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지속해서 진행 상황을 요청한 보고서 - 보고서 번호 353, 2009년 3월
Report in which the committee requests to be kept informed of development - Report No 353, Marc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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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지속해서 진행 상황을 요청한 보고서 - 보고서 번호 353, 2009년 3월
사건 번호 1865 (대한민국) - 진정일: 1995년 12월 14일 – Closed
D. 위원회의 결론
694. 본 위원회는 입법과 사실상의 문제를 모두 다루는 이 사건을 1996년부터 심의해왔음을 상기한다. 입법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해당 국가 내에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노사관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전의 여지가 여전히 있음을 이전의 결론과 제공된 정보를 통해 주목하였다.
법제적 쟁점
695. 본 위원회는 주요 법제적 쟁점이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에만 관련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타 법률과 관련이 있다고 회고한다.
공무원
69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이전에 제기된 쟁점들이 (a) 소방관, 교도관, 교육 관련 공공서비스 노동자나 지방 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모든 직급의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을 예외 없이, 그리고 업무나 역할에 관계없이 인정할 필요성; (b) 파업권의 제한은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한정; (c) 노조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공부문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할 것; (d)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틀에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성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해당 사항들은: (i) 국가 행정에 관여하지 않는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경우 교섭 당사자들의 자치권이 완전히 보장되며, 입법 당국이 예산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단체협약 준수를 방해하는 효과가 없다는 점; 보다 일반적으로는 예산 제한이 존재하는 문제에 관한 교섭의 경우 단체교섭에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단체협약이 성실히 교섭되고 이행되도록 한다는 점; (ii)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 및 경영결정의 결과가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 (iii) 설령 순수한 정치적 성격의 파업은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면서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구성원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 정책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697. 공무원들의 단결할 권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정부에 따르면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배제는 그들 대부분은 관리자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에 따라 정당화되고, 제151호 협약에 따라 허용되며, 5급 이하의 지위(5급부터 10급)의 공무원 중 일부에 대하여도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결권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
698. 본 위원회는 공무원은 다른 모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직업적 권익을 증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제5판, 2006, para. 219].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가 민간부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업적 권익을 증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앞의 결정례집, para. 220]. 협약 제151호에서 정한 예외는 제87호 협약으로 보장되는 단결권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직급 또는 정책결정의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관하여는, 본 위원회는 이러한 공무원은 여타의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제한은 위에서 언급한 범주의 공무원에 엄격히 한정되어야 하며 그들 자신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다. 관리직 또는 감독직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한 제87호 협약 제2조 규정과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첫째, 그러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독자적 단체를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둘째, 여타 노동자단체의 현재 또는 잠재적 조합원의 상당 부분이 조합 가입자격이 부정되어 해당 기업 또는 부문의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정도로, 관리직/감독직 노동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서는 아니된다[앞의 결정례집, paras. 253 및 247]. 나아가 위원회는 소방관이 수행하는 직무는 그들의 단결권을 박탈시킬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상기한다. 따라서 그들 역시 단결권을 누려야 한다. 교도관은 단결권을 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제87호 협약 제2조 위반에 해당한다[앞의 결정례집, paras. 231, 232 및 234]. 그러므로 위원회는, 소방관, 교도관, 교육관련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자 및 근로감독관을 비롯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그 역할 및 직무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단체를 조직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법 및 시행령의 적용제외 규정들을 정부가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699. 파업권과 관련하여, 정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국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므로 단체행동에 대한 권리는 불가피하게 제한된다. 본 위원회는 국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예컨대 운전자와 위생감독자와 같은 공립학교 공무원이나 지방 당국의 직원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도 형사제재와 과태료와 함께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전면 금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대한 본위원회의 이전의 견해를 상기한다 [346차 보고서, paras 750 및 772]. 이에 본 위원회는 국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파업권 제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700. 나아가 파업권과 관련해, 본 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2조에 따라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 및 그에 관련하여 아래 검토할 정부의 답변에 주목한다.
701.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급휴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본 위원회는 정부가 노동조합의 경제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노동조합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이 사안이 당사자들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할지 여부에 대한 교섭을 허용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고려할 것을 해당 정부에 재차 요청한다.
702. 공무원과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무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정부측 교섭대표자로 하여금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는 정부의 보고서에 주목한다. 동 보고서는 정부가 총 118개 사업장과 성실히 교섭하였으며 2008년 4월까지 총 69개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시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703. 본 위원회는 이 정보를 충분히 주목하면서도, 정부의 답변이 국가 행정에 관여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음을 상기하며, 국가 행정의 주체로서의 권한을 갖지 않은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예를 들면, 공기업 또는 자치적 공공기관)는 자신의 사용자와 자유롭고 임의로 교섭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간 교섭 자치가 우위의 효력을 가져야 하며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 조건에 유보되어서는 아니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 당국이 갖는 예산 권한은 당국이 체결하거나 시행되고 있는 단체협약 준수를 방해하는 효과를 가져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공공 당국이 갖는 재정 권한을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준수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은 자유로운 단체교섭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앞의 결정례집, paras. 1033 및 1034]. 본 위원회는 국가 행정에 관여하지 않는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교섭할 경우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고, 입법권자에게 보유된 예산권이 단체협약의 준수를 막는 효과가 없도록 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7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에 관하여,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정책 결정 혹은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관리 권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일정한 사안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진정이 제기된 이전 사건에서, “주로 또는 핵심적으로 정부 업무의 관리 및 운영에 명백히 관련된 일정 사안이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교섭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실조사 및 알선 위원회의 견해를 다시 한번 상기한다. 여타의 사안들은 주로 또는 핵심적으로 고용조건에 관련된 것이며 이러한 사안들은 상호간 신의성실하게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 밖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명백하다[앞의 결정례집, para. 920]. 무엇이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명백한 정의 규정이 없는 점 및 공무원노조법이 이러한 사안에 대한 교섭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본 위원회는 국가 행정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공무원에게 공무원노조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한, 그러한 정책결정 및 관리운영의 결과는 공무원의 고용 조건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이러한 사안들이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사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할 것을 본 위원회는 또 한번 요청한다.
705.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해당 조항에 대한 본위원회의 이전의 심의에서, 정부는 공무원의 지위의 성격상 순수하게 정치적인 활동은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행동강령에 반하고, 노동조합은 남용적인 방식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관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진정한 기능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바, 위원회는 다시 한 번 한국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이 보다 광범위한,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사회적 정책에 대하여 그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청한다. 다만 순수하게 정치적인 성격의 파업은 제87호 및 98호 협약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지적해 둔다.
706. 위원회는 이상의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70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기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계류 중인 주제들은 이하와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i) 기업단위 복수 노동조합의 합법화; (ii)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를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 (iii) 노동조합법의 긴급조정 조항(제76조 내지 제80조)이 모든 당사자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 기관에 의해서만 부과되며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파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개정; (iv) 해고 노동자 및 실업자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 및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노동조합법 제2조 제4항 라목 및 제23조 제1항) 폐지; (v)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법 제314조를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
708. 위원회는 본 사건의 이전 심의과정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노동 분쟁에 대한 직권중재 조항을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 요건 및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의 경우 대체근로(파업 노동자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신설한 점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였다. 새로운 “공익사업” 범주에는 기존에 “필수공익사업”이라고 불린 사업들(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통신사업, 한국은행사업)뿐만 아니라, 난방 공급, 항만하역, 철도, 화물운수사업, 항공운수사업 및 사회보험사업이 포함된다; 확대된 “공익사업”에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준수 의무가 추가되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쟁점은 직권중재제도 절차에서 다루도록 하였다는 진정내용에 주목하였다.
709.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006. 12. 30. 통과되어 결국 직권중재 폐지의 잠재적 효과를 종국에는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파업권에 여러 단계의 제한을 도입했다는 민주노총의 새로운 주장에 주목한다. 이러한 제한은 긴급조정의 가능성,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근로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사용자(서울메트로, 코레일, 한국전력 및 기타)들이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는 교섭을 회피하고 있으며, 필수유지업무를 과도하게 인정하여 모든 파업을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교통공사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2008. 1. 31. 결정에서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를 러시아워 동안은 100%, 토요일 및 주말에는 79.8%, 일요일에는 50%로 결정하였으며,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업무에는 청소와 발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며, 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필수유지업무는 대체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50%,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0%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8. 5. 14.). 그 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효과가 없는 합법적 파업을 계속하거나 필수유지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법파업을 감행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법률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노동권을 포기하거나 불법 파업을 감행하는 것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률은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한 노동자 개인이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710. 본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이 발효한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총 113개 사업장이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합의를 신고하였고 25개 사업장만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랐다는 정부의 답변을 주목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유지해야 할 단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주중에는 전체 노동조합원의 최소한 38.6%가, 주말에는 37.1%가 필수유지업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중에는 전체 노동조합원의 61.4%가, 주말에는 62.9%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711. 본위원회는 여객 및 화물운수사업은 쟁의행위시 최소 서비스 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이며, 조폐, 은행사업 및 석유사업은 쟁의행위시 서비스이용자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한 최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상기한다 [앞의 결정례집, paras. 621 및 624]. 그러나, 위원회는 최소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 또는 인구의 전체 내지 일부의 정상적 생활조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엄격하게 필요한 업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당사자들이 필수유지업무의 수준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상반된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밝힌다. 대체근로를 활용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파업이 합법적일 경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사업체 외부의 노동자를 확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은 파업권, 나아가 노동조합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앞의 결정례집, para. 633]. 따라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는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가 국민의 생명 또는 인구의 전체 내지 일부의 정상적 생활조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엄격하게 필요한 업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필요가 인정된 구체적인 예, 필수유지업무의 정도 및 이러한 필수유지업무가 결정되는 절차 (교섭 또는 중재)에 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712. 대체근로를 활용할 가능성과 함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긴급조정” (노조법 제76조-제80조)에 관하여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정부에 따르면 “엄격한 의미에서 최소서비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어떤 국가의 특정한 상황에 크게 의존”[앞의 결정례집, para. 582]하는 것이고, 그러한 긴급조정은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긴급조정은 대한민국에서 규칙이 아닌 예외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였고, 1969년, 1993년, 2005년에만 적용되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형량한 후 긴급조정을 계속해서 신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정부는 현행 제도를 수정할 계획이 없는 것이다.
713. 본 위원회는 노동당국을 통한 강제적 중재 시스템은, 만약 노동분쟁이 여타의 수단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단체가 자신의 활동을 조직할 권리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 되며,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파업의 절대적 금지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상기한다[앞의 결정례집, para. 568]. 위원회는 집단적 노동분쟁 및 파업을 종결시키기 위해 강제적 중재를 하는 것은, 해당 분쟁의 양 당사자가 모두 요청하거나,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 또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즉 그 중단이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일부 내지 전체 인구의 보건을 위태롭게 하는 공공부문에서의 노동분쟁의 경우에 해당 파업이 제한되거나 심지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앞의 결정례집, para. 564]. 나아가, 국가 안전 또는 공중보건을 근거로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책임은 정부가 가져서는 아니되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 기구가 가져야 한다[앞의 결정례집, para. 571].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6~제80조)의 긴급조정 조항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는 독립 기관에 의하여만, 그리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파업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이것이 부과될 수 있게 하도록 다시 요청한다.
714.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조항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전에 진정인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이는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조합원을 징역형과 무거운 벌금형을 통해 조직적으로 희생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고, 위원회는 2000년부터 형법 제314조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재검토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주목한다. 반대로 정부는 이 조항이 쟁의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경제활동을 방해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715. 본 위원회는 누구도 단지 평화적인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유가 박탈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앞의 결정례집, para. 672 참조]. 본 위원회는 ‘파업권 제한을 거래 및 사업에 대한 방해와 연계하는 경우 정당한 파업이 광범위하게 제약될 수 있다. 파업의 경제적 영향, 거래 및 사업에 미치는 효과는 유감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결과 그 자체가 저절로 어떤 서비스를 “필수서비스”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파업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앞의 결정례집, para. 592 참조]. 이러한 원칙은 사용자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법이 파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한 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7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파업이 사업장 접근을 막거나, 강제적인 점거, 시설의 파괴, 경찰관 및 관리자들에 대한 신체적인 폭력과 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정부의 답변에 주목하면서, 파업의 틀 내에서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폭력 또는 기타 일반 형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며, 이는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설시한다. 특히 위원회는 파업권의 행사가 법률에 의해 규정된 파업 불참 노동자의 노동의 자유를 기업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경영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존중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피켓팅에 참여하면서 단호하지만 평화롭게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업장을 떠나도록 선동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나 피켓팅에 파업 불참 노동자의 노동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폭력이나 강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러한 행위는 많은 국가에서 범죄를 구성한다[앞의 결정례집, paras 651 and 652].
717.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가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718. 위원회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연기된 사업장별 복수노조 허용 조치와 관련하여, 정부가 관련 조항 시행일을 더이상 연기하지 않도록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 점을 다시금 주목한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및 공익위원인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지금까지의 논의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2007년 10월~2008년 3월). 위원회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조직 설립과 가입 선택이 결사의 자유에 매우 기본적인 것으로 더 이상 지연이라는 타협이 될 수 없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앞의 결정례집, para. 312]. 위원회는 다시 한 번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한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가 모든 수준(level)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 차원에서 복수노동조합 합법화를 위해 모든 사회적 파트너와 조속히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719. 1997년 도입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도입은 두차례 연기되었고 복수노조 인정과 연계됨)을 철폐에 대한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사용자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들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모순적이란 점에서 이러한 지급 금지는 노동조합 운동의 독립을 보호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를 합리화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입법적인 관여 사항이 아니며 당사자들 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협상에 맡겨야 한다고 한 본 진정사건의 이전 검토에서 다시 확인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고 임의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 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720. 실업자가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2006년 노사정 대표들이 이 문제를 법 개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조합이 사업장 수준 이상으로(예를 들어, 산업, 부문 또는 지역 수준, 그리고 실업자 또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그들 중 일부에 합류하여 그들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조직되어 왔다고 정부가 답함을 확인한다. 정부는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가까운 미래에 제도적 개선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진전을 관심 있게 확인하면서 위원회는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당사자의 단체 가입을 제한하기에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노조 활동가를 해고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조직 내에서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반노조적 차별행위가 수반될 위험이 있다[앞의 결정례집, para. 268]. 이에 해고자 또는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와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선출을 금지하는 조항을((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및 제23조 제1항) 폐지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721. 위원회는 한국에서 건설적인 노사관계 풍토 확립을 위해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표되지 않은 모든 사회적 파트너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나머지 입법 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사실에 대한 쟁점들
722. 위원회는 본 사건은 다음의 사실관계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한다. (i)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 및 구금 (ii)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와 조합원 해임 (iii) 김영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의 체포 및 유죄 판결 (iv)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한 폭력적인 경찰 개입 (v) 2004년 말 “신풍 운동”을 통한 행정자치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내부 간섭 (vi)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 간부의 형사 기소 및 구속, 건설부문 하청노동자 단체협약 제한 (vii) 2명의 노동조합원 사망 (vii) 전국 251개 전공노 사무실 중 125개의 강제 폐쇄, 노동조합과 경찰 간의 폭력적인 충돌 (ix) 최저임금 위원회 심의 중 노조 대표자에 대한 괴롭힘
723. 2006년 1월 11일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그는 꾸준히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정부는 답변했고, 2008년 권영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위원회는 정부가 권영길에 대한 상고심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 줄 것을 요청한다.
724. 전공노의 전신인 전공련에 관여한 8명의 공무원(김상걸, 오명남, 고광식, 민점기의 해고는 확정됨, 강동진, 김종윤의 해고는 계류 중, 한석우, 김영길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이 불법적 활동(불법 장외집회를 개최하고, 행정자치부의 사무실에 침입해 손해를 끼쳤고, 총파업 돌입이라는 불법적 결정을 했고, 파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연가를 사용하는 등 노조를 설립하려 하였음)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점에 관하여, 정부에 따르면 이들의 사건은 국내법에 따라 다루어졌으며 그들의 복직을 고려할 가능성은 없다고 한 점을 위원회는 주목한다. 현재 발효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여야 할,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기본권, 특히 자신의 선택에 따른 단체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이 없으므로 인해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하여 위원회는 또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취지의 이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 노동자들 중 오직 두 명(김상걸, 고광식)에 대해서만 관련 결정문 사본을 제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김상걸, 오명남, 민점기, 고광식, 한석우, 김영길, 강동진, 김종윤에 대한 파면을 재고하고 새로운 법의 제정에 비추어 이와 관한 진전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알려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725. 위원회는 정부가 답변을 제공하지 않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많은 체포 및 구금에 관한 이전의 권고들을 상기한다. 이들 진정에 따르면 2006년 3월 진행했다가 직권중재를 통해 중단된 파업을 이유로 최소 401명의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전투경찰에게 체포됐다. 파업은 평화적이었지만, 경찰은 그 자체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간주했다. 또한 2006년 4월 6일 김영훈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29명의 노조 임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2006년 6월 22일까지 구속되었고, 이후 전국철도노조 미조직비정규직특별위원회 대표 이철의, 서울지방본부장 김정민이 구속되었다. 2006년 9월 1일 소청인측과 연락이 닿았을 당시에도 후자는 감옥에 남아 있었다. 게다가, 사용자인 코레일은 1,350만 달러의 손해를 주장하면서(노조는 최근까지 2003년의 파업에 대해 244만 달러를 지불하여야만 하였다) 노조 간부 198명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26명의 임원들은 정부가 노조의 파업을 끝내기 위해 긴급중재를 가한 후, 그들의 사용자인 대한항공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다. 주장에 따르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노동조합원들을 희생시키고 겁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적으로 업무방해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726. 정부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김정민은 2006년 9월 20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에 위원회는 주목한다. 증거불충분으로 대한항공조종사노조에 대한 고소는 불기소 처리되었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노동자들의 새로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정갑득 및 다른 두 명의 노동자들이 2007년 12월 10일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2008년 1월 8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727. 위원회는 정부가 198명의 전국철도노조 임원을 형사소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앞서 요구했던 대로 관련 법원 판결들을 첨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2006년 3월 파업에 가담한 혐의로 해고된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대다수가 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복직됐지만 김정민 서울지방본부장은 2심에서 2007년 9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부 보고서에 첨부된 법원 판결에서 법원이 해당 파업 조치가 비교적 평화적인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후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금속노조 위원장 정갑득 및 두 명의 다른 노동자들이 2008년 1월 8일 업무방해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새로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정부 보고서에 첨부된 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들의 활동에 폭력행위는 없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728. 위원회는 노조 조합원들을 위협하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조직적으로 활용한다는 진정에 대한 답변에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전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운영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 단체행동은 신중하게 심사되어 업무방해 혐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정부가 시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번 설명이 폭력사태를 수반하지 않는 파업의 경우 불법파업 시에도 구속을 자제해 업무방해죄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정부의 기존 공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보고서는 당국이 평화적 파업의 조직이나 참여와 관련하여 체포와 투옥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조치는 심각한 남용의 위험이 수반되며 결사의 자유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상기한다 [앞의 결정례집, para. 671]. 위원회는 본 사건의 이전 심의에서 노사관계의 범죄화가 조화롭고 평화로운 노사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음을 상기한다[346차 보고서, para. 774]. 위원회는 또한, 본사건에 대한 이전의 심의에서,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현행 노동법을 위반한 노동자들에 대해 불구속 조사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는 정부의 지난 일반적인 진술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였던 점을 상기한다. 특히 특정 범주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기본권이 아직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합법 파업의 개념이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사 간의 자발적 교섭의 맥락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맥락 속에서 위 진술은 가장 중요하다[331차 보고서, para. 348; 335차 보고서, para. 832 참조].
729. 상기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는 업무방해에 관한 형법 제314조가 수년 동안 선택, 적용되어 온 것처럼 단체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아무런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다시 한 번 표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시 한 번 정부가 관련된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의하여, 노동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돌아가고,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체포를 자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현행 형법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방해로 체포된 노동자들의 모든 새로운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730. 위원회는 앞서 이번 사건을 심사하면서 강제 또는 긴급조정에 의해 파업이 중단된 노동자들에 대한 수많은 정직, 전보 및 징계조치들에 대해 주목했음을 상기한다(코레일에 의해 2,680명의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정직되었고, 진행 중인 징계 절차들은 노조활동에 대한 해로운 위협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은 대한항공에 의해 대기발령을 받았고, 이는 이 새로운 노조에 해를 끼친다). 위원회는, 정부에 따르면 2006년 3월 1일 전국철도노조에 의한 파업 후 2,823명의 노동자가 직위해제당하였는데, 그중 2,754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결과 1,498명은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1,256명은 기각당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총 2,730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되었다. 그중 2,540명의 노동자는 승소하였지만, 189명은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당해 사건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은 모두 복직되었다. 2005년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합원에 대한 정직 등 징계조치와 관련해 사내 규정에 따라 조합원 26명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이 조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 다만 유일하게 해고된 조합원 최성진이 해고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위원회는 2005년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최성진의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731.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의 지침들에 근거하여 전국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간섭 행위에 관한 종전의 권고들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모든 간섭 행위, 특히 전국의 사무실 강제 폐쇄, 조합비 공제 편의 중단, 단체교섭 불허,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 압력 및 정부 지침들을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정부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정부에게 행정자치부 지침들을 폐기하고 정부(특히 행정자치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전국공무원노조가 계속 존속하고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령 내에서 최종적으로 설립신고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732. 정부의 보고서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근거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의 시행 이후 2008년 4월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중 199,613명 또는 68퍼센트의 공무원이 자신이 선택한 노조에 가입하였고, 노조 활동에 참여하였다고 한 점에 위원회는 주목한다. 전국공무원연맹(KFGE, 2006년 9월 4일 설립신고 하였고 조합원수는 58,184명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KDGEU, 2007년 10월 17일 설립신고 하였고 조합원수는 50,542명이다), 전국공무원노조(KGEU, 2007년 10월 17일 설립신고 하였고 조합원수는 42,490명이다)를 비롯하여 이제는 99개의 공무원 노조가 있으며, 그 노조들은 합법적으로 설립신고 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노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는 2007년 10월 17일 설립신고한 이후 전국 지부들에 교섭 권한을 위임하여 왔다. 정부의 개입이나 제한 없이 그들은 노조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733. 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조를 포함해 2008년 4월까지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돼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면서도,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법상 가입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종전에 거부하였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특히 광범위한 간섭행위 및 철판이나 쇠막대로 용접한 사례를 포함하여 125개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734. 위원회가 이전에 이주노조 안와르 후세인 위원장의 투옥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것에 관하여는, 위원회는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결사의 자유 위원회 2620호 사건 틀 내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해당 진정사건에서 이 정보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다.
735. 2005년 6월 14일 사조 레미콘 시멘트 공장 앞 피켓라인에서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의장 김태환씨가 레미콘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본위원회가 이전에 요청한 것에 관하여는, 정부가 이 사고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정부기관의 조사를 거쳐 보상 합의를 통해 종결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위원회는 김태환의 사망이 노사분쟁의 맥락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정부에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736. 위원회가 2006년 8월 발생한 건설연맹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 사망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것에 관하여는, 정부에 따르면 이 사건이 아직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위원회는 진행상황을 통보받을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진정인(국제건설목공노조, BWI)의 주장과 정부의 답변 간에 이 노동조합원의 죽음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음을 나타내고 해당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만큼, 하중근의 사망을 둘러싼 정황에 대한 수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경찰에 의한 대중집회의 해산으로 인명피해나 중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즉시 충분한 수사를 하고 그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규적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특별한 중요성을 두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앞의 결정례집, para. 49]. 위원회는 하중근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수사가 더 이상 지체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책임 소재를 규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737.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 지역노조 조합원 및 관계자의 형사기소 및 투옥, 건설산업의 하청노동자와의 단체협약 제한 등에 관한 IFBWW(현 BWI)의 주장과 정부의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전 심의에서 (i) 정부의 답변과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며, 증거들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법원 판결문들을 입수하지 못한 점을 주목했으며; (ii) 정부가 이에 관하여 관련 판결문을 비롯한 모든 추가적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상기한다; (iii) 진정인에게 정부가 제출한 정보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가적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iv) 건설산업에서, 특히 취약한 “일용”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자유롭고 임의적인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교섭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738. 위원회는 BWI가 정부가 이전에 제공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BWI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연맹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노조 간부들에 대한 기소는 지역건설 노조의 활동, 특히 파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지 정부가 설명한 것처럼 범죄행위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전반적 절차가, 정부 보고서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거절했다는 표현 대신 사용자가 “금품 지급"을 거부했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노조 활동이 그 자체로 “갈취” 및 “공갈”이라는 전제에 근거하였다. 수사 자체가 조직범죄 수사 및 기소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된 심리적 틀을 보여준다. 더욱이 수사와 기소는 문제의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허위 고발을 목적으로 한 수많은 부정행위로 오염되었다. BWI는 증거가 없고 검찰측 증인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재판 중에 포기해야 했던 기소 및 혐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예: 노조가 현장 관리자를 위협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 노조 간부 급여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해당 지역에 노조 소속 조합원이 없음; 노조가 폭력행위를 함; 단체협약 체결 후 노조 활동을 하지 않음). BWI에 따르면, 몇몇 현장 관리자들은 재판정에서, 실제 진술이 검찰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거나 경찰의 압력을 받아 준비된 진술에 서명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조합원 1명은 혐의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지 않아 법원은 구속영장을 취소해야 했고, 검찰 측 증인 여러 명이 해당 기간 공사 현장에서 일조차 하지 않았다. BWI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i) 어떤 회사에도 고용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조합 간부의 급여를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요구했다는 정부의 진술과 관련하여, 건설 노동자의 단기 계약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는 지역 단위의 산별노조로 조직되고 이러한 형태의 노조가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BWI는 설명한다. 노동법에는 노동조합 간부가 되기 위해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노조 간부의 급여 지급이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누가 유급 노조 간부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노조가 결정할 몫이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협약은 “안전교육, 노사협의, 고용보험, 연금공제” 등 다양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나, 정부는 협약의 다른 요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면서 급여 지급만을 따로 떼어내 건설 노조의 노력을 왜곡하고 있다.
(ii) 노동조합은 현장에 조합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정부의 진술에 대하여는, BWI는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단체협약 체결의 전제 조건이 아니며, 조합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음을 밝힌다. 이러한 거부는 건설산업에서 노조가입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노조적 차별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협약의 대부분의 조항은 법률에 의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된 기본적 노동권을 반영하기 때문에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건설산업의 기본권 준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법률 준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정부의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을 왜곡하고 건설 노조를 도적단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iii) 건설 노조 간부의 유일한 목적이 사용자로부터 금전을 받는 것이지 단체협약 체결이 아니라는 정부의 진술과 관련하여, BWI는 이 진술이 어떠한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많은 건설현장 관리자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대가로 노동조합에 금품을 제의하자 거센 항의와 거절을 당했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언했다.
(iv)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금품이 송금된 후 노동조합 간부들이 건설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정부의 진술와 관련하여, BWI는 이것이 심각한 사실 왜곡임을 지적한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건설 현장 관리자는 단체협약 체결 후 '정규직 노동자 – 사용자 간 작업현장에 관한 협의, 산업재해 예방, 월례 안전교육”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다. 대전지역건설노조의 활동이 산업재해 예방의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 경기서부노조는 조합원 직접투표와 단체교섭을 통해 월 2일의 휴일을 쟁취했다. 경기도노조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현장에 총 60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3개월마다 모여 산업재해 예방을 논의하고 시행하는 이들 위원회는 300명의 노동자가 위원으로 선출됐다. 이 노조는 조합원들의 임금도 인상하고 노동조건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지역노조는 화장실 설치, 안전대책 점검, 조합원을 위한 고용보험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위의 모든 활동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v) 금품지급이 거절된 건설 현장에서 연좌농성이 벌어졌다는 정부의 진술과 관련하여, BWI는 이것이 단체협약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금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동일시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오해한 것임을 밝힌다. 연좌농성은 사용자가 노동법 준수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vi) 금전 지급을 거절한 회사들은 안전모에 관련된 허위 고발에 직면하여 노조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받았다는 정부의 진술과 관련하여, BWI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현장에서는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협력할 의사가 있어 노조가 회사 차원에서 먼저 시정을 요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는 등 법 위반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가 단체협약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다; 개선 요청에 대하여 답변이 없으므로 유일한 선택지는 고발을 하는 것이다. 정부 보고서는 현장의 문제점(안전모, 장화 등 기본적인 보호장비 부족, 높은 수준의 산업재해)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발생한 [문제에 관련된-역주] 고발을 제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된 문서를 기반으로 산업안전보건 위반에 대한 고발이 제기된 기업들에게 무분별하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3,0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한편, 10명의 사용자만이 구속되었다.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이 허위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충남지역건설노조는 여전히 이 혐의를 받고 있지만 재판은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도 노동부는 산업안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vii) 급여가 노동조합 간부들의 개인 계좌로 수령되었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정부의 진술과 관련하여, BWI는 이것이 건설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월 500~1,000달러만 지급받으며 수년 동안 조직화 및 단체 교섭에 참여해 온 활동가들에 대한 모욕이며, 이러한 모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임으로 밝힌다 (참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3.8달러). 급여 사용 문제는 이미 국내 법원에서 해결됐다. 노조 간부들의 급여를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은 현장 관리자들이 노조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계좌와 관계 없이 급여는 노조에서 관리했고 이는 법원의 판결로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임금의 절반가량은 노조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고, 나머지 절반은 노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조 간부들이 나눠 가져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739. 위원회는 또한 BWI에 따르면 대구고법이 항소심에서 조기현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전 위원장과 기타 조합원 3명이 갈취, 공갈, 뇌물수수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위반과 같은 원청의 불법행위가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활동이다. 이러한 고발은 통상적 노동조합활동 범위에 속하며, 설령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런 고발을 하더라도 공갈이나 갈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또한, 원수급인이 사업장에서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의 문제를 통제하기 때문에 교섭의 당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판결도 확정했다. 노조 전임자가 원청의 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경우 노동조합 간부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서부지역노조와 천안지역건설노조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BWI는 덧붙였다. 후자와 관련하여 BWI는 비록 본위원회의 권고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단체협약 및 노조 간부 급여 지급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이 여전히 갈취로 유죄 선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740. 게다가, BWI는 정부가 경기, 충남, 대구/경북 지역건설노조의 노동조합 간부를 계속 체포하여 총 18명의 조합원을 구속했다고 설명한다. 대구/경북의 여러 노조 간부, 경기와 충남 지역건설노조는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공격의 결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해를 입었다.
741. 정부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노조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대구건설노동조합 조합원 및 간부(위원회는 이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으면서도 갈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는 3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들의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다시 환송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사건은 3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대전·충청건설노조 조합원 및 간부들은 최종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 천안·아산건설노조 조합원 및 간부들은 최종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경기서부건설노조 조합원 및 간부들은 최종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742. 위원회는 정부가 대전/충청, 천안/아산, 경기서부 및 대구 지역건설노동조합에 관한 법원 판결을 보고서에 첨부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법원 판결로부터, 문제가 된 모든 노동조합 간부가 작업장에서 노동안전보건 위반을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사용자/원수급인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갈취, 공갈 및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제의 단체협약에는 합의할 법적 의무가 없는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일 수 있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노력의 틀에서 수행되었으며, 범죄 동기가 없었으며, 갈취가 "상습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이 노조 간부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했다. 지불한 금전은 미화 2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였다. 예를 들어 대구건설노동조합의 경우 1심 판결은 해당 사건 별첨에 따르면 37개 회사로부터 약 20만 달러, 즉 단체협약에 따르면 약 200~700달러(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3.8달러)의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것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2심 법원이 이 결정을 뒤집고, 이러한 행위가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부당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은 2심 법원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1심 법원의 판결 법리로 되돌아갔다. 이에 해당 노동조합 간부 전원은 6개월에서 3년에 이르는 징역과 최대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부에 따르면 그들의 사건은 최종심에 계류 중이다.
743.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이전 심의에서, 건설연맹이 단체교섭을 포함한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범죄 활동으로 인식되어 대규모 수사와 경찰의 개입을 야기하였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재확인한다. 다시 한번 위원회는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행이 단체협약에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문제를 관할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원청이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와 관련해 위원회는, 법원이 이 금전이 피소된 노조 간부의 개인적 용도가 아닌 조직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본다. 위원회는 그러한 지급이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제건설목공노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건설연맹 간부가 수행한 행위가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 개념에 부합하는 정규적 노동조합 활동이며, 건설 산업에서 특히 취약한 범주의 노동자의 직업상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따른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활동은 경찰과 검찰의 개입으로 더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기 전까지 상당한 성공(단체협약 체결, 산업재해 감소, 노동조합원 증가 등)을 달성했다[340차 보고서, paras 774–777 참조].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에 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2602호 사건 및 2620호 사건을 통해 이주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범주의 취약한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하는데 장애물에 직면해 있음을 상기한다.
744. 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노조 지도자들이나 노조원들을 구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시민적 자유는 물론 특히 노동조합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앞의 결정례집, para. 71]. 노조 조합원들의 구속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의 발전에 불리한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앞의 결정례집, para. 64 참조]. 이러한 위협 효과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이제 막 행사하기 시작한 불안정하며 특히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훨씬 강력할 수 있다. 위원회는, 노조 활동을 하거나 노조 간부직을 맡은 사람이 일반 형법 적용에 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지만, 노조 활동 자체가 공공 당국에 의해 자의적 체포 혹은 구금을 위한 구실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앞의 결정례집, para. 72].
745. 위원회는 정부가 건설 부문의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를 단결권을 효과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특히 해당 노동자를 대표하는 건설연맹 소속 노조의 활동에 대한 더 이상의 간섭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며, 대구건설노조에 대한 최종심 결과를 알려주며, 조합원 및 노조 간부들의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이는 행위에 대하여 갈취, 공갈 및 관련 범죄를 인정한 판결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746. 또한 정부는 특히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건설 부문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위원회의 이전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아무런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특히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하는 건설 부문 고용 조건에 대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 다시 한 번 더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위원회는 교섭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건설 산업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이와 관련하여 ILO 사무국의 기술 지원을 원할 경우 이용할 수 있음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747. 2005년 6월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던 장소에 경찰이 주둔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이전 요청과 관련하여, 정부에 따르면, 2005년 6월 28일 오후 1시 20분경, 법정 최저임금 논의 마감일 전날, 25명의 조합원이 논의 과정에 불만을 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있는 방에 난입했다. 그들은 그 자리를 점거하고 밤새 농성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마지막 날인 6월 29일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회의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조합원 300여명이 건물 밖에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비상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찰을 불러야 했다. 경찰은 집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회의실 주변을 경계하고 있을 뿐이었다. 위원회는 이 정보에 주목하고 혼란 행위가 질서 있는 노사 관계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으며 신뢰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한다.
748. 1998년에 방한 ILO 고위급 노사정 조사단에게 한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위원회의 이전 서술과 관련하여(document GB.271/9 참조), 위원회는 document GB.271/9의 159항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는 정부의 설명을 주목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구성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ILO 협약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을 비준할 의향을 표명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정부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마지막 심의에서 위원회가 인용한 형식은 (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수정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이 문제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에 대한 심사규칙 13항과 16항에 따라 이 사안은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다고 덧붙였다[앞의 결정례집, annex I, paras 13 및 16].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와 개인의 보호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기능은 평화와 사회정의의 일차적 보호 수단 중 하나로서 결사의 자유라는 일반 원칙의 실효성을 갖도록 기여하는 것임을 상기한다 [앞의 결정례집, para. 1]. 위원회는 정부가 1998년 ILO 고위급 노사정 조사단에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가까운 장래에 비준할 의향을 내비친 것을 상기시킨 것은 이러한 정신에 따른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진전된 사항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의 권고
749. 위원회는 전술한 결론들에 비추어, 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
(a) 공무원노조법 및 그 시행령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다음을 통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i) 소방관과 교도관, 교육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이들, 지방 공공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근로감독관 등을 포함하여,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자신들의 직무와 직능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ii) 파업권에 대한 그 어떤 제한도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들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iii) 노조 전임자들의 노조 활동이 무급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교섭을 허용할 것.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취해지거나 고려되는 모든 조치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b) 위원회는 정부에 공무원노조법의 적용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i) 국가 행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섭에 있어서,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입법기관의 예산 권한 보유가 단체협약 준수를 방해하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예산 관련 제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에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신의성실한 협상과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ii)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과 운영 관련 결정의 결과들이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iii) 순전히 정치적인 성격의 파업은 협약 제87호와 98호의 보호 범위 내에 있지 않음을 인지하더라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경제적, 사회적 정책 문제들에 대해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c) 본 제소 건의 여타 법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i) 노동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모든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합법화를 위하여, 관련된 모든 사회적 파트너와 충분히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ii)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이 문제에 법적인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iii) 필수유지업무를 정하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마땅히 고려할 것. 이 원칙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는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이나 정상적인 생활 상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엄격히 필요한 업무로 제한되어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요건이 도입되는 구체적 상황과 필수유지업무의 수준, 필수유지업무가 결정되는 절차(교섭 혹은 중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
(iv) 노동조합법(제76-80조)의 긴급조정 조항을 수정할 것. 이를 통해 긴급조정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신뢰하는 독립적 기구에 의해서만이, 그리고 파업의 제한이 결사의 자유 원칙과 부합될 때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것.
(v) 해고노동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자격 유지를 금지하고, 비조합원이 노조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는 조항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항 라목과 제23조 1항)을 철폐할 것.
(vi)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할 것.
위원회는 상기 언급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진전 상황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d) 위원회는 정부에 권영길의 항소절차 진행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e) 위원회는 김상걸, 오명남, 민점기, 고광식, 한석우, 김영길, 강동진, 김종연의 해고에 대해 그 이후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된 것에 비추어 재고할 것을 다시한번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f) 업무방해에 관한 형법 제314조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심지어는 불법 파업의 경우라도,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노동자를 구금하고 체포하는 것을 삼간 채 조사하는 일반적 관행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고려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현재의 형법 제314조의 규정으로 인해 업무방해로 체포된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사건이 있다면 관련한 법원의 판결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g) 위원회는 정부에 2005년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진행한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최성진의 항소 건의 결과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h) 노동쟁의 와중에 벌어진 한국노총 충주지역본부 김태환 의장의 죽음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정부에 관련된 수사 기록 사본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i) 위원회는 정부에 건설산업연맹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하중근의 죽음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결론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관련하여 유죄인 당사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j) 위원회는 정부에 건설 부문의 취약한 “일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의 유효한 인정을 위한, 특히 이러한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건설산업연맹 산하조직들의 활동에 더 이상의 개입을 삼가함으로써,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대구건설노조와 관련하여 최종심에 계류 중인 재판절차의 결과를 계속 알려줄 것과,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 갈취와 협박 및 이와 관련된 범죄로 규정하여 노조 조합원과 간부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k) 위원회는 다시 한번 정부에 건설 산업, 특히, 취약한 “일용”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에 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촉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특히, 위원회는 정부에 건설 부문의 사용자와 노조에게 교섭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정부에 만약 원한다면, 이 점에 있어서 ILO 사무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l) 위원회는 1998년 ILO의 고위급 노사정 조사단에게 약속했으며, 1998년 3월 이사회에 보고되었던 바 (GB.271/9 참조),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을 가까운 장래에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현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진전 상황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m) 위원회는 심각하고 긴급한 본 제소 건에 대하여 이사회가 주목해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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