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2009): 아동의 피청취권
CRC GC No. 12(2009):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 배포일 2009. 7. 20.
일반논평 12호 (2009): 아동의 피청취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됨을 보장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ㆍ행정절차에서도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청취될 기회를 국내법의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특별히 제공받아야 한다.”
I 서문
1. 『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 제12조는 인권조약의 독특한 조항으로서, 성인으로서의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권리의 주체자인 아동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다루고 있다. 제1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그 견해에 비중을 둘 것을 보장한다. 특히 제2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아동에게는 자신의 의견이 청취 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2. 모든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고 존중받을 권리는 협약의 본질적인 가치 중 하나이다. 『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12조가 비차별, 생명 및 발달, 아동 최상의 이익과 더불어 협약의 4대 일반원칙 중 하나임을 확인하며, 제12조는 그 자체로 성립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권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3. 협약이 1989년에 채택된 이후로 제12조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정책 및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이는 지방과 국가 및 지역과 국제적 차원에서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12조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폭넓게 전개되었고, 본 조항에 해당 용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넓게 ‘참여’라는 용어로 개념화되었다. 이 개념은 점점 더 발전하여 이제는 진행 중인/지속적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이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아동과 성인 간의 정보공유와 대화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견해와 성인의 견해가 어떻게 고려되어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를 형성하는지 배울 수 있다.
4. 당사국은 2002년 제27회 유엔총회 아동특별총회에서 제12조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1 ) 그러나 위원회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회에서 오랜 관행과 태도, 정치적·경제적 장벽으로 인하여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지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많은 아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원회는 특히 유아, 그리고 소외되거나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집단에 속하는 등 일부 아동집단의 경우 권리 실현에 있어 특정 장벽에 부딪힌다는 점을 인지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존하는 많은 관행의 질적 수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제12조가 수반하는 사항 및 제12조를 모든 아동에게 완전히 적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필요하다.
5. 2006년, 위원회는 제12조의 의미와 중요성, 다른 조항과의 연계성, 제12조 향유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격차, 모범사례, 우선순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아동의 의견청취권에 대한 일반 토론의 날을 개최하였다. 2 ) 본 일반논평은 그 날 있었던 정보 교류(아동 포함)와 더불어 위원회가 당사국들의 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축적된 경험, 정부기관·비정부기구·지역사회단체·개발단체 및 아동 당사자들이 제12조에 규정된 권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이 권리를 실제로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6. 이 일반논평은 우선 제12조의 두 개 항에 대한 법적 분석을 제시하고, 이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한 조건(특히 사법적·행정적 절차 포함)에 대해 설명한다(A절). B절에서는 제12조와 협약 내 3개의 다른 일반원칙 간 관련성 그리고 다른 조항 들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의 의견청취권의 요건 및 영향은 C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D절에서는 의견청취권 이행을 위한 기본 요건을 정리하며, E절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7. 위원회는 본 일반논평을 정부와 행정 기관 그리고 아동과 시민사회에 널리 퍼뜨릴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본 일반논평을 적절한 언어로 번역하고 아동 친화적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본 일반논평의 의미와 최선의 이행방법에 관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의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II. 목적
8. 본 일반논평의 전반적인 목적은 당사국이 효과적으로 제12조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논평에서는 다음을 추구한다.
제12조의 의미, 그리고 제12조가 정부, 이해관계자, 비정부기구 그리고 넓게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강화한다.
제12조를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정책과 실천방안의 범위를 정한다.
위원회의 모니터링 경험을 바탕으로, 제12조 이행을 위한 실제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의견에 대해 정당한 비중을 두는 적절한 요건을 제안한다.
III. 피청취권: 아동 개인 및 아동 집단의 권리
9. 본 일반논평의 구조는 개별 아동의 의견청취권과 아동 집단에 적용된 피청취권(예를 들어, 학급에서의 아동, 지역사회의 아동, 한 국가의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 또는 여아)으로 위원회가 구분한 것을 따른다. 협약은 당사국이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피청취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제12조 제1,2항에 대한 법적 분석 참고).
10. 연령과 성숙도라는 조건은 개별 아동의 의견이 청취 되거나 아동집단이 의사를 표현하기로 할 때 모두 측정할 수 있다.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는 해당 집단이 가족, 학급 및 특정 지역의 주민과 같이 지속성이 있는 조직의 일부일 때는 수월하게 측정된다. 그러나 아동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면 이에 대한 측정은 어려워진다. 연령과 성숙도를 진단할 때 어려움을 겪더라도 당사국은 아동 집단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는 당사국에 아동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11. 당사국은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하도록 장려하고 아동이 피청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2. 아동은 사안과 관련한 적절한 관점과 경험을 더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아동의 이러한 견해는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 법안이나 행정조치의 준비, 나아가 이에 대한 평가에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13. 이러한 과정을 보통 참여라고 부른다. 아동이 자신의 의견이 청취 되어야 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이 과정의 필수요소이다. 참여의 개념은 아동을 포함하는 것이 일시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아동의 삶과 관련된 모든 맥락에서 정책, 프로그램 및 조치의 개발에 대한 아동과 성인 간 치열한 의견교환의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14. 위원회는 아래의 A절(법적 분석)에서 개별 아동의 의견이 청취 될 권리를, C절(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의 의견청취권 이행)에서 개별 아동의 의견 청취권 뿐만 아니라 아동 집단의 의견청취권을 다룬다.
A. 법적 분석
15. 협약 제12조는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이는 당사국이 이 권리를 인정하고, 아동의 의견을 듣고 그에 정당한 비중을 둠으로써 그 이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분명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이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특유의 사법제도를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이 권리를 보장하거나 법안을 채택 또는 개정하여 아동이 이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 한편 아동에게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아동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17. 제12조는 일반원칙으로 당사국은 협약 내 다른 모든 권리의 해석 및 이행 시 이를 지침으로 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
18. 제12조는 아동이 자신의 연약함(보호될 필요) 또는 어른에 대한 의존(원조를 제공받을 필요)으로부터 비롯한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칠 권리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4 ) 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당사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이라는 점은 제12조에 명시된 아동의 이러한 지위를 강조한다.
1. 제12조의 축어적 분석
(a) 제12조 제1항
(i) “보장할 것”
19. 제12조 제1항은 당사국에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다. “보장할 것”은 특수한 효력을 가지는 법률 용어이며 당사국의 재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 권리를 모든 아동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엄정한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는 메커니즘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동 본인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정당한 비중을 두는 것이다.
(ⅱ)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20.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구절은 제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사국이 아동의 자율적 의사 표현 능력을 최대한 넓게 측정할 의무로 보아야 한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반대로,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아동이 그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먼저 증명할 책임은 아동에게 있지 않다.
21. 위원회는 제12조가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권리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아동의 의견 청취를 제한하는 연령 제한을 법률이나 관습에 도입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다음을 강조한다.
∙ 둘째,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모든 측면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단지 그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하면 된다.
∙ 셋째, 당사국은 의견 진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이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에게는 원활한 의사표현에 필요한 의사소통수단이 제공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수 민족, 선주민 그리고 이주민 및 주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이 권리를 무분별하게 이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유아와 관련된 경우나 아동이 범죄, 성학대, 폭력 혹은 다른 형태의 학대를 당한 피해자일 경우에 조심해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의견청취권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ⅲ)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22. 아동은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자유롭게”란 아동이 아무런 억압 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청취권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유롭게”는 아동이 조종당하거나 부당한 영향이나 압력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롭게”는 더 나아가 아동 “자신”의 관점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아동은 다른 사람의 견해가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23. 당사국은 아동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건과 더불어 아동이 자유롭게 견해를 표현할 때 자신이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24. 위원회는 필요 이상으로 아동을 인터뷰해서는 안 되며, 이는 아동에게 유해한 사건을 조사할 때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을 “청취”하는 것은 아동에게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어려운 과정이다.
25. 아동의 피청취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동은 당면한 문제, 선택사항 및 가능한 결정사항,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아동의 의사를 청취할 책임자와 부모 혹은 후견인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아동은 의견 진술을 요청받게 될 환경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아야 한다. 정보에 대한 이러한 권리는 아동이 명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에 필수적이다.
(ⅳ)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26.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는 의견표명권의 두 번째 요건으로, 논의 중인 사안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반드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본조건은 존중되고 널리 이해되어야 한다.
27. 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구성한 개방형 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은 아동(들)의 견해를 고려하기 위한 제한사항 목록을 규정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 대신 아동의 의견이 청취 되어야 할 권리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고려중인 사안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동이 그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아동의 의견청취권이 부인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협약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넓은 정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어떠한 정치적 권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을 포함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아동을 지역사회나 사회 전체의 절차에 포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당사국은 아동의 시각을 통해 해결책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때는 언제나 아동의 견해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ⅴ)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을 부여”
28. 아동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이 구절은 아동의 능력을 말하고 있으며, 이 능력은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기 위해 또는 아동에게 본인의 견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달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제12조는 단순히 아동의 견해를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을 때 아동의 견해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9.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2조는 오로지 연령만으로 아동 견해의 중요성을 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동의 이해 수준이 생물학적 연령에 반드시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보, 경험, 환경, 사회·문화적 기대 및 지원 수준은 아동의 견해를 형성하는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아동의 견해는 개별적 검토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30. 성숙도는 특정 문제의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아동의 개별적 능력을 측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성숙도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제12조의 문맥으로 볼 때, 이는 아동이 사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견해를 표현하는 능력이다. 그 사안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아동의 성숙도를 보다 적절히 평가해야 한다.
31.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 그리고 부모의 지도와 안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아래 84번째 단락 및 C절 참고).
(b) 제12조 제2항
(i)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의 피청취권”
32. 제12조 제2항은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아동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위원회는 이 조항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절차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예로 부모의 이혼과 별거, 양육권, 시설보호와 입양, 법률에 저촉된 아동,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피해 아동, 보건, 사회 보장, 동반 보호자가 없는 아동, 망명 신청 아동이나 난민 아동, 무력분쟁이나 다른 긴급 상황의 피해 아동이 있다. 전형적 행정절차에는 아동의 교육, 건강, 환경, 생활여건 또는 보호에 관한 결정들이 포함된다. 사법·행정절차에는 조정 및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33. 아동의 의견이 청취 될 권리는 학교에서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에 대한 진정,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같이 아동이 시작한 절차와 부모의 이혼/별거나 입양과 같이 타인이 시작했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 모두에 적용된다. 당사국은 사법적·행정적 절차 내 의사결정자들이 아동의사의 고려 수준과 그 결과를 아동에게 설명하는 법적조치를 도입하도록 장려한다.
34. 아동에게 위협적·적대적이고 민감하지 않거나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아동의 의견 청취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절차는 접근하기 쉽고 아동에게 적합해야 한다. 아동 친화적인 정보가 제공·전달되고 있는지, 자기옹호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있는지, 종사자가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법정의 설계와 판사나 변호사의 옷차림, 칸막이와 독립된 대기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ii)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35. 아동이 의사를 표명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아동은 그것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즉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가능하다면 모든 경우에 그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견이 직접 청취 될 기회가 아동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36. 대리인은 부모, 변호사 혹은 다른 사람(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민사, 형사 및 행정상) 아동과 가장 분명한 대리인(부모)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리인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대리인이 아동의 의견을 의사결정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청취방법은 아동이(혹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기관이) 자신의 특별한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 대리인은 의사결정 과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아동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37. 대리인은 오로지 아동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부모)이나 기관 또는 단체(아동생활시설, 행정당국,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동의 견해를 대변하기 위해 임명된 대리인을 위한 행동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iii)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38. 대리인을 통한 진술 기회는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구절은 아동의 피청취권을 제한하거나 막는 절차법의 이용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자신을 변호할 권리,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권리와 같이 공정한 절차의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사국에 권장한다.
39. 이 절차상 규정이 위반되는 경우, 법정이나 행정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이 번복, 대체되거나 향후 다시 사법적 검토를 받을 수 있다.
2. 아동의 피청취권을 이행하기 위한 단계
40. 제12조 제1, 2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섯 단계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사안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때마다 또는 아동이 공식 절차나 여타 환경에서 의견을 진술할 때, 아동의 의견청취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음 단계들은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a) 준비
41.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책임자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 특히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 아울러 자신이 표명한 의견이 결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명히 알려야 한다. 더 나아가 아동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사 표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각각의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의사결정자는 진술 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술이 이루어질지, 참석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아동을 충분히 준비시키고 이 점에 대해서도 아동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b) 의견 청취
42. 아동이 자신의 피청취권을 행사하는 분위기는 지지적이고 고무적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은 책임자가 자신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 아동의 의견을 듣는 사람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성인(교사, 사회복지사 또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 기관의 의사결정자(기관장, (행정부 등의)관리자 또는 판사 등), 또는 전문가(심리학자나 의사 등)가 될 수 있다.
43. 경험을 토대로 보았을 때, 진술은 일방적인 조사 형식이 아닌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되도록이면 아동이 공판에서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진술하는 것이 좋다.
(c) 아동의 능력 측정
44. 사례별 분석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의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형성할 수 있다면 의사결정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아동의 의사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좋은 실천 사례가 개발되어야 한다.
(d) 아동 의견 비중에 대한 정보(피드백)
45. 아동에게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자는 반드시 아동에게 절차와 결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동의 의견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피드백은 아동의 견해를 형식적으로 청취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장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아동은 주장, 동의,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사법적·행정적 절차의 경우 상소하거나 소송/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e) 소송/진정, 법적 구제, 배상
46. 아동은 의견청취권과 그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가 무시되거나 침해되었을 때, 법적 절차에 따라 진정을 제기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7 ) 아동은 자신의 부당함을 표현하기 위해 옴부즈퍼슨이나 모든 아동시설(특히, 학교, 주간보호센터)에서 옴부즈퍼슨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은 이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아동 의견을 고려하는데 있어 가족 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아동은 지역사회의 청소년 복지서비스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47. 협약 제12조 제2항의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 아동의 의사표현권이 침해되었다면 아동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소송/진정을 제기하고 상소할 수 있어야 한다. 소송/진정절차는 아동이 이를 사용하여도 폭력이나 처벌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당사국의 의무
(a) 당사국의 핵심 의무
48. 아동의 의견청취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은 법률을 재검토하거나 개정하여 아동이 적절한 정보, 충분한 지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동 견해의 비중에 대한 피드백, 소송/진정·법적 구제·배상 절차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49.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은 다음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 제12조에 대한 제한적 선언과 유보를 검토하고 철회한다.
∙ 아동권리에 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아동 담당 옴부즈퍼슨이나 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인권기구를 설립한다. 8 )
∙ 제12조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변호사, 판사, 경찰, 사회복지사, 지역 활동가, 심리학자, 아동을 돌보는 사람, 보호시설 관리자와 교도관, 교사, 의사, 간호사 및 다른 의료 전문가, 공무원 및 공직자, 난민 관련 종사자 및 전통적 지역사회 지도자 등 아동과 함께 또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 법률 및 기관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지지적·고무적 환경을 보장하고, 그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두도록 한다.
∙ 여론주도자, 대중매체를 포함한 공공 캠페인을 통해 아동 의견청취권의 완전한 이행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없애고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변화시킨다.
(b) 사법적·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 의무
(i) 민사 사법 절차에서의 아동의 피청취권
50. 아동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주요 의제는 아래와 같다.
이혼과 별거
51.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할 경우, 아동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동의 양육비에 대한 문제나 양육권 및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판사가 재판을 통해 결정하거나 법원이 관할하는 중재를 통해 결정된다. 많은 사법권에서는 가족관계의 해체와 관련하여 판사가 반드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두고 있다.
52.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별거와 이혼에 관한 모든 법령은 의사결정자가 조정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어떠한 사법권에서는 정책이나 법으로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생긴다고 간주되는 연령을 명시하려 한다. 그러나 협약에서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이 문제가 사례별로 결정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능력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대안양육
53. 가정 내 학대 또는 방임의 피해자인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아동의 견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 자신이나 가족구성원 또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가정 내 학대 및 방임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될 수 있다.
54. 위원회의 경험을 통해 보았을 때, 당사국이 아동의 의견청취권을 항상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법률, 행정규칙, 정책방향을 통해 아동이 위탁가정 또는 시설 배치, 양육 계획 수립 및 검토, 부모와 가족의 방문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사를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입양과 이슬람법의 카팔라
55. 아동이 입양 또는 이슬람법에서의 카팔라에 배치되어 입양 또는 위탁될 것이 결정될 때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정 기간 동안 아동과 함께 산 양부모나 위탁가족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정은 필요하다.
56. 협약 제21조는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사항임을 명시한다. 입양, 카팔라 혹은 다른 배치에 관한 결정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은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가능하다면 아동에게 입양, 카팔라, 그리고 다른 배치 결정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법률에 따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ii)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아동의 피청취권
57. 형사절차에 있어, 모든 단계의 소년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는 온전히 존중받고 이행되어야 한다. 9 )
소년범
58. 협약 제12조 제2항은 형사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거나 기소 또는 혐의가 입증된 아동의 의견청취권을 규정한다. 이 권리는 아동이 묵비권(진술거부권)을 갖는 재판 전 단계부터 경찰, 검사 및 담당 판사가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때까지 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완전히 준수되어야 한다. 아동의 의견청취권은 판결 및 최종 처분 단계와 판결된 사항에 대한 이행 단계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59. 중재를 포함한 대안(다이버전)이 있는 경우, 아동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동의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제안된 대안이 적절하고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적 조언 및 다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60. 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피의사실(자신이 기소된 혐의), 소년 사법 절차 및 법정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절차는 아동의 참여와 자유로운 표현을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61. 법에 저촉된 아동의 재판 및 여타 심리는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고 국내법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에 근거해야 한다.
아동 피해자와 아동 목격자
62. “범죄 피해아동 및 목격아동이 관여된 사건에 있어서의 사법지침”에 관한 유엔경제이사회의 결의 2005/20에 따라 범죄 피해아동과 아동 목격자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0 )
63. 이는 특히 피해아동 및 목격아동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아동의 의견과 우려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4. 범죄 피해아동 및 목격 아동의 권리는 의료, 심리치료 및 사회 서비스의 제공여부, 피해아동이나 목격아동의 역할, ‘심문’의 방식, 소송/진정을 제기하거나 조사와 재판 절차에 참여한 아동에 대한 기존의 지원 체계, 진술의 구체적 시간 및 장소, 보호조치의 제공 여부, 배상 받을 가능성 및 상소(항소, 상고)에 관한 규정 등 알 권리와 연계된다.
(iii) 행정 절차에서의 아동의 의견청취권
65. 모든 당사국은 법률로 행정절차를 마련하여 제12조의 규정을 반영하고 아동의 의견청취권과 더불어 관련 기록의 공개, 심리에 대한 통보, 부모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한 아동 대리 등 다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66. 아동은 재판 절차보다는 행정 절차에 개입될 가능성이 더 크다. 행정 절차가 덜 형식적이고 더 유연하며 상대적으로 법률과 규칙을 통한 절차 수립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
67. 아동과 관련한 행정 절차의 구체적 예로는 학내 징계문제(정학, 제적 등), 재학/졸업증명서 발급 거부나 성적 관련 문제, 소년구금시설에서의 징계조치와 특권 인정 거부 문제, 보호자 비동반 아동의 망명 신청 절차와 운전면허 신청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아동은 의견청취권을 가지며 “국내법적 절차와 합치하는” 다른 권리 역시 누려야 한다.
B. 피청취권과 협약의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
68. 일반원칙으로서의 협약 제12조는 협약의 다른 일반원칙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2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및 제6조(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와 관련이 있고 특히 제3조(아동 최상의 이익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와는 상호 의존적이다. 제12조는 시민권 및 자유권 조항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제13조(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제17조(알 권리)와도 관련이 깊다. 더 나아가서 협약 제12조는 다른 모든 조항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는 만약 아동이 각각의 조항에 규정된 권리 및 그 이행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가진 주체로 인정받지 않을 경우 협약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69. 제12조와 제5조(아동의 진화하는 능력과 부모의 적절한 지도 / 이 일반 논평의 84번째 단락 참고)는 특별한 관련이 있다. 이는 부모가 아동을 지도할 때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 제12조와 제3조
70. 제3조의 목적은 공공·민간 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및 입법기관이 아동과 관련해 취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을 위한 모든 행위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최상의 이익은 절차상의 권리와 비슷한 것으로서 당사국은 아동 최상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실행 과정에 단계를 상정해야 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조치의 책임자가 제1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견해를 청취할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 단계는 의무적인 것이다.
71. 아동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한 아동 최상의 이익은 기관, 당국 및 관리자의 조치에서 고려되어야 할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아동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72. 제3조는 아동 개인에 대해 집중하면서도 집단으로서의 아동 최상의 이익 또한 아동과 관련한 모든 조치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국은 아동 최상의 이익을 판단할 때 아동 각각의 개별적 상황뿐만 아니라 아동 집단의 이익도 고려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민간·공공 기관, (행정)당국 및 입법기관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입법기관”으로 의무를 확대한 것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령, 규정, 규칙이 “최상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낸다.
73. 특정이 쉬운 아동 집단의 아동 최상의 이익은 아동 개인의 이익을 검토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파악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기관의 대표, 당국 또는 정부는 이러한 특정하기 어려운 다수의 아동으로부터 견해를 청취하고,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 결정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74. 제3조와 제12조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일반원칙으로서 상보적 역할을 한다. 제3조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하고 제12조는 아동의 의견 청취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실제로 제12조의 구성 요소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3조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제3조는 제12조의 기능을 강화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필수적 역할을 촉진한다.
2. 제12조, 제2조, 제6조
75.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 모든 인권조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협약 제2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제12조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모든 아동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사상, 국적, 민족, 사회적 배경, 재산, 장애 여부, 출생 및 다른 지위로 인한 차별 없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사국은 힘없고 소외된 집단의 아동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아동들이 서로 평등하게 의사 표현의 권리를 보장받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6. 위원회는 몇몇 사회의 전통적 태도와 관행이 의견청취권 행사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심각한 제약을 가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태도와 관행의 부정적 영향을 사회 전반에 알리기 위한 교육과 인식제고 활동을 실시하고 협약상의 모든 아동의 권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7. 위원회는 당사국에 여아의 의견이 청취 될 권리,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권리,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고 그 견해에 대하여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가치로 인해 여아가 제12조에 명시된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 심각한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78. 위원회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자유롭게 견해를 표현하고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장비 제공을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를 환영한다.
79. 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모든 아동이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위원회는 아동이 의사 표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아동의 참여는 완전한 인격 발달과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제6조와 양립하며 제29조에 포함된 교육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3. 제12조, 제13조, 제17조
80.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13조와 알 권리에 관한 제17조는 의견청취권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 조항들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제12조와 더불어 아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81. 제13조에 제시된 표현의 자유는 제12조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조항은 긴밀한 관계에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의견을 가지고 이를 표현할 권리와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찾고 제공받을 권리와 관련 있다. 제13조는 아동이 가지거나 표현한 의견이 국가에 의해 제한 받지 않을 권리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제13조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의 의사 표현과 정보 접근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통신수단과 공적 대화에 접근할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제12조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의사를 표현할 권리 및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관련이 있다. 제12조에서 당사국에 부과하는 의무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활발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틀과 절차를 도입하는 것, 아동이 의사를 표현한 후 이에 정당한 비중을 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제13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당사국에 이러한 참여나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12조와 일치하도록 아동의 의사 표현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면, 아동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82. 제17조와 일치하도록 아동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크게는 의사 표현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연령과 능력에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권리에 관한 정보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 국내법, 규칙, 정책, 지역사회 서비스 및 진정과 소송 절차 등에 적용된다. 제17조와 제42조에 명시되었듯이, 당사국은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인권을 포함시켜야 한다.
83. 위원회는 대중매체가 아동의 의견표현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의 의사를 대중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당사국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각종 대중매체가 프로그램 개발에 아동을 포함시키고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대중매체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 11 )
4. 제12조와 제5조
84. 협약 제5조는 아동이 협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부모, 후견인, 친척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 관습에 따라 안내하고 지도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당사국이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아동은 지도와 안내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지도와 안내는 아동의 부족한 지식, 경험 및 이해를 보충해야 하며 이 조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아동이 보다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하고 이해할수록 부모, 법적 대리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안내와 지도 대신 관심을 기울이고 조언을 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동등한 지위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 발달과정상 특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격려를 받으며 서서히 증가할 것이다.
85. 협약 제12조는 이러한 요건을 장려하며, 이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다르게 말하면 아동의 능력이 발달할수록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조정하는 데에 더 큰 책임을 가질 자격이 있다. 12 )
5. 제12조와 아동권리 전반의 이행
86. 앞에서 논의된 조항과 더불어, 협약의 다른 대부분의 조항에서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아동이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권장한다. 이러한 다양한 관여에 대해 참여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개입의 핵심은 제12조이지만 아동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 실행, 개발은 협약 전반에 걸쳐 요구되고 있다.
87. 협약의 실제 이행은 의료보건, 경제, 교육 및 환경과 같은 아동 개인뿐만 아니라 아동 집단, 그리고 아동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항상 참여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개별 아동 및 특정하기 용이한 집단의 아동뿐만 아니라, 선주민 아동, 장애 아동 또는 일반 아동 등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아동 집단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자 해왔다.
88. 아동참여에 대한 넓은 이해는 제27회 유엔총회 아동특별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에 반영되어 있다. 당사국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국가의 의사 결정 절차에 아동과 청소년의 의미 있는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기로 약속하였다(32번째 단락(1)). 위원회는 일반논평 5호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일반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단순히 비정부기구나 인권단체에서 중재한 것이 아닌, 아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13 )
C.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의 피청취권 이행
89. 아동의 피청취권은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며 배우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서는 아동과 그 역할에 대한 각기 다른 개념이 존재하므로, 일상적인 문제부터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참여를 장려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아동 의견청취권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다양하며, 당사국이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 가정환경 내에서
90. 매우 어린 시기부터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아동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가정은 아동에게 중요한 본보기가 되고, 아동이 더 큰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청취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된다. 이러한 양육법은 아동 개인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 아동의 사회화 과정을 도우며 가정과 가족 내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91. 협약은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이 아동을 안내하고 지도할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지만, 지도와 안내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2. 당사국은 법률과 정책을 통해서 부모, 보호자 그리고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동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정당한 비중을 두도록 장려해야 한다. 부모 역시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실현하도록 지지하고 사회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견해가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3. 아동의 의견청취권을 존중하는 양육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는 당사국에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을 권고하며,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긍정적 행동과 태도에 기반을 두고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와 부모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것이어야 한다.
94.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 부모와 아동 간 상호 존중 관계
∙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아동 참여
∙ 모든 가족 구성원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는 것의 의미(영향)
∙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존중
∙ 가족 내 의견 대립 해결 방법
95.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아와 남아가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96. 대중매체는 아동의 참여가 아동 본인, 가정 그리고 사회에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부모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2. 대안양육 환경에서
97. 시설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대안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배치, 위탁 가정에서의 양육 규정, 일상생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모든 배정과 양육 및 처우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아동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아동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 견해에 대해 정당한 비중을 둘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
∙ 아동 친화적인 양육 서비스를 개발하고 설립할 때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권리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중을 둘 것을 보장하는 법안
∙ 아동 옴부즈퍼슨, 위원회 또는 조사단과 같이 역량을 갖춘 모니터링 기관을 설립하여 제3조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 아동의 양육, 보호, 처우에 관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기관은 아무런 제약 없이 위탁시설(소년보호시설 포함)에 접근하고, 직접 아동의 의견과 우려사항을 청취하며, 위탁기관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에 비중을 두는 정도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함.
∙ 위탁 기관 내 아동(여아와 남아 모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 등 기관의 정책과 규칙의 개발 및 실행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효과적인 제도의 구축
3. 의료 환경에서
98. 협약의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자신의 피청취권과 스스로의 건강한 발달 및 복지 증진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는 아동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결정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및 서비스의 개발에 대한 아동의 참여에도 적용된다.
99. 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의 건강과 관련 있는 결정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개별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몇 가지 문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100. 유아를 포함한 아동은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맞는 방법으로 의사 결정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은 제안된 치료법과 그 영향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장애 아동에게도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01. 당사국은 아동의 안전이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이 부모의 동의 없이, 그리고 연령과 관계없이 비밀리에 의료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법률 또는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아동이 가정 내 폭력과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 성에 관한 교육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와 아동 간에 의료 서비스 접근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경우, 아동은 비밀리에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의료상담과 조언에 대한 권리는 치료 동의를 할 권리와는 다른 것이며 어떠한 연령 제한도 두어서는 안 된다.
102. 위원회는 몇몇 국가에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아동에게 치료에 대한 동의권을 넘겨주는 법안 도입을 환영하며, 당사국에 이러한 법률의 도입을 고려해볼 것을 권장한다. 그러므로 일정 연령 이상의 아동은 독립적이고 권한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아동의 능력에 대한 전문적인 개별 평가 없이도 동의를 할 권리가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나이가 어려도 자신의 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도 정당한 비중을 두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강력히 권고한다.
103. 아동이 소아과 연구와 임상실험에 참여할 경우, 의사 및 의료시설은 그와 관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분명하고 접근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이 해당 연구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다른 절차적 보호수단 뿐 만 아니라 정보에 입각한 아동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104.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관련된 서비스 계획 시 아동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서비스 이용의 장애물은 무엇인지, 의학 전문가들의 자질과 태도, 그리고 아동이 자신의 건강 및 발달에 관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질 능력을 증진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의 모든 측면에서 아동의 견해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연구와 협의 과정에 관여했던 아동과의 피드백 체계를 통해 얻을 수 있고, 지방 또는 국가의 아동 위원회나 의회에 전달되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건 서비스의 기준이나 지표를 마련하는데 쓰일 수 있다. 14 )
4. 교육환경과 학교에서
105. 교육에 있어 아동의 피청취권을 존중하는 것은 아동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위원회는 권위주의, 차별, 무시와 폭력으로 묘사할 수 있는 많은 학교와 교실의 현실에 대해 우려한다. 이러한 환경은 아동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정당한 비중을 두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6. 위원회는 당사국이 조치를 취하여 아동이 다음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기회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107. 유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교육 환경에서, 참여적 학습 환경에서 아동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15 )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아동의 생활환경과 시각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 당국은 교과과정과 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108. 아동이 다른 아동 및 성인과 학습하고 놀고 생활하는 시설에서 인권이 실천되고 있을 경우에만 인권 교육이 아동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아동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16 ) 특히 이러한 기관에서는 아동의 의사 표현 권리가 아동의 철저한 검증 하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협약에 선언된 바와 같이 자신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이 주어지고 있는지 아동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9. 아동의 참여는 교실에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며, 이는 아동 중심적 상호학습에 필요한 협동과 상호 지원을 일으킨다.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는 것은 차별을 없애고 약자에 대한 괴롭힘 예방, 지도방안에서 특히 중요하다. 위원회는 또래교육과 또래상담의 확장을 높이 평가한다.
110.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아동의 지속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학급회의, 학생회의, 학교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학생 대표를 통한 아동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곳에서 아동은 학교 정책 및 행동 규정을 만들고 실행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행정당국, 학교 및 교사의 선의에 의존하기 보다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111. 당사국은 학교를 넘어서 교육 정책의 모든 측면, 그 중에서도 교육 제도의 아동 친화적 특성 강화, 아동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비공식적이고 비정규적인 학습 시설, 학교 교과과정, 지도 방법, 학교 조직, 규범, 예산 집행 계획 및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하여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아동과 논의해야 한다.
112. 위원회는 당사국이 독립적 학생 단체를 지원할 것을 장려하며, 이 조직은 아동이 교육제도에서 자신의 참여적 역할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13. 상급 학교로의 진학 또는 진로나 과(科)에 관한 결정은 아동 최상의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 시에는 아동의 의견청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결정은 행정 및 사법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징계 문제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17 ) 특히, 아동을 지도에서 배제하거나 정학 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114. 위원회는 많은 국가에서 아동 친화적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상호적, 배려적, 보호적, 그리고 참여적 환경을 추구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고 공동체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도록 준비시킨다.
5. 놀이, 오락, 스포츠 및 문화 활동에서
115. 아동의 발달과 사회화를 위해서는 놀이, 오락, 신체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활동은 아동의 취향과 능력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아동에게는 놀이와 오락 시설의 접근성과 적절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식적인 의사 표현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나이가 매우 어린 아동과 일부 장애 아동에게는 자신의 바람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6. 노동 환경에서
116. 법률 및 국제 노동 기구 협약 138호(1973)과 182호(1999)에서 규정한 취업 연령보다 어린 연령의 아동이 노동해야 하는 경우, 그 상황에 대한 아동의 의사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에게 민감한 환경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아동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아동이 취업한 경제 및 사회구조적 제약과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 노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아동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17. 노동하는 아동은 착취로부터 법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법 이행을 조사하는 조사관은 작업장과 근로조건을 조사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동법을 입안하거나 노동법 시행을 검토하고 평가할 때, 아동 그리고 존재한다면 아동 노동 조합의 대표들에게서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폭력 상황에서
118. 협약은 아동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와 당사국이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이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 정책, 교육 및 기타 조치를 만들고 실행함에 있어 아동과 논의할 것을 장려한다. 특히 착취를 당한 아동, 노숙 아동 또는 난민 아동과 같이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아동이 관련 입법 및 정책 절차에 관해 의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자문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19. 이 문제에 있어서 위원회는 아동에게 가하는 폭력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연구보고서(아동폭력보고서)를 환영하며, 당사국에 그 권고사항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권고사항은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신고, 모니터링의 모든 측면에서 아동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공간을 제공하고 아동이 표현한 견해에 대해 정당한 비중을 두는 것을 포함한다. 18 )
120. 아동에게 가하는 대부분의 폭력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아동이 특정 형태의 폭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관행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아동 친화적인 신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동에게는 체벌, 할례 및 조혼과 같이 자신이 경험한 학대에 대하여 비밀리에 안전하게 신고할 사람이 없으며, 자신의 권리 이행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알릴 수단이 없다. 그러므로 보호 조치에서 아동을 효과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청취권과 어떠한 신체적·정신적 폭력 없이 성장할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모든 아동기관이 의무적으로 전화 상담을 포함하여 아동이 비밀리에 안전하게 개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한 폭력에 맞선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121.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에 가하는 폭력에 관한 사무총장의 연구보고서(아동폭력보고서)의 권고사항에 관심을 기울여 아동단체와 아동 주도의 이니셔티브가 폭력을 해결하도록 지원 및 장려하고, 이러한 단체를 반(反)폭력 프로그램 및 조치의 계획, 수립, 평가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예방 전략 개발에서
122. 위원회는 아동의 목소리가 아동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데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우수한 실천 사례들 중에는 교내 폭력 예방, 위험한 장시간의 아동 노동 착취 예방, 노숙 아동에 대한 의료 서비스 및 교육제공, 소년사법 제도에 대한 것들이 있다. 아동은 이러한 문제 및 다른 문제들과 관련한 입법 및 정책 형성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하며 관련 계획과 프로그램의 설계, 개발 및 실행에 참여해야 한다.
9. 이주 및 망명 절차에서
123. 일자리를 찾는 부모를 따라 또는 난민으로 입국하는 아동은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주 및 망명 절차의 모든 측면에서 아동 자신의 의사표명권의 완전한 이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의 경우, 아동이 학교와 의료서비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대와 건강 상태에 대해 아동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 망명 신청의 경우, 아동은 추가적으로 망명 신청 이유에 대해 진술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124. 위원회는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에 대해 정당한 비중을 두기 위해 아동들에게 자신의 권리, 통신 수단 등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민과 망명 절차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가 아동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호자나 조언자는 무료로 임명되어야 한다. 무엇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망명 신청 아동은 효과적인 가족 추적 및 출신 국가의 상황에 관련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무력 분쟁에 관여했던 아동은 자신의 욕구를 표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무국적 아동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영토 내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9 )
10. 긴급 상황에서
125. 위원회는 제12조에 규정된 권리가 위기 상황과 위기 직후 상황에서도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동이 분쟁 상황, 분쟁 후 갈등해결 및 비상사태 후 재건 과정에서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20 ) 그러므로 위원회는 2008년 일반 토론의 날 후의 권고사항에서 긴급 상황에 영향을 받은 아동이 자신의 상황과 미래 전망 분석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의 참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 조직력을 발달시키며 정체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거나 해로운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6.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아동, 특히 청소년이 비상사태 이후 재건과 무력분쟁 이후 갈등해결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장려한다. 프로그램의 사정, 계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끌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난민 캠프에 있는 아동이 아동 포럼을 설립하여 자신의 안전과 안녕에 기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아동이 이러한 포럼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아동 최상의 이익 및 해로운 경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1. 국내 및 국제적 환경에서
127.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대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아동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별 어린이‧청소년 의회, 지자체 아동위원회, 특별협의체 등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공식적 대표제 참여구조는 지역 차원에서 제12조를 이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여야 한다. 이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아동만이 그들 지역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공무원의 상담 시간, 설명회 및 학교와 유치원 방문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회를 더 만들 수 있다.
128. 아동이 주도하는 단체와 이니셔티브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에서 의미 있는 참여와 표현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덧붙여, 아동은 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놀이터, 공원, 여가와 문화 시설, 공공도서관, 보건시설 및 지역 교통 체계의 설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 개발 계획에는 아동의 의견이 분명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129. 한편, 이러한 참여의 기회는 많은 나라에서 지자체(동), 지역, 연방 및 국가적 차원 전반에 걸쳐 마련되어 있으며, 아동 의회, 위원회 및 회의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관계자에게 그 견해를 알릴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제공된다.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단체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조작과 형식주의의 위험을 방지하는 사례를 만들어왔다.
130. 위원회는 유니세프와 비정부기구가 아동의 의견청취권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참여 증진에 있어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풀뿌리,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아동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모범 사례를 교환하도록 권장한다. 아동 주도 단체들 간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집단 옹호를 위한 공유 학습과 의견 교환의 기회가 증대되어야 한다.
131. 국제적 차원에서는 1990년과 2002년에 유엔 총회에서 개최된 아동정상회담에서의 아동 참여와 아동권리위원회 보고과정에 아동이 참여한 것이 특히 관련 있다. 위원회는 아동 단체와 아동 대표가 당사국의 아동 권리 이행 사항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 보고 및 구두를 통해 전달한 추가적인 정보를 환영하며, 당사국과 비정부기구가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위원회에 알리는 것을 지원해줄 것을 권장한다.
D. 아동의 피청취권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 요건
132. 위원회는 아동의 의견청취권을 제한하거나 아동이 의사 표현을 해도 정당한 비중을 두지 않는 등의 형식적 접근을 하지 않도록 당사국에 촉구한다. 성인이 아동을 조종하거나 아동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 또는 참여로 인해 오히려 아동을 위험에 더 노출시키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협약 제12조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
133.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참여를 개인적,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1989년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이후의 경험을 통해 제12조를 효과적, 윤리적이고 의미 있게 이행하기 위한 기본 요건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제12조를 이행하기 위한 이 요건을 모든 법적 및 다른 조치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134. 아동이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하는 모든 절차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투명성과 정보 제공 - 아동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정당한 비중을 둘 권리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참여의 범위와 목적 및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정보는 완전하고 얻기 쉽고, 다양성에 민감하며 연령에 적합해야 한다.
(b) 자발성 – 아동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표현을 강요 받아서는 아니 되며, 아동에게 언제라도 참여를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c) 존중 – 아동의 의견은 존중 받아야 하며, 아동에게는 생각을 하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아동과 함께 일하는 성인은 아동의 참여가 가정, 학교, 문화 및 업무 환경에 기여한 모범 사례를 파악하고 존중하며 이를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아동의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배경 역시 이해해야 한다.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개인과 단체는 공공 행사 참여와 관련한 아동의 의견 또한 존중해야 한다.
(d) 관련성 – 아동이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는 문제는 아동의 삶과 실제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아동이 자신의 지식, 기술 및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자신과 관련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해결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
(e) 아동 친화 – 제반 환경과 활동 방식은 아동의 능력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아동에게 적절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여, 아동이 충분히 준비되고 자신의 의사를 공유할 자신감과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연령과 진화하는 능력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지원과 참여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f) 포괄성 – 참여는 포괄적이어야 한다. 현존하는 차별을 행하지 않고 소외된 남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88번째 단락 참고). 아동은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 아니다. 그리고 참여는 어떠한 이유의 차별 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모든 공동체의 아동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g) 훈련을 통한 지원 – 성인은 아동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준비, 기술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 경청기술, 아동과 합동으로 일하는 방법과 아동을 그들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라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이다. 아동 자신이 효과적인 참여에 대해 훈련하고 조력할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회의 조직, 기금 조성, 대중매체 대처법, 연설 및 옹호와 같은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h) 안전성과 위험 민감성 – 특정 상황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성인은 함께 일하는 아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폭력, 착취 등 아동이 참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는 몇몇 집단의 아동이 겪을 수 있는 특정 위험과 그 아동들이 도움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장벽을 인지하는 명확한 아동 보호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아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필요 시 도움을 요청할 곳을 알고 있어야 한다. 참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아동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i) 책무성 –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사후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어떠한 연구나 협의 과정에 있어서 아동에게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해석되고 반영되었는지를 알리고, 필요하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연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은 본인의 참여가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적절한 경우 아동에게 후속 조치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참여했던 아동들과 함께 아동의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해야 한다.
E. 결론
135.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동의 피청취권과 그 의견에 대하여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는 협약상 당사국의 분명하고도 즉각적인 법적 의무이다. 이는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이 누릴 권리이다. 제12조의 이행을 위해 의미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면 현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아동의 의견 청취와 참여의 기회를 막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아동의 능력에 대한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이 능력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자원과 훈련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
136.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사국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일반논평에 제시된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아동과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이는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각주
1)
2002년 제27회 유엔총회가 채택한 결의안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2)
아동의 의견이 청취될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의 날(2006) 권고사항 참조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discussion/Final_Recommendations_after_DGD.doc)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discussion/Final_Recommendations_after_DGD.doc)
3)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5호(2003) (CRC/GC/2003/5) 참조
4)
협약은 흔히 제공(provision),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의 “three P”로 불린다.
5)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7호(CRC/C/GC/7/Rev.1) 14번째 단락 참조
6)
Lansdown G.,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 Innocenti Research Centre, UNICEF/Save the Children, Florence (2005)
7)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5호(2003) (CRC/GC/2003/5) 제24항 참조
8)
아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호(2002) 참조
9)
소년사법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0호(2007) (CRC/C/GC/10) 참조
10)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 특히 제8, 19, 20조
(http://www.un.org/en/ecosoc/docs/2005/resolution%202005-20.pdf)
(http://www.un.org/en/ecosoc/docs/2005/resolution%202005-20.pdf)
11)
아동과 미디어에 관한 일반논평의 날(1996)
(http://www.ohchr.org/EN/HRBodies/CRC/Documents/ Recommandations/media.pdf)
(http://www.ohchr.org/EN/HRBodies/CRC/Documents/ Recommandations/media.pdf)
12)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5호(2003)
13)
일반논평 5호 제12항
14)
위원회는 HIV/AIDS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3호(2003) 제11, 12항과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일반논평 4호(2003) 제6항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15)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에 의한 모두를 위한 교육: 아동의 교육권 및 교육에서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프레임워크, UNICEF/UNESCO (2007)
16)
아동권리위원회, 교육의 목적(협약 제29조 1항)에 관한 일반논평 1호(2001) (CRC/GC/2001/1)
17)
당사국은 위원회의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8호(2006)을 참조할 것. 이는 신체적 처벌을 없애기 위한 참여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CRC/C/GC/8).
18)
아동에게 가하는 폭력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 (A/61/299)
19)
위원회의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에 관한 일반논평 6호(2005) (CRC/GC/2005/6) 참조
20)
긴급 상황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구호 단체를 위한 지침, UNICEF, Bangkok (2007)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 • 일반 논평 / 권고 / 견해 |
|---|
| • 개인 통보 |
|---|
| • 최종 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