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02호(1990): 국제적인 기술적 지원 조치 (규약 제22조)
CESCR GC No. 02(1990): Inter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measures(art. 22 of the Covenant)
채택일 1990. 2. 2.
일반논평 2호 (1990): 국제적인 기술적 지원 조치 (규약 제22조)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규약) 제22조는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약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에서 비롯되는 여하 한 문제들에 대해 관련 유엔 기관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즉 “관련 유엔 기관들이 각기 그 자신의 전문분야 내에서 이 규약의 효과적, 점진적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제22조에 관련된 1차적 책임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도 이 점에 있어서 경제사회이사회에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이 분명하다.
2. 제22조에 따른 권고는 모든 “유엔의 기관, 유엔 부속 기관 및 기술적 지원에 관련된 전문 기구”에 대하여 제시될 수 있다. 위원회는 동 조항이 국제개발 협력의 모든 측면에 실질적으로 모든 유엔 기관을 포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22조에 따른 관련된 권고는 특히 유엔사무총장, 인권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등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 기관, 유엔개발프로그램, 유엔아동기금, 개발정책위원회 등의 여타 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기관,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 등의 전문 기구에 제시됨이 적절할 것이다.
3. 제22조는 일반정책 성격의 권고로 또는 특정 상황에 관련된 보다 좁은 범위의 권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유엔 및 유엔의 관련 기관에 의해, 혹은 그 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국제 개발 협력 활동의 틀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증진 노력에 더 큰 관심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인권위원회가 1989년 3월 결의 1989/13호에서 “개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유엔 기관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모든 측면을 증진하고자 마련한 조치를 각자의 활동영역에 가장 잘 통합시킬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할 것”을 위원회에 촉구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4. 예비적인 실질 사안으로서, 위원회는 관련 기구들이 위원회의 작업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관련 기구들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한다. 이러한 관심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으나, 위원회는 최초 4차 회의까지 국제노동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를 제외하고는 관련 유엔 기구들의 대표자의 참석이 매우 저조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 및 문서 정보도 매우 한정된 몇몇 기구로부터만 접수되었다. 본 위원회는 관련 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국제 개발 협력 활동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상당히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한다. 최소한, 본 위원회가 매 회기 때마다 개최하는 특정 주제에 관한 일반 토론일은 생산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가 된다.
5. 개발 활동의 맥락에서 인권 존중의 증진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본 위원회는 지금까지 유엔 기관들에 의한 특정 노력들이 그 성과 면에서 다소 제한적이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인권센터 및 유엔개발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채택하여 유엔 상주 대표부 및 기타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제안들이 당해 직원들에게 “특히 인권 존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새로이 추진되는 프로젝트에서 가능한 협력 형태에 관한 제안 및 조언”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조목하고 있다. 또한 본 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가 인권 및 기타 국제 노동 기준을 기술적 협력 활동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점을 보고받았다.
6. 이와 같은 활동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일반 원칙이 중요하다. 첫째는 두 가지 범주의 인권이 상호불가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즉, 한 가지 범주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노력에 있어 다른 범주의 인권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증진에 관련된 유엔 기구는 그들의 활동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향유와 전적으로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극적 측면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유엔기구들은 국제 기준을 어기는 강제 노동에 관련되어 있거나 본 규약의 조항에 어긋나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모든 적절한 보호와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주민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거나 강제 이주시키는 등의 행위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연루되지 않도록 신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적극적 측면으로 본다면, 당해 기관은 경제 성장이나 폭넓게 규정된 목표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인권을 향유하는 데 공헌하는 사업 및 접근방법의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가능한 한 해야 한다.
7. 두 번째 일반 원칙은 개발 협력 활동이 자동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데 일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많은 활동이 결과적으로 인권의 측면에서는 실패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규약에서 다루는 모든 범위의 사안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8. 인권 문제를 개발 활동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처럼 두 가지를 통합하자는 제안은 그저 일반론 수준에서 머물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규약 제22조에 담겨진 원칙을 실질적으로 장려하려는 노력으로, 본 위원회는 관련 기관이 마땅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a) 원칙적으로, 적절한 유엔 기관들은 개발 활동과 인권 전반에 걸쳐, 그리고 특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려는 노력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수립되어야 함을 특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위원회는 유엔개발 10개년 전략 중 처음 3차 전략까지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1990년에 채택될 제4차 전략은 이러한 점을 시정해야 함을 촉구한다.
(b) 유엔 기관들은 사무총장이 1979년 보고서 1 ) 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모든 주요 개발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인권 영향 기술(human rights impact statement)”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c) 유엔 사업 및 유엔 기관에 고용된 직원에게 제공되는 훈련이나 브리핑은 인권 기 준 및 원칙을 다루는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
(d) 개발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규약상의 권리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사업 수행 우선순위에 대한 처음의 평가, 특정 사업의 결정, 구상, 실행, 최종 평가 등에 적용될 것이다.
9. 당사국의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본 위원회가 특히 관심을 기울였던 문제는 부채 부담 및 관련된 조정 조치가 많은 국가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향유에 끼칠 부작용이다. 본 위원회는 조정 계획이 불가피하며 당해 계획이 종종 긴축 경제와 관련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 따라서 관련 유엔 기관 및 본 규약의 당사국은 이러한 기본권의 보호가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 계획 및 정책에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조정” 또는 “개발의 인간적 측면”의 증진이라고도 불리는 이와 같은 접근 방식에는 빈곤층 및 취약 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표가 경제 조정의 기본 목적이 될 것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국가 채무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조치를 취할 때에도 특히 국제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많은 경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부채 탕감 이니셔티브가 요구될 수 있다.
10. 끝으로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하는 보고서에, 규약 제22조에 의거하여 기술 지원이나 개발 협력 분야에 있어서 자국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각주
*주
1) "평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신 국제 경제 질서 및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국제 협력에 있어 그 밖의 다른 인권과 관련된 인권으로서 개발에 대한 권리의 국제적 측면" (E/CN.4/1334, para.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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