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위원회 제02-03차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RPD
/ 배포일 2022. 10. 6.
대한민국
I. 서론
2. 위원회의 보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된 대한민국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환영한다. 3 )
3. 위원회는 다양한 관계부처의 대표로 구성된 당사국 대표단과의 유익하고 진실된 대화에 대해 감사한다.
II.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특히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다음의 입법적 조치를 환영한다.
(a) 2021년 12월, 2008년 협약 비준 시 제25조(e)항에 대한 유보 조치에 대한 철회
(b) 2016년, 한국수어를 당사국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인정한 「한국수화언어법」 채택
(c) 2017년, 점자를 한글과 함께 당사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자 한글과 동일한 지위임을 규정한 「점자법」 채택
(d) 2018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채택
(e)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채택
III. 주요 우려 및 권고 사항
A. 일반 원칙 및 의무(제1조~제4조)
5.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복지법」 상 수정된 장애 정의 등 장애 관련 법과 정책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시청각장애인과 HIV/AIDS가 있는 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의 특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b) 최근 장애등급제가 6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내에서 장애등급제를 포함하여 여전히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c) 협약이 인정하는 권리에 대해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의사, 보건 및 기타 장애인 관련 전문 업무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함.
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기존의 장애인 관련 국내법과 정책들을 검토하여 이를 협약의 조항과 부합하도록 하고, 모든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HIV/AIDS가 있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장애의 개념을 채택하여, 이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장애의 의학적 모델의 요소를 장애의 인권적 모델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환경적 장벽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완전한 사회 포용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장애판정제도의 방향을 재설정할 것;
(c)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의사, 보건 및 기타 장애인 관련 전문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협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7.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9. 위원회는 장애 관련 법,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장애인단 체를 비롯한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가 부족함을 우려한다.
10.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7호(2018)를 상기하며, 당사국은 장애인이 대표 단체를 통해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이행하며, 장애아동, 지적 및/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인, 간성(intersex) 장애인, 여성장애인, 이주 장애인 및 난민, 자폐성장애인, 장애가 있는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성별이 다양한 사람, 높은 수준의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 등 모든 유형의 장애인단체와 의미 있는 협의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B. 구체적 권리(제5조~제30조)
평등 및 비차별(제5조)
11.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특히 장애여성, 이주 장애인, 성소수자 장애인 및 HIV가 있는 장애인이 직면하는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인지하지 않고 있음;
(b)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보편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부터 배제하고 있다는 것;
(c)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형태라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
(d)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부담으로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
12.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6호(2018)와 지속가능발전목표 10.2 및 10.3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현행 차별금지 법령,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재 검토하고, 장애에 기반한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과 그것이 연령, 성별, 인종, 민족, 성 정체성, 성적지향 또는 어떠한 다른 지위에 기반한 차별과 교차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b)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협약에 부합하도록 검토하여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보편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
(c)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은 상대 법무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면제시키고, 추가적 비용 또는 행정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가능하고 정당한 상환제도를 보장 할 것;
(d) 합리적 편의 제공 거부를 장애에 기반한 차별로 인식하고, 그러한 차별에 대한 보고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보장할 것.
장애여성(제6조)
13.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여성 및 여아의 차별, 소외, 배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장애 관련 법 및 정책에 관하여 젠더 관점의 부재와 젠더 관련 법 및 정책에 관한 장애 관점의 부재;
(b)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성 인지적 예산 편성의 부재;
(c) 국내 법률 체계에서는 장애여성 및 여아에 대한 교차적 차별을 명백히 다루지 않으며, 장애여성 및 여아가 직면한 여러 가지의 교차적인 차별에 대한 데이터와 연구가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고안하는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음;
(d) 고용, 공적·정치적 생활, 의사결정 그리고 사법적 영역에 있어 장애여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부재.
14.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3호(2016)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5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모든 젠더 관련법에 장애여성 및 여아의 권리를 주류화하고, 특히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8)과 장애 관련 의제를 비롯한 장애인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주류화함과 동시에, 젠더 및 장애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와 이행에 있어 장애여성 및 여아와 협의하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일반적 장애 문제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이 성 평등 관점에 의거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c) 장애여성 및 여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입법 과정에서 인식 고, 젠더 관점과 교차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입법과 전략을 도입할 것;
(d) 모든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여성과 여아의 참여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들의 역량강화 및 완전한 포용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당사국은 정부기관과 사법부를 포함하여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정치적 영역에서 장애여성이 대표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
장애아동(제7조)
15.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아동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장애아동과 협의하고 이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의 부재;
(b) 장애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부족;
(c) 놀이터의 0.03%만이 접근 가능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점.
16. 아동권리위원회와 장애아동 권리에 관한 공동성명(2022)을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구성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의 발달 능력을 존중하며, 이러한 견해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히 고려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b)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생활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아동을 포용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
(c) 놀이터가 모든 장애아동에게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을 검토할 것.
인식 제고(제8조)
1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사회와 미디어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및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 하며,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동반한 장기적인 전략 부재;
(b) 정치권과 소셜미디어에서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 부정적 고정관념, 편견 및 널리 퍼져 있는 증오와 비하 표현의 지속.
1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편견에 맞서는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 결과를 모니터링 할 것;
(b)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능력 및 기여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입안자, 사법부, 법집행관, 언론인, 정치인, 교육자, 장애인과 함께 혹은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 그리고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인식개선 교과목을 교육의 전(全) 단계에서 모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입할 것.
접근성(제9조)
19.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물의 규모 및 건축 연도와 관련한 일부 면제 조항이 있어 공공건물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저해되고 있음;
(b) 정보통신기술 및 시스템의 부족을 비롯하여, 협약에 따른 모든 범위의 접근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부족;
(c) 2022년 1월 특별교통수단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가 제외되었다는 점과 버스 번호 및 노선, 탑승안내 등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여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버스 이용을 저해함;
(d)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에 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디지털 근무환경의 장벽.
20. 일반논평 제2호(2014)와 지속가능발전목표 9 및 세부목표 11.2와 11.7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건물의 규모, 수용가능 범위 및 건축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무 규정을 포함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할 것;
(b)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성을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c)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특히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와 관련하여,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버스의 수량을 늘리고, 버스 번호와 경로, 탑승안내 등의 정보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을 보장한다. 환경과 공공장소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d) 공공·민간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모든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이 교육시설과 가정 양쪽에서 디지털 기술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생명권(제10조)
21.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매우 우려한다.
(a) 자폐성장애인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높은 자살률 및 실종률과, 장애인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례;
(b) 거주시설에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동안의 장애인들의 사망.
2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 자살 및 실종 방지를 위한 국가적 전략을 자폐성장애인과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채택하고 시행하며, 장애인 대표 단체들을 통해 장애인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b) 지역사회 내 안전한 자립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의 긴급 탈시설화를 개시하는 조치를 장애인단체 및 독립적 모니터링 기구와 협의하여 개발할 것.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상황(제11조)
23.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2018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장애인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재난위험감소 계획과 정책 및 절차규정이 부족함;
(b)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의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Make the Right Real) 인천전략 목표 7의 국가적 차원의 이행과 보고 과정에 있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의 참여가 저조함.
24.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모든 장애인, 특히 아동, 여성,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 및 감각 장애인에게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재난위험감소 계획을 채택하는 것을 가속화할 것;
(b)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11 및 13에 따라, 국가 및 지역수준의 모든 재난 위험 경감과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설계하고 이행할 때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단체를 통해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할 것.
25.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장애인이, 특히 아직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불균형적 으로 영향을 받아왔으며, 비상상황 정보 및 기기에 접근하는 데 장애인이 장벽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26. 위원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장애포괄적 대응에 관한 지침과 정책 브리핑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백신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 계획과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기타 경제적·사회적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주류화 할 것;
(b) 장애인의 비상 시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내 생활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할 것;
(c)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과 그 대표 단체들을 참여시킬 것;
(d) 위기 및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서 모든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접근 가능한 방식과 적절한 기기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법 앞의 동등한 인정(제12조)
27. 위원회는,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 손상을 근거로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 제도와 대체 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해 가는 데 있어 진전이 부족하고, 이 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일정계획이 부족함을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가능한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이전 권고사항 4 ) 을 재강조하며 일반논평 제1호(2014)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후견제와 피후견제를 포함한 대체 의사결정제도를, 개별화된 지원 제공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율성,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 제도로 대체할 것;
(b)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식 및 의사결정지원 제도에 관한 개혁 과정 및 관계자 훈련에서 장애인이 그 대표 단체들을 통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정보를 점자, 수어, 읽기 쉬운 버전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배포할 것.
사법에 대한 접근(제13조)
29. 위원회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온전히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약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이전 권고사항 5 ) 과 2020년에 준비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국제원칙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6.3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을 위한 사법 접근에 관한 행동계획과 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막는 모든 제약을 철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및 사법적 조치를 협약에 부합되게 채택할 것;
(b) 장애인이 법적 절차의 다양한 측면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지원 제공 등 절차적인 조정을 취할 것;
(c)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점자, 수어, 읽기 쉬운 버전, 음성 및 화면해설과 같은 정보 및 의사소통의 보완 대체 수단을 개발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적용하고, 모든 사법 시설에 대해 접근 가능한 교통 수단 등 물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
(d) 법관과 법 집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협약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e)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개별화된 지원을 보장할 것.
신체의 자유 및 안전(제14조)
31. 위원회는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이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는 법의 적용을 받으며, 감금을 포함한 임의적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한다.
32. 위원회는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인지된 자타해위험과 손상을 근거로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한민국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 조항들을 폐지하고, 손상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시설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예를 들어 심문 및 구금할 때를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절차상 편의제공과 같은 비차별을 보장하는 법률을 도입하며,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회복시킬 것;
(b)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이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치료, 특히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제15조)
33. 위원회는 가정 환경, 정신 병원, 병원, 교도소 및 교육 서비스에서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격리, 정신적, 화학적, 기계적 구속 및 기타 형태의 학대가 지속적 으로 발생함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34. 위원회는 당사국에 향정신성 약물 사용과 신체적 구속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a) 사법, 교육, 보건, 심리사회적 시설 및 노인 요양 시설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 모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과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b) 아직 시설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진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 에 대한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조사하고 제재하여 행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할 것.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제16조)
35.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일반 대중과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가족, 학교 및 직장을 비롯한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장애인 착취, 폭력,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이 부족한 점;
(b)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점과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정보 및 통계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점;
(c)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포함하여,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여아를 위한 접근 가능한 보호시설의 부족;
(d)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 인식을 위한 종사자, 돌봄 제공자, 장애인 가족, 간병인 및 사법종사자 대상 훈련의 부족.
3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과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하며, 장애인이 학대를 피하고 인식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갖도록 보장할 것과 착취, 폭력 및 학대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진정 절차에 접근할 수 있고 재활을 포함하여 보상 및 충분한 배상과 같은 적절한 구제방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효과적 이행 및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내외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근절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개발 및 실행할 것;
(c) 지원센터와 긴급 쉼터 등,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인 장애여성과 여아를 위한 서비스가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
(d) 장애인 가족과 돌봄제공자, 간병인 및 사법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 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인식하고, 폭력의 피해자인 장애인과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인의 완전함 보호(제17조)
37. 위원회는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당사국이 실시한 조사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여성과 여아,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과 여아의 강제 불임과 동의 없는 임신 중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국이 명시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례를 파악, 조사 및 후속 조치하고 해당 사례에 대해 완전한 시정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강제 불임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 고한다.
이주 및 국적의 자유(제18조)
39. 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이주 장애인의 기본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40. 위원회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이주 장애인이 기본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권고한다.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제19조)
41.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한 예산 및 다른 조치를 포함한 노력의 부족,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 및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
(b) 기존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여성 및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화 전략의 미진한 실행과, 장애인, 특히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 장애인의 재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함.
42.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호(2017)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6 ) 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자립지원 로드맵을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검토하고 충분한 예산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할 뿐 아니라, 생활 환경에 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 특정 생활 환경에서 살 의무가 없는 권리,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포용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해당 로드맵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할 것;
(b)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있는 성인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탈시설화를 위한 탈시설화 전략의 실행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제21조)
43.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공공 및 민간 매체 모두, 특히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 및 읽기 쉬운 버전, 평이한 언어, 자막, 수어, 점자, 음성해설,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제공이 불충분하며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함;
(b)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들이 읽기 쉬운 버전과 기타 접근 형식, 방법 및 통신 수단을 통해 적절하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못함.
44.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점자, 시청각장애인 통역, 수어, 읽기 쉬운 버전, 평이한 언어, 음성해설, 자막과 같은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형식의 개발, 홍보, 사용을 위한 적절한 자금을 할당하여 텔레비전 및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 정보가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다양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것;
(b)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읽기 쉬운 형식과 기타 접근 형식, 방법 및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적절하게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기준을 포함하도록 할 것.
사생활의 존중(제22조)
45. 위원회는 실종예방 목적의 추적장치가 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 에게 사전 동의와 자유 없이 발부되며, 그 결과 이들의 사생활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 특히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 신경 다발성 장애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동의에 따라 추적 장치가 발급되도록 조치할 것;
(b) 협약 및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부합하는 실종 방지 정책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제23조)
4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 장애인, 후견제도 하에 있는 지적장애인의 가족, 부모, 관계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 내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음;
(b) 장애아동과 그 가족 및 장애인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지원이 부족함.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여성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의 책임을 수행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
(b) 장애인 가족이 가정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적 조치를 도입할 것.
교육(제24조)
49.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당사국은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하고 있고, 특수 학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 심리사회적 장애아동 또는 중복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아동의 수가 많음;
(b) 점자, 수어 및 접근 가능한 교수법으로 훈련된 교사와 지원인력의 수가 부족하고 통합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에 대한 교사 훈련 수준이 불충분함;
(c)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교육부 지원을 받지 못함.
50.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4호(2016)와 지속가능발전목표 4.5를 상기하고, 이전 권고안 7 ) 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a) 교육 시 필요 사항 및 필요한 편의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 교육의 포용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종합적인 포용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포용적 교육에 대해 교사 및 비교육 인력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
(b) 장애학생에게 포용적 디지털 접근과 같은 대안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의 보조 기구 및 학습자료, 그리고 읽기 쉬운 자료, 의사소통 보조장치, 보완적 정보 통신기술을 포함한 의사소통 방식과 수단을 제공할 것;
(c) 보건복지부 산하 분리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 유치원으로 편입되도록 보장할 것.
건강(제25조)
51. 위원회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는 「상법」 제732조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계약을 인정하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의 건강권은 임신, 분만, 출산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협약 제25조와 지속가능발전목표 3.7과 3.8의 관계를 고려하고, 이전 권고사항 8 ) 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상법」 제732조를 폐지하고 성·재생산 건강관리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여성 건강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구체적 사업을 개발 및 실행할 것;
(b) 기술, 지원 조치, 의사소통수단 및 방법을 포함하여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개발하고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 장애여성 및 여아를 위해 점자, 수어 및 읽기 쉬운 버전을 포함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
가활 및 재활(제26조)
53. 위원회는,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지원이 당사국 국민 외에 장기 거주자 및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만 가능하며, 장애인은 등록이 필요하여 외국인 장애인은 의료 및 재활치료, 직업훈련 및 활동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활 및 재활 시스템을 확장하고 국적과 체류 상태에 관계없이 장애인이 각자 필요 사항에 따라 가활 및 재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근로 및 고용(제27조)
55.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노동 시장에서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이 존재함;
(b) 「최저임금법」은 장애인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음;
(c)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지속적인 분리 및 이러한 작업장에서 개방된 노동 시장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점진적으로 이동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함.
56.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8.5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개방된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특히 광고, 채용 절차, 합리적 편의제공, 재교육, 승진 등 업무 및 고용과 관련된 기타 권리에 관련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
(b) 「최저임금법」을 검토하여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하고,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것;
(c) 탈시설화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청각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개방된 노동 시장에서의 근로와 고용에 대한 접근성과 포용적 근로 환경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d) 장애인이 보호 고용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개방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의 참여 증대를 위한 할당제를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특정적으로 고안된 적극적 우대조치를 효과적 으로 이행할 것을 보장할 것.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제28호)
5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 소득 및 사회보장 정책 하에 당사국에서 높은 생계비용을 보전할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액수가 불충분함;
(b)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에도 일부 장애인은 여전히 연금제도에서 제외됨;
(c) 이주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을 마친 후에도 장애인 연금 등 필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음.
58. 위원회는 협약 제28조와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역량강화와 경제적 포용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0.2의 관계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빈곤감소 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장애수당 금액을 검토할 것;
(b)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여 장애인 연금 제도의 자격을 확대할 것;
(c) 장애를 가진 이주민과 난민이 기초 생활 보장 또는 장애 급여와 같은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제29조)
59.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치료과정 중에 있는 장애인 또는 구금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선거과정에서 제외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조항;
(b) 과소 대표되는 청각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부족함;
(c) 장애인의 효과적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공개 선거 토론, 선거 프로그램, 온라인 또는 인쇄된 선거 자료를 포함한 선거 정보뿐만 아니라 투표소,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
60.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모든 차별 조항을 폐지하고 선거 과정과 정치 및 공적 생활에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
(b) 대표로 선출되었을 경우를 포함해, 농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여성장애인 등 소외된 장애인 집단의 평등과 참여를 보장하고, 입후보한 장애인 후보자, 특히 소수정당에 입후보한 장애인 후보자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할 것;
(c) 선거 및 투표 절차, 투표시설, 온라인 또는 인쇄된 선거 자료를 평이한 언어와 읽기 쉬운 버전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여 모든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제30조)
61. 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부족과 특히 장애아동을 비롯한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체육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62.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 대표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라케시 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C. 구체적 의무(제31–33조)
통계와 자료 수집(제31조)
63. 위원회는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할 때 직면하는 장벽에 대한 분리통계 수집 및 결과 공표에 국가 차원의 일관된 조치가 부족함에 대해 우려한다.
64. 위원회는 워싱턴 그룹 간이질문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의 장애인 포용 및 역량강화에 관한 정책 마커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연령, 성별, 성적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상태, 교육수준, 고용 상황, 거주지별로 분리된 장애인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것. 시스템과 절차는 기밀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b) 장애인의 권리 이행에 대한 장벽 파악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산을 할당할 것. 당사국은 장애인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구축해야 할 것;
(c)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장애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알리기 위해 양적 및 질적 방법을 아우르는 독립적이고 참여적인 연구를 지원할 것.
국제협력(제32조)
65.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개발협력 노력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부족 하고,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특히 여성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에 우려한다.
66.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다루는 지역단위의 프레임워크로서 인천전략을 비롯한 국제협력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개발과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이들 단체가 참여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국내적 이행 및 감독(제33조)
6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1년에 최대 3회까지만 소집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함;
(b)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가 2021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재승인 시 권고한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와 재정적 자율성 보장에 대한 이행 진전이 부족함.
6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개최 주기를 보다 짧게 하여,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할 것;
(b) 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지위에 관련된 원칙(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의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및 재정적 자율성 보장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인적자원을 강화할 것.
IV. 후속 조치
정보의 배포
69.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모든 권고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긴급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여성에 관한 문단 14번과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에 관한 문단 42번의 권고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70.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당사국은 정부와 국회의원, 관계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 관련 직군 구성원에게 본 최종견해를 숙고하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현대의 사회적 의사소통 전략을 활용하여, 배포할 것을 권고한다.
71.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기보고서 준비에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킬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72.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를 비정부기구 및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 수어를 포함한 자국어와 소수자 언어 및 읽기 쉬운 버전 등 접근 가능한 형태로 널리 배포하고, 이를 인권 관련 정부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다음 정기 보고
73. 당사국은 간소화된 보고 절차를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보고 전에 쟁점목록을 작성하고, 당사국이 쟁점목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당사국은 2031년 1월 11일까지 답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4~6차 병합 정기보고서가 될 것이다.
각주
*주
1) CRPD/C/SR.598 및 CRPD/C/SR.599 참고.
*주
2) CRPD/C/KOR/2-3.
*주
3) CRPD/C/KOR/QPR/2-3.
*주
4) CRPD/C/KOR/CO/1, para. 22.
*주
5) Ibid., para. 24.
*주
6) CRPD/C/27/3.
*주
7) CRPD/C/KOR/CO/1, para. 46.
*주
8) Ibid., para. 48.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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