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1999): 교육에 대한 권리 (제13조)
CESCR GC No. 13(1999): The right to education (article 13 of the Covenant)
/ 배포일 1999. 12. 8.
일반논평 13호 (1999): 교육에 대한 권리 (제13조)
1. 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권이며 다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권한을 강화하는 권리로서 교육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 성인과 아동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하게 하는 주요 수단이다. 교육은 여성에게 힘을 주고, 착취적이고 위험한 노동과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인구 증가를 통제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교육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투자 중 하나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중요성은 단순히 실용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잘 교육되고 계몽된, 자유롭고 폭넓게 사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성은 인간 존재의 기쁨과 보람 중 하나이다.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은 교육에 대한 권리에 두 개의 조항, 제13조와 제14조를 할애하였다. 동 규약에서 가장 긴 규정인 제13조는 국제인권법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를 다룬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조항이다. 위원회는 제14조에 대해 이미 일반논평 11호(초등교육을 위한 행동계획)를 채택하였다. 일반논평 11호와 본 일반논평은 상호 보완적이며, 따라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교육에 대한 권리 향유는 여전히 요원한 목표로 남아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많은 경우 이 목표가 갈수록 더 요원해지고 있다. 위원회는 많은 당사국에서 제13조의 완전한 이행을 방해하는 만만찮은 구조적 장애 및 여타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3. 당사국이 규약을 이행하고 보고서 제출 의무를 완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일반논평은 제13조의 규범적 내용(1부, 4-42항), 이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몇 가지(2부, 43-57항), 그리고 위반의 실례(2부, 58-59항)에 초점을 맞춘다. 3부는 당사국 이외의 행위자의 의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본 일반논평은 위원회가 수년간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얻은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1. 제13조의 규범적 내용
제13조 1항: 교육의 목적과 목표
4. 당사국들은 모든 교육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정규 교육이든 비정규 교육이든 상관없이, 제13조 1항에서 밝힌 목적과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교육목표가 유엔헌장 제1조 및 제2조에 담긴 유엔의 기본 목적 및 원칙을 반영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목표의 대부분은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에서도 발견되는데, 제13조 1항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동 선언의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 즉, 교육은 인격의 “존엄성의 감성”을 지향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종족” 집단 그리고 국가, 인종 및 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과 규약 제13조 1항에 공통되는 교육 목표 중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개발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 위원회는 1966년 유엔 총회가 규약을 채택한 이래 다른 국제 문서들도 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추가로 규정하였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제13조 1항에 규정된 목적과 목표에 따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1990년, 태국 좀티엔)(제1조), ‘아동권리협약’(제29조 1항),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제1장 33항 및 제2장 80항) 및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을 위한 행동계획’(2항에서 해석된 바와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이 당사국에 요구된다는 견해이다. 이 문서들은 규약 제13조 1항을 충실히 따르지만 양성 평등과 환경 중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등 제13조 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요소는 제13조 1항의 현대적인 해석에 내포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반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문서가 세계 모든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승인되었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한 지지를 확인받고 있다. 1 )
제13조 2항: 교육을 받을 권리 -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
6. 용어의 정확하고 적합한 적용은 특정 당사국내의 지배적인 환경에 달려 있지만 교육은 그 모든 형태 및 모든 단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상호 연관된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2 )
(a) 가용성.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이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충분한 양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기능하는데 무엇이 필요한 가는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 개발상의 배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은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건물 또는 다른 보호시설, 남녀 모두를 위한 위생시설, 안전한 식수,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보수를 받는 훈련된 교사, 교육자료 등등을 필요로 하며, 어떤 곳은 도서관, 컴퓨터 시설 및 정보기술 같은 설비도 필요로 할 것이다.
(b) 접근성.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당사국 관할권 내의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접근성에는 세 개의 중복되는 차원이 있다.
(i) 비차별 - 교육은 모든 이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어떠한 금지된 근거에 의한 차별 없이 법률상으로 그리고 사실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비차별에 관한 31-37항 참조).
(ii) 물리적 접근성 - 교육은 안전한 물리적 거리 내에 있어야 하는데, 어떤 합리적으로 편리한 지리적 장소로의 등교(예, 동네 학교)든지, 혹은 현대적 기술을 통해서(예, “원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되어야 한다.
(iii) 경제적 접근성 - 교육은 누구나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차원의 접근성은 제13조 2항에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에 대해 서로 다른 말로 규정되어 있다. 즉, 초등교육은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한 반면, 중등 및 고등 교육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무상의 교육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 수용성. 교육의 형태와 내용, 즉 교과과정과 교수법 등은 학생이, 그리고 적절한 경우 학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연관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이는 제13조 1항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목적과 당사국이 승인하는 최소한의 교육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제13조 3항과 4항 참조).
(d) 적응성.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와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여야 한다.
7. 이러한 “상호 연관된 필수적 요소”의 적절한 적용을 고려함에 있어, 학생의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제13조 2항 (a): 초등교육에 대한 권리
8. 초등교육은 모든 형태 및 모든 단계의 교육에 공통된 요소인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적응성을 포함한다. 3 )
9. 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으로부터 “초등교육”이라는 용어의 적절한 해석에 대한 지침을 얻는다. 동 선언은 “가정 밖에서의 아동의 기초교육의 주된 전달 체계는 초등학교 교육이다. 초등교육은 보편적이어야 하며, 모든 아동의 기초적 학습 필요가 충족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공동체의 문화, 필요 및 기회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적인 학습 필요”는 이 세계선언 제1조에 정의되어 있다. 4 ) 초등교육이 기초교육과 동의어는 아니지만 양자 간에는 밀접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초등교육은 기초교육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라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입장을 지지한다. 5 )
10. 제13조 2항 (a)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초등교육은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이용가능”하다. 이 두 용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규약 제14조에 대한 일반논평 11호의 6항과 7항에서 볼 수 있다.
제13조 2항 (b): 중등교육에 대한 권리
11. 중등교육은 모든 형태 및 모든 단계의 교육에 공통된 요소인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적응성을 포함한다. 6 )
12. 중등교육의 내용은 당사국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기본교육의 완성 및 평생교육과 인간개발을 위한 토대의 확립을 포함한다. 중등교육은 직업 및 고등 교육 기회를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킨다. 7 ) 제13조 2항 (b)는 “다양한 형태의” 중등교육에 적용된다. 이는 중등교육이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있는 학생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교과과정과 다양한 전달체계를 요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정규 중등학교 제도에 상응하는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13. 제13조 2항 (b)에 따르면, 중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그리고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문구는 첫째, 중등교육이 학생의 외견상 역량과 능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둘째, 중등교육이 모든 이에게 대등하게 이용 가능한 방식으로 국가 전역에 공급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 가능하다”에 대한 본 위원회의 해석은 위의 6항을 참조하면 된다.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라는 문구는 당사국이 상이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중등교육의 보급을 위하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강조이다.
14.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가 초등교육의 무상 제공을 우선시하여야 하는 동시에 무상의 중등 및 고등교육 달성을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무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적 의견은 제14조에 관한 일반논평 11호의 7항을 참조하면 된다.
기술 및 직업 교육
15. 기술 및 직업 교육(TVE)은 교육권과 노동권(제6조 2항) 둘 다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제13조 2항 (b)는 TVE를 중등교육의 일부로 제시하여 TVE가 중등교육에서 차지하는 각별한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제6조 2항은 TVE를 교육의 특정 단계와 연관시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동 조항은 TVE가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 고용을 달성하도록” 기여하는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기술 및 직업 교육은 일반에게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조 1항). 따라서 위원회는 TVE가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필수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8 )
16. 기술과 노동의 세계에 대한 입문은 특정 TVE 프로그램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일반 교육의 구성요소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기술 및 직업 교육에 관한 협약(1989)’에 따르면 TVE는 “일반적인 지식뿐 아니라 과학기술 및 관련 과학의 연구,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양한 부문에서의 직업에 관련된 실무기술, 노하우, 태도 및 이해의 습득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 및 단계의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제1조 (a)). 이러한 견해는 특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반영되어 있다. 9 ) 이러한 방식의 이해에 따르면, TVE에 대한 권리는 다음의 측면을 포함한다.
(a) 학생들의 개인적 발전, 자립 및 취업 가능성에 보탬이 되고,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의 생산성 및 당사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강화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b) 해당 국민의 교육적, 문화적 및 사회적 배경,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자격 수준, 그리고 직업에서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다.
(c)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과학기술, 경제, 고용, 사회 및 기타의 변화로 인하여 시대에 뒤쳐지게 된 성인을 위한 재교육을 제공한다.
(d) 학생들, 특히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의 적절한 이전과 적응이 가능하도록 다른 국가에서 TVE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e) 규약의 비차별 및 평등 규정에 따라 여성, 소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실업 청소년, 이주노동자의 자녀, 난민, 장애인 및 기타 혜택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TVE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제13조 2항 (c):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
17. 고등교육은 모든 형태 및 모든 단계의 교육에 공통된 요소인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적응성을 포함한다. 10 )
18. 제13조 2항 (c)는 제13조 2항 (b)와 같은 맥락에서 작성되었지만, 두 규정 사이에는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제13조 2항 (c)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나 TVE에 대한 언급이 없다.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이 두 가지 사항의 생략은 제13조 2항 (b)와 (c) 간의 강조점의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고등교육이 상이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하려면 유연한 교과과정, 그리고 원격교육 같은 다양한 전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13조 2항 (c)에서의 기술 및 직업 교육에 대한 언급 부재에 대해서는, 규약 제6조 2항 및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항으로 보아, TVE는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단계의 교육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11 )
19. 제13조 2항 (b)와 (c) 간의 세 번째 차이점이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중등교육이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반면에, 고등교육은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는 것이다. 제13조 2항 (c)에 따르면 고등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기초하여” 이용 가능할 뿐이다. 개인의 “능력”은 모든 관련 있는 전문지식 및 경험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20. 제13조 2항 (b) 및 (c)의 동일한 표현(예,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대해서는 제13조 2항 (b)에 대한 상기 논평을 참조하면 된다.
제13조 2항 (d): 기본교육에 대한 권리
21. 기본교육은 모든 형태 및 모든 단계의 교육에 공통된 요소인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적응성을 포함한다. 12 )
22. 일반적으로 기본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에 규정된 기초교육에 상응한다. 13 ) 제13조 2항 (d)에 의하여,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개인은 기본교육 또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에 규정된 기초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3. 모든 사람은 위의 ‘세계선언’에서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은 “기초적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를 가지므로 기본교육에 대한 권리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교육에 대한 권리는 “기초적인 학습 욕구”를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24. 기본교육에 대한 권리의 향유는 연령이나 성별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권리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을 포함해서 성인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기본교육은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기본교육은 모든 연령 집단의 권리이므로, 모든 연령의 학생에게 적합한 교과과정과 전달체계가 고 안되어야 한다.
제13조 2항 (e): 학교 제도, 적절한 장학 제도, 교직원의 물질적 조건
25. “모든 단계의 학교 제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당사국이 자국의 학교 제도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갖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은 모든 단계의 학교 제도를 포괄하여야 하나, 규약은 당사국이 초등교육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1항 참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종합적인 전략이 일정 정도로 정부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6. “적절한 장학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규약의 비차별 및 평등 규정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장학 제도는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의 개인을 위하여 교육 접근성의 평등을 증진하여야 한다.
27. 규약은 “교직원을 위한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최근 몇 년간 많은 당사국에서 교직원의 일반적인 근무 조건은 악화되어 왔으며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제13조 2항 (e)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의 완전한 실현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이다. 또한 위원회는 규약 제13조 2항 (e), 제2조 2항, 제3조, 그리고 제6조-8조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며, 여기에는 교사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국제노동기구(ILO) 합동의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1996) 및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고등교육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97)에 대해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모든 교직원이 그들의 역할에 걸맞는 조건과 지위를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제13조 3항과 4항: 교육의 자유에 대한 권리
28. 제13조 3항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당사국이 학부모와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14 ) 위원회는 제13조 3항의 이 요소가 종교 및 윤리학의 일반적인 역사 같은 과목에 대한 공립학교의 수업이 의견,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편견 없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그러한 수업을 허용한다는 견해이다. 위원회는 특정 종교나 신념에 대한 수업을 포함하는 공교육은 학부모 및 후견인의 희망사항을 수용하는 비차별적 면제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13조 3항에 어긋난다고 본다.
29. 제13조 3항의 두 번째 요소는 학부모 및 후견인이 자녀를 위하여 공립학교 이외의 학교를 선택할 자유로서, 그 학교가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의 교육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그 교육기관이 제13조 1항에 규정된 교육목표 및 일정한 최소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 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개인과 단체의 자유를 확인하는 제13조 4항의 보충적 규정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은 입학, 교과과정 및 수료증명서의 인정 같은 사항에 관계된 것일 것이다. 대신에 이러한 기준은 제13조 1항에 규정된 교육목표와 일치하여야 한다.
30. 제13조 4항에 따라 타국민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자유를 가진다. 이 자유는 “단체”, 즉 법인이나 기관에도 적용된다. 이는 보육원, 대학, 성인교육 기관 등 모든 종류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를 포함한다. 모든 이를 위한 비차별, 기회의 평등 및 사회에의 효과적인 참여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은 제13조 4항에 규정된 자유가 사회의 일부 집단에 대해 교육기회의 극심한 불균형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널리 적용되는 특별 주제
비차별 및 평등한 대우
31. 규약 제2조 2항에 규정된 차별의 금지는 점진적 실현이나 자원의 가용성에 의해 제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교육의 모든 측면에 완전히 즉각적으로 적용되며, 국 제적으로 금지된 모든 차별의 근거를 포괄한다. 위원회는 제2조 2항 및 제3조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1989년 ‘원주민 및 부족민에 관한 협약’(협약 제169호)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해석하며, 다음 사안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32. 남성과 여성간의, 그리고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을 위한 사실상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잠정적 특별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그러한 조치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을 유지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조치를 취하게 된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속되지 않는다면, 교육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위반이 아니다.
33. 어떤 상황에서는, 제2조 2항의 구분에 의해 정의된 집단에 대한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교육기관은 규약의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1960)’ 제2조를 지지한다. 15 )
34.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제2조 및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제3조 (e)를 주목하고, 비차별 원칙은 당사국의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취학 연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타국민을 포함하여 그들의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적용됨을 확인한다.
35. 서로 다른 지리적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교육의 질적 차이를 야기하는 지출 정책의 심각한 불균형은 규약상 차별이 될 수 있다.
36. 위원회는 장애인의 문제를 교육권의 측면에서 다룬 일반논평 5호의 35항, 그리고 규약 제13-15조와 관련하여 노인 문제를 다룬 일반논평 6호의 36-42항을 확인한다.
37. 당사국은 모든 교육관련 정책, 기관, 프로그램, 지출 형태 및 여타 관행 둥을 포함, 교육을 면밀하게 감독하여 모든 실질적인 차별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적 통계는 규약에서 금지된 차별의 사유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학문의 자유 및 기관의 자율성 16 )
38. 다수의 당사국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권리는 교직원과 학생의 학문적 자유가 수반할 때에만 향유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이 문제가 제13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원회가 학문의 자유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하다. 다음의 의견은 고등교육 기관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경험상 학문의 자유를 저해하는 정치적 압력 및 기타 압력에 고등교육의 교직원과 학생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육 부문을 통틀어 교직원과 학생이 학문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음 의견 중 상당수는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39. 학문공동체의 구성원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연구, 교수, 학습, 토론, 기록, 생산, 창작 또는 집필을 통하여, 지식과 사상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개발하고 전수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는 자신이 몸담고 일하고 있는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하고, 국가 또는 다른 어떤 행위자에 의한 차별이나 억압의 염려 없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며, 전문적인 또는 대표적인 학술 단체에 참가하고, 같은 관할권 내에 있는 다른 개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누릴 자유를 포함한다.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데는 의무도 수반되는데, 타인의 학문적 자유를 존중할 의무, 반대 의견에 대해 공정한 토론을 보장할 의무, 어떠한 근거로도 차별 없이 모든 이를 대할 의무 등이다.
40.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데는 고등교육 기관의 자율성을 요한다. 자율성이란 고등교육 기관이 학문적 업무, 기준, 관리 및 관련 활동에 대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자치를 말한다. 그러나 자치는 공적인 책임성, 특히 국가가 제공한 자금에 관해서는 그러한 책임성의 제도에 부합하여야 한다. 고등교육에 지원되는 상당한 액수의 공적 투자를 감안하면,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간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단일한 모델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기관의 방안은 공정하고 정당하고 공평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투명하고 참여적이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규율 17 )
41. 위원회의 견해로는, 체벌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 및 양 규약의 전문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국제인권법의 근본 원칙, 즉 개인의 존엄성에 위배된다. 18 ) 학교 규율의 다른 측면,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 역시 인간 존엄성에 위배될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징계도 규약에 규정된 다른 권리, 예를 들면 식량권 등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공립 또는 사립 교육기관에서도 규약에 위배되는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몇몇 당사국에서 학교 규율에 대해 “긍적적”이고 비폭력적인 접근법을 학교가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시도를 한 것을 환영한다.
제13조에 대한 제한
42. 위원회는 규약의 제한조항인 제4조가 국가가 부과하는 제한을 허용하기 위해서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학이나 다른 교육기관을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유지와 같은 이유로 폐쇄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중대한 조치의 정당성을 제4조에 규정된 각 요소와 연관하여 입증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의 의무와 위반
일반적인 법적 의무
44. 교육권의 실현을 시간을 두고, 즉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을 당사국의 의무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점진적인 실현이란 당사국이 제13조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할”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21 )
45. 교육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규약에 선언된 다른 권리에 관해서도, 어떠한 퇴보적인 조치도 취해질 수 없다는 허용 불가능성이 강하게 추정된다. 의도적으로 퇴보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 당사국은 이러한 조치가 모든 대안을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한 후 도입된 것이며, 규약에 규정된 권리 전체에 비추어 보았고, 가용자원의 최대치의 완전한 이용이라는 맥락에서 그러한 조치가 온당히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22 )
46. 모든 인권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권리도 당사국에 세 가지 유형 또는 단계의 의무, 즉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및 실현의 의무를 부과한다. 실현의 의무는 촉진의 의무와 제공의 의무를 포함한다.
47. 존중의 의무는 당사국이 교육권의 향유를 방해하거나 막는 조치를 피할 것을 요구한다. 보호의 의무는 제3자가 교육권의 향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실현(촉진)의 의무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개인과 공동체가 교육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실현(제공)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국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통제 밖의 사유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규약의 특정 권리를 실현(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의 범위는 항상 규약의 내용에 달려있다.
48. 이 점에 있어, 제13조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13조는 당사국이 대부분의 경우 교육을 직접 제공할 주요한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당사국은 “모든 단계의 학교 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제13조 2항 (e)). 둘째, 제13조 2항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교육에 대해서 서로 다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사국의 실현(제공)의 의무의 정도가 모든 교육 단계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규약의 내용에 비추어 당사국은 교육권에 관하여 강화된 실현(제공)의 의무를 갖지만, 이 의무의 범위는 모든 교육 단계에 있어 동일하지 않다. 위원회는 제13조와 관련하여 실현(제공)의 의무에 대해 내린 이러한 해석이 여러 당사국의 법률 및 관행과 일치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법적 의무
49. 당사국은 교육 제도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교과과정이 제13조 1항에 명시된 목표를 지향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23 ) 당사국은 또한 교육이 실제로 제13조 1항에 규정된 교육목표를 지향하는지 여부를 모니터하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50. 제13조 2항과 관련하여 국가는 교육권의 “본질적인 요소”(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의 각각을 모두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예시이다. 국가는 사립학교를 폐교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의 가용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학부모와 고용주 등을 포함해서 제3자가 소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접근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육이 소수집단과 원주민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육의 수용성을 실현(촉진)하여야 하며, 변화하는 세계에서 학생들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적응성을 실현(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학교 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교육의 가용성을 실현(제공)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교실을 건립하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를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1.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국의 의무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교육에 있어 동일하지 않다. 제13조 2항의 표현에 따라, 당사국은 무상의 의무 초등교육 도입에 우선순위를 둘 의무가 있다. 24 ) 제13조 2항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초등교육에 우선순위를 둔 제14조에 의해 다시 강화된다. 모든 이에 대하여 초등교육을 제공할 의무는 모든 당사국의 즉각적인 의무이다.
52. 제13조 2항 (b)-(d)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조치를 취할”(제2조 1항) 즉각적인 의무가 있다. 최소한 당사국은 규약에 따라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교육의 제공을 포함하는 국가 교육 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요구된다. 이 전략은 교육권에 대한 지표 및 기준점 등 진전사항을 면밀하게 모니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여야 한다.
54. 당사국은 제13조 3항과 4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교육기준”을 확립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기준을 모니터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제13조 3항과 4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재정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사립 교육기관에 재정적 기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한 차별도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55. 당사국은 지역사회와 가정이 아동노동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아동노동의 근절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요성과 1999년 채택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협약 제182호) 27 ) 제7조 2항에 규정된 의무를 특별히 확인한다. 이에 더하여 제2조 2항에 따라, 당사국은 소녀, 여성 및 기타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의 교육 접근권을 방해하는 성고정관념 및 기타 고정관념을 근절할 의무가 있다.
56. 위원회는 일반논평 3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 등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조치를 취할 모든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였다. 28 ) 규약 제2조 1항 및 제23조, 유엔헌장 제56조,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 제10조, 그리고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제1장 34항은 모두 교육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제공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를 강화한다. 국제 협정의 협상 및 비준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이러한 협정이 교육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당사국은 국제 금융기관 등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의 활동에 있어, 교육에 대한 권리를 적절히 고려할 의무가 있다.
57. 위원회는 일반논평 3호에서 당사국이 “가장 기초적인 교육 형태”를 포함하여 규약에 선언된 모든 권리가 “적어도 최소한의 필수적인 수준으로 충족되도록 보장할 최소 핵심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13조의 문맥에서 보면 이 핵심 의무는 다음의 의무를 포함한다. 공립 교육기관 및 공공 프로그램에의 비차별적인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 제13조 1항에 규정된 목표에 교육이 부합하도록 보장할 의무, 제13조 2항 (a)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초등교육을 제공할 의무,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교육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는 국가 교육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할 의무, 그리고 “최소한의 교육 기준”(제13조 3항과 4항)이 준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제3자의 간섭 없이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보장할 의무가 그것이다.
위반
58. 제13조의 규범적 내용(1부)이 당사국의 일반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법적 의무(2부)에 적용되는 경우, 교육권의 위반을 찾아내도록 돕는 역동적 과정이 개시된다. 제13조의 위반은 당사국의 직접적인 행위(작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규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부작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59. 예로써, 제13조의 위반은 다음을 포함한다. 교육 분야에서, 금지된 사유 중 어느 것에 기반하든지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법률을 도입하거나 이를 폐지하지 않는 것, 실질적인 교육상 차별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제13조 1항에 규정된 교육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과정의 활용, 제13조 1항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할 투명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최우선으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을 도입하지 않는 것, 제13조 2항 (b)-(d)에 따라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교육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하여 “신중하고, 구체적이며, 대상이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사립 교육기관의 금지, 사립 교육기관이 제13조 3항과 4항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준”에 따르도록 보장하지 않는 것, 교직원 및 학생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부정, 그리고 제4조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긴장 시기의 교육기관의 폐쇄를 들 수 있다.
3. 당사국 이외의 행위자의 의무
60. 규약 제22조에 주어진 바와 같이, 유엔 기구의 역할은 유엔개발원조체제(UNDAF)를 통한 각국 내에서의 역할도 포함하여, 제13조의 실현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문을 포함한 모든 행위자 사이에 긴밀함과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정된 노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노동기구(ILO), 세계은행, 지역 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및 유엔 체제 내 다른 관련 기구는 각자의 고유한 임무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권의 이행을 위해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관은 대출 정책, 신용 협정, 구조조정 프로그램 및 부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에 있어 교육권의 보호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9 )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당사국 이외의 모든 행위자가 제공한 조력이 제13조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당사국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 유엔 전문기관, 프로그램 및 기구에 의한 인권적 접근법의 채택은 교육에 대한 권리의 이행을 상당히 촉진할 것이다.
각주
1)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은 155개국 정부대표단에 의해 채택되었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171개국 정부대표단에 의해 채택되었고, ‘아동권리협약’은 191개 당사국이 비준하거나 가입하였으며,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을 위한 행동계획’은 유엔총회 결의(49/184)에 의해 합의로 채택되었다.
2)
이러한 접근은 위원회가 적절한 주거 및 식량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채택한 분석틀 및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상응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4호에서 적절한 주에 관한 요소로서 “이용가능성”, “경제적 부담가능성”, “접근성” 및 “문화적 적합성” 등 다수의 요소를 확인하였다. 일반논평 12호에서, 위원회는 “이용가능성”, “수용성” 및 “접근성” 등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요소를 확인하였다.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인권위원회에 대한 예비 보고서에서 “초등학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필수적인 요소, 즉 이용가능성, 접근성, 수용성 및 적응성”을 제시하였다(E/CN.4/1999/49, 제50항).
3)
6항 참조.
4)
동 선언은 “기초적인 학습 필요”를 “인간이 생존하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인간답게 일하고 살며, 사회 발전에 충분히 참여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고, 학습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학습 도구(문해, 구두표현, 수리, 문제해결 등) 및 기본적인 학습 내용(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으로 정의한다(제1조).
5)
Advocacy Kit, 기초 교육, 1999(유엔아동기금), 1절 1쪽.
6)
6항 참조.
7)
국제표준교육분류, 1997,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52항.
8)
이 견해는 국제노동기구의 1975년 ‘인적자원개발협약’(협약 제142호) 및 1962년 ‘사회정책(기본 목적 및 기준)에 관한 협약’(협약 제117호)에도 반영되어 있다.
9)
주 8 참조.
10)
6항 참조.
11)
15항 참조.
12)
6항 참조.
13)
9항 참조.
14)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 4항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며, 동 규약 제18조 1항에 규정된 종교 또는 신념을 가르칠 자유와도 관련된다(동 규약 제18조에 관한 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 22호(제48차 회기, 1993 참조). 자유권위원회는 동 규약 제18조의 근본적인 성격은 이 규정이 동 규약 제4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 비상사태의 경우에도 유예될 수 없다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다는데 주목한다.
15)
제2조에 따르면, “당사국 내에서 허용되는 경우, 다음의 상황은 본 규약 제1조의 의미 내에서 차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동일한 기준의 자격을 가진 교사진, 그리고 동일한 질의 학교 건물과 부지 및 설비를 제공하며, 동일하거나 동등한 강좌를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남학생 및 여학생을 위해 개별적인 교육 체계 또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b) 그 교육 체계 또는 기관에의 참가 여부가 선택 가능한 경우, 그리고 제공되는 교육이 관계 당국이 동일한 단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거나 승인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희망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별개의 교육 체계 또는 기관을 종교적 또는 언어적 이유로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c) 그 교육기관의 목적이 어떠한 집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시설 이외의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교육기관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경우, 그리고 제공되는 교육이 관계 당국이 동일한 단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거나 승인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립 교육기관의 설립 또는 유지.
(a)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동일한 기준의 자격을 가진 교사진, 그리고 동일한 질의 학교 건물과 부지 및 설비를 제공하며, 동일하거나 동등한 강좌를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남학생 및 여학생을 위해 개별적인 교육 체계 또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b) 그 교육 체계 또는 기관에의 참가 여부가 선택 가능한 경우, 그리고 제공되는 교육이 관계 당국이 동일한 단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거나 승인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희망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별개의 교육 체계 또는 기관을 종교적 또는 언어적 이유로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c) 그 교육기관의 목적이 어떠한 집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시설 이외의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교육기관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경우, 그리고 제공되는 교육이 관계 당국이 동일한 단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거나 승인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립 교육기관의 설립 또는 유지.
16)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고등교육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97) 참조.
17)
본 항을 작성함에 있어 ‘아동권리협약’ 제28조 2항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해석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해석 등 국제 인권 체제의 다른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관행에 주목하였다.
18)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제 26조 2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작성자는 인격의 존엄성을 모든 교육이 지향하여야 하는 의무적 목표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음에 주목 한다(제13조 1항).
19)
위원회 일반논평 3호의 1항 참조.
20)
위원회 일반논평 3호의 2항 참조.
21)
위원회 일반논평 3호의 9항 참조.
22)
위원회 일반논평 3호의 9항 참조.
23)
이에 관해서는, 당사국에 도움이 되는 다수의 자료가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국제교육에 있어서의 교과과정 및 교과서를 위한 지침’(ED/ECS/HCI)이다. 제13조 1항의 목표 중 하나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정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의 틀 안에서 개발된 이니셔티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중 특히 유용한 것은 1996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인권교육 10개년을 위한 행동계획’, 그리고 당사국이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고등판무관이 개발한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위한 지침’이다.
24)
“의무적” 및 “무상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대한 일반논평 11호의 6항과 7항을 참조.
25)
적절한 경우, 이러한 장학제도는 제2조 1항에 규정된 국제지원 및 국제협력의 대상으로 매우 적절할 것이다.
26)
기초교육의 맥락에서 유엔아동기금은 “오직 국가만이 모든 구성요소를 일관되면서 유연한 교육 제도로 통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유엔아동기금, 세계 아동의 현황, 1999, ‘교육혁명’, 77쪽).
27)
제7조 2항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아동노동을 근절함에 있어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c)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서 벗어난 모든 아동을 위하여 무상의 기초교육 및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직업 훈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1999)
28)
위원회 일반논평 3호의 13항과 14항 참조.
29)
위원회 일반논평 2호의 9항 참조.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 일반 논평 / 권고 / 견해 |
---|
• 개인 통보 |
---|
• 최종 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