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소위원회 보고서(2015. 3.)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채택일 2015. 3. 20.
6.5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
결정: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인증 심의를 2016년 첫 번째 회기로 연기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한 해 동안 시민사회와 160회 이상 협력했다고 보고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이 보고서가 2014년 10월 회기에서 그 밖의 인권기구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제기된 우려를 충족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10월 회기 이후 승인소위원회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위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선출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며, 면책 조항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 「인권위원의 선출ㆍ지명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것;
- 위원직 공석을 공고하고 다양한 시민 세력의 의견을 구한 것;
- 3개 지명 기관과 협의하여 선출과 지명 과정에서 폭넓은 참여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것.
또한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당과 야당 모두 위원직 선출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낸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안 통과를 지지해 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주장을 지속할 것을 권장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을 반복합니다:
1. 선출과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은 매우 제한적인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가 선출한 4인;
- 대통령이 지명한 4인; 그리고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앞서 승인소위원회는 이 조항이 능력에 기반한 선출을 촉진하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출 과정을 충분히 확립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위원직의 공석에 대한 공고 필요;
-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수립;
- 이러한 기준이 모든 적격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동일하게 사용될 것을 보장; 그리고
- 지원, 심사 및 선출 과정에서 폭넓은 참여 촉진.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 과정은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적절한 경우 구속력 있는 행정 지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능력에 기반한 선출을 촉진하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과정은 국가인권기구의 고위 리더십의 독립성과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하는 과정의 공식화를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a) 공석을 널리 공표하는 것;
b) 다양한 사회 집단의 잠재적 후보자 수를 최대화할 것;
c) 지원, 심사,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폭넓은 협의 및/또는 참여를 장려할 것;
d) 사전에 결정되고 객관적이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할 것; 그리고,
e) 그들이 대표로 있는 조직을 대리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수행할 위원을 선택할 것.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1과 '의사결정기구의 선출과 임명 '에 관한 일반 견해 1.8을 참조합니다.
2. 직무상 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위원이 신의성실에 따른 공무수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승인소위원회는 이전에 외부 당사자가 위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시작하거나 시작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법률에는 신의성실에 따른 공무수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위원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아래를 촉진합니다:
- 임기 보장;
- 간섭을 받지 않고 인권 사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논평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역량;
- 고위급 리더십의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
승인소위원회는 어떤 공직자도 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부패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면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은 개인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법원이나 국회의 특별 다수결 등 적절하게 구성된 기관이 행사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 기구의 직무상 면제가 해제될 수 있는 근거와 명확하고 투명한 과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의 직무상 면제를 명확히 규정하는 명시적 조항을 해당 법률에 포함하도록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3과 '직무상 면제의 보장'에 관한 일반 견해 2.3을 참조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주목합니다:
현재 위원장의 임기는 2015년 8월에 종료되며 새로운 위원장 선출 과정은 2015년 5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을 공식화하여 능력에 기반한 선출 촉진을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공석을 널리 공표하는 것;
b) 다양한 사회 집단과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적인 후보자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
c) 지원, 심사 및 선출 과정에서 폭넓은 협의 및/또는 참여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d) 사전에 결정되고 객관적이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 일반 논평 / 권고 / 견해 |
---|
• 개인 통보 |
---|
• 최종 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