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정치 대표
1-9. Political Representatives on NHRIs
채택일 2018. 2. 21.
일반견해 1.9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정치 대표
승인소위원회는 파리원칙이 국가인권기구의 구조, 구성, 의사결정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독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국가 내 인권우선순위의 결정에만 근거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활동을 고려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대표와 국회 구성원은 국가인권기구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의사 결정 절차에 위원이 되고 참여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실질적 독립성과 인지된 독립성 모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승인소위원회는 효과적인 업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이 있는 경우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인권기구의 의사 결정 기구에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정부 대표나 국회의원, 또는 정부기관의 대표가 의사결정기구에 포함된 경우, 국가인권기구의 법률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문 자격으로만 참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더욱 촉진하고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의 절차 규칙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최종 심의 및 전략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의 일부에 참석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 대표나 국회 의원, 정부 기관 대표의 참여는 그 역할과 기능이 국가인권기구의 권한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조언과 협력이 국가인권기구의 권한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대표의 수는 제한되어야 하며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구조의 다른 구성원의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해설
파리원칙 제C(a)조는 국가인권기구가 반드시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자유로이 심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리원칙 제B.2조는 적절한 인프라를 갖춰야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명시한다.
파리원칙 제B.3조는 국가인권기구가 구성원을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구성원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안정적인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명시한다.
파리원칙 제B.1조는 정부부처 대표자는 “자문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은 국가인권기구의 구성, 구조 및 운영방식의 독립성을 명백히 나타냄으로써 국가인권기구가 국내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이후 전략적 과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어떠한 잠재적인 방해요소를 방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특히 집권당에 소속한 자, 또는 정부기관 대표자는 독립성을 갖춘 국가인권기구와 종종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입장에 서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대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승인소위원회는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특히 국가인권기구의 권한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승인소위원회는 실제적이고 체감적인 의사결정 및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이해갈등을 피할 수 있는 선상에서 이같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자문위원회의 개설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승인소위원회는 파리원칙 제B.1조가 정부기관 대표자에 대해 오직 자문역할만 담당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상기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파리원칙 제B.1조는 관련 이해당사자를 열거하는 목록을 통해 이들과 같은 대표자의 “존재성” 또는 이들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내다보고 있다. 위의 사례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리원칙 전반에 걸쳐 언급된 독립성에 관한 직접적인 요건에 따라 승인소위원회는 유사한 제한이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집권당에 소속한 의원에 대해서 그와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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