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위원회 제06차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AT
채택일 2024. 7. 19.
/ 배포일 2024. 8. 16.
대한민국
A. 서론
2. 위원회는 간이보고절차를 수락하고 이에 따라 정부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에 감사를 표하며, 이를 통해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을 개선하고 보고서의 심의와 대표단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3. 위원회는 당사국 대표단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정부보고서 심의 중 제기된 질의와 우려에 관해 답변을 제공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B.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을 비준한 것을 환영한다.
(a) 2023년 1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b) 2022년 12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c) 2021년 4월 20일, 「1930년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 제29호)」.
5. 위원회는 또한 다음을 포함하여 협약과 관련된 분야의 법률을 개정하고 도입하려는 당사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a) 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b)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c) 2020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한 범죄현장 대응 강화;
(d) 2020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영창제도’ 폐지;
(e) 2020년, 「민법」 개정을 통한,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915조 삭제;
(f) 2021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예방;
(g) 2021년 4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아울러 위원회는 인권 보호를 개선하고 특히 본 협약을 적용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정책과 절차를 개정하기 위한 당사국이 취한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a) 2019년,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시행;
(b) 2020년, 물대포 사용을 제한하는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c) 2024년,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d) 2024년, 국가폭력, 적대시하는 세력 및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C.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이전 심의 주기에서 보류 중인 후속 사안
7. 위원회는 제3-5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고 백남기 씨 사망과 관련한 검찰 및 경찰의 수사 결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모든 절차에 따른 결과, 남은 ‘대용감방’의 폐쇄 및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하였다. 3 ) 2016년 12월 9일 당사국이 제출한 답변, 4 ) 당사국의 제6차 정부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및 이번 심의 중 대표단이 제공한 추가정보에 비추어볼 때, 위원회의 견해는 이전 최종견해의 14(d) 및 (e)항, 26 및 36(b)항에 명시된 상기의 권고가 이행되었다는 것이다.
고문의 정의 및 범죄화
8. 위원회는 고문 행위가 「형법」 제124조 및 제125조로 의율된다는 대표단의 설명에 주목하면서도, 고문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협약 제1조에 부합하는 정의를 가진 특정 범죄로서 아직 국내법에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형법」은 고문의 정신적 및 심리적 측면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이나 기타 공적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의 교사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가해진 고문도 다루고 있지 않다. 위원회는 또한 신체적 상해와 사망을 초래하는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제1조 및 제4조).
9. 위원회는 이전 권고사항 5 ) 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재차 강조한다.
(a) 고문을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고 협약 제1조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고문의 정의를 「형법」에 통합시켜야 한다. 고문의 정신적, 심리적 측면과 ‘공무원 또는 기타 공적인 자격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가해지는 것이라는 고문의 개념을 정의에 포함하여야 한다;
(b) 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고문 행위가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소시효
10. 중대범죄 및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위원회는 고문 행위에는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11. 위원회는 당사국이 고문 행위가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12. 위원회는 특히 변호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려는 최근의 조치에 주목하면서도, 자유권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권리가 ‘정당한 사유’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근거에 따라 제한되어 검찰과 경찰에게 변호인을 배제할 수 있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6 ) 고문방지위원회는 또한 구금된 사람이 구금 초기부터 의사의 진찰을 요청하고 받을 수 없으며, 의사가 고문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상에 대한 의료 진료기록을 직접 비밀리에 검사에게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소년보호시설 내 조사실에는 CCTV와 녹화 및 녹음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제2조).
13.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에게 구금 사유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구금 초기부터 모든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지체 없이 받을 권리, 의사가 명시적으로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경찰관 및 교정시설 직원의 입회없이 독립적인 의사 또는 자신이 선택한 의사가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요청하고 받을 권리, 고문 또는 가혹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상에 대한 의료 기록을 즉시, 직접, 비밀리에 검찰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소년보호시설 내 조사실에 CCTV와 조사 녹화 및 녹음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조사가 적절히 녹음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녹화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녹화물이 협약 위반사항을 식별 및 조사하기 위해 검토되며 타당한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14.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환영하는 한편, 관련 법률이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으로 위원 선정 및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에 대한 설명이 당사국이 비준하지 않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국내예방기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자유 박탈 장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권한이 없고, 불시 방문조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입회인 없이 자유 박탈된 사람과의 비공개 면담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지 않고 있다(제2조, 제11조 및 제16조).
15. 당사국은,
(a)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다양성, 기능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임명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절차를 보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b) 국가인권위원회에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정신의료기관, 사회복지 및 기타 폐쇄형 시설을 포함한 모든 자유 박탈 장소에 대한 불시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입회인 없이 자유가 박탈된 자와 비공개로 면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c) 조속히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구금 환경
16. 위원회는 진행 중인 증·개축 사업, 보석 촉진을 위한 전자감독제도 도입, 교도소 내 의무관 임금 및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원격 화상진료 및 외부 의료지원 이용 확대 등 구금시설의 물리적 조건을 개선하고 교정시설의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11조 및 제16조).
(a)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 기준, 2023년 전국 교도소 수용률 113%인 교도소 내 지속적인 과밀수용;
(b) 혼거실 내 수용자 1인당 최소면적(수용자 1인당 2.58㎡)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c) 징벌처분으로서 독방구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최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대 45일까지 지속될 수 있는 장기간 독방구금 및 자격 있는 의료진이 수용자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적인 모니터링의 부족;
(d) 구금 중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정신건강치료 등 시기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e) 구금 중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부검보고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고 부검 결과를 통보하는 관행;
(f) 구금 중 사망과 고문 및 가혹 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의 부재.
17. 당사국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넬슨만델라 규칙)’에 부합하는 구금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a) 구금의 대안을 보다 많이 활용하고 교도소 및 기타 구금 시설의 인프라 개발 및 개선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등 교도소 및 기타 구금 시설의 과밀수용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비구금적 조치에 관한 최소기준 규칙(도쿄 규칙)’과 ‘여성 재소자 처우 및 여성 피의자 비구금 조치에 관한 유엔 규칙(방콕 규칙)’에 대해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b) 관련 지침과 법률을 개정하여 혼거실의 수용자 1인당 최소 생활공간 면적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c) 독방구금에 관한 법률과 관행을 국제기준, 특히 넬슨만델라 규칙 제43~46조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넬슨만델라 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독방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단기간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성인의 경우 연속 15일을 초과하지 않고, 독립적인 심의를 거쳐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넬슨만델라 규칙 제45조 제2항에 따라, 독방구금 조치로 인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한 독방구금은 금지해야 한다;
(d) 수용자에게 정신건강 관리 등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의료 인력을 포함한 충분한 자원이 배정되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 모든 폭력, 과도한 무력 사용, 구금 중 사망 사건은 범죄 혐의자와 제도적 또는 위계적 연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고 피해자에게 구제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f) 구금 중 사망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법의학 검사를 보장하고, 사망자 친인척에게 부검보고서 사본을 제공하며, 요청이 있을 시 가족이 사설 부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18. 위원회는 ‘반국가단체’ 및 이들의 ‘찬양·고무’ 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의 지나치게 모호한 표현이 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재차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이러한 조항에 따라 실시되는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사례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
19.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 7 ) 를 상기하며,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등’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포함하여 동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여 동법이 협약에 부합하고 동법에 따른 체포와 구금이 인권 의무를 준수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사형제도
21.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사형집행 유예를 유지하고,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비준과 사형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b) 모든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사형수였던 수용자도 다른 모든 수용자와 동일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제기준에 따라 기본권과 필요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문 혐의에 대한 조사 및 독립적인 진정처리 메커니즘
22.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구금된 모든 사람이 학대 신고를 위한 비밀보장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인권센터에 접수된 진정건수가 적어 효과성과 응답시간의 신속성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법무부 인권국의 인권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진정 건수는 많지만, 인용된 진정 건수와 그에 따른 조사, 기소 또는 구제 조치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점에 우려와 함께 관찰한다(제2조, 제11-14조 및 제16조).
23. 당사국은,
(a) 경찰 유치장과 교도소를 포함한 모든 구금장소에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기밀이 보장되고, 접근 가능한 진정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모든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 증인 및 그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
(b) 모든 구금장소에서 기존의 진정처리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해당 메커니즘에 대한 완전한 개인정보보호 하에 비밀유지와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하고, 진정인이 진정으로 인해 받는 모든 협박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 고문 또는 가혹 행위에 대한 모든 진정이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조사되고 해당 메커니즘의 조사관과 범죄 혐의자 간에 제도적 또는 위계적 관계가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d) 고문 또는 가혹 행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마다 당국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고문 및 가혹 행위의 경우 범죄 혐의자는 조사기간 동안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고문 및 가혹 행위의 범죄 혐의자와 그러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용인한 상급자가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 ‘수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효과적인 신문 원칙’을 포함한 비강압적 신문 및 수사 기법에 대한 경찰관 대상 교육 모듈을 개발하고, 첨단 수사 도구를 도입하고 법의학 증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f) 고문, 가혹 행위, 과도한 무력 사용 및 강압 수단의 적용에 대해 공무원을 상대로 접수된 모든 진정 및 신고와 관련된 종합적인 분리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진정이 조사로 이어졌는지, 조사로 이어졌다면 어느 기관에서 조사했는지, 조사 결과로 징계 또는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구제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교육
24. 위원회는 의료 전문가, 법집행공무원, 출입국 공무원, 군대 및 사법부 구성원들에 제공되는 고문 금지 교육을 인정하면서도, 개정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이스탄불 의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부족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제10조).
25. 당사국은,
(a) 모든 공무원, 특히 법집행공무원, 군인, 사법 공무원, 교도소 직원 및 모든 형태의 체포, 구금 또는 수용된 자들의 구금, 신문 또는 처우에 관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자들이 협약의 조항, 특히 고문의 절대적 금지를 숙지할 수 있고, 위반사항이 용납되지 않고 조사되며 책임자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적절히 처벌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의무적인 신규 및 재직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b)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직원이 개정된 이스탄불 의정서에 따라 고문 및 학대 사례를 식별하고 보고하도록 특별히 교육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c) 고문 및 학대 건수를 줄이고, 그러한 행위의 식별, 기록 및 조사와 책임자 기소를 보장하는 데 있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한다.
군대 내 가혹 행위
26. 위원회는 군대 내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살 등 사망을 초래한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등 군대 내 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또한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성인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고, 이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것이 협약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제2조 및 제16조).
27. 위원회는 이전 권고 10 ) 를 상기하며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높은 수준의 압박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등 근본 원인을 해결하며 이러한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 및 조사를 통해 군대 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b) 고문 및 가혹 행위 혐의와 자살 등 모든 사망 사건을 범죄 혐의자와 제도적 또는 위계적 연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보장하고, 직접적인 가해자와 지휘체계에 있는 자의 책임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c)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 내 비자의입원
28. 위원회는 특히 비자의입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 주기 동안 취해진 조치에 주목하면서도, 다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a)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심리사회적 및 지적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비자의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동의입원' 제도 하에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상태가 변경되었다는 보고;
(b) 정신의료기관 내 비자의입원과 관련된 불충분하고 부적합한 절차적 보호장치;
(c) 입원 심사 기관의 비독립성, 불공정성 및 자원 부족과 대면 심사 없이 대부분의 사례가 결정되는 관행;
(d)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의료기관 내 가혹 행위 관련 진정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정신의료기관 모니터링 부족.
29. 당사국은,
(a) 사법심사를 포함하여 고문과 가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존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비자의입원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b) '동의입원' 제도를 개정하여 입원 심사 시 대면 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c) 정신의료기관 내 장애인을 위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비밀이 보장되고 접근 가능한 진정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내 모든 가혹 행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가혹 행위 혐의자를 기소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배상 및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d) 지역사회 내 재활 치료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30.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시보호" 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되었지만, 동법 시행령에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북한이탈주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향후 북한이탈주민을 전원 수용하여 추방을 방지하겠다는 대표단의 보장에 주목하면서도, 심의 주기 동안 강제 송환된 사례에 주목한다(제2조, 제3조, 제16조).
31. 당사국은,
(a) 북한이탈주민의 자유 박탈은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정해진 법적 최대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북한이탈주민에게 변호인의 조력, 의료 서비스, 효과적인 독립적 심사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 모든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보장하고, 실제로 이러한 보호장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혐의 여부와 탈북 의사의 진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협약 제3조에 따라, 해당 북한이탈주민이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추방, 송환, 인도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난민신청자 및 이주민
32. 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자원이 할당된 것에 주목하면서도 낮은 난민인정률과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심사 절차 접근이 거부되는 사례(불회부 결정)가 많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주목하며, 보호기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자의적 이민자 보호에 대한 보호장치의 부재,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관행,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필수 의료 및 기본적 필요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불충분하다는 점도 우려한다(제2조, 제3조, 제11-13조 및 제16조).
33. 당사국은,
(a) 난민인정심사기관에 추가 자원을 배분·지원하고,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이의신청 제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송환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b)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해야 한다;
(c)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을 개정하고 이민자 구금이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사법심사를 받도록 보장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이민자 보호기간 상한에 대한 법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d) 미성년자인 이민자를 구금하지 아니하고 아동과 그 가족, 보호자 미동반 아동을 위한 적절한 비구금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e)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에게 취업 허가,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본적 필요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인신매매
34. 위원회는 2021년 4월「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환영하는 한편, 동법과 「형법」에 규정된 인신매매의 정의와 관련 처벌 조항이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제2조 및 제16조).
35. 당사국은 위와 같은 조항과 그 이행이 국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국내법 내 인신매매의 정의와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젠더 기반 폭력
36. 위원회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채택 등 가정폭력을 해결하고, 스토킹과 온라인 성적 학대를 포함한 기타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제2조 및 제16조).
(a) 낮은 진정 건수, 낮은 기소 및 유죄 판결 비율, 가정폭력에 대한 관대한 형량 선고;
(b) 부부 강간을 「형법」 11 ) 상 처벌 가능한 범죄로 명시하는 입법의 부재.
37. 당사국은,
(a)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여성 폭력 사건, 특히 협약에 따라 당사국의 국제적 책임이 있는 국가 당국이나 기타 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된 모든 사건이 보고되고 철저히 조사되며, 가해자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적절한 제재로 처벌되고 생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b) 생존자 및/또는 그 가족이 보호의 혜택을 받고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구제 및 재활, 전국에 있는 적절한 자금이 지원되는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배우자 간의 비동의적 성관계로 정의되는 부부 강간을 적절한 제재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명시하도록 「형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구제조치
38. 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과 시설수용의 피해자들 중 극소수만이 보상과 재활을 포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누렸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많은 '위안부' 피해자가 완전한 배상을 받지 못했으며 12 )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의 장기적인 영향과 연령 및 취약성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를 상기한다. 13 ) 위원회는 고문 피해자에게 완전한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설명한 협약 제14조 이행에 대한 일반논평 제3호(2012)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제2조, 제12-14조 및 제16조).
39. 당사국은,
(a)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기타 폐쇄형 시설의 피해자를 포함한 과거 국가폭력 및 시설수용의 모든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도 보상, 만족, 재활 서비스 등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b) 모든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상, 만족,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c) 고문 및 가혹 행위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협약 제14조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집행가능한 권리와 가능한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보장하는 등 법과 관행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법원 또는 기타 국가 기관이 명령하였거나 고문 또는 가혹행위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제공한 재활 수단 등 구제조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후속 절차
40. 위원회는 당사국에 2025년 7월 26일까지 기본적 법적 보호장치, 독방구금 및 정신건강 관리 등 수용자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접근, 자살 등 군대 내 고문 및 가혹행위 혐의 및 사망 사례에 관한 위원회 권고에 대해 후속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13, 17(c), 17(d) 및 27(b)항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다음 심의 주기 내에 본 최종견해의 나머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그 밖의 사안들
41.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와 본 최종견해를 공식 홈페이지, 언론 및 비정부단체를 통해 적절한 언어로 널리 배포하고, 배포 활동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42. 위원회는 당사국에 2028년 7월 26일까지 제7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이 간이보고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위원회는 보고에 앞서 적절한 시기에 당사국 측으로 쟁점목록을 송부할 것이다. 동 쟁점목록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제7차 정부보고서로 갈음할 것이다.
각주
1)
CAT/C/SR.2113 및 CAT/C/SR.2116 참조.
2)
CAT/C/KOR/6.
3)
CAT/C/KOR/CO/3-5, 49항
4)
CAT/C/KOR/CO/3-5/Add.1
5)
CAT/C/KOR/CO/3-5, 8항
6)
CCPR/C/KOR/CO/5, 35항
7)
CAT/C/KOR/CO/3-5, 16항
8)
상게서, 30항
9)
CCPR/C/KOR/CO/5, 23항
10)
CAT/C/KOR/CO/3-5, 36항
11)
상게서, 37항
12)
A/HRC/54/24/Add.1 및 CEDAW/C/KOR/CO/9, 30(a)항 참조
13)
CEDAW/C/KOR/CO/9, 30(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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