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방지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2023): 이주의 맥락에서 강제실종
CED GC No. 01 (2023): Enforced disappearance in the context of migration
/ 배포일 2023. 10. 26.
이주의 맥락에서 강제실종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2023)* 1 )
I. 서론
2. 이주민은 특수한 취약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미등록 지위와 언어 장벽을 포함하는 여행 상황, 국경 지역을 비롯해 이들이 출신국·경유국·목적국에서 직면하는 대우나 조건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4 ) 이주민의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항상 존중되고, 보호되며, 이행되어야 한다. 5 ) 국경을 관리하고 자국 영토 접근을 규제할 주권적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국제법, 특히 인권법, 국제인도법, 국제난민법, 해양법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를 수행해야 한다. 6 )
3. 이미 취약 상황에 놓여 있는 데다 제한적 이민 정책과 비인간적 국경 관리 전술에 직면하면서 7 ) 매년 수천 명의 이주민이 사망·실종·행방불명된다. 이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8 )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이주민 보호에 관한 결의 제74/148호를 통해 총회는 생명을 구하고 이주민의 사망과 부상을 예방하며 사망했거나 실종된 이주민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하였다. 2018년 채택된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의 목표에는 이주 취약성 대응과 감소, 실종 이주민 관련 인명 구조 및 협력 활동 수립, 국제 이주 맥락에서의 인신매매 대응(목표 7, 8, 10)이 포함된다.
4.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운영 목적에서 실종자는 국제·비국제 무력분쟁, 내부 폭력 또는 소요 상황, 자연재해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상황과 관련해 가족에게 소재가 알려지지 않거나 신뢰할 만한 정보를 근거로 국내법에 따라 실종 신고된 사람으로 이해된다. 9 ) 국제이주기구(IOM)는 실종 이주민 프로젝트(Missing Migrants Project)의 일환으로 운송 사고, 난파, 폭력 공격, 이동 중의 의학적 합병증 등으로 인해 국가의 외부국경에서나 목적국을 향해 이주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민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10 ) 일부 실종 이주민은 강제실종을 비롯한 실종 피해자일 수 있다. 협약 제2조, 제3조, 제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주민이 실종되는 것과 실종 피해자가 되는 것 사이의 주된 구별 요소는 이주민에 대한 범죄의 실행이다.
5. 위원회는 다양한 이주 경로를 따라 사망 및 실종 사례가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한다. 11 ) 이러한 문제는 2017년 강제·비자발 실종에 관한 실무단(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이 이주 맥락에서의 강제실종에 관한 실무단 보고서에서 처음 제기한 것으로 12 )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 데이터 수집과 공유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부족, 불충분한 국가 간 협력과 정치적 의지의 결여, (특히 이주민과 그 가족의 취약 상황과 연계되는 것으로) 협약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실종 사건 신고를 가로막는 장벽, 당국의 진지하고 효과적이며 성실한 수색·수사의 실패로 인해 실종 이주민 중 실종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거나 데이터가 있더라도 부정확한 실정이다. 13 ) 이러한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의 부족은 이주민 강제실종 예방을 위한 정책과 전략의 채택을 가로막고, 이주민이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취약성을 높인다.
7. 또한 다른 요인들은 이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적대적인 환경이나 무력분쟁 또는 기타 폭력 사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통하는 점점 더 위험한 경로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또 강제실종 피해자가 되는 등 이민자를 인권 침해와 착취에 노출하는 밀입국업자나 인신매매업자의 범죄 네트워크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이주민의 실종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여기에는 경직되고 안보화되며 점점 더 군사화되는 국가의 이주·국경 관리 정책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경우 억제에 근거를 두며, 이주민과 이주민을 돕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관행, 이들을 범죄화하는 일반적 경향, 이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처벌면제와 결합한다. 16 ) 이러한 현상은 예외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8. 이주민의 강제실종에 기여하는 요인 중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차별의 문제이다. 17 )
(a) 차별은 출신국 또는 거주국 내의 구조적이거나 직접적인 차별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서 이주를 유발할 수 있다.
(b) 이주 정책은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 사람, 또는 특정 국적 사람에게 비자나 거주 허가를 제한하는 것과 같이 차별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c) 일부 이주민 집단은 이주 지위나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종교, 인종, 피부색, 출신 민족 또는 국가, 나이, 성별, 성적지향, 성 정체성과 같은 기타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이주 과정에서 차별에 직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이주민은 강제실종 피해자가 될 위험에 더욱 취약해진다. 18 )
(d) 또 차별은 수사·수색 참여, 법률지원 접근성, 이해 가능한 언어로 된 정보, 보호와 지원, 법원 소송절차 출석 등의 사법 접근성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 향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 위원회는 차별금지 원칙이 국제인권조약에 근본적인 것으로 하나의 강행규범으로 간주됨을 강조한다. 19 ) 당사국은 실종 사건 예방·대응과 관련한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때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한다. 실로 협약 제1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누구도 강제실종을 당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예외적 상황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 따라서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는 피해자의 국적이나 출신, 또는 이주 지위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10. 강제실종의 맥락과 양상이 시간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위원회는 오늘날의 현실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주 맥락에서의 강제실종이 도달한 심각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국면을 고려하고 협약의 본질적으로 예방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이러한 범죄의 예방·대응과 관련해 당사국이 협약에 따른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첫 번째 일반논평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확립된 의무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주민이 이주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인권 침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존의 보편적이거나 지역적인 법적·정책적 수단을 기반으로 이주의 맥락에서 지속되는 인권 우려와 인도주의적 위기의 한 측면을 제기한다. 20 ) 또 위원회는 이주 맥락에서의 강제실종 예방·대응법에 관한 명확하고 권위 있는 해석적 입장을 제시하는 실종자 수색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 for the Search for Disappeared Persons, 2019)과 협약 문맥에서의 비국가 행위자에 관한 성명(Statement on non-State actors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2023) 21 )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기준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11. 본 일반논평에서 위원회는 당사국 보고서, 인권조약기구의 법리, 인권이사회 권고와 특별절차, 일반논평 개요와 예비 초안에 관해 두 차례 진행된 국가,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 협의,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비롯해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아시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지역협의 검토 경험을 활용한다.
II. 일반논평의 목적과 범위
12. 위원회는 이주 맥락에서의 강제실종이 증가하는 추세에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본 일반논평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사국이 법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호소한다. 본 일반논평을 통해 위원회는 협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세계적 우려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당사국을 독려하고자 한다.
13. 협약의 예방적 성격을 고려하여 본 일반논평은 이주민이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처벌면제에 대응하는 당사국의 국가 정책 개발·이행을 지원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14. 위원회는 이주민 자신, 또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이 이주민인 경우가 많으면서 실종된 가족을 찾을 때 빈번하게 장애요인과 차별에 직면하는 이주민 가족의 취약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논평의 또 다른 목적은 이주민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15. 이주 맥락에서의 강제실종이 빈번하게 초국경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논평은 협약에 따른 당사국 의무에 따라 이주민 실종과 관련한 예방·수색·수사에 관한 국제·지역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III. 예방 메커니즘
A. 이주민 비밀 구금 금지
16. 이민 구금 22 ) 의 맥락에서 이주민이 강제실종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구금 초기부터, 또 구금 기간과 상관없이 항상 가족, 영사기관, 법적대리인, 자신의 운명이나 소재를 알릴 수 있는 다른 사람과 교신할 수 있어야 한다. 23 ) 이민 관련 이유로 인한 자유의 박탈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구금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이주민의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 24 ) 또 협약 제1조제2항에 따른 강제실종 금지의 불가제한성을 고려할 때 긴급상황은 강제실종에 상응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이주민 자유 박탈이든 이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5 ) 아동은 자신이나 부모의 이주·거주 지위 또는 지위의 결여와 관련된 이유로,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분리되었다는 근거만으로 결코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26 ) 이주 과정에서 체포된 미동반 미성년자는 아동보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27 ) 협약 제17조에 따른 비밀 구금 금지는 실종 사건의 예방에 특히 중요하며, 국가의 지원이나 승인, 또는 묵인하에 활동하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이주민의 자유가 박탈되는 상황에도 확대 적용된다. 28 )
17. 이주민을 비롯한 누구도 결코 비밀리에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는 협약 제17조제1항의 규정 29 ) 은 외부와 단절된 구금 및 비밀 장소로의 이송 30 ) 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자유 박탈을 포괄한다. 이는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구실이나 그 기간과 무관하다. 31 ) 이주민의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 당사국은 자유 박탈 장소와 상관없이 이들에게 예외 없이 협약 제17조제2항 및 기타 인권조약 32 ) 에 규정된 모든 기본적 법적 보호장치가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a) 이주민의 자유가 박탈될 수 있는 조건을 법률로 규정한다.
(b) 자유 박탈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적시한다.
(c) 자유가 박탈된 이주민이 공인되고 감독을 받는 자유 박탈 장소에만 유치되도록 한다.
(d) 자유가 박탈된 이주민이 처음부터 이해 가능한 언어로 권리를 고지받고, 변호사 및 필요한 경우 전문 통역사에게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피방문권을 비롯해 가족이나 자신이 선택한 사람, 원할 때는 영사관이나 기타 외교기관과 지체 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e)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 없이, 또 자유 박탈 장소 또는 이주 지위와 상관없이 자유가 박탈된 사람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자유 박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장한다. 33 )
18. 또 당사국은 비밀 구금 혐의가 효과적이고 철저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되는 동시에 책임자가 기소되고 유죄선고 시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34 )
19. 당사국은 자유가 박탈된 이주민이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국가난민기구, 기타 관할기관과 현지에서 연락을 주고받고 비공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러한 연락에 관한 정보와 연락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5 )
20. 협약 제17조제3항에 따라 당사국은 자유 박탈 장소나 그 기간과 상관없이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이송·석방된 모든 이주민에 대해 예외 없이 최신의 공식 명부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36 ) 이러한 명부와 기록에는 최소한 제17조제3항에 열거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성실하고 지체 없이 작성·유지되어야 한다. 제17조제3항에 열거된 정보에 더해, 또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관할하는 원칙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는 가운데 당사국은 일부 이주민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허위 신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가 박탈된 사람의 사진을 수록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명부와 기록은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당사국의 법률 또는 관련국이 당사자인 관련 국제법 조약에 따라 해당 취지로 승인된 사법 또는 기타 관할 당국·기관이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2. 또 당사국은 모든 자유 박탈 장소의 전체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40 ) 국가인권기구, 국가예방기구,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와 같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시자가 당사국 또는 민간에 의한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이주민의 자유가 박탈되는 모든 장소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1 ) 자유 박탈 장소에 대한 접근성은 협약 제17조제2항제e호에 따라 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자유 박탈 장소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책임성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42 ) 또한 당사국은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관련 기관에 권리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 )
B. 데이터 수집
23. 실종·사망 이주민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통계의 부족은 실종 예방과 대응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 중 하나이다. 44 ) 위원회는 이주민 실종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고 차등적 접근법을 갖춘 효과적 예방·수색·수사·처벌·근절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데이터의 정기적·체계적 수집과 정확한 통계의 생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당사국은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지향, 국적, 출신 민족, 소속 종교 등 실종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이주민에 관한 기본 정보, 강제실종 여부 판단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비롯한 실종 장소, 날짜, 맥락과 정황, 관련 수색·수사 절차와 유해 발굴·확인·송환 절차의 현황을 포함하는 전국적 단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45 ) 출신국에 해당하는 당사국은 해외에서 실종된 자국민의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46 ) 또 출신국·경유국·목적국·송환국에 해당하는 당사국은 실종이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인 수색이 가능하도록 국경통제소에서의 이주민 등록 시 모든 입국 신청서에 대한 개별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7 ) 관련 데이터 입력을 담당하는 기관은 실종 사건을 통보받는 즉시 일관되고 철저한 방식으로 이를 수행해야 한다. 48 ) 당사국은 이러한 데이터가 이민 집행 목적으로 공유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9 )
24. 위원회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송환국 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의 표준화를 권고한다. 50 ) 또 당사국은 정보의 상호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실종되거나 행방불명된 이주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국가·국제 수준에서 상호 연결되고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나 국경 또는 관할권을 가로질러 개인정보를 교류할 때는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51 ) 나아가 개인정보, 특히 생체 데이터는 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종 이주민을 수색하고 제18조에 따라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정책 및 비범죄화
27. 이주민, 또 이주 자체를 범죄화하는 정책은 개별 사례의 위험과 상황에 대한 사전 평가를 고려하는 데 필요한 메커니즘을 결여하고 있다. 대신 이러한 정책은 입국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이주민이 강제실종을 비롯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될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위원회는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콤팩트의 목표와 약속에 따라 정규적이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이주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는 근거기반 정책의 채택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특히 당사국은 정규적 이주 경로 확대, 이주 취약성 대응과 감소, 인명 구조, 인신매매와 이주민 밀입국 대응, 국경 당국 훈련 및 적절한 장비 구비, 구금 대안 모색, 영사 지원 및 적절한 경우 실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영사의 접근성 촉진,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59 ) 또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개별 위험 평가에 기반해 법적 보호를 모색할 권리 및 군대가 국경 통제에 관여하는 상황 등에서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사법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국경에서의 집단 추방과 밀어내기 관행, 또는 바다, 사막, 통행이 불가능한 숲에 있거나 극한 기온에 노출되거나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인 이주민의 구조를 위해 성실히 행동하지 않는 불이행을 종식·수사·처벌해야 한다.
28. 많은 이주민 실종 사건에서 비국가 행위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60 ) 당사국은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송환국과 협력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또는 인신매매에 대응하고 밀입국과 부패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해야 한다. 61 ) 당사국은 이주민 실종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해상·항공을 통한 이주민 밀입국 방지를 위한 의정서(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유엔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기타 관련 국제·지역 조약 등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할 것이 권장된다.
29. 이주민 아동, 특히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의 권리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62 )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강제실종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국제 기준에 따라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피해야 한다. 63 ) 당사국은 수용시설 또는 기타 수용 장소에 수용된 보호자 미동반 이주민 아동 또는 가족과 분리된 이주민 아동이 협약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실종을 비롯해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64 ) 이주 경로 또는 자유 박탈 장소에서 태어난 아동은 불법적 탈취의 추가적인 위험에 처한다(협약 제25조). 따라서 출생 시 이들의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65 ) 아동 최상의 이익을 존중하기 위해 당사국은 국경에 있는 아동에게 서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영토에 접근할 권리와 아동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이들의 필요를 평가하는 담당 기관에 의뢰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보장해야 한다. 66 ) 예컨대, 국경통제소나 기타의 상황에서 이주민 아동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보호자 미동반 아동에게 보호자를 지정하며, 최상의 이익 결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아동 최상의 이익과 가족 통합에 대한 존중을 우선해야 한다. 67 )
30. 이주 및 이주민에 대한 지원 제공을 범죄화하는 것은 이주민을 취약 상황에 놓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실종 위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위원회는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주의 범죄화를 피하고 이주민에게 인도적·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지지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68 ) 당사국은 인권옹호자, 시민사회 활동가, 언론인, 지원 제공자가 보복이나 협박에 노출되지 않고, 이주민 관련 수색·구조 활동, 위반 사항 모니터링과 문서화, 이민자에 대한 기타 형태의 지원 제공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범죄화하거나 기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9 ) 이를 위해 당사국은 인신매매, 밀입국,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법률 등 특정 유형의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검토해야 한다. 70 )
D. 강제송환 및 밀어내기 금지
31. 협약 제16조제1항에는 강제실종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사람을 송환할 수 없다는 강제송환 금지의 불가제한적 원칙이 담겨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원칙을 국내법에 명시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71 ) 이를 우회하기 위한 법적 예외를 신설하지 않아야 한다. 72 ) 강제송환 금지는 해상과 선박을 비롯해 당사국이 관련자에 대한 관할권 또는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모든 곳에 적용된다. 73 ) 또 이러한 원칙은 당사국이 이주 관리를 제3국으로 외부화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시점에도 적용된다. 74 )
32.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각 개인의 사례가 국제적 적법절차 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사법 기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사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75 ) 이러한 절차에는 강제실종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제3국으로의 이송 위험(“연쇄 송환”) 여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76 ) “안전 국가” 목록이 개별 위험 평가의 대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77 ) 또 모든 외교적 보증이 최대한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78 ) 그러한 평가 이후 개인을 송환하기로 할 경우 해당 결정은 이주민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요청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79 )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정지 효력 있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80 )
34. 위원회는 강제실종을 당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다른 국가로 이송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이주민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 송환을 피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83 )
35. 밀어내기 및 개별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집단 추방은 협약 제16조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한다. 84 )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적 용어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밀어내기가 국가가 취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제3국 또는 비국가 행위자를 수반한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조치는 인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개별 평가 없이 즉석에서 월경의 시도나 월경이 이루어진 국가나 지역, 또는 해상(영해 또는 공해)으로 이주민을 강제로 되돌려보내는 결과를 낳는다. 85 ) 위원회는 밀어내기가 이주민의 자유 박탈과 그들의 운명 또는 소재의 은폐를 수반하는 경우 이는 자유 박탈 기간과 상관없이 협약 제2조의 의미에서 강제실종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것은 또한 비밀 구금을 금지하고 자유가 박탈된 사람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 제17조와 제18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 밀어내기가 당사국의 지원이나 승인, 또는 묵인하에 활동하는 비국가 행위자나 정부 간 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체포 이후 개인 소지품, 신분증, 휴대전화를 압수·파기할 경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거나 신원을 증명할 수단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강제실종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86 )
36. 적용 가능한 법체계와 절차적 안전장치에 접근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밀어내기는 이주민을 법의 보호 밖에 두고, 이들을 취약하게 만들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 의무와 양립할 수 없는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87 )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강제송환과 집단 추방 금지 88 ) 뿐만 아니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 89 ) 자유권, 90 ) 생명권 91 ) 과도 관련된다.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지 않는 밀어내기 또한 밀어내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법의 보호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실종 위험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위원회는 연쇄 밀어내기를 포함하는 이러한 밀어내기 관행 및 해상이나 육상에서의 고의적인 수색·구조 불이행으로 인한 간접적 밀어내기를 그만둘 것을 당사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92 ) 따라서 당사국은 밀어내기를 실시하지 않아야 하고, 밀어내기 혐의를 실질적으로 수사·기소·처벌해야 한다. 또 밀어내기가 있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93 )
IV. 수색·수사 의무
37. 위원회는 실종자를 수색하고, 협약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비롯해 실종 혐의 사건에 대한 실질적 수사를 실시하며, 가해자를 기소·처벌해야 할 의무가 이 극악한 범죄를 종식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근본적임을 환기한다. 이주 맥락에서의 실종 사건은 타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직면하는 장애요인, 언어·문화·지식의 장벽, 비정규적 이주 지위를 지녔을 수 있는 가족이나 목격자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94 )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 한 개인이 실종되었음을 인지하거나 이의 징후가 있는 즉시 당국은 직권으로 수색과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95 ) 피해자나 가족이 증명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96 )
38. 이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는 강제실종을 신고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제12조제1항). 신고할 권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당사국은 기존 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전문 통역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97 ) 또 목격자나 가족이 추방이나 자유의 박탈을 비롯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종을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다른 국가에서도 실종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접근 가능한 제도를 만들고, 실종 혐의가 발생한 국가의 관할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98 )
39. 수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은 위원회의 실종자 수색 이행 원칙과 기타 국제 기준 99 ) 을 이행해야 한다. 수색은 실종자가 생존해 있다는 가정하에 실시되고, 모든 단계에서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공공정책에 의해 관할되고, 차등적 접근법을 따르고, 참여권을 존중하고, 지체 없이 개시하고, 실종자의 운명과 행방이 확실하게 판단될 때까지 계속하고, 포괄적 전략에 기반해 실시되고, 이주민의 특별한 취약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조직되고,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사용하고, 조정되고, 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수행되고,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하고, 공적 규칙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이주민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는 투명하고, 철저하며, 공정해야 한다. 또 이주민의 구조적 취약성과 여성, 아동, LGBTQI+ 공동체 구성원, 특정 민족·인종 집단에 속한 이주민과 같은 특수한 이주민 집단의 교차적 취약성을 고려하는 차등적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100 )
40. 이주민 실종 사건 수사 시 국가는 수사의 철저함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상황 분석을 포함하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수사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가해자가 확인되는 즉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이들을 기소·처벌해야 하며, 이주민의 취약 상황이 가중 상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강제실종이 연속적인 범죄이며, 형사소송의 공소시효가 강제실종 범죄가 중단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당사국은 협약 제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국 영토 밖에서 발생하는 강제실종 범죄에 대해 관할권 행사 권한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1. 수색과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사국은 국가 수준에서, 또 출신국·경유국·목적국·송환국 기관 간에 효과적인 기관 간 협력과 조정을 보장해야 한다. 101 ) 나아가 당사국은 실종 이주민 사건의 수색·수사를 위한 국가 간 표준 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102 )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 기준을 존중하고 이주민을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하지 않는 가운데 실종자 국가 명부와 DNA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관련 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사국은 모든 관할기관이 적절한 자금과 장비를 갖추고, 적절한 훈련을 받은 필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43. 당사국은 이주 경로상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된 이주민의 유해를 수색·확인·송환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이주 경로상의 사망 혐의와 숨겨진 집단 무덤의 존재를 수사하고, 발견된 유해의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장소의 발굴은 국제 기준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되어야 한다. 105 ) 유해 수색과 신원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사국은 필요한 유전자 데이터와 사망 전·후 정보를 포함하는 중앙집중식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미확인 유해에 관한 DNA 데이터 일치 옵션을 늘리기 위해 모든 관련국(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송환국)과 함께 협정, 제도, 관행의 수립을 촉진해야 한다. 106 )
V. 피해자의 권리
44. 당사국은 이주 맥락에서 발생하는 강제실종을 비롯해 모든 강제실종 피해자가 진실과 정의, 배상과 재발 방지 보장에 대한 권리에 접근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배상은 원상복구, 재활, 존엄성과 명예 회복을 포함하는 변제, 재발 방지 보장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 모든 피해자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24조제2항에서 제5항). 107 )
45. 보상과 배상에 대한 접근성 보장 시 당사국은 특히 피해자의 성별, 성적지향, 성 정체성, 나이, 국적, 출신 민족, 사회적 지위, 장애, 이주 지위, 당사자나 가족의 기타 특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특수한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 당사국 또는 가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결혼에 준하는 형태로 결합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6. 실종자 가족에게 필요한 심리사회적·물류적 지원을 보장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족들에게 인도주의적 비자와 임시 거주 허가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한편 수색·수사에 대한 참여 및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 접근을 촉진하는 여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8 ) 형사소송의 최종 판결 전 비정규적 이주 지위를 이유로 생존 상태로 발견된 실종 이주민과 그 가족을 강제 출국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사법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족에게 재판과 수색·수사에 참여할 권리, 또는 이 과정에서 대리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은 신기술의 사용 등을 통해 가족 또는 외교·영사 대표단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109 )
47. 당사국은 생존 상태로 발견된 이주민 강제실종 피해자와 강제실종자 가족이 소송 전·중·후(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적절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인 행정 절차를 제거하거나 간소화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색 과정에서 가족의 즉각적인 경제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긴급 기금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존엄하게 대우받고 재피해를 피하기 위해 영사 당국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접근법, 교차적·문화간·젠더 관점, 강제 이주 맥락을 주제로 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교육에서는 또한 인신매매 110 ) 나 불법 입양으로 인해 실종된 이주민의 특수한 요구가 다루어져야 한다. 111 ) 나아가 국가기구는 가족들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사회적·심리적 지원, 법률 자문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돌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12 )
48. 당사국은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이주할 때뿐만 아니라 목적국에 도착하거나 출신국으로 송환된 후에도 피해자의 권리 향유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한다. 113 ) 협력 수단은 수색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실종자 소재 파악과 자유 박탈로부터의 석방, 유해 발굴·확인·송환(필요한 경우 송환 보장) 등 수사에서 파생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114 ) 시신 송환은 적시에 유가족의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재피해 방지를 위해 통지와 관련한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115 )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나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해외에 있는 유가족과의 교신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실종 발생 국가의 영사기관과 검찰기관 등 실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모든 국가기관, 자유 박탈 장소, 보호소, 다른 영사관, 병원, 해외 이주민 공동체 사이에 효율적 교신 경로가 수립되어야 한다. 116 )
49. 실종자 가족의 특별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이주 맥락에서의 강제실종 사건 상황과 실종자 운명의 규명 및 이주민 강제실종 피해자 지원 시도에 중점을 두는 단체와 협회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이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유해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VI. 교육과 협력
50. 당사국은 협약 제23조에 따라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이주 맥락에서의 강제실종 예방·수사·기소·처벌과 관련된 구체적 요소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제실종과 차별금지의 개념, 117 ) 이주민과 그 가족의 특수한 취약 상황과 필요, 국제협력 메커니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법집행기관과 민간·군 보안 요원, 의료·법의학 요원, 공무원(국경 공무원과 국경 통제 조치, 이주민 체포 또는 자유 박탈에 관여하는 기타 공무원 포함), 자유가 박탈된 이주민의 구금 또는 치료에 관여할 수 있는 기타 인원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1. 이주 과정의 빈번한 초국가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협약에 따른 실종 예방과 수사, 실종자 수색, 피해자 권리 보장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협력과 사법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협력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은 양자·다자 협력협정을 채택·이행하는 한편 이주 중 실종된 사람의 소재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문서의 신속하고 안전한 교류를 비롯해 수색·수사 활동의 효과적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제도적 역량을 제고하거나 관할기관을 설립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18 ) 이러한 협정은 현재 상황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갱신되어야 한다.
53. 이주의 빈번한 초국가적 성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협약 제15조, 제24조,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초점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모든 국가 간 공조, 특히 비준 현황과 상관없이 다른 국가의 명부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를 검색·수집하는 맥락에서의 공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1 ) 또 당사국은 이주민 실종 관련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유엔과 지역 메커니즘,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국제기구의 이주민 인권 보호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54.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자·가족과 실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국가기관 간 초국가적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다. 122 ) 위원회는 이주민 실종 관련 예방·수색·수사 및 가해자의 책임성과 관련한 모범사례와 교훈을 상호 간에, 또 비서명국과 공유할 것을 당사국에 권장한다.
55. 본 일반논평은 모든 국가 언어로 번역되고, 국제·지역·국가 이해관계자, 특히 모든 정부 부처, 보안군, 이주·국경 담당 기관과 요원, 의료 요원과 사회돌봄 전문가, 실종 이주민 가족 단체, 기타 시민사회 활동가, 학계와 언론에 널리 배포되어야 한다.
VII. 비준
56. 위원회는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모든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할 것을 권장한다.
각주
1)
* 제25차 회기(2023년 9월 11~29일)에서 위원회에 의해 채택됨.
2)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IOM definition of ‘migrant’[국제이주기구의 ‘이주민’ 정의]”.
3)
A/76/642, 제11항. IOM, Global Migration Data Analysis Centre, “International migrant stocks[국제 이주민 인구]”, Migration Data Portal(https://www.migrationdataportal.org/themes/international-migrant-stocks)도 참조.
4)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목표 7. 실종자 수색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 for the Search for Disappeared Persons, CED/C/7, 부록), 원칙 9와 아프리카인권위원회, 아프리카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in Africa, 2022), 제1.3.2항도 참조.
5)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콤팩트, 제4항.
6)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제 이주 맥락에서의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에 관한 일반권고 제38호(General recommendation No. 38 (2020) on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in the context of global migration, 2020), 제23항.
7)
A/HRC/50/31, 제24항. CED/C/GRC/CO/1, 제28항, CED/C/MEX/VR/1 (Findings), 제20항, CED/C/MEX/VR/1 (Recommendations), 제39~42항도 참조.
8)
A/72/335, 제1항.
9)
ICRC, Guiding Principles/Model Law on the Missing: Principles for Legislating the Situation of Persons Missing as a Result of Armed Conflict or International Violence – Measures to Prevent Persons from Going Missing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Missing and Their Families[실종에 관한 이행 원칙/모델법: 무력분쟁 또는 국제 폭력으로 인한 실종자 상황을 입법화하기 위한 원칙들 ―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Geneva, 2009), 제2조제1항.
10)
프로젝트 데이터에는 또한 국경 횡단 중에 발견된 시신 중 소지품이나 사망 특성에 기초해 이주민의 시신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포함된다.
11)
A/76/642, 제74항. 현재 데이터 기록을 위한 노력은 주로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이주기구의 실종 이주민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Julia Black, Global Migration Indicators 2021: Insights from the Global Migration Data Portal[2021년도 세계 이주 지표: 세계 이주 데이터 포털로부터 얻은 통찰들] (Geneva, IOM, 2021), pp. 38~39도 참조.
12)
A/HRC/36/39/Add.2.
13)
A/72/335, 제2항 및 A/HRC/36/39/Add.2, 제56항.
14)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Lethal disregard’: search and rescue and the protection of migrants in the central Mediterranean Sea[‘치명적 무시’: 지중해 중부의 이주민 수색·구조·보호]” (Geneva, 2021) 및 Noemi Magugliani and Jean-Pierre Gauci, “Migrant crossings in the Channel: non-assistance, securitisation, and accounta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영국해협을 건너는 이주민들: 지원 거부, 안보화, 국제법에 따른 책임성]”, Opinio Juris, 21 December 2021.
15)
A/HRC/36/39/Add.2, 제34~ 43항.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and Fortify Rights, “Sold like Fish”: Crimes against Humanity, Mass Graves, and Human Trafficking from Myanmar and Bangladesh to Malaysia from 2012 to 2015[“생선처럼 팔려나가다”: 2012~2015년 반인도 범죄, 집단 무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말레이시아로의 인신매매] (2019)도 참조.
16)
A/HRC/36/39/Add.2, 제50항 및 제51항.
17)
CED/C/BRA/CO/1, 제23(c)항 및 CED/C/MEX/VR/1 (Recommendations), 제39항.
18)
Border Violence Monitoring Network, “EU member States’ use of new technologies in enforced disappearances: input for the thematic study by the UN Working Group i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on ‘new technologies and enforced disappearances[강제실종에서의 유럽연합 회원국의 신기술 사용: 강제·비자발 실종에 관한 유엔 실무단의 ‘신기술과 강제실종’에 관한 주제 연구를 위한 자문]’” (2023), 제9항.
19)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이주민의 자유권과 자의적으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 또 이러한 권리와 다른 인권과의 연관성에 관한 일반논평 제5호(General comment No. 5 (2021) on migrants’ rights to liberty and freedom from arbitrary detention and their connection with other human rights, 2021), 제32항.
20)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콤팩트는 이주민 실종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 및 이주 과정에서의 실종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몇 가지 목표를 포함한다. 다음의 목표는 예방 정책과 전략 개발의 지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목표 5(정규적 이주 경로의 가용성과 유연성 제고), 목표 7(이주 취약성 대응 및 감소), 목표 8(실종 이주민과 관련한 인명 구조 및 국제 공조 확립), 목표 9(이주민 밀입국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 강화), 목표 10(국제 이주 맥락에서의 인신매매 예방·대응·근절), 목표 13(최후 수단으로서의 이민 구금 사용 및 대안 확보를 위한 노력). 국가 간 불법 입양에 관한 공동 성명(Joint statement on illegal intercountry adoption, CED/C/9), 아프리카인권위원회, 아프리카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 모든 이민자, 난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에 관한 미주 원칙(Inter-American Principles on the Human Rights of All Migrants, Refugees, Stateless Persons, and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CRC, “Declaration for the Dignified Treatment of all Missing and Deceased Persons and their Families as a Consequence of Migrant Journeys (the Mytilini Declaration)[이주 여정으로 인한 모든 실종·사망자와 그 가족의 존엄한 대우를 위한 선언(미틸리니 선언)]”도 참조.
21)
CED/C/10.
22)
“이민 구금”은 비정규 입국 또는 체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이주·거주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결여를 포괄하는 개인의 이주 지위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자유 박탈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민 구금은 자유 박탈 수행에 부여되는 명칭이나 사유, 또는 자유가 박탈된 상태로 유치되는 시설이나 장소의 명칭과 상관없이 이주 지위와 관련된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모든 상황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민 구금에는 교도소, 경찰서, 이민 구금 시설, 폐쇄 수용 시설, 보건의료 시설, 공항·내륙항·해상항의 국제공역이나 환승구역과 같은 기타 폐쇄된 공간에 이민자를 구금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주노동자위원회에 따르면, “이주 지위와 관련된 이유”는 비정규적 입국·체류·출국과 관련한 개인의 이주·거주 지위 또는 그것의 결여로 이해된다(일반논평 제5호(2021), 제14항).
23)
CED/C/MEX/VR/1 (Findings), 제18항.
24)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2021), 제38항 및 A/HRC/36/39/Add.2, 제22항.
25)
위원회와 강제·비자발 실종에 관한 실무단이 발행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맥락에서의 강제실종에 관한 주요 지침(Key guidelines on enforced disappearance in the context of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제23항 및 제24항.
26)
아동권리위원회, 출신국 밖에서의 미동반·이산 아동의 대우에 관한 일반논평 제6호(General comment No. 6 (2005) on 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of their country of origin, 2005), 제61항, 국제 이주 맥락에서의 출신국·경유국·목적국·송환국 내 아동 인권과 관련한 국가 의무에 관한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4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23호(Joint general comment No. 4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No. 23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7) on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countries of origin, transit, destination and return, 2017), 제5항 및 제8항,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2021), 제39~44항, A/75/183.
27)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2021), 제44항,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2005), 제40항 및 제61~63항, 국제 이주 맥락에서의 아동 인권과 관련한 일반 원칙에 관한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3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22호(Joint general comment No. 3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No. 22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7) on the general principle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2017), 제32항,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4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23호(2017), 제12항 및 제13항.
28)
CED/C/10, 제2~8항, A/HRC/13/42, A/HRC/36/39/Add.2, 제21~24항, 자유권위원회, 생명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36호(General comment No. 36 (2018) on the right to life, 2018), 제57항 및 제58항,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2021), 제17항, 미주인권위원회, 멕시코 인구이동 맥락에서의 이주민 등의 인권(Human Rights of Migrants and Other Persons in the Context of Human Mobility in Mexico, 2013), 제175~240항.
29)
E/CN.4/2003/71, 제67항.
30)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2021), 제12항,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4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23호(2017), 제6항.
31)
이루스타 및 이루스타 대 아르헨티나(Yrusta and Yrusta v. Argentina, CED/C/10/D/1/2013), 제10.3항.
3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비정규 상황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호(General comments No. 2 (2013) o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2013), 제27~33항 및 일반논평 제5호(2021), 제53항, 제58항, 제65~67항 참조. CED/C/GRC/CO/1, 제31(c)항 및 제(d)항, CED/C/FRA/CO/1, 제30항 및 제31항, A/HRC/37/50, 제73항 및 제74항도 참조).
33)
CED/C/GRC/CO/1, 제31(d)항.
34)
같은 문서, 제31(a)항.
35)
UNHCR, Guidelines on the Applicable Criteria and Standards relating to the Detention of Asylum-Seekers and Alternatives to Detention[난민 신청자 구금 및 구금 대안과 관련한 적용 가능한 기준과 표준에 관한 지침] (Geneva, 2012), 제47(vii)항.
36)
CED/C/MEX/VR/1 (Recommendations), 제111항, CED/C/ITA/CO/1, 제28항 및 제29항, CED/C/JPN/CO/1, 제35항 및 제36항, A/HRC/36/39/Add.2, 제23항, 제24항, 제62항, E/CN.4/1997/34, 제22~30항.
37)
CED/C/NLD/CO/1, 제29항.
38)
이루스타 및 이루스타 대 아르헨티나, 제10.5항 및 제10.6항.
39)
CED/C/NLD/CO/1, 제28항 및 제29항.
40)
CED/C/ITA/CO/1, 제29항.
41)
A/HRC/36/39/Add.2, 제88(d)항 및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2021), 제84~89항.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2013), 제39항 및 제48항, A/HRC/37/50, 제73항,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and UNHCR, Monitoring Immigration Detention: Practical Manual[이민 구금 모니터링: 실무 지침] (Geneva,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UNHCR, 2014)도 참조.
42)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2021), 제89항.
43)
CED/C/GRC/CO/1, 제31(e)항.
44)
A/HRC/36/39/Add.2, 제56항 및 OHCHR and Global Migration Group, Principles and Guidelines, Supported by Practical Guidance, on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 Migrants in Vulnerable Situations[취약 상황에 있는 이주민 인권 보호에 관한 원칙과 지침(실무지침 포함)] (Geneva, 2018), pp. 60~61.
45)
CED/C/COL/OAI/1, 제17항, CED/C/IRQ/OAI/1, 제5항, CED/C/BRA/CO/1, 제13항, CED/C/NER/CO/1, 제15항.
46)
CED/C/HND/CO/1, 제29항.
47)
실종자 수색 이행 원칙, 원칙 9(3) 및 CED/C/19/2, 제14항.
48)
CED/C/MEX/CO/1, 제18항.
49)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3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22호(2017), 제17항.
50)
ICRC, “Core dataset for the search for missing migrants[실종 이주민 수색을 위한 핵심 데이터집합]” (Geneva, 2021).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콤팩트, 목표 8도 참조.
51)
ICRC, “Guidelines on coordination and information-exchange mechanisms for the search for missing migrants[실종 이주민 수색을 위한 조정 및 정보교류 메커니즘에 관한 지침]” (Geneva, 2021), p. 18. A/77/196 및 Christopher Kuner and Massimo Marelli, eds., Handbook on Data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인도주의 활동에서의 데이터 보호 편람], 2nd ed. (Geneva, ICRC, 2020)도 참조.
52)
A/HRC/36/39/Add.2, 제54항 및 제88항, CED/C/GRC/CO/1, 제30항, CED/C/MEX/VR/1 (Findings), 제18~20항,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 “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12차 일반 보고서(12th General Report on the CPT’s activities)”, 2002년 9월 3일, 제32~50항, 2009년 9월 1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그리스 방문에 관해 그리스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Report to the Government of Greece on the visit to Greece from 17 to 29 September 2009), 2010년 11월 17일, 제39항 및 제40항.
53)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 2020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크로아티아 방문에 관해 크로아티아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Report to the Government of Croatia on the visit to Croatia from 10 to 14 August 2020), 2021년 12월 3일, 제22항. 명부 보관·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CED/C/GRC/CO/1, 제31(f)항 및 제(g)항, CED/C/MEX/CO/1, 제34항 및 제35항, CED/C/MEX/VR/1 (Recommendations), 제105~107항 참조.
54)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 2020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그리스 방문에 관해 그리스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Report to the Government of Greece on the visit to Greece from 13 to 17 March 2020), 2020년 11월 19일, 제57항 및 2020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크로아티아 방문에 관해 크로아티아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 제14항, 제22항.
55)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 2020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크로아티아 방문에 관해 크로아티아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 제5항, 제9항, 제22항. 강제실종 사건을 문서화하는 도구로서의 기술 사용에 관해서는 Border Violence Monitoring Network, “EU Member States’ use of new technologies[유럽연합 회원국의 신기술 사용]”, 제16~28항 참조.
56)
CED/C/MEX/VR/1 (Recommendations), 제16항 및 제17항.
57)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2005), 제100항도 참조.
58)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8호(2020), 제109항.
59)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콤팩트, 목표 5, 목표 7~11, 목표 13, 목표 14, 목표 17.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8호(2020), 제56~60항도 참조.
60)
A/HRC/36/39/Add.2, 제35항 및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and Fortify Rights, “Sold like Fish”[“생선처럼 팔려나가다”].
61)
A/HRC/40/59 및 CED/C/GAB/CO/1, 제20항.
62)
CED/C/MEX/CO/1, 제23항.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2005),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3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22호(2017),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4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23호(2017)도 참조.
6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2013),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3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22호(2017), 제31항 및 제32항,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4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23호(2017), 제27~31항, OHCHR, “Recommended principles to guide actions concerning children on the move and other children affected by migration[이동 중인 아동 및 이주의 영향을 받는 여타 아동 관련 조치를 인도하기 위한 권고 원칙]”, June 2016, 원칙 5.
6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0조,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2005), 제50~53항,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4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23호(2017), 제43항 및 제44항, CED/C/GRC/CO/1, 제27(b)항.
65)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4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23호(2017), 제20~22항. CED/C/ITA/CO/1, 제34항 및 제35항, CED/C/NLD/CO/1, 제32~39항도 참조.
66)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4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23호(2017), 제17(a)항.
67)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2005), 제19~22항 및 제81~83항,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3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22호(2017), 제27~33항,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4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23호(2017), 제27~38항.
68)
CED/C/HND/CO/1, 제27항.
69)
CED/C/GRC/CO/1, 제25(b)항. OHCHR, “‘Lethal disregard’[‘치명적 무시’]”, p. 28도 참조.
70)
A/73/314, 제58~75항 및 Martha Gionco and Jyothi Kanics, Resilience and Resistance: The Criminalisation of Solidarity across Europe[회복력과 저항: 유럽에서의 연대의 범죄화] (Brussels, The Greens/EFA in the European Parliament, 2022).
71)
A/AC.96/951, 제16항, CED/C/NER/CO/1, 제27(a)항, CED/C/MNG/CO/1, 제30항 및 제31항, CED/C/SVK/CO/1, 제14항 및 제15항, CED/C/PER/CO/1, 제22항 및 제23항, CED/C/AUT/CO/1, 제20항 및 제21항, CED/C/GAB/CO/1, 제30항 및 제31항, 유럽인권재판소, 히르시 자마 외 대 이탈리아(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신청 제27765/09호, 판결, 2012년 2월 23일, 제23항.
72)
A/HRC/50/31, 제27항.
73)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2013), 제51항, 자유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에 부과되는 일반적 법적 의무의 성격에 관한 일반논평 제31호(General comment No. 31 (2004) on the nature of the general legal obligation imposed on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004), 제10항, 유럽인권재판소, 히르시 자마 외 대 이탈리아, 제76~82항.
74)
A/HRC/37/50, 제57항 및 유럽인권재판소, 히르시 자마 외 대 이탈리아, 제129항.
75)
E. L. A. 대 프랑스(E. L. A. v. France, CED/C/19/D/3/2019), CED/C/NER/CO/1, 제27(b)항, CED/C/CHE/CO/1, 제23항 및 제24항, CED/C/ITA/CO/1, 제26항 및 제27항, CED/C/PER/CO/1, 제22항 및 제23항, CED/C/AUT/CO/1, 제20항 및 제21항, CED/C/GAB/CO/1, 제30항 및 제31항, 유럽인권재판소, K. I. 대 프랑스(K. I. v. France), 신청 제5560/19호, 판결, 2021년 4월 15일 참조.
76)
CED/C/GRC/CO/1, 제29(d)항, CED/C/CHE/CO/1, 제23항 및 제24항, 유럽인권재판소, M. A. 외 대 불가리아(M. A. and others v. Bulgaria), 신청 제5115/18호, 판결, 2020년 2월 20일, 제79~84항. 연쇄 송환의 예로는 A/HRC/47/30, 제56~66항 참조.
77)
CED/C/GRC/CO/1, 제29(d)항.
78)
고문방지위원회, 제22조의 맥락에서의 제3조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제4호(General comment No. 4 (2017)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3 in the context of article 22, 2017), 제19항 및 제20항, CED/C/PAN/CO/1, 제22항 및 제23항, CED/C/KAZ/CO/1, 제17항 및 제18항.
79)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2013), 제52항.
80)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2021), 제64항, CED/C/NER/CO/1, 제27(c)항, CED/C/FRA/CO/1, 제27항, CED/C/MNG/CO/1, 제30항 및 제31항, CED/C/SVK/CO/1, 제14항 및 제15항, CED/C/PER/CO/1, 제22항 및 제23항, CED/C/GRC/CO/1, 제29(c)항.
81)
국경에서의 인권에 관한 권고 원칙 및 지침(Recommended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Human Rights at International Borders), A/HRC/47/30, A/HRC/50/31, CRC/C/GRC/CO/4-6 참조.
82)
A/HRC/37/50, 제77항 및 CED/C/GRC/CO/1, 제29(e)항.
83)
A/HRC/37/50, 제43항.
84)
CED/C/CRI/CO/1, 제28항 및 제29항.
85)
A/HRC/47/30, 제34항. Council of Europe, Pushed Beyond the Limits: Four Areas for Urgent Action to End Human Rights Violations at Europe’s Borders – Recommendation by the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한계 너머로 밀려나다: 유럽 국경에서의 인권 침해 종식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네 가지 영역 ―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권고] (Strasbourg, 2022), p. 16도 참조.
86)
CED/C/GRC/CO/1, 제28(a)항, CED/C/MEX/VR/1 (Findings), 제19항 및 제20항,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 2020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그리스 방문에 관해 그리스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 제56항.
87)
협약 및 제11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협약 제1의정서에 이미 포함된 것 외의 특정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유럽 인권 협약) 제4의정서(Protocol No. 4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ecuring certain rights and freedoms other than those already included in the Convention and in the first Protocol thereto as amended by Protocol No. 11) 제4조, 미주인권협약 제22조제9항, 아프리카인권헌장 제12조제5항, 아랍인권헌장 제26조제2항.
88)
유럽인권재판소, 히르시 자마 외 대 이탈리아, 제185항 및 제186항, N. D. 및 N. T. 대 스페인(N. D. and N. T. v. Spain), 신청 제8675/15호 및 제8697/15호, 판결, 2020년 2월 13일, 샤자드 대 헝가리(Shahzad v. Hungary), 신청 제12625/17호, 판결, 2021년 7월 8일.
89)
A/HRC/37/50, 제52항 및 제53항, 유럽인권재판소, 히르시 자마 외 대 이탈리아.
90)
미주인권위원회, 아이티 인권센터 외 대 미국(Haitian Centre for Human Rights and others v. United States of America), 사건 제10.675호, 본안 결정, 1997년 3월 13일, 제169항.
91)
유럽인권재판소, 사피 외 대 그리스(Safi and others v. Greece), 신청 제5418/15호, 판결, 2022년 7월 7일.
92)
A/HRC/47/30, 제 72~75항. OHCHR, “‘Lethal disregard’[‘치명적 무시’]” 및 자유권위원회, A. S. 외 대 이탈리아(A. S. et al. v. Italy, CCPR/C/130/D/3042/2017)도 참조.
93)
CED/C/GRC/CO/1, 제29(a)항.
94)
CED/C/MEX/VR/1 (Recommendations), 제36항.
95)
실종자 수색 이행 원칙, 원칙 6 및 원칙 9, A/HRC/36/39/Add.2, 제67항 및 제70항,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6호(2018), 제58항, CED/C/ITA/CO/1, 제23항.
96)
미주인권재판소, 고메스 팔로미노 대 페루(Gómez Palomino v. Peru), 본안·배상·비용에 관한 판결, 2005년 11월 22일, 제106항.
97)
CED/C/MEX/VR/1 (Recommendations), 제52항.
98)
실종자 수색 이행 원칙, 원칙 5 및 원칙 9, A/HRC/36/39/Add.2, 제51항, 제54항, 제67~69항, 제77항, 제78항,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6호(2018), 제58항.
99)
잠재적 불법 사망 수사에 관한 미네소타 의정서(Minnesota Protocol on the Investigation of Potentially Unlawful Death)를 예로 들 수 있다.
100)
A/HRC/45/13/Add.3, 제87~89항.
101)
CED/C/GRC/CO/1, 제27(c)항.
102)
예컨대, ICRC, “Core dataset for the search for missing migrants[실종 이주민 수색을 위한 핵심 데이터집합]” 참조.
103)
CED/C/GRC/CO/1, 제27(e)항 및 CED/C/HND/CO/1, 제25(c)항.
104)
Border Violence Monitoring Network, “EU Member States’ use of new technologies[유럽연합 회원국의 신기술 사용]”, 제16~28항
105)
A/HRC/36/39/Add.2, 제69항, Melanie Klinkner and Ellie Smith, The Bournemouth Protocol on Mass Grav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집단 무덤 보호와 수사에 관한 본머스 규칙] (Bournemouth, Bournemouth University, 2020), International Commission on Missing Persons, “Investigatory standards[수사 기준]”.
106)
CED/C/GRC/CO/1, 제27(d)항. International Commission on Missing Persons, The Missing: An Agenda for the Future – Conference Report[실종: 미래를 위한 의제 ― 컨퍼런스 보고서] (The Hague, 2014)도 참조.
107)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제19조, E/CN.4/1998/43, 제68~75항, CED/C/JPN/CO/1, 제25항, 제26항, 제40항, CCPR/C/MEX/CO/5, 제12항, CCPR/C/MEX/CO/6, 제29항 및 제33항도 참조.
108)
CED/C/MEX/VR/1 (Recommendations), 제47항.
109)
CED/C/HND/CO/1, 제29항, CED/C/PAN/CO/1, 제13항, CED/C/15/3, 제12항. A/HRC/54/22/Add.5도 참조.
110)
CED/C/GAB/CO/1, 제19항.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8호(2020)도 참조.
111)
CED/C/9 참조.
112)
Equipo de Estudios Comunitarios y Acción Psicosocial, Normas Mínimas desde la Perspectiva Psicosocial para los Procesos de Búsqueda de Personas Migrantes Desaparecidas: Mesa de Discusión en Centroamérica y México 2016–2019[심리적 관점에서 본 실종 이주민 수색 과정의 최소 규범: 2016~2019년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에서의 논의들] (Guatemala City, 2019), p. 20.
113)
A/73/178/Rev.1, 제51항, CED/C/MEX/CO/1, 제23항 및 제24항, CED/C/HND/CO/1, 제28항 및 제29항.
114)
협약 제14조 및 제15조 참조. CED/C/19/2, 제14항, CED/C/AUT/CO/1, 제17항, CED/C/JPN/CO/1, 제27항 및 제28항도 참조.
115)
실종자 수색 이행 원칙, 원칙 2(4).
116)
Reg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Recommendations on regional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mechanisms in the search for missing persons in the context of migration[이주 맥락에서의 실종자 수색과 관련한 지역적 조정과 정보교류 메커니즘에 관한 권고]” (2022), p. 18. “영사관은 실종 발생 국가의 관계기관과 함께 실종 신고된 사람을 수색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영사관은 수색을 활성화하기 위해 검찰기관, 구금 시설, 보호소, 다른 영사관, 병원, 해외 이주민 공동체 등과 즉각적으로 교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영사관에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상기 기관과 연락을 유지하는 적극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https://temas.crmsv.org/sites/default/files/Documentos%20Files/chld8_recomendaciones_busqueda_de_personas_desaparecidas_en_el_contexto_migratorio_eng_0.pdf 참조.
117)
CED/C/MEX/VR/1 (Recommendations), 제52항.
118)
실종자 수색 이행 원칙, 원칙 9(3) 및 (4), 원칙 11, 원칙 12, CED/C/MNE/CO/1, 제12~15항, CED/C/ITA/CO/1, 제24항 및 제25항.
119)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콤팩트, 목표 8(d). ICRC, “Guidelines on coordination and information-exchange mechanisms for the search for missing migrants[실종 이주민 수색을 위한 조정 및 정보교류 메커니즘에 관한 지침]” 등도 참조.
120)
ICRC, “Guidelines on coordination and information-exchange mechanisms for the search for missing migrants[실종 이주민 수색을 위한 조정 및 정보교류 메커니즘에 관한 지침]” 및 Reg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Recommendations on regional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mechanisms in the search for missing persons in the context of migration[이주 맥락에서의 실종자 수색과 관련한 지역적 조정과 정보교류 메커니즘에 관한 권고]”. 후자의 권고는 실종 이주민 수색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지역이주회의 회원국의 기존 정보교류 메커니즘 최적화를 지원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여기에는 실종자 가족 데이터 수집, 신원 미확인 사망자의 법의학 기록, 국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보호에 관한 기준 등 정보교류와 절차 표준화를 위한 일련의 기준이 포함된다(pp. 8~10). 구체적 권고사항은 지역 내 기존 정보교류 메커니즘(멕시코, 미국, 중앙아메리카, pp. 11~17)과 실종 이주민 수색을 위한 영사기관·외교부처의 역할과 관련된다.
121)
강제·비자발 실종에 관한 실무단, 강제실종과 관련한 진실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the truth in relation to enforced disappearance, 2010), 제9항, 처벌면제 대응 행동을 통한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최신 원칙(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원칙 16 및 원칙 17, 실종자 수색 이행 원칙, 원칙 11 및 원칙 12, CED/C/GAB/CO/1, 제19항 및 제20항.
122)
예컨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국가 사이에 수립된 외부지원메커니즘(Mecanismo de Apoyo Exterior)은 수색·수사 활동에 대한 멕시코의 해외 지원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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