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제인권문서의 비준 또는 가입 장려
1-3. Encouraging Ratification or Accession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채택일 2018. 2. 21.
일반견해 1.3 국제인권문서의 비준 또는 가입 장려
국제인권문서의 비준 또는 가입 및 당사국으로 있는 국제인권문서의 효과적 이행 등을 장려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기능이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들로 하여금 국내법과 국내규정이 국제인권문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를 장려하고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승인소위원회는 이와 같은 기능이 국가인권기구의 설립법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이와 같은 기능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국제인권법 관련 소식 모니터링
- 국제인권협약의 옹호 및 작성에 대한 국가의 참여 도모
- 국제인권의무의 국내적 부합여부에 대한 심사 및 보고(예: 연례 및 특별 보고서, UPR 참여 등)
국가인권기구는 정부에 대하여 국제인권문서의 비준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유보없이 비준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해설
파리원칙 제A.3조 제(b)항과 (c)항은 국가인권기구가 “국내 법률, 행정 입법, 관행과 해당 국가가 당사국인 국제인권협약의 조화와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보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규범의 비준 또는 가입을 촉구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이는 국가인권기구로 하여금 관련 국내의 법률, 규칙 및 정책 등이 국제인권기준이 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법률, 규칙 또는 정책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할 책임을 부여한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가 이와 같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
승인소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인권문서에서 명시한 국가의 자체적 모니터링 의무와 국가가 비준한 문서의 준수 및 이행과정을 감시하는 국가인권기구의 고유한 역할을 구분해서 설명한다. 국제인권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인권기구는 자체적인 활동을 추진하는데, 이는 철저히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국내의 법률과 규제의 국제인권협약 준수여부 검토 등 특정 활동을 위해서 국가인권기구가 정부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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