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UPR 실무그룹 보고서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배포일 2017. 12. 27.
서론
1.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5/1에 따라 설립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 그룹은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제28차 회기를 진행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는 2017년 11월 9일 제8차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2017년 11월 14일 개최된 제14차 회의에서 실무그룹은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 2017년 2월 13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 몽골, 헝가리, 콩고민주공화국을 간사국(Troika)으로 선정하였다.
3. 인권이사회 결의 5/1에 따른 부속서 15번째 문단 및 결의 16/21에 따른 부속서 5번째 문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의 문서들이 발부되었다.
(a) 15번째 단락 (a)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 국가보고서(A/HRC/WG.6/28/KOR/1);
(b) 15번째 단락 (b)항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서(OHCHR)가 작성한 유엔 권고사항 요약보고 (A/HRC/WG.6/28/KOR/2);
(c) 15번째 단락 (c)항에 따라 준비된 이해관계자 보고서 요약본(A/HRC/WG.6/28/KOR/3).
4. 브라질, 독일,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 간사국을 통해 대한민국에 제출한 사전 질의서는 UPR 엑스트라넷(extranet)에 게재되어 있다.
I. 심의과정 진행 개요
A. 수검국 발표
5.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UPR이 국제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했다고 진술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새 정부는 인권 보호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시민사회와의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인권정책을 진전시키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6. 대표단은 국가보고서 준비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력 및 조율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또한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시민사회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7. 대표단은 제2차 UPR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받은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한 조치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차 UPR에서 받은 권고사항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권고 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8. 대표단은 UPR심의를 비롯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받은 권고의 국내 이행과 그 점검을 위한 체계, 즉 국가보고 및 후속조치 메커니즘(NMRF)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협의를 통해 수립 중에 있다. 정부는 NAP 수립 절차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정책자문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9. 대표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권위원 선출 절차를 개선하고 인권위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였다.
10. 정부는 2008년 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 권한 보유자들에 대한 상시초청을 허용하였고, 이후 거의 매년 특별보고관의 국가방문을 수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강제실종실무그룹의 정례회기를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지원하였다.
11. 2017년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제21조(a) 아동 입양에 관한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정부는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2.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대표단은 역내 안보상황 및 병역의 형평성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와 관련해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3. 집회의 자유에 관해 정부는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보장했다. 2017년 경찰 업무에 있어 인권 중심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일반적인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살수차 및 차벽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하여 대표단은 조사 후 책임자 4명을 기소했다고 보고했다.
14. 대표단은 정부가 재정부족 및 기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부는 빈곤을 퇴치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동, 장애인, 미취업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당 또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5.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공공부문이 이 같은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처우개선, 하청계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16. 정부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로 인한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 확대, 재택근무 환경 구축,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주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였다.
17. 대표단은 현재 초·중학교까지 적용되는 무상 의무교육을 2022년까지 고등학교에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국가장학금 확대, 저금리 학자금 대출 등의 방안을 도입하였다.
18. 정부의 주거 정책에는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또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를 강화하였다.
19. 정부는 2015년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첫 내각 여성장관 비율 30% 목표를 달성하였다.
20. 2015년 정부는 아동권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의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목표와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사건 및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사법절차에서의 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률지원 및 구금에 대한 대안절차를 확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인권팀과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독립적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21. 정부는 외국인의 차별 없는 권리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노인을 위한 국가 주도적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노인학대로부터 노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초연금수급액을 점진적으로 상향 지급하기 위해 관련법 및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22. 대표단은 정부가 국제개발원조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인권을 고려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B. 상호 대화 및 수검국 답변
23. 총 95개 대표단이 상호 대화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호 대화에서 나온 권고사항은 이 보고서의 섹션2에 수록되어 있다.
24. 독일은 대한민국이 인권 강화를 위해 도입한 몇몇 긍정적인 조치들에 주목하였다. 독일은 사형제 완전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5. 가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차별 금지를 강화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칭찬하였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 의정서 비준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환영하였다.
26. 그리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차별 금지, 직업을 가질 권리, 사회보장권, 교육권, 건강권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27. 과테말라는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 제출에 감사를 표했고 이에 대하여 권고했다.
28. 온두라스는 이번, UPR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이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온두라스는 고용 부문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였다.
29. 인도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환영하였고,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30. 인도네시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칭찬하였고, 「형법」 개정안의 인신매매죄 신설 조항에 주목하였다.
31. 이란은 아동권 보호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여부 감독 업무를 맡은 아동청소년인권팀 설립에 주목하였다.
32. 이라크는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를 금지하는 법의 채택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성과에 주목하였다.
33. 아일랜드는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 차별과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 노력이 답보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34. 아르헨티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신설한 것에 주목하였다.
35. 이탈리아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 사회 참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방지 성과에 주목하였다.
36. 일본은 정부 활동을 비판하는 사람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점에 우려하였고, 정부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노력을 칭찬하였다.
37. 카자흐스탄은 성평등 및 장애인 권리 증진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근절 노력에 주목하였다.
38. 키르키즈스탄은 제2차 UPR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이룬 성과에 주목하였다.
39. 라오스는 여성 및 아동의 권리, 건강권과 교육권, 표현의 자유 증진 등의 성과에 주목하였다.
40. 리비아는 제2차 UPR 권고 이행성과를 환영하였다.
41. 리히텐슈타인은 대한민국이 1997년 이후 사형제에 대해 실질적 모라토리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42. 말레이시아는 노동, 사회보장, 건강, 교육, 여성의 권리, 아동, 소수자 권리 보호 부문의 성과를 환영하였고, 노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칭찬하였다.
43. 몰디브는 대한민국의 아동권 증진·보호 노력과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노인 보호 대책에 의하여 고무되었다.
44. 멕시코는 기초연금제도,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방안 도입, 성평등을 위한 법 개정, 공공부문에서의 성 주류화 정책 등의 성과에 주목하였다.
45. 몽골은 장애아동의 교육권 및 이주민의 권리 보호, 성평등 증진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46. 몬테네그로는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모든 환경에서 아동의 체벌을 금지할 것을 장려하였다.
47. 미얀마는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일어나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고, 사형제 폐지에 있어 사회적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8. 나미비아는 이전 UPR 권고에 대한 이행조치와 자발적인 중간보고서 제출을 칭찬하였다.
49. 네팔은 대한민국 정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도입과,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공식적 모라토리엄 선언을 고려할 것을 장려하였다.
50. 네덜란드는 집회의 자유 보장 및 경찰관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에 관한 조치를 환영하였으며,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51. 에콰도르는 개발 정책에 있어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한 것에 주목하였으며, 가정폭력 방지 및 빈곤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52. 노르웨이는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것에 주목하였으나, 한부모 가정의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다는 점에 우려하였다.
53. 파나마는 보편적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였고, 빈곤 감소와 여성, 아동,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54. 페루는 차별 및 가정폭력 금지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해 이전 UPR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55. 필리핀은 아동청소년인권팀의 설립과 이주노동자의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주목하면서, 이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장려하였다.
56. 포르투갈은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57. 카타르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주목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제공을 칭찬하였다.
58. 몰도바공화국은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주목하였다.
59. 러시아는 법무부에 국적과 난민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된 것을 환영하였으나, 대중매체에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점에 우려하였다.
60. 르완다는 대한민국에게 「양성평등기본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장려하였다.
61.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립 기구의 설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신설한 것을 칭찬하였다.
62. 세네갈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을 축하하였다.
63. 세르비아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을 장려하였고,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64. 시에라리온은 사회통합 및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이주민,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외국인혐오 발언에 대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장려하였다.
65. 싱가포르는 성평등 달성 및 노인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66. 슬로베니아는 성별임금격차를 포함한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취할 것을 장려하였다.
67. 스페인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정부의 차별 금지 노력을 환영하였다.
68. 스리랑카는 다양한 정책에 인권을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주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69. 팔레스타인은 인종차별 및 외국인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에 노력에 주목하면서, 특히 고용 부문에서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였다.
70. 수단은 대한민국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4개 인권협약에 근거한 개인진정절차의 수용, 특별절차 상시초청 허용 등에 주목하였다.
71. 스웨덴은 인권의무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장려하였다.
72. 스위스는 제2차 UPR 이후 사형제 폐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고,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금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73. 태국은 노인 보호 개선과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증진에 관해 정부가 취한 조치를 칭찬하였고, 인신매매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환영하였다.
74. 동티모르는 고용 부문에서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에 주목하였다.
75. 토고는 대한민국이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으며, 사형제 전면 폐지를 위하여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였다.
76. 튀니지는 이전 UPR 권고의 이행 및 인권의 종합적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칭찬하였다.
77. 터키는 대한민국이 인권 증진에 관하여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룬 것을 칭찬하였다.
78. 우간다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79. 영국은 사형제 폐지에 관한 진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법제가 평화적 집회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장려하였다.
80.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과, 많은 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영 중인 것과, 보호의 범위를 성소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81. 우루과이는 공공부문의 성 주류화를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으며, 성평등과 여성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을 배가할 것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장려하였다.
82. 우즈베키스탄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성공적 이행,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권한 보유자들과의 협력, ILO 협약 비준 노력에 주목하였다.
83. 베네수엘라는 빈곤 퇴치, 사회안전망 및 장애인 연금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였다.
84. 베트남은 이주노동자 및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이들에 대한 차별 철폐에 관한 성과에 주목하였다.
85. 예멘은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주목하였다.
86. 잠비아는 대한민국이 인권이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을 칭찬했다.
87. 아프가니스탄은 대한민국이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협력하고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을 칭찬했으며,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장려하였다.
88. 알바니아는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 기틀을 공고히 한 것을 칭찬하였고,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보장할 것을 장려하였다.
89. 알제리는 차별 철폐, 성평등 원칙의 정책적 반영, 인종차별 및 외국인혐오 근절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확대를 촉구하였다.
90. 앙골라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완전한 이행을 칭찬하였고 향후 수립되는 제3차 NAP를 환영하였다.
91. 이스라엘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실현에 있어 정부가 이룬 성과와, 경찰 업무에서의 인권 주류화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였다.
92. 아르메니아는 인종차별 및 외국인혐오 근절, 필수 의료 서비스 및 지원 제공, 교육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칭찬했다.
93. 호주는 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였고, 불평등 감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장려하였다. 호주는 대한민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우려하였다.
94. 아제르바이젠은 제3차 NAP의 수립을 완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장려하였으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를 환영하였다.
95. 방글라데시는 여성, 아동, 소수민의 권리 보장에 있어 정부가 이룬 진전에 감사를 표하였으나, 취약한 환경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96. 벨라루스는 정부의 종합적인 인권정책과 인신매매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환영하였다.
97. 베냉은 정부가 특별절차 권한 보유자들에 대하여 협력한 것에 주목하였고, 제3차 NAP에 대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98. 부탄은 여성의 개발에서 성평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성 주류화 정책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을 칭찬하였으며, 5개 특별절차 보고관의 국가 방문을 환영하였다.
99. 보츠와나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여부 감독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한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였으며,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개선 조치를 환영하였다.
100. 브라질은 빈곤 종식, 장애연금제도 도입, 공공주택 확충,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칭찬하였다.
101. 브루나이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빈곤 종식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계획에 주목하였다.
102. 불가리아는 성 주류화 정책과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칭찬하였다. 장애아동의 70퍼센트가 통합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03. 캐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였으나, 이주노동자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104. 칠레는 UPR 권고를 제3차 NAP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및 혐오 발언에 대한 보고에 우려하였다.
105. 중국은 사회통합 증진, 취약계층 지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성과를 칭찬하였으나, 성차별, 이주노동자 착취,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 및 혐오 발언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106. 콜롬비아는 「난민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정과 아동청소년인권팀 설립을 환영하였다.
107. 콩고는 아동, 여성,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인권 보호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장려하였다.
108. 코스타리카는 인권위의 투명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주목하였고,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설치한 것에 주목하였다.
109. 코트디부아르는 두 차례에 걸친 UPR의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이행한 조치들을 칭찬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 인권규약 및 선택의정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10. 크로아티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법안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긍정적 성과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는 점에 우려하였다.
1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당에 대한 억압, 자의적 구금, 군대 내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제한, 사찰 등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하였다.
112. 덴마크는 성소수자,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가정폭력에 관해 정부가 취한 긍정적 조치들에 주목하면서도 우려를 표하였다.
113. 니카라과는 UPR 권고를 NAP에 반영한 것과, 평등 보장, 인종차별 철폐, 자살률 감소에 관한 정부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114. 이집트는 인권 영역에서의 긍정적 성과에 주목하였고, 이런 노력을 지속하는 정부의 역량에 확신을 표명하였다.
115. 에티오피아는 공적개발원조의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였고, 203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의 비중을 0.3%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에 주목하였다.
116. 프랑스는 인권 보호·증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117. 그루지야는 UPR 권고 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의 제출에 주목하였으며, 정부가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고, 여성의 권리 신장, 가정폭력 예방 정책을 강화할 것을 장려하였다.
118. 아이티는 2013년 「난민법」 제정을 환영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 개선 노력을 환영하였다.
119.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상호 대화를 위한 사전 질의서를 제출해 준 8개 대표단에 감사를 표하고 그에 답변하였다. 대한민국은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도출된 권고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영하였고,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NAP의 이행여부의 감독을 맡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은 UPR 심의결과의 국내이행과 그 점검을 위한 체계인 국가보고 및 후속조치 메커니즘(NMRF)에 관한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대하여 지지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는 NAP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후속조치와,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위한 종합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120.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그러나 사형 폐지는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의 세부사항을 포함해 많은 요소들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제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사형제 폐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121.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보안법」은 그 적용에 있어 제한을 받으며, 법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 조치들이 도입된 바 있다. 국회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추진 중인 「집회시위법」 개정안에는 집회 제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집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122. 정부 대표단은 고용에서의 성평등 보장과 성희롱 처벌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조치를 설명하였다. 정부는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해 강제입원 절차 및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를 도입하였다.
123. 정부 대표단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한 조치들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난민법」은 난민 신청 및 난민 인정 절차에 관한 결점을 보완하였다. 「난민법」을 통해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 노동시장 접근, 주거 및 의료 지원, 교육이 보장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등 여러 조치를 이행하였다. 2017년 정부는 원어민 영어 강사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HIV/AIDS 검사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였다.
124. 정부 대표단은 부부간 성폭력을 범죄화 하는 규정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향유를 증진하는 조치에 관해 설명하였다. 정부 대표단은 이주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근절,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최소 생활수준 보장을 위하여 도입한 조치에 관해 설명하였다.
125.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관련 조항 등의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가해자 처벌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또 이를 위해 각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였다.
126. 정부 대표단은 탈북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약 3만명에 이르는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서도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해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127.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국내 관련법과 상충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이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강제실종협약, ILO 핵심협약 등의 비준에 앞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128.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 인권증진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 성취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으며 많은 개혁과 도전을 겪어야 했다. 시민사회는 이런 많은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다. 새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국정목표를 세웠고, 국제인권의무 준수를 위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UPR 권고사항을 정부의 인권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129. 마지막으로, 정부 대표단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보편적 인권은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 시민사회와의 효과적 소통 및 교류를 유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인권침해의 당사자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 민간 부문의 집단적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내외에서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II. 결론 및 권고
130. 상호 대화에서 도출된 아래 권고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검토 후 수용의사를 밝혔다.
130.1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ILO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우즈베키스탄);
130.2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에 관한 ILO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 (스페인);
130.3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게 관한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ILO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 (스웨덴);
130.4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ILO 4개 핵심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 (니카라과);
130.5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4개 핵심협약의 비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법과 행정절차의 검토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 (우간다);
130.6 다른 주요 지역인권규범 및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법 개정을 고려할 것 (필리핀);
130.7 OHCHR 서울 사무소의 업무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 (일본);
130.8 인권이사회 및 인권이사회 메커니즘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 (미얀마);
130.9 유엔 및 인권 메커니즘에 기여하는 좋은 선례를 계속하여 만들어갈 것 (부탄);
130.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과 임명에 있어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보장하고, 인권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인권위가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 (과테말라);
130.11 파리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인권위원장의 선출에 있어 시민사회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협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몰도바공화국);
130.12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완전한 참여를 바탕으로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추진을 가속화할 것 (인도네시아);
130.13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연장선상으로서의 제3차 NAP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것 (에티오피아);
130.14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3차 NAP의 신속한 채택을 추진할 것 (그루지야);
130.15 인권 증진·보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 (사우디 아라비야);
130.16 정치적, 사법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 체계를 개혁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미얀마);
130.17 성 주류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할 것 (인도);
130.18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나미비아);
130.19 여성차별 금지 보장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 (라오스);
130.20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 (세르비아);
130.21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체제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지속할 것 (싱가포르);
130.22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HIV/AIDS 검사 의무화 조항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차별적 조치를 중단할 것 (인도);
130.23 여성, 아동, 소외 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 조치를 취할 것 (네팔);
130.24 여성 및 기타 소외 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속적 조치를 취할 것 (잠비아);
130.25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차별의 해소를 위해 화합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에티오피아);
130.26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이집트);
130.27 관련 협약기구들이 지적한 바에 따라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노력을 증대할 것 (일본);
130.28 가정폭력 예방, 수사, 처벌을 위한 조치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강화를 위한 조치를 계속하여 이행할 것 (몰디브);
130.29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튀니지);
130.30 젠더기반 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도입하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시에라리온);
130.31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보장하는 입법개정을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 (잠비아);
130.32 국민 인식제고 등을 포함하여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스리랑카);
130.33 젠더기반 폭력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터키);
130.34 「양성평등기본법」의 이행을 통하여 가정폭력 근절 노력을 지속할 것 (아제르바이젠);
130.35 젠더 폭력, 특히 가정폭력과 부부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도입을 고려할 것 (칠레);
130.36 부부간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할 것 (온두라스);
130.37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모범 사례 및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를 공유할 것 (스리랑카);
130.38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을 배가할 것 (그리스);
130.39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실질적 조치를 이행할 것 (브라질);
130.40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히 인권옹호자의 이니셔티브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국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권옹호자의 활동을 보호할 것 (이탈리아);
130.41 평화적 시위에 관한 이전 UPR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일본);
130.42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사회활동가, 인권대표자, 노동조합 대표들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베네수엘라);
130.43 인권옹호자에 대한 폭력, 협박, 괴롭힘, 감시를 내용으로 하는 고발 및 진정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할 것 (에콰도르);
130.44 인신매매 근절 및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것 (영국);
130.45 특히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형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확대할 것 (태국);
130.46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콜롬비아);
130.47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효과적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러시아);
130.48 권고 124.28, 124.29, 124.36, 124.47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한부모 가구 지원법을 개정 및 이행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여성, 특히 미혼모들이 고용, 임금, 혼인 등에서 차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 (아이티);
130.49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이행을 강화할 것 (노르웨이);
130.50 청년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노력을 제고할 것 (카타르);
130.51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페루);
130.52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이스라엘);
130.53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벨라루스);
130.54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돕는 노력을 지속할 것 (세르비아);
130.55 노인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늙을 수 있고,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보호,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 정책, 사업을 검토 및 개선할 것 (싱가포르);
130.56 노인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 (베트남);
130.57 노인 빈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알제리);
130.58 노인들의 증가하는 필요에 대응하여,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종합 계획의 수립을 고려할 것 (이스라엘);
130.59 사회보장체계와 노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것 (중국);
130.60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소득을 보장해주는 훌륭한 노력을 지속할 것 (브루나이);
130.61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연금 제도와 같은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부탄);
130.62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급여를 책정할 때 충분한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대표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 (아이티);
130.63 취약 계층의 의료 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할 것 (앙골라);
130.64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브루나이);
130.65 인권교육 및 인권인식 제고를 추진할 것 (아르메니아);
130.66 노동시장에서 여성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이행 노력을 강화할 것 (팔레스타인);
130.67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 (불가리아);
130.68 의사결정직에서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 (콜롬비아);
130.69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고 정치,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수단);
130.70 의사결정직에서 성비균형을 이루도록 장려하고, 노동시장 및 기업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를 통해 평등을 보장하는 등 성평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니카라과);
130.71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차별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 (중국);
130.72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기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외국인 여성이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러시아);
130.73 아동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과정에 아동권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할 것 (카타르);
130.74 아동, 특히 장애아동을 위한 적절한 시설 및 지원이 제공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동티모르);
130.75 고아원,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아동의 체벌을 법적, 실질적으로 금지할 것 (에콰도르);
130.76 특히 성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제도적, 법적 체계를 강화할 것 (알제리);
130.77 장애인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리비아);
130.78 모든 장애인들이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불가리아);
130.79 독립적인 감시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정신보건시설 등에 수용된 장애인들을 폭력, 학대,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할 것 (에콰도르);
130.80 강제치료를 금지하고, 폭력, 학대, 부당한 처우로부터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을 보호할 것 (동티모르);
130.81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및 차별을 금지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내법과 규정을 강화할 것 (인도네시아);
130.82 이주노동자를 위한 효과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에 대처할 것 (중국);
130.83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프랑스);
130.84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며, 노동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을 위반한 고용주를 처벌할 것 (태국);
130.85 대한민국 국민과 이주민 사이에 문화교류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라오스);
131. 상호 대화에서 도출된 아래 권고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검토 후 불수용의사를 밝혔다.
131.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시에라 리온, 과테말라, 온두라스, 키르키즈스탄);
131.2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할 것 (콩고);
131.3 전 정권 당시 납치된 북한 여종업원 12명과 북송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김련희를 즉각 석방하고, 납치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사법처리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2.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 기술되어 있는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2018년 3월 인권이사회 37회 총회 전까지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다.
132.1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할 것 (이라크);
132.2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튀니지);
132.3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할 것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스위스, 몬테네그로, 카자흐스탄, 시에라리온);
132.4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 정서를 비준할 것 (코스타리카, 앙골라, 스웨덴, 독일)
132.5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할 것 (몽골);
132.6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를 가속화할 것 (토고);
132.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베냉);
132.8 국가 차원의 고문 방지 메커니즘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칠레);
132.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 (가나);
132.10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고려할 것 (튀니지);
132.11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카자흐스탄, 터키, 덴마크, 과테말라, 포르투갈, 우루과이);
132.1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토고, 과테말라, 가나);
132.13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인도네시아, 세네갈, 필리핀);
132.14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페루, 수단);
132.15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벨라루스);
132.16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것 (아르메니아);
132.17 침략범죄에 대한 로마규정 캄팔라 개정문을 비준할 것 (리히텐슈타인);
132.18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할 것 (과테말라);
132.19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 및 의정서의 비준을 위한 개혁 및 입법 조치를 취할 것 (코트디부아르);
132.20 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고려할 것 (알바니아);
132.21 특히 정신장애인에 관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 (이란);
132.22 유엔 협약기구 선거를 위한 국가 후보자 인선 절차를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능력에 따라 평가할 것 (영국);
132.23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국가 차원의 고문 방지기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 (몰도바);
132.24 새로운 정당의 창당절차를 간소화할 것 (이라크);
132.25 「국가보안법」 등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반인권적인 법과 문제적인 「북한인권법」을 폐지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2.26 삶의 전 영역에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인종,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모든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온두라스);
132.27 인종, 성,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을 포함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체 없이 도입할 것 (슬로베니아);
132.28 인종, 성, 국적 등을 포함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립할 것 (방글라데시);
132.29 모든 차별 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스페인);
132.30 폭력과 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혐오를 근절하며 모든 종류의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의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이집트);
132.3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 (그루지야);
132.32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인종,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완전한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알바니아);
132.33 삶의 전 영역에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도입을 승인하고,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며, 혐오발언,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등 편견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표현과 의사표명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니카라과);
132.34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며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터키);
132.3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법 위반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하는 조치를 포함할 것 (팔레스타인);
132.36 인종,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을 도입하고,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외국인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콜롬비아);
132.37 인종, 성, HIV/AIDS 감염 여부 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보츠와나);
132.38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호주);
132.39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외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노르웨이);
132.40 성적지향, 성, 종교, 신념,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덴마크);
132.41 이주민, 소수인종 및 소수종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것 (멕시코);
132.42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우간다);
132.43 차별금지법의 이행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칭찬할 만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특히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사유에 근거한 불관용과 불평등을 근절할 것 (브라질);
132.44 성정체성·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폐지하며, 개인의 성적 정체성과 지향을 존중할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할 것 (프랑스);
132.45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하기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제한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아일랜드);
132.4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근절 노력을 지속할 것 (세네갈);
132.47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그와 관련된 불관용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할 것 (르완다);
132.48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선언할 것 (나마비아);
132.49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혐오 발언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메커니즘 강화를 지속할 것 (베네수엘라);
132.50 비시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 외국인혐오 발언을 예방하고 대항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 (카자흐스탄);
132.51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외국인혐오 발언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터키);
132.52 외국인 관련 법제의 맥락 속에서 교육 및 인식제고 캠페인을 통해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것 (리비아);
132.53 언론 및 인터넷에서 인종 및 종족에 대한 불관용을 선동하고 이를 출판, 게시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 (러시아);
132.54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외국인혐오, 혐오발언 및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 (키르키즈스탄);
132.55 법적, 제도적 체계를 통해 혐오발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할 것 (시에라리온);
132.56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 (키르키즈스탄);
132.57 2012년 UPR 권고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혐오발언 및 폭력행위로 나타나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법을 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 (아르헨티나);
132.58 군대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성 또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영국);
132.59 입법 등의 조치를 통해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이스라엘);
132.60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할 것 (스웨덴);
132.61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및 모든 형태의 낙인찍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칠레);
132.62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국가 차원의 인식제고 캠페인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이탈리아);
132.63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전환 치료로 알려져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우루과이);
132.64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미국);
132.65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성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캐나다);
132.66 군대 내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코스타리카);
132.67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군대 내 동성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네덜란드);
132.68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덴마크);
132.69 개발 정책 및 사업에 있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사회의 효과적 참여를 보장하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할 것 (예맨);
132.70 사형제를 폐지할 것 (온두라스);
132.71 사형제의 법적 폐지를 추진할 것 (노르웨이);
132.72 사형제 폐지 추진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132.73 사형제의 법적 폐지를 고려할 것 (동티모르);
132.74 사형제의 법적 폐지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우즈베키스탄);
132.75 사형제의 법적 폐지와, 모든 사형수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감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 (리히텐슈타인);
132.76 사형제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을 것 (르완다);
132.77 20년 동안 사실상의 모라토리엄 상태였던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 (캐나다);
132.78 사형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사형은 징역형으로 감형할 것 (콜롬비아);
132.79 사형제를 폐지하고 이미 선고된 사형은 징역형으로 감형할 것 (파나마);
132.80 모든 사형수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것 (슬로베니아);
132.81 모든 사형수에 대하여 감형조치하고, 사형제를 폐지할 것 (스위스);
132.82 기존의 모라토리엄 상태를 인정하여,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사형제 폐지로 나아갈 것 (멕시코);
132.83 사형제를 법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포르투갈);
132.84 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호주);
132.85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사형제가 범죄억제 효과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제고 노력을 펼칠 것 (프랑스);
132.86 사형제를 금지하는 법적 이니셔티브를 승인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페인);
132.87 모든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할 것 (몬테네그로);
132.88 사형제를 법으로 폐지하고, 관련 의정서를 비준할 것 (나미비아);
132.89 사형 적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정 명령을 발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아일랜드);
132.90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정치범과 친통일적 인사들을 석방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2.91 고문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 (잠비아);
132.92 부부간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것 (파나마);
132.93 미군이 저지른 인권범죄에 대한 불처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2.94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범죄화하고, 완전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모든 이들을 석방할 것 (독일);
132.95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현역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완전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할 것 (캐나다);
132.96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 (미국);
132.97 현역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이행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적절한 비처벌적 대체 복무를 도입할 것 (호주);
132.9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인과 충돌하지 않으며, 비전투적이거나 또는 민간적 성격을 띠고, 공익에 부합하며, 비처벌적인 다양한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것 (크로아티아);
132.99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민간 성격을 띠며 민간 통제를 받는 비처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대체복무제도의 제공을 위하여 의무적 군사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된 개인들의 상황을 조사할 것 (프랑스);
132.100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 (멕시코);
132.101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의무에 부합하기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민간 통제 하에 운영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 (스위스);
132.102 의무복무제도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바꾸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아르헨티나);
132.103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징역형을 폐지하며,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모든 이들을 석방할 것 (파나마);
132.104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으로 인정할 것 (포르투갈);
132.105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 또는 구금된 개인들을 석방하고, 이들의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것 (크로아티아);
132.106 수감 또는 구금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하는 것을 고려하고, 이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없애는 것을 고려할 것 (코스타리카);
132.107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민사적 제재만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보상액은 발생된 피해에 비례하도록 할 것 (과테말라);
132.108 형사상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을 민법으로 대체하고, 국가보안에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확장할 것 (미국);
132.109 「국가보안법」, 특히 그 제7조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정하고, 이 법이 표현, 의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개인들을 석방할 것 (독일);
132.110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검토할 것 (이라크);
132.111 「국가보안법」을 검토하여 언론, 결사, 평화로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할 것 (포르투갈);
132.112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보장할 것 (벨라루스);
132.113 국회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성별 할당제를 수립할 것 (코스타리카);
132.114 임신중절수술을 비범죄화하는 등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존중할 것 (인도);
132.115 임신중절수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 시술한 의사 및 의료진을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네덜란드);
132.116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 불임수술 사례에 대하여 조사할 것 (러시아);
132.117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 불임수술 관행을 조속히 철폐할 것 (알바니아);
132.118 난민과 비호신청자의 자녀들을 포함하는 보편적 출생제도를 수립할 것 (이란);
132.119 부모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출생신고제도를 수립할 것 (키르키즈스탄);
132.120 난민, 비호신청자, 무국적자의 자녀를 포함하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를 도입할 것 (페루);
132.121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보편적 출생신고제도에 포함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할 것 (터키);
132.122 부모의 국적 및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출생신고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것 (카자흐스탄);
132.123 외국인을 위한 포괄적 국가출생신고제도를 구축하여 이들의 자녀들의 출생사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에라리온);
132.124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국가출생신고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보츠나와);
132.125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이주노동자들이 모든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할 것 (이집트);
132.126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이 생활비, 주거, 의료서비스, 교육에 대한 충분한 접근권을 갖도록 보장할 것 (콩고);
132.127 이주노동자, 특히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이들의 한국사회 통합을 도울 것 (베트남);
132.128 「고용허가제법」을 개정하여 사업장 변경 기록이 있는 이주노동자의 비자 연장 또는 갱신이 제한을 받거나 거부당하지 않도록 할 것 (방글라데시);
132.129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에게 적절한 생계수단, 주거, 의료, 교육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란);
132.130 학교에 등록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출국 및 강제출국 명령 이후 구금을 전면 중단할 것 (방글라데시);
133.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결론 및 권고사항은 제안국 또는 수검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서, 실무그룹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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