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05호(2017) - 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
CRPD GC No. 05 (2017) on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 배포일 2017. 10. 27.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 5호 (2017)
I. 서론
1.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의 선택과 통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원 제도는 이용할 수 없거나 특정 거주 조건에 묶여 있고, 지역사회 인프라는 보편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이 아니라 시설에 투자된다. 이는 유기, 가족에의 의존, 시설화, 고립, 분리로 이어졌다.
2.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9조는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하고 통제할 자유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모든 인간이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모든 생명이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핵심적 인권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
3. 19조는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이며 소유자임을 강조한다. 협약의 일반 원칙(3조), 특히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자율성·독립성(3(a)조)과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포용(3(c)조)의 존중은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기반이 된다. 협약에 포함된 기타 원칙 또한 19조의 해석과 적용에 필수적이다.
4. ‘지역사회 내의 자립적 생활과 포용적 삶’은 역사적으로, 활동보조와 같은 역량강화 형태의 지원을 개발함으로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통제 권한을 요구하면서부터, 또 지역사회의 시설이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부터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5. 협약 서문에서 당사국은 많은 장애인이 빈곤 속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며 빈곤의 영향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사회적 배제는 장애인의 의존성을 지속화하고, 또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영속화하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에 따른 비용은 높은 수준이다. 사회적 배제는 편견·분리·차별을 발생시키며, 이는 장애인 주변화의 순환을 강화하는 부정적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폭력·착취·학대를 유발한다.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에 대한 권리(19조)의 촉진 등을 통한 사회적 포용 정책 및 구체적 활동 계획은 권리의 향유, 지속 가능한 발전, 빈곤의 감소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비용-효과적인 장치이다.
6. 본 일반논평은 당사국이 19조를 이행하고 협약에 따른 의무들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일반논평은 모든 개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주로 다루지만, 협약의 다른 조항과도 관계가 있다. 19조는 협약에서 가장 폭넓고 가장 교차적인 조항이며, 협약의 완전한 이행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7. 19조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더불어 시민적·정치적 권리 또한 수반하며, 모든 인권의 상호관련성·상호의존성·불가분성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다.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는 모든 규범에 담긴 경제적·시민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이행될 경우에만 실현 가능하다. 국제인권법은 즉시 발효되는 의무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한다. 1 ) 시민적·정치적 권리 또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가 위중한 상황일지라도,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기도 하다.
8. 19조는 인간 생활에 대한 문화적 접근법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그 내용은 특정 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치우치지 않는다.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된다는 것은 전 세계의 인간 생활이 가지는 기본적 개념이며, 장애라는 맥락에도 적용된다. 이는 최고 수준의 자기결정과 사회 내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하여 선택과 통제의 자유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이 권리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는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임신 여부와 모성, 사회·가족·보호자의 상황,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출신 국가·민족·부족·사회, 이민자·망명신청자·난민의 지위, 국가적 소수자, 경제적 또는 재산 상태, 건강 상태, 유전이나 기타 질병 소인, 출생과 연령 또는 기타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된다.
9. 19조에 포함된 권리는 국제인권법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29(1)조를 통해 개인의 발전과 지역사회 일부라는 사회적 측면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혼자서 인격의 자유롭고 완전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19조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뿐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와도 관련되어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2조의 이동의 자유와 거주지 선택의 자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1조의 적절한 의복·식량·주거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기초적 소통의 권리는 모두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동의 자유,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자신의 선호·선택·결정을 이해하고 이해받을 능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2 )
10.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강조하며,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을 규탄한다(1조). 이 협약은 법적 능력 및 법적 능력 행사의 기회를 포함한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남녀 간의 평등을 재확인한다(15(2)조). 또한 이 협약은 개인의 이동 및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인정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11.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9(1)조는 당사국에 “사법심사를 받는 관할 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아동의 최대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18(2)조에 보장된 바에 따라 “부모와 법적 보호자에게 아동 양육의 책임 수행에 대한 적합한 보조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20(1)조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족 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또는 본인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가족 환경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아동은 국가가 제공하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조는 “당사국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그러한 아동에 대한 대체 돌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를 바탕으로 대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다.
12. 23(1)조는 나아가, 자기의존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는 환경에서 모든 장애 아동이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다수의 장애 아동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당사국에 탈시설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 아동이 가족, 친척, 위탁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3 )
13. 평등과 비차별은 국제인권법의 기본 원칙이며, 모든 주요 인권 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장애인에 관한 일반논평 5호에서 “사회적 장벽을 통한 분리와 고립”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이 논평은 또한 11조와 관련하여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는 적절한 식량, 접근 가능한 주거, 기타 물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지원서비스와 보조 기기·기술의 이용 가능성 또한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4. 19조와 본 일반논평의 내용은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한 유엔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즉 ‘해비타트 III’(Habitat III) 회의에서 채택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의 이행을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 ‘새로운 도시 의제’는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용적이고 정의로우며 안전하고 건강하며 접근 가능하고 부담 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를 도모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시와 거주지를 만든다는 목적을 주장하고 있다. 협약 19조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세부목표 10.2번, 즉 모두를 위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의 확대 및 세부목표 11.1번, 즉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하며 부담 가능한 주거 및 저렴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 특히 중요하다.
15.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지난 10년간 19조의 이행 진전 상황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19조의 목표·정신과 이행 범위 사이에 격차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아직 남은 장벽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a) 공식적 법률과 관행, 또는 사실상의 법률과 관행을 통한, 주거 형태 관련 대리 의사결정에 의한, 법적 능력의 부정
(b)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보호 제도의 부적절함
(c) 활동보조와 개인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틀과 예산 할당의 부적절함
(d)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모든 형태의 강제 치료를 포함한, 물리적·규제적 시설화
(e) 탈시설화 전략과 계획의 미비 및 시설 환경에 대한 지속적 투자
(f)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포용되는 것과 이용 가능한 지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부정적 태도, 편견, 고정관념
(g)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에 관한 오해
(h) 교통수단, 의료 서비스, 학교, 공공장소, 주거, 극장, 영화관, 상품·서비스, 공공건물 등 이용 가능하고 수용 가능하며 부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며 조정 가능한 서비스·시설의 부족
(i) 장애인 대표 단체의 참여를 포함하여 19조의 적절한 이행의 보장을 위한 충분한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
(j) 일반 예산 할당에 있어 장애 주류화의 불충분함
(k) 당사국 내 지방정부 간 격차 및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부적절한 분권화
II. 19조의 규범적 내용
A. 정의
16. 본 일반논평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자립적 생활: 자립적 생활이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하여 선택과 통제를 수행하고 삶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음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은 교통, 정보, 통신, 활동보조, 거주지, 하루 일과, 습관, 적절한 고용, 사적 관계, 의복, 영양, 위생 및 보건, 종교 활동, 문화 활동, 성·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자립적 생활에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내가 누구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몇 시에 자는지, 실내에 있을 것인지 외출할 것인지, 식탁 위에 식탁보와 초를 둘 것인지, 반려동물을 둘 것인지, 음악을 들을 것인지 등과 같이 개인의 정체성과 인격을 발전시키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과 결정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구성한다. 자립적 생활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며, 꼭 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립적 생활을 스스로 일상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만 해석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자립적 생활이란 협약 3(a)조에 포함된 천부적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에 관련된 선택과 통제의 자유로 간주되어야 한다. 개인적 자율성이라는 형태로서의 자립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자신의 생활 형태와 일상 활동에 관한 선택과 통제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음을 의미한다.
(b) 지역사회에의 포용: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는 협약 내용 중에서도 특히 3(c)조에 포함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포용·참여의 원칙과 관련된다. 여기에는 충분한 사회적 생활의 영위와 더불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대중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더불어 장애인이 모든 사회생활의 영역에 완전히 포용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포함된다. 이들 서비스는 특히 주거, 교통, 소비, 교육, 고용, 오락 활동 및 사회 매체를 포함하여 대중에게 제공되는 모든 기타 시설·서비스와 관계될 수 있다. 이 권리는 또한 공청회, 체육 행사, 문화 행사, 종교 행사 및 장애인이 참가하고자 하는 기타 활동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내 모든 정치적·문화적 생활에 수반되는 조치와 행사에의 접근을 포함한다.
(c) 자립적 주거 형태: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은 둘 모두 모든 유형의 거주시설의 외부 생활환경을 가리킨다. 이는 단순히 특정 건물이나 환경에서의 거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특정 생활 형태와 주거 형태로 인하여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백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도, 5~8명이 사는 작은 그룹홈도, 심지어는 혼자 사는 집도 시설 또는 시설화의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자립적 주거 형태로 볼 수 없다. 시설화된 환경은 그 규모·이름·형태가 제각각 다르지만, 타인과 활동보조 제공자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하고, 보조 제공자를 선택할 힘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으며,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로부터 고립 및 분리되고, 일상의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며, 동거인을 선택할 수 없고,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과를 수행해야 하며, 특정 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활동을 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이 가부장적이며, 주거 형태가 감독의 대상이 되고, 일반적으로 같은 환경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가 불균형하다는 본질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시설 환경도 장애인에게 어느 정도의 선택과 통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선택은 삶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며 시설의 분리적 성격을 바꾸지는 못한다. 따라서 탈시설화 정책을 위해서는 시설 환경 폐쇄 이상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크고 작은 아동 그룹홈이 특히 위험하다. 가족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 같은” 시설도 결국은 시설이며, 가족의 보살핌은 대체하지 못한다.
(d) 활동보조: 활동보조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기 통제적 또는 이용자 주도적 인적 지원서비스를 의미하고, 자립적 생활을 위한 수단이다. 활동보조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다른 지원 방식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도 존재한다.
(ⅰ) 활동보조를 위해서는 개인별 기준을 바탕으로 한 재정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적절한 고용에 관한 인권 표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원은 필요한 모든 지원에 대해 지불할 목적으로 장애인에게 할당되고, 장애인이 통제하여야 한다. 재원의 크기는 개인별 욕구 평가와 개인별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거나 개인 부담금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
(ⅱ)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 본인이 통제한다. 즉, 장애인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계약할 수도 있고, 고용주가 될 수도 있다. 장애인은 자신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서비스를 설계하고, 누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침과 지시를 내릴 수 있다.
(ⅲ) 활동보조는 일대일 관계이다. 활동보조인은 반드시 활동보조 서비스 급여를 받는 사람에 의하여 채용·훈련·감독되어야 한다. 활동보조인은 활동보조 서비스 급여를 받는 사람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동의 없이는 ‘공유’될 수 없다. 활동보조인의 공유는 자기결정에 의한 자발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제한하고 방해할 수 있다.
(ⅳ)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기 관리.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자신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인적 통제의 정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계약을 통해 외부에 위탁했다 해도 장애인은 항상 지원에 관련한 결정의 중심에 있다. 모든 질문은 장애인 본인에게 문의해야 하며, 장애인의 선호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활동보조에 대한 통제는 지원 의사결정을 통하여도 수행될 수 있다.
17. 지원서비스 제공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제공하는 지원서비스가 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서비스를 ‘자립적’, ‘지역사회 생활’, ‘활동보조’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 잘못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특징 중에서도 특히 특정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연결하는 의무적 ‘패키지 솔루션’은 두 명 이상의 동거를 요구하거나 특수한 주거 형태 내에서만 제공된다. 이는 19조의 내용에 맞지 않는다. 장애인이 완전한 자기결정과 자기통제를 갖지 못하는 활동보조는 19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비형식적 소통 수단(즉, 표정, 자세, 발성 등 비표현적 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해 복잡한 의사소통 요건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자신의 지시·결정·선택·선호를 발전시키거나 전달하고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B. 19조, 두문
18. 19조는 비차별 및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동등한 권리의 인정을 재확인한다. 다른 사람과 같은 선택권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인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와 지역사회 내 완전한 포용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 19조는 그 제목에 분명히 드러나 있듯이 두 가지 개념, 즉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와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를 다룬다. 자립적 생활의 권리는 개인적 차원에 속하며 접근과 기회를 부정당하지 않음에 따라 개인이 자유로울 권리를 말하지만,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는 사회적 차원에 속하며 포용적 환경을 개발할 적극적 권리를 말한다. 19조에 담긴 권리는 두 개념 모두를 수반한다.
20. 19조의 내용은 명시적으로 모든 장애인을 가리킨다. 법적 능력의 완전한 박탈 및 어느 ‘정도’의 부분적 박탈 또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수준은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21. 어떤 장애인이 많은 양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특히 그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나치게 고가”이거나 장애인이 거주시설 밖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간주될 경우, 당사국은 시설 수용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 장애인, 특히 복잡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시설 환경 밖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곤 한다. 이러한 논리는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를 지적 능력, 자기 관리기능, 지원 필요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19조와 상반되는 것이다.
22. 모든 장애인은 원하는 문화 내에서의 활동과 소속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하여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과 같은 수준의 선택과 통제를 가져야 한다. 자립적 생활은 “미리 결정된” 생활 방식의 증진과는 양립할 수 없다. 장애 청년들은 장애 노인을 위해 설계된 환경에서 살기를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3. 모든 젠더의 장애인은 19조에 따른 권리의 소유자이며 동등한 보호를 누릴 수 있다. 여성의 충분한 발전·진보·역량강화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간성 장애인 또한 19조에 따른 동등한 보호 및 개인적 관계에 대한 존중을 누려야 한다. 나아가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는 이민자, 망명 신청자, 난민을 비롯해 일체의 연령대, 인종 집단, 지정 카스트, 언어적·종교적 소수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C. 19(a)조
24.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은 거주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및 일상생활, 개인의 생활 방식과 양식 등, 일상 및 장기간, 사적 및 공적 영역을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한다.
25. 장애인이 선택지 부족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의 비공식적 지원만이 유일한 방법이거나, 시설 바깥에서는 지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주택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이 제공되지 않거나, 그룹홈 또는 거주시설 등 특정 주거 형태에서만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6. 나아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선택 범위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서, 또는 후견인 제도 및 유사한 법적 규범으로 인한 법적 한계가 있어서, 혹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허용하지 않도록 결정되어서, 개인의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공식적 법률이 없더라도 가족, 후견인, 지역 당국 등 다른 사람이 대리 의사결정자로서 개인의 선택권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때도 있다.
27. 법인격과 법적 작용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실현하는 데 바탕이 된다. 따라서 19조는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2014)에서 설명하는 협약 12조의 법인격과 법적 능력의 인정과 수행에 관련된다. 나아가 19조는 14조 및 각 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구금의 전면적 금지와도 관련된다. 4 )
D. 19(b)조
28. 개별화된 지원서비스는 일종의 의학적·사회적·자선적 서비스가 아닌 권리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많은 장애인에게 폭넓은 개인별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장애인은 자신의 요구 사항과 선호에 따라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별 지원은 ‘이용자’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그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개인의 요구 사항과 선호에 따른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방해하는 장벽에 대한 실용적 해결책을 밝힐 수 있는, 자격 있는 전문가들의 수가 충분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29. 19(b)조는 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다양한 개인별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이들 서비스는 가정 내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고용·교육·정치·문화 참여, 부모 역할 및 친인척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 정치 생활과 문화 생활의 참여, 개인이 흥미를 보이는 여가와 활동, 여행과 오락의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30. 당사국의 문화적·경제적·지리적 특징에 따라 개인별 서비스의 이름·유형·종류는 다양할 수 있지만, 모든 지원서비스는 지역 내 생활을 지원하여 타인으로부터의 고립과 분리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실제 운영 측면에서도 이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원서비스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 완전한 포용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을 분리 및 제한하는, 시설 형태의 지원서비스는 모두 19(b)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31. 모든 지원서비스가 그 규범의 전반적 목적, 즉 자기 선택에 의한 완전하고 개별화되며 효과적인 포용·참여와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 및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E. 19(c)조
32. 이 항목에서 언급하는 서비스와 시설은 장애 특정적이지 않은, 지역사회 내 일반 대중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시설을 가리킨다. 주거, 공공 도서관, 병원, 학교, 교통수단, 상점, 시장, 박물관, 인터넷, 소셜 미디어, 그 외 유사 시설·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모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수용 가능하고, 조정 가능해야 한다.
33. 지역사회 시설·상품·서비스의 접근 가능성과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고용·교육·의료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포용과 참여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다양한 탈시설화 프로그램은 규모를 막론하고 여러 시설의 폐쇄 및 시설 거주민의 지역사회 내 재배치로 이어졌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개혁에는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비롯한 포괄적 서비스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전반적 접근 가능성의 향상을 위해 설계된 구조 개혁은 장애 특정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34. 19조는 물적 범위 측면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 개별 서비스, 지역사회 시설·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다루고 있다. 주거에 대한 접근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선택권을 가짐을 의미한다. 주거가 특별 설계된 지역 내에서만 제공되거나 장애인들이 같은 건물, 같은 단지, 같은 동네에서만 살게 되어 있다면 19조는 적절히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혼자 거주하든 가족과 함께 거주하든, 장애인에게 살 곳을 제공해 주는 접근 가능한 주거는 장애인이 선택의 권리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모든 곳에서 그 수가 충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벽 없는 새로운 주거지 건축 및 기존 건물의 무장벽 개조가 필요하다. 더불어 장애인에게 주거는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저렴해야 한다.
35. 지원서비스는 도시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물리적·지리적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지원서비스는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저렴해야 한다. 지원서비스는 적정 품질 기준을 맞춰야 하고, 젠더·연령·문화에 민감해야 하는 등 수용 가능해야 한다.
36. 개인의 선택과 자기통제를 허용하지 않는 개별화된 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거주와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일명 결합 ‘패키지’)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전제 자체도 경제적으로 반박 가능할뿐더러, 비용 효율성이라는 측면은 당면한 인권이라는 핵심보다 우선할 수 없다. 장애인은 활동보조와 활동보조인의 공유를 허용하는 규칙을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선택의 가능성은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권리가 갖는 세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37. 동등한 지원서비스의 권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시설·서비스와 관련한 절차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와 상응한다. 또한 지원서비스가 개별 요구 사항에 잘 대응하고, 젠더와 연령에 민감하며, 장애인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내 참여를 위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 준다. 아동의 경우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 내에 포용될 권리의 핵심은 가족 내에서 자랄 권리를 수반한다.
F. 핵심 요소
38.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의 권리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에 충분한 표준화된 최소 기준을 실현할 수 있도록 19조의 핵심 요소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당사국은 19조의 핵심 요소가 항상, 특히 재정적 또는 경제적 위기 시에도 존중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a)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에 따라 손상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거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의 권리를 보장한다.
(b) 소득과 접근 가능성의 요소 모두를 포함하여 주거에 대한 접근에 있어 비차별을 보장하며, 신규 또는 개조 건물의 접근 가능성을 위한 의무 건축 규제의 채택 시 비차별을 보장한다.
(c) 가족 등에 의한 비공식적 지원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위한 공식적 지원을 촉진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을 개발한다.
(d) 장애인의 소셜 미디어 참여를 포함하여 사회적 평등의 달성을 위해 기본적 주류 서비스의 접근성 요건에 관한 법률·계획·지침을 개발·이행·모니터링하고 미준수 사항을 제재하며 정보통신기술이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되고 또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 기본적이고 개별화되며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권리에 기반한, 장애 특정적인 지원서비스 및 기타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구체적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조치를 취한다.
(f) 퇴행적 조치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당화되거나 또는 국제법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19조의 내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 퇴행이 없도록 보장한다.
(g) 여전히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장애인에 관한 양적·질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h)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립적 생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역내 기금과 개발 협력 기금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한다.
III. 당사국의 의무
39. 당사국의 의무는 인권의 본질, 즉 절대적이며 즉시 적용 가능한 권리(시민적·정치적 권리) 또는 점진적으로 적용 가능한 권리(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본질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19(a)조, 즉 거주지를 선택하고,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거주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이므로 즉시 적용 가능하다. 19(b)조, 개인별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이다. 19(c)조, 서비스 시설에 접근할 권리는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영화관, 공원, 극장, 체육 시설 등 여러 주류 서비스가 사회적·문화적 목적을 위해 기능하므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이다. 점진적 실현은 지원서비스를 개발하고 신규 또는 기존의 일반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행동 계획, 자원을 설계·채택해야 한다는 즉각적 의무를 수반한다.
40. 존중의 의무에는 소극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존중의 의무가 가진 적극적 요소는 당사국에게 19조에 포함된 그 어떤 권리도 국가 또는 민간 주체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42. 당사국은 모든 시설 환경을 자립적 생활 지원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하여 장애인 대표 단체와의 정중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일정과 자원을 갖춘 전략적 계획에 돌입해야 한다는 즉각적 의무를 가진다. 당사국이 가지는 재량의 영역은 계획적 이행에 관련한 것이지, 대체 여부에 관련한 것이 아니다. 당사국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완전한 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인과 직접 협의하여 전환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43. 가령 경제적 또는 재정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19조와 관련해 퇴행적 조치를 도입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일시적이고 불가피하며 비차별적이고 국가가 자국의 핵심 의무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 7 )
44. 점진적 실현의 의무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 퇴행적 조치에 반대한다는 가정이 수반된다. 퇴행적 조치는 장애인으로부터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박탈한다. 퇴행적 조치는 결과적으로 19조를 위반한다.
45. 본 일반논평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당사국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의 최소 핵심 의무와 관련해 퇴행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46. 당사국은 장애인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제거해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즉각적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은 가령, 장애인이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부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주거를 확보하거나 거처를 임차하거나 독립에 필요한 일반적 주류 시설·서비스에 접근하는 것 등을 막는 정책·법률·관행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5(3)조) 또한 점진적 실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A. 존중의 의무
47. 존중의 의무를 위해 당사국은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개인적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당사국은 직·간접적으로 거주지 또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생활할지를 고르고자 하는 장애인의 선택지나 그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19조에 담긴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48. 존중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일반 시설·서비스와 더불어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장벽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는 법률·정책·구조를 폐지하여야 하고, 또 제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의지에 반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 또는 기타 장애 특정적 형태의 자유 박탈 상황에 갇힌 모든 개인을 풀어 주어야 한다. 나아가 이 의무에는 모든 형태의 후견을 금지하고 대리 의사결정 제도를 지원 의사결정 제도라는 대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무가 포함된다.
49. 19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의 존중이란 당사국이 시설입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신규 시설도 당사국에 의하여 설립될 수 없으며, 기존 시설의 개조 또한 시설 거주자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급한 조치가 아닌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시설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 시설 거주자들이 떠나고 새로운 거주자가 들어와서도 안 된다. 시설에서 확장된 이른바 ‘위성’ 주거 형태, 즉 개인적 생활의 모습(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을 취하고 있지만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거 형태는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B. 보호의 의무
50. 보호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가족 구성원과 제3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의 향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보호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가족 구성원, 제3자, 서비스 제공자, 건물주, 일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를 완전하게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과 정책을 도입·이행해야 한다.
51. 당사국은 공공 및 민간 재원이 모든 형태의 시설의 유지·개조·건축·설립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시설입소에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당사국은 민간 시설이 ‘지역사회 삶’을 가장하여 설립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
52. 지원은 항상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당사국은 서비스 제공자를 모니터링할 체계를 수립하고, 장애인이 가족 내에 숨겨지거나 기관에 고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이 장애를 기준으로 유기되거나 시설에 수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제3자의 폭력 상황을 파악할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거주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거주자의 후견인이 되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
53. 보호의 의무에는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 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는 일 또한 포함된다. 당사국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과 같은 선상에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임차의 가능성을 부정당하거나 주택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제3자가 자립적 생활 및 지역 내 포용을 막는 실질적·절차적 장벽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금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위원회의 접근성에 관한 일반논평 2호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서관, 수영장, 공원 및 공공장소, 상점, 우체국, 영화관 등 대중에게 개방되는 일반적 지역사회 서비스는 장애인에게도 접근 가능해야 하며, 또한 장애인의 요구 사항에도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C. 실현의 의무
54. 실현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협약에 포함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법적, 행정적, 예산적, 사법적, 체계적, 촉진적 및 기타 조치를 도모·촉진·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실현의 의무는 접근 불가한 주거, 장애 지원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접근, 지역사회 내 접근 불가한 시설·상품·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막는 현실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55. 당사국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내 포용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을 역량강화해야 한다.
56. 당사국은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과 관련한 모든 측면의 입법·정책·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지원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에 자원을 투자할 때,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해 다양한 장애인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57. 당사국은 반드시 탈시설화를 위한 전략 및 구체적 행동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접근성을 고취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포용에 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적 개혁을 이행할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58. 탈시설화는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복합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시설의 폐쇄와 시설 수용 제도의 철폐가 포함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예산과 일정이 정해진 개인별 전환 계획 및 포용적 지원서비스를 비롯한 광범위한 개인별 지원서비스의 수립이 포함된다. 따라서 탈시설화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조율된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접근은 정부의 모든 영역과 수준에서 태도의 적절한 변화, 예산 배정, 구조 개혁을 보장하여야 한다.
59.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장애 관련 비용을 포괄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족을 위한 주거를 포함하여 충분한 숫자의 접근 가능하고 부담 가능한 거주 공간을 보장하는 일은 탈시설화에 중요하다, 또한 거주 공간에 대한 접근이 장애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감소시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공간 및 모든 형태의 교통수단은 모든 장애인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재원을 재분배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60. 장애 지원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 접근 가능, 부담 가능, 수용 가능, 조정 가능해야 하며, 개인 또는 가구 소득과 같은 다양한 생활여건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출신 국가 또는 민족, 언어·종교·성·젠더 정체성과 같은 개인별 상황에도 민감해야 한다. 장애의 인권 모델은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장애인의 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활동보조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는 사전 고지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결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타인과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61. 당사국은 지원을 위한 자격 기준에 다음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 자격을 위한 평가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평가는 손상 보다는 사회 내의 장벽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장애인의 요구 사항에 집중하여야 한다. 평가는 개인의 의지와 선호를 고려하고 따라야 한다. 그리고 평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62. 장애 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은 당사국이 협약 19조 및 28조에 따라 제공하는 여러 지원의 한 형태이다. 이와 같은 지원은 장애 관련 지출 비용을 인정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완전한 포용을 촉진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 지원은 또한 장애인이 마주할 수 있는 빈곤과 극심한 빈곤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당사국은 경제적 또는 재정적 위기 시 장애인의 소득을 줄이거나 상기 문단 38에 제시된 인권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긴축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63.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개별화된 접근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마주하는 지역사회 내 포용과 관련된 구체적 활동과 실질적 장벽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지원 평가는 장애인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활동들에 참여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당사국은 현금 급여 및 개인예산제도를 포함한, 지원의 개별유연화를 통해 장애인이, 농촌이든 도시지역이든, 생활하며 마주하는 난관을 고려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64. 당사국은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내 지원서비스의 선택에 관하여 장애인이 고지에 입각한 선택을 내릴 때 필요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전파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점자, 수화, 촉각과 쉬운 글 형식, 보완대체의사소통 방식을 포함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65.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 의사결정자, 서비스 모니터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거나 근무할 예정인 직원이 이론과 실천 모두에 있어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에 관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19조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허가를 신청한 단체에 관하여 기준을 수립하고 이들의 의무 수행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더불어 당사국은 협약 32조에 따라 국제 협력을 보장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이행되는 투자와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막는 장벽을 영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벽을 제거하며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이행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 사태 이후에는 협약 11조의 이행 요소에 따라 장벽을 다시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6. 당사국은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적절하고 절차적인 편의 등을 통해 사법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법적 원조 및 적절한 법적 자문, 구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67. 당사국은 가족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 또는 친척의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도록 가족 보호자에게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지원에는 휴식지원 서비스, 보육 서비스, 기타 양육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적 지원 또한 노동 시장에 대한 접근의 가능성 없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가족 보호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당사국은 가족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 지원 서클, 기타 적절한 지원책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68. 당사국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조사 및 기타 형태의 분석을 수행하여 장애인이 경험하는 물리적·소통적·환경적·인프라적·태도적 장벽 및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이행을 위한 요구 사항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IV. 협약 내 여타 규정과의 관계
69.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는 협약에서 제시하는 기타 인권의 향유와 상호관련성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거주하기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개인 인격의 자유롭고 충분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모든 권리가 행사되고 향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는 다른 권리의 합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70.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한 장애인과의 협의 및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4(3)조)는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이행할 때 모든 계획과 전략의 채택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 활동에서도 중요하다.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자들은 반드시 장애 여성, 장애 노인, 장애 아동, 정신사회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의 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범위의 장애인과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71.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에 있어 비차별 원칙(5조)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수급과 관련해 중요성을 가진다. 당사국은 인권 기반 접근법에 따라 개인의 손상이 아닌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 자격 기준과 접근 절차를 정의해야 한다. 장애 아동, 장애 학생, 장애 근로자, 장애 노인 등 각 장애인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들의 특정한 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협약을 위반하는 차별적 행위가 아니라 정당하고 합법적인 적극적 조치로 간주되어야 한다. 19조와 관련하여 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효과적이고 비용 부담이 없는 법적 구제조치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72. 장애 여성·여아(6조)는 더욱 배제되고 고립되며, 사회의 가부장적 고정관념 및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적 패턴으로 인하여 거주지 및 주거 형태에 관하여 더 많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 여성·여아는 젠더를 바탕으로 한 다중차별과 교차차별을 경험하며, 시설 수용 및 성폭행, 성적 학대, 성희롱을 포함한 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더 크다. 8 ) 당사국은 반드시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를 위하여 비용 부담이 없거나 무료인 법적 구제조치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장애 여성은 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가해자에게 경제적·신체적·감정적으로 더욱 의존하는 경우가 잦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 여성은 폭력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한층 더 고립된다. 따라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를 이행할 때에는 특히 젠더 평등 및 젠더를 기반으로 한 차별과 가부장적 사회 패턴의 철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3. 문화적 규범과 가치는 장애 여성·여아가 거주 형태에 대해 가지는 선택권과 통제권을 제약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며, 특정 주거 형태에 맞춰 생활할 것을 강요하고, 자신의 요구 사항을 억누르는 대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르도록, 가족 내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9 ) 당사국은 여성이 사회서비스 및 지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차별과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사회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전략이 남녀평등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74. 또한 당사국은 장애 여성의 발전·역량강화·진보(6(2)조)를 목표로 하는 조치가 지원 및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접근에 있어 젠더 기반의 불평등을 해결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 여성이 열린 노동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장려하고자 적절한 조치(자원, 시간, 서비스)를 채택해야 하며, 양육의 책임 행사에 있어 남성과 여성 사이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10 )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가 장애 여성·여아에게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당사국의 의무이다.
75. 장애 여아·남아를 위한 적절하고 연령에 민감한 지원의 존재도 인권의 평등한 향유(7조)에 있어 필수적이다. 장애 아동의 발달 역량을 존중하고 장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에 관해 의견을 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 아동의 시설 수용을 방지하고 장애 아동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입양 관련 포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 아동 가족에게 지원·정보·지침을 제공(23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76. 사회적 상호 작용 및 또래 관계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친척에 의한 비공식적 지원보다는 활동보조나 전문 수화 통역사를 선호할 수 있다. 당사국은 개인적 접촉이나 대표 단체를 통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형태의 지원과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수립해야 한다. 장애 아동은 또래 아동과 지역사회 내에서 체육 또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장애 청소년 또한 또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또래 집단 내 장애 청소년의 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기기 및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고용에의 진입, 상위 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지원을 포함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는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77. 19조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변혁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 제고(8조)는 개방적이고 권한을 부여하며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막는 고정관념, 능력주의,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장애인 및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와 관련된 긍정적 이미지를 고취하여야 한다. 인식 제고는 당국, 공무원, 전문가, 언론, 일반 대중, 장애인, 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인식 제고 활동은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78. 19조에 제시된 권리는 접근성(9조)에 관한 당사국의 의미와 결부되어 있다. 지역사회 내 대중에게 개방된 건축 환경, 교통수단, 정보, 통신 및 관련 시설·서비스 일체에 대한 전체적 접근성은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9조는 건축·도시계획 규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부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준을 포함시키며 거주에 관한 접근성 기준을 수립하는 등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에 관련된 장벽을 밝히고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79. 당사국은 모든 위험 관리 활동에 있어 장애인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11조)를 사전에 고려해야 하며,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력 분쟁 사태,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자연재해의 발생 후 장애인에 대한 장벽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복구 절차는 반드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에 대한 완전한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80.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12조)은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법적 능력을 완전히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에 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수행하고 자신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지원 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완전히 실현하고 12조에 제시된 권리를 이행하려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바람과 선호를 개발하고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적 능력의 행사를 위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바람과 선호를 존중하는 지역사회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81. 13조에 포함된 사법에 대한 접근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는 데 근간이 된다.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법원에서 법적 능력과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나아가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결정에 항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은 권리이자 자격으로서 집행 가능해야 한다. 평등하고 효과적인 사법 접근을 위해서는, 법적 원조, 지원, 절차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편의 등에 대한 실질적 권리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82. 위원회가 14조 관련 지침에 상술한 바와 같이, 손상에 따라서 또는 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인식이나 기타 요인과 같은 관련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자발적 시설 수용은 장애 특정적 지원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촉발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9조의 이행은 궁극적으로 14조의 위반을 예방하게 될 것이다.
83.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인 장애인 학대나 착취 및 모든 폭력의 여지를 없애는 일은 매우 중대하다(16조). 장애·젠더·연령에 민감한 모니터링, 법적 구제와 해결책은 19조에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학대·폭력·착취를 당할 수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반드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시설은 거주자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설에 수용된 장애 여성·여아는 강제 불임 수술, 성적·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심화된 고립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에 더욱 취약하다. 이들은 그러한 폭력을 신고하는 데 더 큰 장벽을 마주하기도 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문제를 시설 모니터링 절차에 포함시키고, 시설 내 젠더 기반 폭력에 노출된 장애 여성이 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84. 개인적 이동에 대한 지원(20조)이 없다면 여러 장애인은 계속해서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막는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20조에 포함된, 부담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양질의 이동 보조, 장치, 보조 기술,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중개자의 제공은 장애인이 각 지역사회에 완전히 포용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이다.
85. 장애인은 모든 공개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할 권리 및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찾고 받으며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21조). 의사소통은 점자, 수화, 촉각과 쉬운 글 형식, 대체 소통 수단·형식을 포함하여 개인이 선택한 형태와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와 통신이 양방향으로 흐르고 서비스와 시설이 다른 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개인에게도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 관련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지원서비스와 사회 보호 제도에 관한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해야 장애인이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서비스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된 결정과 선택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피드백과 불만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의사소통에 있어 접근 가능한 것도 중요하다.
86. 당사국은 19조에 따른 지원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의 사생활·가족·가정·서신·명예가 일체의 불법적 개입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22조). 불법적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은 장애·젠더·연령에 민감한 모니터링, 법적 구제와 해결책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87.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권리는 장애 아동·부모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23조). 지역사회 기반 지원과 서비스의 부재는 장애인의 가족에 대하여 재정적 압력과 제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23조에 담긴 권리는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시설에 수용되는 일을 방지하고 가족의 지역사회 내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들 권리는 아동이 부모의 장애 때문에 부모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당사국은 가족이 아동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정보·지침·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포용과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88.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은 본질적으로 포용적 교육(24조)과 관련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포용과 참여를 누려야 한다는 권리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11 ) 주류 교육 체계에 장애인을 포용하는 일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포용으로 이어진다. 탈시설화 또한 포용적 교육의 도입을 수반한다. 당사국은 포용적 교육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지역사회 내에서 권리를 누리고 지역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그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힘·기술·능력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89. 복합적 의사소통 요건, 정신사회적 장애, 지적 장애 또는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의 입원, 수술, 의료 상담 중 필요한 지원을 포함하여, 일반적 보건 시설·서비스(25조)는 지역사회 내 모든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며, 조정 가능하고, 수용 가능해야 한다. 집과 병원에서 간호사, 물리 치료사,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치료사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것은 19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가 아닌, 25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90.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 가활(habilitation), 재활(rehabilitation)(26조)은 상호의존적이다. 어떤 장애인에게는 충분한 개인별 지원이 없으면 재활 서비스의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활의 목적은 장애인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가활과 재활은 장애인 본인의, 고지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활 및 재활은 특히 교육, 고용, 보건, 사회적 문제와 큰 관련성을 가진다.
91. 활동보조를 포함한 개인별 지원서비스의 존재는 근로와 고용의 권리(27조)를 효과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경우가 많다. 나아가 장애인은 장애 특정적 지원서비스에 있어 고용주, 관리자, 혹은 교육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19조의 이행은 보호고용의 단계적 폐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92. 장애인이 적절한 생활 수준(28조)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서비스, 장치, 기타 보조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빈곤 속에 생활하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높일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 공공 및 보조금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하다. 장애인이 장애 관련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93.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참여할 수 있으려면 모든 장애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 단체를 통하여 정치적·공적 생활(29조)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고 행사해야 한다. 장애인이 투표하고 정치적 생활에 참여하며 공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은 가치 있는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결정을 지원 제공자가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94. 문화생활, 오락, 여가, 체육(30조)은 지역사회 내 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다. 장애인 입장에서 행사·활동·시설이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이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포용이 추구·달성될 수 있다. 특히 활동보조인, 안내인, 읽기 보조인, 전문 수화와 촉각 언어 통역사 등은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에 따른 지역사회 내 포용적 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포용과 자립적 생활을 촉진하므로, 그 종류를 막론하고 지원의 이용은 장애 관련 비용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와 여가 활동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활동보조인이 입장료 지불을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어떤 종류의 활동보조를 언제 어디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약이 있어서도 안 된다.
95. 주거, 동거 형태, 사회적 보호 제도, 자립적 생활과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는 반드시 장애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31조). 정보를 통해서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내 지원서비스로의 전환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에 관한 정기적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모든 당사국의 특수한 상황을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96. 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를 존중하며, 어디서, 누구와, 어떤 주거 형태에서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해외 원조가 투자되도록 국제 협력(32조)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시설, 수용 공간, 또는 시설을 이용한 돌봄 모델은 장애인의 분리와 고립으로 이어지므로, 이 모델을 개발하는 데 국제 협력 기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V.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97.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의 권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난관을 마주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상기 규범적 내용 및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협약 19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장애를 바탕으로 감금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손상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이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생활할지 선택하지 못하게 막는 법률 일체를 폐지함
(b) 지역사회와 환경, 정보와 통신이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기준, 기타 조치를 제정·집행함
(c)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 보호 프로그램이 다양한 장애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함
(d) 의무의 실현 또는 이행 여부의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정책, 법률, 기준, 기타 조치에서 물리적 공간 및 가상공간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을 도입하고,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건축 규제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 및 건축에 관한 법적 지침을 준수하는지 검토함
(e) 모든 장애인에게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제공함
(f)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애인에게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의 권리를 고지하고, 장애인이 권리의 행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함
(g)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고립, 분리, 시설 수용을 철폐하기 위하여 구체적 일정, 적절한 예산, 목표치를 갖춘 분명한 탈시설화 전략을 채택하고, 특히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사회적 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장애 아동에 주목함
(h) 장애인에 관한 부정적 태도와 고정관념에 대항할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접근 가능한 개인별 주류 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변혁을 보장함
(i)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혹은 대표 단체를 통하여 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의 변혁 및 탈시설화 전략의 설계·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
(j) 부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거주지, 건축 환경, 공공장소, 교통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절한 이행 일정 및 공공·민간 당국에 의한 위반에 대해 효과적이고 억제력을 가진 균형적 제재와 함께, 포괄적 정책 및 법적 지침을 설계하고 재원을 할당함
(k) 활동보조인, 안내인, 읽기 보조인, 전문 수화와 촉각 언어 통역사 등과 같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자기 주도적, 이용자 주도적 지원서비스의 개발에 자원을 할당함
(l) 지역사회 내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19조의 규범적 내용을 고려하는 입찰 과정을 설계함
(m) 독립적인 모니터링 틀의 역할을 유념하여 기존 시설과 거주 서비스, 탈시설화 전략,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메커니즘을 수립함
(n)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과의 완전한 협의와 장애인의 참여를 거쳐, 19조에 제시된 이행과 모니터링을 수행함
각주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당사국의 의무 3의 본질에 관한 일반논평 3호(1990), 문단 1-2 참조
2)
세계인권선언, 22조;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이동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27호(1997), 문단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적절한 거주에 관한 일반논평 4호(1991), 문단 7 참조
3)
아동권리위원회,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9호(2006), 문단 47 참조
4)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 관한 지침(A/72/55, 부록)
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1)조 및 장애인권리협약, 4(2)조 참조
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3호, 문단 2 참조
7)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의장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에 보내는 2012년 5월 16일 자 편지,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ESCR%2fSUS%2f6395&Lang=en에서 열람 가능함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ESCR%2fSUS%2f6395&Lang=en에서 열람 가능함
8)
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 여성·여아에 관한 일반논평 3호(2016) 참조
9)
전게서, 문단 8, 18, 29, 55
10)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결혼·가족관계의 평등에 관한 일반권고 21호(1994) 참조
11)
장애인권리위원회, 포용적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4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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