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 보장
1-7. Ensuring Pluralism of the NHRI
채택일 2018. 2. 21.
일반견해 1.7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 보장
다양한 의사결정체 및 직원은 사회 속에서 국가인권기구가 관할하는 모든 인권사안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촉진하며,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한다.
다원성이란 국내 사회의 폭넓은 대표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민족 또는 소수자의 지위와 같은 맥락에서의 다원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여성의 동등한 국가인권기구에의 참여를 포함할 수 있다.
승인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명시된 바,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다원성 조건을 충족하는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 파리원칙에 의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개하고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격요건이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b)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의 다원성. 이를테면,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후보를 제안 또는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c) 자문위원회, 네트워크, 협의 또는 공개포럼과 같은 다양한 사회단체와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절차를 통한 다원성.
d)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직원의 구성을 통한 다원성. 이것은 옴부즈맨과 같이 한명으로 구성된 기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해설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적 구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에 대한 보장 장치로써 파리원칙이 제시하는 핵심 요구사항이다. 파리원칙 제B.1조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회계충들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조항은 이와 같은 다원성이 다음과 같은 단체를 대표하는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하고자 함을 역설하고 있다.
(a) 인권 및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는 비정부기구, 노동조합, 그리고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과학자협회 등 관련 사회 및 전문단체.
(b) 철학 또는 종교사상의 동향
(c) 대학교 및 자격을 갖춘 전문가
(d) 의회
(e) 정부부처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적 구성이 독립성, 신뢰성, 효과성 및 접근성 등의 요건과 근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이 한 사회의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 및 지리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면, 대중은 국가인권기구가 자신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유의미한 참여는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다언어적 사회의 경우 국가인권기구가 모든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꼭 필요할 것이다.
국가인권기구의 회원 및 구성원의 다양성이 이와 같이 이해될 수 있다면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과 실제적이고 체감적인 독립성 및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구성원의 도덕성과 높은 수준을 보장하는 것 또한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이에 따라 자격을 충족하고 독립성을 갖춘 의사결정원을 임명하는 선택요건은 법률을 통해 규정되어야 하며, 임명 이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승인소위원회는 이와 같은 자격요건이 적절성을 갖고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배제하지 않도록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승인소위원회는 특정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 등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편협한 자격요건이 국가인권기구가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제한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모든 구성원이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면, 이는 각 대응사안에 대해 편협한 관점을 가지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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