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보고서 번호 309, 1998년 3웛
Interim Report No 309, March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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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서 - 보고서 번호 309, 1998년 3월
사건 번호 1865 (대한민국) - 진정일: 1995년 12월 14일 - Closed
C. 위원회의 결론
140. 위원회는 1998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한 고위급 3자 사절단의 보고서에 주목하며, 사절단원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구성원, 정부 당국, 사회적 파트너 및 고위급 노사정사절단의 방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협조를 제공한 모든 당사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1997년 10월 15일 제출한 서면에 쓰여 있는 정보에 주목한다.
141.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이전 심사 과정에서,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회에서 채택되고 제정된 사실에 주목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 새로운 법률에 이전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 진전한 여러 가지 수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했지만,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여겨진 특정 조항들이 여전히 수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42.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고위급사절단의 보고서에서, 정부, 기업, 양대 노총(설립신고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 및 아직 설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 대표와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가 1998년 1월 15일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사실을 보고한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경제 및 노동 관련 문제를 다루는 일련의 개혁에 합의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문제와 관련된 개혁안이 국회에서 채택될 경우 대한민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노사관계 시스템이 결사의 자유 원칙과 위원회의 이전 권고에 보다 완전히 부합하게 될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노조법 역시 이에 상응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이전 심사 과정에서 제기했던 다양한 쟁점들을,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고위급 사절단보고서에 반영된 사건들에 비추어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법제적 측면에 관한 주장
143. 위원회는 고위급 노사정사절단의 보고서 가운데 1999년 7월 1일부터 교원노조의 합법화를 규정하고 있는 노사정 합의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이는 특히 현재 사립 및 공립학교 교사들이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부인하는 여러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교원의 특수한 역할과 지위 때문에 단결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불법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과격한 이미지 때문에 교원노조 합법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협상을 계속할 의향이 있으며 모든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장려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 점에 있어, 위원회는 다른 모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교사도 직업적 이익을 증진하고 방어하기 위해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선택한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환기해야만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가 노사정 합의에 명시된 교사의 단결권이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그 합의에 언급된 기간 내에 인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1991년부터 교사들이 교육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당국과 근로조건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협회가 진정한 의미의 노동조합, 즉 회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교조 설립신고가 현재까지도 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교원의 단결권이 합법화되는 대로 전교조가 회원들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옹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전교조 설립신고 수리를 요청한다.
144. 공무원의 단결권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1998년 2월 국회에서 공무원의 단결권(공무원직장협의회를 조직할 권리)을 부여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제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이는 19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특히 근무 환경 개선 및 고충 해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당국과 논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많은 범주의 공무원이 이러한 직장협의회 가입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이로 인해 소방관 및 경찰과 같은 특수직군 소속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나아가 인사 및 기밀 업무, 예산 및 회계, 물품 수령 및 배분, 일반 직원 감독 업무, 비서 업무, 보안 시설 경비, 여객운송 또는 구급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이처럼 광범위한 공무원에 대해 결사의 권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군대와 경찰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하고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조직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제4판, 206항 참조). 따라서 위원회는 1999년 1월 1일부로 특정 범주의 공무원에게 인정된 결사의 권리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권리를 누려야 하는 모든 범주의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145. 고위급사절단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1월 1일부터 직장협의회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범주의 공무원들에게는 점진적으로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도 부여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점에 대해 위원회는, 민간 부문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을 공공 부문 노동자들에게는 금지하는 것, 그 결과로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과 동일한 혜택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민간 부문 노동자와 그 조직에 비하여 정부 고용 노동자 및 그 조직에 대한 차별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은, 이 구별이 "여하한 차별 없이"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선택한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는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앞의 책, 216항 참조). 국가 안보 및 안정 유지의 필요성과 관련된 정부의 우려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군대와 경찰은 단결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단결권이 반드시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 서비스, 즉 서비스 중단이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개인 안전 또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에서 금지될 수 있는 파업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소방관의 업무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권리를 누려야 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능한 한 빨리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146. 전국 및 산업별 단위에서 복수노동조합 제도가 도입된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1997년 10월 15일자 정부의 답변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KAWF),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NCSWU), 현대그룹노동조합연맹을 포함한 여러 연맹이 노조법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으로 등록되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부가 복수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기업별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즉시 고려하지 않고 2002년부터 복수노동조합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여긴다. 노사관계의 불안정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혼란 등을 포함, 정부가 이러한 지연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논거를 위원회는 인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복수노동조합제도에 조응하는 안정적인 단체교섭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원칙이 계속 심각하게 침해되는 추가 기간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가 기업별 수준에서 복수노동조합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을 신속히 하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단체교섭 제도의 시행을 촉진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 문제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라는 것을 제안한다.
147.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한 제3자 개입금지 해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제공한 정보 중 노조법 제4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노동부에 제3자의 신원을 신고하는 것의 목적은 단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를 지원하는 자를 당국이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1997년에 노조(171개)와 기업을 지원한 제3자의 총 수(675,230명)에 관하여 정부가 제공한 자세한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지원자 수가 매우 많은 가운데, 특히 민주노총이 많은 지원자 명단을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데, 이는 신고되지 않은 자들은 노조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단체교섭에 개입하거나 쟁의행위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고위급 사절단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위원회는 노조법 특히 40조 제2항에 포함된 금지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1항 및 제3항이 요구하는 신고가 노동조합에 부담을 주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단체교섭에 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노조법 제89조 제1항), 이러한 신고 요건이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이 남용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수반하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노조법 제40조에 포함된 노동부에 대한 신고 요건과 신고하지 않은 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규정인 노조법 제89조 제1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148. 위원회는 노조법이 일반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을 구분하고 있고, 두 번째 범주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만으로 강제 중재가 요청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노조법 제71조 제2항, 제74조 제1항 및 제62조 제3호). 철도와 시내버스 운송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사업, 병원사업, 은행사업, 통신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은행 사업(한국은행 제외)은 2000년까지만 필수 서비스로 간주된다.
149. 이 점에 대해 위원회는 파업 금지를 초래하는 강제 중재 절차는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개인 안전 또는 건강을 위협하는 서비스의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조폐, 은행 서비스, 운송 서비스 및 석유 부문은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만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협상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 서비스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의 결론에 따라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에 대해서만 파업권이 금지되도록 노조법 제71조에 포함된 필수 공공 서비스 목록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자 한다.
150. 위원회는 노조법 제38조 제1항이 노동조합원의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제42조 1항은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점에 주목한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쟁의행위 호소 내지 설득행위는 형사 범죄이지만, 폭행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노조법 제42조 1항 중 “…생신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직장 점거와 같은 특정 유형의 파업이 평화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직장 점거 금지와 관련된 노조법 제42조 1항의 실제 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151.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노조법 제44조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는 취지의 정부 진술에 주목한다. 이는 제정 법률에 따르면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도, 금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위원회의 기존 이해를 재확인시킨다.
152.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고위급 사절단보고서 가운데 노조법 제24조가 2002년 1월 1일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자원이 적은 소규모 기업별 노조가 대다수인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에서 전임자 급여금지 조항은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노총 역시 이 문제는 사용자와 노조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법률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므로 이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경영계 대표들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현재의 관행에 대해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는 2002년부터 기업별 수준에서도 시행될 복수노조의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강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입법적 간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 노조법 제24조 2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가 노사정위원회 내에서 2차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한국 내 새로운 노사정 삼자주의 및 사회적 파트너 간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배경에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모든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우려를 고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신뢰한다.
153. 해고자 및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 부인과 비조합원의 노조 임원 입후보 자격 박탈에 관한 노조법 조항과 관련하여(각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제23조 제1항), 위원회는 고위급 사절단보고서에서 노사정 합의가 산업별 및 지역별 차원에서 해고자 및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 제안이 1998년 2월 임시국회에서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국회는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결의안을 발표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또는 노조 임원 자격의 조건 결정은 노조 규약의 재량에 맡겨야 할 문제이고, 공권력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리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노사정 합의에 규정된 대로 해고자 및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부인과 비조합원의 노조 임원 입후보 자격 박탈에 관한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제23조 제1항).
154. 위원회는 고위급 사절단보고서에서 민주노총의 법적 지위 부족이 조직 위상이나 활동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전국 단위 노동조합 조직으로서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한다. 고위급 사절단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산하 노조에 매년 단체교섭 지침을 제공하고 사업장에서 직접 교섭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면제받기도 했다. 다만 민주노총의 설립신고가 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정부가 노동 문제에 관한 40여개의 노사정 검토 또는 자문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거나 노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불법 단체인 천교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 민주노총 등록 거부의 주요 장애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원회는 노사정 합의가 1999년 7월 1일부로 교원노조의 합법화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이 기간 내에 전교조의 설립신고를 수리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또한 그 사이에 정부가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노동 문제에 관한 노사정 검토 및 자문 위원회와 현재 배제되어 있는 노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155. 이 사건의 입법적 측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에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사실적 측면에 관한 주장
156.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상황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권씨에 대한 제3자 개입 혐의 기소는 철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된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권씨가 여전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마지막으로, 1995년 11월 11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민주노총 창립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권씨에 대한 건조물침입죄가 형사기소되어 계류 중이다. 위원회는 1997년 1월 파업 이전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권씨에 제기된 나머지 모든 기소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157. 위원회는 이 진정의 대상인 철도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철의와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 김임식 위 두 명의 노조 지도자가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고위급 사절단보고서에서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1998년 3월 17일자 정부 공문을 통해 이 진정의 대상이었던 다른 두 명의 노조 지도자, 즉 한국합섬노동조합 위원장 황영호씨와 계급투쟁동맹 서울지부장 문순덕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사면령에 따라 1998년 3월 13일에 석방되었음을 만족스럽게 주목한다. 이 점과 관련해 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사법처리와 구속의 대상이 되는 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시스템이 이 나라에서 조화롭게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158.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고위급 사절단보고서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고위급 사절단보고서에 따르면, 총 29명의 노조원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으며, 이 29명 중 2명은 실형이 확정되었고 27명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고위급 사절단보고서에 반영된 바와 같이, 현재 불구속 상태의 조사 대상인 다른 152명의 노조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법무부 관계자의 약속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특히 사회적 파트너 간의 삼자주의와 협력의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당국이 신뢰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 관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긴다. 여기에는 특히 노조 활동으로 인해 구금된 모든 노조원의 석방과 그러한 활동에 대해 제기된 기소를 철회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에 구금된 노조원 사면과 관련된 모든 진전 사항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159. 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ILO 협약 제87호 및 제98호를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원할 경우 이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ILO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위원회의 권고
160. 앞서 언급한 중간 결론에 비추어, 결사의 자유 문제에 대한 진전에 주목하고, 이 진정의 대상이 된 4명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석방된 것에 만족을 표하며, 위원회는 다음 권고안을 승인할 것을 ILO 이사회에 요청한다.
(a) 이 사건의 법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에 요청한다.
(i) 노사정 합의에 명시된 교원의 단결권이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해당 합의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인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ii) 교원의 단결권이 합법화되는 즉시 조합원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옹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설립신고를 수리할 것;
(iii) 1999년 1월 1일부로 특정 범주의 공무원에게 인정된 결사의 권리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권리를 누려야 하는 모든 범주의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것;
(iv)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권리를 가능한 한 빨리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v) 기업별 수준에서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하는 입법을 신속히 하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단체교섭 시스템의 구현을 촉진할 것. 위원회는 이 사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임을 제안한다;
(vi)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서 제3자의 신원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된 노조법 제40조를 폐지할 것;
(vii)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조법 제89조 1항에 포함된 벌칙을 폐지할 것;
(viii)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 부문에서만 파업권이 금지되도록 노조법 제71조에 포함된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개정할 것;
(ix) 직장점거 관련된 노조법 제42조 1항의 실제 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x)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입법적 간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할 것;
(xi) 노사정 합의에 규정된 대로 해고자 및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 부인과 비조합원이 노조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및 제23조 제1항);
(xii) 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이 가능한 한 빨리 노동조합 조직으로 설립신고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이에 노동 문제에 관한 노사정 검토 또는 자문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고 현재 배제되어 있는 노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
(xiii) 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b) 사실적 측면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i) 위원회는 정부가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계류 중인 모든 나머지 기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ii) 위원회는 신임 대통령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구금된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사면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진전 상황을 계속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c) 위원회는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의 비준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면서, 정부가 원할 경우 ILO의 기술적 지원을 이용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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