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인권 임무
1-2. Human Rights Mandate
채택일 2018. 2. 21.
일반견해 1.2 인권 임무
모든 국가인권기구들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특수 기능을 법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
승인소위원회는 인권 ‘증진’의 업무를 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존중을 기반하는 사회를 조성할 업무 등을 포함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기능은 교육, 훈련, 자문, 홍보 및 옹호 업무를 동반할 수 있다. 인권 ‘보호’의 업무의 경우, 실제적인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기능은 인권침해 모니터링, 실태조사, 사건조사 및 보고, 개인진정처리를 포함한다.
국가인권기구의 임무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국제, 지역 및 국내법에서 명시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폭넓고, 자유로우며 목적이 분명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한 권한을 가질 것.
- 자유롭게 여론에 대응하고 인권에 대한 공공의식을 제고하며, 교육 및 훈련과정을 제공할 것.
- 공공당국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국내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인권사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발언 또는 문서를 수집할 것.
- 공공부지, 문서, 장비, 자산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위해 사전 통보의 의무 없이 자유로운 접근성을 가질 것.
- 군, 경찰 및 치안유지단체를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의 혐의에 대해 종합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
해설
파리원칙 제A.1조와 제A.2조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역할”을 가져야 하며, 이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파리원칙 제A.3조는 국가인권기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들 의무사항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두 가지 핵심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i) 국가인권기구의 임무는 국내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기구가 그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하다.
(ii)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국가인권기구의 임무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정하여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인권기준 하의 인권의 보장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모든 권리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의존적이라는 원칙이 실현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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