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02호(2014) - 협약 제9조: 접근성
CRPD GC No. 02 (2014) - Article 9: Accessibility
/ 배포일 2014. 5. 22.
일반논평 2호(2014) - 협약 제9조: 접근성
I. 서론
1. 접근성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의 전제조건이다.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과 서비스에의 접근이 없다면 장애인은 각자의 사회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접근성이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바탕이 되는 원칙 중 하나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3(f)조). 역사적으로 여러 장애인 운동에서는 물리적 환경 및 대중교통에의 장애인의 접근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3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2조에서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마찬가지로 정보와 통신에의 접근은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2항에서 보장하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c)조는 모든 시민이 일반적인 평등에 근거하여 자국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여러 핵심적 인권조약에 접근권이 포함되는 데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3.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모든 사람에게 교통, 숙박 시설, 음식점, 카페, 극장, 공원 등 일반 대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장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5(f)조). 이에 따라 접근권을 하나의 권리 자체로 간주하는 국제인권법적 틀이 마련되었다. 다른 인종 또는 민족 집단의 구성원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은 편견을 가진 태도에 따른 결과이며 또한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의 접근을 막고자 권력을 쉽게 사용한 결과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장애인은 여전히 건물 입구의 계단, 엘리베이터 없는 다층 건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된 정보의 부재와 같은 기술적 장벽 및 대부분 인간이 만들어 낸 환경적 장벽에 마주하고 있다. 건축 환경은 항상 관습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발전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회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다. 이러한 인공적 장벽은 장애인이 일반 대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장소 또는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식적인 의도보다는 정보와 기술적 지식의 부족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도입하려면, 지속적인 교육, 인식 제고, 문화 캠페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을 향한 태도를 바꾸어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은 접근권을 국제인권법의 일부로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접근성은 접근권의 사회적 측면을 장애 특성에 맞게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접근성을 주요한 근본 원칙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효과적이고 평등하게 향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있다. 접근성은 평등과 비차별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투자 방법 중의 하나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의 필수 요소로서 여겨져야 한다.
5. 정보통신기술의 의미는 사람과 기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보·통신 장치 또는 응용 프로그램과 그 내용 일체를 포함하는 폭넓은 용어로 인식된다. 이 정의는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 휴대전화, 유선 전화, 컴퓨터, 네트워크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같은 광범위한 접근 기술을 아우른다. 정보통신기술은 폭넓은 서비스를 촉진하고, 기존 서비스를 변화시키며, 특히 장애인과 같이 서비스 취약 인구 및 배제된 인구에 있어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 수요를 창출하는 그 능력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2012년 두바이에서 채택된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은 그와 관련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규정하였다. 해당 조항은 여러 당사국의 국가 입법 구조를 강화시키는데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었다.
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일반논평 5호(1994)를 통해 유엔의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이행 의무를 각국에 상기시켰다. 1 ) 이 표준규칙은 장애인의 기회 평등을 위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의 접근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개념이 나타나는 5번 규칙에서는 물리적 환경에의 접근성 및 정보와 통신에의 접근성을 각국의 우선 활동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접근성의 중요성은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다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14호(2000) 12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애 아동의 권리를 다룬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일반논평 9호(2006)에서는 대중교통과 더불어 정부 건물, 상업 지구, 오락 시설을 포함한 기타 시설에의 물리적 접근성이 장애 아동의 소외와 배제에 있어 주요 요인이 되며 건강 및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강조한다(12항). 이 위원회는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예술의 권리를 다룬 일반논평 17호(2013)에서 접근성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7.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수백 명의 장애 분야 전문가와 함께 최대 규모의 협의 틀을 통해 작성한 2011년 세계장애요약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 Summary)는 건축 환경, 교통 체계, 정보와 통신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였다(p. 10). 장애인은 접근 가능한 교통의 부재로 인해 구직의 권리, 의료 서비스의 권리와 같은 기본적 권리의 일부를 누리지 못한다. 여러 국가에서 접근성 관련 법률의 이행률은 여전히 낮고, 장애인은 정보와 통신에의 접근이 불가능해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부정당하는 경우가 많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도 대개 자격 있는 통역사의 수가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적고, 통역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점 때문에 서비스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지적 및 정신사회적 장애인과 시청각 장애인은 쉽게 읽을 수 있는 형식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수단의 부재로 인해 정보와 통신에 접근할 때 많은 장벽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적절한 훈련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8.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포용적인 정보통신기술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for Inclusiv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와 협력하여 2011년 발표한 보고서 ‘텔레비전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Making Television Accessible)에 따르면, 10억 명의 장애 인구 중 상당 비율이 텔레비전의 시청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없다. 이는 내용, 정보뿐만 아니라 그러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장치에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9. 접근성이 주류 정보통신기술계에서 처음 인식된 것은 2003년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1기에서였다. 장애계가 소개하고 주도한 이 개념은 해당 회의에서 채택된 ‘원칙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에 포함되었다. ‘원칙 선언’ 25조에 따르면, 경제·사회·정치·보건·문화·교육·과학 활동을 위한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보조 기술의 사용 등을 통하여 공공 주류 정보에의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국제적 지식은 더욱 강화될 수 있고 공유도 활성화될 수 있다. 2 )
10.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본 일반논평 초안 작성에 앞서 당사국과 각국의 최초 보고서를 논의하는 10차례의 대화 과정에서 매번 접근성을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다루었다. 당사국 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는 모두 접근성과 관련된 권고 사항이 포함되었다. 공통적인 과제로 접근성 표준 및 관련 법규의 실질적 이행을 보장할 적절한 모니터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어떤 당사국에서는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지식과 인적·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 당국이 모니터링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부족하고, 또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과제였다.
11.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 진정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도 접근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뉴스티와 타카크스 대 헝가리’(Nyusti and Takács v. Hungary)(통신문 1/2010호) 사례에서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9조에 따라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반드시 장애인에게도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당사국 헝가리에게는 시각장애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이 “시각 및 기타 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은행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최소 기준”을 수립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점진적으로 기존의 접근 불가능한 은행 서비스를 접근 가능한 서비스로 수정·조정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강제적이며 실행 시간이 정해진 법률로 개정을 하고 … 새로이 조달되는 현금자동입출금기 및 기타 은행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10.2(a)항).
12. 이러한 선례를 비롯하여 접근성이 실제로 장애인의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 및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효과적인 향유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그 절차 규칙 및 여러 인권조약기구의 기존 관행에 따라, 접근성을 다루는 협약 9조에 관한 일반논평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I. 규범적 내용
13. 장애인권리협약 9조는 “모든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완전한 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기술·시스템을 포함한 정보와 통신,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서비스 모두를 아우르는 복합성에 입각하여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건물, 교통 인프라, 차량, 정보와 통신을 소유하는 자의 법인격 및 공적 또는 사적 특성은 더 이상 초점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자 또는 제공자가 공공 당국이든 민간 기업이든 관계없이,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상품·제품·서비스는 반드시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만 한다. 장애인은 효과적이고 평등한 접근이 보장되고 그 존엄성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상품·제품·서비스 일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차별 금지에서 비롯한다. 접근의 거부는 그 주체가 공공 기관이든 민간 기관이든 관계없이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접근성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출신 국가 또는 사회,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 법적 또는 사회적 지위, 젠더, 연령 등의 구분 없이 손상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접근성은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젠더와 연령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14. 협약 9조는 접근성을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제약 없는 향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 9조는 공공 서비스에의 평등한 접근을 다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c)조와 대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장소와 서비스에의 접근권을 다룬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5(f)조와 같은 기존 인권조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상기 두 가지 핵심 인권조약이 채택될 당시, 세상에 극적인 변화를 불러온 인터넷은 존재하지 않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다룬 21세기 최초의 인권조약이지만,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별도의 장애인 권리를 새로 만들지는 않는다. 게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법에서 평등의 개념 또한 바뀌었다.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개념적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당사국의 의무에도 영향을 끼쳤다. 접근성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평등권을 존중·보호·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새로운 의무가 되었다. 따라서 접근성은 장애라는 특수한 관점에 따라 접근권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접근성 표준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보장된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중에게 개방된 기존의 대상·시설·상품·서비스에의 접근을 막는 장벽은, 체계적이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접근성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점진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15. 모든 신규 상품·제품·시설·기술·서비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잠재적 소비자들을 위하여 천부적 존엄성과 다양성의 존중이 고려되는 방식으로 완전하고 평등하며 제약 없는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라 특정 공간 내에서의 장벽 없는 이동을 포함하여 개인이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제약 없이 움직일 수 연속적인 이동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은, 필요한 경우 기술적 지원 및 사람과 동물에 의한 지원을 받아, 장애물 없는 거리에서 움직이고, 접근 가능한 저상 차량에 탑승하며, 정보와 통신에 접근하고, 보편적으로 설계된 건물에 입장하여 내부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해서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면 건축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시작부터 건물의 접근성을 보장하더라도 많은 경우 전체 건축 비용은 전혀 상승하지 않을 수 있고, 비용이 상승하는 일부 경우에도 최소한의 상승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기존 건물을 접근 가능하게 변경하기 위한 사후 조정 비용은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특정 역사적 건물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초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다. 반면, 사후 장벽 제거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는 접근성을 막는 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사용될 수도 없다. 또한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사후 조정으로 인해 비용이 더 상승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정보·통신의 접근성은 시작 단계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계와 생산의 초기 단계에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무적인 접근성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경제적일 것이다.
16.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은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회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 협약 9조가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에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당사국에 명시적으로 지우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과도한 도시화는 인구밀도가 높은 번화한 도시 지역의 건축환경, 교통, 서비스, 복잡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을 막는 새로운 장벽을 만들기도 하지만, 주로 덜 개발된 외진 농촌 지역보다는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의 접근성 수준이 높다는 증거가 나오기도 하였다.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장애인은 반드시 일반 대중이 입장하고 항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자연적·유산적 부분에 있어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
17. 9조 1항은 특히 다음 항목에 대한 접근성에의 걸림돌과 장벽을 밝히고 제거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a)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거지, 의료 시설, 근무지를 포함하는 기타 실내·외 시설
(b) 정보, 통신 및 전자 서비스와 응급 서비스를 포함하는 기타 서비스. 위에서 언급한 기타 실내·외 시설에는 법률 집행기관, 법원, 교도소, 사회 기관, 사회적 상호작용과 여가·문화·종교·정치·스포츠 활동을 위한 구역 및 상업 시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서비스에는 우편, 은행, 전화, 정보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18. 9조 2항은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최저 기준의 이행을 발전·공포·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최저 기준은 장애인의 이동 및 국적의 자유(18조) 조항에 맞추어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기준과도 일치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이 가진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9조 2(b)항).
19. 접근성의 부족은 불충분한 인식과 기술적 노하우의 부족에서 온 결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9조는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2(c)항). 9조는 관련 이해당사자를 열거하지 않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목록에는 건축 허가 발급 당국, 도시 계획 담당자, 교통 당국, 서비스 제공자, 학계 구성원,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를 포함해야 한다. 교육은 상품·서비스·제품의 설계자뿐 아니라 실제 생산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제품 개발 과정에 장애인의 직접적 참여를 강화한다면 기존 수요의 이해와 접근성 테스트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건물의 접근성을 결정하는 것은 건설 현장의 건축업자이다. 접근성 표준의 현실적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집단에 대해 교육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0. 적절한 표지, 접근 가능한 정보와 통신, 지원 서비스가 없다면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 및 기타 장소 내에서의 이동과 방향 설정은 일부 장애인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9조 2(d), 2(e) 항에서는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 및 기타 장소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또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자·낭독자·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지, 접근 가능한 정보와 통신, 지원 서비스가 없다면 여러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은 건물 내 방향 설정과 이동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21. 정보 및 통신에의 접근이 안 된다면, 장애인이 누려야 할, 생각·표현의 자유, 기타 여러 기본적 권리와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협약 9조 2(f), 2(g)항은 당사국이 안내자·낭독자·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 제도를 촉진하고(2(e)항),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보조와 지원을 촉진하며, 의무적 접근성 표준의 적용을 통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와 통신은 읽기 쉬운 형식이나 보완대체의사소통 방식과 방법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그러한 형식·방식·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2. 신기술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설계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투자·연구·생산은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퇴치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9조 2(h)항은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의 설계·개발·생산·배포를 도모하여 그러한 기술과 시스템이 최소 비용으로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보청기와 청각감응장치 사용자를 위한 환경보조시스템(ambient assistive system)을 포함한 청각 향상 시스템이나 비상 대피 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장치된 승강기 외에도 접근성 서비스의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는 예시는 많다.
23. 접근성은 19조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의 전제조건이므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과 서비스에의 접근의 거부는 차별의 맥락에서 간주되어야 한다. 4조 1(b)항에서 말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기존의 법·규제·관습·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법률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든 당사국에게 부여된 주요 일반 의무에 해당한다. “당사국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이유를 막론하고 차별에 대하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5조 2항). “평등 촉진과 차별 철폐를 위하여 당사국은 적절한 편의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5조 3항).
24. 새로 설계·건축·생산되는 물건, 인프라, 상품,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장벽을 없애고 기존의 물리적 환경, 기존 교통, 정보와 통신,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 당사국은 또한 “장애인의 구체적 수요를 충족하고 이용 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하며 표준과 지침의 개발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약 2조에서 정의하듯 가능한 한 최소의 조정과 최저의 비용을 필요로 할 보편적으로 설계된 상품·서비스·장치·시설의 연구와 개발을 이행 또는 촉진”(4조 1(f)항)해야 한다는 또 다른 일반 의무를 갖는다. 모든 새로운 물건·인프라·시설·상품·제품·서비스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이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기존의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이 의무를 점진적으로 이행하면서, 당사국은 기존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확정적 일정을 마련하고 적절한 재원을 할당해야 한다. 당사국은 여러 당국(역내·지역 당국 포함)과 기관(민간 기관 포함)에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수행되어야 할 의무를 분명히 규정해 주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접근성 표준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규정해야 한다.
25. 적절한 편의는 개인과 관련되어 있지만, 접근성은 집단과 관련성을 갖는다. 이는 접근성 제공의 의무가 사전적인 의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개인이 장소나 서비스에의 입장 또는 사용을 요청하기 전에 접근성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당사국은 접근성 표준을 수립해야 한다. 이 표준은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채택되어야만 하고, 서비스 제공자, 건축업자,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를 위하여 명시될 필요가 있다. 접근성 표준은 폭넓고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 접근성 표준을 개발할 때 고려되지 않았던 희귀 손상을 가진 사람 또는 접근성을 위해 제공되는 방식·방법·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가령 점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 접근성 표준의 적용만으로 접근 보장이 충분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적절한 편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을 위한 점진적 접근성 보장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긴축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 접근성 실현을 위한 의무는 ‘무조건적’이다. 즉, 접근성 제공의 의무를 지는 주체는 장애인에게 접근을 제공하는 부담을 근거로 의무 이행을 피할 수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적절한 편의의 의무는 이행 주체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건에서만 적용된다.
26.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지금부터의’ 의무이다. 즉, 손상을 가진 개인이 직장 또는 학교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해당 편의를 필요하게 된 순간부터 집행이 강제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접근성 표준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당연히 따라야 하는 규범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적절한 편의는 장애를 가진 개인의 특정 상황 속 접근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적절한 편의는 비차별 또는 평등 보장의 관점에서, 개인의 존엄성·자율성·선택을 고려하여 개인적 정의를 달성코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희귀 손상을 가진 사람은 접근성 표준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III. 당사국의 의무
27.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일은 장애인의 다양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효과적 향유를 위한 전제조건인 경우가 많지만,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뿐 아니라 점진적 이행을 통해서도 접근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제거할 필요가 있는 장애물과 장벽을 밝히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식과 중단기적 틀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장벽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이되 꾸준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28. 당사국은 자국의 접근성 표준을 채택·공포·모니터링할 의무를 지닌다. 시행 중인 관련 법률이 없는 경우, 적합한 법적 틀의 채택이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당사국은 법률과 이행 사이의 간극을 밝히고 모니터링하며 해결하기 위하여 접근성 관련 법률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장애 법률은 접근성을 정의할 때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달·고용·교육과 같은 영역에서의 비차별적 접근과 관련한 장애권리법은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현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여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과 규제의 검토·채택은 장애인 및 장애인 대표 단체와 더불어 학계나 전문 건축가 협회의 구성원, 도시 계획자, 공학자, 설계자 등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와 긴밀히 상의하여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4조 3항). 입법은 협약 4조 1(f)항에서 요구하듯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그것은 접근성 표준의 의무 적용을 규정하여야 하며, 접근성 표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29. 건축 및 계획 관련 법에서의 물리적 환경, 공공 철도 및 도로와 수상 운송 관련 법에서의 교통 체계, 정보·통신 서비스,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 등 접근 가능해야만 하는 다양한 영역을 규정하는 접근성 표준을 주류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접근성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 금지의 맥락에서 동등한 기회, 평등, 참여에 관한 일반법 및 특별법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접근의 거부는 차별 행위로 분명히 정의되어야 한다.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 바 있는 장애인은 그 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받아야 한다. 접근성 표준을 정의할 때 당사국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접근성이 젠더, 연령, 장애 종류와 관계없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접근성 조항에서 장애인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일에는 일부 장애인이 완전한 접근성을 누리기 위하여 인간 또는 동물의 보조(활동보조, 수화 통역, 촉각 수화 통역, 안내견 등)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 건물이나 열린 공간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금지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0.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위하여 공공 또는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하여 접근성의 최소 표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표준화 활동을 위한 ITU-T 권고 ‘통신 접근성 체크리스트’(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Checklist)(2006), 노인·장애인을 위한 ‘통신 접근성 지침’(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guidelines)(ITU-T 권고안 F. 790)과 같은 참조 도구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관련 표준이 개발될 때마다 주류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표준 개발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이 일반화될 수 있다. 당사국은 민간 주체가 기존의 접근 불가했던 서비스를 접근 가능한 서비스로 점진적 수정·조정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하며 일정이 포함된 입법 틀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새로이 조달된 상품과 서비스에 장애인이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최소 표준은 본 협약 4조 3항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 대표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최소 표준은 또한 협약 32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 국제 기구·단체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개발될 수 있다. 국제 전기 통신과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개발에 있어 접근성을 주류화하기 위하여, 또한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 접근 향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업계와 정부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무선통신, 표준화 및 개발 부문의 연구 그룹’에 당사국이 참여하는 것도 권장된다. 이와 같은 협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에 도움이 되는 국제 표준의 개발과 촉진에 유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당사국은 특히 활동보조, 수화 통역, 촉각 언어와 같은 비교적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에 있어 그 표준화를 목표로 반드시 적어도 최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31. 접근성 관련 법률을 검토할 때, 당사국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자국의 법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접근성의 부족으로 장애인이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 또는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금지된 차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a) 서비스 또는 시설이 관련 접근성 표준 도입 이후에 수립된 경우
(b) 적절한 편의를 통하여 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여될 수 있었던 경우
32. 접근성 법률 검토의 일부로서 당사국은 반드시 공공 조달에 관한 자국 법률을 검토하여 공공 조달 절차가 접근성 요건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접근 불가능한 서비스와 시설에 의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불평등을 조장하거나 영속화하는데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공공 조달은 협약 5조 4항과 동일한 선상에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33. 당사국은 접근성을 막는 기존의 장벽을 밝히기 위한 행동 계획과 전략을 채택하고, 구체적 시한을 가진 행동 일정을 마련하며, 장벽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질적 자원 모두를 제공해야 한다. 채택된 행동 계획과 전략은 엄격히 이행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접근성에의 장벽 제거와 모니터링 인원의 교육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계속하여 공급해야 한다. 접근성 표준은 지역적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준 이행의 모니터링을 책임지는 지역 당국의 지속적 역량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사국은 계획·전략·표준화의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모니터링 틀을 개발하고, 적합한 능력과 적절한 권한을 가진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수립해야 한다.
IV. 협약 내 여타 조항과의 관계
34.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사국의 의무는 평등과 비차별의 관점에서 간주되어야 한다.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일은 협약 5조에서 금지하는, 장애에 따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장래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일은 보편적으로 설계된 상품·서비스·장치·시설을 개발해야 한다는 일반 의무의 이행의 맥락에서 생각되어야 한다(4조 1(f)항).
35. 인식 제고는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 가령 건축환경에 대한 접근성(중요한 요소이나 장애인의 접근에 있어서는 한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처럼 접근성이 좁은 관점에서 생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국은 모든 관계 이해당사자 사이의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서비스에의 접근 제공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는 접근성의 특성이 소개되어야 한다. 또한 인식 제고 과정에서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의무가 공공 및 민간 부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지도 강조되어야 한다. 인식 제고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촉진시켜야 하며, 또 최대한 이른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설계와 건축을 도입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생각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인식 제고는 장애인, 장애인 대표 단체, 기술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접근성 표준의 적용 및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역량 구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언론은 자사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접근성을 촉진하고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6.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본 협약이 다루는 여러 권리를 효과적으로 누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위험, 자연재해, 무력 분쟁의 상황에서는 장애인이 비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복리를 보호할 수 없다(11조). 접근성은 반드시 재난 후 재건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난 위험 축소는 접근 가능하며 장애인을 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37.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사법부가 위치한 건물이 물리적으로 접근 불가하거나 그러한 건물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다면 효과적인 사법에 대한 접근은 있을 수 없다(13조).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아동에게 폭력·학대·착취로부터의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쉼터, 지원 서비스·절차는 반드시 모두 접근 가능해야 한다(16조). 접근 가능한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서비스는 장애인의 지역 공동체 내 포용과 자립적 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이다(19조).
38. 9조와 21조는 모두 정보와 의사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21조는 당사국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스스로 선택한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와 사상을 찾고, 얻고, 전파할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21조는 정보와 의사소통에의 접근성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21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일반 대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 및 다양한 장애에 맞는 기술을 통해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21(a)조). 더불어 21조는 “수화, 점자, 보완대체의사소통, 기타 접근 가능한 소통의 수단·방식·형식을 장애인이 공식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규정한다(21(b)조). 인터넷 등을 수단으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는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권고되며(21(c)조),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대중 매체는 그 서비스를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 권장된다(21(d)조). 21조는 또한 협약 24조, 27조, 29조, 30조에 따라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촉진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39. 학교에의 접근 가능한 교통, 접근 가능한 학교 건물,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이 없다면 장애인은 교육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협약 24조). 따라서 협약 9조 1(a)항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는 접근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접근 가능해야 하는 것은 학교 건물뿐만이 아니라 포용적 교육의 전체 과정이며, 학교 내 환경보조시스템이나 FM 보조시스템, 적절한 편의를 포함한 모든 정보·통신 등이 포함된다. 접근성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의 내용은 수화, 점자, 대체 문자, 보완대체의사소통 수단·형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24조 3(a)항),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시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이 사용하는 적절한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수단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르칠 때 사용되는 방식과 수단은 접근 가능해야 하며, 접근 가능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 학생 주변의 모든 환경은 포용을 촉진하고 교육 전체 과정에 있어 평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협약 24조의 완전한 이행은 여러 핵심 인권조약과 더불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의 조항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40.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보호는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에의 접근 없이는 달성 불가능하다.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보호가 제공되는 건물 자체가 접근 가능하다 해도, 접근 가능한 교통이 없으면 장애인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없다.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따르는 모든 정보와 의사소통은 수화, 점자, 접근 가능한 전자적 형식, 대체 문자, 보완대체적인 의사소통 방식·수단·형식을 통하여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 특히 산부인과를 포함한 장애 여성·여아의 생식 건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접근성에 있어 젠더의 차원을 고려하는 것이 각별히 중요하다.
41. 근로 장소 자체가 접근 불가하다면 장애인은 협약 27조에서 제시하는 근로·고용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없다. 따라서 9조 1(a)항에서 명시적으로 가리키듯, 직장은 접근 가능해야 한다. 직장의 접근 가능성의 확보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금지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직장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장애인은 직장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 및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 일자리 제의 광고, 선발 과정, 직장 내 소통에 수반되는 모든 정보는 수화, 점자, 접근 가능한 전자적 형식, 대체 문자, 보완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수단·형식을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 모든 노동조합과 노동권은 물론 직업 교육의 기회와 근로 자격 또한 반드시 접근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과 연수생을 위한 외국어 또는 컴퓨터의 교육과정은 반드시 접근 가능한 환경에서 접근 가능한 형태·방식·수단·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2. 협약 28조는 장애인의 적절한 삶의 질과 사회적 보호를 다룬다. 당사국은 주류 및 장애 특정적인 사회적 보호 조치와 서비스 모두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건물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정보와 의사소통이 수화, 점자, 접근 가능한 전자적 형식, 대체 문자, 보완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수단·형식을 통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 주택 프로그램은 특히 장애인과 노인에게 접근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43. 협약 29조는 장애인에게 정치·공적 생활에 참여하고 공무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당사국이 투표 절차, 투표 시설, 투표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은 그러한 권리를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적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 또는 개인 후보자가 사용하고 만들어내는 자료들과 정치적 회의도 접근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장애인은 정치적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공직에 당선된 장애인은 완전히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44. 모든 사람은 예술을 향유하고 스포츠에 참여하며 숙박 시설, 식당, 주점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콘서트장에 계단만 있다면 휠체어를 탄 사람은 콘서트에 갈 수 없다. 미술관에서 음성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없다. 자막이 없으면 난청인은 영화를 즐길 수 없다. 수화 통역이 없다면 청각장애인은 연극을 관람할 수 없다. 읽기 쉬운 버전이나 보완대체적 방식이 없다면 지적장애인은 책을 읽을 수 없다. 협약 30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다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a)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문화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b)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기타 문화 활동에 접근할 수 있다.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관광 서비스와 같은, 문화적 공연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 기념물과 장소에 가능한 한 접근할 수 있다.
국가 유산의 일부인 역사적·문화적 기념물에의 접근 제공은 실제로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당사국은 그러한 장소에의 접근 제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 기념물과 장소가 그 역사적·문화적 정체성과 고유함을 보존하면서도 접근 가능하게 변경된 사례는 이미 많이 존재한다.
45. “당사국은 장애인이 각자의 창조적·예술적·지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0조 2항).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장애인의 문화적 자료에의 접근을 막는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0조 3항). 2013년 6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채택한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은 해외에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다른 국가에서 소수자에 속하며 의사소통 수단으로 같은 언어를 발화 또는 사용하는 장애인, 특히 기존의 인쇄 매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장벽 없이 문화적 자료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특정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의 인정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30조 4항은 수화 및 청각장애인 문화의 인정과 지원을 강조한다.
46. 협약 30조 5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여가, 오락,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장애인이 모든 수준의 주류 스포츠 활동에 가능한 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촉진한다.
(b) 장애인이 장애 특정적 스포츠와 오락 활동을 조직·개발하고 그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적절한 지침·교육·재원의 제공을 권장한다.
(c) 장애인이 스포츠, 오락, 관광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d)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학교 체계 내에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오락, 여가, 스포츠 활동의 참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 장애인이 오락, 관광, 여가, 스포츠 활동 기관 관계자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7. 협약 32조에 제시된 국제협력은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의 촉진에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 및 기타 접근 인프라의 개선을 목표로 한 지원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정할 것을 국제 개발 기관에 권고한다. 국제협력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투자는 모두 기존 장벽의 철폐와 새로운 장벽의 등장 방지에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새로운 물건·인프라·시설·상품·제품·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에게 완전히 접근 가능해야 한다. 단순히 접근 가능한 상품·제품·서비스에의 투자뿐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접근성 달성의 모범 사례에 관한 노하우와 정보의 공유에도 국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또는 국가 간 접근성 표준의 개발·이행·모니터링 절차에 장애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접근성은 특히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의 맥락에서 모든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48. 접근성의 모니터링은 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적·세계적 모니터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협약 33조는 협약 이행과 관련한 문제를 위하여 정부 내에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하나 이상의 독립적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이행 모니터링의 국가 틀을 수립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시민 사회 또한 모니터링 절차에 완전히 참여해야 한다. 9조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조치를 고려할 때에는 33조에 관련하여 수립된 기관과 마땅히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들 기관은 특히 국가적인 접근성 표준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기존 및 초안 법률을 평가하며, 법률 초안 및 정책 규정을 위한 제안을 제출하고, 인식 제고 및 교육 캠페인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국가적·세계적 협약 이행 모니터링의 절차는 장애인과 장애인 대표 단체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협약 49조에 따르면 협약의 조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이는 국제 인권조약에서의 혁신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미래의 조약에 있어 선례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각주
1)
총회(General Assembly) 결의 48/96, 부록
2)
2003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1기에서 채택된 ‘원칙 선언: 정보사회 건설: 새천년의 국제적 과제’(Declaration of Principles: Building the Information Society: a global challenge in the new Millennium) (WSIS-03/GENEVA/DOC/4-E)의 2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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