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통보(2018): J.H vs 호주
                                CRPD Individual Communication(2018): J.H vs Australia
                                
                                    배포일 2018. 12. 20.
                                
                                
                            제출자(통보자) : J. H (대리인 미셸하디스티-먼데이(Michele Hardesty-Munday))
                        피해자 : 통보인
                        당사국 : 호주
                        제출일 : 2016. 2. 12.
                        참고문서 : 위원회 절차규칙 제64조 및 제70조에 따라 취한 결정(2016년 3월 18일 당사국 송부, 문서 형태로 발행되지 않음)
                        채택일 : 2018. 8. 31.
                        주제 : 청각장애인의 배심원 의무 수행
                        절차쟁점 : 주장의 소명 여부
                        본안쟁점 : 평등 및 비차별, 합리적 편의제공, 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 표현의 자유
                        관련조항 :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21조 제b호 및 제e호
                        선택의정서 관련 조항 : 제2조 제d호 및 제e호
                        개인통보 35/2016
                                1. 2016년 2월 12일에 통보를 제출한 통보인은 1977년 8월 17일 출생한 호주 국적의 J. H. 1 ) 이다. 그녀는 당사국이 협약 제5조, 제12조, 제21조를 위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2009년 8월 21일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대리인 미셸 하디스티-먼데이가 통보인을 대리한다. 
                            
                        
                        
                        
                                           
                           
                       A. 당사자들이 제출한 정보 및 주장의 개요
통보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2.1 통보인은 선천성 청각장애인으로 호주 수어(이하 “오슬란(Auslan)”)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호주 시민이다. 2014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통보인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법무부로부터 2014년 6월 3일에 지방법원 배심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4년 5월 6일, 통보인은 법무부에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고, 배심원으로서의 의무수행에 필요한 호주 수어 통역사를 요청했다. 또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청각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수어통역센터에서 오슬란 통역사를 예약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2.2 2014년 5월 15일, 법무부 배심원 담당자가 통보인에게 연락하여 오슬란 통역사 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적절한 보청 장치가 필요한지 문의했다. 같은 날, 통보인은 자신은 보청 장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슬란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2.3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는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선거인 명부를 통해 배심원을 무작위로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12~18명의 배심원들은 서약을 한 후에 형사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린다. 통보인은 배심원 의무는 모든 시민의 책임이고, 호주의 사법에서 중요하다고 말한다. 
                            
                        
                        
                        
                                           
                           
                       
                                2.4 2014년 5월 16일, 통보인은 배심원 담당자로부터 1957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배심원법(Juries Act 1957 of Western Australia) 2 ) 에 따라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배심원 담당자는 배심원법 규정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배심원 심의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등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법원은 통보인이 배심원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2.5 2014년 5월 20일, 통보인은 자신을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하기로 한 당국의 결정을 우려한다고 전자우편으로 응답했다. 배심원 담당자가 오슬란 통역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보청 장치를 사용할지에 대해 문의해서, 통보인은 보청 장치를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정보가 누락되거나 생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슬란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또 배심원법 제34조 제G항 제2호 (e)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문자로 서로 의사소통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영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해당 조항에 따라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14년 5월 27일. 통보인은 담당자에게 다시 전자우편을 보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언어 서비스 정책에 따르면 지방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통역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2.6 같은 날, 담당자는 자신의 결정이 재정적 문제 때문이 아니며, 자신은 통보인이 사법 체계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자우편으로 응답했다. 담당자는 해당 결정이 관련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7 2015년 2월, 통보인은 1984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기회균등법(Equal Opportunity Act 1984 of Western Australia) 제66조 제A항 및 제66조 제K항에 따라 주 기회균등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회균등위원회는 법무부가 법정 의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정부의 한 부문으로 일하기 때문에 통보인이 제기한 진정 내용은 기회균등법의 범위 밖에 있다고 결정했다. 통보인의 청구가 기회균등위원회의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보인은 기회균등법에 따라 주 행정심판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없었다. 3 )  또 통보인은 담당자의 결정에 법적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통보인은 기회균등법 제69조는 해당 조항이 작용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다른 법률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특정인이 무언가를 해야 할 경우,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규정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법무부의 결정은 배심원법과 기회균등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2.8 통보인은 1992년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에 따라 진정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장애차별법 제47조 제2항은 특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수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장애차별법을 통한 국내 구제 역시 통보인의 청구를 제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2.9 2015년 4월 24일, 통보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서신을 보냈고, 장관은 2015년 5월 15일에 특정한 상황에서 한 개인이 배심원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결정이 옳았다고 회신했다. 
                            
                        
                        
                        
                                           
                           
                       진정 내용
3.1. 통보인은 당사국이 청각장애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한다. 통보인은 자신이 배심원 의무를 다하도록 오슬란 통역사를 제공하는 것이 불균형한 또는 부당한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히어링 루프(hearing loop) 장치가 법정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접근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청각장애인이 대화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입술읽기, 자막, 메모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장치만으로는 청각장애인에게 완전하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다. 
                              
                            
                                3.2 통보인은 당사국이 자신의 배심원 의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협약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한다. 통보인은 삶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할 권리에 자신이 배심원단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또 당사국이 오슬란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배심원 의무를 면제한 사실은 해당 쟁점에 대한 국내 당국의 천편일률적 접근법(blanket approach)이라고 주장한다. 
                            
                        
                        
                        
                                           
                           
                       
                                3.3 통보인은 당사국이 오슬란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아 자신이 배심원단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서 당사국은 표현 및 의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 제21조를 위반했다고 적시한다.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당사국 견해
                                4.1 2016년 10월 24일, 당사국은 진정의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견해를 제출했다. 당사국은 협약 제12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이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며 선택의정서 제2조 제e호에 부합한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근거에 기초한다고 간주한다. 또 협약 제5조, 제12조, 제21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적시한다. 
                            
                        
                        
                        
                                           
                           
                       
                                4.2 당사국은 통보인이 언급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지만 배심원단 구성에 대한 통보인의 견해, 배심원 의무는 모든 사람의 시민적 책임이라는 통보인의 주장 및 법무부 장관이 통보인의 상황에 천편일률적으로 접근했다는 주장은 부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배심원법에 따라 12~18명의 배심원이 형사 재판 배심원단으로 선발된다는 점을 상기한다. 4 )  다만, 배심원이 12명 이상인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평결에 참여하기 직전에 배심원단 투표를 통해 배심장과 11명의 배심원을 선출할 수 있다. 5 )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나머지 배심원들은 해당 재판의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되고 6 ) , 12명만 평결에 참여할 수 있다. 
                            
                        
                        
                        
                                           
                           
                       
                                4.3 당사국은 법무부가 통보인을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할 때 천편일률적인 접근법을 취하지 않았고, 그녀의 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에 대해 문의했다고 주장한다. 배심원 담당자는 통보인이 제시한 정보에 기초하여 그녀가 배심원법 제34조 제G항 제2호에 따른 배심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4.4 당사국은 배심원 의무가 협약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법적 능력(legal capacity)과 무관하기 때문에 협약 제12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은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에 속하지 않아 심리부적격이라고 적시한다. 협약 제12조의 본질은 새로운 권리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7 )  협약 준비 문서(travaux préparatoires)가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한다. 8 )  또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범위와 의미를 지적한다. 법적 능력은 법에 따른 권리의 보유자이자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 권리의 보유자가 될 수 있는 법적 능력은 개인이 법률 체계를 통해 자기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고, 법률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은 그 개인을 계약에 참여하고 법률 관계를 생성, 수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수행행위자로서 인정한다는 것이다. 9 )  이 개념을 해석하자면, 개인의 법적 지위는 권리를 보유하고 법 앞에서 법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 권리에 따라 개인의 법적 수행행위성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10 )  따라서 제12조는 개인과 사법 절차 간 상호작용의 구성 요소들을 열거한다기보다 법적인 사람의 구성 요소들을 열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보인은 제12조 제5항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구 내용이 제12조에 따른 법적 능력의 범위가 재정적,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  따라서 당사국은 담당자의 결정이 통보인의 법적 능력과 관련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당사국은 배심원 의무의 수행이 협약 제12조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통보인의 주장은 위원회에서 심리부적격이라고 간주한다. 
                            
                        
                        
                        
                                           
                           
                       
                                4.5 당사국은 제12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고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주장’이 단지 주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상기한다. 12 )  또 담당자는 통보인의 법적 능력을 의심한 적이 없으며, 배심원 심의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등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적시한다. 담당자는 배심원 면제 결정을 통보인에게 통보할 때, “안타깝게도 법원은 귀하가 효과적으로 배심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보인이 협약 제12조에 따른 자신의 주장을 소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주장은 선택의정서 제2조 제e호에 따라 심리부적격이어야 한다.
                            
                        
                        
                        
                                           
                           
                       
                                4.6 당사국은 관련 국내법이 통역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차등 대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적시한다. 또 협약 제5조가 직접 및 간접 차별을 금지한다 13 ) 는 것을 인정하며, 협약은 새로운 권리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기존 권리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14 ) 고 지적한다. 이 같은 입장은 협약이 다른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을 참조한다는 협약 전문을 통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정당한 차등 대우는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국제법 접근법에 부합하도록 협약 제5조를 해석해야 한다. 협약 당사국들은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이 정한 비차별 원칙을 존중, 보호, 증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15 ) . 대신, 비차별에 관한 국제법은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보호한다 16 ) . 당사국은 호주 배심원법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 대한 정당한 차등 대우를 인정하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법률과 그 실행이 가능한 한 청각장애인의 배심원 의무 수행을 장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등 대우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라고 간주한다. 다만, 이 같은 차등 대우는 장애로 인해 배심원으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 법원이 배심원으로 효과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국한된다 17 ) . 
                            
                        
                        
                        
                                           
                           
                       
                                4.7 당사국은 오슬란 통역사 제공을 협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합리적 편의제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협약 제2조에 명시된 합리적 편의제공의 정의를 상기하고, 편의제공 조치의 합리성 및 비례성을 평가할 때 당사국이 어느 정도 판단의 여지를 가진다고 적시한다. 18 )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배심원법의 “효과적으로 활동한다”라는 문구를 개인의 능력을 포함하여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배심원은 (a) 소송 당사자들과 법원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을 이해하고 (b) 증인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c) 심의 중에 다른 배심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소송 사례별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통역사 제공은 재판의 비용, 복잡성, 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배심원 심의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를 방해한다. 19 )  또 오슬란 통역사가 해석하기 어려운 비언어적 소리 관련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또는 소송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필요한 수만큼 통역사를 제공하는 것이 비실용적일 경우에는 통역사 제공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국은 청각장애인이 호주 사법 체계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가 3년 동안 진행 중인 연구를 언급한다. 이 연구는 미국의 문화기술지 연구와 호주에서 실시한 배심원 모의재판으로 구성된다. 예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배심원 한 명이 한 달 동안 재판에 참여할 경우에 통역사를 고용하는 데 상당한 비용(미국의 경우 연간 약 300,000 USD(미국수어통역사 비용 100,000 USD 포함))이 소요된다. 20 )  또 변호사와 통역사가 법률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통역 방식을 미리 합의하고 법관, 배심원, 변호사에게 미리 알려주는 등 재판에 앞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21 )  이 연구는 “통역사 및 청각장애인 연구 참여자들 또한 특정 재판이 다른 재판보다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청각 장애인이 모든 재판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지적한다. 22 )  당사국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정책 및 법률에 따라 법원이 히어링 루프 장치를 통해 협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잠재적인 배심원의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따라서 협약 제5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간주한다. 
                            
                        
                        
                        
                                           
                           
                       
                                4.8 위원회가 배심원의 의무가 협약 제12조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사국은 오슬란 통역사 제공은 제12조 제3항이 요구하는 조치 범위 밖에 있다고 적시한다. 당사국은 제12조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할 뿐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 지금까지 위원회가 발표한 견해들과 협약 준비 문서는 자원이 제한될 경우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고, 장애인이 가능한 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균형에 맞게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당사국은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고 배심원 심의내용에 대한 기밀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편의제공이 가능할 경우, 관계당국이 히어링 루프 장치 사용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인정한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통보인의 필요사항을 검토했지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건에 저촉되기에 오슬란 통역사 제공이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제12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9 당사국은 배심원의 의무가 협약 제21조 제b호에 따른 공식적인 상호작용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제21조가 통보인에게 배심원단의 일부가 될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21조는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한다. 당사국은 오슬란이 협약 제2조가 정의한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며 제21조의 범위에 속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제4조의 ‘보장 및 촉진’ 의무는 당사국이 접근 가능한 방식, 수단, 형식을 통해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에 관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이러한 방식과 수단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협약 준비 문서와 제21조 제c호 및 제d호가 이를 뒷받침하며, “공식적인 상호작용”이라는 문구는 당사국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한다. 협약 제정 과정에서 “공식적인 상호작용”이라는 문구는 정부 공무원과 만나는 것 또는 서신을 교환하는 것, 법정에서 통역을 제공하는 것 등 공적 관계자들의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당사국은 제21조가 법정에서 통역을 제공할 의무를 포함하더라도 해당 의무는 공식적으로 법정에 출두한 개인에게만 국한되고, 배심원 의무에는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제21조 제b호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적시한다. 협약 "준비 문서들은 "적절한 조치"라는 표현이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자격 조건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제21조 제b호가 절대적인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23 )  당사국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가 법정에서 히어링 루프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제21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당사국 견해에 대한 통보인의 의견
                                5.1 2016년 12월 19일, 통보인은 최초 의견서에 담긴 주장을 되풀이할 뿐 당사국의 견해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B. 심리적격과 본안에 대한 위원회 판단
심리적격 심사
                                6.1 진정에 포함된 주장을 심사하기 전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2조 및 위원회 절차규칙 제65조에 따라 선택의정서에 따른 해당 사례의 심리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2 선택의정서 제2조제c호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는 같은 사안이 기존에 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았으며, 다른 국제 조사 또는 조정 절차에 따라 심의되었거나 심의 중이지도 않음을 확인하였다.
                            
                        
                        
                        
                                           
                           
                       
                                6.3 협약 제12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배심원 의무가 법적 능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부족으로 심리부적격하다고 당사국이 적시한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법 앞에 동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2013년)를 상기한다. 이에 따르면 법적 능력은 법에 따른 권리의 보유자와 행위자 둘 다 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말한다. 즉, 권리의 보유자가 될 수 있는 법적 능력은 개인이 법률 체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고, 법률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은 그 개인을 계약에 참여하고 법률 관계를 생성, 수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수행행위자로서 인정한다는 것이다. 24 )  본 사안에서 위원회는 배심원 담당자가 통보인에게 오슬란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제12조에 따라 다른 사람과 동등한 법적 능력을 향유할 수 있는 통보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담당자가 당국이 청각장애인 배심원을 사법 행정의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당사국이 통보인의 배심원 의무 수행을 위한 법적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통보인에게 설명한 점에 주목한다. 25 )  따라서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2조 제b호에 따라 통보인의 주장을 심리부적격으로 판단한다. 
                            
                        
                        
                        
                                           
                           
                       
                                6.4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5조 및 제21조에 따른 심리부적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해당 진정 내용을 심리적격한 것으로 선언하고 본안 심사를 진행한다.
                            
                        
                        
                        
                                           
                           
                       본안 판단
                                7.1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및 위원회 절차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모든 정보에 비추어 진정을 심사했다.
                            
                        
                        
                        
                                           
                           
                       
                                7.2 위원회는 당사국이 오슬란 통역사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통보인의 배심원 활동에 필요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였기에, 당사국이 협약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당사국이 (a) 관련 국내법이 차별적이지 않고 배심원법에 규정된 차등 대우가 정당하기 때문에 통보인의 권리가 제5조에 따른 침해를 받지 않았고, (b) 통보인이 배심원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슬란 통역사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 편의제공이 될 수 없다고 적시한 점에 주목한다. 
                            
                        
                        
                        
                                           
                           
                       
                                7.3 협약 제2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본 사례에서 통보인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법무부로부터 지방법원 배심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위원회는 통보인이 배심원 의무를 수행할 의향이 있지만, 자신은 오슬란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통보한 점에 주목한다. 배심원 업무 담당자가 통보인에게 오슬란 통역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적절한 보청 장치가 필요한지 묻자, 통보인은 자신은 보청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오슬란 통역사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그 이후 담당자는 배심원법 규정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배심원 심의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등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법원은 통보인이 배심원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인에게 통보했다. 통보인은 배심원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내법에 따라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차별이란 겉보기에 중립적이거나 차별 의도가 없더라도 장애인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주는 규정 또는 조치로 인한 차별적 효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상기한다. 26 )  당사국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차별로부터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며, 제5조 제3항에 따라 평등을 촉진하고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편의제공을 보장하는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7.4 위원회는 협약 제2조가 ‘합리적 편의제공’을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 또는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 불균형한 또는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내용을 상기한다. 27 )  위원회는 편의제공 조치의 합리성 및 비례성을 평가할 때, 당사국이 어느 정도의 판단의 여지를 가진다고 간주한다. 28 )  하지만 당사국 법원은 지원 및 조정 조치가 불균형적 또는 부당한 부담이 된다고 결정하기 전에, 모든 관련 요소들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9 )   
                            
                        
                        
                        
                                           
                           
                       
                                7.5 본 사안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공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정은 통보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배심원단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책 및 법률에 따라 법정에서 히어링 루프 장치를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합리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그러한 조치로는 통보인이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완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간주한다. 또 위원회는 오슬란 통역사 지원이 재판 비용, 복잡성, 기간에 영향을 준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청각장애인 배심원 한 명이 한 달 동안 재판에 참여할 경우에 통역사를 고용하는 데 상당한 비용(미국의 경우 연간 약 300,000 USD(미국수어통역사 비용 100,000 USD 포함))이 소요된다고 한 당사국이 제출한 청각장애인 배심원에 대한 진행 중인 연구의 예비 결과에도 주목한다. 30 )  그럼에도 당사국은 통보인의 개별 사례에 대한 예상 편의제공 비용, 또는 요청받은 편의제공이 해당 사례에서 불균형한 또는 부당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 또 당사국은 통보인이 요청한 편의제공의 ‘합리성’ 즉 그 타당성, 적절성, 효율성과 관련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31 )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오슬란 통역 제공이 호주 청각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편의제공인 점 32 )  및 통보인은 당사국의 당국에 자신의 청각장애에 대해 통보하며 오슬란 통역사를 예약하는 방법까지 알려준 점에 주목한다(위 2.1단락 참조). 따라서 위원회는 통보인에게 오슬란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불균형한 또는 부당한 부담이라고 결정했다는 당사국의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한다. 나아가, 배심원 심의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당사국은 배심원단의 심의내용 중에 비밀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슬란 통역사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특별 선서를 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통보인을 위한 합리적 편의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간주하며, 오슬란 통역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불균형적인 또는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를 철저히 평가하지 않은 채 통보인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협약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7.6 당사국이 표현 및 의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오슬란 통역사 제공을 거부한 것은 제21조에 따른 의무 위반이라는 통보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는 배심원 의무가 제21조 제b호에 따른 공식적인 상호작용에 해당하지 않아서 제21조가 통보인에게 배심원단의 일부가 될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21조는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7.7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협약 제21조 제b호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공식적인 상호작용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양식, 형식의 활용을 수용하고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이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준으로 정보를 찾고, 제공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여 표현 및 의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상기한다. 또 협약 제21조 제e호는 그러한 조치에 수어 사용을 인정하고 촉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위원회는 협약 제2조는 ‘의사소통’을 음성 언어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의사소통 양식, 수단, 형식도 포함하여 정의하기 때문에 오슬란 통역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고 상기한다. 33 )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배심원은 다른 배심원, 법관 등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사법 행정에서 공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그러한 상호작용은 제21조의 ‘공식적인 상호작용’에 포함된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는 통보인이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고 공식적인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형식의 의사소통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제21조 제b호 및 제e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C. 결론 및 권고
                                8. 선택의정서 제5조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21조 제b호 및 제e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통보인에 대하여,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i) 통보인에게 발생한 법적 비용 변제와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한다;
                            
                        
                        
                        
                                           
                           
                       
                                		(ii) 배심원 선발 및 법원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비밀 유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오슬란 통역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고, 통보인이 배심원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b) 일반사항으로,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i) 장애인에게 배심원 의무를 요청할 때에는 항상 장애인의 조정 요청을 철저하고,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합리적 편의를 정식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한다;
                            
                        
                        
                        
                                           
                           
                       
                                		(ii) 장애인 당사자들 및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률, 규정, 정책,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다. 
                            
                        
                        
                        
                                           
                           
                       
                                		(iii) 지방 당국, 사법부 공무원 및 배심원 담당자를 비롯한 사법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등 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절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9. 선택의정서 제5조와 위원회 절차규칙 제75조에 따라, 당사국은 위원회의 견해 및 권고를 고려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 답변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위원회의 견해를 공표하고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널리 배포해야 한다.
                            
                        
                        
                        
                                           
                           
                       각주
                                                
                                
                                
                                1)
                                
                                 통보인은 익명을 요청했다.
                        
                        
                                
                                
                                2)
                                
                                 제34조 제G항 제34조 제G항 제2호 (e) 및 (f)에 따르면, 배심원 참석을 요청받은 사람들을 면제할 수 있는 일반 권한과 관련하여 판사 또는 요청담당자가 요청을 받은 사람이 영어를 구사하거나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여 배심원으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없거나,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배심원으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사나 요청담당자는 해당 인원을 배심원 활동에서 면제해야 한다.
                        
                        
                                
                                
                                3)
                                
                                 호주 고등법원, I.W. 대 퍼스 시(I.W. v. City of Perth), 1997년 7월 31일 판결.
                        
                        
                                
                                
                                4)
                                
                                 1957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배심원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7)
                                
                                 법 앞의 동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 논평 제1호(General comment No. 1 (2014)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단락 1.
                        
                        
                                
                                
                                8)
                                
                                 제5차 회기에서 열린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장애인 권리와 존엄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 협약(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관한 특별위원회 논의의 일일 요약 참조 (www.un.org/esa/socdev/enable/rights/ahc5.htm).
                        
                        
                                
                                
                                9)
                                
                                 일반 논평 제1호, 단락 12.
                        
                        
                                                        
                                                        
                                
                                
                                12)
                                
                                 A/64/40 (Vol. I), 단락 118.
                        
                        
                                
                                
                                13)
                                
                                 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general comment No. 20 (2009) on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단락 10 참조.
                        
                        
                                
                                
                                14)
                                
                                 A/HRC/10/48, 단락 33.
                        
                        
                                
                                
                                15)
                                
                                 W.A. 맥킨(W.A. McKean), "국제 및 국내법에서의 차별의 의미(The meaning of discrimination in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 《1970년 영국 국제법 연감(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1970)》, 험프리 월독과 R.Y. 제닝스(Humphrey Waldock and R.Y. Jennings) 편집(런던,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Oxford University Press, 1971).
                        
                        
                                
                                
                                16)
                                
                                 예: 폴란드의 독일계 정착민 사건(Settlers of German Origin in Poland), 자문 의견, 1923 P.C.I.J. (ser. B) No.6 (9월 10일); 남서 아프리카, 2차, 판결, I.C.J. 보고서 1966, 6쪽; 유럽인권재판소, "벨기에 언어 교육법 관련" 사례 v. 벨기에(Case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the laws on the use of language in education in Belgium” v. Belgium, 1968년 7월 23일 판결) 참조.
                        
                        
                                
                                
                                17)
                                
                                 배심원법, 제34조 제G항 제2호.
                        
                        
                                
                                
                                18)
                                
                                 융겔린 대 스웨덴(Jungelin v. Sweden, CRPD/C/12/D/5/2011), 단락 10.5.
                        
                        
                                
                                
                                19)
                                
                                 Re Osman, 1995, 1 WLR 1327.
                        
                        
                                
                                
                                20)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사법 행정 참여: 청각장애 시민의 배심원 역할 - 아크 링크리지 프로젝트(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deaf citizens as jurors – ARC Linkage Project 120200261)", 프로젝트 업데이트 4, 2015년 9월, 2쪽. 이 연구는 또한 업무량 때문에 각 청각 장애 배심원에게 두 명의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21)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사법 행정 참여: 청각장애 시민의 배심원 역할 - 아크 링크리지 프로젝트(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deaf citizens as jurors – ARC Linkage Project 120200261)", 프로젝트 업데이트 3, 2015년 6월, 2쪽.
                        
                        
                                
                                
                                22)
                                
                                 모의 재판의 결과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이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각 배심원이 차지한 전체 시간의 비율과 배심원 발언 횟수가 청각 장애 배심원이 배심원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모의 재판 연구 중 비청각장애인 배심원들의 발언에 따르면, 청각 장애 배심원이 '우리 대부분보다 세부 사항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고 일반적으로 동의했으며, '청각 장애 배심원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우리와 동일한 정보였다는 것이 명백했다. 그들은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요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보를 우리와 동일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다른 배심원들이 통역사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23)
                                
                                 유엔 경제사회부,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논의 일일 요약: 2005년 2월 1일’, 오전 회의 참조.
                        
                        
                                
                                
                                24)
                                
                                 일반논평 제1호, 단락 12.
                        
                        
                                
                                
                                25)
                                
                                 비즐리 대 호주(Beasley v. Australia, CRPD/C/15/D/11/2013), 단락 7.6.
                        
                        
                                
                                
                                26)
                                
                                 S.C. 대 브라질 (S.C. v. Brazil, CRPD/C/12/D/10/2013), 단락 6.4.
                        
                        
                                
                                
                                27)
                                
                                 융엘린 대 스웨덴, 단락 10.4.
                        
                        
                                                        
                                                        
                                
                                
                                30)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사법 행정에의 참여: 청각 장애인의 배심원 활동”.
                        
                        
                                
                                
                                31)
                                
                                 평등 및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제6호(General comment No. 6 (2018)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단락 25 (a).
                        
                        
                                
                                
                                32)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사법 행정에의 참여: 청각 장애인의 배심원 활동”.
                        
                        
                                
                                
                                33)
                                
                                 록리 대 호주(Lockrey v. Australia, CRPD/C/15/D/13/2013), 단락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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