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와 이사회 권고 효과 - 보고서 번호 371, 2014년 3월
Effect given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nd the Governing Body - Report No 371, March 2014
참고/링크 자료 :
위원회와 이사회 권고 효과 - 보고서 번호 371, 2014년 3월
사건 번호 1865 (대한민국) - 진정일: 1995년 12월 14일 – Closed
위원회와 이사회 권고 효과
44. 위원회는 본 진정사건에 대해 1996년 5~6월 회의부터 심의를 진행하였고, 마지막 심의는 2012년 3월 회의였다. [제310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승인한 363차 보고서, paras 42–133 참조] 해당 회의에서, 본위원회는 본 사건에서 눈에 띄는 법제적 쟁점은 한편으로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관련되며 다른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및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다른 법령들과 관련된다는 점을 상기했다. 위원회는 많은 중요한 법개정을 인식했지만, 또한 정부에 다음을 비롯한 많은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조항 폐지 및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입법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당사자간 자유롭고 임의적 교섭에 맡길 것; 개정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 사본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매뉴얼 사본을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 및 위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와 노동자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설명할 것. 나아가 위원회는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i) 교섭대표 요건 비율을 충족하는 노조가 없을 시 해당 단위 내에서 최소한 자기 조합원을 대표하도록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도록 할 것, (ii)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가 자체 활동을 수행하고 조합원을 대변하고 개별 고충처리에 있어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할 것; 및 (iii) 창구단일화제도 도입 이후 부당노동행위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이러한 행위를 예방 또는 제재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해 계속 알려줄 것. 정부는 노조와 사용자간 교섭에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온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았고, 코레일, 국민연금 및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하여 다수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가 발생한 이유에 관한 설명을 요청받았다. 또한 위원회는 파업이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분쟁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필수유지업무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합의되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파업의 합법성이 해당 노조의 교섭대표로서의 지위에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정부에 다음을 요구하였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및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및 제23조 제1조)을 폐기할 것 및 공무원에 관하여는, 정부와 전공노 간 화해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전공노가 존속하고 궁극적으로는 설립신고가 수리되도록 할 것;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단체를 조직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그들의 조합원들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 회의, 출판 및 다른 노동조합 활동 속에서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및 전국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또는 노조 통합을 위한 조합원 투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상황에 관해 계속 알려줄 것.
45. 2013. 1. 30. 자 제출된 서면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란 다른 국가들의 노조 지도부와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노조 전임자는 근무 의무가 면제되어 오직 노조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리킨다. 다른 국가에서는 그러한 노조 간부들이 종종 조합비에서 급여를 받는 반면에, 대한민국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사용자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1997년 개정 노조법에서 금지되었지만 그 시행은 노조 활동을 약화시킬 우려로 인해 연기되었다. 노조의 재정적 자주성을 독려하면서 노조 전임자의 숫자를 점차적으로 줄여갈 의도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반대 상황이 발생하여 노조 전임자의 숫자는 실제로는 증가하였다. 2010. 1. 1. 노조법 개정으로, 13년간 유예됐던 금지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동시에,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일정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었다. 근로시간 면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노조 간부로 제한되지 않고 노조 간부가 아닌 노동자도 단체협약으로 합의된다면 자유롭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유급 타임오프는 거의 모든 조합활동에 적용될 수 있으며, 파업과 같은 일정한 활동만 예외가 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간주되며, 처벌을 받는 자는 노조 간부가 아니라 사용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요청되었던 시행령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에서 노조 간부의 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적 지원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덧붙인다.
46. 대한민국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관해, 정부는 그 제도는 일단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면 반드시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도록 설계되었고, 설령 다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공동교섭단을 조직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도 자기 조합원을 대변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등 개별적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확인하였다.
47. 위원회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에 관해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주목한다. 대한민국에서 유급 노조 전임자의 역사적 맥락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주목하면서, 본위원회는 설령 급여 지급이 사용자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경우라도 노조 전임자의 급여 문제는 당사자간 교섭 사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조의 자주성에 관련된 정부의 우려에 관하여는, 만약 사용자가 노조를 자신의 지배 하에 둘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노조 내부 사안에 개입하는 구체적 경우라면, 그러한 행위는 증거에 입각하여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본위원회는 생각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곧 금지를 없애고 이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때까지 위원회는 정부가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방식과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48.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부는 선관위와 법원의 6급 또는 이하의 공무원은 현행법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며 그들은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정부는 다시 한번 이 조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그리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를 거부하였으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상기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노조법에 명시되어있는 보호를 받기 위해 노동조합이 갖추어야 할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한 승인 거부는 과잉 제한 금지 규정과 법적 권익 사이의 균형에 부합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며 최소한의 장치라고 서술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규약ㆍ규정에 해고자와 업무총괄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설립신고를 거부한 것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정당한 조치로 인정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반노조적 차별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공무원이 정치적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를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를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정부부처와 기관에 업무시간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직장 밖에서의 접속이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 배포를 금지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은 정치화 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이것 때문에 거절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다시 한번 공무원노동조합에 조합원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제ㆍ사회 정책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권리는 보장되어 있지만, 정부는 2012년 4월 대법원판결에 준거하여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 행사를 위한 특정한 정치세력과 관련하여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동당 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정당의 소요비용에 기부금/후원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30~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음을 적시하고 있다.
49. 2013년 8월 11일자 서신을 통해 국제노총(ITUC)은 정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의 4번째 반려 상황에 대해 ILO의 긴급개입을 요청했고, 관련 자료에 대해 위원회가 주목할 것을 요청했다. 국제노총은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긴밀하게 논의했고 그 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의 제안으로 규약 중 조합원 자격을 담고 있는 조항에 “관계 법령에 따라” 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규약이 여전히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다시 한번 반려됐다. 2013년 8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장기간 지체된 설립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고용노동부와의 대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국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제출했다.
50. 2013년 10월 4일,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및 노동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여러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조의 합법성과 그에 따른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설립신고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따라서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 (방출되거나 해고되거나 퇴직하거나) 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요구는 2013년 7월 22일 개정된 규약 중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유지하지만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제27조 제2항 ⑦). 정부는 규약이 대한민국의 헌법 또는 관련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신고요청이 거부되었음을 적시했고, 관련법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진행하고 법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표현했다.
51. 2013년 12월 1일자 서한에서 국제노총(ITUC), 국제교원노련(EI),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진정 내용을 제출했다. 특히 제소단체들은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금지하도록 규약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24일 해당 노조의 설립신고를 무효화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제소단체들은 이전 정부하에서 60여명의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진보정당에 대한 1회성 후원 등의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 중 39명은 재판을 통해 복직되었고, 21명은 여전히 해고 상태다. 2013년 9월 전국교직원노조는 해고자 조합원 자격 유지를 금지하도록 규약을 개정할 것인가를 놓고 조합원 총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설립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약 6만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68.59%가 규약 개정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의 노조설립신고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고, 2013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본안 소송 첫 심리가 6개월 내에 열릴 것이다. 정부는 가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했다. 더 나아가 제소단체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행중인 단체교섭을 중단했다. 제소단체들은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실시한 서버 압수수색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제기했다. 제소단체들은 이러한 압수수색이 오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와 조합원들을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그리고, 정부의 반노조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조합, 특히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해서 결사의 자유 행사를 금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에서 시행된 것으로 여긴다.
52. 2013년 12월 19일자 서한에서 정부는 교사들의 단결권은 1999년 7월 발효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이에 띠라 11개의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고 진술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단체교섭권을 부여 받고 노동위원회에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과 법적 권리 및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서 정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인지 확인한 것과 더불어 노동조합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교원노조법은 교사들의 특별한 지위를 염두에 두고, 교사들의 의무를 고려하여 제정되었고 적용된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직 교사이거나 해직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사만 교원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규약이 해고자가 조합원이 되고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010년까지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러한 법 위반을 시정하고 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2년 1월 12일 대법원은 정부의 이러한 시정명령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정부는 2013년 9월 23일 다시 한번 규약을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노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했음을 통보해야 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언제든지 규약을 변경하여 해고자를 배제함으로써 불법을 시정하면 다시금 법적 지위를 복원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은 국내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 집단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53. 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네 번째 설립신고 반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버 압수수색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위원회는 지금껏 일관되게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왔다. 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줄곧 이 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왔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런 제약 때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여전히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제약이 교사들에게도 적용되어 정부에 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999년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었을 때 위원회는 이를 한국 내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보았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렇게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이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보고 위원회는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수리를 촉진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내노조로서의 재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진행 중인 법정 소송에 대해 위원회는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스스로 규약을 제정할 권리에 관해 위원회가 수년 동안 분명히 밝혀왔던 결사의 자유 원칙과 법원의 결정이 정부 기관의 방해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교육 부문의 중요한 노동조합이 소수의 해고 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부는 조합원이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이 필요한 노동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60,000명의 교사들이 [단체교섭에서] 전교조가 자신을 대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한다. 위원회는 제소단체들이 진술한 것처럼 2013년 9월로 중단된 단체교섭을 포함하여 정부가 전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위원회는 정부가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상의 해고자 조합원 자격 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2013년 12월 1일 제기된 제소 내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이전 제소 중 다시 한 번 코레일,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생한 단체교섭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를 제출하고 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의 사유를 적시할 것,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적시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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