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소위원회 일반논평 제01호(2024): 선택의정서 제4조(자유가 박탈된 장소)
OPCAT GC 01(2024): Article 4 of Optional Protocol(places of deprivation of liberty)
/ 배포일 2024. 7. 4.
일반논평 제01호(2024): 선택의정서 제4조(자유가 박탈된 장소)
I. 서론
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국가는 자국 관할권 하에 있는 지역에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이행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국제공동체의 신념에 따라 제정되었다. 1 ) 선택의정서에 포함된 고문 방지 관련 법적 의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를 유지, 지정 또는 설립하는 한편 해당 기구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소위원회 2 ) 가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되는 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3 )
2. 선택의정서 제4조제1항은 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의 방문 권한이 있는 장소를 당사국의 관할이나 지배 4 ) 하에 있는 곳으로서 공권력에 의한 명령에 따라, 또는 공권력의 교사, 동의 또는 묵인 아래 사람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모든 장소로 정의함으로써 선택의정서 전체의 근본 목적을 강화한다. 이러한 광의의 정의는 사람의 구금 또는 감호에 할애되는 장소뿐만 아니라 공권력이 자유의 박탈을 교사, 동의 또는 묵인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3. 선택의정서 제4조제2항은 “자유의 박탈”을 “모든 형태의 구금이나 수감, 또는 사법·행정 또는 기타 당국의 명령에 의하여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떠날 수 없는 공공 또는 사설의 감호 환경하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자유의 박탈이 공공 환경과 사설 환경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5. 그러나 실제로 국가예방기구는 자유가 박탈된 일부 장소를 방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국가예방기구가 행정 또는 사법 기관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되는 장소만을 방문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거나 공권력의 교사, 동의 또는 묵인에 대한 언급이 법률에 없는 경우처럼 이러한 어려움이 국가 법률에 기인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또 국가예방기구는 당사국, 당사국 기관,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자유가 박탈된 장소”를 부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제한되게 이해하고 있어 특정 자유가 박탈된 장소 진입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소위원회에 통보해 왔다.
6. 나아가 소위원회는 선택의정서가 국가예방기구와 소위원회에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에도 당사국의 방문 허용 장소가 두 기관 간에 차이가 있으며, 국가예방기구에 더 많은 제한이 부과된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 이는 국가예방기구와 소위원회의 예방 활동을 가로막는 심각한 어려움이자 선택의정서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당사국과 자유가 박탈된 장소, 가장 중요하게는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이 중요한 예방 활동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7. 본 일반논평의 목표는 자유가 박탈된 장소의 정의와 관련해 당사국, 국가예방기구,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선택의정서에 대한 당사국 의무에 관해 가질 수 있는 질문을 명확히 하고 이를 논의함으로써 선택의정서의 효과적이고 통일된 해석과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선택의정서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검토한다. 해당 조항은 선택의정서가 기존·최근·미래의 상황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약임을 유념하는 가운데 이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또 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의 관행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II. 자유가 박탈된 장소를 정의하는 포괄적 접근법
8. 소위원회 활동 및 국가예방기구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위원회는 선택의정서의 포괄적인 예방 목표와 정신에 따라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 대한 가능한 한 폭넓은 해석을 실무적으로 권장하고 이를 이행해 왔다. 7 ) 이는 “자유의 박탈”에 대한 그 밖의 유엔기구 및 지역인권기구의 포괄적 접근법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A. 선택의정서의 대상과 목적
9. 제4조는 선택의정서의 핵심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메커니즘에 피해를 주고, 따라서 선택의정서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4조에 포함된 “자유가 박탈된 장소”가 광범위하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해 왔다. 교도소와 같은 전통적 환경에 국한해 이 용어를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선택의정서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8 )
10. 더욱이 제4조의 제한적 해석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3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조약을 성실하게 해석해야 할 의무 역시 위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모든 조약이 그 문맥 속에서, 또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석될 것을 요구한다. 선택의정서의 목적이 자유가 박탈된 모든 장소의 방문을 통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에 기반한 해석은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 대한 제한적 이해로 이어질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적 이해는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특정 장소를 배제할 것이다.
11. 소위원회는 그 역사와 일관된 관행을 통해, “자유가 박탈된 장소”가 해당 장소의 영구 또는 임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권력의 교사 또는 동의 그리고/또는 묵인 아래 사람의 자유가 박탈된 모든 장소로 확대되어야 할 것을 요구해 왔다. 9 ) 자유의 박탈이 국가가 규제 기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된 경우, 소위원회는 자유롭게 떠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자유가 박탈된 모든 장소, 또는 사람의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고 소위원회가 간주하는 모든 장소가 선택의정서의 적용 범위안에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10 ) 소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4조에 따라 당사국이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모든 장소의 방문을 허용하고 보장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11 )
12.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제4조의 두 항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에서 “자유가 박탈된 장소”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에 따라 해당 조항을 함께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12 ) 다시 말해, 자유가 박탈된 장소는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설 또는 공공 환경을, 또 자유의 박탈은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권력의 교사, 동의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지는 수용을 비롯해 국가의 관할권이나 지배 하에 있는 곳으로서 자의로 떠날 수 없는 환경에 사람을 배치하는 모든 형태의 수용을 포함한다.
B. 그 밖의 유엔 및 지역 인권 메커니즘의 접근법
13. 자유가 박탈된 장소의 정의에 대한 소위원회의 접근법은 그 밖의 유엔 및 지역 인권 메커니즘·기구의 접근법과 일치한다. 유엔 인권조약기구 체계 내에서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과 학대를 금지, 예방 및 구제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가 교도소, 병원, 학교, 아동·노인·장애인(지적·심리사회적 장애인 포함) 돌봄 시설, 군, 다른 시설과 상황 등 모든 감호 또는 통제 상황을 포괄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13 )
14. 마찬가지로, 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인류애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대우받을 권리가 “교도소, 병원(특히, 정신병원), 수용소,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국가의 법률과 권한에 따라 자유가 박탈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14 ) 위원회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존중할 의무를 언급하면서 자유의 박탈에는 또한 경찰 구금, 기소 전 구금(arraigo), 미결구금, 유죄판결 후 수감, 체포, 행정 구금, 강제 입원, 아동 보호 시설, 공항 제한구역 내 억류, 강제 이송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15 )
15.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 대한 광의의 해석은 아동권리위원회와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에서도 채택된 바 있다. 예컨대, 이들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4조의 정의에 따라 이주 구금이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에 부여되는 명칭과 이유, 또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는 시설이나 장소의 명칭과 상관없이, 자신 또는 부모의 이주 지위와 관련된 이유로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는 모든 환경”을 포괄한다고 설명하였다. 16 )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관한 국제 연구(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역시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자유의 박탈과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 대해 선택의정서 제4조에 제시된 바와 같은 광의의 정의를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 구금 장소는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재판 전 구금시설, 군 수용소, 사회돌봄시설, 장애인시설,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자 수용 시설, ‘보육원’, 아동보호시설, 아동 교육 감독 기관, 정신병원, 정신보건센터, 이주 구금 센터 등 아동의 자유가 박탈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17 )
16.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한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및 자유의 박탈을 금지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4조와 제15조를 통해 「고문방지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원칙과 기준을 장애인의 상황에 적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명시적인 동의 없이, 또는 대리 의사결정권자의 동의로 장애인을 거주시설에 배치하는 관행이 자의적인 자유 박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18 )
17. 마찬가지로,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자유의 박탈 및 자유가 박탈된 장소의 정의와 관련해 소위원회의 광범위한 접근법에 부합하는 기준을 발전시켰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사설 감호 환경이 “자유의 박탈”과 “구금”의 의미에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자유의 박탈이 교도소나 특별 구금시설, 폐쇄형 수용·임시 시설, 보호소, 게스트하우스, 수용소는 물론 임시 시설, 선박, 개인 주거지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별보고관은 하나의 상황을 “자유의 박탈”로 규정하는 결정요인은 특수한 배치나 수용, 또는 그것의 분류에 부여되는 국내법상의 명칭이 아니라 개인이 자유롭게 그곳을 떠날 수 있는지 여부임을 분명히 했다. 19 )
18. 마찬가지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새로운 자유 박탈 제도가 증가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가 박탈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장소가 여전히 교도소와 경찰서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떠날 수 없는 많은 다양한 장소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사실상(de facto) 자유의 박탈이라는 문제를 야기함을 인정하였다. 20 ) 자유의 박탈이 법적 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실관계의 문제임을 부각하면서 실무그룹은 각 상황을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법률상의 기술이나 국내 기관의 평가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21 )
19.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 전문가(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는 자유의 박탈과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 대해 선택의정서 제4조가 제시하는 광의의 정의를 인정하는 한편 (a) 노인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b) 노인이 이주민 지위로 인해 구금된 경우, (c) 가족구성원의 법적 후견을 통해 제공되는 통제와 감독을 비롯해 노인이 특정 기관 또는 돌봄 제공 제도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경우 등 노인의 자유가 박탈될 수 있고 국가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에 따라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세 가지 구체적 상황을 검토하였다. 22 )
21. 지역 인권 메커니즘 또한 “자유가 박탈된 장소”의 정의에 대해 포괄적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자유의 박탈이 체포 또는 유죄판결에 따른 구금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5 ) 여기에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사회돌봄시설 수용, 26 ) 구급대원과 경찰관에 의한 병원 이송, 27 ) 공항 환승구역 내 억류, 28 ) 내륙 국경 통과 구역 내 억류, 29 ) 행정 위반 보고서 작성을 위한 경찰차 탑승, 30 ) 경찰의 검문 및 수색, 31 ) 가택 수색 중 장소 이탈 불허, 32 ) 가택 연금, 33 ) 접수 시설과 선박 내 이주민 억류, 34 ) “분쟁지역(hotspot)”난민 시설 35 ) 등이 포함된다. 재판소는 “자유의 박탈”에 대한 자율적인 해석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 법률 문언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다. 36 )
22. 「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따라 자유 박탈의 이유와 상관없이 사람의 자유가 박탈되는 다양한 장소에 대한 방문이 실시될 수 있으며, 협약은 이러한 모든 장소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로 감호·수감되거나 행정 구금에 처하거나 의학적 이유로 억류되는 장소, 또는 군 당국을 비롯한 공권력에 의해 미성년자가 구금되는 장소가 포함된다. 37 )
23. 미주인권재판소는 “구금” 대신 “자유의 박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는 재판소가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따른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이 용어가 더 포괄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또한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발맞춰 국가 법률 규정으로부터 자율적인 광범위한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재판소는 하나의 조치를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요소가 사람들이 자신이 수용된 장소나 시설을 자의로 떠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38 )
24.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미주인권위원회는 자유의 박탈을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 관련있는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이러한 사람의 범주에 “기소 또는 유죄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나 법률 위반 또는 미준수로 인해 자유가 박탈된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병원 및 그 밖의 신체, 정신 또는 감각 장애인 시설, 아동 및 노인 시설, 이주민, 난민, 망명 또는 난민 지위 신청인, 무국적 및 미등록자 시설,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유사 기관 등 특정 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사람 또한 포함” 39 ) 됨을 분명히 했다.
25.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인권 체계 내에서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재판소와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는 모두 자유의 박탈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법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f Human and Peoples’ Rights)의 규정을 해석하며, 자유의 박탈이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한다. 40 )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자유로울 권리”로 이해한다. “따라서 자유란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즉 제정된 법률에 따라 행해지는 한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41 )
26. 마지막으로,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도 자유의 박탈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42 )
III. 제4조의 구성 요건
A. 공공 또는 사설 감호 환경
27. 선택의정서 제4조제2항은 자유의 박탈이 공공 또는 사설 감호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예방기구와 소위원회의 권한은 교도소 환경 이외의 장소로 확대되며, 당사국은 형사사법, 행정, 의료, 사회돌봄, 또는 그 밖의 환경을 막론하고, 모든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예방기구와 소위원회의 권한을 공공 감호 환경으로만 제한하는 다른 접근법은 제4조에 반한다.
28. 또 일부 시설이 국가 당국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많은 시설은 민간 시설로서 민간 행위자에게 운영을 위탁하거나 위임한 시설, 그리고/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운영하는 시설일 수 있다. 자유가 박탈된 사람에 대한 주의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경우에 국가는 여전히 해당 계약자가 위임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민간 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의 해당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43 ) 여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국가예방기구와 소위원회의 예방 방문을 허용할 의무가 포함된다.
B. 관할권 또는 지배
29. 국제법에 따른 자유가 박탈된 장소의 물리적 위치와 지위는 해당 장소가 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의 권한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가 박탈된 장소가 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의 방문 권한에 속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당사국의 관할권과 실효적 지배가 동시에 작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국이 관할권이나 지배 중 하나만 행사해도 충분한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30. 선택의정서 제4조의 문언과 관련해 6개 원문 사이에는 언어적 불일치가 있다. 영어 원문에는 “any place under its jurisdiction and control[관할권 및 지배 하에 있는 모든 장소]”라는 구절이 포함되는 반면 프랑스어 원문에는 “tout lieu place sous sa juridiction ou sous son controle”라고 적혀 있다. 이는 “관할권 또는 지배 하에 있는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3조에 따라 6개의 선택의정서 판본 모두 동일한 권위를 가지므로 한 판본에 충실한 해석을 다른 판본보다 우선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할 수는 없다.
3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44 ) 와 선택의정서의 대상과 목적, 그리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여, 국가예방기구와 소위원회 활동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택의정서 제4조는 “관할권 또는 지배”로 해석해야 한다. 그 외의 다른 해석은 국제법상 절대적이고 의무 이탈이 불가능한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와 조화될 수 없는 수용 불가능한 “회색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
32. 따라서 국가예방기구에 관한 소위원회 지침에서 국가는 국가예방기구가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자유가 박탈된 모든 장소와 관련 의심 장소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가의 관할권은 국가가 실효적 지배를 행사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된다. 45 )
33. 이러한 해석은 다른 조약기구의 해석과도 일치한다. 특히,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제2조에 따라 각 당사국이 자국 관할권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고문 행위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모든 영역”에 당사국이 국제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으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실효적 지배를 행사하는 모든 지역이 포함된다고 인정하였다. “모든 영역”의 언급은 금지 행위가 당사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뿐만 아니라 군사 점령이나 평화유지 활동 중 대사관, 군사기지, 구금시설 및 국가가 실제적이거나 실효적인 지배를 행사하는 그 밖의 구역에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구금 중인 사람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실상 또는 법적 지배를 행사하는 상황 역시 제2조에 따른 “영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간주한다. 46 ) 선택의정서의 이행, 특히 선택의정서에 따라 설립된 메커니즘에 의해 수행되는 예방 방문은 「고문방지협약」 제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이행해야 하는 효과적 예방 조치에 해당한다.
34. 마찬가지로 자유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는 모두 각 조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가 당사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당사국의 관할 또는 그 권한이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 소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고 규정한다. 47 )
35. 선택의정서에 따라 설립된 메커니즘의 실질적 관련성은 특히 당사국의 영역 일부가 다른 국가에 의해 점령되거나 비국가 행위자의 지배에 있는 상황, 국가가 구금을 “위탁”하거나 타국 영역에 소재하는 구금시설(예. 평화유지 및 평화 집행 작전 등의 맥락에서 자유의 박탈이 일어날 수 있는 교도소, 이민 구금시설, 군사기지 등)을 “조차(租借)”하는 상황; 항공기나 선박,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강제 이송(범죄인 인도, 추방, 출국 등) 중인 상황; 국가가 자국 영역의 특정 부분을 “국제 지구(international zone)”로 선포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36. 실제로 소위원회는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있지만 실효적 지배하에 있지 않은 자유가 박탈된 장소와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소를 방문해 왔으며, 그러한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문 및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학대 방지를 위해 자유가 박탈된 장소 방문 권한이 부여된 다른 국제 및 지역 메커니즘의 관행 역시 특정 영역이 국가의 실효적 지배에 있지 않더라도 국가의 관할권에 속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메커니즘의 권한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8 )
37. 소위원회는 제9차 연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예방기구의 요청에 대한 일련의 권고를 게재하면서 당사국이 타국 영토에 소재하는 교도소나 이민 구금시설을 조차(租借)하는 것과 같은 초국경적 상황에서 선택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세부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49 ) 소위원회가 규정한 바에 따르면, 파견국은 자국 국가예방기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유가 박탈되는 사람들을 방문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파견국 국가예방기구는 이러한 방문 수행 후 권고를 제시하는 한편 파견국과 접수국 양 당국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접수국이 선택의정서 당사국인 경우 접수국 국가예방기구는 자유가 박탈된 장소를 방문하고 파견국 및 접수국 양 당국에 권고를 제시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다시 말해, 초국경적 상황에 두 선택의정서 당사국이 관련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와 소위원회의 효과적 예방 방문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
38. 무장 반군 단체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나 선택의정서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과 관련해 선택의정서 메커니즘이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당사국은 양자 협정 등을 통해 선택의정서에 따라 설립된 기구가 당사국의 실효적 지배 밖에 있는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한 내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제3국의 영토나 국제 지구로 의도적으로 외주화함으로써 선택의정서에 따른 방문 허용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선택의정서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이다.
39. 이러한 맥락에서 선택의정서의 규정이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택의정서 제29조의 요건이 환기되어야 한다. 소위원회는 자유가 박탈된 장소가 연방, 주 또는 지방 당국에 의해 운영되는지 또는 공동 운영하는 당국의 관할이나 지배 하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또 이와 관련해 채택된 국내 규정과 상관없이, 자유가 박탈된 모든 장소가 선택의정서 제4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C. 자유가 박탈되거나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0. 선택의정서 제4조는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언급한다. 이는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 대한 종래의 관점에 국한되지 않으며, 선택의정서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이미 개인들의 자유가 박탈되었거나 잠재적으로 박탈될 수 있는 모든 장소나 시설, 또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1. 소위원회는 선택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은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장소에 국가예방기구와 소위원회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해 왔다. 50 ) 이러한 점에서 당사국은 개인들의 자유가 현재 박탈되고 있거나 이전에 박탈되었거나 잠재적으로 박탈될 수 있는 모든 장소나 시설, 또는 환경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 모두에 허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문 장소 결정과 관련한 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자유 박탈 기간, 시설의 성격, 국내 법체계에서 해당 시설에 부여되는 지위 등의 요인은 한 장소가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무관하다.
D. 떠날 수 없는 경우
42. 개인이 장소나 시설, 또는 환경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떠날 수” 없다는 사실 요건은 선택의정서 제4조의 핵심 고려 사항이다. 실제로 어떤 장소나 시설, 또는 환경을 자유가 박탈된 장소로 규정하기 위한 결정요인은 그곳에 부여되는 명칭이나 호칭, 또는 국가 법률상의 분류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그곳을 떠날 수 있는지 여부이다. 51 )
43. 이와 관련해 소위원회는 한 개인이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개별 사건의 전체 맥락 속에서 검토할 때 실제로는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 해당하는 곳에 소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44.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한 장소나 시설, 또는 환경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지만, 신체적, 의료적, 경제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그러한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자의로 떠날 수 있는 이론상의 권리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정 장소나 시설, 또는 환경에서는 개인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높은 수준의 취약성과 결합될 수도 있다. 특히 이는 아동, 여성, 외상 생존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과 관련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45. 따라서 특정 사실관계나 상황을 자유의 박탈로 간주할 수 있는지는 떠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당사자가 보유하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또 중대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또한 달려 있다. 52 ) 따라서 그러한 장소나 시설, 또는 환경을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어떠한 식으로든 제한되거나 개인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경우 해당 장소나 시설, 또는 환경 역시 선택의정서 제4조에 따른 자유가 박탈된 장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E. 공권력에 의한 명령이나 그의 교사, 동의 또는 묵인
46. 선택의정서 제4조제1항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이나 통제 하에 있는 곳으로 공권력에 의한 명령이나 그의 교사, 동의 또는 묵인으로 사람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모든 장소의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소위원회는 자유의 박탈이 국가가 규제 기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되는 경우 사람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모든 장소가 선택의정서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53 )
47. 공권력에 의한 명령으로 발생한 자유의 박탈은 개인이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와, 국가가 해당 장소에 대해 규제적 또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은 많은 경우 형사사법제도에서 비롯되는 특수한 결정이나 명령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또한 행정, 사법 또는 준사법 당국 등 다른 국가기구가 내린 결정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국가의 교사, 동의 또는 묵인 아래 일어나는 자유의 박탈은 국가가 규제 기능 행사 및 권한의 사용을 통해 자유의 박탈을 조장, 용인 또는 허용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시나리오를 포괄한다.
48. “교사(instigation)”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 즉 “선동”, “자극”, “유도”, “권유”, “유인”, “장려”의 동의어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사는 기관이 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정의 시초에 참여하거나 이에 연루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교사는 국가의 권한을 사용해 개인의 자유 박탈을 조장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를 초래하고자 하는 것을 함축한다. 개인의 자유 박탈 교사는 국가 공직자의 다양한 행위를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는 개인이나 개인들의 집단, 또는 법인에 한 개인의 자유 박탈을 교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언론·공개 성명 또는 다른 형태의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
49. 동의와 묵인은 국가 기관이 자유의 박탈을 인지하거나 인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지하거나 종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된다. 여기서 동의는 자유의 박탈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묵인은 암묵적 동의를 가리킨다. 선택의정서의 맥락에서 묵인은 국가가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한 자유의 박탈을 용인하거나 허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모르는 체하기로 함으로써 자유가 박탈되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예방, 불허 또는 종식할 수 있는 기관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될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이든 국가가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동의하는 경우 국가는 공직자와 사인, 또는 비국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모두 책임이 있다. 국가가 이러한 자유 박탈의 방지나 종식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또는 국가가 자신의 권위 밖에 있는 자유가 박탈된 장소의 존재를 다른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해당 장소가 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의 권한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50. 소위원회는 세계에 만연한 다양한 전통적 형태의 사법·처우가 개인의 자유 박탈로 이어지거나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전통적 형태의 사법·처우와 기타 관습적 환경이 공식적 법체계 및 그 제도와 공존하며, 국가 법률이 이들의 병행 운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국가 법률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전통적 형태의 사법·처우, 또 기타 다양한 형태의 사법·처우와 자유가 박탈된 장소가 실질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기도 한다. 소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공권력의 동의나 묵인 아래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대한 당사국의 방문 허용 의무를 명시한 선택의정서 제4조의 소관에 해당함을 환기한다.
IV. 제4조의 실무적 이행
A. 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가 방문하는 자유가 박탈된 장소
51. 선택의정서 제4조나 소위원회는 자유가 박탈된 장소의 전체 목록을 실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목록이 제한적일 수 있고, 따라서 선택의정서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일반논평에서 이러한 목록을 제공하는 것은 소위원회의 의도가 아니다. 실제로 소위원회는 임무 이행 과정에서 자유 박탈의 장소와 그 형태에는 교도소와 경찰서뿐만 아니라 가택 연금 상황, 외국인 및 망명 신청자를 위한 폐쇄형 시설, 아동시설, 사회돌봄시설, 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군인 시설(또는 군 관할의 구금시설), 54 ) 동성애를 “치료”하는 비밀 치료소, 55 ) 의무 검역·격리 장소 56 ) 또한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특수 기숙사 또는 종교학교 역시 자유가 박탈된 장소가 될 수 있다. 57 ) 예컨대, 소위원회는 다라(daara) 58 ) 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는 다라가 당사국의 암묵적 동의로 사람들(특히, 어린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장소라고 소위원회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59 ) 또 소위원회는 방문 보고서를 통해 체포·이동·이송 중의 자유 박탈 기간 역시 선택의정서 적용 대상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60 )
52.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 대한 광범위하고 목적의식적이며 효과적인 해석과 관련해 현재 국가예방기구의 관행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국내 법률에 비포괄적 목록이 포함된 경우에도, 국가예방기구는 일반적으로 명시된 시설을 넘어 정기 방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른 장소를 방문해 왔다. 국가예방기구는 소위원회에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또는 영리, 민간 또는 군사 시설을 막론하고 자유가 박탈된 모든 장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법 위반, 보호, 인도적 또는 교육적 이유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공권력에 의한 명령, 공권력의 교사나 동의 아래 사람이 수용되는 장소가 포함될 수 있다. 수용자의 자유가 박탈된 기간은 심지어 통행 중일 때와 같이 초단시간을 비롯해 모든 기간이 될 수 있으며, 장소는 육상, 해상 또는 공중에 있는 모든 유형의 시설이 해당할 수 있다. 수용자들이 해당 장소에 들어오는 방식은 자발적일 수도, 비자발적일 수도 있다. 또 공공 도로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거나 쇼핑몰에서 사설 경비원에 의해 제지되는 경우 등에도 자유의 박탈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적 장애인을 위한 개인 소유 또는 임대 주택과 같이 특정 서비스 제공자가 부과하는 제한으로 인해 사람들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 역시 제4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53. 소위원회는 많은 국가예방기구가 선택의정서를 준수하며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관행을 채택하고 있음을 환영한다. 선택의정서 제4조가 어떠한 유형의 포괄적 목록도 요구하지 않음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선택의정서에 따른 의무의 일환으로 전 세계 국가예방기구가 방문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방문해야 하는 일부 장소는 다음과 같다: 교도소, 재판 전 구금시설, 소년원 또는 사회교육 구금시설, 경찰 또는 기타 법집행기관, 정신보건시설, 요양원, 보육원,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방임 또는 학대를 겪은 아동·청소년 거주지, 장애인시설, 성인 및 보호자 미동반 아동을 위한 최초 접수 기관과 이주민 이송 및 구금시설, 국경에서 통행 구역, 군부대 주둔지, 차량·선박·항공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호텔 및 그 밖의 지정된 강제 검역·격리 또는 자가격리 장소, 약물 사용 질환자를 위한 재활·치료 센터, 경찰 훈련 학교, 국가안보국 구금시설, 기숙학교와 종교학교, 대중 시위, 케틀링(kettling) 61 ) 전술과 같이 경찰 관행이 수행되거나 수행될 수 있는 집회.
54.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적인 공중보건 긴급상황은 의무 검역 상황에서 개인이 사용해야 했던 기술 등 최신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실제로 자유의 박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비물리적인 디지털 공간의 출현으로 「고문방지협약」 제1조와 제16조에 따라 금지되는 대우를 디지털 환경을 통해 행할 수 있게 되었다.
55. 따라서 자유의 박탈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광범위한 환경을 유념하는 가운데 소위원회는 하나의 장소가 자유가 박탈된 장소이거나 자유가 박탈된 장소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국가 기관이나 국가 법률 등에 의해 부여되는 공식 호칭이나 이들이 제공하는 설명이라기보다 자유가 박탈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사람의 상황임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특정 장소가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라 해당 장소가 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의 각 권한에 속하는지에 대해 양 기관이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들 기관의 자율성과 기능적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
56. 소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 노인, LGBTIQ+, 신체적·심리사회적 장애인, 선주민, 약물 사용자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감금되고 자의로 떠날 수 없는 다양한 환경을 유념하고 있다. 교도소와 미결구금 시설 등의 장소 외에도 사람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이 있다. 이러한 환경은 아동을 돌보는 학교·시설, 군 수용소, 사회돌봄시설, 장애인 또는 약물·알코올 사용 질환자 수용 시설, 약물 사용 치료 센터, 보육원, 아동보호시설, 아동 교육 감독 기관, 정신병원, 정신보건센터, 보호소, 호스텔, 이주 구금 센터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 아동의 경우는 아동의 자유 박탈에 부여되는 명칭과 이유, 또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는 시설이나 장소의 명칭과 상관없이 자신 또는 부모의 이주 지위와 관련된 이유로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든 장소는 선택의정서 제4조에 해당하며, 따라서 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의 권한에 속한다.
57. 소위원회는 많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된다는 점, 또는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러한 지원이 특정 거주 조건에 묶여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62 ) 이들을 특정 시설에 가두는 법적 또는 행정적 명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자유가 박탈되고 유해한 관행에 노출될 수 있는 주거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장애에 특정된 이러한 형태의 자유 박탈은 가정에서, 또 사회돌봄시설, 정신의료시설, 장기 입원 병원, 요양원, 안전 치매 병동, 특수 기숙학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재활센터, 법정신의학 환경, 백색증 호스텔(albinism hostel), 한센병 환자 집단거주지, 종교공동체, 가정형 아동보호시설, 기도원 등의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다. 63 )
58. 따라서 특정 장소나 시설, 또는 환경이 선택의정서 제4조의 의미에서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때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도와 지원이 있는지 국가예방기구와 소위원회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한 편의와 지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장소나 시설, 또는 환경은 자유가 박탈된 장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V. 제4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59. 소위원회는 본 일반논평을 통해 선택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에 관한 권위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는 제4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그리고 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선택의정서에 따라 “자유가 박탈된 장소”는 제4조의 두 항을 함께 해석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 자유가 박탈된 장소의 개념은 고정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이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며, 자유의 박탈이 새로운 맥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유 박탈 상황과 환경을 포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자유가 박탈될 수 있는 장소가 포함된 것은 이와 관련한 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소위원회 및 국가예방기구가 자유가 박탈된 모든 장소의 방문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라는 선택의정서의 핵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괄적 접근법과 효과적인 적용뿐이다.
각주
1)
선택의정서, 전문
2)
같은 문서, 제1조
3)
선택의정서에는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되는 장소, 그리고 제4조에서 정의되듯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모두 들어있다. 또 제4조는 “자유의 박탈”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다. 나아가 선택의정서에는 하나의 약칭으로 “구금 장소”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본 일반논평에서는 일관성을 위해 “구금 장소”가 아닌 “자유가 박탈된 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본 일반논평에 포함된 “관할권 또는 지배” 구절의 용법에 대해서는 아래 제29~39항의 설명 참조
5)
E/CN.4/1993/28, E/CN.4/1993/28/Corr.1, E/CN.4/1995/38 참조
6)
CAT/C/57/4 및 CAT/C/57/4/Corr.1, 부록, 제1~3항
7)
같은 문서, 부록, 제2항. CAT/OP/POL/ROSP/1 및 CAT/OP/POL/ROSP/1/Corr.1, 제26항, CAT/OP/PRT/1, 제25항도 참조
8)
CAT/C/50/2, 제67항
9)
같은 문서
10)
CAT/C/57/4 및 CAT/C/57/4/Corr.1, 부록, 제3항. CAT/OP/POL/ROSP/1 및 CAT/OP/POL/ROSP/1/Corr.1, 제25항도 참조
11)
CAT/OP/PRT/1, 제24항 및 CAT/OP/POL/RONPM/1, 제28항
12)
CAT/C/57/4 및 CAT/C/57/4/Corr.1, 부록, 제1항
13)
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2007), 제15항
14)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1호(1992), 제2항
15)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5호(2014), 제5항
16)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4호/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23호(2017), 제6항.
17)
A/74/136, 제18항.
18)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2014), 제40항.
19)
A/HRC/37/50, 제17항.
20)
A/HRC/36/37, 제52항.
21)
의견 제22/2020호, 제62~65항. A/HRC/42/39, 제54항 및 A/HRC/45/16, 부록 II, 제8항도 참조
22)
A/HRC/51/27, 제11항 및 제12항
23)
선택의정서, 제32조
24)
ICRC, “Detention[구금]”, A to Z glossary. https://casebook.icrc.org/a_to_z 참조
25)
굿자르디 대 이탈리아(Guzzardi v. Italy), 신청 제7367/76호, 1980년 11월 6일자 판결, 제95항
26)
데 빌데, 옴스, 페르시프 대 벨기에(De Wilde, Ooms and Versyp v. Belgium), 신청 제2832/66호, 제2835/66호, 제2899/66호, 1971년 6월 18일자 판결, H. L. 대 영국(H. L. v. the United Kingdom), 신청 제45508/99호, 2004년 10월 5일자 판결, 스토르크 대 독일(Storck v. Germany), 신청 제61603/00호, 2005년 6월 16일자 판결, A. 외 대 불가리아(A. and Others v. Bulgaria), 신청 제51776/08호, 2011년 11월 29일자 판결, 스타네프 대 불가리아(Stanev v. Bulgaria), 신청 제36760/06호, 2012년 1월 17일자 판결 참조
27)
아프타나체 대 루마니아(Aftanache v. Romania), 신청 제999/19호, 2020년 8월 26일자 판결 참조
28)
Z. A. 외 대 러시아(Z. A. and Others v. Russia), 신청 제61411/15호, 제61420/15호, 제61427/15호, 제3028/16호, 2019년 11월 21일자 판결, 아무르 대 프랑스(Amuur v. France), 신청 제19776/92호, 1996년 6월 25일자 판결, 샴사 대 폴란드(Shamsa v. Poland), 신청 제45355/99호, 제45357/99호, 2022년 2월 27일자 판결, 리아드 및 이디아브 대 벨기에(Riad and Idiab v. Belgium), 신청 제29787/03호, 제29810/03호, 2008년 4월 24일자 판결 참조.
29)
R. R. 외 대 헝가리(R. R. and Others v. Hungary), 신청 제36037/17호, 2021년 7월 5일자 판결 참조.
30)
젤스 대 라트비아(Zelcs v. Latvia), 신청 제65367/16호, 2020년 6월 20일자 판결 참조.
31)
포카 대 튀르키예(Foka v. Turkey), 신청 제28940/95호, 2009년 1월 26일자 판결, 길런 및 퀸톤 대 영국(Gillan and Quinton v. the United Kingdom), 신청 제4158/05호, 2010년 6월 28일자 판결, 쉬모볼로스 대 러시아(Shimovolos v. Russia), 신청 제30194/09호, 2011년 11월 28일자 판결 참조.
32)
스테쿨레아누 대 루마니아(Stanculeanu v. Romania), 신청 제26990/15호, 2018년 5월 28일자 판결 참조.
33)
부자지 대 몰도바공화국(Buzadji v. the Republic of Moldova), 신청 제23755/07호, 2016년 7월 5일자 판결, 만치니 대 이탈리아(Mancini v. Italy), 신청 제44955/98호, 2001년 8월 2일자 판결, 라벤츠 대 라트비아(Lavents v. Latvia), 신청 제58442/00호, 2003년 11월 28일자 판결, 니콜로바 대 불가리아(Nikolova v. Bulgaria, No. 2), 신청 제40896/98호, 2004년 12월 30일자 판결, 다코스타 실바 대 스페인(Dacosta Silva v. Spain), 신청 제69966/01호, 2007년 2월 2일자 판결 참조.
34)
클라이피아 외 대 이탈리아(Khlaifia and Others v. Italy), 신청 제16483/12호, 2016년 12월 15일자 판결 참조.
35)
J. R. 외 대 그리스(J. R. and Others v. Greece), 신청 제22696/16호, 2018년 5월 28일자 판결 참조.
36)
클라이피아 외 대 이탈리아, 제71항 및 크루프코 외 대 러시아(Krupko and Others v. Russia), 신청 제26587/07호, 2014년 6월 26일자 판결, 제37항.
37)
Council of Europe, “Explanatory report to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는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협약 설명보고서]”, European Treaty Series, No. 126, 제30항.
38)
이주 상황에 있거나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와 보장에 관한 자문 의견(Advisory Opinion OC-21/14 on the Rights and Guarantee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Migration and/or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2014년 8월 19일, 제145항.
39)
미주 자유박탈자 보호에 관한 원칙과 모범사례(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Deprived of Liberty in the Americas), 일반 조항.
40)
예컨대, 아프리카인권재판소, 아프리카인권위원회 대 리비아(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v. Libya), 신청 제002/2013호, 2016년 6월 3일자 판결, 제78항 이하 참조.
41)
수단인권기구 및 주거권·퇴거 센터(COHRE) 대 수단(Sudan Human Rights Organisation & Centre on Housing Rights and Evictions (COHRE) v. Sudan), 진정 제279/03-296/05호, 2009년 5월 27일, 제172항.
42)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기니공화국 대 콩고민주공화국)(Ahmadou Sadio Diallo (Republic of Guinea v.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본안, 판결, I. C. J. Reports 2010, 639쪽.
43)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개정 심의 제5호(A/HRC/39/45, 부록), 제46항도 참조.
44)
위 문서 제10항 참조.
45)
CAT/OP/12/5, 제24항
46)
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2007), 제16항
47)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2004), 제10항,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3호/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22호(2017), 제12항
48)
E/CN.4/2006/6/Add.3, A/HRC/10/44/Add.3, 유럽평의회, “2000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유럽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 위원회가 수행한 몰도바공화국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 방문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visit to the Transnistrian region of the Republic of Moldova carried out by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rom 27 to 30 November 2000)”(CPT/Inf (2002) 35), 유럽평의회, “2011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유럽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 위원회가 수행한 틸부르크 교도소 방문에 관한 벨기에·네덜란드 정부 보고서(Report to the Governments of Belgium and the Netherlands on the visit to Tilburg Prison carried out by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rom 17 to 19 October 2011)”(CPT/Inf (2012) 19) 참조.
49)
CAT/C/57/4 및 CAT/C/57/4/Corr.1, 부록, 제26~31항.
50)
CAT/OP/MEX/2, 제13항
51)
A/HRC/36/37, 제56항 및 A/HRC/37/50, 제17항
52)
A/HRC/43/49, 제65항 및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의견 제22/2020호, 제69항
53)
CAT/OP/MEX/2, 제13항
54)
CAT/OP/KGZ/2, 제40항. CAT/OP/NLD/1, 제45항도 참조
55)
CAT/OP/ECU/2, 제51항
56)
CAT/OP/9 참조
57)
CAT/OP/KGZ/2, 제40항
58)
다라는 일부 국가에서 전통적 쿠란 학교를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는 이름이다.
59)
CAT/OP/SEN/RONPM/1, 제30항 및 제31항
60)
CAT/OP/NLD/1, 제42항 및 제45항
61)
케틀링(Kettling)은 군중 통제의 한 방법으로 시위대나 항의자들을 좁은 공간에 가두는 경찰 관행이다.
62)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2017), 제1항
63)
CRPD/C/5, 제15항 및 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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