에 부적합한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연령 또는 내용 중심의 시스템은 개인데이터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56. 당사국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지침, 기준 및 규정 31 ) 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합법적이고 필요하며 균형에 맞는 콘텐츠 관리 규칙을 집행하여야 한다. 콘텐츠 통제, 학교 필터링 시스템 및 기타 안전 지향적 기술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아동에게 유해한 자료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콘텐츠 관리와 통제는 아동의 다른 권리 특히,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권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57. 뉴스 미디어와 기타 유관 단체에서 정한 전문가의 행동 규정은 아동과 관련한 디지털 위험과 기회를 보고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지침은 피해자이고 생존자인 아동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증거 중심의 보고로 이어져야 한다.
B. 표현의 자유
58. 아동의 표현의 자유는 아동이 선택한 어떤 방식으로도 모든 종류의 정보나 사상을 탐색하고, 받고 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아동들은 디지털 환경이 아동의 생각, 의견,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32 )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한 상태의 아동들에게는, 경험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과의 기술 매개의 상호작용이 아동들 스스로를 표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59. 안전조치 등의 필터링과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아동권리에 대한 제약은 합법적이고 필요하며 균형에 맞아야 한다. 그러한 제약의 근거는 투명해야 하고, 연령에 적합한 언어로 아동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이 권리를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방법과, 특히 증오와 폭력 조장과 관련된 내용 등 다른 이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제작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와 훈련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
60.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치적인 견해 혹은 기타 견해, 신원을 표현할 때, 비판, 적대, 위협의 대상이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당사국은 사이버폭력과 위협, 검열, 데이터 침해 및 디지털 감시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본 협약 제13조와 부합하는 형법이 규정하는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아동은 디지털 환경에서 의견을 표현한 이유로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
61. 특정한 세계관을 조장하는 상업적 및 정치적 동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사국은 정보 필터링, 프로파일링, 마케팅 및 의사결정의 자동화 과정의 사용이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능력을 대신하거나, 조작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C.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62.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위원회는 감성분석 혹은 추론 등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사상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아동권리를 조작하거나 방해하는 관행을 파악하고 정의하며 금지하는 데이터보호 규제와 설계 기준을 당사국이 도입하거나 갱신할 것을 장려한다. 자동화 시스템은 아동의 내면 상태에 개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당사국은 자동화 시스템 혹은 정보 필터링 시스템이 아동의 행동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동의 기회나 발달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63. 당사국은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아동이 처벌받지 않도록, 또는 다른 방식으로 아동의 향후 기회가 제한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종교나 신념을 표현하는 아동의 권리 행사는 합법적이고 필요하며 균형에 맞는 경우에 한해 제한될 수 있다.
D.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65.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정책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가 디지털 환경에서 운영되는 단체에 참여할 아동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합법적이고 필요하며 균형에 맞는 제약이 아니라면, 디지털 환경에서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부과될 수 없다. 35 ) 이러한 참여가 그 자체로 아동에게 학교로부터의 배제, 미래 기회의 제약이나 박탈, 경찰의 신상 작성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참여는 안전하고 사적이며,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66. 디지털 환경의 대중적 가시성과 네트워킹 형성의 기회를 통해 아동 주도적 활동이 힘을 받고 인권 옹호자로서 아동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위원회는 아동인권 옹호자와 아동들뿐만 아니라 취약한 상태의 아동들이 디지털 환경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수호하며 결사체를 형성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특정한 디지털 공간의 창출을 수월하게 하여 아동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E. 사생활권
67. 사생활은 아동의 행위주체성, 존엄성, 안전 및 이들의 권리 행사에 있어 필수적이다. 아동의 개인데이터는 이들에게 교육과 건강, 기타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처리된다. 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위협은 신원 도용 같은 범죄 활동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업 및 기타 기관에 의한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은 또한 아동 자신의 활동과 가족, 또래집단, 타인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부모가 온라인에서 사진을 공유하거나 타인이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발생한다.
68. 데이터에는 특히 아동의 신원, 활동, 위치, 통신, 감정, 건강 및 인적 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생체인식 데이터와 같은 개인데이터의 특정 조합으로 아동의 고유한 신원을 식별할 수 있다. 자동 데이터 처리, 프로파일링, 행동 맞춤형 수집, 의무적 본인 확인제, 정보 필터링, 대중감시 등 디지털 관행이 일상화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아동의 사생활권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이 초래될 수 있고, 아동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이들의 향후 인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69. 아동의 사생활 간섭은 자의적이거나 불법이 아닌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간섭은 어떤 것이든 법으로 규정해야 하고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개인데이터의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준수해야 하며, 아동권리협약의 규정 내용, 목표 및 목적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70. 당사국은 모든 기관이 아동의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환경에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한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법 사항에는 강력한 보호조치, 투명성, 독립적 감독, 구제책에 대한 접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사생활 보호를 고려한 설계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의 결합을 의무화해야 한다. 당사국은 사생활과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률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절차와 관행을 통해 아동의 사생활이 고의로 침해당하거나 우발적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암호화가 적절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당사국은 아동 성착취와 성학대 혹은 아동 성학대물을 적발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71. 아동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당사국은 아동 또는 아동의 연령과 발전하는 능력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는 해당 데이터의 처리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동의 동의 자체가 불충분하고 부모의 동의가 아동의 개인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당사국은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관에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의미 있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72. 당사국은 아동과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저장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데이터를 수정하며, 공공기관이나 개인 또는 기타 단체에 의해 불법적으로 또는 불필요하게 저장된 데이터를 합당하고 합법적인 제약하에 삭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6 ) 더 나아가 데이터 관리자가 처리를 위한 타당한 핵심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아동이 자신의 동의를 철회하고 개인데이터 처리를 반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당사국은 또한 아동, 부모, 보호자에게 아동 친화적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3. 아동의 개인데이터는 정기 감사와 책무성 강화 조치 같은 적법 절차의 보장을 준수하면서 처리하도록 법에서 지정한 당국, 기관, 개인에 한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37 ) 어떤 상황이든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아동의 데이터, 예를 들어 디지털화된 범죄 기록 등은 보호되어야 하며 해당 목적에 한해 사용되어야 하고, 불법적으로 혹은 불필요하게 보유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 제공된 정보가 다른 상황, 예를 들어 학교교육과 고등교육의 맥락에서 사용되어 아동에게 합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 그러한 데이터의 사용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4. 사생활과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률과 조치가 아동의 표현의 자유나 보호받을 권리와 같은 다른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데이터보호법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사생활과 개인데이터를 존중해야 한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디지털 환경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의복과 장난감 등 더 많은 서비스와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들이 시간을 보내는 환경이 자동화 시스템에 연결된 임베디드 센서를 이용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당사국은 이러한 환경을 구성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강력한 데이터보호 및 기타 사생활 보호 규제와 기준을 적용해야 해야 한다. 여기에는 도로, 학교, 도서관, 스포츠와 오락 장소 등 공공시설을 비롯해, 상점, 영화관 같은 영업소, 그리고 가정이 포함된다.
75. 아동에 대한 어떠한 디지털 감시라도, 이와 관련된 개인데이터 자동화 처리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사생활권을 존중해야 하며, 주기적이고 무차별적이거나, 아동이 알지 못한 채, 혹은 아동이 너무 어린 경우 이들의 부모나 보호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감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상업적 장소 및 교육과 보육의 장소에서 감시에 대한 거부권 없이 디지털 감시를 실시해서도 안 되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76. 디지털 환경은 아동의 사생활권 존중과 관련해 부모와 보호자에게 특별한 문제를 제기한다. 추적 기기와 서비스 등 안전을 목적으로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은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동들이 신상 상담 도움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당사국은 아동, 부모와 보호자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아동의 사생활권이 갖는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이 이 권리를 어떤 식으로 위협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이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관행에 대해 권고해야 한다. 아동의 디지털 활동에 대한 부모와 보호자의 모니터링은 아동의 발전하는 능력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77. 많은 아동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바타나 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행은 아동의 사생활 보호에 있어 중요할 수 있다. 당사국은 안전을 고려한 설계와 사생활 보호를 고려한 설계를 익명성과 함께 통합시키는 접근법을 필수로 취해야 하며, 익명의 관행이 사이버폭력, 혐오표현, 성착취, 성학대 등 해롭거나 불법의 행동을 숨기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사생활권 보호는 부모나 보호자 본인들이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이들이 아동의 돌봄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동의 사생활권 보호를 위해, 가족 상담이나 기타 서비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78.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에게 예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그러한 서비스 접근을 위해 아동 이용자에게 부모의 동의를 얻게 하는 어떠한 요건에서도 면제되어야 한다. 38 ) 그러한 서비스는 사생활과 아동 보호의 높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F. 출생등록과 신원에 대한 권리
79. 당사국은 건강, 교육, 복지 등의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출생 등록이 가능하고 국가당국에 의해 공식 인정되는 디지털 신원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출생 등록이 미비하면 아동권리협약 및 협약의 선택의정서에 의해 보호되는 아동권리에 대한 침해가 용이하게 된다. 당사국은 이동 등록 기기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특히 벽지에 거주하는 아동, 난민 아동, 이주 아동, 위험에 처한 아동, 소외된 아동들의 출생 등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디지털 신원확인시스템의 도입 전에 출생한 아동도 이에 포함해야 한다. 아동들이 이러한 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하며 공동체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판사, 공증인, 보건 당국, 아동 보호 기관 인력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 간의 효과적인 조율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생활과 데이터보호의 견고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VII. 아동 폭력
80.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아동이 폭력을 경험하거나 이에 영향을 받아 자해 또는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환경이 용이해지면서 디지털 환경은 아동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러한 환경의 가상 플랫폼에서 아동이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적인 감염병 같은 위기 발생이 온라인에서의 위해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81. 성폭력 가해자는 성적 목적으로 아동을 유인하고 온라인 아동 성학대에 가담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데, 온라인 생중계, 아동 성학대물의 제작과 유포 및 성적 강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디지털로 촉진된 폭력 및 성착취와 성학대는 아동의 신뢰 집단 내에서 가족이나 친구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청소년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따돌림과 평판에 대한 위협 같은 사이버폭력, 유인 및/또는 강압으로 자체 제작한 콘텐츠 등 성애화된 문자나 이미지의 동의 없는 제작이나 공유, 그리고 칼로 베거나 긋는 행동, 자살 행동, 섭식 장애 같은 자해 행위의 조장 등이 포함된다. 아동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 당사국은 가능하다면 연루된 아동을 위해 예방적, 보호적,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39 )
82.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예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지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유형의 폭력 위험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률적, 규제적, 제도적 제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검토, 갱신, 집행해야 한다. 그러한 위험의 예로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치나 부적절한 처우, 성착취와 성학대를 포함한 착취와 학대, 아동 인신매매, 젠더 기반 폭력, 사이버폭력, 사이버공격, 정보전 등을 들 수 있다. 당사국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이들의 발전하는 능력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83. 디지털 환경은 테러리스트나 폭력적 극단주의자로 지정된 무장 단체 등 비국가 집단이 폭력을 자행하거나 이에 참여할 아동을 모집하고 착취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당사국은 입법을 통해 테러리스트나 폭력적 극단주의 집단에 의한 아동 모집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로 다루어야 하며, 이들이 기소된다면 아동사법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VIII. 가족환경과 대안 양육
84. 많은 부모와 보호자는 디지털 환경과 관련해 아동을 돕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이해와 능력,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당사국은 부모와 보호자가 디지털 문해력을 얻고, 기술이 아동권리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학습하며, 온라인상 해악의 희생자인 아동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익힐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85. 디지털 환경과 관련해 부모와 보호자를 지원하고 지도할 때, 당사국은 아동의 발전하는 능력에 따라 강화된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존중하도록 이들의 인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들이 때론 디지털 기회를 수용하고 실험하며, 부모와 보호자가 예상한 것보다 더 이른 시기에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아동들은 디지털 활동에서 더 많은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는데, 특히 부모와 보호자의 접근법이 징벌적이고 지나치게 제약적이며 자신들의 발전하는 능력에 맞게 조정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그러했다. 40 )
86. 당사국은 부모와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지침이 부모와 자녀라는 특이하고 독특한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금지와 통제가 아닌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아동 보호와 이들의 강해지는 자립성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해야 한다. 부모와 보호자가 부모의 책임과 아동권리 간에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려면 아동의 발전하는 능력에 대한 고려와 함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주도 원칙이 되어야 한다. 부모와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지침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사회적· 창조적 활동과 학습 행위를 장려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아동들 간에, 또는 아동과 부모 또는 보호자 간의 직접적인, 반응성 상호작용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87. 자신의 가족과 분리된 아동에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은 중요하다. 41 ) 디지털 기술이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 그 예로 부모의 별거로 아동이 대안 돌봄을 받는 상태에서 아동과 예비 입양부모나 위탁부모 간의 관계 형성,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에서 아동과 그 가족의 재회 상황 등이 있다. 따라서 분리된 가족이란 맥락에서 당사국은 아동의 안전과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아동과 이들의 부모, 보호자, 기타 관련자들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해야 한다.
88. 부모 혹은 기타 가족이나 보호자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포용성을 강화하는 조치는 아동 보호의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당사국은 디지털 기술의 설계와 이용으로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잠재적 학대자에게 아동의 위치가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당사국은 안전을 고려한 설계와 사생활 보호를 고려한 설계를 통합하는 접근법을 필요로 하며, 부모와 보호자가 이러한 위험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IX. 장애 아동
89. 디지털 환경은 장애 아동이 또래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정보에 접근하며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당사국은 이러한 장의 형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장벽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디지털 환경과 관련해 장애 아동이 직면하는 기존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90. 신체, 지적, 심리사회적, 청각 및 시각 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 아동은 디지털 환경에 접근할 때 각기 다른 장벽에 부딪힌다. 이용 불가능한 형식의 콘텐츠, 가정과 학교, 공동체에서 적정 가격의 보조 기기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 학교와 보건시설, 기타 환경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 금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사국은 장애 아동들이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아동들에게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빈곤층의 장애 아동에게는 필요하다면 적정 가격으로 쉽게 보조 기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장애 아동과 이들의 가족, 교육기관이나 관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이고, 훈련과 자료를 제공하여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디지털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91. 당사국은 다양한 장애 아동의 필요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 혁신을 증진하고,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보편적 접근성을 갖추도록 설계하여 모든 아동들이 예외 없이, 별다른 적응의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품·서비스의 설계와 전달에 장애 아동이 참여해야 한다.
92. 장애 아동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이버폭력, 성착취와 성학대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당사국은 장애 아동들이 직면하는 위험을 파악하여 해결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며, 어쩌면 과잉 보호나 배제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장애 아동들에 대한 편견에 대응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정보, 보호 전략, 공공정보, 서비스와 포럼은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X. 건강과 복지
93. 디지털 기술로 인해 건강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지고, 산모, 신생아,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영양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또한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 또는 벽지의 아동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 비상사태 또는 공중보건 위기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건강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94.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성적, 재생산 건강과 사춘기, 성생활, 임신 등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정보와 지원을 온라인에서 검색하는 것을 중시한다고 보고했다. 42 )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특히 정신 건강 및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자유롭게, 비밀리에, 연령에 적합하게, 차별 없이 접근하기를 원했다. 43 ) 당사국은 아동들이 심리 상담을 포함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와 서비스에 안전하고 안심되고 비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4 ) 그러한 서비스에서 처리하는 아동 데이터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되며, 전문가 또는 적절한 훈련을 받은 이들이 규율된 감독 기제의 운영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국은 디지털 기반의 건강 제품과 서비스로 인해 아동들의 대면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 불공평 문제가 발생하거나 증대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95. 당사국은 아동의 특정한 건강상의 필요에 중점을 두면서, 기술 발전으로 아동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적극 권장하며 투자해야 한다. 디지털 서비스는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대면 보건 서비스를 보충하거나 증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45 ) 당사국은 건강 기술과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와 관련한 기능성, 콘텐츠, 보급에 있어 아동권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을 도입하거나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96. 당사국은 아동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와 자료, 서비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알려진 해악을 규제하고 건강 영역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연구와 증거를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발달과 권리를 저해하는 디지털 설계를 규제하는 등 디지털 게임 또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불건전한 참여를 막는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46 )
98. 디지털 기술과 아동의 휴식, 운동 및 또래와 가족, 공동체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성 간에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디지털 기술은 아동에게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당사국은 디지털과 비디지털 활동 간의 건강한 균형과 충분한 휴식의 중요성을 주제로 아동과 부모, 보호자,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XI. 교육, 여가, 문화 활동
A. 교육받을 권리
99. 디지털 환경은 형식·비형식·무형식 학습, 또래 학습,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신뢰할 만한 자료 등 양질의 통합 교육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이용으로 교사와 학생 간에, 그리고 학습자들 간에 몰입이 강화될 수 있다. 아동들은 자신들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비롯해, 학습과 과외 활동 참여를 지원함에 있어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9 )
100. 토착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상호작용형 학습 자료와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작된 자료에 대한 아동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당사국은 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 등 교육 문화 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한 자료와 기타 귀중한 자료는 아동 자신의 창의적, 시민적, 문화적 관행에 대한 몰입을 도와주고, 타인의 관행에 대해 학습할 수 있게 해준다. 50 ) 당사국은 아동들의 온라인 교육과 평생교육 기회를 증대해야 한다.
101. 당사국은 학교와 기타 학습 장소의 기술 기반시설에 공평한 투자를 실시하여, 풍족한 수의 컴퓨터와 고품질·고속 광대역 인터넷, 안정적인 전력원을 적정 가격에 활용하고, 디지털 교육 기술 활용에 대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기술의 접근성과 적절한 시기에 정비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또한 양질의 다양한 디지털 교육 자료를 아동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제작·배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고, 여아들이 겪는 것과 같은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게 해야 한다. 당사국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대면 교육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활용이 교육적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도록 해야 한다.
102. 학교에 물리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아동, 벽지에 거주하는 아동, 또는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경우 디지털 교육 기술이 원격 교육 또는 모바일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51 ) 당사국은 적절한 기반시설을 가동해 모든 아동이 원격 교육에 필요한 기본 설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기장치, 전력, 접속 용이성, 교육 자료, 전문 지원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학교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에서의 원격 학습에 관한 지침을 부모와 보호자에게 제공하게 하고, 디지털 교육 제품과 서비스로 인해 대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접근에 있어 불평등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3. 당사국은 소중한 교육 혜택의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기술 및 자료의 조달과 사용을 담당하는 학교와 기타 관련 기구를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정책과 표준,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디지털 교육 기술 표준은 이러한 기술의 사용이 윤리적이고 교육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해야 하며, 아동을 폭력, 차별, 개인데이터의 악용이나 상업적 착취 또는 이들 권리의 기타 침해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가령 아동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들의 동의 없이 아동의 활동을 기록하여 부모 또는 보호자와 공유하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104. 당사국은 디지털 문해력을 기초 교육과정에 편입하여 미취학 단계에서부터 전 학년에 걸쳐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교수법을 평가해야 한다. 52 ) 교육과정은 콘텐츠, 제작, 협력, 참여, 사회화, 시민 참여 등과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자료를 안전하게 다루는 지식과 기술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에는 또한 비판적 이해, 신뢰할 만한 정보의 출처를 찾는 법, 성·재생산 건강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기타 편견 또는 오류를 파악하는 법에 대한 지침,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와 같은 인권 문제, 그리고 제공되는 지원과 구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국들은 사이버폭력, 인신매매, 성착취와 성학대, 기타 형태의 폭력 등 콘텐츠, 접촉, 행동, 계약과 관련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또한 해악을 줄이는 대처 전략과, 자신과 타인의 개인데이터를 보호하고, 아동의 사회적, 감정적 기술과 회복력을 다지는 전략을 익히게 해야 한다.
105. 디지털 환경, 즉 디지털 기반시설, 업계 관행, 설득력 있는 전략, 자동화 처리와 개인데이터, 감시의 활용 등을 비롯해, 사회의 디지털화 경향으로 발생하게 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동의 이해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교사는 특히 디지털 문해력 교육, 성·재생산 건강 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보호장치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B. 문화활동,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권리
107. 디지털 형태의 문화활동, 레크리에이션, 놀이는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며, 아동의 다양한 정체성, 특히 아동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 유산을 반영하고 증진한다. 아동의 사회성 기술과 학습 능력, 표현력, 음악과 예술 등 창작 활동, 소속감과 공유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다. 56 ) 온라인상의 문화활동 참여는 창의성, 정체성, 사회적 결속,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다. 당사국은 아동들이 자유 시간을 활용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보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온라인상의 문화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108. 당사국은 전문가와 부모, 보호자를 위한 지침을 규정하고 제공하며,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자와 적절하게 협력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여가시간에 사용하고 영향을 받는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가 아동들의 문화활동, 레크리에이션, 놀이를 향유할 기회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고안되고 보급되며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의 자율성, 개인적 발달, 즐거움을 주는 혁신적인 디지털 놀이와 관련 활동의 장려가 포함된다.
109.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활동, 여가, 놀이의 기회 증진과 아동들이 거주하는 물리적 장소의 매력적인 대안 활동 제공 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어린 아동들은 대체로 신체 활동과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대면 상호작용이 수반된 놀이를 통해 언어, 조화 능력, 사회성 기술, 감성지능을 습득한다. 나이든 아동의 경우, 신체 활동, 팀 스포츠, 기타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수반된 놀이와 오락을 통해 건강상의 이익을 얻고 기능적,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다.
110. 여가시간을 디지털 환경에서 보내다 보면 아동들이 유해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불투명하거나 호도하는 광고, 그럴듯하거나 도박 같은 설계 기능 등을 통해 그러하다. 개인데이터 보호, 설계 단계에서 사생활 보호 및 안전을 고려한 접근법, 기타 규제 조치의 도입 또는 활용을 통해 당사국은 기업들이 아동보다 상업적 이해를 우선시하거나 그러한 기법을 이용해 아동을 표적으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
111. 당사국 또는 기업이 특정 디지털 놀이와 오락과 관련해 지침을 마련하거나, 연령 등급제, 내용 표시제 또는 인증제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제도가 아동의 디지털 환경 접근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거나 여가 또는 다른 권리를 향유할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XII. 특별 보호 조치
A. 경제적, 성적, 기타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112. 아동은 디지털 환경과 관련해 이들의 복지에 어떤 식으로든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착취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아동 노동 등을 통한 경제적 착취, 성착취와 성학대, 아동 매매, 인신매매, 유괴, 그리고 각종 사이버 범죄처럼 아동을 범죄 활동에 끌어들이는 모집 행위 등이 그 예이다. 콘텐츠 제작과 공유의 방식으로 아동이 디지털 환경의 경제행위자가 되어 착취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113. 당사국은 아동들이 경제적, 성적, 기타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근로에 대한 이들의 권리와 이와 연관된 보수의 기회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114. 당사국은 적절한 집행 기제가 운영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장치에 아동, 부모, 보호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7 ) 당사국은 아동을 무기나 마약 같은 위해물품과 도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아동의 소지나 사용이 불법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강력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한 제도는 데이터 보호 및 보장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115. 인신매매, 즉 그 구성 행동과 관련 행위 등을 조사, 기소, 처벌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감안하면, 당사국은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 개정하여 범죄 조직에 의한 기술발달로 촉진된 아동 모집을 금지해야 한다.
116. 당사국은 사기, 신원 도용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 충분한 자원을 배정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의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범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기준과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아동이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에 적용해야 한다.
B. 아동 사법 행정
117. 아동이 사이버범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기소, 인정될 수도 있다. 당사국은 정책결정자가 이러한 법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형사사법 차원의 조치가 취해졌을 때 이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고 활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보장해야 한다.
118. 아동이 소장하거나 자신의 동의하에 공유하고, 전적으로 개인적 사용을 위해 자체 제작한 성 표현물은 법률로 금지해선 안 된다. 아동 친화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어 아동들이 자체 제작한 성적인 콘텐츠에 대해 안전하게 조언과 지원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9. 당사국은 디지털 기술,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등 감시장치, 범죄의 예방·조사·기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위험 프로파일링을 형사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거나 기소된 아동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사생활권, 존엄성,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 등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0. 위원회는 소송 절차의 디지털화로 아동과의 대면 접촉이 결여될 경우, 해당 아동과의 관계 형성에 바탕을 둔 재활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 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런 경우와 아동의 자유가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아동이 법원과 자신의 재활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면 접촉을 실시해야 한다.
C. 무력 분쟁 속 아동, 이주 아동, 기타 취약한 상황 속의 아동에 대한 보호
121. 디지털 환경은 취약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 예를 들어 무력 분쟁 속의 아동, 국내 실향민 아동, 이주 아동, 망명신청 아동, 난민 아동, 동반자가 없는 아동, 거리 상황의 아동, 자연 재해 피해 아동 등에게 이들의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명 구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또한 자신의 가족과 계속 연결을 취할 수 있고, 교육, 건강, 기타 기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음식과 안전한 피난처를 얻을 수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아동들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고 사적이며 도움이 되는 접근성을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122.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을 통해 무력 충돌 등 분쟁에서 아동들이 모집이나 이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매개 알선 및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이나 온라인 게임 채팅 서비스 등을 통한 유인을 금지하고 불법화하며 제재를 가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XIII. 국제적, 지역적 협력
123. 국가, 기업, 기타 행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디지털 환경과 관련해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들고 초월하는 디지털 환경의 속성상 강력한 국제적, 지역적 차원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당사국은 국내외 비정부기관, 유엔 기구, 기업, 디지털 환경과 관련해 아동의 보호와 인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과 양자간, 다자간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24. 당사국들은 전문 지식과 모범 사례의 국제적, 지역적 교류를 촉진하고 이에 기여해야 하며, 모든 국가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 기준, 규정, 보호 장치를 확립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 상호 사법 공조 및 증거의 공동 수집과 공유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만들도록 장려해야 한다.
XIV. 배포
125. 당사국은 본 일반논평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보급해야 하며, 특히 범분야 및 분야별 디지털 변혁의 담당자를 포함한 국회와 정부 당국을 비롯해, 사법부, 기업, 미디어, 시민사회, 일반대중, 교육자와 아동들에게 알려야 하고, 연령에 적합한 설명본 등 다양한 형식과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각주
1)
“디지털 세계에서의 우리의 권리”, 본 일반논평을 위한 아동들과의 상담 요약 보고서, 14 및 22쪽. https://5rightsfoundation.com/uploads/Our%20Rights%20in%20a%20Digital%20World.pdf 에서 이용가능. 아동들의 견해에 관한 모든 참고자료는 해당 보고서를 참조.
2)
용어는 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RC%2fINF%2f9314&Lang=en
3)
“디지털 세계에서의 우리의 권리”, 14, 16, 22 및 25쪽.
4)
일반논평 9호(2006), 37~39항
5)
일반논평 14호(2013), 1항.
6)
일반논평 24호(2019), 22항, 일반논평 20호(2016) 9~11항.
7)
“디지털 세계에서의 우리의 권리”, 17쪽.
8)
일반논평 14호(2013), 89~91항.
9)
일반논평 7호(2005), 17항; 일반논평 20호(2016) 18 및 20항.
10)
일반논평 20호(2016), 20항.
11)
일반논평 5호(2003), 45항; 일반논평 14호(2013), 99항; 일반논평 16호(2013), 78~81항.
12)
일반논평 5호(2003), 37항.
13)
Ibid., 27 및 39 항.
14)
일반논평 19호(2016), 21항.
15)
Ibid., 27 (b)항.
16)
일반논평 5호(2003), 48 및 50항.
17)
일반논평 2호(2002), 2 및 7항.
18)
Ibid., 7항.
19)
일반논평 16호(2013), 28, 42 및 82항.
20)
Ibid., 60항.
21)
Ibid., 50, 62~65항.
22)
일반논평 21호(2017), 22항; 총회결의안 60/147 및 부록 참조.
23)
일반논평 5호(2003), 24항.
24)
일반논평 16호(2013), 66~67항.
25)
Ibid., 30 및 43항.
26)
일반논평 7호(2005), 35항; 일반논평 20호(2016), 47항.
27)
일반논평 17호(2013), 46항; 일반논평 20호(2016), 47~48항.
28)
일반논평 16호(2013), 58항; 일반논평 7호(2005), 35항.
29)
인권이사회, 일반논평 34호(2011), 43항.
30)
일반논평 16호(2013), 19 및 59항.
31)
Ibid., 58 및 61 단락.
32)
“디지털 세계에서의 우리의 권리”, 16쪽.
33)
일반논평 17호(2013) 21항; 일반논평 20호(2016) 44~45항.
34)
“디지털 세계에서의 우리의 권리”, 20쪽.
35)
인권이사회, 일반논평 37호(2020), 6항 및 34항.
36)
인권이사회, 일반논평 16호(1988), 10항.
37)
Ibid.;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0호(2016), 46항.
38)
일반논평 20호(2016), 60항.
39)
일반논평 24호(2019), 101항; CRC/C/156, 71항.
40)
“디지털 세계에서의 우리의 권리”, 30쪽.
41)
일반논평 21호(2017), 35항.
42)
“디지털 세계에서의 우리의 권리”, 37쪽.
43)
일반논평 20호(2016), 59항.
44)
Ibid., 47 및 59항.
45)
Ibid., 47~48항.
46)
일반논평 15호(2013), 84항.
47)
일반논평 17호(2013), 13항.
48)
일반논평 15호(2013), 77항.
49)
“디지털 세계에서의 우리의 권리”, 14, 16 및 30쪽.
50)
일반논평 17호(2013), 10항.
5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공동 일반권고 31호/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8호(2019), 64항;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1호(2009), 61항; 일반논평 21호(2017), 55항.
52)
일반논평 20호(2016), 47항.
53)
일반논평 17호(2013), 7항.
54)
“디지털 세계에서의 우리의 권리”, 22쪽.
55)
일반논평 17호(2013), 33항.
56)
Ibid., 5항.
57)
일반논평 16호(2013), 3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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