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보고서 번호 307, 1997년 6월
Interim Report No 307, Jun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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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서 - 보고서 번호 307, 1997년 6월
사건 번호 1865 (대한민국) - 진정일: 1995년 12월 14일 – Closed
D. 위원회의 결론
법제적 측면에 관한 주장
210 위원회는 1997. 3.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국회에서 채택되고 동 법이 제정된 것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 새로운 법이 위원회 권고들, 특히 산업 및 국가 수준에서의 복수 노동조합 허용 가능성에 관한 권고를 수용하는 방향의 진전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일부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이전 심사 과정에서 제기했던 사항들을 하나씩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11 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문제에 관한 정부의 견해에 주목한다. 철도청, 정보통신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여전히 단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교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정부의 설명을 확인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사를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에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었다.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단체는 당국과 노동조건을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조합, 즉 조합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현재까지 노동조합으로 신고 수리되지 않은 사실에서 드러난다.
212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원은 다른 모든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직업적 이익의 증진과 방어를 위해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선택한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제4판, 1996, para. 213). 민간 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를 누리는 반면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부정되고 그 결과 그들의 “단체”는 “노동조합”과 동일한 혜택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민간 부문 노동자 및 그 단체에 비해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그 단체에 대한 차별을 수반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para. 216). 따라서 교원이 단체만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만족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213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문제가 올해 중 두 번째 개혁 단계에서 검토될 것임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노동자가 어떠한 구별도 없이 단결할 권리의 인정이라는 기본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체 없이 등록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옹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이에 관한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214 위원회는 조직의 재정적 독립성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는 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조합원인 시민으로부터는 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노동자단체의 재정 운영에 관한 조항이 공공 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para. 430 참조).
215 위원회는 산업 및 국가 차원에서 복수 노동조합 제도의 가능성이 도입되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이는 결사의 자유 원칙 적용에 있어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새로운 법에 따라 여러 단체들이 설립신고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현대그룹노동조합연맹도 조속히 설립신고 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 스스로가 새로운 법의 내용에 따라 민주노총,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즉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이러한 단체를 등록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16 위원회는 복수 노동조합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에서 정부가 2002년부터 비로소 복수 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된 기업 단위 노조들을 즉시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지연, 특히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논거에 주목한다. 다른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복수노조 체제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단체교섭 시스템을 지체 없이 제도화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원칙이 계속 심각하게 침해되는 유예기간 추가를 피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기업 수준에서 지체 없이 복수 노동조합 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17 위원회는 노동조합 조직의 결격 사유에서 “사회적 활동”이라는 용어가 삭제된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모호한 상황이 제거되었다.
218 위원회는 단체교섭에 대한 제3자 개입 금지 해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주목한다. 특히 제3자의 신원을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목적은 단지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한다(노조법 제40조). 따라서 위원회는 이 조치가 사전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노동부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제재가 무엇인지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219 위원회는 새로운 법률이 일반 공공서비스와 필수 공공서비스를 구분하고 있고,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 취지의 권고에 따라 두 번째 범주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노조법 제71조 및 제74조). 철도 서비스, 시내버스 서비스, 수도, 전기, 가스 공급, 석유정제 및 공급 서비스, 병원 서비스, 은행 서비스, 통신 서비스가 필수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 서비스 및 은행 서비스(한국은행 제외)는 2000년까지만 필수 서비스로 규정된다.
220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강제 중재 회부가 파업권을 금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중단되는 경우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개인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서비스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para. 516 참조). 위원회는 이 정의에 근거하여 조폐국, 은행 서비스, 운송 서비스 및 석유 부문이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협상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 서비스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노조법 제63조의 내용이 중재시에 파업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사실상 이 조항은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에 이 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221 파업 노동자 대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새로운 법률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노조법 제43조). 따라서 1997. 3. 개정으로 1996. 12.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고 위원회가 비판했던 특정 조건 하에서 해당 사업 외부에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222 위원회는 새로운 법률이 회사의 생산 시설 또는 기타 주요 시설을 점거하고 파업 불참 노동자의 출입을 막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노조법 제38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직장 점거 및 피켓팅 참여와 같은 특정 유형의 파업 행동은, 평화적이지 않거나 다른 노동자의 노동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불법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조항과 결사의 자유 원칙의 양립 가능성은 법원이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양립성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파업 참가자들의 행위가 폭력을 동반하거나 파업 불참자의 노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불법으로 선언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정부에 이 조항의 실제 적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23 위원회는 정부의 진술과 법률을 통해 파업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사항도 아니고 금지사항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한다(노조법 제44조). 위원회는 정부에 이것이 실제로도 그러한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224. 해고된 노동자의 단결권 부인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해당 노동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제2조 제4호 라목). 위원회는 이러한 보장만으로는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한 조직에 가입할 권리의 원칙이 존중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원회가 이전 보고서(para. 333)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성격의 조항은 노동조합 활동가의 해고로 해당 단체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할 정도로 반노조 차별 행위가 행해질 위험을 수반한다. 더구나 노동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3조 제1항), 이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고, 해고된 노동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이 노동조합에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막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을 종합하면 단체 집행부 구성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구실로 단체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신고 수리를 거부할 가능성까지도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문제의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이러한 상황을 조속히 종식시킬 것을 요청한다.
225 위원회는 5년 후에는 노조 전임자는 더 이상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게 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과도기 동안 당사자들은 이러한 간부들의 임금 지급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감소액만큼 재정 지원의 부담은 노조에게 전가될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새로운 조항이 시행(2002. 1. 1.)되면 이러한 지급은 노동조합의 기능을 지배하거나 방해하는 것과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81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노조에 복지 기금이나 사무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광범위하고 오랜 관행을 포기하는 것은 노조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노조의 기능을 상당히 저해할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226 위원회는 진정의 대상이 된 조항과 이에 대한 개정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계속 위배되고 있고, 일부 다른 조항의 이러한 원칙과의 양립성은 실제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중에 두 번째 개혁이 이루어질 것임을 언급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를 고려하여 결사의 자유 원칙을 최대한 빨리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제안된 임무가 다음 입법 개혁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27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설립신고를 거부했다는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ICFTU)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정부의 견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사실적 측면에 관한 주장
228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언급한 체포 또는 수배된 자들의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제공한 상세한 정보에 주목한다. 이렇게 제공된 구체적인 정보는 이전 보고서의 부속서(annex)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특히 15명의 노동조합 지도자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철회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체포된 다른 노동조합 지도자가 석방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부속서 1 참조). 그러나 그 중 한 명인 김임식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은 구금의 적법성 검토를 위해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정부에 김임식 상황의 진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29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의 상황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른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체포영장이 철회되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1994년 분쟁 해결에 대한 제3자 개입 조항 위반으로 권영길에 대해 개시된 형사 절차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권영길에 대한 공소가 취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음을 상기한다. 특히 정부 스스로 새로운 법률에 따라 분쟁 해결에 제3자가 개입하는 데 더 이상 장애물이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는 폐지된 조항에 따라 권영길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30 1996. 12. 파업 이전에 체포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해, 위원회는 그 중 9명이 선처를 받았거나 또는 복역을 마치고 석방되었음에 주목한다. 또한 다른 두 명에 대한 기소는 중단되었다 (부속서 II 참조).
231 그러나 현재 6명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있고, 교원의 경우 자격정지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있다 (부속서 III 참조). 이러한 처벌은 형법상 노동쟁의 관련 법률(업무방해)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선고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왜 그렇게 기소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11명의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9명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부속서 IV 참조).
232 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도자와 조합원들이 집단적 노동쟁의와 관련된 활동 때문에 여전히 구금되어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노동조합원들이 구금과 사법 절차의 대상이 되는 한,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석방되거나 기소가 취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폭력 또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경우, 위원회는 정부에 이러한 혐의가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되도록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이러한 모든 사랑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33 위원회는 정부가 노동조합 행진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권리에는 공공 시위를 개최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한다. 당국은 법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만 무력 사용에 의존해야 한다. 법과 질서에 대한 무력의 개입은 당국이 통제하려는 법과 질서에 대한 위험에 비례해야 하고, 정부는 관할 당국이 치안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위를 통제할 때 과도한 폭력 사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지시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para. 137).
234 위원회는 1997. 1.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ICFTU)이 파견한 대표단 방문시 취해진 조치에 대해 정부가 제공한 설명을 확인한다. 위원회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입국 거부권은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가맹된 국가 노동조합 조직을 방문하고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국제 노동자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임을 상기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paras. 638 및 640).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게 국제 사용자단체 및 국제 노동자단체의 대표들의 향후 제출하는 비자 요청, 그리고 당국이 국제 대표단과 맺는 관계가 국제단체 가입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부와 노동조합 조합원들간의 조화로운 관계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235 위원회는 위원회의 이전 보고서에 포함된 사절단 방문에 관한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정부의 진술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다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절단을 받아들이고, 사절단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사무국과 추가 협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의 권고
236. 앞에서 본 결론에 비추어, 본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의 권고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
(a) 이 사건의 입법적 측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새로운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위원회의 이전 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진전을 이루는 여러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i)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구별도 없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ii)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옹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설립신고를 수리하고, 이와 관련한 진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iii) 노동자단체의 재정 운영에 관한 조항이 공공 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iv) 복수 노동조합 제도의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현대그룹노동조합연맹을 조속히 설립신고 수리할 것. 이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v) 안정적인 단체교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업 차원에서 지체 없이 복수 노동조합 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vi) 단체교섭에서 제3자의 신원을 노동부에 통보하는 것이 단지 노동부에 알리는 목적에 불과하고 사전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노동부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제재가 무엇인지 명시할 것.
(vii) 노조법 제63조의 내용 및 중재와 파업 행위에 관한 조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것.
(viii) 특정 유형의 쟁의행위 금지와 관련된 노조법 제38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의 실무 적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ix) 파업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요구되지도 금지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것.
(x)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박탈에 관한 조항과 노동조합 비조합원이 노조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및 제23조 제1항).
(xi) 본 보고서에 포함된 결론과 권고를 고려하여 결사의 자유 원칙이 가능한 한 빨리 완전히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xii)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설립신고를 거부한 근거로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ICFTU)가 제시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b) 사실적 측면의 주장과 관련하여:
(i) 위원회는 1997. 1. 파업 당시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철회되고 일부 노동조합원들이 석방되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ii) 위원회는 정부에 김임식의 상황에 관한 진전 사항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iii) 위원회는 정부에 1997. 1. 파업 이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에 대한 제기된 공소가 취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iv) 위원회는 집단적 노동쟁의와 관련된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원들을 구금하고 이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v) 위원회는 정부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부속서 III 및 IV 참조)이 석방되거나 이들에 대한 공소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폭력 또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경우, 위원회는 정부에 이러한 혐의가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vi)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 조항을 존중하는 한, 공공 시위를 개최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vii) 위원회는 정부에 국제 사용자단체 및 국제 노동자단체의 대표들이 향후 제출하는 비자 요청, 그리고 당국이 국제 대표단과 맺는 관계가 국제단체 가입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부와 노동조합 조합원들간의 조화로운 관계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c) 위원회는 정부가 다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안된 사절단을 받아들이고, 사절단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사무국과 계속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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