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통보(2019): 마누웨이 케리 둘런 vs 호주
CRPD Individual Communication(2019): Manuway(Kerry) Doolan vs Australia
배포일 2013. 9. 19.
제출자(통보자) : 마누웨이 (케리) 둘런
피해자 : 통보인
당사국 : 호주
제출일 : 2013. 9. 19.
참고문서 : 위원회 절차규칙 제70조에 따라 취한 결정(2013년 11월 22일 당사국 송부, 문서 형태로 발행되지 않음)
채택일 : 2019. 8. 30.
주제 : 지적·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시설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누릴 권리
절차쟁점 : 국내 구제절차의 소진
본안쟁점 : 재판 접근성, 지적·심리사회적 장애, 법적 능력 행사, 자유의 박탈,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권리의 제한
관련조항 :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선택의정서 관련 조항 : 제2조
개인통보 18/2013
1. 통보인은 마누웨이 (케리) 둘런(Manuway (Kerry) Doolan)으로 1989년 3월 12일생 호주 원주민이다. 통보인은 당사국이 협약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를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선택의정서는 2009년 9월 19일부로 당사국에서 발효되었다. 대리인이 통보인을 대리한다.
A. 당사자들이 제출한 정보 및 주장의 개요
통보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2.1 통보인은 지적·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다. 2008년 8월 14일 그는 공격 무기로 간주되는 유리 조각으로 사람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호주 노던 준주 형법 제188조에 따른 가중 상황에서의 일반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소추되었다. 1 ) 또 피해 금액이 약 5,200호주달러에 달해 가중 상황에서의 재물손괴 혐의 역시 적용되었다. 2 ) 당시 통보인은 노인·장애인 프로그램에 따라 호주 노던 준주 정부가 제공한 임시 지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2008년 8월 14일 오후 통보인은 조현병 삽화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삽화는 집 앞을 지나던 여자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촉발한 환각과 그로 인한 망상을 동반했다. 여자아이들이 자신을 놀린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삽화는 통보인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 당일 통보인은 자신을 돌보던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협했다. 통보인이 그를 해친 것은 아니지만, 창문과 가구 일부, 또 지원부서 소유의 차량이 파손되었다.
2.2 체포 후 통보인은 구속되어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의 보안강화 구역에 수감되었다. 2008년 10월 8일자로 기소됨에 따라 통보인은 노던 준주 대법원에 회부되었다. 통보인의 지적 장애를 고려하여 법원은 정신 장애 및 재판 부적합성에 관한 형법 제IIA편의 규정을 적용했다.
2.3 2009년 5월 21일 검사와 통보인측 변호인 모두의 동의를 얻어 노던 준주 대법관은 정신 장애를 이유로 통보인이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3 ) 또 법원은 통보인이 12개월 이내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기에 적합하게 될 합리적 전망이 없다고 결정했다. 4 ) 이러한 결정에 따라 법원은 배심원단 앞에서 특별 심리를 실시해야 했다. 배심원단은 통보인이 소추된 범죄에 대해 정신 장애를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법원은 통보인을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독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다. 법원은 통보인이 감독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그 결과 통보인은 감독 처분의 종류에 관한 법원의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구금되었다. 통보인은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의 보안강화 구역으로 복귀하였다.
2.4 2009년 10월 29일 노던 준주 대법원은 통보인에게 구금 감독 명령을 내리고 교도소에 구금했다. 5 ) 법원은 해당 범죄에 적합한 기간을 정하고 이를 명령에 적시해야 했다. 6 ) 법원은 해당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시 폭행 범죄에 대해 징역 9개월, 불법 재물손괴에 대해 징역 6개월, 누적으로 총 12개월을 복역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을 것이다. 통보인은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의 보안강화 구역으로 복귀한 후 그곳에서 2013년 4월까지 머물렀다. 따라서 통보인은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로 총 4년 9개월을 지냈으며, 이는 소추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시 통보인이 복역했어야 할 구금 기간의 거의 5배에 달한다.
2.5 거의 전 기간 통보인은 최고의 보안 조치 속에서 장기간 격리된 채 감방에 감금되었다. 그는 정신건강 질환의 안정과 회복에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 또 의사소통·사회·생활 기술과 행동 개발에 필요한 훈련·재활 프로그램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통보인의 정신건강 질환과 사회 기능이 악화되고, 통보인은 더욱더 의존적이고 자활 능력이 결여되었다.
2.6 통보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면서 노던 준주 대법원은 석방 여부 결정을 위한 명령 재심사 날짜를 정했다. 2010년 6월 15일 법원은 유죄판결 시 선고받았을 형기의 두 배가 넘는 22개월을 이미 복역했음에도 통보인이 구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통보인의 상황에 대한 정기심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3월 심사가 시작되었지만, 이 심사의 유일한 결과가 더 많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뿐이라는 점에서 심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2.7 2013년 4월 통보인은 퀴예른페 하우스(Kwiyernpe House)로 이송되었다. 이곳은 노던 준주 정부가 2013년 건립한 보호시설로 노던 준주 보건부의 노인·장애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진정 내용
3.1 통보인은 협약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당사국이 침해했다고 진술한다. 그의 진정은 2009년 9월 19일 이후 수행된 행위에 관한 것으로 그 이전의 행위는 배경 정보로만 포함되어 있다.
3.2 범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지 않은 상태로 2013년 4월까지 교도소에 무기한 구금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협약 제5조에 따른 평등과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 제14조에 따른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15조에 따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침해되었다. 비장애인이라면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 없이 교도소에 무기한 구금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은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법률이다.
3.3 또 2013년 4월 이후에는 “장애인의 비자발적 치료와 보호”를 다루는 호주 노던 준주 장애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s Act) 제3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보호시설에 구금되었다는 점에서 제5조에 따른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 역시 침해되었다. 장애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3편 역시 차별적 법률이다. 통보인의 구금 감독 명령에 대한 재심사 및 정기심사는 협약 제12조에 따른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 이러한 절차는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법은 이러한 차별을 승인할 뿐, 이로부터 통보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3.4 같은 상황에서 비장애인이 구금되었을 기간보다 5배나 긴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었다는 점에서 협약 제5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권리, 제12조에 따른 법 앞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권리, 제13조에 따른 사법 접근성에 대한 권리, 제19조에 따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
3.5 제기된 혐의에 대해 답변할 법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통보인에게 재판 부적합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당사국은 협약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위반하였다. 통보인은 피의 범죄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구금·통제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통보인은 법적 능력 행사와 혐의 답변에 필요한 장애 관련 지원과 조정을 제공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2009년 9월부터 지속되었다.
3.6 자유의 박탈이 장애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화 요인 7 ) 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 또 통보인이 원주민 출신임을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제14조에 따른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 빈곤과 노숙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가족·지역사회 관계가 거의 또는 전혀 없으므로 원주민 장애인은 구금 감독 명령에 처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노던 준주 형법 제43ZA조제2항에 따라 법원은 적절한 편의 및 장애 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구금 독호 명령을 발부해서는 안 된다. 통보인이 가족이 없는 가난한 원주민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법원은 교도소 구금 외에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통보인은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에 구금된 기간 내내 기결수들과 함께 수용되었다. 그는 교도소나 퀴예른페 하우스에 구금되는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주거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이는 제19조에 따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 협약 제28조에 따른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역시 침해되었다.
3.7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의 자유 박탈 조건이 가혹하고 부당하였다는 점에서 당사국은 협약 제15조, 제19조, 제26조를 위반하였다. 구금 기간 대부분 통보인은 최고의 보안 조치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된 채 구금되었다. 장애가 있는 통보인에게 필요했던 정신건강·훈련·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다. 기능 능력이 나빠졌으며, 통보인은 더욱더 의존적이고 시설화되었다. 마찬가지로, 교정센터에 인접한 곳으로서 교도소와 유사한 안전 보호시설인 퀴예른페 하우스의 자유 박탈 조건 역시 가혹하고 부당했다. 통보인은 지속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았으며, 특별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직원의 감독과 통제하에서 시설에 감금되었다. 그는 비자발적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통보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퀴예른페 하우스는 훈련·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을 충분히 채용할 수 없었다. 통보인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또 실행된 프로그램은 부적절했으며, 자발적이기보다 강제적으로 제공되었다. 적절한 사회 기술, 일상생활 기술, 의사소통 기술, 행동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사국은 협약 제26조를 위반하였다. 통보인은 조현병 질환의 효과적인 안정화·치료·지원 및 질환으로부터의 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박탈당했으며, 이는 협약 제25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3.8 통보인이 강제로 구금되었다는 점에서 당사국은 제19조와 제26조 또한 위반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나 함께 생활할 사람을 선택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통보인은 생활에 필요한 재가나 주거, 또는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계속해서 박탈당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없다. 이는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분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당사국 견해
4.1 2015년 10월 20일 당사국은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견해를 제출했다. 당사국은 가용한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소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보인의 주장을 심리부적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회가 통보인의 주장을 심리적격으로 판단하는 한에서 이들 주장은 이유가 없다. 궁극적으로 통보인은 노던 준주 장애서비스법에 따른 명령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노던 준주 형법의 조항에 따라 구금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서비스법의 조항은 진정과 관련이 없다.
4.2 당사국은 통보인이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에 구금되었으며, 현재 안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달리 적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사실에 대한 통보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
4.3 노던 준주 대법원의 정기심사는 다른 적절한 시설이 없으므로 교정센터 구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일관되게 내렸다. 노던 준주 보건부는 법원 검토용으로 통보인에 관한 위험 평가를 실시했다. 2011년 12월 19일자 위험 평가에서 법심리학자는 상당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향후 폭력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적절한 지원을 받을 경우 위험 수준은 보통이 될 것이다.
4.4 당사국은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에서 통보인이 최고의 보안 조치 속에서 장기간 격리된 채 감방에 감금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통보인에 대한 치료는 노던 준주 보건부의 감독을 받았다. 또 통보인은 노인·장애 프로그램의 장애피의자 지원단(Forensic Disability Unit)을 통해 사례 관리 및 장애·치료 서비스를 받았다. 이러한 활동은 통보인이 최대한 덜 제한적인 환경에 배치될 수 있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 매주 평균 3회의 개인 세션이 실시되었으며, 훈련 활동에는 대처·인내 기술 교육, 점진적 근육 이완, 통보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기억력 저하 개선·억제에 도움이 되는 활동 배열 훈련 등이 포함되었다. 통보인은 주로 환자 피의자 및 지적·심리사회적 질환과 기타 장애가 있는 수감자의 치료와 편의제공을 전담하는 특별지원시설에 수용되었다. 교정센터의 최고 보안구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최고 보안구역의 환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통보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았으며, 가족과 접촉할 수 있었다. 업무시간 외에도 지원시설 직원들이 피감호자들에게 보건·복지 지원을 제공했다. 통보인은 마당에 나갈 수 있었고, 보안이 낮은 구역에 대한 접근성도 점차 확대되었다. 또 외출을 위한 선결 조치 완료 시 교정센터 부지 밖으로도 나갈 수 있었다. 통보인은 또 주간 외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우려 행동의 발생 또는 제공되는 활동에 대한 통보인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수시로 중단되었다.
4.5 통보인이 혼자 있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할 때는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특정 행동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 지원 모범사례에 따라 통보인과 직원, 또 활동지원사의 안전을 위해 격리되는 때도 있었다. 통보인은 특별지원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일반 수감자들과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분리되었다. 일반 수감자들과 섞이는 일이 있다면 이는 많은 경우 통보인을 비롯한 지원시설 거주자들이 시설 외부의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4.6 이후 통보인이 수용된 안전 보호시설은 감독 및 집중 장애 서비스·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2013년 4월 통보인이 이곳으로 이송된 후 노던 준주 대법원은 노던 준주 형법에 따라 통보인 보호조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감독해 왔다. 노던 준주 보건부는 통보인과 그의 진전 상황을 법원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보인은 항상 장애인활동지원사 두 명의 지원을 받는다. 그는 매일 시설 밖으로 나가 가족을 방문하거나 영화관, 야외 위락공간, 국립공원, 앨리스스프링스의 상점이나 쇼핑몰, 지역 수영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여가 활동에 참여한다. 일반적인 훈련·재활의 일환으로 통보인은 또 일주일에 한 번 음악 치료를 받으며, 악기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부의 보고에 따르면, 통보인은 교정센터와 보안시설 센터에서 모두 크게 호전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7 진정의 심리가능성에 대해 당사국은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주장과 관련해 통보인이 국내 구제절차를 소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노던 준주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Act 1992)은 노던 준주 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 발부 권한을 비롯해 차별에 관한 진정을 조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노던 준주 차별금지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노던 준주 정부의 관행이나 정책이 차별적이었다면 통보인은 자신의 재량에 의해 차별금지위원장에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었다.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특정 행위의 수행 또는 금지를 요구하는 구속력 있는 명령 발부 권한을 통해 통보인에게 실효적 구제를 제공했을 것이다.
4.8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가 통상적 항소 절차를 따름에도 법원의 재판 부적합 판결에 대해 통보인과 보호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특별 편의가 필요했을 경우 통보인은 자신의 재량에 의해 차별금지법 제24조에 따른 차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었다. 통보인에게 감독 처분을 내리고 통보인을 구금 감독 명령에 처한 두 가지 판결 역시 여타의 형사 선고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통보인이 높은 수준의 보호와 감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전 보호시설에, 또 해당 시설 이용 전에는 교정센터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통보인의 대리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9 제14조(인종차별과 무관), 제15조, 제19조 위반과 관련한 일부 주장을 제외하고 통보인의 모든 주장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특히, 통보인은 자신의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해 이루어졌어야 할 조정이나 제공되었어야 할 지원이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았다. 통보인은 자신이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며,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받음으로써 건강이 나빠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 통보인은 제26조에 따른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훈련·재활 서비스 제공 및 이의 적절성과 관련한 주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것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소명하지 못했다.
4.10 마지막으로, 협약은 인종 또는 기타 특성이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된다. 따라서 제5조에 따른 통보인의 관련 주장은 사물 관할(ratione materiae)으로 심리부적격이다.
4.11 본안과 관련해 당사국은 노던 준주 형법이 장애를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부적합”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차등 대우를 규정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형법은 장애와 관련된 이유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직·간접적 차별과 관련해 이러한 차등 대우는 국제법상 정당하고 잘 정립되어 있다. 협약 제5조는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형법은 진술의 적합성 판정 및 구금 명령 발부와 관련해 정당한 차등 대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8 ) , 따라서 제12조제2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금 감독 명령이 부과되고 지속되는 근거는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다. 또 장애와 관련해 정의되지 않는다.
4.12 통보인은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노던 준주의 사법제도는 동등한 품질의 서비스 및 건물·시설에 접근할 기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획득할 기회, 진정을 제기하고 관련 공적 협의에 참여할 기회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에게도 제공한다. 제13조에 명시된 권리는 통보인에게도 부여되었다.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인이 통보인을 법적으로 대리했을 뿐만 아니라 통보인을 지원하는 후견인 또한 선임되었다. 당사국은 통보인이 소송 참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러한 요청이 거부된 경우를 알지 못한다.
4.14 통보인에 대한 구금은 항상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법원의 구금 감독 명령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해당 명령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다. 당사국은 구금 감독 명령이 부과될 가능성이 비 인지장애인보다 인지장애인에게 더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비구금 감독 명령이 아닌 구금 감독 명령이 부과될 가능성이 비원주민보다 원주민에게 더 크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금 감독 명령이 피감호자 또는 나머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다른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특정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차등 대우에 해당한다.
4.15 특정 기간의 구금이 반드시 자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일반 규칙은 없다. 결정적 요인은 구금 기간이 아니라 구금 지속 근거의 타당성 여부이다. 자의적 구금 금지는 인지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이 결코 구금될 수 없다거나 무기한 구금 명령에 처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건전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에 근거하며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장애인 구금은 협약 또는 기타 인권조약에 따른 국가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 유죄 선고 시 통보인이 복역했을 기간은 구금의 자의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한 가지 고려요인에 불과하다.
4.16 통보인을 교정센터에 구금한 사실만으로는 제15조와 관련한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자가 교정센터에 구금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전문시설에 자리가 날 때까지 임시로 수용되는 경우와 같이 교정센터 구금을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통보인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채 구금되지 않았다. 통보인이 특별한 우려 행동을 보이거나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일시적인 격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짧은 시간 동안만 단행되었으며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조치였다.
4.17 통보인은 질환의 악화가 구금 중에 받은 치료의 부적절함에 기인함을 시사하는 어떠한 증거도 언급하지 않았다. 2014년 8월 14일 실시된 최근 심사를 비롯해 정기심사에서는 통보인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8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 구금 당시 통보인이 항상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과 분리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보인과 이들의 상호작용이 그 자체로 제15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통보인은 다른 수감자들과 관련된 특정 일화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다. 또 일반 수감자들과 섞이는 경우와 관련해 이것이 제15조 위반에 해당하는 대우를 초래했다면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지 통보인은 적시하지 않았다.
4.19 안전 보호시설의 조건과 관련해 지속적인 감독 및 시설 외출 시의 호송은 가혹한 구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 심리학자 및 기타 관련 전문가들의 증언은 통보인을 지원하고 통보인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필수적이며 비례적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 속에서 달리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복합적 필요를 가진 통보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보인의 안전 보호시설 구금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당사국은 통보인이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우려 행동 발생 시의 긴급 투약과 같이 통보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일부 측면이 비자발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2008년 7월 17일 비준 시 제출된 협약 해석선언에 따라 당사국은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이고 필수적이며 비례적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통보인이 때로 비자발적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가혹하고 불합리한 구금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4.20 마지막으로, 구금 기간은 그 자체로는 제15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보인을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돌보는 것이 가능해질 경우 법원은 법률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통보인이 구금된 기간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
4.21 이후 새로운 목적시설에 수용되고 매우 높은 수준의 장애 관련 돌봄과 지원 서비스를 받은 구금 감독 명령 대상자라는 점에서 통보인은 제19조가 어떻게 자신의 주장과 관련되는지 입증하지 못했다. 구금 당시 통보인은 상근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보조하는 지지적 주거(supported accommodation)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필요는 너무 복합적이어서 이처럼 제한이 덜한 환경에서는 성공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 당사국은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19조에 명시된 권리 실현의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으며, 호주가 보건 및 장애 지원 서비스에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11 )
4.22 당사국은 제26조에 따른 것으로서 통보인이 훈련 또는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거나 그가 받은 서비스가 부적절했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에서 통보인이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에는 정기적인 의료·심리 평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지원, 작업치료, 지역사회 접근, 여가 방문 등이 포함되었다. 안전 보호시설의 거주자는 시설을 떠나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가돌봄, 식사 준비와 요리, 청소, 기타 가사 등의 일상생활 기술을 개발하거나 유지하도록 권장된다. 또 이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수동적·의존적이게 되거나 시설화되지 않도록 스포츠 장비와 악기 이용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이 제공된다. 나아가 당사국은 안전 보호시설이 적절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수용하지 않는다.
4.23 마지막으로, 제28조는 국가가 모든 수요자에게 주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통보인이 지역사회에 수용되고 싶다는 바람을 표명했다고 해서 안전 보호시설 수용이 제28조에 따른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체포 당시 통보인은 지지적 주거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통보인의 필요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보인이 우려 행동을 보일 때 그를 돌보는 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지역사회 수용은 통보인에게 제공되는 돌봄과 감독, 장애 관련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저하하고 통보인과 그를 돌보는 사람들, 나아가 전체 지역사회의 피해 위험이 상당하고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앞서 교정센터에 수용되었던 환경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통보인은 항상 적절한 수준의 장애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받았다. 통보인의 상황과 교정센터 수용 사실을 인지한 직후 노던 준주 정부는 안전 보호시설 건립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자금을 배정했다. 해당 시설은 부분적으로 통보인을 특정한 적절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당사국 견해에 대한 통보인 의견
5.1 2017년 10월 12일 통보인은 처음 구제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차별금지법은 일부 면제 및 항변사유를 전제로 특정 생활 영역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차별금지법은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과 같이 노던 준주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거나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기본법이 아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53조는 노던 준주의 법률이나 규정, 또는 법원이나 재판소의 명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차별 행위, 또는 이에 의해 승인된 차별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본 사례에서 통보인이 제기한 모든 행위는 형법 제IIA편의 규정에 따라 노던 준주 대법원이 승인한 것이다.
5.2 통보인은 이미 호주인권위원회에 자신의 무기한 구금이 협약에 반한다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협약 제14조제1항, 제19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확인하고, 통보인에 대한 구제 제공 및 제기된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정부에 권고했다. 호주 법무장관은 의회에 보고서를 상정했지만, 이후 그러한 조사를 실시할 관할권이 위원회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각했다. 보고서는 통보인의 변호인에 의해 노던 준주 총리와 법무장관에게도 전달되었지만, 노던 준주 정부는 어떠한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5.3 법원의 재판 부적합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 또 통보인의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해 법원이 합당한 조정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금지법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과 관련해 통보인은 대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법률은 올바르게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항소도 성공할 전망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통보인이 주장하는 바는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이 장애를 이유로 자신을 차별함으로써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률이라는 것이다. 이는 법적 무능력을 이유로 통보인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에는 통보인의 인지 장애를 고려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변용과 조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제도의 어떠한 부분도 제12조제3항에 포함된 의무, 즉 재판 과정에서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지 않는다. 12 ) 당사국은 통보인이 법적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는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호주 정부와 노던 준주 정부는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의 무효화를 위해 통보인이 호소할 수 있는 헌법 또는 법률상의 권리장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5.4 자유 박탈에 대한 구제조치와 관련해 통보인은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이 자신의 사건에 올바르게 적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건에서 법 적용에 대한 항소가 무익함을 다시 한번 인정한다. 통보인의 일반인 옹호자들과 후견인들은 교도소 또는 기타 구금 보호 환경 외의 적절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요청하는 진정과 의견서를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던 준주 정부 각급 기관에 제출해 왔다.
5.5 노블이 호주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서 위원회는 재판 부적합 판결을 받은 인지장애 피의자에 대한 차등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형법(정신장애피의자)(Western Australian Criminal Law (Mental Impaired Accused) Act 1996)의 조항이 정당한 차등 대우에 해당한다는 당사국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이러한 제도가 협약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13 )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에 따른 통보인의 지위는 노블과 동일하다.
5.6 통보인은 형법 제IIA편이 차별이 아닌 정당한 차등 대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통보인이 지적·심리사회적 장애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실질적인 효과는 구금 감독 명령을 받고 소추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 시 부과되었을 징역 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기간 구금 시설에 감금된 것이다.
5.7 또 통보인이 초래하는 “지속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형법 제IIA편의 규정은 정당한 차등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 인구 내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인지장애인들만이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제IIA편은 명백한 차별이다.
5.8 당사국이 인정하듯이, 노던 준주 대법관들은 통보인의 형사 사법 시설 수감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명백히 법원은 덜 제한적인 지역사회 기반의 구금 대안이 있다면 이러한 조치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노던 준주 정부는 수년 동안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 당사국은 통보인이 자해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해의 형태를 특정하지도 않았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통보인은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실제적인 폭력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폭력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5.9 통보인의 구금은 장애를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자의적이다. 따라서 이는 차별적이며 제14조를 위반한다. 통보인의 상황을 법원이 정기적으로 심사했다고 해서 구금의 차별성이나 자의성이 개선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이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법원의 교정시설 내 구금 연장 결정은 위험 수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도소 외 대안의 부재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당사국은 해당 시점에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이자 원주민으로서 통보인이 처한 다중적이고 가중된 사회적 불이익 해결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5.10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에 구금됨으로써 통보인은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협약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14 ) 통보인은 구금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 없이 지적·심리사회적 장애를 이유로 해당 시설에 수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수용되었다.
5.11 통보인은 자신이 격리되지 않았으며 필요한 훈련·재활·정신건강 서비스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당사국의 주장을 기각한다. 결과적으로 통보인의 정신적·기능적 능력은 쇠퇴하였다. 통보인은 항상 보안강화 구역에 구금되고, 빈번하고 장기적으로 격리되었으며, 또 일반 재소자들의 폭력과 억압에 노출되었다. 그는 의미 있는 훈련·재활·여가 활동과 개인적 안락을 박탈당했다. 노던 준주 대법원이 실시한 심사는 수감 생활로 인해 통보인의 정신적·기능적 무결성과 능력이 쇠퇴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5.12 통보인의 정신건강 및 장애와 관련한 요구가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으며, 이는 제25조 및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다. 적극적 행동 지원 계획이 개발되었는지 모르나 이는 교도소 내의 환경적 조건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통보인은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에서 상시적인 장애 지원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다. 통보인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이 다소나마 개선된 것은 안전 보호시설에서였다.
5.13 마지막으로, 교도소 및 교도소와 유사한 구금 시설에서의 무기한 수감은 제28조에 따른 주거권을 실현하지 못한다. 통보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 주거와 지원은 지역사회 환경에서만 완전하게 제공될 수 있다. 통보인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로 소추된 이들을 비롯해 호주의 다른 지역에서 형사 사법제도에 참여하는 지적장애인들은 훨씬 덜 제한적이고 훨씬 더 우호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받는다. 15 )
당사국의 추가 견해
6.1 2018년 2월 12일 당사국은 기존의 진술을 재차 강조하고 노블 대 호주 사례 16 ) 에서의 위원회 견해에 대한 답변을 환기하는 한편 통보인의 현 상황을 추가 제시했다.
6.2 2016년 1월 통보인은 점진적으로 안전 보호시설에서 지역사회 거주지로 재배치되었다. 2017년 2월 9일 이후에는 앨리스스프링스의 한 주택에서 유사한 돌봄이 필요한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통보인은 원주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장애 지원 직원들의 도움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 이들은 그룹홈 관리자가 주재하는 월례 회의를 통해 통보인의 건강과 행동, 추세, 목표 성과, 관련 현황을 논의한다.
6.3 2017년 5월 22일 통보인의 구금 감독 명령은 비구금 감독 명령으로 공식 변경되었다. 명령 변경 신청은 무엇보다 통보인이 보여준 호전 상황을 고려하여 노던 준주 보건부에 의해 권고되고 추진되었다. 현재 감독 명령은 통보인의 행동 악화 시 안전 보호시설로의 복귀를 허용한다. 안전 보호시설에 2일 이상 머물러야 하는 경우는 대법원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6.4 통보인은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함께 일하는 장애 지원 직원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통보인은 계속해서 모든 건강 및 주거 관련 문제에 대해 공공후견인실(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및 지역사회 후견인과 상의해야 한다는 후견인 명령의 적용을 받는다.
B. 심리적격과 본안에 대한 위원회 심리
심리적격 심사
7.1 통보에 포함된 주장을 심사하기 전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2조 및 위원회 절차규칙 제65조에 따라 선택의정서에 따른 해당 사례의 심리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2 선택의정서 제2조제c호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는 같은 사안이 기존에 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았으며, 다른 국제 조사 또는 조정 절차에 따라 심의되었거나 심의 중이지도 않음을 확인하였다.
7.3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2조제b호, 제d호, 제e호에 따른 주장의 심리적격과 관련해 당사국이 세 가지 주장을 제출한 점에 주목하며, 각각의 주장을 분리해서 심의할 것이다.
7.4 첫째, 위원회는 협약 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과 관련해 국내 구제절차가 소진되지 않았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당사국에 따르면, 제5조에 따른 주장과 관련해 통보인은 자신의 재량에 의해 조사 권한 및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 발부 권한이 있는 노던 준주 차별금지위원장에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었다. 통보인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노던 준주 형법 등 노던 준주의 다른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기본법이 아니며, 같은 법 제53조는 법원의 승인이 있을 시 차별 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호주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노던 준주 정부의 어떠한 반응도 끌어내지 못했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노던 준주 차별금지위원장 및 호주인권위원회의 절차가 인권 침해에 대한 강제력 있는 구제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러한 점에서 실효적인 구제절차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본다. 17 ) 이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통보는 선택의정서 제2조제d호에 따라 심리적격하다.
7.5 또 위원회는 통보인이 대법원의 재판 부적합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제12조), 특별 편의를 요청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24조에 따른 차별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으며(제13조), 구금 감독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음(제14조)에 주목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객관적인 성공 전망이 없을 때는 국내 구제절차를 소진할 필요가 없음을 동시에 환기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항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했어야 하지만, 사실상 법원의 결정은 노던 준주 형법을 준수하여 채택되었다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법률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평가가 법률 자체와 관련되는 것이지 국내 법원의 법률 해석 또는 적용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통보인이 실효적인 추가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주장 역시 선택의정서 제2조제d호에 따라 심리적격으로 간주한다.
7.6 둘째, 위원회는 협약 제5조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원주민 지위와 관련된 통보인의 주장이 사물 관할(ratione materiae) 으로 심리부적격이라는 당사국의 답변에 주목한다. 통보인은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원주민 출신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차별 근거와 이의 교차를 고려해야 함을 환기한다. 18 ) 그럼에도 위원회는 협약에 따른 권리의 침해에 원주민 출신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 논거를 통보인이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따라서 심리가능성의 취지에서 통보인이 해당 주장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간주한다.
7.7 셋째, 위원회는 협약 제14조(인종차별과 무관), 제15조, 제19조에 따른 일부 주장을 제외하고 통보인의 모든 주장이 소명이 부족하고 이유가 없으므로 선택의정서 제2조제e호에 따라 심리불가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심리가능성의 취지에서 협약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7.8 이에 따라, 또 심리가능성에 대한 다른 장애가 없으므로 위원회는 진정을 심리가능한 것으로 선언하고 본안 심사를 진행한다.
본안 판단
8.1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및 위원회 절차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모든 정보에 비추어 통보를 심사했다.
8.2 위원회는 협약 제5조에 따른 것으로서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이 인지장애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며, 형사범죄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인지장애인에 대한 무기한 구금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비 인지장애인은 적법절차 규칙의 적용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그러한 대우로부터 보호받는다는 통보인의 진술에 주목한다. 당사국에 따르면, 형법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차등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우가 목적에 비례하도록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8.3 위원회는 협약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또 법 아래에 평등하고 법의 동등한 보호와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환기한다. 또 위원회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나 조치의 차별적 효과로부터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기한다. 19 ) 본 사례에서 위원회는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이 지적·심리사회적 장애를 이유로 재판 부적합 판결을 받은 이들의 상황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위원회 앞에 놓인 쟁점은 제IIA편에서 정한 차등 대우가 합리적인지,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귀결되는지 여부이다.
8.4 위원회는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에 따라 재판 부적합 판결을 받은 자가 기간의 제한 없이 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같은 법 제43ZC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변경, 철회, 취소, 재심사와 관련한 조건들을 전제로 감독 명령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기 때문이다. 감독 명령 대상자는 이에 반하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감독 명령 대상자는 법원에서 자신의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본 사례에서 통보인은 2008년 10월 가중 상황에서의 일반 폭행 혐의로 소추되었다. 2009년 5월에는 재판 부적합 판결이 내려졌다. 구금 명령이 발부되었으며, 통보인은 안전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2013년 4월까지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에 구금되었다. 최종적으로 통보인은 2017년 2월 9일 지역사회 거주지로 재배치되었다. 위원회는 통보인의 구금 기간 내내 전체 사법 절차가 무죄를 주장하거나 제기된 혐의에 답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신적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당사국이 통보인의 법적 능력 행사에 필요한 지원과 편의 제공을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조치를 분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정보에 주목한다.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이 적용됨으로써 소송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통보인의 의견은 청취되지 않았으며, 이는 통보인에게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의 보호와 동등한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6 (2018)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제1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의 동등한 혜택”이라는 용어는 당사국이 법이 제공하는 일체의 보호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거나 권리 주장을 위한 법과 사법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혜택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형법 제IIA편이 통보인의 사례와 같은 차별적 대우를 초래했으며, 이는 협약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다고 간주한다.
8.5 위원회는 장애인 전용으로 설립된 안전 보호시설 내 구금이 제5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구금 감독 명령을 받은 통보인이 새로운 목적시설에 수용되어 매우 높은 수준의 장애 관련 돌봄과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는 당사국의 진술에 주목한다. 통보인은 지역사회 거주지로 재배치됨으로써 특수한 지원을 제공받게 된 2017년 2월 9일까지 해당 시설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기록된 정보에 따를 때 당사국이 구금 및 수용과 관련한 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통보인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상기 사항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협약이 장애를 이유로 특정 주거환경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며, 공공부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장애인을 시설화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등 대우로서 차별에 해당함을 환기한다. 20 ) 따라서 위원회는 2013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장애를 이유로 특수 시설에서 살도록 통보인을 감금한 것이 협약 제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8.6 협약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과 관련해 위원회는 재판 부적합 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제기된 혐의에 답변할 법적 능력 행사의 가능성을 박탈당했으며, 이는 협약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통보인의 진술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장애인으로서의 지위나 장애의 존재가 법적 능력 또는 제12조에 규정된 권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21 ) 제12조제2항에 따라 당사국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장애인의 법적 능력 향유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환기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신의 법적 능력 행사에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 제공 등을 통해 당사국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효과적 사법 접근성을 장애인에게 보장해야 함을 환기한다.
8.7 본 사례에서 지적·심리사회적 장애로 인해 통보인이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결정은 무죄를 주장하고 제기된 증거를 다툴 수 있는 법적 능력 행사의 권리가 부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위원회는 노던 준주 사법제도가 장애인에게 서비스·건물·시설에 접근할 기회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제공하며 통보인이 소송 참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러한 요청이 거부된 경우를 알지 못한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하는 한편 법률에는 통보인의 인지 장애를 고려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변용과 조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인의 진술에도 주목한다. 위원회는 통보인이 재판을 받고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이나 편의를 당사국 기관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통보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의 사실 여부가 확정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절차적 제도를 결정할 재량이 당사국에 있음에도 22 ) 당사자의 관련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그러한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또 사법 접근성에 대한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이나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보인의 사례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심사 중인 상황이 협약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23 )
8.8 구금과 관련한 통보인의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모든 사람이 누릴 자격이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임을 재확인한다. 모든 장애인, 특히 지적·심리사회적 장애인은 협약 제14조에 따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24 ) 본 사례에서 위원회는 2008년 12월 22일자 대법원 결정에 의한 교도소 구금이 통보인은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2007년 12월 4일자 대법원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대법관들이 통보인의 형사 사법 시설 수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가용한 대안 및 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결정이 채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통보인의 구금은 형사 유죄 선고 없이 지적 장애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당사국 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장애는 구금의 핵심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통보인의 구금이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한 협약 제14조제1항제b호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25 )
8.9 협약 제15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과 관련해 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 범위로 인해 당사국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한다. 26 ) 이러한 보호조치에는 제15조에 반하는 형태의 모든 대우를 방지하고 협약에 따라 확립된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 기관은 장애로 인한 것을 비롯해 당사자의 특수한 필요와 잠재적 취약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의 요구가 있음에도 관련 조치를 채택하고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이 협약 제1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환기한다.
8.10 본 사례에서 통보인은 자신이 최고 보안조치 속에서 구금되고, 기결수들과 함께 수감되었으며, 비자발적 치료와 함께 다른 재소자들의 폭력 행위에도 노출되었다고 진술한다. 당사국은 통보인이 항상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과 분리된 것은 아니며, 일시적으로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자발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한다. 또 위원회는 통보인이 예상 구금 기간에 대한 사전 적시 없이 처음에는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에, 이후에는 안전 보호시설에 9년 이상 구금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 제43ZC조에 따라 감독 명령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한 통보인의 구금 기간은 무기한으로 간주되었다. 무기한 구금이 피구금자에게 미칠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통보인이 처한 무기한 구금이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27 ) 따라서 위원회는 통보인이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금의 무기한성, 형사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 없이 교정센터에 구금된 점, 주기적인 격리, 비자발적 치료,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과 함께 구금된 점 등이 협약 제1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8.11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것으로서 교정센터 또는 안전 보호시설 내 구금을 대신해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주거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통보인의 진술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대법원의 정기심사가 다른 적절한 시설이 없으므로 교정센터 구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일관되게 내렸다는 당사국의 진술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2017년 2월 9일 앨리스스프링스의 지역사회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한 우호적 결정이 이행된 점에 주목한다. 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협약 제19조 위반 혐의와 관련해 통보인이 제기한 문제가 무의미해졌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특수한 문제는 더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8.12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보건의료(협약 제25조) 및 훈련·재활 서비스(제26조)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되었으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제28조)가 침해되었다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통보인이 구금되는 동안 보건 및 장애 지원 서비스에 상당한 지출을 할당했고, 통보인이 적절한 보건·훈련·재활 서비스와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안전 보호시설이 부분적으로 통보인에 대한 적절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통보인이 지역사회 거주지로 재배치되었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통보인과 당사국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로는 협약 제25조, 제26조, 제28조가 위반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8.13 상기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다.
C. 결론 및 권고
9.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에 따른 심의 결과 당사국이 협약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통보인과 관련해 당사국은 다음을 행할 의무가 있다.
(i) 통보인에게 발생한 법적 비용의 변제와 배상을 비롯해 실효적 구제를 제공한다.
(ii) 이 견해를 공시하는 한편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를 널리 배포한다.
(b) 일반사항으로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본 사례에서 확인된 위반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특히 호주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Australia)에 포함된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고(CRPD/C/AUS/CO/1, 제32항)를 환기하는 한편 당사국에 다음을 요청한다.
(i) 장애인 및 장애인 대표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협약의 원칙 및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 지침(Committee’s guideline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 및 상응하거나 관련된 모든 연방·주 법률을 개정한다.
(ii) 법원에서 자신의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지적·심리사회적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편의 조치가 지체 없이 제공되도록 한다.
(iii) 시설화된 환경을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 거주지를 조성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iv) 지적·심리사회적 장애인에 종사하는 직원, 법률개혁위원회 위원과 의회 의원, 사법부 업무 촉진에 종사하는 사법관과 직원에게 법적 능력 행사 및 사법 접근성을 비롯해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범위에 관한 적절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보안강화 시설을 활용해 지적·심리사회적 장애인을 감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0. 선택의정서 제5조 및 위원회 절차규칙 제75조에 따라 당사국은 본 견해 및 위원회 권고에 따라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각주
1)
이에 따른 범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2)
이에 따른 범죄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3)
형법 제43T조.
4)
형법 제43R조제3항.
5)
감독 명령은 구금적 성격일 수도, 비구금적 성격일 수도 있다(노던 준주 형법 제43ZA조제1항). 구금 감독 명령이 발부될 경우 법원은 당사자를 교도소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 구금해야 한다. “다른 적절한 장소”가 법령에서 정확히 정의되거나 지정되지 않더라도 최고 경영자(보건)는 당사자의 관리·보호·치료에 적절한 장소에서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6)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은 유죄판결 시 부과되는 선고에 상응하는 수감 기간 또는 감독 기간과 같다(제43ZG조제2항).
7)
해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시 통보인은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8)
이러한 대우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목적에 비례한다. 예컨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협약 제1조제1항에 관한 일반권고 제14호(No. 14 (1993) on article 1 (1) of the Convention), 제2항, 자유권위원회,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논평 제18호(general comment No. 18 (1989) on non-discrimination), 제13항,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논평 제20호(general comment No. 20 (2009) on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3항 참조.
9)
당사국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하다는 등의 다른 구금 사유가 있더라도 제14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구금을 금지하며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인지된 위험을 근거로 장애인의 구금을 허용하는 것은 제14조에 반한다는 2014년 9월의 위원회 성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인 권리 협약 제14조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년 9월, 단락 1 및 2 참조.
10)
. A 대 호주(A v. Australia, CCPR/C/59/D/560/1993), 단락 9.2 및 반 알펜 대 네덜란드(Van Alphen v. Netherlands, CCPR/C/39/D/305/1988), 단락 5.8.
11)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장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매우 늘어났으며, 이는 이전의 지출에 비해서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s Health 2012[호주의 보건(2012년)], (Canberra, 21 May 2012), 473쪽.
12)
노블 대 호주(Noble v. Australia, CRPD/C/16/D/7/2012), 단락 8.5 및 단락 8.6.
13)
같은 문서, 단락 8.4.
14)
같은 문서, 단락 8.9.
15)
예컨대, Shannon McDermott, Jasmine Bruce, Karen R. Fisher and Ryan Gleeson, “Evaluation of the integrated services project for clients with challenging behaviour: final report[도전적 행동이 있는 수혜자를 위한 통합 서비스 사업 평가: 최종 보고서]”, (Sydney,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2010) 참조.
16)
www.ag.gov.au/RightsAndProtections/HumanRights/Pages/Humanrightscommunications.aspx 참조.
17)
D. R. 대 호주(D. R. v. Australia, CRPD/C/17/D/14/2013), 단락 6.3 준용.
18)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6 (2018)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단락 21 참조.
19)
S. C. 대 브라질(S. C. v. Brazil, CRPD/C/12/D/10/2013), 단락 6.4 및 노블 대 호주, 단락 8.3.
20)
일반논평 제6호, 단락 58 참조.
21)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2014)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단락 9 참조.
22)
융엘린 대 스웨덴(Jungelin v. Sweden, CRPD/C/12/D/5/2011), 단락 10.5.
23)
노블 대 호주, 단락 8.6.
24)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 지침(Committee’s guideline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72/55, 부록), 단락 3 참조.
25)
또한 노블 대 호주, 단락 8.7도 참조.
26)
게레로 라레스 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Guerrero Larez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CAT/C/54/D/456/2011), 단락 6.4 및 이루스타 대 아르헨티나(Yrusta v. Argentina, CED/C/10/D/1/2013), 단락 10.5 참조.
27)
Alfred de Zayas, “Human rights and indefinite detention[인권과 무기한 구금]”,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 87, No. 857 (March 2005),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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