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소위원회 보고서(2014. 10.)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채택일 2014. 10. 31.
3.8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
권고: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인증 심의를 2015년 첫 번째 회기로 연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2008년 11월, 승인소위원회는 해당 법률이 파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 선출 과정, 다원성 및 면책 조항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결함이 포함되었습니다.
2014년 3월, 승인소위원회는 재인증 신청을 검토했습니다. 승인소위원회는 선출, 다원성, 면책에 관한 2008년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서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승인소위원회는 'A' 등급이 부여된 경우에도 이전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공된 추가 정보를 고려할 때, 승인소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내부 팀 구성, 선출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승인소위원회는 현 단계에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 개정안 통과에 앞서 임시 조치로서 위원 선출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안)은 파리원칙 준수를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제안된 가이드라인(안)은 구속력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 이러한 기준이 모든 지원자의 적격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 심사와 선출 과정에서 폭넓은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
- 지원, 심사 및 선출 과정에 폭넓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3개 임명 기관이 자체적인 절차 규칙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 선출을 위한 세 가지 다른 절차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승인소위원회는 또한 위에 설명한 이유로 파리 원칙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1월과 2월에 두 명의 신임 위원을 선출할 때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출 과정을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의 조언과 지원을 구할 것을 다시 한 번 권장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2008년과 2014년의 이전 우려를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1. 선출과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은 매우 제한적인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가 선출한 사람;
-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그리고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앞서 승인소위원회는 이 조항이 능력에 기반한 선출을 촉진하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출 과정을 충분히 확립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위원직의 공석에 대한 광고 필요;
-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수립;
- 이러한 기준이 모든 적격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균일한 사용 보장;
- 심사 및 선출 과정에서 폭넓은 협의 촉진; 그리고
- 지원, 심사 및 선출 과정에 폭넓은 참여 촉진.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 과정은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적절한 경우 구속력 있는 행정 지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능력에 기반한 선출을 촉진하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과정은 국가인권기구의 고위 리더십의 독립성과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하는 과정의 공식화를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a) 공석을 널리 공표하는 것;
b) 다양한 사회 집단의 잠재적 후보자 수를 최대화할 것;
c) 지원, 심사,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폭넓은 협의 및/또는 참여를 장려할 것;
d) 사전에 결정되고 객관적이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할 것; 그리고,
e) 그들이 대표로 있는 조직을 대리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수행할 위원을 선택할 것.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1과 '의사결정기구의 선출과 임명 '에 관한 일반 견해 1.8을 참조합니다.
2. 다원성
해당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시 젠더 다양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방식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인권기구 위원과 직원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활동하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권 사안에 대한 가치를 상승하고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 구성이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과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의 포함을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 보장'에 관한 일반 견해 1.7을 참조합니다.
3. 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위원이 신의성실에 따른 공무수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승인소위원회는 이전에 외부 당사자가 위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시작하거나 시작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법률에는 신의성실에 따른 공무수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위원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항은 아래를 촉진합니다:
- 임기 보장;
- 간섭을 받지 않고 인권 사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논평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역량;
- 고위급 리더십의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
승인소위원회는 어떤 공직자도 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부패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면책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은 개인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법원이나 국회의 특별 다수결 등 적절하게 구성된 기관이 행사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 기구의 직무상 면책이 해제될 수 있는 근거와 명확하고 투명한 과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의 직무상 면책을 명확히 규정하는 명시적 조항을 해당 법률에 포함하도록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3과 '직무상 면책의 보장'에 관한 일반 견해 2.3을 참조합니다.
4. 그 밖의 인권기구와 협력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가 자신의 수임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모든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이고 건설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기구는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를 포함하여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내 다른 기관과 적절한 경우 협력 관계를 개발, 공식화 및 유지해야 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을 권장하며, 파리원칙 C(g)와 '그 밖의 인권기구와 협력 '에 관한 일반 견해 1.5를 참조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와의 모든 공식 및 비공식 메커니즘을 포함한 관계에 대한 정보와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단체들 그리고 그러한 관여의 빈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 일반 논평 / 권고 / 견해 |
---|
• 개인 통보 |
---|
• 최종 견해 |
---|