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소위원회 보고서(2021. 10.)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채택일 2021. 10. 29.
1.2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
권고: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A등급으로 재인증할 것을 권고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A등급을 인증받은 국가인권기구가 파리원칙과 이번 검토 과정에서 승인소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에 따라 효과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도적 틀과 업무 방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그 밖의 국가인권기구와 국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 권장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다음에 주목합니다:
1. 선출과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이 중 2명은 상임)을 임명하고, 4인(이 중 1명은 상임)을 임명하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석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규칙은 세 임명기관이 사용하는 단일하고 일관적이며 공식화된 선출 과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국회는 정당의 추천을, 대법원은 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그 밖의 행정 지침에 단일하고 독립적인 선출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 또는 구속력 있는 행정 지침, 적절한 곳에,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과 임명 과정을 공식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능력에 기반한 선출을 촉진하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과정은 국가인권기구의 고위 리더십의 독립성과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일반 견해 1.8을 참조합니다.
2. 재정 자율성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가재정법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고, 채용, 자금지원 및 회계를 포함한 특정 관행을 규제하는데 중요한 함의가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국가가 국가 기관이 공공 자금의 사용에 대해 적절히 책임을 지도록 통일된 규정이나 규칙을 개발한 경우,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나 규칙의 적용이 국가인권기구가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법률 개정안을 인정하며,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2와 '국가인권기구의 행정 규제'에 대한 일반 견해 2.7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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