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 1999(ILO 협약 제182호)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1999(ILO No. 182)
채택일 1999. 6. 17.
/ 발효일 2000. 11. 19.
/ 대한민국 가입일 2001. 3. 29.
/ 적용일 200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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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 1999(ILO 협약 제182호)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긴급한 사안으로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은 다음 각목의 노동을 말한다.
가. 모든 형태의 노예제 또는 아동매매·밀매·채무담보·농노 및 무력분쟁에 사용하기 위한 아동의 강제·의무징용을 포함하는 강제 또는 의무노동과 같은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나. 매매춘·음란물제작 및 음란행위를 위한 아동의 사용·조달 및 제공
다. 특히, 관련 국제조약에 정의된 약물의 생산·밀매 등 불법활동을 위한 아동의 사용·조달 및 제공
라. 수행되는 작업의 성격 및 환경상 아동의 건강·안전 및 도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는 작업
제4조
1. 제3조라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종류는 관련 국제기준, 특히 1999년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권고 제3항 및 제4항을 고려하면서 관련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와 같이 결정된 종류의 작업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작업의 종류에 관한 목록은 관련 노사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되어야 한다.
제5조
각 회원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의 이행을 감독할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1. 각 회원국은 우선 과제로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행동계획은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의 및 노사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 관련 단체의 견해가 수렴되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제7조
1. 각 회원국은 형벌규정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 제재 조항을 포함하여, 이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효과적으로 시행·집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아동노동을 근절하는데 있어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한시적인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할 것
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고 분리된 아동의 재활과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직접적 지원을 제공할 것
다.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에게 무상기초교육과,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보장할 것
라. 특별한 위험에 처하여 있는 아동을 파악하여 원조할 것
마. 소녀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것
3. 각 회원국은 이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권한있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국은 사회경제개발, 빈곤퇴치 프로그램 및 범국민적 교육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국제협력·지원의 강화를 통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는데 있어 상호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이 협약의 공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10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의 회원국이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 협약의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후에 발효한다.
제11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협약의 탈퇴는 등록일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내에 이 조에 규정된 탈퇴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동안 이 협약에 구속되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탈퇴에 관한 등록사항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두번째 비준의 등록을 회원국에게 통보하는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13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탈퇴서의 명세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하여 통지한다.
제14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15조
1.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그 신 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이 협약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 개정협약이 발효하는 때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에 의한 비준절차가 중단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 협약이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6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 및 불어본은 이를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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